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20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3분)

○위원장 강구성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부교육감님께서 부산에 전국 부교육감회의에 출장중이라 기획관리국장님이 대신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은 인사말씀과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개원이후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차원 높은 지도조언을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일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종합보고회에 참석함에 따라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지원목적대로 편성하였고 2004학년도에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과 청주시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337억원에서 244억원이 증액된 1조5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239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 14억원은 감액되었으며 폐지학교 매각, 도로편입 보상 등 재산매각과 위약금 등 자체수입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업으로 2003년도 상환계획인 지방채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28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태풍루사 등의 피해자녀 학자금지원 및 피해복구비로 2억원, 시청각장애학생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 보완도구구입비로 5억원,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비로 2억원, 실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로 12억원, 제7차교육과정에 의한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구축비로 2억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실 확충, 도서관 및 다목적교실신축비로 47억원, 농어촌근무 교직원들이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사택신축 및 보수비로 9억원,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보조로 1억원, 기타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단위학교 현안사업지원 1억원 등 총 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교육정보화부문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으로 각급학교 ICT모델학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 발명에 대한 흥미유발 및 과학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발명공작실설치비로 5,000만원,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에 따른 경비로 3억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재원사업으로는 2004학년도 신설되는 초등학교 6개교에 다목적교실을 확충하고자 33억원, 중학교신설비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여 청주시내 공동주택밀집지역 초등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수용시설증축비로 11억원,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집행잔액 36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재해피해 긴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재원과 교부금 및 자체수입 12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연도 내에 완성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행잔액 일부를 감액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강구성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춘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2003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기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편성방향부터 6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서면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럼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337억6,351만2,000원보다 2.4%인 244억5,842만원이 증가한 1조582억2,193만2,000원의 규모로 세입은 국가부담수입과 재산수입, 위약금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태풍피해 자녀학자금 지원과 피해복구비, 교육환경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등 투자예산과 집행잔액 조정 등 추가소요예산을 계상요구한바 세입세출예산안중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자체 세입예산의 산출기초가 불분명하므로 시정이 요구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중 현안사업 47억원, 토지 및 기타 재산매각수입 증액분 14억에 대한 사유와 내용,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양여금 감액조정 14억원에 대한 사유, 기타 사용료, 입학수험료, 검정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잡수입 등의 산출기초 또한 불용품 매각대로 5개 시·군교육청만 계상한 사유, 변상금 및 위약금의 주요계상 내역, 잡수입 1억8,000만원의 증액내역과 사유,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등 각종 검정시험수입과 소요비용의 차이와 향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수지 균등화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산출기초 미기재입니다.
  소요예산 계상은 단가 및 사업량 등을 기재하여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함에도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요사업비와 설계비 또는 부대비 적용률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적정한 예산을 계상요구하였는지 또한 어떠한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비 또는 시설부대비인지 판별할 수 없음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 88, 99, 101, 139, 145, 157, 158, 163쪽의 설계비 또는 시설부대비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적용률이 몇 %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과대계상 집행으로 사학지원인건비 15억원, 특수교육 진흥비 3억원, 대여장학금 16억원을 각각 감액 요구한 것은 당초예산을 과대 계상한 것은 아닌지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성립전 집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성립전예산 집행은 지방의회 본연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 내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성립전 집행은 최대한 절제하거나 예산을 적기에 내시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한 바 있으나 금회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성립전예산 집행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선심성이거나 의회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모성 경비예산으로서 과연 성립전 예산집행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또 의문시되므로 성립전예산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집행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분야입니다.
  사업명 표기의 문제로 학교신설, 학교증·개축,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출한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및 주요사업설명자료의 표기가 각각 다르고 일부사업예산의 경우 금액이 달라 비교분석이 곤란하므로 시정이 요구되는 다음 예시한 사업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시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집행사업의 명시이월 승인신청입니다.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139쪽에 의하면 영동군교육청의 경우 교직원 공동사택신축사업비 5억447만6,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표기되어 있으나 명시이월 사업조서 184쪽에도 기재되어 있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개교예정기간이 경과한 학교의 사업비 명시이월 명시이월조서에 의하면 지암초등학교의 예산중 5억5,689만원을 명시이월요구하였으나 이월사유란에는 2003년 9월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신설교 다목적실 사업예산의 이월입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2004년도 신설학교 6개교의 경우 사천초등학교, 율봉초등학교, 금등초등학교, 내토초등학교, 신봉초등학교, 성화초등학교의 경우 다목적실 설치예산 32억6,160만원에 대하여 금년도에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정의 학교신설예산과 합산 이월요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학지원 예산의 명시이월도 금회 추경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화장실 확충 등 5억4,900만원을 계상요구하고 전액 명시이월 승인요구한바 기왕에 지원할 바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지원하든지 아니면 공사중지명령기간을 감안 2003년도 당초예산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명시이월 사유로 명시이월예산 승인신청은 당해연도 예산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해로 이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명시이월 예산조서상에 나타난 이월 사유는 연도말인 3회 추경에 예산승인을 받더라도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이 예견되고 또한 학교신설과 같이 다액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용역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자치단체의 시설결정, 토지 소유주와의 부지매입 협의 등 선행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부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 우선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 운용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의 사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간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예산의 사장, 사업예산의 이월로 인한 추가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음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학교안전공제회기금 보조 1억1,0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 도서관 내부 비품비 4,500만원에 대한 내역, 낙석방지망사업 및 경사면 복구사업, ICT모델 인프라 구축사업, 교사 숙직실·사택보수사업, 교직원 사택보수 27동 및 강당석축 보수사업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964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각급 기관의 불용폐기처분하는 물품의 매각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51.5%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주로 비품이라든가 이런 재산가치가 있는 비품이라든가 시설물중에서 매각이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매각을 할 경우에 수입을 잡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본청의 경우에는 주로 본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데 지역교육청부분은 지역교육청마다 예산이 성립돼서 그것을 교체하고 나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역교육청부분이 지금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진천지역을 합쳐서 금액이 기정예산보다 다소 늘어난 사유는 그것이 교체시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1차 예산 편성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국장님 설명말씀대로라면 우리 지역교육청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진천 이렇게 5개 교육청 외에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다른 시·군도 있는데 그것이 본예산 내지 1차, 2차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다른 교육청은 1차, 2차 추경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시설과 소관 사학지원비에 도서관 신축으로 8억7,000만원 1개교 금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어느 학교에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인지 학교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도서관 신축비로 편성된 8억7,000만원은 제천의 세명고등학교입니다.
이기동 위원   세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재원이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예산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 이렇게 안배를 하다보니까 사립학교에 유일하게 세명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는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안배해서 하라는 어떤 그런 예산을 교부하면서 내시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것이 없고 대개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교육감님께서 지역별 또 초·중·고별 안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개 신청을 하면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신청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일정한 금액까지 커트해서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온 것이 3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데 세명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도서관 신축사업이 앞으로 연차별로 시행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사학에 근 9억에 가까운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데 우선순위에 공립학교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사립학교에 이렇게 배정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납득할만한 설명을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설립주체별로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본래 공립과 사립간의 설립취지가 틀리고 또 재원의 투자소요액이 부담주체가 틀리는 것이 우리 사학의 현실인데 그것이 지금 사학들이 영세하거나 아니면 현행 제도상 학생들이 공·사립 구분없이 입학하거나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익자 형평차원에서는 사립학교도 저희들이 도외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립의 구분없이 하되 이번 같은 경우는 주로 공립에 의존을 하고 사립학교에 한 군데를 더 선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내년에는 도서관 신축사업이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확대보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현재 도서관이 종전까지는 다목적교실로 저희들이 교부를 많이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목적교실보다는 도서관이 더 우선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육부 방침이 앞으로는 다목적교실을 점차 감소시키고 도서관을 더 보조금으로 많이 주겠다라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가져오는 것이 아마 100억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저희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를 놓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상당수의 도서관은 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규모를 증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세액을 100억 내외로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서관을 위한 경비로만 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학교 개축비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는 규모가 그렇고 다만 그 사업 중에서 다목적교실이나 도서실은 100억 내의 금액 중에서도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왜 내년도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질의했느냐 하면 11개 시·군교육청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은 지역별로 안배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추경에 예를 들어서 제천에 있는 세명고등학교가 예산확보를 하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검토보고에 성립전예산 집행한 내역이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서에 신축설계비 또 설계되는 부대비 이런 것도 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것을 부득불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신축설계비라든가 도서실확충설계비 또 다목적교실설계비 이런 부분을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런 설계비까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먼저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상당히 지양을 해 달라는 요청도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목적이나 기간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재정법 36조 근거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은 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사업들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12월달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시설비를 12월달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지나치게 사업기간이 지연돼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비만을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지금 설계중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가급적이면 연내에 끝내고 위원님들께서 추경 심사를 해 주시는 대로 바로 입찰을 봐서 1월달경에는 업자가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12월달중에 업자가 결정이 돼서 공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해야 겨우 여름방학에 마무리 돼서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심사를 끝마치고 하다보면 2003년도 내내 공사장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보면 또 2004년도부터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주로 설계비만을 성립전예산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설계비 부분에서 성립전예산 집행한 것은 특별교부세사업이고 또 지난 2회 추경 이후에 교부금을 받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하셨다라는 답변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성립전예산집행 사업현황에 보면 독서교육토론회 중등교육과 소관 310만원 또 양성평등청소년영상제 개최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100만원, 실업고기자재 확충 및 대체 12억3,396만8,000원 이런 사업도 2회 추경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그럼 성립전 예산편성 사업내용은 전체가 2회 추경 이후에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것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기본은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후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교원연수용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를 제해 놓고는.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강습을 받거나 아니면 기자재를 사서 애들 교육을 하루빨리  시켜야 되는데 그 금액을 자체예산으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지 않고 국고에서 오는 그대로를 쓰기 때문에 부득이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매번 추경안 심사 때 반복돼서 지적되고 위원들한테 많은 지적도 받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독서교육토론회나 또 양성평등청소년영상제 개최 예산규모는 작지만 이런 것을 부득불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다시는 반복해서 이런 소규모 토론회나 행사, 소모성경비예산 이런 것은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수의 성립전예산으로 하면 의회의 심의기능을 많이 무력화시키는, 집행부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도로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집행사업이 명시이월된 건 관련해서 세출예산사항설명서 139쪽에 의하면 영동교육청 교직원공동사택신축사업비는 성립전 집행으로 전액 표기돼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 중복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영동교육청 공동기숙사도 특별교부금사업인데 이것이 설계비만을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후에 집행하고자 해서 3회 추경에서 심사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부득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만 명시이월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영동교육청 공동사택신축비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인데 이것이 설계비를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는 명시이월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비만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표기한 게 아니고 사업비 전체 5억447만6,000원을 전체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5억447만6,000원을 전체 지금 계상했잖아요. 국장님 답변은 설계비만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계상했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거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이 설계가 완성이 다 돼서 연내에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성립전예산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서 10월달쯤에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동교육청 설계 납품이 12월 13일날에 납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12월 13일 이후에 입찰을 봐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12월 13일날 납품 이전에 벌써 설계사무소하고 수없이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연내에 발주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성립전예산 편성하는 것은 설계비 2,400만원만 예산계상을 하고 나머지 본 사업비는 구분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게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계상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국장님 계속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행정처리상…
이기동 위원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되면 시정한다라고 답변을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성립전예산 승인을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왔을 때 그것을 지역교육청에 성립전예산 사용승인을 했는데 그것이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그 성립전예산 사용승인을 해 주고 그것을 철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이것을 명시이월로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 13일날 낙찰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니 설계용역 납부가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설계용역발주 납부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올해 금년도 얼마 남았으니까 공사착공을 못하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2,400만원 설계용역비를 공제한 금액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2,400만원은 만큼은 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지금 이 예산편성 사항별설명서에는 184페이지 거기 예산액이 지출원인행위한 게 2,151만6,000원 그것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지금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4억8,296만원 그것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일단 표기는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 계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쉽게 말하면 그게 총 사업비 5억4,476만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설계비로 이미 원인행위를 해서 업자가 결정돼서 사용을 한 것이고 나머지 4억8,296만원은 업자도 결정이 안 됐을 뿐더러 올해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에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기동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본 위원이 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2,151만6,000원이에요. 그리고 139페이지에 설계비는 2,400만원이에요. 그러면 2,400만원중에 실제 용역비는 지출원인행위된 금액은 2,151만6,000원으로 해서 설계용역비 당초예산 대비 한 250만원 정도의 설계용역이이 당초예산때보다 적게 발주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계수가 맞아야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것이 예산에는 본래 금액이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승인을 설계비로 얼마를 하라고 해서 줬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설계용역을 설계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 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고 5,151만6,000원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떨어질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하고 실제로 집행하고의 차이입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그 실제 예산액하고 실제 집행액이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원했다고 100만원 다 집행되고 10억했다고 하는 게 그런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그런 불용처리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명시이월사업내용과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이 이런 것은 구분해서 엄격하게 향후에는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1페이지 항별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양여금이 1,166억6,000만원 정도였다가 1,155억2,200만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14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지방교육양여금은 수입원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저희들이 배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액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국민들로부터 담세능력에 따라서 수입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에 양여되는 금액이 매년 당초예산보다 틀려져서 연말쯤 되면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분기준은 총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중에서 전전년도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비율에 따라서 양여를 하는데 총 받아들인 세금재원의 전전년도 인구비례로 계산을 해봤더니 충북에는 당초예산보다 14억원 정도를 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가 와서 부득이 3회 추경에 감액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우인데 내년에도 줄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내년도는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로들부터 지방교육양금으로 받아들이는 재원이 올해부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진다면 저희들이 편성했던 것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로는 그것이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저희들이 지금 증가되나 감소될 것을 추측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잠깐만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사학지원비 도서관 신축 8억7,000만원을 제천의 세명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우리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183페이지 거기에는 세명고등학교가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세명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가 돼서 곧 연내에 계약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일찍 서둘러서.
  그래서 그것은 사고이월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제가 아까 명시이월할 때는 그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는 것은 세명고등학교가 아니고 그럼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공립에는 충주여고가 예산이 와 있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설계가 연내에 납품이 어려워서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학시설 지원비 해 가지고 8억7,000만원 해놓고 충주여고는 사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과 소관 8억7,0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는 충주여고 8억7,000만원하고 다른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사학지원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세명고고 그 다음에 충주여고는 명시이월사업에 돼 있는 것은 충주여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이기동 위원   금액이 이렇게 똑같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같이 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8억7,000만원의 산출기초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8억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학생수를 감안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의 기준단가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쾌하게 8억7,000만원이 실지로 강당을 짓는데 뭐뭐뭐 명목으로 짓는다고 하기 이전에 학생수를 감안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실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한 실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아까 정윤숙 위원님의 지방교육양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신다고 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장주식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충북인구가 감소하고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것은 인구비례별로 따라서 14억이 인구가 줄어서 14억이 줄은 게 아니고 세원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것은 배부기준은 전전년도 인구비례로 주되 충북이 인원이 감소가 돼서 줄은 게 아니고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적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장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증등교원임용후보자 선정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반운영비로다가 중등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비로다가 7,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계상한 그 내역과 앞으로 중등교원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금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에 응시자는 2,767명이나 됩니다. 교과로 따지면 26개 교과 그래서 저희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임사업으로다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는 돈이 출제부담금하고 채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우리가 한 1,20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2,767명이나 와가지고 출제부담금과 채점부담금이 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액이 1억6,234만원하고 검정수수료수입액이 7,245만원인데 8,989만5,000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예를 들면 지금 응시수수료가 1인당 2만5,000원인데 2만원 하는 데가 서울하고 충남이고 나머지 13개 시·도가 2만5,000원이고 40만원 하는 데가 광주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4만원 정도 해야 이것이 충분한데 그래서 각 시·도가 공히 2만5,000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제부담금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장주식 위원   또한 앞으로 2001년도 임용배치관계 또 현재 중등교원의 결원이라든가 부족현상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중등교원 부족이 저희가 당초 한 475명으로 예상이 됐는데 현재 231명만 저희가 임용해서 뽑고 나머지 176명 정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증원요청을 했는데 아마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가배정 결과 176명이 덜 온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강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강사로 할 경우 우리 교육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반창납   차질이 있는데 총정원제에 묶이다 보니까 정원은 안 주고 학교에서 선생님은 필요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한 편법으로 강사를 채용해서 부족교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에도 보면 시간제교사라고 하나요?
○교육국장 반창납   기간제교사라고 그럽니다.
장주식 위원   기간제교사를 쓰는데 학교에 대해서 학생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애착이나 열정이 덜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납   옳습니다.
장주식 위원   반드시 그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국장 반창납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교부금으로 일반보상을 하는데 보면 태풍 루사나 농업재해로 학비를 지원하는데 사항설명서 숫자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 숫자하고 숫자가 일치가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79쪽을 보면 태풍루사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 4명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태풍루사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 4명까지 전부 성립전 집행을 한 건데 보면 이 숫자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하고는 숫자가 안 맞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사항설명서 79페이지에 나오는 태풍루사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 4명은 순수한 학생들 피해가구에 대한 학비를 받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49페이지의 재해복구비는 실질적으로 수업료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예를 들어 수업료 안 받는 학생들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업료를 받는 애들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수업료를 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고등학교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재해복구비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관련없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항설명서 79쪽부터 80쪽까지 지원된 숫자를 보면 109명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112명이 숫자가 산출이 되는데 3명이 틀린 게 왜 틀린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보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 3,600만원을 가지고 국고로 112명한테, 국립학교 3명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게 충북대학교부설 사범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예산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저희들한테 와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전출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학비지원 해 가지고서 숫자가 아무리 해 봐도 112명이 나오는데 이 사항설명서를 보면 109명밖에 안 되거든요. 3명이 착오가 생겨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9쪽부터 80쪽까지를 보면 지원학생 숫자가 맞지 않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숫자를 질의를 해 주셔서 숫자들이 여기저기 있어 가지고 제가 언뜻 차이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혹시 위원님 82페이지에 있는 국립학교 부분을 포함을 하셔서 112가 된 것인지 그래서…
박종갑 위원   국립학교요? 그것까지 하면 115명이 나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친 다음에 해 주셔도 좋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재해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을 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른 것은 분명히 달라야 될 것으로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납입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아니 학비지원을 하는데 9쪽을 봐주시면 중학교 1명에 30만원, 고등학교 2명에 100만6,000원, 호우피해가구자녀 25만1,000원 똑같은 중학교인데도 액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9명 31,000원, 태풍루사피해가구 자녀지원 중학교 6명에 169만7,000원 중학교마다 다르고 고등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입학금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학교가 납입금이 지역마다 또 중·고등학교마다 다소 상이합니다.
  국립학교에 따라 또 틀리고 그래서 그 차액이 조금 나서 그런데 아마 이게 중학교도 지역에 따라서 갑지냐 을지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갑지냐 을지냐에 따라서 차이나는…
박종갑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학비지원을 하는 기준 근거를 말 그대로 루사피해 기준은 어디까지를 둔 것이고 호우피해가구는 지원을 어디까지 근거를 두고, 이런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재해가 날 경우에 피해가구 자녀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본부가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에서 가족단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답 아니면 가옥, 인명, 학생 이런 종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보고가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예산이 되는 과정하고 또 교육부나 부처별로 도와주는 기준이 있을 경우에 수업료를 만약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안 주고 각자 부처에서 면제해 줘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학생들의 수라든가 학생들이 피해를 본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보고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올린 것이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말씀대로라면 1학기분만 면제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농업재해피해가구 자녀에 중학교 1명 30만원은 4/4분기중에 1분기 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30만원이라면. 좋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학비지원 근거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가 또 지역은 태풍 루사 때 주로 남부지역 영동, 옥천지역에 집중피해가 많았었는데 그쪽에 지원은 어떻게 됐는가 또 첫번째 호우 때 진천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진천에 호우피해에 지원되는 학비는 몇 명에 얼마인가 이것을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2, 33, 34페이지의 재산매각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재산매각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질의를 제가 좀…
김정복 위원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파느냐 아니면 인터넷이나 어떤 공시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재산을 일반적으로 매각을 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제3회 추경에 편성된 내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천고등학교 담장 밖에 있는 재산이 민간인이 소유를 하면서 주택이 들어앉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수요자가 1인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고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나 저희들 교육청에서 수의계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공작물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공작물이라고 그러면 보통 주로 시소라든가 철봉이라든가 아니면 조회단이라든가 운동장에 학생교육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구축물을 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도 매각이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이 용도가 폐지돼서 예를 들어서 고철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매각을 합니다. 고철로 매각하는 경우에.
김정복 위원   거기 보면 도로용지에 편입돼서 아마 보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한테 한 게 아니라 결국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은 상당기간 전에 이미 도로용지에 편입이 돼 있는 그러한 용지라는 것이 밝혀져 있었을 테고 따라서 충분히 매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을 유추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매각 정도는 미리 예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주로 도시계획부분을 일반관서에서 하는데 일반관서에서 예산이 성립돼서 보상되는 시기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가를 미리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기준이 보상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예산당국에서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도 좀 제가 차이를 느끼는데 예산의 어떠한 성립이 차이가 있어서 그러셨다고 한다면 공작물이나 지장물같은 것은 예상되는 게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공작물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학교예산이 3월달에 편성을 해서 야, 이번에 우리 노후된 시소라든가 철봉을 전부 다시 편성을 하자 그래서 학교운영위원님들하고 예산편성이 돼서 그것을 이미 집행을 해야 그게 매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본예산은 전년도 9월달에 이미 편성을 해서 10월달에 교육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예산에 집행하기는 예산회계제도상 학교회계하고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일이 조그만 부분까지를 편성해서 넣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물론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결국은 저희 눈에 비치기에는 준비 소홀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가급적 추경예산에 계상을 줄이고 당초예산에서 충분한 내용상 검토가 돼서 올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충청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34분)

○위원장대리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안재헌   행정부지사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의 복구 등 당초 예상치 못했던 재정수요가 있었습니다만 예비비와 가용예산의 적절한 집행, 정부예산의 신속한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초 도가 목표했던 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구축,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등 IT·BT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신 대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비롯한 지역발전 과제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로 이를 정리하고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법정·의무적경비와 일부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속사업비를 국비 추가내시로 일부 조정하고 수해복구 등 공기상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야 할 명시이월사업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의정활동에 더욱 보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158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7,951억원의 6.7%인 1,20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조4,913억원, 특별회계가 4,244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2억원, 특별회계가 1,115억원으로 총 1,2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세입예산은 92억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00억원, 세외수입이 95억원, 지방교부세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0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05억원의 내역은 청주문화산업단지 조성 18억원, 반도체장비및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비 41억원,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비 14억원, 생계급여비 30억원 등 총 29개 사업에 139억원이 증액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11억원, 경노연금 지원비 19억원,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5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비 227억원 등 총 41개 사업 34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징수교부금 82억원, 지방도정비사업채무상환금 120억원 등 총 2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 관련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금 및 운용수익금 80억원, 분수국유림임목매각대 적립금 7억원 등 총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중앙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개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 및 중앙기금지원사업으로 18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체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출연금 1억원, 회남대교보수공사비 9억원, 증평 재래시장주차장설치비 4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정재원으로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등 총 9개 사업 4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오창벤처프라자 건립비로 국비 7억원이 증액되고 2004년 전국체전시설인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로 총 사업비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도는 변동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사업비 1,037억원 등 총 20개 사업 1,267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6%인 1,115억원이 증액된 4,244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3,176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068억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1,099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예금이자수입 40억원, 공채매출수익 120억원, 이월금 939억원이며 세출은 기금융자금 등 650억원이 감액되고 지방채관리비용 일부와 예비비로 1,74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내역은 가경2·3지구 용지매출수익금 등 62억원을 증액하고 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채비지 미매각분 37억원과 이월금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오창벤처기업공단 할부금 3억원과 예비비로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시·도반환금 수입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1억원을 의료급여비용예탁수수료로 경정하고 예비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도민의 안정된 생활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열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대리 이기동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춘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기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편성방향부터 8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7,951억484만 4,000원보다 6.7%인 1,207억603만6,000원이 증가한 1조9,158억1,088만원의 규모로 일반회계 1조4,913억9,901만7,000원, 특별회계 4,244억1,186만3,000원이며 세입세출예산안중 중요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징수분석 및 증액계상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목표의 과대계상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나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집착한 나머지 지방세 징수목표를 지나치게 과소계상 또는 우선 투자하여야 할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것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 추경에 지방세 징수목표를 200억원 증액 계상한 요인은 무엇인지 또 제1회 추경 또는 제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분수국유림 7억3,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10억4,500만원,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 8억원에 대한 증액사유와 중기사용료 1,100만원, 국제IT교육생시설사용료 1억9,700만원, 순환수렵장 적립금해지수입 4,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중복 요구사업으로 민원실환경개선사업비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4,800만원을 반영하고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에 7,400만원을 재차 요구한 것은 중복요구한 것으로써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사성예산에 대하여는 도민, 언론단체 등에서 투자의 효율성에 대하여 그간 많은 비판을 해왔고 예산심의나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누차 지적해 왔음에도 꼭 필요한 행사예산으로 설명, 승인을 받고도 전액 집행되지 않은 오페라직지공연 3,000만원, 대한민국향토가요제 3,000만원 등을 금회 추경예산에 삭감요구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와 부정적 언론보도로써 기금 또는 단체지원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요구하고 그 결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금번 추경 반영분만큼 감액계상 요구한 것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부정적 보도가 됨으로써 관련단체 구성원 및 도민들에게 오해나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재정보전금입니다.
  자치단체의 일반재정보전금의 지원취지는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지원액의 60%는 인구비율에 따라서, 40%는 도세 징수실적 비율에 의해서 지원할 경우 도세 과세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 시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도세 징수교부금도 많이 받고 일반재정보전금도 많이 받게 되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전제도의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시·군 재정지원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의 국비지원예산액 15억원중 시·군 직접교부금 6억원을 공제하더라도 9억원이 남는데 국비 10억3,000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평재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상가에서 자부담키로 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회 추경에 4억4,700만원을 도비지원예산으로 증액요구한 것은 상인들의 재원부담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투자는 안 되며 무슨 일이든지 안 되면 행정기관이 해 줄 것이라는 의타심만 조장하고 수익자부담원칙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주차장 완공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예금이자 40억원의 증액사유와 2002년도 공채매출금선급이자 1,900만원의 계상사유와 융자금 649억9,500만원의 감액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 ’86년 및 ’91년 발행 공채이자 시효소멸액을 금번에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지원단가로 에이즈감염자치료비 1인당 지원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15만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는 16만5,000원을 계상한 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을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 요구한 것과 그간에 대우수당은 어떻게 지출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아동관련사업예산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증액요구하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아동급식지원, 보육시설운영비 등은 감액요구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관련예산은 경로연금, 노인요양시설운영, 장애인지원관련예산 등 사회복지관련예산은 매년 과대계상하였다가 연말 추경에 감액 또는 연도말에 다액의 국고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분야도 예탁수수료, 시·군진료비 증액과 공기관대행 의료급여 진료비 감액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청권벤처프라자 및 충북벤처마트개최,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 전출금의 운용계획, 녹색체험마을조성사업 재원대체, 분수국유림 입목매각대적립,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계상, 문화재수해복구공사 국비감액, 도비증액, 2002년도 지방도정비 채무부담상환,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충주우회도로사업,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37억원 감액과 명시이월된 사업 20건중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시스템도입,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진천공예마을조성, 수해상습지개선, 지방하천수해복구공사, 회남대교보수공사,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 고성능화학차 안전장비구입에 대한 이월사유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사항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분수국유림 입목매각 해서 7억3,706만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내에 분수국유림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44ha입니다.
김정복 위원   거기에 상당부분이 국립공원이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보니까 지난해 4월 12일날 199회 임시회에서 분수림에 관한 수익금 적립규정을 조례로 제정을 해 줬는데 수익금을 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수익금은 모아서 나중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는 적립금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모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35조6항에 보면 중요재산취득에 관한 법하고 지방재정법 77조1항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에 2억5,000 이상 되는 것은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개별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김정복 위원   개별법이 뭡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이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산림법에 명시돼 있는 그러니까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정확하게 산림법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법조문은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도 1월달에 개정된 산림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국장님 말고 담당…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84조3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거기서 들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84조3항이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3항13호 거기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은 관리계획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법시행령에 보면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분수림에 대해 가지고 처분기간이나 또 비율 또 배분방법 이런 것들이 상세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적용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산림법에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84조2항에 보면 처분의 경우 2억5,000만원 이상 이렇게 아주 똑 떨어지는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세입부분에 이렇게 계상하기 이전에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충분히 본 의회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사전에 인지에 관련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저런 절차를 전부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보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저기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관계법령을 비롯한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치료사업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감염자 치료비가 기정 3,744만원에서 2,196만원이 늘어나서 지금 5,94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60% 정도가 증액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16명에서 24명으로 인한 치료비 계상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도내에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충북 도내에서 치료를 해서 완치된 환자는 있는지 아니면 에이즈환자를 사후관리는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에이즈환자로 감염된 것이 판명이 되면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5명 정도가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인데 이 인원은 이제 타 시·도도 전출되는 경우는 타 시·도로 우리가 통보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전입해 오면 우리가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치료를 계속해서 감염자에게 통보를 해서 시키고 있는데 완치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고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는 몇 건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투자계획을 보니까 도비만 있어요. 그러면 이 에이즈 감염자는 사실 세계적으로 치료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국비보조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것은 도비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가 도비만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 국민을 다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세계가 하나가 돼서 치료를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도비지원으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국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국고보조로다가 2분의 1을 받고 나머지 50%를 도비로다가 저희들이 치료를 합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국고보조로 50%를 받고 그리고 도비가 50%가 나간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이 에이즈환자들은 신분노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도 직접 에이즈환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우리 도비도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여기 예산으로 잡지 않고 바로 환자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이 국비부분에 안 쓴 것은 보조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직접 환자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정윤숙 위원   정부에서 직접 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우측 중간에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내 현재 축산처리시설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루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저희들이 88개소하고 있는데…
장주식 위원   그럼 각 시·군에 몇 개소씩 되나요?
○농정국장 김재욱   이번에 하는 것은 나환자정착촌에 5개소를 해 주고 시·군에서는 83개를 가지고 각 시·군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시·군별 내역을 여기서 다 불러드릴까요?
장주식 위원   자료로다 이따가 제출하여 주시고…
○농정국장 김재욱   예,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 분뇨처리를 축산농가에 분뇨처리하게 되죠?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처리할 경우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처리비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이게 시설할 때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장주식 위원   운영은 지금 주체가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시·군에 보면 군단위에서 축산분뇨처리를 하면서 축산농가에서 처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가 톤당 3,000원씩 받는 데가 있고 축산농가의 처리비용이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리비를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조절한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이 사실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 주면 농가가 그 시설을 가지고 자가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사실은 이것을 가동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시설업자에게 퍼가게 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주식 위원   글쎄 그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요. 내용이 그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이 장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3,000원이고 또 어느 지역은 덜 받는 데도 있고 더 받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위생처리업자가 그것을 처리하는 데에 따른 운반거리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거리에 따라서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장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 주요사업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이세요?
  회남대교 보수공사 해서 사업비가 도비로만 9억이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연해용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연해용   도로과장 연해용입니다.
  회남대교는 1980년도 대청댐 이설도로 연결교량으로 설치된 교량입니다. 이 교량은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금년도 5월에 안전진단을 해서 내하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하는 설계를 했는데 11월달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국비는 확보를 못했습니까?
○도로과장 연해용   지방도상의 교량이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이게 지방도예요?
○도로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도로과장 연해용   지방도입니다.
박종갑 위원   지방도면 지금 시기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때가 된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연해용   그래서 우선 보강되는 시설비가 9억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요구를 해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도 될 법한데 추경으로 더군다나 이 사업내용을 보면 보강공사사업비로다가 9억이 계상된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왕 발의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을 보면 사직2동 마을금고옆 도로개설사업 해 가지고서 지방비 도비 2억, 시·군비 1억5,000만원 등 3억5,000만원을 가지고 도로포장하고 하수관 부설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왜 이제까지 안 했어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도 이것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지역개발과장 민정일입니다. 박종갑 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성안길사업이라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지원사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1차, 2차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소규모지원사업비가 무슨 말씀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에 했던 것인데 저희들도 청주시하고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까지 오다가 이번에 사직2동 새마을금고옆 도로개설공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지금까지 답변내용 말씀대로라면 이 도비 2억이 소규모지원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정일   예, 소규모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회남대교 보강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교량길이가 몇 미터인가 자료로 주세요. 몇 미터 폭의 몇 미터 도로인가, 총 사업비 9억은 어떻게 소요될 것인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연해용   예.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아까 세무회계과장님이신가요? 분수국유림 임목매각에 관련해서 산림법에 있다고 그랬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산림법시행령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방재정법 13호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3항13호입니다.
김정복 위원   3항13호 그 내용이 산림법에 있는가 하고 본 위원이 계속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부분에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금으로다가 80억 증액 계상하셨는데 기정수입 대비 한 80%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이게 내부거래입니다. 80억이 들어왔다 80억이 그대로 나가는 돈인데 금년도에 당초 사업비가 국비 386억원, 도비 내부거래에서 100억원 이렇게 해서 486억원으로 돼 있는데 중앙에서 추가로 314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비 의무부담을 80억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기금운용수익으로 그러니까 대출됐던 게 다시 들어온 그 돈에서 장부정리만 해 주는 것입니다. 80억이 들어왔다 그대로 80억이 나가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민원실 벽체 등 실내환경개선으로 5,131만원, 민원접수대 및 사무용책상 교체 2,300만원 해서 합계 7,431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환경개선에 따른 총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 현재 금회 추경에 계상된 7,431만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 2003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승인된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으로 민원인대기실 공간확충, 민원접수대 및 직원사무용책상 교체 등 동일사업비로 우리 도비로 4,8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렇게 중복사업으로 반영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벽체 등 실내환경개선 7,431만원에 대해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실 벽체 등 실내환경개선 및 민원인대기실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5,131만원 그리고 민원접수대 및 사무용책상 등 비품교체를 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지난 11월 5일 외교통상부에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민원실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며칠이라고 그러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11월 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2003년 당초예산에 도비 4,800만원 역시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실바닥 재시공 및 기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민원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쾌적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닥이 상당히 노출이 돼서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득이 명시이월이 돼야 될 사유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금년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한다라는 것은 부득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유사한 사업비 명복으로 우리 도비 4,800만원 계상한 부분은 내년도에 금회 추경에 반영된 7,431만원과 구분해서 7,431만원 국비사업으로 민원실환경개선사업이 된다라면 기이 예산확보된 승인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도비 4,800만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을 보류하고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민원실은 7,431만원 그리고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4,800만원 외에 당초에 예산소요액은 1억2,200만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비 4,800만원을 해 주셨고 또 이번에 국비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11월 5일날 7,431만원이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물론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제척을 해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1억2,2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 때도 4,8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 질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11월 5일날 확보됐다라면 각 실·국 소관 2003년도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서 취합하려면 상당부분 종합적으로 마무리된 단계로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당초에 1억2,000 얼마인데 국비가 7,431만원 확보됐기 때문에 잔여 4,800만원만 내년도 당초 도비예산으로 반영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 토론과정에 답변내용을 보면 4,8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환경개선사업이 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800만원은 바닥 재시공 및 기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7,431만원은 벽체라든지 이런 사항을 부분적으로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품도 전부 노후가 됐고 민원접수대도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임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지난번에 4,800만원  당초예산 승인과정에 민원접수대 및 사무용책상 교체도 4,800만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바닥 재시공하는 문제만 4,800만원이고 벽체를 수선한다든지 민원접수대, 비품교체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저희 위원들이 결산심사할 때는 마지막 금회 3회 추경 사항설명서나 부속자료가 넘어와서 저희 위원들도 금회 추경 자료와 연계해서 종합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하고 금회 추경만 하다보니까 어쨌거나 중복계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동료위원들과 계수조정 과정에 토론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금액 최소 환경개선사업을 국비 7,431만원으로만 할 수 있다면 당초 4,800만원 우리 도비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집행을 보류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세 가지 유형으로 예산요구가 한 1억2,200만원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바닥분야만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벽체나 집기는 보류를 해라 그랬더니 여권발급이 상당히 우리 도에서도 많이 되고 또 민원실에서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외무부에 신청을 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 분으로 국고가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당초 거와 이번 추경 거와, 추경분은 명시이월을 해서 시공은 같은 시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대리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오창벤처프라자 공용(행정)장비구입 9억1,000만원중 1억원 삭감, 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90쪽 오창벤처프라자 공용(행정)장비구입 9억1,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 등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정리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구성  이기동  김정복  연철웅
  박종갑  장주식  이범윤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총   무   과   장우혁성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임현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김종만
  산   림   과   장김광중
·문 화 관 광 국
  국             장우병수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구충회
·건 설 교 통 국
  지 역 개 발 과 장민정일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교   통   과   장박철규
  도   로   과   장연해용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교    육    청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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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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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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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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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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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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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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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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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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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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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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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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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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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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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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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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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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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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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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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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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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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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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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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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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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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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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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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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