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0월 6일(목)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4.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8.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1.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의회 청사 건립(변경) 신축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2016사유토지(변경) 취득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
5.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2충북학사 부지 매입
·제2충북학사 신축
6.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7.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지역구에서 도정현안 해결 및 민의를 수렴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도정업무 수행에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심사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4시02분)
오늘 심사하게 되는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조례로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우리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개정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맞게 수정하고, 계약심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것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서 추정가격 상한액을 폐지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05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2항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4조(기능) 중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항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심의사항은 계약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공사”를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수정한다.
이 수정안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것과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맞게 수정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넓혀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박한범 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진형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동의안이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에 그 시행령이 다시 또 개정이 된 사항까지 반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의회 청사 건립(변경) 신축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2016사유토지(변경) 취득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
5.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2충북학사 부지 매입
·제2충북학사 신축
(14시09분)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학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 올립니다.
그럼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내 질병조사과 신설 및 전문경력관 등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종·직급별 정원조정사항으로 일반직 6급 1명과 7급 1명 등 2명을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감축 조정하며 연구관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으로 연구관은 19% 이내에서 20% 이내로, 연구사는 81% 이상을 8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2015년도입니다,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억 1,8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 처분 1건 등 총 5건으로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청사 신축 건입니다.
충청북도의회 단독청사 확보를 위해 당초 기존 교사동 리모델링과 일부 증축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였으나 청사배치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변경취득 건으로 분수국유림 수익금 12억 7,800만 원으로 도유림을 확대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사유토지 매입이 어려워 다른 토지를 변경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토지취득은 2건으로 기업유치가 불리한 낙후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적기에 부지를 제공하고자 투자진흥기금 22억 5,000만 원으로 괴산군 대제산업단지 내 1만 8,892㎡의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일부를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642억 2,700만 원으로 33만 5,232㎡의 부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재산의 처분은 1건으로 제천시 왕암동 제천 제2산업단지 내 보유 중인 부지를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면적은 1만 8,289㎡이며 재산가액은 1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정된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도 인재양성 요람인 충북학사의 규모협소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 북동부 19개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제2충북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10-4번지 3,746㎡이며 매입비는 146억 8,432만 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6층 지하 1층, 건축연면적 9,256㎡이며 사업비는 299억으로 도와 시·군이 공동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조사과 신설과 자치연수원과 농산사업소는 전문경력관 조정 등 정원 변동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조사과 신설에 따라 보건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1명의 증원과, 이의 대응업무를 담당할 보건정책과 보건6급 1명을 증원하고, 자치연수원 레크리에이션 강의 전담으로 채용했던 전문경력관이 현재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행정7급으로 변경하고, 농산사업소의 찰옥수수 신품종개발과 보급을 위해 보건연구사 1명을 보건연구관 1명으로 변경하고, 연구관 증가에 따라 연구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연구원 19% 이내에서 20% 이내, 연구사 81%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정원이 3,295명에서 3,298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조직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업으로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총 5건으로 첫째, 충청북도의회 단독청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당초 기존 교사동 리모델링과 일부 증축에서 신축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 단독청사 확보를 위해 기존 교사동 리모델링과 일부 증축안에서 신축안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축안에 동의하나 인근 도로확장, 도청 직원주차장 부족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도유림을 확대조성 목적으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에 의거 사유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매도자의 매도포기에 따라 변경·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 건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 사업비로 미동산수목원 인근 80만 8,513㎡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매도자의 매도포기로 58만 9,266㎡ 매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매입부지가 21만 9,247㎡ 감소한 것에 대하여 도유림 확대와 경제림 조성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업유치가 불리한 낙후지역에 투자진흥기금으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임대를 하여 입지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괴산 대제산업단지 분양률은 현재 25.7%로 저조합니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토지매입 후 기업에게 임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향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북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충주시 대소원면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일부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 다섯째, 제천 제2산업단지 내 보유 중인 부지를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중 33만 5,232㎡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60%와 지방비 40%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과 제천 제2산업단지 내 보유 중인 부지를 기업체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충북학사 건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소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21일에 예정부지를 현지답사한 결과 부지에서 약 5분 거리에 중랑역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의중앙선 철로와 거리가 100m 정도 이내에 있어 주거 및 학습 환경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정부지에 제2충북학사를 신축할 경우 입소를 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해서 방음시설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표2와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인데요. 별표2에서는 연구관을 1명만 증원하게 되면 기존의 19% 이하에 충족이 되는데 굳이 또 대학찰옥수수 연구하시는 연구사를 직급을 상향하다 보니까 연구관이 2명이 늘기 때문에 별표2를 이렇게 좀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2억 한 4,000, 5,000, 6,000이 항구적으로 이렇게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이러한 중차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위원회 개최 당일 날 이렇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해 준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런 문제를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에 행문위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나요?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은 저희들이 각 부서의, 또 중앙에 보건 전염병 관련해서 정원이 내려와서 그 건하고 그동안 각 관련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을.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간담회라든가 업무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라도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으로 접하면서 야, 이렇게 안일하게 위원회 개최 당일 날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보고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너무 쉽게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즘 서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민들 지금 쌀값 하락으로 말여 정부에서 추가생산된 것을 전량 매입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하시겠지마는 서민들이 지금 살기가 너무 핍박해요.
상업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추어서 공직자들 기존의 인력, 기존인력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참 부여된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부하 현상 일어난다고 매번 인력관리부서에 요구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예산만 증가되면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 예산 대비 인력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가 너무 쉽게 다뤄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그 연구관, 대학찰옥수수 연구하시는 분의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직급을 상향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분의 총근무경력이 지금 몇 년이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직접적인 증원 내용에 총증원이 3명이 돼 있습니다.
증원사항도 사실은 정부에서는 감염병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 5명의 정원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더 업무량을 지켜보고 하자 해서 3명만 증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약간의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늘리는 조정이 하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사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되는 기간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4년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21.9년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8년 3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는 19년 2개월 총경력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어렵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인건비를 최소한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정원도 늘리고, 정부에서 준 5명을 늘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3명만 늘리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염병 대비 인력은 전국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까지도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준 정원을 갖다가 그거보다 더 축소해서 지금 우리가 말이에요 인원을 배치하는 그런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지금 우리 정원 조례에 보면은 현재 집행기관이 1,568명 그리고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정원이 1,614명, 교육공무원 43명, 의회사무처 직원이 70명.
의회사무처 거를 좀 비교해 볼게요.
2007년도에 의회사무처 기구정원이 70명으로 그때 좀 증원이 됐어요. 그 이후로 9년 동안 변동이 없어요.
집행기관은 그동안 91명 정원을 증원했고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정원이 556명이나 늘었어요.
지금 의회사무처에 보면 말이죠 상임위에 일반직이 아닌 임기제 전문위원들이 몇 군데 계신지 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과장이 답변을 드리시면 어떨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잠시만…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구가 좀 들어왔던 거로 아는데 일부 반영한 부분도 있고 반영을 제대로 못해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 정도로만 알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도 증원도 시켜 주고 직급 조정도 하고 기타 인사에 관한 문제도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많은 집행부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이 223명입니다. 우리와 같은 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하는 건데요. 경기도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그러나 집행기관 대비 의회사무처 직원정수가 6.51%예요. 우리 충청북도는 집행기관 정원 1,568명 대비 7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게 한 4.5% 되거든요.
경기도 6.5%, 전북도 5.2% 해서 전북도 우리와 집행기관의 정원이 비슷합니다. 거기 전북도 87명이에요, 의회사무처가.
이렇게 등등의 다른 광역의회도 비교해 보셔 가지고 의회도 나름 과부하 현상이 있는 상임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처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줘서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의향 계십니까?
저희들도 정말 애로가 있고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살펴서 현재 지금 요구하는 데가 참 많은 부서들이 인력부족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가장 지금 인건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 201억 정도 여유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임기제 인원수를 답변을 못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임기제는 총 3명이고요 일반임기제는 2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 많이 부족한 거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해 보고 또 수요도 받아보고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한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진형 국장님이 인원이 사실 필요한 부분의 부서가 굉장히 많다고도 얘기를 하시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정원을 만들어 놓고 정원을 못 채우는 부서도 많고 또 정원을 물론 초과한 부분도 있겠죠, 따져보면.
그런데 지금 총액인건비가 한 200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정원을 좀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추단을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과감히 건의를 하셔서 총액인건비가 오버된 것도 아니고 여유가 그 정도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축산위생연구소 검사관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보고도 받고 건의도 했는데 검사관이나 검사원이 부족해서 도축을 못하는, 도축을 못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축산물을 제기에 납품을 못해서, 특히 검사를 못하다 보니까 도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아침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나는 그런 검사원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직도 많고 누가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증원 좀, 지금 정원도 있는데 정원을 안 채우고 있어요.
그래 이런 거를 건의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어떤 부분에 어디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지사님이 그거 이해 못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꽉 차서 인건비를 더 이상 지출을 못하니까 정원을 못 채운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없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1명당 1년에 한 1억씩 본다고 해도 한 20명 정도는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데도 지금 안 채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반 엑스포다 뭐다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인원도 또 빼서 나가니까 업무량이 과중되고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서를 제가 몇 군데 들었는데 기업지원과 같은 데도 아예 채워주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고 그래 그런 직원들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밑에 직원 충원해 달라고 1년 전부터 얘기해도 안 해 주니까 팀장 혼자 긍긍전전하다가 그냥 자기 기본업무만 하고 있고, 4%경제 실현한다고 지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행정국에서 다 짚어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정원에 미달된, 총 우리 도청 직원분에 대한 정원미달된 부분이 어디에 있나 자료 좀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 답변드린 위원회 임기제 숫자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박한범·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다가 각 부서별로다가, 사업소별로다가 최근 3년 내에 정원 증원 요청받은 현황을 한번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내에.
그런데 보통 구두로만 이렇게 얘기하죠? 정원 늘려달라고 구두로만 얘기하죠?
그래서 다음 위원회 때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정원 증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전면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요즘 MRO 문제로다가 우리 도 전체가 참 머리가 아픕니다마는 본 위원이 MRO 특위 활동을 하면서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참 답답한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MRO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경자청 조직인원에 1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1명도.
지금은 2년, 3년 근무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됐을 수는 있겠지마는 경자청이 출범하면서 항공기계학이라든가 기계설비학이라든가 항공운항학이라든가 그와 관련되어진 전공자가 단 1명도 없었어요.
당연히 있을 턱이 없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파견해 나갔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분야의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전문경력관 제도도 두는 것이고 공모제도 두는 것이고, 여러 가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근거를 열어두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그걸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자청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최고 전문가가 누구냐고 물어 보니까 2002년도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분이 임학을 전공하셨다고 그래요. 임학 전공하신 분이 최고 전문가라고 경자청장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법령에 대한 부분들 처음부터 그 무수한, 「항공법」이라든가 군사기지법이라든가 그 무수한 법률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악해야 될 게 한두 건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를 빚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정원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 각별히 더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괴산 대제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하는 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
55만 6,000㎡입니다.
이렇게 미분양돼서 사주는 개념이 아니고 낙후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시·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각 시·군에 서로 다 너도나도 하고 있는데 이런 미분양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또 사줄 거예요?
저희들이 수요가 있는 데, 현재 괴산 대제산단은 미분양 임대가 있으면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지매입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 매입…
그리고 현재…
이게 지금 괴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처음 같은데 이런 무슨 기준이 정확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어느 군에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쪽에서 원하고 해 달라고 하면 또 사주고 그걸 또 임대 놓고.
물론 어려운 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지요. 좋은데 그런 명백한 기준이 돼 있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느냐, 앞으로도.
국장님, 이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네.
여기 투자과장님 출장 갔다고 얘기 들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드린 건데 이건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제가 답변을, 제천에 대해서만 답변을, 제가 제천에서 근무를 해 봐 갖고 아는데 제천도 낙후지역입니다. 인구가 1년에 한 600명씩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또 제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지금 임대용으로 사놓은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나타나서 매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제천도 낙후지역이고 또 이렇게 사주면, 사서 임대를 하게 되면 기업유치에 훨씬 좀 해서 지역에…
그런데 뭔가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지.
그리고 어느 군이든 간에 산업단지를 군하고 어차피 SPC 법인 설립을 해서 민간인하고 같이 하잖아요.
개발공사를 끼고 하든 개발공사에 주든 하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됐다고 도에다 대고 매입해 달라고 하면 무슨 근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 해 줘라, 사 줘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매뉴얼이 있어서 사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균형정책과장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기준이 우리 균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 같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금 외투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됐든 금액이 됐든 뭐가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두더라도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괴산은 이렇게 몇 천 평 사줬는데 보은서 만평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은 낙후지역인데 분양이 안 되니까 사달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제 얘기는.
저희들이 통상 부지 매입할 때는 산업단지 블록으로, 잘 아시겠지만 블록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한 거 보면 제천 같은 경우에는 1만 8,000㎡, 보은은 1만 5,000㎡. 단양은 1만 7,000㎡ 대략적으로 1만 5,000에서 2만㎡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래야지 뭔가 일률적으로 이게 되는 거지, 아니 임대 땅 뭐 한 2만 평이고 이렇게 보은군에서 임대 들어올 사람 있으니까 도에서 사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마 어떤 시·군 간의 형평성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투자규모라든가 투자의 질을 또 검토를 해서 좀 타당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유림 지금 공시지가하고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정가격이 뭐예요? 감정가예요?
그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가로 만들어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2개 이상 감정을 받아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사는 그 임야를 매입하는 가격이 금액이 예산이 틀리죠, 매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예, 매년 금액이 다릅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5년도 3년 사이에 산림청에서 받은 돈이 한 100억이 됩니다.
그걸 매년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변경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변경이 됐고요, 총사업비가 430억으로 도비 120, 기금 31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 부분, 주차장 부분이 252대가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향후에 주차장 부족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에 지하주차장 252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그런데 현재 지하 거기가 좀 지질이 연약지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천 주변이었고.
그래서 현재 공사비가 한 대당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지하 2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더 많이 공사비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430억이면 예타 대상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사실은 토지 가격까지 포함을 해서 500억 이하가 되는 것이 사업추진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는 나중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청사를 신축한 뒤에 그 뒤에 어떤 지상에 주차빌딩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우리 의회청사를 빨리 건립하는 데에 계획적으로 건립하는 데에 바른,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하로 더 내려감으로써의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부담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는 252대인데 향후계획을 잡으실 때 전면 쪽에는 좀 어렵겠지만 후면 쪽에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주차타워를 충분히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투자정책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법령은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듣고 우리 11개 시·군에 분포되어진 도유림, 도유임야 현황을 받아보니까 특정 시·군에는 아주 과도할 정도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증평이라든가 영동, 옥천 등은 단 1㏊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진 이유를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평, 옥천, 영동은 한 필지도 없습니다. 없고 주로 괴산군, 제천 이쪽 북부지역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가 말 그대로 도유림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한 2만 2,000 되는데 과거부터 그냥 그대로 저희 도로 넘어와서 인수인계됐던 토지가 북부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가 나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진 재원을 도유림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 적절하게 더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남습니다.
향후에라도 어떤 재원 계획이 섰을 경우에는 이 도유림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에도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적정한 규모의 도유림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부탁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토지 임야를 매입할 때는 각 시·군이나 언론에 홍보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지만 거의 신청이 되지 않아 매입을 못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데에 유념해서 임야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수국유림과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국장님, 의안제목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표기를 해 주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5차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저희가 이런 용어를 쓰게 된 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매입하고자 했던 면적보다 한 32%가 금년도에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 30% 차이가, 줄어들든 늘어나든 기존계획보다 30% 이상이 되든 이하가 되든 그렇게 되면은 변경취득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로 알고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제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금번 매도자의 매도포기에 따라서 변경취득하는 것이라고 그 사유를 표기하셨는데 포기사유는 뭐죠?
작년도에 매입하고자 했던 3필지는 본인들이 공유심사까지 받은 심의까지 끝낸 상태에서 최종단계에서 본인들이 가격이나 또 자기들이 활용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본인 의사에 의해서 포기가 된 겁니다.
이 사항은 몇 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한 건가요?
저희가 이 분수국유림 수입금을 산림청에서 받은 건 2002년도부터 ’5년도까지 되고 실제 매입을 추진한 건 200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11조제2항이라는 것이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거든요.
이 공유재산 수입금이 분수국유림 수입금이 매각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도에서 나무를 경영림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각하면서 일부는 산림청 국고로 가고 일부는 저희한테 지급이 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 밑에 또 이런 걸 표기한 게 있어요.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2 분수국유림의 수입분배 수입금은 공유림을 확대조성자금으로 적립 관리토록 이렇게 규정돼 있다, 이것을 2006년 6월 30일 날 폐지가 됐다고 표기를 했거든요.
2006년 6월 30일 폐지된 게 맞습니까?
예, 2006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좀 돌아가시거들랑 조례의 연혁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이라는 개념은…
그렇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도유림을 확대했다고 그러는데 방금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도록 도유림을 이렇게 조성했어요.
그러면은 2007년도 이후부터는 일반회계로 관리했어도 이 도유림을 더 추가 확대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 관계는 제가 아는 조례와 또 임야매입 관련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인들 의사를 듣고 현지조사도 거치고 자체심의 거쳐서 확정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속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5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하고 밤새 고민하면서 본 바가 있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물론이고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제2충북학사 건립부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기왕에 있는 제1학사 충북미래관도 직접 본 위원장하고 위원님들 같이 가서 봤는데 아주 좋은 장소에 정말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정말 건물도 잘 짓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우리 충북출신의 학생들이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도 참 흐뭇하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존 학사가 서울지역 서쪽, 서남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서울 소재 대학의 상당수 아마도 한 70% 이상이 소재되어진 동북부지역을 커버하기에는 거리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많은 불편이 있는 부분들을 공감합니다.
정말 우리 충북출신 인재들이 더욱 좋은 분위기에서 면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는 취지에 정말 십분 공감하고 좋은 그런 2학사가 지어질 수 있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지지하고 또 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가 현재 계획되어진 곳이 과연 기숙사를 짓기에 적합한 부지인지에 대해서 제가 며칠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지가 경춘선, 중앙선 그리고 수도권 전철이 같이 지나가는 그 노선상 바로 철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인데 소음피해라든가 어떤 주변 여건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전철역 중랑역까지 거리가 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요, 또 직선거리로 보면 한 3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를 하기 위해서 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일단 전철역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 소음·진동 내용을 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다행히 기준치보다는 낮게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지시·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진설계, 방음시설 이 설계를 좀 철저히 해서 최대한 방음시설을 보강하고요.
현재 부지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안치할 때 철도변 쪽에 측면이 오게 해서 앞뒤 쪽에는 전혀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진동을 조사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수준이 60㏈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보다도 낮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건축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의 방음은 설계상 반영하면 얼마든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면학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켜시고 직위·성명 답변하시고 측청결과에 대한 부분을, 과정을, 결과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음 같은 경우는 2시간 간격으로 해서 1시간씩 평균 소음도를 측정하게 돼 있고요, 야간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한 번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진동 같은 경우는 주간에 06시부터 22시까지 한 번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도 22시부터 06시까지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주간에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06시부터 22시까지 2회를 측정을 합니까?
철도 소음에 대한 관리 기준입니다.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측정지점은 어디였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소음 같은 경우는 방음벽 밑에서 측정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방음벽 상단하고 높이를 맞춰서 옆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측정을 했고요, 진동 같은 경우는 방음벽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철도 바로 옆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진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건물인지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발리모텔이 회기역 인근에 있는 모텔로 검색이 되어지는데 중랑역 옆에 있는 발리모텔이 검색이 안 되는데요?
제가 그 현장 측정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줌)
그 모텔 북측으로다가 남광타운이 있죠? 타운이 있죠, 그렇죠?
이미 방음작용을, 방음 완충역할을 남광타운 옆의 건물이 이미 일차적으로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연구사를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 답변을 진행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음측정이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양지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느 시간대에 측정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중앙선 또 경춘선 또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나가는 이 철도상에는 하루에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에 총 170회가 지나갑니다.
170회 지나가고요, 경춘선 중앙선 그러니까 이 역을, 옆의 중화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속으로 달리는 일반열차만 하더라도 16회가 지나갑니다.
또 중앙선을 이용하는 화물열차는 제가 통계를, 부정기적으로 다니는 화물열차는 통계에 잡지 않은 수치입니다.
최소 200회에서 250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만 하루 200회만 평균으로 잡아도 거의 5분에 1대꼴로다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5분에 1대꼴로 지나가는 겁니다.
소음의 관리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관리의 수준이고 이 법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바라보는 이 소음에 대한 규정이 어떤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일반지역을 가나다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다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기준이 낮 시간대에는 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50㏈입니다. 야간에는 40㏈입니다.
가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주거지역 또 종합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이 바로 가지역입니다.
환경부가 정해 놓은 소음기준은 방금 말씀하셨던 도서관에 해당하는 그 지역 또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이 낮 시간에 50㏈이고 야간에 40㏈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제가 또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가 혹시 기획관님 있으세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소음이 유럽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소음은 스트레스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발인자입니다. 소음이 스트레스의 유발인자인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게 되고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을 악화시킵니다.
그리되면 혈압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심박이라든가 혈중지질농도 등 인체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거는 물론이고 신체리듬마저도 깨트립니다.
유럽에서는 이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심혈관질환, 기타 다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최소 1만 명 이상이 조기사망하는 거로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안증, 우울증, 정신질환, 인지기능 발달의 저하도 가져오게 되고요 독해능력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지력, 기억력, 쉽게 얘기해서 시끄러운 곳에서 사는 아이들은 조용한 곳에서 사는 아이들보다도 건강도 나쁠뿐더러 학습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기구뿐만 아니라 유럽 환경청에서도 2015년 보고서에 명시되어져 있고 네덜란드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서도 기초한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다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는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2014년도 5월에 개정 시행을 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으셨는지 혹시 모르실 겁니다. 43㏈을 소음배상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3㏈을.
43㏈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아무런 조사도 지금 안 해 보셨죠, 그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0㏈이, 사람이 청각적으로다가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0㏈이라고 하면요 10㏈은 그 충격의 10배입니다, 강도의 10배. 최소한의 들을 수 있는 규모의 10배고요.
20㏈은요? 100배입니다, 100배. 30㏈은 1,000배입니다, 1,000배.
40㏈, 50㏈, 60㏈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측정결과도 바로 인접해서 측정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건물 하나를 끼고 그 옆 건물에서 측정한 것이 55㏈이 나왔으면은, 야간에도 무려 56㏈이 나왔다라고 보고가 돼요.
직접 접한 건물에서는 60㏈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43㏈만 넘어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배상금을 물어야 될 판국인데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거기서 기숙을 시키고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저희 자료에 의하면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40㏈ 정도 되고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러한 공간에서 측정하더라도 한 50㏈, 또 전화벨 소리는 70㏈이고요, 도로변 소음은 75㏈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운영하는 당산동에 있는 학사도 4차선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방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건축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50㏈ 정도는 얼마든지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에 저희가 학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20㏈에서 35㏈ 사이에서는 괜찮습니다. 수면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40㏈을 넘어가게 되면요 숙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50㏈이 넘어가면요 호흡 맥박 수가 증가하게 되고 계산력이 저하됩니다. 60㏈ 넘어가면요 수면장애입니다.
이 얘기는 40㏈ 이하로다가 만들어 줘야만 되는데 철도가 하루에 200회 이상이 다녀요. 야간에도요 무려 몇 대가 다니느냐 하면 48대가 다닙니다.
이 야간기준이 밤 9시부터, 제가 얘기하는 야간기준은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입니다. 아이들 생활 수면습관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9시부터 새벽 8시까지 해도 48대의 열차가 운행을 하게 되는데 열차가 이건 측정했던 것은 분명히 평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균치라고.
열차가 지나가는 순간에는 이게 70㏈이 나올지 80㏈이 나올지 실제 그 지점을 측정한 수치를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소음에 대해서 너무 당장 우리 공직자들께서 거기서 살 곳이 아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 곳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다 우리는 지어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다가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정말 곤란하다. 정말 내 자식이, 아니면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거기서 학교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이 더 지체돼도 2년이 더 지체돼도 좋습니다. 한번 마련해 놓으면 30년, 50년을 써야 되는 곳이에요.
만의 하나라도 아이들이 부푼 기대 꿈 가지고서는 학사에 입소를 했는데 아, 그놈의 철도소음 때문에 한 달, 6개월 불평불만 속에서 다니게 되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차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1년, 2년이 지체되더라도 기왕에 지어서 주는 거 최적지를 좀 더 찾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최적지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 소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 도에서 너무 등한히 가벼이 본다 이겁니다.
지금 소음측정에 대한 기준조차도 너무 편의적으로다가 적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의료계 입장에서 이 소음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행정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고 또 방금 네이버 지도로 봤습니다, 철길에 가까이 있는 건데.
그런데 밖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음이 최고일 때는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역 주변이기 때문에 급행열차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치가 그래도 그 정도 나왔으면 요새 최신기술에 의하면 밖에가 60㏈, 70㏈이니까 건축기술에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20㏈ 실내에서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말 이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만 가서 둘러만 보고 와서는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거기서 정말 최소 며칠 건물에서 자 봐야지 그 정도를 느낄 겁니다, 피부로.
철도변에 바로 붙어 있는 부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옆에 완충하는 다른 건물이라도 있는 부지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소음이라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밖에서 활동할 때 그렇게 위원장님도 느끼시는 건데 사실은 건축물을 지어서 공부하고 자고 하는 것은 실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음시설 하면 실내에서 활동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하는 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옆에 주민들이 와서 얘기가 사는 데 전혀 문제없고 진동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제가 거기 서울시 체육회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 버스가 지나갈 때도 심하게 지반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버스가 지나갈 때도 심하게 흔들리는 걸 제가 느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 보셨으면서.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십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바로 또 주택도 있고 모텔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축설계와 시공으로 하면 내부에서는 전혀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소음이 없다.
왜 그 부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야간 2차는 철도가 갔을 때는 53.3, 그 배경 소음 기차가 안 갔을 때는 51.4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2㏈ 차이인데 기차가 안 갔을 때나 기차가 갔을 때나 2㏈ 차이밖에 안 납니다. 거의 뭐…
굉장히 소란한 지역이고 애초에 공업지역인 곳이고 정말 북쪽으로는 철도가 지나가고 남쪽으로는, 이 부지의 남쪽으로는 한 6차선, 8차선인가요, 대로가 지나갑니다. 교통량도 말도 못할 정도로다가 많더라고요.
앞뒤로다가 다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 이 부지를 굳이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좀 더 노력해 보실 수 있잖아요.
제,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다가 제가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9월 21일 날 제2충북학사 건립 후보지 현장점검 시에 지적됐던 사항들을 또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안은 찾지를 못한 것이죠, 그렇죠?
문제는 그 행정소송이 금명간에 종식될 그런 기미는 없는 것인지?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전화상 문의했을 때는 이삼 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추가 물색에 대해서도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물건만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기타 일반 부동산업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각물건 등을 탐문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학사부지 후보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업소 이런 데 다니면서 일제조사를 거의 1년 6개월 정도 해 왔고요,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적정한 부지를 개발공사하고 학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교통이나 접근성이나 또 건축허가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LH공사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의 LH공사도 세 번 방문했고요, 또 국공유지 이런 부분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자산관리공사 리스트도 일제히 또 뽑아봤고요.
그래서 1,000평 정도의 적정 부지를 찾기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현장방문에 참석했던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현장 주변여건이 참 철도변에 위치한 상황 말고도 최적지는 아닌 거 같다.
참 좌측으로 보면 신진모텔과 신라장모텔이 있고요, 우리가 또 우측으로는 현대자동차 정비공장, 금성자동차정비서비스, 중랑공업사자동차검사소, 기아서비스, 대일자동차공업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입주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까 다음 검색해서 현황을 봤죠, 다음지도에서?
중랑구청에 공식적으로 문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철도변 주변에 조사해 보니까 한 12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같이 인접해서 있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한 차례 현장방문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서 중랑구청에 그 지역주민들이 평소 철도변과 관련돼서 방음시설은 있다고 하지마는 그런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또 현지에 아파트단지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을 좀 만나서 철도와 관련돼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점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현장을 다녀와서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 또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답변 중에 건축 쪽에서 아마도 검토가 됐다는 부분은 저도 가만히 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이런 부분인데 건축적인 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건축을 전공한 입장에서 아마도 그쪽에서는 철로부지 쪽에 식당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주거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을 배치시킴으로써 소음을 더 줄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누차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가 데시벨을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데시벨 갖고 수치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데시벨이다 하는 그 부분이 50㏈이다, 55㏈이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 소음이면 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박한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위에 공업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반면에 주거환경을 하고 있는 집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우리 박한범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장 여건을 보고 실지 서울에서, 저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에서 어떠한 쾌적한 부분을 찾는 거에는 사실은 고대 옆쪽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봤던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입지조건이 좋은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의 여건도 있고 할 텐데 여러 가지로 이건 지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 생각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입지하고 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시간이 자꾸 저기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또 한번 상의해서 다시 한 번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또 이번 회기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면 잠시 이 문제를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박한범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심사보류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사보류동의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동의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1일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다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박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대표발의하신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6년 9월 28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건축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건축물의 부실설계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 등에 대한 「건축법」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설치를,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 임명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공개모집, 명부작성 및 관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31분)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3호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9조에 따라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에서 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인 충북문화재단의 운영비 7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부터 제7쪽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 등 우리 도의 문화예술 역량증진을 위하여 2011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활성화, 교육·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7억 6,200만 원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재단 홍보비와 사무실임대료, 전산개발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6쪽,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충북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기반 마련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462호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및 문화재 활용 등 문화재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도에서 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인 문화재연구원의 임대료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제2쪽에서부터 8쪽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2005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문화재 조사·연구, 관련자료 발간 등 문화재 관련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의 문화재 전문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 임대료 지원 4,00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건물사용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16년 개별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7쪽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문화재 조사·연구 및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출연금은 2016년도 6억 9,900만 원 대비 8.96%인 6,200만 원이 증가한 7억 6,200만 원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운영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중 재단 홍보비 증가와 사무실임대료 신설, 전산개발비 중 OS프로그램 사용료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가 신설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출연금은 2016년도와 동일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임대료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그 효력이 어느 범주까지 미친다고 봐야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출연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사업비는 또 예산부서 가서 난도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심히 침해하는 그런 사항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자의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동의안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의받더라도 예산심의 단계에서 가감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야의 예산을 몇 프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우리 공약으로 돼 있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예산은 임기 내에 2%까지, 우리 도의 일반예산 중에서 2%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한 9%의 사업비 증가지만 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운영비는 작년 대비 한 26%가 이렇게 크게 증가되고 있어요.
문제는 전산개발이 필요해서 어떤 특정 비용이 세출항목으로 책정이 된다든지 또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새로 책정이 됐다 하면은 이 운영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돼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의 거의 한 90% 가까이 증액되는 건 갑자기 이렇게 팽창되는 사유가 뭐예요?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운영비가 사무직 근로자 연봉이 물가인상분을 적용해서 3%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유는 사무실임대료가 금년까지는 문화예술과 별도의 임대료 예산목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문화예술,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충북문화재단 전자결재시스템이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OS프로그램 사용료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사용료 및 유지보수 관련한 예산이 1,500만 원 금년보다 더 증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단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단 제3기 이사회가 출범이 됐는데 금년도 본예산 계상 시 재단 홍보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3기 대표이사 취임 후에 재단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가 일정부분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200만 원이 될 것이고 월 90만 원이라면은 1,080만 원이 될 건데 어떻게 1,108만 4,000원이라는 그런 단위가 나오죠?
사무실임대료를 월 얼마씩 이렇게…
그런데 출연금으로 해서 임대료를 주고 임대료를 또 받는 걸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출자·출연하는 거에 국한돼서 의회의 효력을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홍보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2,5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을 좀 감해서 출연금은 7억 6,200이 아닌 7억 3,7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비는 수정해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동의안으로서 포괄해서 동의를 받는 거고요 예산심의는 별개의 사안으로…
상한선은 못 넘어가요, 의회에서 출자·출연에…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홍보비가 갑작스럽게 600% 증가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OS프로그램 사용료 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료, 유지보수비가 합쳐서 1,5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OS프로그램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e호조 사용하지 않나요? 개별적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이 총액을 우리가 계획안을 동의를 하는 단계에서 수정해서 좀 낮춰서 넘길지, 아니면 예결위나 또 해당 상임위가 있을 텐데 예산심의 때 맡겨두는 것이 옳을지 의견을 한번 여러 위원님들 내 주시죠.
다만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는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이 계획안을 우리가 액수를 또 삭감해 가지고서는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내용이 의회의 승인사항 내지 동의, 기타 의결사항까지 그것을 또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의회에 와서 동의받은 사항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동의된 내용대로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의회 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답변해 줬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정확한 내역이라든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출기초가 여러 군데서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향후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재론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17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의 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12개 부서 및 기관으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북부 및 남부출장소, 청남대관리사업소이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본회의 승인기관인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와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업무계획·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별책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은 10월 31일입니다.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의 경우 행정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연수원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장과 실·차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사무위임·위탁기관인 충청북도 2개의 체육회의 경우 사무처장을 출석시켜 증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윤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송재구
·행정국
국장김진형
자치행정과장문석구
세정과장안석영
회계과장이경호
·농정국
산림환경연구소장정호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산업과장한필수
건축문화과장김학두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석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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