제3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8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2.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4.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7.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다. 바이오산업국
라. 균형건설국
마. 환경산림국
3.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8인 발의)
6.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8인 발의)
7.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작년 12월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결과가 도출되어 입주 수요조사를 재시행하여 사업성을 확보한 후 금년 8월 이사회 의결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진천 복합산업단지는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 일원에 약 124만㎡ 규모로 총사업비 3,242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IT, BT, NT 등 첨단산업시설 유치로 충북혁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더불어 인근의 신척산단, 산수산단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쟁력 높은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지난해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같은 해 12월 타당성 분석결과를 받았으며 재무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고자 금년 1월부터 진천군, 충청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하였고 입주수요 재조사 등 사업성 치유 절차를 거친 후 저희 공사의 내부 타당성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번 도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지 여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충북 혁신도시의 남동쪽에 연접해 있으며 동북쪽으로는 음성군 맹동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입지특성은 서울 등 수도권과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며 평택항과 세종시 등이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인력 수급 등에 유리합니다.
또한 반경 5㎞ 내 신척산단, 산수산단, 송두산단 등 다수의 산단이 연접되어 있어서 계획 입지의 산업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은 서쪽 5㎞에 중부고속도로 나들목이 있고 북측 7.5㎞에 평택∼제천 고속도로 나들목이 소재하며 다수의 국도와 지방도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 교통 환경이 양호합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내륙선이 본 사업지구 인근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북혁신도시 바로 아래쪽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SWOT 분석입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충북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다양한 교통인프라가 연접되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약점으로는 주변에 혁신도시를 포함한 다수의 취락지역이 있어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진천지역에 용수공급이 부족해서 공업용수 확보가 다소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회요인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가 확대 추세에 있고 수도권내륙선 철도망 통과 계획 등이 있으며 또한 대상지 내에 주택 창고 등 지장물이 적어서 사업비 절감과 보상기간 단축 등이 기대됩니다.
위협요인으로는 코로나19 펜데믹에 의한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인근에 다수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그리고 재이용수 공급 계획에 따른 일부 기업의 입주기피 등이 있겠습니다.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는 산업시설용지, 좌측에는 주거시설용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중간에 상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배치하여 입주기업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총면적 123만㎡ 약 37만 평 규모로 주거와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상공급 면적은 84만 7,000㎡이며 이 중 61%를 산업시설용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거용지는 공동주택 약 3,200세대, 단독주택 약 120세대를 계획하여 직주접근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조성원가 추정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 총사업비는 3,242억 원으로 평당 조성원가 126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은 산업용지 외 용지의 수익금액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분양 단가를 평당 87만 원으로 낮춰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분양수입 추정입니다.
인근지역 용도별 공급가격 사례, 지가상승률, 입주수요조사 결과 등을 감안해서 산업시설용지는 1,348억 원, 주거용지는 1,505억 원 등 총 3,369억 원의 분양 수입이 추정되었습니다.
다음 투자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공기업평가원의 투자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하면 재무적 타당성인 PI가 0.98로서 타당성 확보 조건인 1.0에 약간 미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성 보완 경위는 뒤쪽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인근의 개발압력과 상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보통 수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2페이지, 사업성 미확보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약 78억 원의 재정지원 또는 2.9%의 분양가 인상이 있으면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평가원의 결과 도출 후 올해 1월 진천군수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진천군은 충청북도에서 일부 지원이 있을 경우 재정보조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진천군의 의사에 따라 충청북도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충청북도는 특정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불가하며 분양가 인상을 통한 사업성 치유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진천군 주관으로 분양가를 인상시킨 입주수요 조사를 재시행하였으며 지난 6월 16일 94만 5,000원으로 상향시켜도 평당 산업용지 면적 대비 약 130% 수준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는 조사결과를 도출해서 우리 공사에 보냈으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타당성검토에 반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사업성 미확보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계속입니다.
진천군의 입주 수요조사 재시행 결과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를 상향 적용해서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PI 기준 1.006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와 이사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과도 원활히 협의되어 이러한 재조사 결과를 사업성 검토보고서에 반영키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번 달 중에는 보완된 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금액 총액은 3,254억 원, 회수금액은 3,491억 원이며 당해 사업에 필요한 차입금 규모는 2,634억 원이나 자체 보유자금 활용, 보상채권 발행, 분양에 따른 자금회수 일정 등을 고려해서 1,500억 원만 차입하여 재원으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공사 전체의 부채비율은 본 건 진천 복합산단과 신규 구상 중인 음성 감곡역세권 오창 나노테크산단을 모두 포함해서 2024년도에 최대 2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 사채발행 한도인 300% 이내로써 모든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사채 발행 등 차입 시기는 행안부 승인을 득해서 2022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본 타당성 검토보고서에는 금년 11월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2027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공사에서는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즉 지구지정 고시 후 토지보상과 실시계획 수립을 병행하고 공사 조기 발주와 체계적 공정관리 등을 통해서 총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 및 진천군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투자유치와 분양률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천 복합산단 조성은 충북혁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더불어 우리 충북이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026년도에 준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기 절감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전에는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을 다 받고 나서 보상에 착수를 했는데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 승인 받고 지구지정 되면 그때부터 보상 착수하면서 실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가 기본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약 8만 원 가까이가 지금 분양가가 인상이 됐어요. 이거 타당성 맞추려면 그냥 분양가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급하는 면적의 130% 규모의 용지를 매입하겠다는 수요를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70개 업체 정도가 입주수요를 제출했고 그 면적이 저희가 분양하는 면적의 130% 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서 그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입주수요 조사를 진행할 적에 저희 사업 산단 규모의 130% 정도가 87만 원에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방 발표드린 대로 사업성이 안 나와서 다시 진천군 주도하에 입주수요 조사를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산업용지 규모에 130% 정도가 93만 4,000 정도에 입주 의향이 있다라고 다시 판단된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요. 이는 금년도 상반기에 수도권 내륙선이 발표가 되면서 좋은 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부터 6월까지 입주수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냥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용역업체들은 거의 따라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공정성 또 투명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말 용역 발주를 주는 시군이나 이런 데 요구조건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억지로 맞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런 일이 많았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여하튼 사업을 하시되 억지스럽게 이렇게 요구조건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된다.
그런 거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억지로 꿰맞추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다가 만들려고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일 먼저 아까 설명과정에서 공업용수가 좀 문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충주댐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물관리과에서 최근에 충주댐 2단계 공업용수 20만 톤 중에 한 10만 톤 정도가 이천에 있는 SK로 공급하기로 당초에는 돼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충북에서 쓰도록 이렇게 아마 기본계획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계획이 바뀌면 저희 북부권의 산업단지는 상당한 공업용수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264% 정도 2024년도에 부채율이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면 200% 초반대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720억 잡혀 있고요. 대토 보상하고 대물 보상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금액 합치면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부채율로 치면 37%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걸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행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업? 거기 거는 허수로 잡힌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미리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럼 40%, 15% 하면 그것만 해도 거의 200% 초반대로 내리는데 크게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업은 계획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다음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은 2020년 1월입니다.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년 6월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진천군이 주관해 가지고 입주수요 재조사, 분양가 상향에 따른…
그럼 이게 어쨌든 진천이나 이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18년도 7월이겠네요?
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나 자연녹지나 퍼센티지가 농지비율과 산지비율.
전체적으로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일부 보전관리지역이 있는데요. 농림지역이 44%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위한 용역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정식으로 행정절차가 수립이 되고 각 기관별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이 지구지정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 의회 통과되고서 진행절차.
그것이 앞으로 한 칠팔 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거의 뭐 평당 120만 원 대 보상가 저희 졌죠, 지난번에 동충주 거?
주수 이런 것 평당 단가에서 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런 특수농작물들 심겨져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특수농작물들 심겨져 있는 거?
현장조사 결과 특수농작물은 없었습니다.
부처 협의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 되면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쪽에서 갖다 옮겨심기 시작할 겁니다. 농작물 보상단가하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보상비가 늘어나는데 이거 보상비 변동은 어느 정도 가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마이너스?
저희가 보상비를 이 기본 타당성할 때 책정할 때 저희도 용역을 수행해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에 보상비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다가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차이가 나는데 진천 같은 경우는 청주 외곽에 있는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어 가지고서 그렇게 크게 보상비 증가요인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인근의 개발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추가적으로 돼서 10%에서 20% 정도 증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이를 봐야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아니 권선욱 본부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소송을 지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보고자 같이 항소도하고 하는 건데 근본적인 거는 법적으로 이거를 허가제한지역에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수목을 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적인 제도가 아니면은…
한 가지 더 여쭈어볼 게 여기에 토지소유자들 다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개발공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립이 되기 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전검토를 하신 게 있나요?
지구지정되면은 그런 부분 또 나름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우리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LH 때문에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여튼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려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충북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산업단지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겠고요.
중간에 추진사항을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농림지역이 44%예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협의단계에서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하고 협의는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가 이쪽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혁신도시라는 특수성과 확장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줄어들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액수 차이는 얼마가 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이 됐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제출된 자료에도 있다시피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또는 공급 과잉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쨌든 투자하는데 투자자들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진천군에서 요구하는 일정시기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는 한 1년 정도를 당길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천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1년 반이에요. 한 6개월을 더 당겨 달라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앉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 제출된 자료가 있어서 한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하고 또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상황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가 착공되고 준공까지 제출된 자료 한 3년 6개월 정도를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2년 6개월 정도 1년을 당길 수 있다, 그런데 군에서 또 요구하는 게 6개월만 더 당겨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2년에, 이게 착공하고 2년에 끝날 수 있는 건지 또 보상이라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행정적 절차야 잘 진행을 해 오면 되는데 보상이라는 거는 또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정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해서 가면 그냥 쉽게 갈 수는 있으나 꼭 그렇게만 갈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천군 쪽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전에는 이러한 도에서 지원이 재정지원이 불가 입장을 단순하게 그냥 재정불가 이건 아닐 거다, 전에는 지원해 주었던 본 위원의 기억이 있어요.
공업단지 조성하는 데 지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천에만 이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원이 안 될 건지 이것도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공업단지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분양가예요. 우리 당초는 3.3㎡ 86만 원 정도 하다가 94만 원 돈으로 변경을 시켰잖아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분양단가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부지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분양가가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보는 거고.
그러면 애초에 당초에 분양가는 다른 데보다도 음성이나 진천 이런 데보다도 많이 싸게 책정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서너 가지 정도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기 단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설계하고 보상 병행하는 식하고 공사기간 단축하는 거해서 1년 정도 줄인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한 반년 정도 더 단축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최소 1년이라고 했는데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 여건 자체가 지장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지가 거의 없고요. 암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더 보상기간을 좀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사실 갖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장담하긴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전례가 있느냐 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한번 사례를 남기면 딴 데서 요구했을 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을 전제로 해야지 특정사업에만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례는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확하게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이후는 여기 안 되면 앞으로도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고.
분양가 87만 원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지역 주변의 분양가들, 그러니까 신척산단이라든가 옆에 산수산단 이런 데 분양가 추이를 봤을 때 한 80만 원 정도 가까이 됐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했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얼마 정도면 여기에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걸 조사했는데 그게 그때는 한 87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게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년 해서 기간도 좀 많이 지났고 그 사이에 충북에 대한 선도호가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분양가가 이번에 올라가도 수요가 생겼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충주119안전센터의 시설 구성이 휴게소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소교세로 해서 4,000만 원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공기청정기 2대를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유지관리 자체가 안 될 텐데, 좋은 공기 마시려고 공기청정기 쓰는 건데 관리가 안 될 텐데 우리 직원분들 바쁘셔 가지고 이거 청소하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렌털 용품들을 가지고 굳이 이거를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소방가족들, 직원분들 업무 경감이나 이거 매일 구입해 가지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세심한, 예산 세우실 때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소방본부 자체에서…
효율성에서 그게 렌털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렌털을 예산으로 다 전환시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소방서에도 심신안정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까?
도내 각 소방서에 설치돼 있는 직할센터 같은 경우 심신안정실이 설치돼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 그런 관서는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 좀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자료 좀 주세요.
소화전에서 일반 사람들이 소화전 구역 내 가까이에 주차를 하면 그것이 인터넷으로 IoT로 해서 알림창이 떠서 경보음이 나가 가지고 “여기는 주차 금지구역입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지능형…
거기 주차하는 사람하고 또 소방관서에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그런 IoT가 가미된, 소화전을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올해 이제… 작년에 계속 지원해서 올 후반기에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4,000만 원.
저희 도비 50% 매칭사업이라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좀 확대… 그럼 전체 다 되는 건가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그래서 일단 행안부에서는 공모사업에 된 것은 시범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각 시도 본부에서 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공모 선정은 하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 도심지에 한 100여 개 정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나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그런 IoT 알림서비스 소화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물이 잘 나오는지?
지금 시군구에서 소화전을 설치해 놓고 소방본부에 이관하지 않은 소화전이 꽤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군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치돼 있거나 시군에서 소방서로 넘기지 않은 것은 일제조사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짜 황당하지 않게, 정말 화재가 났을 때 가서 소화전 틀었는데 물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수조사 하셔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다 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자료 보조자료인데 51쪽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126쪽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있는데 지금 전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다 돼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소방관서 긴급기관에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오래된 거나 지금은 교체하는 걸로 올해 추경에 편성됐는데 현재 지역대 같은 데 이런 데는 무정전 장치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소방서 같은 데는 한번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 파악이 돼서 보완이 됐고 또 노후된 무정전 장치를 교환하는 예산을 현재 하고 있고 지역대 같은 데는 아직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정전 전원장치가 고장 났을 경우에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 소방서 같은 경우는 발전기로 바로 됩니까?
왜냐하면 항상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발전기도 그렇고 무정전 전원장치도 정전이 됐을 경우에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긴급하고 어떤 중요한 장치인데도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전이 됐을 경우에 바로 무정전 전원장치가 작동하는 건지 또 무정전 전원장치 작동하고 나서 발전기가 또 작동하는 건지, 오래 쓰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기존에 시군·구청에서 소방서로 건축허가 동의가 오면 그 동의 내용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을 해서 소방관서에서 그거를 시군·구에 통보해 주면 시군·구에서 민원인한테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형식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 당시에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그 뒤에 실제로 건물이 서면서 소방시설을 할 때하고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은 적용하는 법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걸로 보면 건축허가 당시에 소방시설로 했는데 왜 이거를 바꿔서 하라느냐,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요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설득을 시켜서 그동안 법령이나 기준이 개정돼서 “이건 어떤 소방시설에 관한 최소한의 시설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안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안내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시공은 다 끝났는데 그거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못된 지식으로 재공사 요구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지식이 전달된 게 아니고 기준이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설득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 당시와 또 시공 당시의 차이점을 공사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는 잘못된 지식으로 재공사 요구를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시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안 해도 될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꼭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했는데 민원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걸 해명을 하세요. 이게 언론에 이렇게 나 가지고…
그래 저희 신문에 이번 주에 났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나오면 그거에 따른 적절한 조치나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본부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38쪽에 옥산119안전센터 구축인데 이 예산이 전번 추경 때 삭감된 예산 맞나요, 예비비로 들어와서?
맞습니까?
특히 이차전지산업 같은 게 있고 화재가 종종 나기 때문에 대응하는데 현재로서는 너무 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의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구입이 올라왔어요.
보면은 다른 소방서에도 필요할 거 같은데 동부소방서만 올라온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다 적정하게…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 대도시 단위에는 아무래도 그거를 활용하거나 출동이 많습니다, 심장 정지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재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량을 확보해서 보급해 가지고 아무래도 골든타임을 지켜서 심폐소생술 소생시키는데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품이거든요, 소모품이거든요.
그러면 동부소방서만 필요한 건지 다른 소방서에는 다 이게 배치량이 충분한 건지?
구매하면은 다…
그래서 동부소방서만 이게 필요하고 다른 데는 충분한 건지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려 보는 건데 어쨌든 누구하나도 우리 도민들이 중요한 생명을 비치해 놓지 못해서 잃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싶어 갖고 다른 데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현재 다시 파악해 보니까 사용연한은 2년이고요. 다른 소방서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구급대 운영물품 비용으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동부소방서는 특별히 이번에 많이 필요해서 한다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덕산119안전센터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중의 하나가 제천 덕산이 가장 수요가 많은 데기 때문에 필요성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7분)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원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관련사업 추진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도지사와 소방공무원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그리고 특히 전원표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위해서 조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있어서 최근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및 PTSD 관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소방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법에서도 규정했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적으로 소방청에서 하는 정신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의존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되면 좀 더 우리 충청북도에 맞는 소방공무원들의 적합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돼서 좀 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전원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1분)
소방본부장께서는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운영에 있어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기존에는 수입증지로만 돼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현 시대에 맞게 납부 가능하도록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없으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쪽에 대가리천 제방 및 교량개선 긴급정비가 이게 긴급정비 할 만한 그게 있나요? 성립전 예산이네요, 이게?
이거 누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리천 제방 및 교량개선 긴급정비 사업은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일원에 있는 하천인데요.
이게 재작년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한 대가리천 노후 제방을 정비하고 하천 기본계획에 대비해서 홍수량 기준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물을 재가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 자체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18억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교량 자체가 저희들 하천 기본계획상 홍수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단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개선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의 유지관리사업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돼 있는 게 이게 작년의 수해피해 다 포함된 거죠, 이 부분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작년 수해피해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주기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해복구사업은 수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복구비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600건 정도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 100건 정도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20년도에 44억입니까? 그다음에 ’21년도에 36억인데.
사실 그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좀 모자라요, 보니까.
이 부분이 수목 제거라든지 하천 준설하는 데 10개 시군 나누어버리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거 가지고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어요.
그래서 수해 나는 부분이 수목제거라든지 준설작업을 미리 좀 해 놔야지 수해가 조금 덜 나는 건데 이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로는 약 한 147개 하천에 정비불량이 한 440억 정도의 물량이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 정비물량은 호우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큰 비가 있은 후에는 유로 자체가 바뀌면서 준설 부분이라든지 양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올 상반기 조사한 걸로는 한 430억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조사가 됐는데 그거는 5개년 정도로 저희들이 환산 했을 때 한 88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지금 도 재정형편상 작년에도 한 44억 정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요구해서 보다 많은 시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 이건 좀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한 20억이 안 되는 예산이었는데 작년에도 최종 50억까지 확보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가다가 수해가 나는 바람에 44억에서 멈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까지 해서 36억 5,500 이거 확보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번 이야기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써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쨌든 배분돼 있는 예산들을 가지고 줄이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들 의지도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판단에 좀 특수한 상황이 금년도하고 지난해 말하고, 금년도에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아무튼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재난안전실에 1년 확보되는 예산 중에 증액요청 해 가지고 이건 다부지게 하셔야죠.
일단 워낙 수해가 나면 이게 본 위원이 항상 주장을 했지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같은 경우는 국가 책임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부처에도 계속 건의하고 이거 하셔야지 이거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68개소에 1,873㎞인데 이거 1년에 몇 ㎞씩이나 해요?
과장님! 작년에 몇 ㎞ 했어요, 정비? 44억 가지고.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연장 자체는 1,800㎞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경미한 상태입니다. 채 100㎞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물량만 해도 78㎞ 정도밖에 지금 소화를 못하는 그런…
이게 우리 지방재정 가지고 힘든 상황이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업무로 자꾸 건의를 해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연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을 이거 예산 없는 거 가지고 계속 위원들이 매번 같은 질의하면 뭐합니까?
이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공감하시고요. 계속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국가 책임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실장님?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소하천이나 세천 이쪽을 국가에서 좀 관리를 해 달라는 건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 지방하천 유지관리하는데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우리가 되어 있나요?
지금 이번에 3개 하는 것 지금 되어 있는데 지난번 수해에도 엄정면 일원에 소규모 저수지가 소규모 저수지인가요, 그게? 직동하고 이쪽이?
직동저수지도 붕괴가 됐고 탄방저수지 붕괴됐고…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를 분류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요.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보통 소류지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지난번 말씀하신 것들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그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보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도에서 수요조사 해 놓은 게 있나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유기농산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개인 사유지가 포함이 돼서 보상된 여부 그 데이터까지는 아마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현황은 시군 소류지랑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전체 현황은 유기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강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거를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관리과에서 이관을 시킨 거예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추진은 저희 자연재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예산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사업성격 자체가 어떤 친수적인 거보다는 수질개선 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지난 8월 26일 날 수자원관리과로 이양이 됐습니다.
이거 예산 이체를 통해서 수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지금 이게 시점이 애매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시점을 지나서 업무가 수질관리 업무 쪽으로다 치우치다 보니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예산 편재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대로 지금 심의받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이나 이런 거는 이체를 통해서 수자원관리과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배분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용역비를 가지고 더군다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초기 구상단계에서는 재난안전실에서 우리 자연재난과가 이 업무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은 자연재난과에서 이런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기에는 조금 언발란스된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수나 이런 공간은 저희들이 접근이 가능한데 수질개선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수질개선 쪽으로 많이 치우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자원관리과로 이관을 하고 수자원관리과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친수공간, 여가 이런 거보다는 수질개선 쪽으로 방향이 많이 치우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럼 이 용역비 자체가 물의 도시 청주 이래 가지고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 맞죠?
그럼 이 내용으로 해 가지고 여기 올리시든지 이거 뭔 내용을 가지고 올렸는지 내용 자체도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올리고 의회 심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시급합니까? 이게 추경에 세울 만큼 시급성을 요합니까? 부서 간의 정리도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이런 예산들도 부족한데 추경에까지 세울 수 있는 이런 예산이냐고요?
갑자기 어디서 졸속으로 진행돼서 이거 한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졸속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게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으로 가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빨리 착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하게 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도 얼마 안 된다고 그러고 예산이 없어서 정말 시급한 예산도 못 세운다고 하는데 이 용역비를 여기다 8억씩을 갖다가 세워 놓으면은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이거.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호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추진한 녹색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시작을 한 게 된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서두르는 이유는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내년도 대선도 있고 하천사업 자체가 하천분야 자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 환경부 쪽에서는 어떤 개발이나 이쪽보다는 친수 쪽을 우선시하는 그런 기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질과 더불어서 친수를 같이 했을 때 저희들이 환경부나 아니면 이관되는 부처에 국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 일환으로 녹색 뉴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대선 내년도인 거 모르고 계셨어요? 국가정책 방향에 대해서 벌써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 이야기한 때가 언제인데요.
이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5쪽입니다.
설명서 19쪽 자연재난과 소관인데요. 과장님이 아무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사전에 설명자료를 받아 갖고 일정 부분은 이해는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설명자료 한번 보시고 있죠?
보면은 금회 추경에 금액은 제로예요, 제로.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사업 간 조정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으로 770억 예산을 심사를 받았죠, 우리한테.
그래 승인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 금액은 변경이 없이 사업만 바뀐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할 부분인데 야, 0원을 우리한테 예산심사를 받나 했더니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770억이 29개 사업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1억짜리 몇 억 짜리가 사업을 안 하는 거야 제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내 다른 사업에 14억 원씩 30억씩 증액을 해 갖고 금액은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전액 어떻게 1억, 2억, 10억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건수별로 전액 삭감을 하고 새로운 걸로 추경에 올려 주어야 이게 예산 심의를 받아야 맞지,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통으로…
난 0원짜리를 뭘 심사를 받나하고 봤더니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770억에 대해서 10개 정도 사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증액을 받아야지 이렇게 통으로 29개 사업을 한다고 예산심사를 받고 나머지 우리한테 추경에 올라온 거는 보조자료 안 받았으면 모르죠, 우리가요.
아니 금회 추경이 0원인데 뭐를 심의 받으려고 한 거냐 봤더니 10개 사업은 전액 100%삭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게. 만약에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 전액 100% 삭감하는 예산안을 올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그렇게 올려 주어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14억씩 올라오고 막 증액하는데 이거를 그냥 A4용지 1장에 77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 간 조정을 한다?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제가 사전에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산업국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번에 3D생체조직칩 이거 한 번 설명했던 것 아닌가요?
25페이지, 설명자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D생체조직칩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체조직칩을 개발하는 사업,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 그게 작년도 충북대병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아마 그때 작년도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개발된 3D생체조직칩을 상용화하고 표준화하고 검증해 주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다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난해 3D생체조직칩 개발사업은 작년 5월에 선정이 됐는데 총사업비는 3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억 기타 부담이 8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용화 어떤 장비, 이거를 테스트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장비까지 구축을 하는 사업이라 사업비가 훨씬 크게 나옵니다. 약 174억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D생체조직칩은 동물, 그러니까 신약개발이나 여러 가지 해서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칩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개발이라든가 각종 치료제 개발에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충대병원에서 이 3D조직칩을 검증을 해 주고 그것을 품질 인증을 해 주는 인증기관 지위까지 획득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이나 기관에서 만든 3D조직칩을 충북대병원에 와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을 부담하게 된 저희 충청북도에도 아마 이윤이 창출될 것 같고 또 충북의 신약개발 관련해서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대선인데 그 대선 후보들이 이 바이오 분야에 가지고 있는 이런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데, 충북이.
이게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저희가 어제 도정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차기 대선공약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공약 과제를 모든 후보자 측에 전달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저희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산단 조기 건설 또 K-뷰티 화장품클러스터 지정 또 충북형 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 등이 대선후보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지금 바이오산업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인천 송도나 몇 군데 지역에서 저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선 예비후보자들께서 오송에 오셔서 많이 바이오 관련 시설에서 어떤 세리머니도 하고 계신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오송과 우리 충북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키울 수 있는 대선공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대선공약 과제를 전달하고 그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자료 32쪽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진상황에 일라이트 고부가가치 R&D 추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몰라 가지고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에 R&D 추진.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라이트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에서 ’19년까지 고부가가치 R&D 사업을 추진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고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R&D를 줘서 고부가가치화 R&D를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영동 유원대나 이쪽을 통해서 어떤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R&D 과제를 몇 가지 시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갱이를 굉장히 미세하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라이트 관련해서 고부가가치 상용화기술 관련 사업들을 ’19년부터 계속 세라믹기술원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관련해서 3개 사업을 해서 화장품 소재개발, 일라이트를 이용한 소재개발이나 고순도 비료정제 복합물 사료 같은 것들 그리고 바디워시 같은 제품들에 대한 원료, 소재에 대한 실증연구 같은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세라믹 소재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연 7∼8개 과제를 해 가지고 ’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RIS 사업으로 해서 일라이트 복합소재 기능성화장품 유효성 검증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또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금년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일라이트에 대한 어떤 정제조건 개발이나 제품화 적용을 위한 어떤 안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도 금년 8월부터 2년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은 R&D 쪽에 연계해서 연구를 해야지 고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건물 세워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쪽에 일라이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해 달라, 그게 세라믹연구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연구소가 됐든 이 부분을 좀 연계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라이트는 계속 새로운 효능 그리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효능을 찾아내기 위해서 R&D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지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한 것은 여기에 어떤 창업기업 30개 정도가 입주를 할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공동연구시설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새로운 연구시설도 집어넣음으로써 이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R&D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라믹기술원이나 여러 가지 국가기관을 활용해서 R&D 과제도 계속 공모를 통하든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R&D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코리아 바이오랩허브 구축하는 문제 지난번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게 원래 대전과학단지에서 하고자 하는 게 공모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원래 대전시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타당성용역까지 거쳐서, 사전 타당성 용역까지 거쳐서 중앙부처에 제안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대전시에 직접 주지를 않고 전국 공모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서는 이거는 우리가 제안한 거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다 해서 대전형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된 상태고.
물론 저희도 열심히 했지만 떨어졌지만 충북형 바이오랩허브 구축 사업이라는 계획을 해서 저희도 독자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면도 있지만 단위사업별로 쪼개서 나누어서 중앙부처마다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저희 오송 쪽은 어떤 지원기관이나 지원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신약 개발 쪽에 직접 참여할 병원이나 연구인력 그러니까 대학 이 부분에서 인력부분에서 송도보다 약간 낮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병원 또 고급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시설에서 약간 부족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서 한마디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갔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할 때 그래도 사실 오송이 우리나라의 인프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인프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치 못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은 그렇게 미리 대응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송도 불모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이 오송에 비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송도로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우리 오송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인천 송도지역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해서 인천에 뒤진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형태의 공모사업이든지 인천 송도지역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평가위원들이 중앙부처에서 구성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요소가 어떤 개입이 됐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개입도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다음 공모에는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형 K-바이오랩허브 구축하는 것도 좀 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정말로 명실공히 세계적인 바이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서동학 위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와서 오송 딱 갔다 와 가지고 오송을 바이오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적인 얘기만 계속한다 이거예요, 하여튼 후보들마다.
그 얘기를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그래서 이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요청사항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이것 돈이 없으니까 펀드를 1조 정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든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제시를 해 주어야지 그냥 선언적인 얘기해 가지고 여기 충북에 와서는 오송을 바이오메카로 만들겠다, 강원도 가서는 강원도, 대구, 광주 다 가 가지고 각 지역마다 표 얻으려고 선언적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 그렇게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건복지부나 산업부와도 국책사업으로도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산업부 등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해서 큰 사업들을 발굴해서 대선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용역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업들을 K-바이오랩허브 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들로 나눠서 이것이 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화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 정부예산에 반영할 것 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것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 걸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균형건설국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편성이 된 데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회전교차로에.
그 내역을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부족분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집행기간은 언제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탑평∼가홍 간 지방도로 확장공사에서 2020년까지 기이 투자된 금액이 26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설계비 제가 알기로는 5억이 반영돼서 설계를 하다가 지금 3억을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이 투자금액이 왜 26억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탑평∼가홍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서 ’20년에 5억이 편성되었는데 ’20년의 5억과 ’19년 21억 총 2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3억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2019년에는 21억이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이 돼서 5억 1,000 상당을 지출하였고요. 나머지 15억 8,600 상당은 지금 금년도에 집행이 안 돼서 불용 예정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20년에 편성된 5억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이렇게 불용이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3억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라든가 또 문화재청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일부 다른 사업에, 집행이 원활한 다른 곳으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쓰고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 여러 가지 충주시라든가 이런 곳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게 설계가 2019년도에 착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대충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20년도 2월로다 기억이 되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가로수라든지 또 대체도로를 또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충주시에다가 저희가 사업 진행여부를 질의를 해 가지고 충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포기됐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거를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이 포기되다 보니까 지금 기투자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사업이 취소되셨으면 5억 1,000만 원 외에 거의 20억에 대한 예산을 20억 9,000에 대한 예산을 반납을 하셔야죠.
이게 설계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고 거기에 따른 환경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부대 용역이 같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부대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비가 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산을 빨리빨리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쪽으로 빨리 전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용도 못하고 불용시켜서 이거 명시이월시켜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설계를 미리 해 놓고, 그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주민분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부딪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예산 확보를 해야지 이게 예산확보만 먼저 하고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번에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보고를 못 받으셨을 텐데 어제 제가 지역구를 가다 보니까 회전교차로 결사반대 이래 가지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이유도 그건데요.
회전교차로를,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회전교차로 작년에… 올 본예산에 몇 개 내려왔죠? 5개인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보통 한 6억에서 10억 사이가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해 놓고 우선적인 동네 주민들과 사전 설명회도 안 하고 이번에 추경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 집행 못하는 예산이에요.
그 회전교차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본예산에 잡고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 과정도 안 거치고 무언가는 써야 되니까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 설명회도 안 거쳤는데 가서 말뚝 박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필요 없다.”
무리한 요구들을 한단 말이에요.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상업용지를 만들어 달라.
저희가 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하면서 그게 관철이 안 되면 현수막 붙여버려요.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공권력으로 막 밀어붙일 수도 없고.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시행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설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계 편성된 걸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는 예산이 없어서 어쨌든 설계만 해 놓고 남는 것 가지고 보상만 진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에는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거 전용할 수 있어요? 전용 가능해요?
그래서…
답변 가능하신 분, 과장님! 가능해요, 안 해요?
예산 지금 확보하느라고 저기를 해 가지고 오늘 마침 저기하고 예결위 통과하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들을 어쨌든 출장소가 됐든 거기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렇게 올리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사업이 충북도내에 청주밖에 안 들어온 겁니까?
구룡공원하고 명신공원 200억 지방채 발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만 들어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걸로…
그리고 호암공원도 일몰공원으로 해 가지고 가야 되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수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도 장기미집행도로나 공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지방채 발행을 하면 이자 재원의 70%를 국가보조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자보전 전액 다 해 주는데 요즈음같이 코로나 시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소규모사업 이런 거를 주민 숙원사업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뉴딜사업같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11개 시군이 얼마나 재원이 좋다고 이렇게 하나도 안 올라오고 청주만 올라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시군에 이거에 관련해서 공문 발송하신 것하고 수요조사가 된 것 이 부분 좀 납득할 수 있게 주십시오.
충주시에도 현재 2022년에 180억 원 정도 시비를 세워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작년도 6월 30일 자니까 벌써 1년 6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럼 3년 6개월 남았다는 얘기죠.
이 3년 6개월 안에 이 금액을 1,000억이라는 예산을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지금 연차사업이나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상비를 일부 반영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이나 숙원사업들이 다 중지가 됐어요.
읍면동에 가면 소규모사업 이런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재원이 없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바닥에 있는 건설, 토목 이런 쪽의 경기가 죽으니까 당연히 식당 죽고 술집 죽고 이렇게 되니까 지역 경기가 엉망이에요.
선순환적인 부분을 이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거에 지자체에 대한, 어쨌든 공문을 보냈으니까 공문의 회신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는 필요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정에 대한 부담도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전액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안 받을 지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적재조사 이거 부분에 대해서 황당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토지주가 외지에 있는 토지주들이 많아요.
현 시가 기준으로 합니까, 보상을?
도로랑 밭이랑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주택이랑 도로랑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데서 경계 조정하는 데에서는 감정평가에서 차이는 있죠.
그런데 우리 LX에서 어쨌든 대행기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무원들의 부담도 많지마는 진도율이 나가지 않고 있어서 책임수행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지역본부로 지정을 하고 그분들이 경계조정까지 일정을 같이 관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스템이나 방법 쪽이 바뀐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6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추경에, 금액은 작아요, 38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관련해서 통상 시급에 150% 곱하기 15시간을 월 15시간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실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 바이오환경국장님과 저희 균형건설국장 국장 두 분을 이렇게 업무를 보조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외근무를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5시간씩.
왜냐하면 또 초과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통상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지침인 15시간을 초과해서 5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더 포함해서 20시간을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15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6월 말에 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조경자 씨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수당 관련 자료입니다.
그전에 근무하던 직원 다 지급했고 예산 편성해 놓은 걸 12월까지 지급하려다 보니까 약간 수당이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 하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작은 거지마는 이게 사전에 추경에 급여가 올라온다는 게 좀 생소해 가지고 충분히 잡아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초에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발생된다면은 미리 이렇게 책정을 해 놔야지 본예산에.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그럼 그때그때마다 늘어나면은 또 추경에 다시 넣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거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미처 그 부분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지마는 미리미리 책정을 잘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회 추경에 78억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하고 67쪽의 영동 붕괴사면 긴급정비사업이 이게 어차피 같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게 같이 하게 되면 긴급 붕괴사면하고 이거는 재해복구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효율적이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도 별도 사업을 떼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원당도로 재해복구사업은 이거는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집중호우기간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수해 입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별도 재해복구사업이고요.
67쪽의 영동 붕괴사면은 금년 2월 달에 낙반이 떨어져 가지고 교통이 일시 두절됐던 데 이거는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다 당초에는 내년도에 설계 들어갈 거로다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자연재난과에. 이거는 갑자기 낙석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원당도로 수해복구가 늦어진 사유는 대전청에서 금강하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홍수위가 현 계획홍수위보다 1.2m 올라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는데 지난 9월 달에 다시 저희한테 통보한 거는 1m가 더 올라가는 거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요.
위치는 같습니다. 원당도로 재해복구사업 구간에 붙은 급경사지거든요, 낙석 떨어진 것.
그래서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급경사지는 그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계해 가지고 송호리, 그 수해복구사업에 송호리 있죠, 수몰 밭. 그쪽 도로를 높인다는 그거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나무 보상문제가 걸려 있어 가지고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강 관련돼서 재해복구사업으로다 대전청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의 월굴∼황석 간 도로 사업이요. 올 하반기부터 공사가 추진된다고 했는데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5월 달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요. 현재 당초에는 보상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금년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들어가는 부분 국공유지에 대한 해당 부분을 저희가 차수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목 관련된 거는 지금 발주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벤 다음에 사면 절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현재 현장사무실 그것만 짓고 있는데 지금 가을장마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넘어가 가지고서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없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를 직접 보시면 왜 변경을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도로계획팀장 할 때 현재는 제가 국도 38호선 위로다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로계획팀장 할 때 지하로다가 가는 거를 저희가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4공구도 착공이 됐으니까 한번 현장사무실을 가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인가요?
’26년도부터 6차 5개년계획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설계 착공이나 이런 걸 가면 그때부터 5∼6년 또는 7∼8년이 걸리고 ’26년도부터는 6차 5개년계획에 들어간다면 ’26년도에 최초 설계가 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2∼3년에서 5∼6년 이상 사업이 착공되거나 준공될 그럴 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되면 바로 6차 5개년계획 수립해 가지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미리 탄탄하게 해 주십시오.
통상 ’26년도부터 6차 5개년계획이 시작이 되니까 통상 한 2년 전부터, 즉 ’23년 말에서 ’24년도 정도 되면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하면 각 자치단체부터 저희가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6차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걸 요구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서 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지적해서 지금 당장 못하면 다음에라도 바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야 저도 다음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진행상황이 차후에 보고가 안 돼 가지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내용 잘 모르시죠?
이 부분은 저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신호기 때문에 신호기는 또 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기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끝까지 시하고 잘 협의해서 챙기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전혀 사후 보고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한번 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8인 발의)
(15시27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품질시험수수료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수수료징수 방법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현실에 맞게 확대 반영하고 안 제4조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의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으로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1항은 기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8인 발의)
(15시30분)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여객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6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저상버스의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함에는 저희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상위법에 일부 위반소지가 있는 제4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3분)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22년 책임수행기관 지정 운영에 따라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직선거법」 저촉문제의 예방 등을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6분)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서 주요 사용자의 편의증진과 주소부여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다중이용시설물과 공터 등에 대해서도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주소부여 대상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소정보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에 관한 신청 접수 등 업무를 시군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환경산림국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업명도 생소하던데 우리 재난안전실의 사업 중에 미호강 사업이 있죠, 미호강 용역비?
사업명도 틀려요, 사업명도?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차이가 좀 있었어 가지고요. 미호강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침에도 이거 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물이 살아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 이렇게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물의 도시 청주 프로젝트?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월 5일부터 본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 왔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해 오다가 그중에는 십여 차례 유관기관, 관련 실·과 또 시민단체 이런 데에 설명도 드렸고요.
그러다가 금년도 8월 26일 날 자연재난과에서 수자원관리과로다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면서 다시 시민단체, 환경단체, 유관기관 또 위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까지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게 대선공약으로도 넣어서 국비도 많이 따와서 할 건데 앞으로 기본설계하면서 충분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 설치하고 이런 것들 낙동강 쪽에 보 있는 것도 지금 철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작전보 이래 가지고 설치해서 배를 띄우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정화작업, 물이 어쨌든 수원에서 물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갈수기나 이럴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미호천에서 끌어올려서 펌핑을 쳐서 다시 물을 흘러내려 보내는 식으로 해서 수질을 좋게 한다 이런 취지면은 좀 공감할 수 있는데요.
2월부터 진행돼서 이렇게 막하다 보니까 명도 안 정해 주고 사업부서도 안 정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8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추경에, 이것 재원이 없다라고 예산실에서는 맨날 얘기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이렇게 2회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다음주 15일 날 예산이 통과돼서 용역발주해서 이거 할 것 아닙니까?
11월 말 12월 될 거 아니에요? 계획 어떻게 잡고 계세요?
15일 날 예산통과 되면은 이거 입찰 띄워서 선정되는 기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입찰방법 이런 걸 컨소시엄을 할 건지 수의계약은 물론 안 되지만 수의계약을 할 건지…
이거 용역비 이렇게 수립해 놓으시고 지금 여러 가지 구상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이 이게 한 6,800억요?
저희가 지금 구상한 거는 2,200억에 민자 포함해서 6,50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산업단지 만들 때 입주업체가 결정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투자 유치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향후에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나 이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본계획 없으면 어떻게 수천 억씩 투자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그리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재난안전실에 질의를 하고 이 사업이 이쪽으로 이양이 됐다고 해서 예산서에는 재난안전실에 있고 사업은 여기서 수행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쪽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관리과장님이 진행하시는 사업 같은데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려스러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농어촌 상수도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이것도 지금 한 4년 연장됐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국비 전환사업이 그동안에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의회할 때마다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8월 달에 행자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2022년도까지 했다가 2026년도까지 4년간 연장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은 내년 상반기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여기도 용역비가 1억이 섰어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게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환경보건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 7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 중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을 ’22년 1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지금 올려야지만 내년도 말까지 이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될 수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6쪽입니다. 설명자료 203쪽이요.
추경에 22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2년까지 120억 들여서 도유림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22년 지나도 계속 도유림 확대계획은 이어지는 건가요?
당초 ’17년도에 도유림확대 조성계획이 나와 가지고 ’19년부터 내년 ’22년까지 4개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은 500㏊에 120억 그래 가지고 ’19년도부터 ’20년도 2년간 한 373㏊를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72㏊ 그래서 22억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30㏊에 55억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올렸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제천 거는 이게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로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물이 많이 들어가면 기간이 지나면 끼더라고요.
정밀진단 용역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진단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지 한 20년이 넘으면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누수가 많이 생기면 누수율 제고사업에 교체대상 사업으로다가 확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설명자료 32쪽에 사업비가 상당부분 지금 불용이 됐어요.
이거 지원자가,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시군에서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걸 파악한 자료를 환경부에 올려서 국비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전기자동차를 더 보급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했던 물량보다 예산을 국비를 더 많이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이 주로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전기화물차 수요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승용차 물량을 줄이고 전기화물차를 더 확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번에 전기화물차가 520대가 증가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승용 같은 경우는 800에서 1,600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부터 변경을 해서 지방비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승용 관련해서도 많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도 차기년도에는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많이 보급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산이 나온 거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설명자료 199쪽에 “산림훼손지 현상조사 산림수사지원” 돼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전부 다 반납했어요, 1억 8,000.
이게 내용을 보니까 “산지관리법 개정 추진하였으나, 현행 법령 유지 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취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산지관리법」 개정이 왜 추진되지 않았나요, 이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개정취지는 산림을 전용하거나 훼손할 경우에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부담금을 걷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90%는 국고로 들어가고 10%는 시군에 세입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는 시군에 10%를 주니 일반회계에 포함이 돼서 산림 분야에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액 일괄해 가지고 국비로 세입을 잡고 시군에는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임차비용 이런 거를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시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9월 달에 일단 국비 가내시는 내려온 상태인데 기재부하고 국회를 거치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 10%라도 안 받으면 더 재원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행안부 의견이 10% 지방에 가는 것만큼이라도 국비에 가게 되면 그나마 지방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 상태로 유지하자 그래 가지고 「산지관리법」이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 예산통과 시에 법률개정 조건으로 해서 이 예산은 그 조건으로 수시 배정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산지관리법」 개정이 무산이 되는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다시 예산을 회수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에 설명자료 200쪽 거기도 반납했어요, 1억 5,000. 단양인데 왜 포기를 했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이 지방수목원 조성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작년 말에.
하는 과정에서 저희 충청북도 제2도립 수목원이 인접한 지역에 위치를 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한 수목원이 일반 시군에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000종 이상의 식물종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연구시설을 만들어 야 되고 또 연구시설을 유지하려면 연구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수목원 조성 계획을 일단 철회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 위치에 운영이라든가 사후관리에 편리성이 좀 있는 지방정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교체가 돼서 당초에 예산에 반영됐던 수목원 조성사업비는 이번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 거고 다시 지방정원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제2 수목원이 들어가는 대강면 올산 지역은 우리 도에서 제2 수목원 조성을 하고 거기에 당초에 용부원리에다가 단양군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단양군 자체 수목원은 수목원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방정원으로 변경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이 최종 선정이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 사전에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 예산을 반납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16시40분)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원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 도내 보호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생태관광은 지역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생태관광 활성화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책무,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도 대표 생태관광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원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둔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보전하면서도 발전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지사가 도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여부 또 규제의 신설여부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등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43분)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현행화하고 환경분쟁 조정 신청 수수료 규정을 중앙위원회 규정과 일치시키며 수수료 납부방법을 기존 수입증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다변화하여 주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사항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7시27분)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 합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실·국, 본부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8억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11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이재영
안전정책과장조연형
사회재난과장박준규
자연재난과장강종근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서정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서동석
·균형건설국
국장이정기
균형발전과장권영주
도로과장음치헌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토지정보과장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이종식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서완석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조원삼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임병수
대응총괄과장한종우
예방안전과장김혜숙
119종합상황실장류광희
119특수구조단장송정호
·충북개발공사
사장이상철
본부장권선욱
경영기획실장이준철
기술안전실장강창우
사업계획부장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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