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9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6.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다. 환경산림국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환경산림국
3.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09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는 충청북도 도정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6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5쪽입니다.
우리 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30조 4,841억 원으로 연평균 4.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117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생명존중 119구조·구급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593억 원, 현장중심 재난대비 기반구축 149억 원, 생명존중 119서비스 실천 230억 원, 특수재난 대응기반구축 158억 원, 생명존중 소방대응역량강화 68억 원, 12개 소방서 현장중심 소방기반구축 92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1,857억 1,319만 원으로 도 총예산안 4조 5,811억 4,739만 원의 4.05%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인 210억 9,49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비 부족분을 포함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700억 3,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23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수입은 118억 원, 국고보조수입은 소방보조인력 운영 등 7개 사업에 54억 3,416만 원,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2개 사업 5,496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2개 사업 2억 3,198만 원, 내부거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3개 사업 1,700억 6,536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857억 1,319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503억 9,136만 원으로 27.2%에 해당되며 인력운영비 1,304억 4,901만 원으로 70.2%입니다.
기본경비는 39억 9,509만 원, 재무활동비 8억 7,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39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267억 8,336만 원으로 국비 5,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0억 2,215만 원, 도비 227억 52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방행정업무추진비 9억 3,324만 원, 소방보건복지 향상 2억 7,075만 원, 차량유지관리 1억 3,680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12억 8,956만 원, 소방차량보강 34억 4,500만 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5,675만 원, 행정운영경비 186억 5,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대응예방과입니다.
예산안은 79억 5,090만 원으로 국비 7억 8,65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8억 1,120만 원, 도비 43억 5,31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대응예방 기본운영 7,390만 원, 도민안전체험관 운영 7,684만 원, 소방정책 발전연구 933만 원, 소방홍보행사 운영 7,768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3억 9,388만 원,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50억 원, 현장활동 안전환경 조성 1억 4,497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21억 1,259만 원, 행정운영경비 6,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구조구급과입니다.
예산안은 47억 4,004만 원으로 국비 2,849만 원, 응급의료기금 8억 2,22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4억 4,665만 원, 도비 14억 4,26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구조구급 기본운영 5,950만 원, 소방정책 발전연구 1,035만 원, 긴급구조종합훈련 2,300만 원, 소방활동 경연대회 5,966만 원, 119구조장비 보강 20억 6,995만 원, 119생활안전대 운영 3,11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봉사대 2억 6,514만 원, 119구급대 지원 12억 1,000만 원, 소방홍보행사운영 1,779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4억 3,450만 원, 구급장비 보강 5억 2,76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광역119특수구조단입니다.
예산안은 31억 3,26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수구조 대응기본운영 1억 487만 원, 소방장비유지관리 27억 7,429만 원, 구조능력배양 2,064만 원, 구조장비확충 3억 3,97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소방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안은 38억 6,069만 원으로 국비 1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0억 원, 도비 17억 4,06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종합상황실 운영 2,131만 원, 소방정보통신관리 36억 8,467만 원, 소방정보시스템 확산 및 지원 24억 원, 청사유지관리 9,509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청주동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66억 8,386만 원으로 국비 2억 3,76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000만 원, 도비 164억 1,61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7억 3,313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억 9,147만 원, 행정운영경비 142억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청주서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70억 221만 원으로 국비 4억 2,42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000만 원, 도비 165억 79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9억 2,677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923만 원, 행정운영경비 143억 8,671만 원, 재무활동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충주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61억 2,199만 원으로 국비 1억 1,93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000만 원, 도비 159억 3,26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5억 5,055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8억 7,533만 원, 행정운영경비 131억 6,733만 원, 재무활동 5억 2,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제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11억 9,996만 원으로 국비 2억 53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000만 원, 도비 109억 6,46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2억 7,456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7억 1,097만 원, 행정운영경비 91억 7,572만 원, 재무활동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보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97억 615만 원으로 국비 9,286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000만 원, 도비 95억 8,32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9억 8,162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5억 9,969만 원, 행정운영경비 81억 2,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옥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95억 5,387만 원으로 국비 1억 56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000만 원, 도비 93억 7,82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0억 5,397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6,524만 원, 행정운영경비 76억 390만 원, 재무활동 2억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영동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06억 6,709만 원으로 국비 7,452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000만 원, 도비 105억 6,25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소방활동지원 8억 2,761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9,747만 원, 행정운영경비 86억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증평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63억 8,425만 원으로 국비 6,60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000만 원, 도비 62억 8,81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소방활동지원 6억 7,250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2억 8,223만 원, 행정운영경비 54억 2,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진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10억 1,384만 원으로 국비 1억 92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000만 원, 도비 108억 3,45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1억 5,082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3,871만 원, 행정운영경비 92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괴산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97억 3,872만 원으로 국비 9,652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000만 원, 도비 96억 1,22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0억 1,932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8억 8,365만 원, 행정운영경비 78억 3,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음성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23억 8,742만 원으로 국비 1억 4,506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000만 원, 도비 122억 1,23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6억 590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2,889만 원, 행정운영경비 101억 5,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단양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87억 8,612만 원으로 국비 7,096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000만 원, 도비 86억 8,51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9억 3,475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5억 617만 원, 행정운영경비 73억 4,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노후소방장비 교체, 소방청사 보강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8%인 244억 5,106만 원을 증액한 1,700억 3,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별회계 세출부족액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1%인 210억 9,499만 원을 증액한 1,857억 1,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1%인 210억 9,499만 원을 증액한 1,857억 1,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예산 총액 5,309억 7,869만 원의 35.37%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503억 9,1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54%인 17억 2,334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344억 4,4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12%인 196억 5,5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8억 7,7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4%인 2억 8,37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현장중심 재난대비 기반 구축 등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 강화 위주의 사업 중심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 폭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화재안전 특별조사하신 거 있죠. 그렇죠?
보니까 추진실적이 11월 말까지 보니까 80% 하셨는데 이 중에서 불량으로 판단된 게 2,328개 중에서 중대 위반 불법건축물이요. 이게 499건 중에서 기관 통보한 게 498건인데 불법건축이 497건이에요.
이거 조치에 따라서 결과 회신한 거 있나요, 혹시?
그래서 어제까지 확인해 보면 관계기관 통보가 한 500여 건 되는데 통보 후에 조치결과까지 받도록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56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덕산면이 읍으로다 7월 1일 자로 승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승격이 됐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증가가 될 것이고. 그렇죠? 덕산면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거에 대한 자료 어떻게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없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산에 이미 안전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력에 대해서는 읍으로 승격된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소방인력이 더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남진 위원님 먼저 질의…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기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권대윤 본부장님, 과장님, 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3쪽, 2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별 배치현황을 보면 총 31군데의 인원을 보면 301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 장소에 대해서 인원은 기준은 없는 건가요?
시민수상구조대는 도내 물놀이위험장소로 지정된 3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31개소에 구조대원, 시민구조대원과 그다음 감시 베이 워치(bay watch)하는 구조대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한 곳당 몇 명 이렇게 정원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301명을 모집했는데 특히 수난구조요원 모집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수난구조요원은 잠수자격이 있다든지 구조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와 줘야 되는데 특히 여름철에 성수기에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여행을 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난구조요원이 8명이 모집되었고 주로 수변안전요원으로 293명을 모집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딱 정해 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근무는 정해져 있나요?
26쪽에 119구급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으로 했는데, 혹시 5년마다 교체를 하시는 거죠?
구급차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을 그동안에 꾸준히 교체 보강했기 때문에 거의 노후가, 한 10대 정도 교체하면 거의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시범운영을 했는데 우리 도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쯤에 선정이 됐으면 금년에 특히 괴산지역에 실종자 수색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좀 늦은 감은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 받아서 잘 만들어서 1명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수색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진작에 시스템 구축이 됐다라면 작년에 괴산 청천의 노인 사망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소심 교육 기자재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명 지키는 안전 캠페인인데요. 소소심 교육 기자재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화기나 소화전, 심폐소생술인데 이게 지금 디지털 카메라하고 소방캐릭터 탈인형을 이렇게 구입하는 데 4,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18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감을 하셨는데, 감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소소심 교육은 소화기, 소화전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앞 글자를 따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소소심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동안에 물소화기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소화기라든지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 이런 사업들이 ’15년도에 5억, ’16년도에 1억, ’17년도에 2억, ’18년도에 4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기자재가 충분히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소모품하고 실제로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이렇게 좀 보수적인 이런 데 장비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소방안전 기자재는 웬만큼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통계를 내고 관리하는 부처인데 소방관들이 병원으로 이송한 건수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률이 ’13년도에는 전국에 4.8%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8.7%, 3.9%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 의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률 시행률이 ’13년도에 전국적으로 9%,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가족이 시행을 하는 경우가 9%였는데 작년도에는 ’17년도에는 21%로 증가가, 무려 12%가 증가했습니다.
충북도에도 일반인에 의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5.9%, ’13년도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16년, ’17년도에는… 13.1%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동안에 의용소방대원뿐만이 아니라 전 도민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교육받은 효과라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소소심 교육을 더 확대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239쪽입니다.
선진지 외국소방제도 연수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의 취지는 뭐예요?
금년도에도 일본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시행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주로 구조대원, 구급대원 해서 주로 일본 쪽에 재난이 많기 때문에 일본 현장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 당시의 정원 대비 예산과 똑같아요, 지금. 동결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정책에서 안목을 키운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소홀했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좀 주세요.
도 재정이 좋아서 직원들의 2,000명 가운데 한 10%, 한 200명씩이라도 매년 국외도 다녀오고 비교연수를 해서 그 얻은 결과물로 해서 도민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여건은 그렇게 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고, 10% 간다 하더라도 10년에 한 번, 소방관에 입적에서 퇴직할 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까운 나라에 또는 가서 외국의 제도도 한번 비교해 보고 같이 능력을 겨뤄보는 것인데 좀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물가상승률 정도만 계상돼서 올라가는, 지금 현재 3,700만 원 같으면 좀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세우지 못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기진작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과 정원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지금 현재 상태의 예산이 같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높은 책임감은 있고 한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가능한지 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추경에 예산이라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 외에도 금년도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이 5,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직원은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금년부터 저희들 도에서 휴양시설 이용을 1억 원을 우리 소방본부 예산으로 받아서 전국의 휴양시설, 리조트 또는 호텔급을 계약해서 도내 직원들이 좀 다닌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내여행도 좋은 곳에 가서 힐링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리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예산을 좀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246쪽, 기초소방시설 홍보물 제작비가 지금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12개 소방서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부에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본부만의 예산인가요?
본부예산하고 소방서별로도 홍보예산은 별도로 좀 서 있습니다.
이 행사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진행되는 사업이죠?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 행사 하는 시군도 있고 앞뒤로 좀 유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안전체험 차량하고 전부 다 보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대운동장이 수용인원이 한 3만 정도 되는데 거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래서 추산했을 때 일찍 왔다가 간 사람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실제로 어른들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면적이 달라서 대운동장이 꽉 찼는데 제가 봐서는 한 3만 명은 족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청주에 사는 어린이만 이렇게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단양이나 제천, 영동, 괴산도, 청주 외의 지역의 어린이도 청주에 오기 전에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청주시의 어린이들이 예산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특히 교육청에서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구매가격이 5억 정도 되는 것을 받아 가지고 남부지역에 옥천, 영동, 보은, 괴산 이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교육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면 우리 전 소방관들이 나가서 소소심 체험시키고 의용소방대원들도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중부지역에는 도 본부가 가지고 있는 체험 차량이 있고 북부지역에는 충주, 제천, 단양 해서, 음성 해서 충주소방서에 체험 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차량 3대가 각각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는 어린이라도 똑같은 체험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인정할 건 인정 하세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도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이런 문화행사나 어린이날 큰잔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자꾸 구구하게 왜 변명을 하세요?
앞으로는 시군에서 자체 행사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경과를 보니까 이제 10회째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 청주시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본부 주관으로.
결국 지금 청주 외의 타 지역은 모든 문화행사에서 소외되고 결국 충북소방의 안전에 대한 시책은 청주 중심이에요.
소방서별로 안전문화 행사라든지 이게 예산이 별도로 있고 소방서별로 주최를 하는데 청주는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홍보가 언론에도 많이 났고 시군별로는 이런 부분이 좀 작게 나서 그런데 체험은 똑같습니다.
홍보가 아니고 각 소방서별로 시군에서도 이 행사를 했는데 좀 덜 알려졌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여기 각 소방서별로도 어린이날 행사뿐만이 아니고 지원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어린이날 큰잔치나 안전문화 행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별로 충분한 예산을 좀 책정하셔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소방서별로 어린이날 잔치도 있고 또 어린이 동요경연대회가 있고 불조심대회가 있고 각 소방서별로 예선을 거쳐서 본부에서 결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 달에는 119대축제라고 해서 각 소방서별로 열고, 5월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날 큰잔치 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단지 이것이 2,000만 원 예산이 된 것은 좀 범위가 광범위하고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자료에 들어가서 그런데 각 소방서별로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방서별로 맞게끔 예산을 좀 균형 있게 나눠서 주셔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본부 홍보물이에요, 본부에서만 사용하는?
세출예산 252쪽이요.
본부에서 특정한 정책을 수행할 때 해서 서별로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소방서별로 조정해서 추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10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주시와 부지 제공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지요?
당초 계획과 현재 계획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260억 원이 됐던 것이 120억 원으로 매우 부족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260억 원 갖고 할, 추진될 사업이 120억 원으로 축소가 되면 예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체험관이 과연 가능한가요?
체험관은 실제로 국민안전처에서 했던 대형 체험관으로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체험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10개 이상의 재난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각각의 건물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도 통합 건물로 하나로 하는 거는 200억 원이든 300억이든 재난체험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좀 작더라도 중형 규모로, 정책으로 중형 규모로 재난체험관이 되었는데 중형 규모라고 하더라도 체험하는 정도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저희들이 그거는 승인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이렇게 체험관이 건립되는 우리 도는 120억 원 갖고 과연 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나.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아무리 중형으로 가서 120억 원으로 책정이 됐더라도 우리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된 체험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면 교육 콘텐츠의 질이 많이 저하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안 해 보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증강현실, VR이라든지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것이 또 운영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업데이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의 시민안전테마파크도 250억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국민성금 50억과 국비 100억, 시비 10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의 가상현실도 이미 10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하는 데 또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본다면 우리 재난안전체험관은 실제로 규모에 맞게 내용을 잘 만든다면 도민들이 충분히 재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꾸려가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금액 문제로 해서 AI 인공지능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만 올라가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재난은 인공지능보다는 실제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는 곳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관만큼은 제가 좀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서 금액에 걸맞지 않게 좋은 양질의 체험관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본 위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의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당당히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늘려서 제대로 된 체험관을 만들어 보세요.
꼭 예산에 맞춰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뒤늦게까지 지어지는 체험관이 우리 충청북도체험관이 최고다, 명품체험관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업비로 볼 때 굉장히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아마 체험관이 될 겁니다.
사업비로만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열악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 내용면에서는 콘텐츠는 저희들이 서울 보라매라든지 부산에, 특히 전라도에 있는 영암 이런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담아서 좀 알차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가령 지진체험실이라고 해서 수용인원이 100명씩 들어가느냐, 10명씩 들어가느냐, 이런 규모를 줄이면 재난체험 종류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좀 효과적인 그런 체험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부에 TF팀 짜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언제인가요?
내년 2019년 7월 정도에 건축 착공을 하면 2020년 11월 전까지는 완공해서 11월 9일 소방의 날 때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건의했듯이 지사님에게 당당히 건의하셔서 예산 더 요구하십시오.
소방서 외벽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다른 소방서 보강공사 사업들을 보면 보조자료에 사진으로 현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눈에 보면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이 사업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사항이 없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괴산소방서 청사외벽이 가연성 드라이비트 외장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재에도 취약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석재로, 돌로 이렇게 마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외벽에 사용되는 자재는 어떠한 것으로 사용됐는지 혹시 아세요?
앞으로는 그러한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재로 바꾸려면 대리석이라든지 조적조라든지 이렇게 시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사업들을 보면 보강이나 보수, 교체될 사업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노후화로 인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공 시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사업에 대비해 주시고요. 사업을 하고 나서의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20%가 재원이 되는 거죠?
안전캠페인이나 어린이 안전체험의 날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했어요. 사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겠다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소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가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담배에 붙는 담뱃세의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소방에서 쓰도록 하자라고 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었는데 당해 연도 ’15년도에는 3,141억 정도 추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안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에서도 일정 부분 써야 된다, 아니다 이건 소방세다, 저희들이 소방관들이 노력해서 만든 세라고 주장을 했는데 소방 플러스 안전이다 이렇게 최종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가운데서 10%는 특별목적으로 쓰고 90% 가운데 소방이 70%를 쓰고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30%를 씁니다.
그래서 총 100%에서 30%가 아니고 100% 가운데 10%는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로 목적으로 두고 90% 가운데 70%를 우리 소방에서 쓰고 30%는…
아, 75%를. 정정합니다. 75% 이상을 우리 소방에서 쓰고 25%를 재난관리본부에서 씁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는 주로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고요.
소방안전교부세의 특징은 교부목록에 있는 목록 외에 다른 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량사업과 중점사업이 있는데 중점사업은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중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장비, 구급장비 보강 이렇게 품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된 사업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이 원래 118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물론 우리 도내 노후 소방차량이 그만큼 줄었다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소방차량 교체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노후율이 줄었다라고도 되고, 또 하나는 담배를 피우는 흡연이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세액 자체가 감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담배가 나오면서 1갑당 한 30원 정도씩 또 이렇게 세금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가 교부세 총액이 줄어서 시도에 교부되는 양은 적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시설 확충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좀 점검해 주시고요.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대윤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님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725쪽 사업설명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두 세계경찰소방관 경기대회가 이게 어떤 대회인가요?
지난 연도에는 아마 LA에서, 미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10명, 전국 단위 10명, 우리 충북에서 10명 이렇게 해서 30명 파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19년 10월 말에 엔진 분해검사일이 도래됐는데 이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이게 비행교범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석을 향해)항공대장 오셨습니까?
정비사께서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정비사 우경근입니다.
이 소모품과 부품비의 차이가 부품비라 하면은 헬기 엔진 속에 있는 부품을, 그러니까 지금 2,000시간을 사용한 거를 제로타임으로 다시 만드느냐 이런 개념의 부품인 거고요. 소모품은 무조건 교환을 하는 그런 부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스킷이나 오일이나 모든 오링(Oring)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은 소모품은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체류비는 뭔가요? 체류비.
저희들은 중간검수 개념으로 엔진이 다 분해되어 있을 때 그때 가 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간 분해가 돼 있었을 때 가서 보고 오는 겁니다.
(집행부석을 향해)교육도 받는가?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엔진 교체하시느라고 한 23억 정도.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충북소방도 금액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올라갔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헬기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년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 헬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이번에 산림청의 한강에 추락한 헬기는 KA-32인가 카모프라는 러시아 비행기인데 지금 카모프가 산불, 화재에도 좀 탁월한 성능이 있기 때문에 3,000ℓ의 물을 싣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에도 카모프가 여러 대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시도에.
그런데 지금 잘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에 보면 이런 얘기를, 산림청의 얘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비사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언론에 기사가 실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비를 충분히 하고 또 비행교범에 따라서 운행시간을 충분히 지켜서 그렇게 잘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사오 개월 정도 가서 수리기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이 기간 동안에는 진천산림항공관리소에 있는 비행기라든지 또 중앙구조본부 비행기, 그다음에 인접 시도에 있는 비행기들하고 응원협정을 해서 우리 도내의 유사시에는 바로 타 시도의 비행기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의무소방원하고요, 사회복무원 중식비가 왜 차이가 나나요?
시민수상구조대요. 이게 301명 운영하는 게 몇 년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영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운영 장소에 따라서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나눌 수는 없지마는 이게 보면은 한 두 군데 있는 데도 20명씩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세 군데가 있어도 9명밖에 없는 데가 있고.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인원이 과한 건지 부족한 건지 좀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배치돼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이 열네 분은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해서 열네 사람이 야간에, 주간에 구급대원들한테 의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맞는지 16명이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08쪽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위반 과태료요. 보조자료 31쪽인데 본부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마는 이게 본청에 어느 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 중에서 소방본부는 더 세밀해야 돼요. 더 치밀해야 됩니다.
자료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2018년도 예산이 1,219만 7,000원, 이번에 심의안에는 1,911만 1,000원,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1,911만 1,000원은 식당 임대료예요, 임대료.
2018년 당초예산이 1억 2,719만 7,000원, 2019년도가 1억 3,198만 9,000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360억 500만 원 아니에요? 360억?
350억입니까, 360억입니까? 여기도 하면 10억이 차이나요, 10억이.
본부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360억인데 350억 돼 있는 건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일반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도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안 시켜야 되나요?
일반회계 전입금에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일반 전입금이 있는데 일반 전입금에는 포함이 별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재감식장비 구입이요. 56쪽, 보조자료. 심의안이 1,200만 원이죠. 그렇죠? 1,200만 원.
화재감식장비 구입 심의안이 1,200만 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밑에는 산출기초는 2,344만 4,000원, 심의안하고 증감하고도 안 맞아요. 그렇죠?
안 맞죠?
이게 처음에 자료를 급하게 내면서 담당자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급차가 지금 현재 몇 대가 있나요? 77대가 맞습니까, 75대가 맞습니까?
최근에 2대가 더 들어왔는데 자료 작성 시점에 따라서 좀, 77대로 하겠습니다.
77대가 맞습니다.
심의안이 12억 1,000만 원인데 당초예산 대비하면은 1억 6,500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1억 6,500이요.
1억 6,500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거 뭐 8억 8,000을 감을 시켜놓고. 맞죠?
그래서 그것도 좀 오자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좀 착오가 있는 것이 ’18년도 예산에는 도비와 국비가 포함된 예산인데 제출할 때에는 도비만 제출돼서 이런 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리고 67쪽에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하고 관련돼서도 이게 1,28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1억 2,880만 원이 맞는 건가요?
1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67쪽이요.
그리고 당초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18년 당초예산 하나도 없는데.
잘못됐죠?
본 위원이 좀 아까 서두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보다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부서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산, 95페이지요. 보조자료.
청산119안전센터 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돼서요. 환경개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거지마는 어차피 화장실이 개방형 화장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들에게 개방되는 화장실인데 이게 신축을 언제 했는지 몰라도 남녀비율이 너무 비합리적이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녀가 면적이 그래도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런 걸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 환경개선이 돼야지 기존에 있는 거에서 샤워기 또 타일 철거하고 시공하는 게 이게 환경개선인가요?
현재 샤워하고 이런 건 여직원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화장실도 겸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의 어떤 사용 면적이 더 많으면 많아야 되지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거 상당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재난배상보험 가입대상은 시청이나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안 그러면은 영역만 따르다 보면은 좀 효율적으로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오고갑니다마는 이게 숫자에 대한 표기 이 부분은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예산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숫자도 안 맞는다?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밑에 소방대원들이 한 2,000여 명이 넘는데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인터넷방송으로 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다 여기 관련된 분들.
뭐 어지간해야지 어떻게 넘어가고 웬만하면 고쳐서 간담회에서 수정이라도 한번 해 보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자료를 보조자료를 제출하면서 좀 시간에 쫒기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말이 돼요?
뭐가 급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 지적받은 부분 간담회 통해서 다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우리 충북소방이 2018년도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한편에는 ’18년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아마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충북소방이 ’18년도에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천 화재참사 기억하고 또 회상하기도 정말 싫은 그런 아픔을 그래도 우리는 그런 큰 경험을 앞으로 ’19년도부터는 정말 우리가 개선하고 또 반성하고 또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소방관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다운된 거 같아서 이런 부분 빨리 우리가 좀 더 회복을 해서 자신감 있는, 그래도 도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 찾는 우리 소방관들, 119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 번 긍지를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방관들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좀 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좀 더 기울이기를 저는 그런 바람으로 기대를 가지고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복지행정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치료 문제 이런 부분 한번 소신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오탈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에 우리 청주 관내의 요구조자를 8시간 동안 찾지 못한 이러한 사고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조차도 없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또 복지를 좀 향상하기 위해서 휴게시설을 늘린다든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올해 5,600만 원을 국비 매칭해서 같이 좀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소방헬기 엔진 재원 갖고 온 거요. 그런데 기종이 2개가 있잖아요. 그 밑에 성능에 대한 표기가 2개를 다 해 줘야 되는데 1대만 해 줘 가지고 이게, 가와사키사 건지 이게 사프란 건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어떤 거 보고 어떻게 가늠 잡아야 될지 이게 따지려고 그러면 한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잘 줘야 돼요. 그렇죠?
잘 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은 엔진 교체가 이번에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게 시간 연한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수 구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이 기종은 일본 가와사키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부속품인 엔진은 프랑스제 엔진을 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수, 보시지 말고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방수를 하면은 2년, 3년 있으면 방수가 또 새요. 그렇죠? 그래서 지붕을 씌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 때 상의 한번 하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5년 정도 되면 차를 이렇게 교체를 하잖아요. 우리 119 이런 데 교체 이번에 하는데 그 차를, 지역에서 그 차를 가지고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당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어서 시간이 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가능합니까?
구급차는 사용했을 때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주기 때문에 이건 전량 매매가 아니고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급차는 똑같은 기종을 일반 사인이 사용해서 하면 우리 소방구급대하고 혼동되기 때문에 구급차는 폐기하고 소방본부 차는 조달청 시스템에…
아니, 기재부 시스템에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을 통해서 불용결정한 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그 대금은 세입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지 소방단체 이쪽을 통해서 저개발국가에 국가적으로 사업하는 데 몇 대는 또 보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조례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59분)
과장님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섭 재난안전실장께서 특별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적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보험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 피보험자가 되고, 안 제4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 특성에 맞게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재난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상황으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재난의 수습 및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을 규정하여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절기와 동절기 기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에 관한 사항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7조와 18조는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 예·경보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에서는 가동기준에 지진·화산 분야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0월 31일 충청북도가 제출하여 2018년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을 위해 운영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으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의 목적과 기능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 적합성을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8년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이 생활안정과 안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법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조례의 상위법령이나 위임된 근거로 명시한 사유, 도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을 가입대상으로 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괴산, 단양, 영동은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에 대한 중복수혜의 문제점, 그리고 타 광역단체의 유사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보험의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산정, 청구, 지급, 지급제외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제출된 조례안은 보험가입을 하는 데 있어 예산지원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는 사유, 우리와 가까운 충남은 도비와 시군비 부담률을 50 대 50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는 도비와 시군비 부담률을 35 대 65로 정하고 있어 시군에만 부담을 주는 조례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매년 같은 예산의 보험료를 추계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 선정, 보장항목 그리고 보상범위와 한도액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 보면은 보험계약 체결하는 거를 각 시군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시군에서?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획은 시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하면은 이런 문제는 발생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기존에 몇 군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 간에도 아마 지금 거의 군 단위에서 하는데 보장 항목이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시군 간에 나중에 보장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광역시에서 직접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문제는 일소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그런 부분은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각 군 단위마다 동일한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계약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시군마다 보장 항목도 더 추가할 수도 있든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계약하는 걸로 추진했고요.
다만 기이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앞으로 할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각 시군에서도 다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다만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 9개 항목을 기준을 해서 산출한 내역이고요.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그 특성을 감안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농기구 사고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에 의한 상해사망이라든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들은 각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9개 항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요, 나머지 추가되는 그런 항목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9개 항목이 뭐뭐예요, 9개 항목이?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9개 항목을 했는데요.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 상해 후유장해 있고요.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그다음에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이 포함이 되고요.
특히 스쿨존의 교통사고 부상치료,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법률비용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9개 항목은.
저희들이 추진하기 전에요, 각 시군에 담당하는 부서장들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이 시행했던 시군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논의한 결과 보편적으로 이 9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도 주로 특별하게 지역에 따라서 한두 개씩 더 플러스되는 데가 있고 또 가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9개 항목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시군에 보조할 수 있는 이 근거를 마련하고요, 자세한 보험계약이라든지 지급절차라든지 그런 거는 시군에서 조례에 담도록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천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인천시에 맞는, 인천시에 맞는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서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이렇게 구축하려는 노력도 있더라고요. 저희 도도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좀 병행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이거 금년 9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 의무보험 현재 시군별로 가입률을 보면은 8,646개소 전원 가입해서 지금 현재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금 다중이용업소를 소방관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소방서가 아닌 시청, 군청, 구청에서 이렇게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보면은 이게 어차피 화재나 폭발 또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라든가 재산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관리 측면이 아니라 소비자 이용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업무를 좀 일원화하든지 아니면은 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든지 그래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또 조금 아까 지금 도민안전보험하고 관련돼서도 이게 중복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중이용업소에 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주관해서 한다지만 이거는 저희가 재난의무보험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제외된 업소 즉,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 한 19개 업종이 됩니다. 의무보험으로 당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업주가 가입하는 책임보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하는 재난의무보험은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보험과 또 화재, 폭발로 인한 도민안심보험하고는 차이점은 약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의해서 의무보험 형식으로 가입을 하는 그런 실태로다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소비자 즉 도민들, 제삼자가 어떤 그중에 피해를 봤을 때의, 그 업소 운영하시는 분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재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때를 감안을 해서 보험에 드는 거고요.
이 도민안전보험은 이게 장소와 관계없이 저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면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곳이 아니고 어떤 장소라든지 그걸 떠나서 중복수혜는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을 탔다고 개인이 든 보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만 도민들에게 좀 더 그런 재난에 대한 안심하게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첫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측면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상책임보험에 들은 유무를 확인하려면 이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보통 시청이나 군청의 위생과로 해야 되고. 그렇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로, 아파트는 주택과로, 또 물류창고는 대중교통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복합민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한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한번 부서하고도 협의 조정해서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각 실·국 간에 조율을 거쳐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지사님 공약사업인 거 아닌가요?
예, 지사님 공약사항 맞습니다.
전혀 지금 시군하고 아까 회의는 담당자들하고, 물론 담당자들을 불러서 11개 시군 담당자들 회의는 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봤는지, 또 해당 시군의 특색 있는 자기들만의, 기존 하는 데 있고 또 안 하는 데 있지만 또 하는 데는 하는 데대로 특색 있는 보험의 어떤 보상 범위, 또 가입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틀릴 텐데 일률적으로 지금 도에서는 2억 2,000 부담하면서, 35% 부담하면서 각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지금 9개 항목을 갖다 적용해서 이렇게 2억 2,000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 시군이 알아서 추가로 하든지 말든지 얼마가 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약간 무책임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사님 공약사항인지 내가 확인을 했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이면 공약사업 예산부담률도 5 대 5로 붙여줘야 되고.
나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9개 항목을 과연 보험에 391원? 1인당 391원, 163만 4,000명에 대해서 가입을 했을 때 이 9개 종목으로 과연 일상생활하면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도민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거 한번 계산해, 추측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한, 전체 따지면은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9개 항목이 됐을 때에 전체 소요되는 비용이 1인당 한 391원 정도 돼서 한 6억 원 이상 정도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상당한 많이 부담이 되고요. 저희들이 9개 항목만 한 거는 이거를 너무, 이 항목이 너무 많이 되면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일단 처음에 시행 초기기 때문에 9개 항목으로 기준을 정해 주되 시군에서 더 플러스할 수 있는 거는 시군에서 더 부담을 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뭐가 6억이에요? 도에서 도비는 2억2,000 대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은 시군비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지사님 공약사업을 확인을 하잖아요.
2억 2,000 도비지 나머지 시군비는 지금 4억 1,600만 원 시군비고, 시군비를 지금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추가가 돼야 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영동 같은 경우 한 군을 예를 들면 생활체육, 일상생활도 중요하지만 특히 과수농가들이 뭐 거의 과수농가니까, 그럼 최근에 과수농가 수확을 위해서 1년 농사했다면 거의 과수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낙상해 가지고 정형외과로 입원하는 이런 군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이런 부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에 보험이 되도록.
지금 아마 우리 영동군에서 자체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또 이렇게 아홉 가지 항목, 2억 2,000 주면서 너희들 추가하든지 빠져 있으면 추가해서라도 더 들라고 이런 의미로 지금 떠넘긴다는 얘기는 상당히 나는 무책임하다 이래 보고.
부담률도 5 대 5로 해 가지고 줘야 되고 왜 35% 대 65% 해 가지고 시군 담당자들 와서 말도 못하고 그냥 참석만 하고 갔을 걸로 내가 뻔히 보이는데 이런 조례는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해 왔는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조례는 이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저는 위원장님께 이거 유보해서 다음 재심의해서라도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이거 9개 종목 도민들이 전부 다 상해사망이에요. 폭발, 화재, 붕괴.
뭐 재해·재난으로만 다 짜여져 있는데 물론 재난안전실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여기 해당해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통 통상 일상생활 관련된, 도민을 보호한다고 도민의 어떤 그런 안전보험을 한다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더 들어가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뭐 9개 흉내만 내고 지사님 이거 일 다 했다라고 이게 생색내려고 그러시는 건가?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 제정은, 이거 입법예고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입법예고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35 대 65가 아니고요. 시군하고 청주시가 3 대 7이고 기타 시군은 4 대 6이 되겠습니다. 6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군 부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 대 6으로 한 거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3 대 7로 했고요. 특히…
지금 163만 4,000명이면 외국인까지 다 포함된 거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해당이 안 되나요?
도민으로만 등록이 돼 있으면 다 해당이 되나요?
우리 일반도민은 우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고요. 또 다만 외국인이라도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은 충청북도에 등록하는 순간 자동 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안전공제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또 보험 같은 종류가 있고요. 또 농기계라든지 그런 보험이 각 부서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해 놓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한 거고요.
각 시군에서 특별히 다른 혜택을 받지 않는 그런 항목들은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아홉 가지만 하는 거지…
과장님 말씀은 다른 분야는, 다른 부분은 이미 기이 시행되고 있을 거 같고 기이 보험에 다 가입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을 거 같으니까 재난·재해 이런 부분은 흔히 하지 않는 보험이니까 이것만 9개 종목으로 해서 지금 편성하셨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굳이 뭐 이거 9개 항목 해 가지고 이거 혜택도 못 보는 2억 2,000만 원 뭐하러 내버리냐 이런 얘기지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보험의 종류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들겠지마는 특별히 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도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고 발생 시에 우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골고루 또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런 게, 이게 지금 전혀 홍보도 안 돼 있는 거고 앞으로 홍보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도 군으로 떠넘기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지금 지사님 공약으로 인해서 그냥 형식만 갖추는, 2억 2,000 이거 큰돈도 아닌 거 주고 시군에서 나머지 알아서 하라는, 추가하라는 그런 의미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참 이런 조례는 과연 우리가 이걸 도민의 안전이라는 어떤 타이틀이라는 걸 우리가 허울에 현혹돼 가지고 정말 그냥 낭비성 있는 이런 예산을 또 가야 되는 건지 정말 안타까운데, 정말 이건 조례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도민안전보험은 일반 어떤 복지의 포퓰리즘이 아닌 어떤 최악이라든지 리스크,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했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면은 도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정말 도민을 위한 안전보험이기 때문에 꼭 실행이 돼야 될 그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해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보장기간이죠? 보장기간이, 보장기간은 1년이죠?
예,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아홉 가지 보장내용이 있고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장내용은 있는데 보험금 지급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장금액은 자연재해 사망 시에는 보통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들이 각 유형마다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시에는 1,500만 원이고요, 상해 후유장해도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1,500, 후유장해 1,500, 강도 상해사망 1,500, 후유장해 1,500, 자연재해 1,000만 원, 스쿨존 부상치료비 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거는 시군 특성에 맞게 보통 공제조합이라든지 여러 기관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각종 재난·재해 또 현장에서 또 민원까지 이렇게 해결하시고 또 장기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들 이하 직원님들 노고에 먼저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2번을 함께 묶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번·6번을 묶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스쿨존 같은 경우 스쿨존 안에서만,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하고 나중에 보험금하고의 싸워야 될 분쟁거리가 돼요.
그래서 시군에서 계약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이행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넓게 포괄적으로 잡지 말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신체에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렇게 세분화 어떻게 해서 군에 요청을 그렇게 해서 보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상정을 박병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우리 최성회 과장님께서 우리 또 박병진 위원님하고 연종석 위원님하고 오영탁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뭐 틀을 깰 수는 없으니까 좀 부칙으로다 인해서 첨부시켜서 할 수 있게끔 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14시42분)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163만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5쪽입니다.
우리 도의 2019년부터 5년간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총 30조 4,841억 원으로 연평균 4.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재안안전실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투자계획은 총 재정규모의 9.6%이며 비상사태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및 사전 재해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6,12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81억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717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85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1,198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안전정책 기반강화, 선제적·예방적 사회재난 대응 구축,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구현 등 도민중심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252억 4,865만 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조 501억 6,870만 원의 3.1%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억 1,16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84억 5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4%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억 6,34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쪽부터 10쪽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27억 원, 국고보조금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7개 사업에 452억 1,000만 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소하천 정비사업 239억 5,2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31개 사업에 363억 원입니다.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8억 원과 시도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총예산은 15억 9,668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9.5% 감소된 1억 6,8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7,420만 원, 범도민 안전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7개 사업에 5억 4,098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3,097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9,531만 원, 비상대비 훈련 등 4개 사업에 1억 3,641만 원, 체계적인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4,570만 원,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8,287만 원, 행정운영경비 9,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3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의 총예산은 5억 3,55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7% 증가된 1,9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4개 사업에 1억 6,302만 원, 선제적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등 6개 사업에 1억 2,09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3개 사업에 1억 3,397만 원,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민생사법경찰 활동 추진 등 2개 사업에 5,078만 원, 행정운영경비 6,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 39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의 총예산은 1,762억 7,278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6.5% 증가된 108억 1,2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계획수립 및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재난관련 책자·계획서 제작 등 2개 사업에 2,950만 원,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등 5개 사업에 1억 9,153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526억 4,270만 원,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성암천 문백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개소, 영동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23개소 등 총 7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반구축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2억 원,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 등 8개 사업에 322억 1,400만 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9억 원, 행정운영경비 6,943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2억 2,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93억 1,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58억 7,169만 원이며 2019년도 말까지 10억 7,723만 원이 감액된 347억 9,446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397억 6,166만 원으로 전입금 82억 2,700만 원, 예탁금 회수 46억 7,551만 원, 예치금 회수 265억 2,067만 원, 이자수입 3억 3,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97억 6,166만 원으로 자연재해 저감시설 긴급보수 사업 등 5개 사업에 96억 4,271만 원이며 예치금 301억 1,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 수정예산은 당초 세출예산안 1,784억 5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785억 3,700만 원으로, 143쪽 자연재난과 소관 하천정비사업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중심 안전충북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5%인 68억 1,160만 원을 증액한 1,252억 4,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6%인 106억 6,348만 원을 증액한 1,784억 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예산 총액 4조 501억 6,870만 원의 4.4%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06억 3,2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87%인 103억 2,526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2,6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3%인 3,3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7억 4,5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7%인 3억 4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안전역량 강화, 재난안전관리, 재해위험정비 등 재난 걱정 없는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재난예방 사업 중심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 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규모는 347억 9,445만 원으로 2018년도 현재액 358억 7,169만 원 대비 10억 7,7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11억 3,775만 원 대비 27.6% 증액한 397억 6,166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 96억 4,271만 원이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301억 1,89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법정의무기금으로 공공 분야 재난 예방활동 및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의 사전 재난에 대비한 신규 사업들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폭염관련 예방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1 내지 12쪽, 재난안전실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0.07%인 1억 3,200만 원 증액된 1,785억 3,699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정비 사업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는 다 말씀드렸고 예산책자 20쪽이고 사업설명서 52쪽 보시면 안전관리 지침서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지금 안전관리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 지침서는 4대 물놀이라든지 축제 주요시설물 유·도선에 대한 4종으로서 홍보물을 갖다가 지침서를 만드는데 한 200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지침서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홍보는 시기별로다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물놀이 성수기 시설이라든지 축제장인 경우는 각 계절별로다가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시기별로다가 테마를 맞춰 가지고 저희가 가서 홍보도 하고 물놀이안전지침에 대해서 기타 이런…
물놀이시설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군 단위에 100부씩 뿌린다고 그래도 아시잖아요? 100부 해 봤자 한 20분만 있으면, 10분에서 20분만 있으면 다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홍보하나마나지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조금, 홍보는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이게.
이 홍보물은 저희 도 자체로다가 일단은 예산을 세운 거고요. 각 시군에서도 이 시기별로 테마에 맞춰 가지고 홍보물이라든지 기타 지역축제라든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런 거는 별도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21쪽 보시면 예산책자예요. 지금 이 자산취득비 부분은 재난안전통신망 무전기 구입이 있어요. 이거를 몇 대를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예산책자 설명자료 말고 사업명세서 보시면…
(이수완 위원장, 윤남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PS-LTE방식 즉, 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
영상이 가능한 차세대 무선통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2020년까지 새로운 구축을 하고 있는 계획인데요. 저희 도에는 내년 상반기에 이게 구축사업이 완료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통신망에 필요한 무전기 휴대용 4대하고 고정형 1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다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지금 현재 설치가 2006년도에 설치돼서 한 13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상판에 울림이라든지 바닥 부분이 연계가 이완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환경이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 하나 회의용 테이블은 모니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오를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파손되고 고장이 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이고 홍보 광고료가 5,000만 원이에요. 어째 그런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300만 원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리플릿이나 포스터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금 광고료 5,000만 원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1,000만 원 그거를 홍보하는 겁니다.
6개월간 각 시군의 시내버스 16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고 나머지 또 4,000만 원은 재난이 집중되는 6∼7월, 2개월을 중심으로 해서 5개 방송사에다가 TV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라디오방송을 더 추가로 해서 홍보에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가입을 더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이렇게 광고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없어서 자연재해가 타 지역보다 좀 적고 그래서 보험가입 실적은 타도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주택 가입률이 2만 267동 가입을 했고 비닐하우스가 20만 2,986㎡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마는 저희 도에서도 매년 전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39쪽하고 40쪽에 있는 충무시설 비디오 프로젝터하고 대형 제습기 구입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 앞에 지금 충무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화랑훈련이라든지 을지연습, 또한 충무훈련 때에 벙커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나와 있는 빔 쏘는 프로젝터가 1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도만 비치고 또한 상황을 보고한다든지 할 때에 또 1대가 있어야 되는데 군부대가 같이 오다 보니까 빌려서 지금까지는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지금 2대가 필요한데 지금 1대는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1대를, 빔 프로젝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충무시설에 제습기가 4대가 있습니다. 여름에, 훈련하는 시기가 여름이다 보니까 들어가면은 습기가 차 가지고 직원들이 밤 24시간 근무하면은 아주 녹초가 되다시피 합니다, 습기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하기 전에 방열기도 틀고 제습기를 굉장히 틀어서 제습을 하는데요. 기존에 4대가 있었는데 4대는 지금 아주 내용연수가 훨 지나서 지금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4개는 교체하는 거고 2대를 더 해서 6대가 계상이 됐는데요. 원래 지은 지가 오래되고 해서 습기가 많아 가지고 물이 그냥 벽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무시설에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근무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습기하고 프로젝터 구입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보완도 하려고 했는데요. 워낙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지하벙커가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지하에다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래도 일단 제습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있는 거 교체를 해서 한 6대 정도만…
자연재난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에 이거 하천정비사업 들어와 있죠?
연종석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건은 충주시 엄정면 원곡리 하일마을 원곡천 준설공사에 2,200만 원 소요되는데 여기는 하천 준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다음 충주시 노은면 문성 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인데 여기는 식생옹벽 50m를 이렇게 설치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는 곳이고, 제천시 한수면 송계4리 소하천 암거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인데 이거는 소하천 암거를 다시 재가설하는 겁니다.
영동군 임산에 소하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천사업이 지금 쭉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전체 하천 내년도에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이 감리비가 지금 책정되면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년 감리비가 책정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리고 사업에 신규사업이라도 감리비가 사업에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해마다 감리비가 차이가 나는 거는 그해에 몇 개월 그거 남은 개월 수에 따라서 약간의 감리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어떤 규모에 따라서는 감리비는 거의 유사합니다.
총 사업금액까지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감리비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도대체 안 갑니다.
이것도 장기 계속공사처럼 전체 총액 계약 감리비는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그거를 억 단위로 딱 잘라서 하는 건지.
지금 여기 보면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면은 30억 가까이 되는 사업도 한 4억 원, 15억 드는 사업도 감리비 4억 원,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감리비가 천차만별로 너무 틀려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서면자료라도 줘 보세요.
각 사업별로 전체 감리비 금액을 알려드리고 연차별로 어떤 이렇게 차수별 금액도 별도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과 중앙과의 영상회의가 오후 4시에 진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3시 45분까지 질의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된 거죠?
’17년도에는 2,945만 원 정도, ’18년도에는 3,0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10년이 넘게 시행을 하는 건데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줄어들고 광고료가 계속 늘어나면 내년에 가면 광고료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0년째 이렇게 풍수해보험 제도가 국가에서 정책보험으로 생겼지마는 아직도 국민들 대다수 의견이 풍수해나 이런 재난이 발생되면은 그냥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갖다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홍보물 제작 배포나 어떤 교육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50만 원 이렇게 홍보를 하다가 저희가 홍보를 더 늘린 게 코스를 이용한 홍보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작년서부터는 우리가 TV에도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 TV광고를 통해서도 풍수해보험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2,000만 원의 광고 홍보료를 더 올린 것은 저희가 보험료를 1억을 세워서 이거를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1억을 보험료 중에서 매년 한 3,600만 원 정도, 한 4,000만 원 정도만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한 6,000여만 원이 매년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풍수해보험을 더 우리가 활성화하고 도민들에게 뭔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세워도 이게 불용이 되니까 이 불용되는 예산을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내년에는 TV광고 외에 라디오 광고를 더 해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더 좀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좀, 전체 금액에는 변동 없지만 이렇게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런 보험은 지역의, 시군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한테 홍보를 더 해서 그분한테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 않을까, 비용도 덜 들어가고.
이게 텔레비에 나온다고 TV에 광고한다고 한번 슬쩍 지나가는 거고 라디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저희가 지금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장님들 회의 때나 또는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영농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추가로 이렇게 더 광고 방송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방금 제가 안내해 드렸듯이 지금 재난안전실하고 중앙과 영상회의가 있어서 우선 자연재난과에 대한 질의 먼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이 안전보안관 제도가 올해 생겼습니다.
전에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라든지 제천 복합건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그런 국내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또 7대 안전무시 관행, 예를 들어서 과속운전이라든지 안전띠 미착용, 또한 입산할 때에 인화물질 소지라든지 또 비상구에 물건 적치라든지 7대 안전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근절을 시킬까 그런 고민 끝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안전보안관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저희 도내에 358명이 돼 있고요. 도가 34명이고 시군이 324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이러한 7대 관행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 신고도 하고 또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어떤 캠페인 시에 함께 참여를 해서…
그런데 선발기준을 보면 너무 들쑥날쑥해요. 시군마다 제천은 76명, 보은은 14명, 음성은 7명, 이게 뭐 기준이 없어요.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도 공고를 해서 응모를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 나온 숫자는 더 많이 있는데요. 일단 교육을 이수해야지 안전보안관증이 나옵니다. 행안부 장관이 발급하는 건데요. 이거는 발급한 숫자가 되겠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지금 교육을 이수했는데 아직 보안관증이 안 나온 숫자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숫자를 더하면 인원수가 맞아요. 이분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거면 지금 이분들이 다 안전보안관증을 다 받으신 분을 여기 체크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 더해 보시면 358명 나오거든요?
이 인원보다 더 많은데 그 인원은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전신문고나 이런 다른 거하고 겹치는 사업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이 하는 게 매월 4일 도·시군 안전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전신문고는 실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신고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전보안관은 신고 플러스 현장 활동을 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안전보안관 사업하고 관련돼서, 이게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360명 정도 되는데 운영 측면에서 보니까 또 예산은 그중에 한 70% 정도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전체 도까지 따지면 358명인데 240명 분만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하루에 한 2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은 둘째치고라도 일단은 예산은 실지 규모에 맞도록 요구를 하고 또 최대한 그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하고 관련돼서 작년에도 2억 8,764만 원을 이렇게 지출을 하셨어요, 당초예산에.
이거도 아마 본 위원 판단으로는 유도판 이런 걸 설치했을 거 같은데, 맞지요? 그렇죠?
작년에 한 거는 화생방 감지하는 기구라든지 아니면 비상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다 구입한 거고요. 올해 예산이 좀 적게 선 거는 물품이 지하대피시설에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올해 충무훈련 때 저희들이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 합쳐서 한 163만의 한 3% 정도 됩니다. 한 4만여 명이 되기 때문에 외국어 표기가 필요하다. 지금 그분들이 한글로만 돼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계상한 거는 다른 물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하대피소마다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하고 영어, 중국어, 일어 그런 식으로 외국어도 병행해서 표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생긴 게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표지판은 아마 최근에도 유도판이 있었을 테고 표시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병행해야 되고 지적을 떠나서 했어야 될 일이다 저는 그 말씀드린 거예요.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된다 이거예요, 중복 투자되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소방본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했는데 나는 예산부서에서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거기 소방본부는 사회복무요원이요. 중식비를 또 6,000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민방위 업무추진하는 데하고 재난상황 관리 이것도 8,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물론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안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이런 거는 일관성 있게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하고 관련돼서요.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제가 추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는 데 ㎞당 한 64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가하천은 310㎞로 이게 그냥 추계지만요, 25억 정도 이렇게 보니까 ㎞당 한 8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보면은 지방하천이 여기에 거의 배 이상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체 지방하천이 2,000㎞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도준설이라든가 수목제거라든가 주민불편이라든가 주변 환경하고 조화롭게, 여기에 관련돼서는 좀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방하천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하고 관련돼서도 보니까 이게 2013년도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요, 이게 수계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편차가 너무 크다.
대전청하고요, 원주청, 서울청 이렇게 비교하면은 지금 대전청은 2013년도 비교해서는 한 71.5%가 유지되고요, 청주 쪽에.
또 옥천 쪽에는 2013년 대비하면은 거기도 한 74%, 또 영동은 130%로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도 2013년도에 비하면은 133%로 오르고 그런데 유독 원주청만은 상당한 폭으로 줍니다.
충주가 2013년도에 15억 4,100만 원이었는데 ’19년도 추계로 80% 정도 추계로만 말씀드리… ’18년을 하면 더 주니까요. ’19년도로 예상을 하더라도 충주는 2013년도에서 3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단양은 2013년도 대비해서 19%밖에 안 돼요, 19%. 2013년도에 2억 500, 2014년도 3억 5,100하고 비교하면은 11%밖에 안 돼요.
이게 왜 대전청, 원주청, 서울청하고 이렇게 편차가 큰지, 상대적으로 한강수계만 예산이 너무 좀 적게 편성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4대강 설치한 그 시점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이렇게 보조가 됐지마는 그 이후로 점차 중앙정부가 관심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이 아무래도 이쪽 금강하고 이쪽 한강 쪽에 많이 됐고, 이쪽 원주청 쪽에는 4대강 사업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런 침수시설이나 이런 예산이 좀 더 적게 이렇게 떨어진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는 많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더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이 활용이 되려면은 시설관리가 잘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오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과장님도 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은 하시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업비가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편차가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다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국가나 또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해 줘야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75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안전하지 못한 저수지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몇 군데나 되나요, 도내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 저수지는 이게 시군별 저수지 총 578개소 중에 D등급이 위험저수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D등급이 29개소, E등급이 1개소 이렇게 30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 조치가 4개소가 됐고요. 지금 열여덟 군데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위험저수지로 해서 2개소를 저희가 정비할 계획에 있고 향후 6개소는 내년도에 다시 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를 해서 이렇게 2020년 이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자연재난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재난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충북도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환경산림국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환경산림국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청정환경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84쪽과 8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및 임업·산촌 분야의 투자계획은 총 재정규모의 6.5%이며 자연순환 선진화로 깨끗한 충북 실현 및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 실현, 산림생명 자원육성과 가치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943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9,206억 원, 하수관로정비 1조 97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82억 원, 사방사업 조성 748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626억 5,3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 2,440억 5,100만 원 대비 7.6% 증가한 18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61억 원으로 2018년 예산 2,982억 2,400만 원 대비 9.3% 증가한 27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과 124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운영 외 20개 사업비 86억 7,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단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외 4개 사업비 16억 8,000만 원 등 총 10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외 20개 사업비 24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과 127쪽,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원, 국고보조금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외 9개 사업비 1,013억 8,1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3개 사업비 486억 7,400만 원, 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외에 2개 사업비 63억 8,000만 원 등 총 1,57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과 129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 외에 1개 사업비 5억 4,4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외에 30개 사업비 475억 1,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외 15개 사업비 186억 7,600만 원, 기금은 녹색자금 나눔숲 나눔길 조성 5억 2,600만 원 등 총 67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0쪽과 131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3억 1,4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사방사업 부담금 10억 6,000만 원, 그외수입은 이동통신사 전기사용료 외 1개 사업비 1억 4,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림환경생태관 보완사업 7억 5,000만 원 등 총 2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부터 139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134억 6,8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 108억 3,100만 원 대비 24.4% 증가한 26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운영 외에 3개 사업비 2억 7,600만 원, 생태공원조성사업 외에 7개 사업비 30억 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에 6개 사업비 14억 1,500만 원, 농약용기류 수거보상 외 8개 사업비 21억 6,200만 원, 매립시설 설치 외 4개 사업비 65억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5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334억 6,7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 154억 2,600만 원 대비 116.9% 증가한 180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외 5개 사업비 6억 6,400만 원,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외 9개 사업비 289억 원, 석면피해 구제대책 외 2개 사업비 35억 6,100만 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외 9개 사업비 2억 9,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53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1,796억 8,1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 1,712억 6,700만 원 대비 4.9% 증가한 84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5개 사업비 624억 8,600만 원, 금강 수질오염총량관리 인건비 외 11개 사업비 76억 7,5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외 7개 사업비 1,077억 8,8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외 3개 사업비 5,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77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717억 3,3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 759억 2,400만 원 대비 41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외 22개 사업비 75억 6,200만 원,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 외 27개 사업비 122억 5,900만 원, 조림사업 외 17개 사업비 272억 3,600만 원, 펠릿보일러 보급 외 13개 사업비 113억 2,3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외 24개 사업비 132억 6,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215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277억 4,9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 247억 7,500만 원 대비 12% 증가한 29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산림환경생태관 보완사업 외 18개 사업비 52억 8,900만 원, 산림자원육성 양묘장 운영 외 21개 사업비 9억 9,800만 원, 사방시설 유지관리 외 22개 사업비 168억 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5쪽부터 203쪽까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 35억 6,500만 원, 예치금 회수 61억 2,8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억 300만 원 등 총 10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자연환경보전사업지원 외 8개 사업비 24억 7,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6억 2,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20억 원 등 총 10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끝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59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 규모는 686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72억 5,600만 원 대비 2% 증가한 1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733억 9,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17억 3,300만 원 대비 2.3% 증가한 16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외 5개 사업비 1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60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307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77억 5,000만 원 대비 10.8% 증가한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유림 확대 조성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환경산림국 당초 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2%인 186억 212만 원을 증액한 2,626억 5,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5%인 278억 7,574만 원을 증액한 3,261억 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501억 6,870만 원의 8.05%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3,203억 5,5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37%인 274억 3,627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2억 3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96%인 4억 8,2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5억 4,1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1%인 4,3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강화, 깨끗한 공기확보 및 지구온난화 예방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충북 조성사업 중심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 폭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영규모는 353억 3,881만 원으로 2018년도 현재액 338억 4,247만 원 대비 14억 9,6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12억 1,829만 원 대비 10% 감액한 100억 9,597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그린충북환경기반조성 24억 7,152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6억 2,445만 원, 예탁금 20억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자연환경보전 재원 적립 및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 교부금을 재원으로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자연환경보존 등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14쪽, 환경산림국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0.51%인 13억 5,000만 원 증액된 2,640억 371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43%인 46억 6,500만 원 증액된 3,307억 6,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산림자원 육성관련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반영하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산지활용 임대농장 사업 중심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환경정책과 44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량…
아니 여기구나, 42페이지 피해예방사업이요.
이게 총 600개소를 설치, 총사업량이 600개소인데 이게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 신청에 의해서, 시군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업량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없고 시군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매년 반복 피해발생 지역이나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개인의 시설 또는 개인의 농장 또는 주변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의 부담은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국가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철망이 계속 늘어나네, 울타리가.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철망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피해가 예상이 되는 동물이, 동물의 크기가 쉽게 얘기해서 멧돼지라든가 또는 아니면 고라니라든가 이런 동물의 크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철망을 탄력적으로다 설치하는 것보다도 철망을 탄력적으로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철망 수요가 좀 많아지는 것, 그런 거 같습니다.
이번에 당초에 4억 3,000을 세웠고 4억 3,200을 세웠고 추경에 4억 3,300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게 보상실적을 보면 4억 1,900만 원밖에 아직 10월 달까지 보상이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보상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야생동물 피해보상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 예산이 의회의 지원으로다 2회 추경에 성립이 되었고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우리 도 추경과 연계해서 3회 추경이나 또는 2회 정리추경을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현재까지는 4억 1,900만 원을 보상 완료하고 약 한 48%에 머물러 있었는데 2018년 11월 말까지는 6억 2,800만 원이 집행돼서 72%의 보상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월 말까지는 8억 6,600만 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피해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반적으로다가 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건데, 첫째는 피해보상 횟수가 연 1회에 그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시군에서 한 번밖에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일반적인 주민들이 한꺼번에 연말에 신청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소 늦게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12월 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보상에 관련돼서는 피해보상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절차가 다 나와 있네요. 접수일로부터 5일, 보상금 결정통보는 접수일로부터 한 15일, 보상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보상도 100%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80% 나가고 8만 원 미만인가는 또 보상도 안 해 주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이 보상이라도 빨리빨리 농민들한테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그렇게 예산도 100% 증액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빠르게 보상을 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고라니가, 한 4,376마리 멧돼지를 잡았는데 올해는 1,933마리 이것밖에 못 잡았어요. 예산이나 이런 거 다 똑같은데 이렇게 현저하게, 고라니도 마찬가지고.
올해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금 충북하고 전남, 경북 3개 시도만 지원을 해 주는 특수한 그런 지원시책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만 9,771마리, 멧돼지가 4,376마리, 그리고 고라니가 3만 2,189마리 이렇게 포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현재는 총 3만 2,843마리, 그중에 멧돼지는 2,735마리가 포획이 돼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에 지금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는데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매년마다 포획 활동을 전개하는 위치라든가 또는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의 역량 또는 장비, 이런 것들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비교적 고라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 멧돼지 개체수는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올해 지금 진천, 괴산, 음성지역에 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운영기간이 ’18년, 그러니까 올해 11월 달부터 내년 1월 달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2018년 통계는 10월 달까지 통계기 때문에 아마 수렵장 운영이 되고 난 후면 어느 정도 예년 수준의 포획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이렇게 잡았다, 이 자료잖아요. 그렇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이 수렵기간 중에도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체수 포획하는 실적은 야생동물 우리…
지금 순환수렵장 운영에 관련돼서는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을 승인하도록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나, 도시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다가 충청북도 전체를 포획 대상지역으로다가 해서 수렵장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시장·군수의 어떤 의지와 또 환경부 장관의 어떤 개체수 조절에 관한 승인 이런 게 복합적으로다가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또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거는 혹시 11개 시군 시장·군수님들하고 이런 부분, 개체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한번 내서 답변을 한번 받으셨으면 하고서 제가 여쭤보는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군수뿐만 아니고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이 같이 개체수 조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난 환경부장관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환경부에다가 우리 충청북도만이 아니고 전국이 수렵장으로다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2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그런 쪽에서 아직 적극적인 검토가 지금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100% 증액을 했고 농민들 피해가 많아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에서 각종 인력운영에 대한 사업, 보험 계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6쪽, 112쪽, 116쪽 산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 등에 대해서 13건 사업을 계상하셨는데 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보면 보험료를 보면 다 틀려요, 이게 사업마다.
이게 산불감시원, 소나무 재선충, 숲가꾸기 보험료를 보면 6.57%, 18.26%, 5.45% 이게 다 다르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보험료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인력운영에 쓰이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적용기준을 따지는 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산림청 가내시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험요율을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산림청 내시자료에 의해서 이걸 편성했는데 그 자료는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올 한 해 또 이렇게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보면은 감리비에서 보면은 산림환경생태 보완사업에서 2,100만 원, 수목원 특성화사업에서 거기는 없고, 미동산수목원 무장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감리비가 좀 이렇게 계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감리비로 수의계약 준 거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또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으로 볼 때 감리 없이 이렇게 자체감독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그전에 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근거나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637쪽에 산림환경생태관 보완사업, 조림사업 688쪽 이렇게 있어요.
숲가꾸기사업에 687쪽에 1,6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자체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감리비는 이게 지금 산림환경생태관 보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의계약으로 할지 입찰계약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감리비는 법정으로 계상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리비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제가 못 들은 거 같은데…
(집행부 직원을 향해)우리 과장님들 실무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산림환경생태관 같은 경우는 15억 원 사업비이고 다른 데는 지금 숲가꾸기사업은 3억 원 이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감리비가 불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추경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져보고 따로 보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의 경우에 관련 사업별로 사업실행지침이 정해져 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나눠져서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국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큰 사업에 있어서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내려가는, 내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에서 예산을 감리비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유림에서 실행되는 시설보완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이런 조림사업들 그런 거는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을 실행하는 지침에 의해서 감리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 자료 692쪽에, 692쪽.
이 사방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기준 보조율을 이렇게 보면은 시군비 부담이 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시군 부담이 9%입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투자계획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방시설 조성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도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집행에는 도비를 전액으로, 지방비의 30%이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잡았고 여기에 시군비 부담 9%는 따로 세입으로 시군에서 부담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집행,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표기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해 줘야지 맞는 거예요.
도비를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9%를 그 사업을 붙여 갖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또 얘기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 해석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같아요.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사업명세서 131쪽 그리고 설명자료 407쪽에 보면 사방사업 부담금이 세입 자료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 세입 자료로 사방사업 부담금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시군에서 부담을 받은 거죠. 그래 지출은 도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세출예산에는 그게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세입을 받아서 지출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예산책자 158쪽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인데 이게 20명 가는 거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임업인 해서 독림가라든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삿포로산림종합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뭐 북해도 산림국, 북해도청 임업목재과라든지 그런 데를 가 가지고 북해도 산림조합 그런 데 가 가지고 그쪽의 현지 임업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현지 기술을 같이 배워 가지고 우리 기술에 접목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여행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요 책자를 또 이렇게 설명자료 보시면, 686쪽을 한번 보시면 임도시설하고 예산에 책 자에도 없는 거지만 우리 도에서 임도시설을 매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나 산 벌목사업인가, 그 사업을 하시죠?
네, 임도사업도 하고요. 벌채, 조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나 벌목을 한 다음에 그 산에 그냥 방치를 해 놓은 게 좀 많아요. 그건 알고 계실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슨 사업이죠, 그게?
분쇄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가 저번에?
그걸 제때 치워줬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건데 하류로 다 내려가 가지고 그 시설물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시면 싹 제거를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임도개설지, 조림지역, 벌채지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중근 국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70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농약 빈 병 수거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약이, 빈 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예산에 보면 매년 200개 정도, 개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만 계속 편성을 해요, 11개 시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8년 말로 보면은 물론 ’19년도에 예산을 일부 또 계상을 하지마는 지금 청주나 충주, 보은, 옥천, 음성은 70%도 안 돼요. 70%가 수년 동안 그렇게 해도,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는 100% 하면 넘어가는 지자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예산을 좀 빨리 투입하면은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획일적인 예산만 편성한단 말입니다, 200개 정도만.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200개를 설치를 해도 2020년 넘어야지 종료가 됩니다. 이거 너무 좀 영향에 비해서는 너무 적극성이 좀 떨어져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돼서 추후라도 이런 문제가 빨리 해소돼서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기후대기과요. 보조자료 65쪽입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이거 감시단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우선 거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은 그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율감시단으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문제 업소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현실을, 현장을 확인하고 감시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인데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렇게 얻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어떤 생활의 대상자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지역특성에 따라서는 참여율이 좀 높은 거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다면은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보니까 230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셔서 25개소를 적발하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하셨겠지마는 이거 2018년 합동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요, 지도 점검한 거 현황 그리고 조치결과요. 그리고 각 시군별로 감시단원 현황을 소속하고요,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소속하고 이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6쪽에요, 배출업소 기술자문 보상.
이것은 지금 보면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단하고. 그렇죠? 또 오염원, 발생원이라든가 방지시설의 어떤 효율적인 방안도 자문해 주고. 그렇죠?
문제가 발생되면 대처요령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자문해 주는 건데 이런 게 자문에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시설보완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환경오염 물질 좀 배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배출업소 기술자문사업은 환경관리능력이 미약한 그런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환경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기술진단과 진단결과에 대해서 개선방안 이런 것을 자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전문가들은 주로 대학교수나 대형사업장에서 환경업무를 최소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 영세업체에 가서 현장을 방문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대번 금방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에서 자문도 하고 자문에 의해서 개선방안을 권고를 해 주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 또 투자를 해 가지고 개선하고 하는 실적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8쪽에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하고 관련돼서요.
이것도 보니까 그냥, 30개소요.
과장님, 시료채취 시기가 언제인가요?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사업은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이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시급을 요할 때 이럴 때 측정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측정을 대행해 주는 그런 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시료채취만을 하고 시료채취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서 기준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연중 언제 한다 이런 기준은 없고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저희가 시료채취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민원이 발생하면 계속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대기오염물질하고 관련돼서는.
그래서 물론 채취를 한 다음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실시하지마는 시료채취는 제가 보니까 특히 대기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면은 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게 진짜 어떤 문제가 원인인지 이런 거에 대해 좀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냥 민원만 생기면은 그때 시료채취 수수료만 주고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배출업체들은 연중으로 시료채취하고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거와 별개로 민원 발생한 지역만 이렇게 시료채취를 해서 별도로 검사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나 배출업소 기술자문이나 그다음에 시료채취 같은 경우에 이거는 사실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좀 보완하는 그런 측면 하나,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지도, 점검, 단속 이런 업무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도입을 한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환경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지금 활동하는 게 주입니다. 주인 거고,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추진을 해서 또 주민의 관심도도 제고하고 신뢰도도 제고하기 위한 그런 활동인 겁니다.
국장님, 내용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이게 어떻든지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가장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확대할 건 확대하고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접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그리 좀 이해를 주시고요.
이거도 보니까 매년 한 1억 1,200 정도 현장방문을 기술지도하는 거하고 또 교육사업비하고 이렇게 매년 편성하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조금 안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650개소를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면은 분야별로 기술지도 실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생산적인지 그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도 최근에 3년간이요, 기술지도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자료에는 그냥 대기, 수질 이렇게 그 분야만 하셨는데 업체하고 지역별 위치하고 여기 구분이요. 종목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도 격년제로 가죠. 그렇죠? ’13년, ’15년, ’17년.
독림가, 임업 후계사, 신지식인 임업인 표시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면은 급식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진화자는 6,000원이고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8,000원이고.
물론 진화나 감시활동하는 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중요하지마는 진화하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진화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산림청에서 산림청 산불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6,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게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6,000원씩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특정수요라든지 어떤 저희들 산림과 내에서 산불비상근무라든지 산불상황근무를 할 때 특정수요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8,000원씩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6,000씩 차이 나는 거는…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뭘 하시는 건지.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는 목재의 규격이나 품질표시 아니면은 품질인증 표시를 받은 목재 제품에 관한 지도, 홍보, 계몽 등의 감시활동하고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명예감시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목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명예감시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지금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지금 매년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그렇죠? 산사태현장예방단.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순찰, 점검, 응급조치, 주민대피 및 교육, 홍보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 단에 4명 구성돼 있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11개 시군에 1개 단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간이 6개월 하시는 거잖아요. 6개월, 그렇죠?
윤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그리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산불진화에 관련해서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설명자료에 보면 537쪽,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의 678쪽 해서 산불진화 참여하는 민간 및 공무원에 지원하는 급식비 등을 이렇게 예산을 또 지금 계상을 하셨고요.
또 산불진화출동비 538쪽, 그리고 산불진화 체계구축운영 해서 678쪽, 환경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그리고 산불전문예방. 똑같아요, 사업이.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산불진화 관련 사업하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틀린가요?
지금 저희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내 전 지역으로 해서 11개 시군에 대해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라든지 하는 예방대책하고 또 산불진화차 구입으로 하는데 그래서 어떤 저희들 산불진화대책 11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유림이 6개 시군에 한 2만 2,000㏊ 정도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의 산불예방대책을 위해서 현재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산불이 났어요. 옆에 도유림에서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녹지과에서 진화하시는 분이 도유림에 불이 났다고 하면 진화 안 하나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산불진화 같은 경우는 어떤 도유림에 났든 사유림에 났든 간에 진화한다, 저희들 산림청 지방관리청이라든지 시군 산림부서에서 다 지원하지마는 어떤 실질적인 예방활동이라든지 하는 저희 도유재산 관리는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나 다시 한 번 면밀히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군비 9% 안 오면 예산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연종석 위원님 지적한 거마냥 그런 일 안 생길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각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이야기한 거 중에 한 가지가 조령산 조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윤남진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갖고 이렇게 도민들은 30%면 30%, 50%면 50% 좀 싸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이 없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상의 한번 해 보셨어요, 했어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 그럼 잘 되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또 사방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표기는 그렇게 하면 될 거 같고, 사방댐을 굳이 국비가 70%라고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느냐. 지금 사방댐 그 자체가 흉물이에요, 이제는.
웬만한 데 할 데 다 해 가지고 이거 국비라도 반납하고 그만 해야 된다, 진짜 가보고 해야 된다. 돈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다녀 보면은 어떤 데는 심한 데는 사방댐 꼭대기에만 있어요, 다 묻혀버렸고. 그걸 왜 묻어놓는 거야? 없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사방댐.
뭐 그때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손 치면 급한 불은 껐으면은 자연 상태에 맡겨둬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게 맞아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사방사업은 지금 저희가 충북에 사방이 들어온 지가 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산간계곡이 안정을 했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연간 한 140억에서 150억 정도의 사방사업 관련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규모는 시군에서 신청돼 올라오는 물량이 한 3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017년도 7·8월 달에 집중호우에 의한 지역별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피해발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방댐이 묻혀 있다라는 그 말씀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려보면 사방댐을 시공할 당시의 모습은 없지만 거기에 토사가 밀려와서 쌓여서 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토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정각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집중호우라든가 지역별로 호우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줄여서 하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또 141쪽에 보면 왜 전기차하고 수소차 있잖아요, 이거 차이점은 뭐라고 판단하세요? 어느 과장님이…
전기차는 2011년부터 보급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1,56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96대를 추가 보급하여 올해 1,152대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2019년도에도 858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기차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큰 차이점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친환경자동차로 도로 오염원의 주범인 배출가스가 전혀 없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통행료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소비세, 취득세 등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이 아주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많이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고,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현재까지 충전소가 979개소가 설치가 돼 있어서 충전하는 데 불편이 많이 해결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행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보다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한 400㎞ 정도까지는 주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유류세에서 차지하는 세수가 엄청 높잖아요. 몇 프로 떼는지 잘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전기차나 수소차로 대체에너지를 얻었을 경우에 중앙정부의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두 번째는 전기차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충전소 다 돼 있어,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 이렇게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수소차하고 기름값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수소차도 보통 충전하려면 한 4만 얼마 정도 이래 들어가는 거 같으면 누가 굳이 수소차를 사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봐요, 600㎞ 이렇게 얼마밖에 못 탄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도 질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건 여기까지예요. 뭐 질책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기차를 충전하러 갔는데 다른 분이 또 전기를 충전하고 있으면 내가 순번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착안하셔서 내년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등 노력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이렇게 보도에 난 보은 쌍암 임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찬반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어저께는, 일단 중단은 되었죠?
지금 중단하고 마무리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7시15분)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종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빛공해 관리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빛방사 허용기준 강화 필요지역과 선정절차, 조명기구 설치 및 지도 권고와 허용기준의 적용을 재외할 시에 승인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는 빛공해 방지 우수자 및 조명기구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시미관 등 인공조명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서 숙면 방해, 서식동물 산란장소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같은 그런 생태적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무한정·고정적 수자원이 아닌 지하수가 지상 오염원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지하로 유입되어서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연종석 의원님과 오영탁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이병로
·환경산림국
국장박중근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이천호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소방행정과장장창훈
대응예방과장김익수
구조구급과장이상민
광역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소방종합상황실장류광희
청주동부소방서장신상수
청주서부소방서장한종우
충주소방서장이종필
제천소방서장김상현
보은소방서장김선관
옥천소방서장박승희
영동소방서장송정호
증평소방서장한종욱
진천소방서장박용현
괴산소방서장김유종
음성소방서장원재현
단양소방서소방행정과장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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