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9월 12일(수)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위원회 위원 추천 2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이번 충청북도교육청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인사위원을 7인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1인을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삼호아파트 202동 503호에 거주하시는 유정현 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주의료원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는 11인 이하로 구성하며 충청북도의회에서 민간인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충주의료원의 이사로 충주시 칠금동 삼일아파트 105동 1403호에 거주하시는 이기영 씨를 추천하는 것이며 충주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의료원의 임원추천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충청북도의회에서 민간인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충주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충주시 문화동 호반빌라 다동 102호에 거주하시는 김달종 씨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주의료원의 이사에 이기영 씨를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김달종 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의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지난 8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청 교육장으로 근무하다 우리 교육청으로 발령된 김종근 교육국장입니다.
서울대학교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우리 교육청으로 발령된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황간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우리 교육청으로 발령된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은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교육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회의내용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준비된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교육청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의 체육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창제도를 마련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체육표창 대상 체육대회와 체육표창의 종류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표창을 수여할 때 부상으로 포상금, 연구비, 우승기, 우승컵, 상패, 훈련지원금,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고 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표창대상자 추천방법으로는 교육감 표창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추천하고 교육장 표창대상자는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해서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7년 3월 23일로 개정·시행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 학원 단위시설 기준 신설,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신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제한 신설 그리고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조정한 것입니다.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은, 평생교육기관 및 학원 등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인권보호 규정과 수강생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등의 가입금액 최저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최저한도는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학원 단위시설 기준 신설은 변화된 학생의 체격향상 및 학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 수용인원을 1제곱미터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조명 기준은 150룩스에서 300룩스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은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 학원의 종류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됨에 따라 신설된 특수교육분야 학원 외 21개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설비·교구기준입니다.
기존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면적은 변함이 없으며 신설하는 보충학습 과정은 종전의 60제곱미터 이상에서 청주시 지역은 90제곱미터 이상으로, 그 외 영세한 학원이 많은 기타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음악교습과정 학원의 교구기준은 종전의 기준인 주요 실습용 악기 5대 이상에서 6대 이상으로 신설 강화하여 수강생들의 교육실습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은 수강생의 안전·보건·위생 및 난립방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 동 학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 제한규정을 조례 개정안 제2조의5, 제2조의 6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23시를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입시 준비의 현실과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여 24시까지로 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5조제1항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는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교육규칙을 제정 시행하여 조례 폐지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7년 9월 3일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으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그동안 시·도의 교육감 선거가 학교운영위원의 간접 선출에서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면 교육감 선출 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시·도 교육감이 수여하던 각종 체육대회의 입상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수여도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운영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앞으로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분리, 학원의 단위시설과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원운영자의 책무를 비롯한 학원시설의 기준,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설정 및 제한 그리고 교습시간 조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생들에 대한 학습권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시설의 기준설정에 대한 근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현황,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안의 설정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원 단체들의 의견수렴 여부와 타 시·도의 교습시간 현황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심야교습시간에 대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22시까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각 시·도의회 및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동 조례안에서 고등학생에 한해 24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9페이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 설치 근거사항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각의 의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의 종류에 보면 세 번째에 충청북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어떤 내부적으로 또는 해석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주관하는 대회는 충청북도교육감기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와 충청북도교육감 산하에서 교육장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그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용어를 썼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것도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해서 명시한 겁니다.
지역 내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 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지 물론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그때그때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넣기는 넣었지만 그런 어떠한 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용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대회를 염두에 둔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라든가 전 도적으로 주관할 때 이게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거나 이런 특별한 대회에 교육감이 이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 저희들이 내부적 협의를 거쳐서 교육감으로서 대회의 품위라든가 이런 품격을 생각해서 조정하도록 할 내부적인 생각이지 어떤 특별한 대회를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체육 표창과 관련돼서 격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체육 진흥을 위한 하나의 조례로써는 인정을 하겠는데 어떤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어떠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일단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임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요지는 종전에 교육감 선거제도가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도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어떤 선수단 격려라든가 훈련 강화비 이런 것 주는 것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종전에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일반 학원단체연합회라든가 또 기타 교육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교육감님이 표창이나 부상을 한 그런 사실이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임현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계를 걱정하셔서 질의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감이 인정하는 상을 그동안에 외부에서 요청할 때도 내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인정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내부 기준을 더 강화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제2조제1·2·3항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제4항에 보면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이것 때문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저는 유감이 좀 되는 게 지금 엘리트체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민건강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각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정부로부터 권장이 돼서 지금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7330캠페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상당한 열의를 갖고 각급 일선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널리 보급하고 또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나 강사들이 가서 학교체육에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강사들이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코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엘리트를 지도하는 코치도 있지만 생활체육회에서 또 강사들이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대회에서 만약에 공적을 나타냈을 때에는 이런 분들한테도 상장과 표창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기타라고 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이냐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선제에 따라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세부적으로 내용이 부연이 돼야 될 것 같다, 제한요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미처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첨가를 해서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생활체육까지 포함해서 엘리트체육에만 집중하지 말고 생활체육을 포함한 보통 학생들의 체육활동까지 시상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부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엘리트 선수로 등록이 안 됐어도 일반 보통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면 똑같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좀 관계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학교별로 지정돼서 체육단체 운동부를 유지하는데 대부분 들어보면 학교현장에서 유지비라든가 또 학생들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개 많이 어렵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무슨 학생운동부 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항에 보니까 제5조 (부상) 이런 것에 2항에 보면 체육대회 출전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금액을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을 주실 때 학생운동부가 지역사회의 학부형들의 지원없이 또 요새 체육관련이 과거처럼 헝그리 정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과학적인 체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조례를 활용해서 학교체육에 지원을 더 해 줄 수 없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연계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원안대로 가결된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을 잘 참고로 해서 우리 교육감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초·중은 종전대로 23시, 고등만 24시로 완화를 시키시려고 하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심야교습시간에 대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22시까지 제안하는 내용을 각 시·도의회나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는데 지금 현 초·중은 23시로 유지하려고 하시면서 고등학교만 24시로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습시간 완화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육성활동 복지보호 등 청소년에 관한 효율적인 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설립목적상 청소년들의 건강과 휴식권, 행복추구권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러한 이상적인 상황에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기숙사가 많이 지어지는데 기숙사에서도 대부분 많은 학교의 기숙사들이 밤 12시 넘어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자는 학생들은 일찍 자고 또 늦게 하는 학생들은 늦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의 욕구를 가진 학생들, 건강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공부를 더해야 되겠다 이런 학습의욕을 가진 학생들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완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단체라든가 학원단체 또 청소년단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두고 과반수는 안 되지만 이런 규정이 과반수를 따져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학생일지라도 희망하는 학생은 학습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의안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서울만 23시로 추진하다가 보류 중이고 나머지는 24시로 거의 가고 있는데 전국적인 흐름을 볼 때 왜 이런 24시가 되어야 되는지 그 흐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개인의 학습을 어디에서는 몇 시까지 하라 이렇게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그런 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뭐냐? 학습에 대한 욕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시 또는 20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볼 때 자꾸 규정을 어겨서 많은 다수가 학습욕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 제한하는 쪽으로 우리가 최소한도 여기까지만은 제한을 하자 하는 선에서 24시를 선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학교의 설립되는 기숙사 운영이 야간심야까지 많이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공부하는 학생이 거기 학생들이라고 제한을 23시까지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고 24시까지만 허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시간에 학생들이 공부를 자율적으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의 분위기와 그리고 학부모의 억압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막 부모 죽이는 아이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면 뭐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하자마자 집 나가서 두 달 만에 돌아오는 학생도 있고요. 서울대 들어가자마자 한 달인가 다니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1년간 없어져서 겨우 찾았는데 또 나가서 아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치 뭐 지식과 학습과 또 무슨 일류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교사들까지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사는 최소한 이상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국가청소년위원회가 10시까지로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행하는 거는 혹시 학원교습소의 로비를 받으신 거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됩니다.
교사로서 정말 양심을 갖고 계시다면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권 이것을 가장 중시해야 됩니다.
공부, 공부하면서 학업으로 또 학력으로만 몰고 가는 이 풍토를 어떻게 하면 완화하고 정말 진정으로 학생들이 행복하게 정말 학교생활을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나는 교사의 정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공부만 잘 하고 부모한테 효도 안 하고 정말 웃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까?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웃기는 세계관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만들어내야 됩니까?
지금 학교에서 기숙시키면서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최소한도 교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12시 이후에 여학생들이 밤거리 다니다가 정말 강력범죄에 휘말려서 어디론지 없어지고 정말 죽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아이들 붙들고 공부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즐겁게 놀자, 정말 공부가 인생의 전부 아니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고 즐겨야 될 시간이다, 아이들한테 도대체 사색할 시간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문제 그리고 지적해 주신 점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비행이 옛날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공부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어나는 애들도 있지만 공부에 관계없이 체념한 상태에서 있는 학생들도 다른 거 즐겁게 노는 학생들도 그런 사고를 잘 저지릅니다.
그래서 꼭 공부와 함수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즐겁게 공부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서 반대 의견을 낸 기본취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그 주장인데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법적인 거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22시, 23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정해진 시간이…
이거 지키는 학원이나 또 이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관리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나 이런 거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주의를 촉구하고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23시를 초과해서 지도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관계가 타율적이고 피동적으로 움직임이다 보니까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 권고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61.8% 한 62% 또 그 다음에 우리 도 교육청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41%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저희들은 대학입시제도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대학입시에서 우리 내신성적 반영률을 높여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잘 나가는 학교가 내신비율을 30%도 적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잘해서 그 학생이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가능하면 특목고라든가 또 외고 이런 데를 가서 거기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신등급은 비록 떨어지더라도 수능시험을 잘 보면 또 논술을 잘하면 된다, 그런데 수능시험 그거를 잘 맞고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교육에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공교육에서 논술 정식 과목으로 국어나 사회나 이런 식으로 법정으로 1주일에 4시간 내지 3시간씩 지금 논술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논술이 어느 특정과목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수업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논술을 특별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습시간을 우리가 10시로 정해 놓는다 해서 학생들이 안 가고 어디까지나 학부형들이나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학습 지식교육이 우선이 아니고 인성교육이나 다른 교육이 우선시 되는 또 요사이 말하는 학력을 속여서 문제가 되는 이런 사회가 우선 변화가 돼야 10시든 2시든 24시간 풀 마음대로 하라고 하든 이런 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장시간 말씀을 해 봐도 결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대로 시간을 좀 많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교육시간은 많이 할애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지요?
이 내용을 보면 수강생 손해배상보험이 사고 시 1인당 1억 이상 10억까지로 이번에 신설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강생이 손해배상보험을 들면 수강료를 인상해야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상 안 해도 되는지 여기에서 검토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이럴 경우에 학원이 부담해야 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되는가 저희들이 보험사하고도 알아보니까 1사고당 10억원 이상 보험료가 될 경우 최고는 연간 5만8,380원입니다. 최저는 1만5,23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1사고당 20억원 이상 보험료가 될 경우 최고는 연간 7만650원 최저는 1만8,730원 이런 정도가 돼서 학원 측에서도 이것 때문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원시설 기준에 의하면 개정이 되는 겁니다.
개정이면 1제곱미터당 1.2인에서 1인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텐데 업자들이 상당히 그런 부담이 학원비 인상 없이 수강생에 대한 보험료도 부담해야 되고 또 시설도 다시 개선해서 시설비도 부담해야 되는데 이러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의견이라든가 다른 의견이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현재 학원이 옛날에는 대형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와서는 대형 강의는 거의 없어지고 아주 소규모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간 가지고도 소규모 단위로 운영을 해서 1.2제곱미터당 1인에서 1제곱미터당 1인으로 완화될 때도 큰 부담은 없다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계에서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바꿀 때 한꺼번에 바꾸면 학원 측에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은 전의 규정대로 인가된 것은 그냥 두고 점차 개선해 가도록 지도하고 신설하는 학원에 대해서 300룩스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입법예고 시에는 24시로 연장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맞고요. 그런 다음에 입법예고 다음에 예고할 때 학원연합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해 가니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그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 이후에 접수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4시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결로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소수의 의견도 또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도 자유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권고사항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사를 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를 다 사설학원에 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서 논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에 교습시간 제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결정하는데 상당히 참고할 여지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통계자료를 사후라도 조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의견이 교습시간 제한 관련해서 위원 상호간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더 논의를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인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는 16개 시·도의 기존의 현황 또 향후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앞서서 교습시간에 관한 변경된 결정내용이 이런 게 다 감안이 돼 있는데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찬반을 물어서 의결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간에 이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미애 위원님도 우리 학생의 건강권이나 행복추구권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거기에 우리 일선학교에 계시는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우리 도민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안으로 발의한 내용을 보면 23시에서 24시로 한 시간 연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거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미래하고 현재하고는 또 달라질 겁니다. 교육의 현실여건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듯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귀가시간이 위험한 노출도 돼 있고 이런 것을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급속하게 팽창이 되고 늘어났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또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국·영·수 학원이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러 다양한 교육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교육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전부다 공교육만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23시에서 24시로 1시간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또 22시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지키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상황과 또 그 지역의 여건 그리고 교육현장을 이끌고 가는 교육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좀더 신중한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느 한 쪽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는 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답을 내놔도 만병통치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전반에 대해서 교육의 문제만큼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로 상정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임 위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자고 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당당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괜히 겉도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 아니지 않아요? 한 시간 연장하느냐 줄이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큰 문제가 교육에 지금 산재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이 문제는 또 너무 고민에 빠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심사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간 상호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추가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애 의원님, 교습시간과 관련해서 수정동의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최미애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한 교습시간 관련 건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돼 있는데 법전에 보면 2005년 8월 4일날 법률 제7763호로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제95조에 보면 현재 2007년 5월 11일자 일부 개정됐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2007년 5월 11일날 개정된 건지 아니면 2005년 8월 4일날 전문 개정된 건지 정확한 날짜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 8월 4일날 개정된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보증한도를 어떻게 해서 운영했습니까?
현행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는 200만원 이상으로 한정을 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전에 보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범위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200만원이라면 어떤 보증 세우는 기본적인 의미하고 전혀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를 그 당시에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정을 하지 않고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법을 규정이 따라가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10월경에 또 더 당기면 더 일찍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법을 통과하고 그거를 발표하면 유예기간도 있고 10월로 치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가 1,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재정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하든 교육청에서 부담하든 지금까지 회계책임자나 중요 부서에 따라서 어떤 분은 5,000만원 상당의 재정보험료를 냈을 테고 어떤 분은 1,000만원 이상의 재정보험료를 냈을 겁니다.
그러면 1,000만원만 내도 될 것을 4,000만원을 더 계약하면서 거기에 추가된 보험료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돼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발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전에 200만원 기준으로 보험을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각 기관이나 교육청마다 200만원 이상만 들었기 때문에 주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 5,000만원 이런 정도로 들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래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해 주는 어떤 지침 내지는 규정안이 준칙이 내려올 거로 기다리다가 마침 그것이 정확히 하달되지 않고 다시 2007년 4월 5일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돼 가지고 아마 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 행자부장관님의 지침을 기다리다가 개정이 조금 늦어진 걸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 개정하기 전에는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금액이 200만원이 최상한선이었습니까? 최하한선이었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빨리 시정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다른 법하고 달라서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피해 보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법 개정이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의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교육청만 해도 이 법률 전문직원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매일 국회에서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체크도 하셔서 그때그때 맞춰서 해서 사각지대가 없게 해 주셔야지 1년 이상 뒀다가 딱 하면 중간에 보험료 더 많이 내신 분은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가서 구상권 청구를 제가 하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충분히 고려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입법을 따라가지 못해서 조례개정안을 조속히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보험료 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좀 다소 어감이 있습니다마는 절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행히 그동안 큰 금융사고가 없어서 우리가 구상권 행사라든가 아니면 보험료로 대체되는 사고가 경미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준을 규칙으로 어떻게 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 공포날짜에 같이 공포하기 위해서 내부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들이 보험료 산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야 될 대상자가 한 3,600명 정도 되는데 1,000만원으로 들을 경우 1인당 8,6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3,600여명이 하다 보면 1년에 3,2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되고 2,000만원으로 할 경우 6,400만원이라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회계책임자들이 금융사고 내는 건이 상당히 경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내부 논의를 3,000만원까지 하느냐 1,000만원으로 하느냐 2,000만원까지 하느냐 상당히 논의를 하다가 우리 현실에는 그래도 1,000만원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해서 지금 1,000만원으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길 국장님 종전에도 교육청에서 기획관리국장 하시면서 많이 기여를 하시고 노력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데 새롭게 부임하신 김종근 교육국장님 오늘 처음 의회에 오셨는데도 논리 정연하게 답변도 잘 해 주시고 많은 숙지를 해주셔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이장길 국장님도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후속 자치법규 조례 개정은 적기에 해야 되는데 교육청의 개정조례안이 올 때마다 늘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이런 지적을 왕왕 받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심사한 조례안 중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교습시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걱정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치법규로 제정해 놓으면 제정된 기준에 맞게끔 과외교습기관이 잘 적법하게 준법 운영되는지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법의 입법취지를 십분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근 교육국장님과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명우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평생교육체육과장이삼현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신용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