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5월27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나. 기획경제위원회소관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여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끝낸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11시07분)

○위원장 이병두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5월 21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록토록 하고 기획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홍일성   기획관 홍일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1일 제125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의원연찬 활동, 각종 조례 심사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의존재원을 조정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 경비의 추가계상과 당면한 불요불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 날 동안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 심사에 앞서 본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실·국별 여비, 수용비가 편차가 심합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많은 여비와 수용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국내여비, 수용비의 실·국별 액수를 명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집행주체가 모호합니다.
  각 실·국별 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액수와 집행주체를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북 100주년 사업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별로 분산 계상되어 종합적인 심사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된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 계상된 충북 100주년 사업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별로 종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 상정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불가피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박제국 위원님께서 실·국별 여비, 수용비 내역 등 세 가지 사항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최선환 위원   최선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 관계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소하천 정비 수목 제거에 대한 예산을 지사께서는 분명히 1차 추경에 계상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계상된 것이 한푼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과연 150만 도민의 재산을 위하여 보호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우선 순위가 어디에서부터 따지는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 1995년도에 수해 때 현지를 갔을 적에는 과연 하상정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막대한 수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계상된 것을 보면 1억원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 하상정리를 했다는 것은 하나의 흉내를 내는 하나의 가치없는 돈만 낭비한 것이고 과연 하상 정리를 할 적에는 그래도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위해서는 계상이 좀 낫게 되어 가지고 10억원 정도가 들어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게 시급성인지 어떤 게 뒤로 갈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생각조차 않고 100주년 사업은 소규모라도 되지만 우리 농민들의 재산보호에서는 우선 순위가 하상정리를 해 가지고 1996년도에는 수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연례적인 행사처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계상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보면 대규모 신규사업들이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 이상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어느 곳에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역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 어린이집이 다시 재 상정됐는데 도청 어린이집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운영계획 앞으로 매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해서 상세하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또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각 실·국별에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내역서가 예산실로 들어왔을텐데 각 실·국별 추경예산 요구내역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원별로 사업내역을 1996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5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그 다음에 향후 5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까지의 재원별 사업내역서 또 아니면 사업내역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른 위원님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100주년 기념사업 중 충북가요경연대회 계획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제농축산기계박람회 계획서 박람회 준비 모든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생명의 숲 조성에 대한 계획서 또 예산계획서 또 추진계획서 모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들이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지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든 것이 굉장히 자기네 상임위 소관에서만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이 주된 목적이 3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초예산에 본위원들이 이미 전년도 정기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해 준 사항이 경정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안설명에서 세부항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경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추경에 계상되는 사유, 또한 업무추진비와 업무 활동비가 당초예산에 모든 실링 범위 내에서 각 실·국·과별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모든 실링 범위 내라고 해서 전부 다 용인이 되었는데 다시 1회 추경에 그렇게 추가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포괄적인 문제로 누가 지금 답변을 좀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설명을 들은 다음 자료를 받고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도 하시고 또 질의 성격의 말씀도 하셨는데 우선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중에는 오늘중으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또 몇 가지 자료는 상당한 기간 작업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당장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이따 오후 속개될 때까지 제출해 드리고 또 저희들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 준비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국별 예산요구 내역이나 또 지난 5년간의 사업 또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제출 관계는 당장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료입니다.
  꼭 원하신다면 저희들 그동안 중기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안 되는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는 경정된 부분이 많은데 왜 이것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근본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추가되었거나 또 당초예산을 사정에 의해서 바꾸어야 되는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가할 수도 있고 또 경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 편성된 예산을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 의결받은 예산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가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또 저희 도 독자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사업이나 양여금사업이나 특별교부세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도 독자적으로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계획이 바뀌었거나 또 저희 자체 사업의 경우도 여건이 바뀌면 불가피하게 경정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바뀌는 것이지 저희 집행부 임의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안에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의 경우는 좀 덜합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중앙부처내시 또 사업계획 변경지시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당초예산 승인 받을 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 모든 재원을 정확히 계상을 했으면 이와 같이 경정되는 부분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하는 절차가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확정내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상을 해서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편성된 후에 중앙에서 변경내시를 빈번하게 해 주니까 저희들도 참 행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은 작년 9월달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그러면 각 실·국으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자료를 받는 것은 7, 8월부터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 국가예산안이 거의 확정돼 가는 8월중부터 편성이 되는 게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견적서 예정계획서에 불과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는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 모든 나라에서 예산편성 후에 변화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도같은 경우는 중앙재원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경정을 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청풍대교와 수경공원 조성관계인데 이는 물론 중앙계획과 관련없는 사업입니다.
  청풍대교는 양여금 사업이지마는 저희 도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했던 바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대강 해당 실·국장으로 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청풍대교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그 때의 분위기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을 계기로 해서 위험교량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보수하도록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내의 위험교량은 전체를 다 보수하도록 아니면 새로 놓도록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건설국에서도 육안으로 봐서 위험교량이라고 판정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나 신설교량을 놓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청풍대교의 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청풍대교를 사장교 형식으로 놓을려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32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산편성하고 요구하고 그럴 즈음에는 위험교량에 대해서 조금만 위험해도 다시 보수하고 신설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후에 또 삼화용역인가 안전진단업체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보수를 하면은 향후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나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당장 그 교량이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때문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000년대에 가서 추진을 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삭감을 하게 된 이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경공원관계는 이것은 순수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충주호를 주변으로 하는 관광개발사업을 활성화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분수대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또 청풍대교를 사장교형식으로 놓아 가지고 거기에 번지점프장도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관광개발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리관광지구라든가 청풍문화재관광지구 이런 것들이 추진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또 수경공원을 조성했을 때에 인건비를 비롯해서 관리비, 운영비 등이 연간 한 2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정밀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은 예산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중간에 경정시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다시 이번 추경에 많이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된 대표적인 것들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여성회관 신축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의 본 뜻은 1년 전에 편성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생겼거나 또 요즘 복잡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고 또 추가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이 사실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의결을 받아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교부세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로 출연은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행정연구원은 저희들 15개 시도가 같이 공동출연해서 운영되는 공익법인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우리 지방행정에 별로 도움을 못 준다는 판단도 하실 수 있지마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에 대립관계에서 지방재정을 옹호해 주는 그러한 연구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지방행정사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용역도 때에 따라서는 의뢰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비로 순수하게 출연을 한다면은 계상을 하지 않았을텐데 내무부나 지방행정연구원측에서 반드시 이 출연금 이상 가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재원대체용으로 확보해 줄테니까 우선 예산만 계상해 주면은 바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준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믿고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부세를 준다니까 그 재원 가지고 출연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는 당초에 우리 도청 이 건물 지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때 2억 9,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의결하실 때 위치가 좋지않다는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공무원교육원 이전자리로 장소를 변경해서 또 소요경비도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자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신축비같은 경우도 이것은 여성회관 신축하는 장소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시면서 이것은 추경에 계상을 해 주겠노라는 그 당시에 공식 의사록에 남지 않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진입로는 닦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건물을 신축경비를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진입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신축건물과 시작이 되면은 추경에 해 주겠다는 이런 위원님들과의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해 추경에 시책추진경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경비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때나 아니면 종전에 지방자치제 실시되기 전에도 상당히 민감했던 사항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딱 떨어지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궁한 그런 경비입니다.
  저희들 시책추진경비는 사실 주요행사나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기준액을 매년 내무부로부터 총액 실링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 중에서 75%는 특수활동비 25%는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시책추진경비의 총액 실링은 11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시·도별로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정했는데 우리 도가 가장 적은 그런 금액입니다.
  또 이 경비 11억 7,000만원의 한도액은 지난 '92년부터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동결됐습니다.
  5년간 11억 7,000만원 가지고 매년 똑같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동안에 물가인상도 있고 기구확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은 많이 변화됐습니다마는 같은 한도액을 가지고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운영에 또 다른 중앙부처와의 경쟁관계에서 저희들 시·도가 타 도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충북100년이라는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내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청댐이나 충주댐 주변에 환경오염대책으로 집단민원도 많고 오송역유치라든가 청주공항 개항준비라든가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국책사업을 저희들 도에 유치하는 과정 이러한 데에서 다른 해 보다는 특수수요가 대단히 많아지는 해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 사업들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3일날 내무부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도저히 금년도 11억 7,000만원 실링 가지고는 저희 도에 현안사업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인정좀 해 주십시오 해서 특별히 건의를 드려 가지고 지난 2억 8,000만원의 총액 실링을 추가로 인정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11억 7,000만원을 다 승인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 동안 정무부지사가 새로 임명이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국책사업 유치라든가 각종 모든 충북100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특수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저희들 지역 현안사업 국가예산에 반영할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면 중앙부처와 긴밀한 유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총액단위로 보면 2억 8,000만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한 예로 볼 것 같으면 저희 실·국장님들이 당초예산에 시책추진경비가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월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모든 중앙부처를 감당해야되고 또 기관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실·국장님들 위주로 배분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500만원 정도밖에 국장님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일부 또 중앙부처와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는 국장님들한테 300만원씩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들 쓰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볼까 하고 특별히 내무부에서 실링을 받아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집행부를 행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점심시간 이후 속개되는 회의시간까지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임헌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최대한…
임헌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가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말씀하십시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방금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조해 보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를 누구로 할 것인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향후 5개년계획이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공부방은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은 향후 적어도 2년이나 3년의 계획서가 안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군다나 재원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원 지원사업 내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방도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재원별로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기금 이렇게 재원별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2000년까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것은 어디가 했었던가에 대한 것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 돼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질의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내역을 묻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임헌용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이나 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말씀 자체로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 재정운용이나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향후 5년을 대비해 가지고 그 사업을 계획해 놓은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간혹 개별사업 자체를 그렇게 심층 계획하고 분석하는 경우는 있어도 모든 사업을 재원별로 사업위치별로 모든 물량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서 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것도 지금 몇 개월 후인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희들이 추가하고 경정하는 이런 현실임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자체가 도 독단적으로 우리 도 세입을 가지고 움직인다면은 그것은 논외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연결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국가가 도에, 그러니까 저희들 중기재정계획 수립하는 자체도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반영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년도에 2000년대에 가서는 어떤 사업을 몇 개소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저희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 우선 우리도 몇 개소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막상 구체적인 사업의 위치라든가 물량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해 년도에 예산에서 거기에 소화를 하기 때문에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할려면 저희들이 아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그 이상으로 몇 개월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계획과 연결해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에 투자사업한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뺄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자료는 오후에 제출할 수 없는 그러한 곤란한 불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시간을 두고 작성을 해서 임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동 자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사업계획 내역이 대규모 재원을 소요하는 금액이 있는가 하면 소규모 재원을 소요하는 금액도 있는 것이고 또 일괄적으로 전원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밖에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공부방 하나 하는데 1,400만원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2000년까지 어디어디를 하겠느냐 하는 대상지를 물었는데 그 대상지조차 대답을 안 한다고 그러면 금년에 한 것이 왜 타당한가에 대해서 설명이 저는 납득이 안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설명을 요구한 상태에서 나머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고 그러는 근본취지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임위원님 저희 답변을 너무 비약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방 작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자체 하나로는 지금 말씀하신다면 금일 중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별사업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1년간에 하는 사업도 아니고 5년간에 하는 사업을 당장 그것을 제출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 이병두   예산담당관님,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임헌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지금 추경예산안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한 하나의 보조자료로 요구하는 것이지 아마 전체적인 것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계속하면 시간만 너무 지연이 되는 관계로 별도로 나중에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임헌용 위원이 요구하시는 본래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부속자료만을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전체 사업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도.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모든 자료가 다 나올 수 있죠?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은 제가 모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작성할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에 바로 해당 실·국에 통보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또 일부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나머지 자료는 오후 시간에 가급적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예산담당관님이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당초예산에 성립한 예산사업비를 최소한도 경정할 때에는 최소한도 그 상임위와는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업과 관련된 것은 지역출신 의원님 내지 지역단체장과도 최소한 사전 숙의를 해서 서로간에 타당성을 검토해 본 연후에 경정을 하는 것이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도 우리 지역사업의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모를 정도로 당혹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기하셔서 실·국장님께서 최소한도 그 상임위와 사전 숙의를 해 주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으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한 심사는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세입은 언제 심사를 했어요?
  세입은 안 했잖아요? 오후에 지금…
○위원장 이병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추경에 지방채가 3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30억원, 음성소방서 지방청사 정비기금 5억원 이 조건이 어떤지 또 제 생각에는 매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같은 경우도 550억원이 예상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이자를 주면서 지방채를 꼭 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신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지방채로 계상한 것이 2건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에 30억원, 음성소방서 신축에 5억원 2가지 다 저희들 도비 일반재원에서 부담할, 상환할 지방채는 아닙니다.
  먼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당초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하고 또 그 기금에서 들어오는 회수수입으로 30억원을 충당해서 6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도에 계획된 물량이 90억원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60억원밖에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너무 크지 않느냐 90억원씩 1개 사업에 90억원씩 투자하기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또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 도비가 100%가 있으면 150% 그러니까 우리 도비 확보하는 한배 반에 대해서는 중앙기금에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싼 이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합쳐서 저희들 도내에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재원입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습니다.
  차입을 해서 다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그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준 조건이 또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융자를 해 줬다가 우리가 도가 중간에서 융자를 해 줬다가 다시 받아서 다시 우리가 그 재원으로 해서 상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재원으로 상환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태여 저희들 도 일반재원을 갖다가 투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중간에 융자 공떠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돈을 빌려서 이차는 대신에 2% 보전을 해 줍니다.
  우리가 9%에 차입을 해서 기업에 융자할 때에는 7%로 해 주니까 2%의 이차는 연간 4,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 일반재원에서 축을 내는 것이 아니고 중앙기금과 우리 은행자금을 같이 합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성소방서에 5억원은 이것도 저희들 일반재원으로 이것은 물론 일반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라고 거기에 각 공유재산의 건물에는 저희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비슷하게 공제회비를 냅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청사를 짓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 장기저리로 연 3%의 이율에 3년거치 12년 균등 상환 이러한 조건이 좋은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능력만 있으면 또 여건만 되면 청사정비 기금은 많이 받아다가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성소방서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5억을 더 보태서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마무리 지을려고 지방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재원을 들여서도 가능합니다마는 청사정비 기금에 좋은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두   됐습니까?
김재근 위원   그리고요 농촌진흥원 부지매각이 당초에 243억 7,500만원에서 지금 50억 5,5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그러하다면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20% 정도가 지금 세외수입이 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재산매각대 부분에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농촌진흥원 부지를 매각하는 예산으로 244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 부지가 여건이 위치가 좋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것도 여유있게 잡는다고 한 것이 244억원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와 가지고 보니까 아직까지 1필지도 팔린 바가 없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추진을 해당 부서에서 매각에 지금 총력을 경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 도에서는 재산 매각대 244억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 부지매각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은 서청주세무서 부지로 국유지와 교환을 해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70억원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만약에 끌고가다가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매각에 총력을 경주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얘기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연말까지 가서 이게 팔리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세입에 공백이 생기면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라도 아직 농촌진흥원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던 착공되지 않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회 추경에서라도 삭감을 해 놓고 그리고 그래도 버텨야지 잘못하다가 만약에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착공을 해 놨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진흥원 부대시설, 연구시설과 또 산림환경연구소 또 종축장 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을 같이 동시에 삭감을 해 놓고 만약에 연말에 가서 팔릴 때는 그때에 다시 계상을 해 주는 이러한 예산운용상 불가피한 만약에 이 244억원이라는 세입이 그냥 그대로 빵구났을 때에는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해당 부서에 이것은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까 부지매각 추세를 봐가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세입·세출을 공히 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190억원 정도가 진흥원 부지가 매각이 되어야 되는 이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도 연말까지 과연 이 세입이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 생각같아서는 더 많은 세출예산을 같이 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다고 다 이미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 다만 현재 누가 봐도 부지 매각해서 시설하려고 했던 사업소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출에서 삭감할 수 있는 내역을 맞춰서 세입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이 됐습니까?
김재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의 의존재원 중에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1994년, 1995년, 1996년 3년 동안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전국대비 몇%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러면 다음 박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5가지가 건강한 국토사업, 꽃동네 청소년 수련마을, 소하천 정비시범사업, 지방의료원 장비보강, 철도 건널목 개량 그것이 제로가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7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23페이지에 잠상지역적응시험 그 2가지가 완전히 제로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중앙정부에 로비 부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신 11페이지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여 주신 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이것 때문에 가장 예산편성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예산집행시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 로비부족이거나 또 사업선정 잘못 이러한 데에서 오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 특별교부세의 배정권은 내무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특별교부세를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좋은데 저희들은 작년 10월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특별교부세 사업내시는 12월에 와가지고 연말에 와서 확정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선정할 때 전년도 19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교부세를 이러이러한사업을 이러이러한 수준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견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확정내시가 왔을 때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맑은물 공급사업은 대폭 7억원 정도 삭감이 되고 또 소도읍 개발사업은 11억원 정도 삭감이 되고 이러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삭감을 하고 저희들 임의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내무행정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이 제로로 된 것은 이러한 사업은 내무행정 시책사업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또 금액이 줄은 것은 다른 더 급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재원이 이 사업에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것은 사업별 결정권이나 사업의 금액 책정권은 내무부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전년도 예를 봐 가지고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추경에 불가피하게 변동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은 사전에 12월달에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교부세가 삭감된 것을 예견을 하고 사업추진상에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런 사업이 깎이지 않도록 로비를 철저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도 독단적으로 해서 될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밸런스 또 내무부장관의 관심사업 또 중앙 국가시책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예산에서는 이러한 것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사업을 지방예산 편성시점 전인 9월 이전에 가내시라도 해 줬으면 하고 수차 건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자료를 자꾸 제출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이 됐습니까?
박제국 위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으면서도 이렇게 제로가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작년도 수정예산도 저희들이 11월 중에 작성을 해서 12월 초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 시점도 사실 확정내시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각 관계부처와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국가예산이 결정되는 12월 2일날 정부예산에서 그것이 어떤 조정이 생겼을 때는 다시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 제출하는 시점도 사실 국가예산 결정되는 시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이 되셨죠?
  다음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오창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사업추진비 토지공사에서 5,000만원이 수입으로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잡수입내역입니다마는 신규재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이 있는데요.
  그 추계내역하고 향후 전망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시책추진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저희 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대행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단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 따른 소요경비라든가 사업추진의 키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개발단과 토지공사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생겨도 우리 도에 항의를 하고 또 보상이 잘되든 안되든 감정가가 어떻든 모든 행정 절차상에서의 문제점은 토지공사에 가서 항의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도에다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에서 토지공사에 토지공사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힘을 들이고 있고 어렵게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도비로다가 더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히 토지공사에 항의를 해 가지고 이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고 민원이 생겼을 때에 무마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우리 도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는 나중에 개발이익이 생기면 토지공사 이익이 될텐데 실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들여 가지고는 활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히 토지공사에 우리 경상경비를 내놔라 우리가 그것 가지고 대신 활동해 주겠다 이런 전제가 깔려 가지고 특별히 얘기해서 특수 사업추진비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경상경비로 얻어다가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쓰는 경비로 쓸려고 받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이런 재원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인·허가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일정한 법적 규정에 따라서 부담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받은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의 경우는 중앙에 45%를 보내고 도에서 10%를 쓸 수 있고 시·군에 45%를 교부해 주는 이런 부담금입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는 시·군에다가 60%를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농지전용부담금의 경우는 전액 시·군에 보내주도록 이렇게 각 부담금별로 용도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세입을 잡고 그 잡은 세입을 가지고 시·군에 교부할 재원은 시·군에 교부하고 또 도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관련사업에 집행하는 이런 경비입니다.
  이 부담금관계는 저희들 사업부서나 저희 예산부서에서 어떤 재량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여건에 따라서 지방세를 받아서 징수교부금 주는 그러한 성격으로 법적 경비의 성격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성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부가말씀 몇말씀 올리면은요, 징수교부금이 새로 세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수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본 내용인데 그 부분은 말씀이 안 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개공에 관련돼서는 토개공의 개발이익금은 얼마인데 얼마를 받아오신 건지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우선 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받은 5,000만원과 관련해서 토지공사의 개발이익금 관계는 지금 아직 사업을 시행을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이익관계까지 이것이 분석이 됐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건지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으면 제출해 드리고 불가능하다면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임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말씀 더 드리면은요, 지난 번에 토개공에다가 청주시가 요구한 것이 고가도로를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모르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여객터미널 앞에 고가도로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토지개발공사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제가 알고 있기는 고가도로 건설비가 약 800억원 정도 든다는 그 당시에 추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토개공 개발이익금 중에서 협조해서 도로 얻어낼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 5,000만원이 토지공사에 개발이익금에서 우리가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공사의 개발이익금과 관련해서 이익금을 우리 도에 환원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물론 이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모든 돈을 다 받아온 것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을 지금 토지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부서로 하여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오후에 심사 들어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은 못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드리도록 강력히 협조를 하고 못 나오게 된다면은 못 나오는 이유를 임위원님께 반드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임헌용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임헌용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역 중에서 오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세입부문에서 거론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돼어야지만 후반부에 오창과학산업단지하고 얘기가 될 때 심사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료협조가 금일내로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이 수요일날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심사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헌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실·국장이 안 계시고 담당 해당자가 안 계시니까 점심시간을 통해서 해당 국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오후 회의시간 전까지 된다면 그냥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안 될 때는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갖다주겠다는 얘기를 담당 책임자로 하여금 임헌용 위원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임헌용 위원   예.
○위원장 이병두   그것에는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은 정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진흥원 매각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짚겠습니다.
  진흥원 매각이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감정사에서 감정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물론 다 돼 있죠.
  매각할 조치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태정 위원   244억원을 처음에 계상했을 때는 감정사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50억원이나 삭감돼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어렵고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철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진흥원 244억원 중에서 50억원에 대한 삭감이유와 또 당초에 244억원을 감정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44억원 잡기는 재산가액 가지고 잡았습니다.
  이것은 매각시기가 되면 감정사 2개사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공정한 감정에 의해 가지고 재산가격을 평정해서 평정가격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게 됩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지금 244억원 잡은 것은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를 잡지 않은 거란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재산가액입니다.
  모든 공유재산은 재산대장에 재산가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등급에 의해 가지고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가액이 돼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처음에 재산가를 244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50억원이나 줄어들게…
○회계과장 신기철   50억원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진흥원 부지가 47,000평이었습니다.
  47,000평에 19,000평은 이미 매각이 됐는데 19,000평은 저쪽 택지개발용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보상을 받은 금액입니다.
  나머지 28,000평 가지고 28,000평을 매각할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재산가액이 244억원입니다.
  그 244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을 재산가액 가지고서 산출한 것이 244억원입니다.
  이것을 매각할 때는 또 씀드리지만 감정사 2개사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평가액을 저희들이 다시 산출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게 되는데 50억원 삭감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우리가 서청주세무서와 교환계획으로 70억원을 잡고 180억원인데 180억원 중에서 주요 삭감되는 사유는…
정태정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서 감정도 하지 않고 제가격을 산출하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것이 팔리리라고 예상을 했겠습니다마는, 50억원을 더 줄여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됐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진흥원을 다시 짓든지 다른 사업부서에도 돈이 투자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정도 하지 않은 재산가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계상한 재산가격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회계과장 신기철   이해를 못하신 점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개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재산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부터 감정을 해 가지고 하면은 감정가격도 들어가지마는 원래는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와 건물대장가격이 가장 밑에 가격으로서 완전한 가격으로 산출돼 가지고 저희들이 통상 매각을 하는데 감정을 하기에 앞서서 세입을 잡거나 세출을 잡거나 할 때는 세출은 정확한 공사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세입은 적정한 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사에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태정 위원   이것이 지가가 얼마를 잡으신 겁니까? 등급은 어떻게 된 거고요.
○회계과장 신기철   등급관계하고 지가관계는 등급관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다시 그것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가는 서청주세무서와 바꿀 국유재산 때문에 저희들이 7,000평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2개사에 감정을 완료했는데, 저희들은 대개 ㎡당 20만 3,500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서청주에다가 매각한 것을 감정을 하셨으면 이렇게 재산가를 정했을 때 서청주에 매각한 감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감정가격이고 세입을 잡는 가격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와 재산가액을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감정가격하고는 차액이 오히려 세입 잡은 부분이 적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산가액을 잡은 것 보다는 현 시세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신기철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팔 때는 감정사 2개사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파니까 저희들이 세입 잡은 부분만큼보다는 항상 월등하게 많은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정태정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요 점심 시간때 다시…
○내무국장 최경주   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0억원이 줄은 것이 가격감정이나, 가격측정을 잘못해 가지고 단가가 떨어져서 50억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각을 지금 하는데 연말까지 그것이 다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몰라가지고 그 안 팔리는 부분만큼 예상을 해서 50억원을 감한 것이지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50억원을 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두   이해되셨습니까?
정태정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중에 하나인데 지방세를 갖다가 157억원을 갖다가 계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갖다가 계상할 때 예견할 수 있는 금액은 본예산에 전부다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 대비 11.9%를 갖다가 낮게 책정한 것은 굉장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입시에 추경예산을 갖다가 전제로 한 재산운용 방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 150억원을 갖다가 예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것을 세웠다고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웠다고 하면 그 돈을 갖다가 운용을 해 가지고 도에 어떤 사업비라든가 모자라는데 이렇게 충당이 될 수도 있었을텐데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추경에 세운다고 하니까 그 동안에 150억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7억원이라는 전체를 애기하는 것이 아니고 157억원이라는 자체가 본예산에 세웠던 1,320억원 대비 157억원이니까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추경은 수해나 특별한 일이나 또 어떠한 국내외 사정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턱없이 모자랐을 경우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경편성을 전제로 한 재정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금 재고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방세 15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157억원이 들어올 것이 추정이 됐으면서 그때 계상을 안하고 지금 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지방세 수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경작거리 등 농지소유의 완화 또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이 금년 7월 1일부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다소 지금 회복하는 금년 들어와서 그러한 것이 있고 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힘을 입어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되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7억원을 이번 추경에 넣게 된 것은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고 미분양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 도세니까 그것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전망에서 취득세 71억원하고 등록세 86억원하고 합해서 157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전망이 이러한 경기회복 전망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세입이 더 올라갈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추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1,320억원이 작년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결산할 때요, 전체 들어온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작년에 취득세나 등록세의 결산했을 때 금액 이것 정도는 본예산에 올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취득세, 등록세 결산한 금액만큼 금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당초예산에 세입을 계상하는 것은 작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3년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등록세나 취득세가 작년에 경기가 좋아서 많이 올라갔다, 또 경기가 나빠져서 많이 떨어졌다 이러한 것 하고는 큰 저기는 없고 최근 3년치를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세입 계상을 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두   정태정 위원님 답변 됐죠?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뭔가 전환을 하는 앞으로의 어떤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전환을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오창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사업 추진비로 토지공사에서 5,000만원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답변을 하실려면 앞으로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상되어 있는 각 실·국장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면 그 부분에서는 두루뭉실 이렇게 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내용을 알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그런 내용이 이해가 되고 파악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예로 우리 산업지방공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에는 지방공업단지촉진법에 의해서 이익금을 전혀 남길 수가 없습니다.
  10원도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답변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때까지 답변하시는 데에 있어서 정확성이 좀 결여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담당 세입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세출도 담당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분야에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정확한 그런 실·국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2시 30분에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먼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속개하지 말죠.
○위원장 이병두   관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좌석에 안 나오신 분들은…
최선환 위원   아니 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장 이병두   잠깐만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구하신 것이…
      (「자료 철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두   얼마나 걸리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관계 부서에 또 자료 요구하고 이래서 자료 준비를 하는 시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된 자료만이라도 바로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리고 또 나머지 자료는 또 챙겨지는 대로 다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금만 계시면 바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자료가 이미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배포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도 되는대로 회의 도중이라도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충분히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해서라도 기다렸다가 예산심사를 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료 요구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요구를 했고 또 무수히 많이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항상 지금까지의 과정은 불충분한 자료를 그냥 넘겨짚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검토될 사안은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되고 나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지금 우리 임헌용 위원님과 최선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전체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예산안을 심사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
  예, 그러시면 자료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기회가 없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병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작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지방의회가 없을 때는 예산편성 자체부터를 도지사, 예산담당관이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지방의회가 지금 6년을 맞이 합니다.
  6년을 맞이 하는데 지난 4대 의회 때에도 그게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5대 의원들은 여기 관계 국장들께서 전부 알다시피 정당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역의 대표로 올라온 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하게 존중을 해 주고 뭔가 상임위원장들이 계시니까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개인적인 사업을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편성에 계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군의 단체장들의 예산만 예산에 상당히 편성한 것을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심사할 때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우리 국민의 대의기구인데 대의기구가 무엇을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의회라고 하는 것은 30년전에 일방적으로 독재정권이 시·도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도로다가 내려보낼 때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있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또 할 일이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지방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삭감해 버리고 과거와 같은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방의회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도지사서부터 부지사, 각 실·국장님들한테 업무추진비로 하다 못해 몇푼이 나가든 그 돈은 물론 여러가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쓰여져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 도지사님 또 부지사, 관계 국장님들은 중앙에 올라가셨을 때 예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지 우리 각종 국민들이 과거에 30년동안 독재 그늘에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각종 법률안 이러한 것은 전혀 상의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우선 우리는 예산도 물론 복지사회로 걸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생활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생활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거에 물론 국회의원들도 다수 의원들은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생활개혁이 된 가운데 뭔가 우리가 2만불, 3만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 생활 자체부터가 생활에 법률적으로 얽매여 가지고 어려운 고생을 하고 지금 지역주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그린벨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지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린벨트 사업은 물론 지난 4대 의원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다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15억원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갑자기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10억원을 올려서 10억원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5억원은 추경에 집어넣으신다고 분명히 관계 국장께서도 말씀드리고 또 예산담당관께서도 지난번 저희들 예산결산위원회 때에도 본위원이 분명히 수정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차 추경에 전혀 그게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더군다나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충청북도는 산으로다가 둘러싸인 충청북도기 때문에 오지 개발사업도 안 됐고, 또 지역의 재산권이 악법에 묶여서 상당히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에는 계상이 전혀 안되고 과거와 같이 시장·군수가 올리는 것만 어떻게 도지사님하고 상의해서 해 주셨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야 어떻게 도의회가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의회로 부상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병두   네,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나와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첫번째로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편성된 예산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또 도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150만 도민의 의견을 다 들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예산 제도,법적 제도 자체가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있고, 또 집행권도 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그것이 합리적이냐 또 타당하냐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심사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는 그런 절차가 있고 나머지는 예산과정 중에 편성이나 집행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린벨트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린벨트 사업이 이번에 빠졌구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국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챙기기가 바쁨니다.
  재원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5, 6배 내지 심할 때에는 10배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된 사항을 전부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요구된 예산내역 중에는 그린벨트 사업이 빠져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챙기시는데 그것을 빼놨을 때에는 건설교통국과 건설교통위원회가 또 우리 이민희 위원님하고 사전에 어떤 양해가 있어서 요구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원님들의 의견은 반영을 안하고 시장·군수가 얘기하는 사업 또 도지사가 할 사업에 대해서만 챙긴 예산이 아니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이 또 각 해당 실·국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사업을 전혀 묵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도지사님께서 할려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100% 다 수용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또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지사님께서 이러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할려고 계획해 놓은 사업도 또 결재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은 꼭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 막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탈락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지사님한테 가서 결재 맡을 때도 저희들 스스로 실무자들도 당혹스럽게 이런 사업은 이래서 못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얘기한다고 100% 다 수용하고 시장·군수가 얘기한다고 100%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사님이나 시장·군수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의원님들이 건의하시는 사업보다도 더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그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재정사정이 좋다면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모든 도민들이 건의하는 사업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그것은 예산편성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난번 4대 때 의원님들이 하던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각 과별로 중단한 것이 상당한 사업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업을 계속사업은 그 지역에서 하다말면 안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을 끝마무리를 짓고서 다음 신규사업을 또 책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그것을 2, 3년씩 그냥 놔두고 있다가 건너뛰어서 몇 년 있다가 또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충청북도가 열악한 재정자원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을 끝마무리를 져줘야 되요.
  끝마무리를 지어주고 해야지, 내 지역구뿐만 아니라 우리 40명 도의원님들께서 전부 지역에 그런게 한·두개씩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사업은 1차적으로 끝내고서 그 다음 신규사업을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또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끝내야죠.
  그것을 또 미루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도민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도비로 했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지만 국비같은 것은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중앙에 직접 관계공무원들께서 올라가셔 가지고 로비를 또 하시고 그러면 그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간단히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사업 그러니까 한번 도비를 지원해 줬으면은 그 사업이 끝까지 빨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도 예산운용 과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도가 직접 챙겨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나 준용하천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가 직접해야 됩니다.
  또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도가 권장을 하고 또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도포장이나 군도는 원래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원칙적으로 다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지, 도가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지역에 가서 건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아! 여기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니까 우리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서 시작하게 해 놓으면은 시장·군수가 마무리 짓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장·군수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시장·군수가 해야 될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도에서 1억원을 줬든, 2억원을 줬든 또 그게 모자라면은 다시 우리 도에서 도비를 더 지원받는 것을 노력을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도비를 조금 지원 받았다고 해서 자꾸 도비 더 추가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안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가 어떤 사업을 시·군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일부 조금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도에서 책임지고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가 다 얼른 빨리 시급한 경우에는 도비에서 100% 지원해 줘서 해줄 수 있지마는 여러가지 사업이 다 걸쳐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사업에만 도비를 전담 투자해 줄 수 없고 또 시장·군수가 그 사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계속 지원은 사실상 저희 도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지원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이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군수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더 긴밀히 협조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 도비에서도 또 추가지원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거의 포괄적인 것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병두   회의진행이 너무 지연이 되니까 제가 마무리를 져 드리면 좋겠는데…
이민희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지사가 집행권이 있고 물론 도에서 편성권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이 면책특권까지 우리들한테는 주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의회도 공무원들한테 징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산담당관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의원들 요구하는 뜻을 무시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조금 전 이민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 예산을 운용하면서, 집행하면서 또한 예산을 책정하면서 좀 참조하시고 저것이 바로 주민의 소리다 라는 이러한 생각 하에서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가 다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아마 임헌용 위원님께서도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서 각 실·국 사항 소관되는 것은 실·국에서 자료요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임헌용 위원님께서만 자료요구 안 된 것을 국장님들에게 자료요구만 하시고 국장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받으시면 즉시 회의 도중에 임헌용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임헌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4페이지에 보면은요, 청소년육성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청수년수련시설, 세 군데인데요.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책정한 것이 금년도에 어디어디를 했는가, 그 다음에 이후로 앞으로 3년간 어디어디를 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이전으로 3년간 어디어디를 했는가 그렇게 자료가 준비가 되겠죠?
○위원장 이병두   내무국장님!
  지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도중에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지난 3년간…
○위원장 이병두   지난 3년간 어디어디에 그렇게 지원이 됐나.
○내무국장 최경주   한 것은 금방 나옵니다.
  앞으로 3년간 할 것은 아직…
임헌용 위원   할 수 있는 데까지 적어도 내년은 밝힐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하겠는가.
  그 자료 먼저 요청하고 이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러면 지금 임헌용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요, 향후 3년간이 안 되시면 내년도에 어디어디에 지원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정 위원님.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요, 수해복구 사업비 '95년 차입분이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10개월을 계상해 가지고 9억 7,5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10개월을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한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3월달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월달에 확정되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월달에 확정되면은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오는 걸로 수해복구사업에 '95년 차입분을 갚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4개월 정도 계산해 가지고 4억원정도 계상하면은 될 건데 10개월을 계상해 가지고 9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0억원에 대한 이자가 지금 9억 7,500만원입니다.
  130억원은 지난 9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95년도 제2회 추경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130억원을 차입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 도비부담이 연도 중이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130억원이 차입이 불가피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 예산에 계상된 이유는 작년에 130억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안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산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존의 자금을 활용을 하고 차입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말에 와서 우선 130억원을 차입해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따라서 금년 3월부터 앞으로 12월까지 차입을 했으니까 이자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치기간입니다마는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9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년거치 5년상환할 계획으로 제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이기 때문에 이 이자 자체가 지금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부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앞에 계상돼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돈이 표시가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순세계잉여금에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나 작년에 차입할 돈을 저희들이 가급적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 2월말에 결산시점에 와서 차입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이자, 앞으로 이자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이자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95년 차입분이라고 하기보다는 '96년도 차입분이라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재난시설 안전점검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141페이지에요, 민방위국이죠 그게?
○위원장 이병두   내무국 소관만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환 위원   정태정 위원이 질의한 똑같은 얘기인데요.
  수해복구사업비 '95년도 차입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작년도 수해가 났을 적에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났기 때문에 130억원이라는 막대한 차입을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이자를 9억 7,500만원을 다시 갚는데 금년도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읽어 드릴께요.
  "재해예방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일부 하천에만 국한된 사업으로 재해예방에 커다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아예 수해가 안 나고 앞으로 만일에 수해가 났을 적에 또 차입할 겁니까?
  그것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는 조금 전에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도비부담이 소요되는 130억원을 차입한 것에 대해서 이자를 이번에 상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금년도 수해에 대비해서 예방사업차원에서 소하천이나 일반 하천에 하상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계상이 안 됐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선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금년도에 수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명히 하신 거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그러면은 작년도에도 이렇게 막대한 130억원이라는 것을 차입하면서 수해복구를 했는데 과연 작년도에 수해났을 적에 그 수해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봤느냐 이겁니다.
  왜 무엇때문에 발생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금년도에는 발생을 했으면 그것이 미리 방지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금년도에는 과연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 된다는 보장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와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96년도에 만일에 수해났을 적에 다시 차입을 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수해복구사업은 수해가 나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측을 못하시는 거고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
  따라서 수해가 날 것에 대비해서 수해복구사업비 예산을 미리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는 것은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재원이 허용하는 편에서는 가급적 재해예방사업에 투자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30억원 차입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 추경을 하시면서 이미 승인해 주신거고 그 때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집중호우 때문에 수해예방사업을 아무리 해놨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그런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도 속단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로 충당하지 못할 그런 큰 재해가 난다면 다시 차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용으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차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라든가 이렇게 비교적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차입을 해서 재해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수해의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 봤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나중에 왔을 때에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도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대강 봤는데요.
  실제 20명씩 해서 3개반 60명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 자녀 158명을 조사를 해서 실제 이용희망자 수가 과연 60명이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을 삭감했을 때 이유가 도청 지하실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민간부분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위탁관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동의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수가 22명에서 16명으로 줄고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위탁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위탁관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하면서 소요운영비가 5,217만 6,000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차량운행을 했을 경우 차량비 2,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인건비하고 해서 2,3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 가까운 운영비가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몇 명에게 이렇게 많은 도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우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여비부분에 소방직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과 단가 인상분이 1억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근거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보조 해서 기정에 5억원 추경에 3억원 해서 8억원이 돼 있는데 물론 우리 예술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청주예술의전당이 적자가 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한 곳에 너무 많이 보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청주의료원과 같은 현상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분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20명 곱하기 3개반 해서 60명을 추정한 것이 앞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8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치상 문제라든지 앞으로 여건변동 그래서 최대한 잡았을 때 한 6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직은 추정입니다.
  아직은 원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일단은 60명 수준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4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는 40명으로 됐을 때는 교사 인건비라든지 더 절약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관리부분을 연구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민간위탁관리할 경우에 대해서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민간위탁관리할 경우에 도에서 자녀들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1인당 20만원 내지 2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60명으로 잡아도 한달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린이집을 시설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어린이를 맡기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정부시책으로 어린이 복지시설 이것을 각 직장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청에서 먼저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므로써 파급효과면에서 일단 시범운영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위탁관리 하는 것은 현재의 입장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위탁관리부분은 검토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문제인데요, 차량은 당초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차량을 2,0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중간 예산심사과정에서 기왕에 교육원이 통합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하고 통합을 하면 버스가 1대가 남습니다.
  남는다면 그것을 놀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남는 차량이라든지 운전원을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활용을 하면 차량운영비는 절감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예산자료에는 차량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가용예산도 지금 저희가 5,000만원 정도 내드렸는데 거기서 차량운영비를 최위원님께서 같이 더해서 한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거기 안 써도 차량운영비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차량운영비는 별도로 안 들어갈거고 지금 거기 표에 해 드린 5,200만원 정도가 연간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   경기도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비교자료 요구해 가지고 3월 몇일날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는…
○총무과장 박재식   경기도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저희한테 자료입수가 돼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경기도에서도 위탁관리를 해보니까 직접관리만 못하다 해 가지고 거기도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병두   총무과장님!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자료를 내준 것에 보면은 직원이 확보인원이 7명 아닙니까?
  원장을 포함해서 7명인데 연간 운영비 내역서에서는 보육사 3명과 취사원 1명 4명밖에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장 박재식   그 부분을…
○위원장 이병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마시고 왜 그렇게 됐다는 이유가 있으면은 자료로 하나 더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재식   그것은 아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자체심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문제는 원장은 자치단체의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임감 때문에 별도 원장을 하나 써 가지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병두   자치단체장이요?
○총무과장 박재식   예, 기관장이 겸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법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원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보육사만 자격증을 갖고요.
○위원장 이병두   보육사만!
  원장은 자격증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재식   원장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기관장이 겸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인건비하고 차량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다 보니까 보육교사 3명하고 취사부 1명만 있으면 우선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의사도 있는데 의사는 빠졌어요.
○총무과장 박재식   의사도 현재 도청에 관리의사가 한 분 위촉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하고 다른 것은 자료는 예산 전에 우리가 예산요구할 당시에 그 계획서입니다.
  그 뒤에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수정은 안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럼 수정이 되면 다시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은 좀더 추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재식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 통과된 데에 따라서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소방직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직공무원이 교육대상인원 증가가 100명입니다.
  새로 뽑은 소방공무원이 100명에 가깝고 또 여비지급단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소방직공무원 교육시키는데 소방직공무원들은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이고 이래 가지고 또 소방직공무원은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이나 여기서 시키지 못하고 서울에 가서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여비입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에 이번에 추경에 3억원이 올라가 있고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의 전당을 지금 저희 도하고 청주시하고 해 가지고 국비보조 받고서 지어놨는데 작년도에 예술의전당 거기에 1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 실적이 어떠냐 하면은 지금 연간 운영비가 약 2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대관료 해서 수입은 현재 2억원 밖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충당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무작정 대줄 수는 없고 지금 청주시에서도 예술의전당하고 체육시설하고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거기서 돈을 버는 것 보다도 적자운영을 면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관리인력문제라든가 진단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위탁운영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관계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10억원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당초예산 5억원에 추경예산 3억원을 더해서 8억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수 없고 점차 감소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간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선 당분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 되셨습니까?
  이향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향래 위원   이향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서 관찰사 행차재현이라고 해 가지고 6,000만원하고 예술단공연 해서 1,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탁은 어디다 할 것인지 또 관찰사행차 재현장소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관찰사 행차는 위탁하는 단체가 우리 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서울 정도600년 행사를 하고 정부 행사하는 옛날 것을 재현하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도 거기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관찰사 재현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현하는 장소는 청주시내가 되겠습니다.
이향래 위원   제가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거기에서도 위탁해서 관찰사 행사가 있고 또 충북가요경연대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가요경연대회에 보면은 각 시·군에 1명씩 하고 가수 3∼4명 해 가지고 17∼18명이 그 날 충북가요대회를 해 가지고서 예산이 한 5,0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거기 시설비만 해도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제 얘기는 이러한 중복되는 관찰사 재현공연이나 또 아니면 충북가요경연대회같은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서 고수부지고 하니까 무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집행부에서…
○내무국장 최경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관찰사 행차는 어떤 무대나 이것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계획에는 청주 우암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집결을 해 가지고 시가행진하는 겁니다.
  관찰사가 죽 시가행진을 하고 무대는 없습니다.
이향래 위원   예술단 공연이라고 1,500만원 돼 있는데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전혀 다른 행사입니다.
  그리고 가요제 이거 하는 것은 시·군단위로 와 가지고 여기 와서 MBC에서 주관해 가지고 MBC에서 하는 행사는 별개 행사입니다.
이향래 위원   원래는 KBS열린음악회 유치를 할려고 그러다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KBS 열린음악회를 저희가 당초에 유치할려고 게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KBS하고 절충을 하니까 지금 몇개 다른 도에서도 정도 100주년 행사를 합니다. 경상남도, 충청남도도 이런 정도 100년 행사를 하는데 다른 도에서도 이것을 전부 유치를 해와서 똑같은 정도 100년 행사를 요구해오는 도마다 다해줄 수도 없고 또 어떤 한 도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정도 100년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안 하겠다 그리고 대학에 순례를 해가면서 지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KBS에도 정도 100년 행사를 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또 이것을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을 내라 이렇게 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1억 5,000만원 주고 그것을 갖다가 한번 방송할려고 하면 때려치우라고 저희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향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가 이 계획이 안되니까 새로 충북가요제에 꿰맞춘거 아니냐 또 그런 유사한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국제교류협력단 무용단 초청공연 해 가지고서 이런 정도 100주년의 행사에서 모든 걸 꿰맞출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내무국장 최경주   우리가 국제 자매결연 맺고한 그런 단체장도 그때 저희 행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라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기에서 자치단체에서 올적에 거기 예술단도 같이 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초청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공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국제무용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향래 위원   무용단 초청은 몇 개국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3개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국을 계획을 해서 국내 2개팀 해 가지고 청주에서 한번 공연하고 충주에서 한번 공연하고 이렇게 2번 공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향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벗고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같은데요.
김재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지역방위유공단체보상해서 4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간경상보조 풀예산이 5억 7,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고 또 이번 추경에 2억원이 예산이 요구돼 있는데요. 풀예산에서도 얼마든지 지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지역방위유공단체 보상을 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재식   총무과장입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108페이지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게 문화체육부 국고보조사업인데 당초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이 50대 25 또 시·군비가 25 그랬었는데 지금 편성돼 있는 걸 보면, 추경돼 있는 거 보면 60대 5대 31 이게 어떤 부담비율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충청북도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불과 5·6개월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갖고 이것을 저희들이 심사의결을 해준 사항을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이 됐나 또 새로 추가된 사업은 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다시 추가하게 되었나 그걸 좀 간략하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식   김위원님 질의 중에서 지역방위유공단체 보상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유공단체 보상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전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방위의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금 받아 가지고 지역군부대나 전경부대나 국토방위에 노고가 많은 사람들 위문금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방위의연금이 없어진 이후에 그렇다고 그분들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매년 도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추석이나 연말에 그 쪽 위문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보상이 아니라 위문금이죠?
○총무과장 박재식   그런데 명칭상 보상금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에 또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200만원 삭감한 그 사유는 자료구입비를 4,200만원 삭감한 것은 처음에 도내 공공도서관 20개소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시지역에 있는 도서관 7개소는 제외하고 군지역, 농어촌 공공도서관 13개소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좀 감되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감되는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요. 그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이 당초예산편성에는 50대 25대 25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 비율이 달라진 사항은 당초에는 저희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도비에서도 거기에 지원을 해서 도서구입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국비가 오면서 국비하고 시·군비하고만 부담을 하고 지금 도비…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부담비율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도비를 저희가 지원…
김재근 위원   국고보조금사업이 문체부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재근 위원   이 부담비율이 이렇게 그냥 당초 예산편성시하고 그렇게 막 마음대로 틀려져도 이게 시·군비는 3,900만원, 3,900만원 똑같아요. 그렇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재근 위원   그런데 유독 도비부분만 당초에 3,900만원에서 62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내무국장 최경주   김위원님! 당초에 도비를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3,900만원을 거기를 할려고 당초예산에 넣어놨는데 문화체육부 지침에는 국비하고 시·군비를 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당초에 도비를 세워놨었는데 지금 이제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하고 도비는 빼서 다른 것으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도비를 빼서…
김재근 위원   아니, 그 비율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먼젓번에 50대 25대 25였는데 도비가 없어지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게 돼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비율은 문체부에서 처음에 할 때는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그런 것이 안 나오고 국비, 지방비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지방비는 도비로 하거나 시·군비로 하거나, 도비를 얼마를 보태고 시·군비를 얼마를 보태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도비를 당초에 넣었다가 도비재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 도비를 깎아내니까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50%, 50%가 안되잖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50%, 50%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아시다시피 국고보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80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한 방법으로서 도비도 또 20% 부담하고 시·군비도 25% 부담할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시·군에서 부담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는 증평출장소 해당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7,800만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시·군예산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표시는 시·군비가 3,900만원으로 돼 있지마는 우리 도비가 삭감되면 시·군에서 나머지 부족분은 7,8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이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하는데 지방비 부담을 도비로 할 거냐 시·군비로 할 거냐 그 차원입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도예산이기 때문에 시·군비 추가 부담사항이 표기가 안돼 있을 뿐이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상 국비, 도비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도비는 부담할 필요가…
김재근 위원   증평출장소분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도비는 삭감하고 나머지는, 부족되는 것은 하여튼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625만원은 증평출장소분…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증평출장소분이고 나머지 7,200만원 정도는 이제 시·군에서 3,9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으니까 시·군에서 추경에서 다시 나머지 부분도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여기 3,900만원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자료로 써놨는데 도예산만 확정이 되면 이 표기를 앞으로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리고요. 아까 설명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충남이 22명에서 16명으로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별로 그 원생이 지금 몇 명인가, 충남같은 경우에 행정기구나 공무원 숫자가 충북하고 보면 오히려 더 많을텐데 22명에서 16명으로 줄었다면 충북이 60명으로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 도는 지금 저희가 도청 공무원 중에서 어린이들이 있는 사람은 100여명이 넘는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거기에다가 어린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그 희망자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 한 80명 나왔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김재근 위원   아니, 충남에 비해서 충북의 공무원이 그러면 상당히 젊다는 얘기예요?
  자료에 보면 충남은 22명에서 16명으로 줄은 걸로 제출이 돼 있어요. 그렇죠?
○내무국장 최경주   충남은 거기 대전시하고 어떤 관계에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충남…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직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원생이 몇 명씩인가 그 자료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식   김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충남은 지금 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대전 중심가 상공회의소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진입이 안되고 또 아주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설도 아주 투자가 잘 안돼 있고 그래서 시설내용도 열악하고 우선 교통근접이 안되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해가 지고 당초보다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을 검토하면서 각 도의 그런 사례를 지금 드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먼저 한데 사례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타 도에서 잘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완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에 조사돼 있는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이 다 됐습니까?
      (…)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
○내무국장 최경주   예, 100주년 기념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95년도 8월달부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부터 계획이 나와서 예산편성당시에 했던 사업으로서 지금 조정이 돼 가지고 감축된 것은 충청권 3도시 친선체육대회를 할려고 했던 것이 지금 그렇게 됐고 또 100주년기념 상징조형물을 하나 어디에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지금 상징물 조형물 관계가 무산이 됐고 지금 KBS 열린음악회 그 계획했던 것이 지금 감축이 됐고 그리고 그후에 늘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감축이 됐고 저희가 금년 6월 29일날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 중에서 변동된 것은 KBS 열린음악회가 그 후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만 하나 못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러면 또 내무국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지연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차량구입비에서 무쏘 3190cc 성립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재난관리과소관으로서 재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2월 13일날 재난관리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95년 12월 20일날 2억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조직은 되어 있고 책상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선결돼야 할 문제인데 그런 것이 안 돼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차량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이며…
최영락 위원   무쏘.
○위원장 이병두   141페이지.
김동진 위원   무쏘는 재난구조단의 총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그런 차량이랍니다.
최영락 위원   그럼 이것 교부세로 산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런 차로 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아니지요.
  내무부에서 표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지침에 보면 지휘용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25인승 이하로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의 끝에 무쏘가 제일 낫겠다…
최영락 위원   그런데 무쏘가 3200cc면 휘발유 엔진인데 지금 4륜구동이라고 하면 이 휘발유 엔진이 아니고도 지금 2200∼2300cc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흔히 타는 것.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예.
최영락 위원   그러면 과연 굳이 휘발유 엔진 3200cc 사야될 이유가 있느냐 그거지요. 저는.
  이게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천만원 가까이 더 들줄 아는데 과연 그럴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성능도 좋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휘용 차량으로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그것을 샀습니다.
김동진 위원   재해, 재난 났으면 가서 총 지휘하고 논두렁 밭두렁 다녀야 되니까 3200cc라야 되지 2000cc 가지고 하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최영락 위원   3200cc여야만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그러니까 시골길도 다니고 비포장 도로도 다니고 그러려면…
최영락 위원   아니 글쎄 디젤 4륜구동은 시골길 못다녀요, 비탈길 못갑니까? 다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더 많이 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보다 덜 쓰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똑같은 금액을 쓰되 그보다 더이상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확실히 검토가 된 뒤에 구입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200cc 휘발유 엔진이라지만 재난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연 이것이 현재 우리 충청북도 도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게 3200cc 휘발유 엔진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그래 저희들은 휘발유,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재난관리를 하려면 시골길도 가고 또 비포장도로도 가고 그래서 성능이 좋아서 그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최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쏘 3200 구입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차는 지금 쌍용에서 나온 차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데 지금 타 시·도도 가능한 한 제일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라. 왜냐하면 교부세를 내줬고 그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팡팡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차가 빠졌을 때 구난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산불 같은 것 났을 적에 거의 하여간 길이라고 생긴 것은 다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고 또 무전장치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좀 성능이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설명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내무위에 관한 질의한다고 그러니까 내무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느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질의할 내용은 없고 답변을 하실 때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의지를 갖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질의하는 위원이 위원으로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우리 효율적인 도정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얼굴 맞대고 머리 맞대서 잘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대로 하십시오. 의지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촉구발언이었습니다.
  또 질의, 예 정태정 위원님.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의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에 직장대장에 7만원+3만원×2개소 했는데 7만원, 3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직장민방위 강사수당은 최초에 3만원이었다 가올에 지침이 인건비라든가 이게 내려와서 7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7만원으로 내려와서 다 7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추가예산도 올렸고 나머지 3만원은 교육이 연속적으로 있는 강사는 3만원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3만원에서 수당이 올라가 가지고 7만원으로 됐으면 7만원이지 또 여기에서 3만원을 더 더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교육원장이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강사수당을 현실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시간 강의에는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시간 할 때는 14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두 시간 할 때는 3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두 시간을 하면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7만원+3만원 한 것은 두 시간 할 때는 10만원을 주라는 뜻이고 한 시간 할 때는 7만원을 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럼 세 시간 했을 때 13만원으로 계상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요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여기에서 배로 증가가 되어 있어요. 기정예산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인력동원 보상금요?
정태정 위원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 131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정태정 위원   이것 기정예산보다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102만원에서 202만5천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배로 늘어났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사항은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동원 보상금은 이것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증평출장소분만 도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토록 하려고 했다가 이 민방위 보상금 50명을 하는 것을 각 시·군별로 한두 명씩밖에 안 되는데 그 보상자체를 시·군에서 하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도에서 부담을 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 해서 시·군비 부담할 것이 도 부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그만큼 더 부담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력동원 관계는 우리 도에서 직접 명령을 내가지고 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바뀐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추가설명 드리면 이번 10월달에 청주시에서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50명을 소집해서 1인당 4만 5백원씩 지급이 됩니다.
유명호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중앙경보통제소에 민방위국장들 긴급회의가 있어 가지고 서울에 갔습니다.
정태정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재난시설 안전점검 장비 보강에 교부세하고 시·군비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정태정 위원   그런데 사실 시·군에서는 인건비 충당하기가 어려운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갖다가 시·군비로 되어있는데 이것 교부세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도 보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재난시설 안전점검 장비보강 관계는 이것은 교부세를 보태서 시·군에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내무부에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1억 6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시설 자체가, 또 안전점검을 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사용주체는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시·군에다 보조주기 위해서, 그리고 1억6천만원 교부세에 대한 부담은 시·군비, 시·군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시·군에 보조주기 위해서 시·군비를 이렇게 보태서 하겠다는 표시가 여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1억 6천만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시·군에 시설하는 사업량에 따라서 자본보조를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 자체가 광역사무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광역사무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래서 공동시설세, 목적세 49억원도 목적부분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지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한다고 했을 때 실지 시·군 자본보조로 해서 재산은 지금 시·군의 소유가 되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광역사무라면 도에서 건축도 신축도 하고 소유도 도 소유로 하고 그런 것이 원안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시·군 자본보조로 얼마 주고 나머지 또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소유는 시·군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 자체가 잘못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말씀하시는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저희 예산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곽담당관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의 가장 아픈 데를 찌르신 것 같습니다. 소방업무가 지금 광역행정으로서 도 업무가 되다보니까 저희 도 재정의 압박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다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로 재분류돼야 된다는 것을 중앙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서 시설이 지금 인원도 많이 늘어가고 시설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얼마 안 되는 소방공동시설세로는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재정에 많은 압박요인을 주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느 특정지역의 한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소방파출소를 앞으로 짓는데 도에서 직접 도 예산으로 지어야 되지 시·군에 보조를 줘서 지을 성격은 아닙니다.
  다만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부지는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파출소를 지어달라 이러한 조건이 된다면 저희들은 도 재정을 그만큼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케이스에서 부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테니까 우리 지역에 소방파출소를 빨리 지어달라 이런 전제가 붙어서 그쪽에 아마 보조형식을 띠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원칙은 도에서 직접 시공해서 도 재산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 아마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외적으로 어떤 해당 그 지역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병두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근 위원   아니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여기 출석해 계시는데요, 실지 추경에 세 가지 항목밖에 안 되니까 설명을 쭉 하시지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은 38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7월중순이나 말경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따른 사업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공식에 참석하시는 분들 칵테일파티용을 하기 위해서 한 200만원 계상을 한 것이고 나머지 180만원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행사 초청장 인쇄비 30만원, 그리고 기념품 구입비 150만원, 그래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끝으로 공중보건의사반 강사수당 운영수당 264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교육원에서 공중보건의사반과정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강사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이 변경이 돼서 복지부에서 자체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264만원은 그래서 감을 시켜서 복지부에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세 가지 사항을 전체를 다 답변을 했으니까 아마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어서 증평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내무위 소관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무위 소관은 다 질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위 소관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평출장소 소관만 하면 아마 내무위 소관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고서 내무위가 끝났습니다. 그래 그것은 추후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증평출장소 소관, 예, 최선환 위원님.
최선환 위원   6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비에 6. 25 참전 전우회비 말이에요. 500만원 민간보조가 나가는데 어째서 증평출장소만 민간보조 6. 25 참전 전우회 보조분이 나갑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저희 증평출장소의 6. 25 참전 전우회 지원비가 아니고 충청북도에 등록된 참전전우회비입니다.
  다만, 주 사무소가 증평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도 예산에 계상해도 좋고 저희 증평출장소 예산에 계상해도 됩니다마는 기왕에 소재지가 있는데 편의상 계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협의하에 저희 출장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예, 임헌용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관련된 조례가 책정이 됐습니까?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왔군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저희들한테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죠?
○전문위원 우병수   저희들한테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그러면 조례 된 것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병두   통과된 조례안.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잠시 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부가해서 말씀 여쭈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그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오는 것이 정당한 거죠? 타당한 거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맞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올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사실은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먼저 규정이 먼저 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추경기회가 이번에 있으면은 다음에 언제 있을는지 사실 정확히 예측이 어렵고 반면에 공업단지 조성추진 문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빨리 서둘러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행해서 조례안도 내고 예산안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간청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최선환 위원님.
최선환 위원   소장님한테 무엇을 좀 묻고 싶은데요, 문화회관 준공이 됐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돼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돼 있죠.
  그러면 9페이지에요, 문화회관 소방시설이 4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9페이지에요. 시설비에.
  문화회관이 준공이 됐으면은 분명히 소방시설이 된 후에 준공검사를 받았을텐데 어째 이제서 소방시설 450만원이 계상됐습니까 이것은? 9페이지 시설비.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이것은 새로 신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최선환 위원   그게 언제쯤 지었습니까? 문화회관을.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90년인가,'91년인가 이렇게 됩니다.
최선환 위원   '90년이나, '91년 됐으면은 준공검사했을 때 소방시설이 완벽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5년밖에 안됐는데 다시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계상되었다면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님들이 이러면은 딴 사람한테 가서 할 얘기가 없지 않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런데 문화회관 소방시설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 화재감지기 및 유도등 시설입니다.
최선환 위원   앞에 감지기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그렇습니다.
최선환 위원   이것이 돼 있어야 준공검사받는 것인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됐으면은 행정기관에서 서로 봐준 거지, 편리적으로 봐준 거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죄송합니다.
최선환 위원   그리고서 어떻게 와서 민간인한테 안 됐다고 따질 수가 없죠 이것은.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행정기관 건물이 다른 민간건물보다 가장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 미비했던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지을 때에 평당 민간인보다 배를 합니다. 배를 비싸게 지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보상시설이 미비했다면은 잘못된 거죠. 큰 잘못이죠.
  평당 250만원씩 계산되었을 겁니다. 분명 안 됐어도.
  그러면 민간인들이 지을 때 얼마예요? 130만원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면 배가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미비했다면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큰 잘못이죠 이건.
○위원장 이병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17페이지요, 하수도복개 5,600만원 자체신규사업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재근 위원   이게 그러면은 총 몇m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140m입니다.
김재근 위원   140m가 되면은 완결이 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완결이 되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증평같은 규모라면은 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 하면은 김위원님께서도 증평을 통과하다 보면은 삼일아파트단지가 보일 겁니다.
  그것 말고 저쪽으로 한쪽으로 또 아파트가 독채가 서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아파트인데 그것이 '94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쪽 기존 주택지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간에 해 왔는데, 하수구나 이런 시설은 돼 있는데 모래나 이런 것이 전부 차서 특수한 것을 할려고 합니다. 고이게 하는. 흙을 파게 돼서요.
  이런 것이 미비돼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파내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차라리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쪽에 농경지나 이런 데에 물을 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에 완벽한 공사를 해 볼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매년 모래나 퇴적물이 싸여서 그것을 파내신다고 그러셨는데 복개를 해 놓으면은 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뚜껑을 만들게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 위로. 삼일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유명호 위원   소장님!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 재래식으로 그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냥 뚫려서 비가 오면 그 흙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도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하수구는 돼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냥 도랑이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자연 도랑.
유명호 위원   그냥 그 흙이 다 내려오니까, 제가 가 봤어요.
○위원장 이병두   네, 됐습니다.
유명호 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죠.
      (웃음소리)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네, 이민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경로당 60개소에 국고보조금이 경로당 운영비는 증평에 지금 60개소에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증평은 경로당 특혜를 전국에서도 제일 특혜를 보고있네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만 특별히 더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이 똑같이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계상을 한 겁니다.
이민희 위원   시·군이 경로당에 지금 전부 달달이.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주고 있습니다. 연탄대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지금…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운영비는 개소당 36만원이고, 난방비가 개소당 년 17만5,000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이병두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시설비에 여성회관 예식장 무대배경이 있는데 이 자체 신규사업인 것으로 봐서 지금 예식장을 새로 만드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식장이 지금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있는데 시설보강입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데 2,872만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에 이렇게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여성회관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그래서 부진한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우선 예식장의 단상 무대나 이런 것이 너무 초라해 가지고 우선 사진을 찍고 할 경우에도 배경이 너무 초라하게 나오고 등등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식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로서 신랑측 혼주도 피로연을 해야 되고, 신부측도 피로연을 해야 되는데 같이 공동으로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각각 할 경우에는 어느 한 측은 저희 여성회관에서 식당을 하고, 다른 한 측은 시내 다른 식당에 와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여성회관 예식장이 주차시설도 좋고, 다른 일반 시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식장 운영을 한다면은 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적자입니까 예식장이.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지금 금년도에 아직 네 건밖에 못했습니다.
최영락 위원   네 건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최영락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시설을 보완한다고 해서 운영실적이 나아질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예식장은 앞으로 서비스 경쟁이 가면 갈수록 치열해지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도저히 경쟁에서 살아남지를 못한다고 봅니다.
  2,800만원이 아니라 2억8,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서비스 문제가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크게 실적이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시설비를 갖다가 보완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에게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간에게 운영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최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저희들 현재 식당시설이라든지 예식장 무대시설이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갖추어야 임대가 우선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운영면에서의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위원님의 지적을 아주 따가운 매로다 생각하고 일단 금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서비스 개선을 획기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운용해 본 다음에 내년부터 이 문제를 민간에게 다시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에 예식장을 폐쇄하는 문제까지도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제천도 여성회관 예식장을 하고 있고 기타 노총회관이라든가 어떤 건물을 지으면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성공한데가 한군데가 없습니다.
  예식장뿐만 아니라 예식장보다 수익이 많은 사업도 결국 운영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임대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위원님 질책을 거울삼아서 한번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예, 최선환 위원님.
최선환 위원   25페이지에요, 경상적 경비에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수당이 있고,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만 충청북도내에도 위원회가 다 돼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평출장소에다 꼭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각 시·군마다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시·군은 자체 독립돼 있고, 증평은 도의 출장소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다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증평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하나의 행정기관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체적인 기능이라든지, 행정의 대상, 행정의 방법은 시·군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글쎄, 시·군하고 운영은 똑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평출장소만큼은 별도로 또 예산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딴 시·군은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있고, 토지평가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거리상에 멀고 여기서 단양처럼 멀다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마는 청주와 증평간은 30분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수당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도에서 하는 방안 문제는 저는 사실 깊이 여기 오기 전에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도에서 할 경우에는 도 전체 업무에 극히 일부분에 이 업무가 속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 출장소로서는 출장소안에 주체가 돼서 평가도 하고 또 현지에 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청주에서 거리가 가까울런지는 모르지만 현지에 생활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위촉된 위원들이기 때문에 굳이 청주로 나와서 도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점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마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봤을 적에는 낭비성이 있다 이겁니다.
  위원회를 축소해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늘린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증평에는 위원회가 설치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구성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는 도대로 수십개 위원회가 있고,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자꾸만 늘면은 그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과 급식비는 어디서 예산을 충당할 겁니까 이걸 다.
  이렇게 많은 재정을 갖다가 낭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것이 만일에 지방자치제인 시·군처럼 됐다면은 타당성이 있지마는 증평출장소는 도의 관할 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얼마든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는 예산이 서 있어요 도에도. 그러면 분가했다고 따로따로 하면은 전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드릴께요.
  음성군청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금왕읍에다가 또 이런 것을 한다 이겁니다. 해주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사항이에요.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지방공단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이 삭감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78억원이 다 삭감이 된다면은.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러면 저희들 공단조성 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없죠.
임헌용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공단조성 업무를 중단했다가 다음에 예산이 된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셨습니까?
  임박해서 조례를 집어넣고 쫓아 뛰어와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글쎄요, 제가 미리 준비를 진작에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빨리 저희들이 그것에 착안을 못했다는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증평출장소에서는 공단조성 업무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서툴러서 그렇다 이렇게 실책으로 가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게 2차 추경에서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만일에 된다고 했을 때 만일에 일어나는 증평출장소의 손해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것은 금액상으로 계상하기 보다는 우리 2차 추경이 언제 될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관례로 보면은 보통 9월이나 10월쯤 2차 추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이나 10월이 돼서 다시 된다면 지금이 5월이니까 5개월 가까이 공사업무추진이 중단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증평공단문제는 저희 증평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단을 조성하고서도 입주 업체의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증평에서는 입주업체 선정문제나 이러한 것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입주업체가 약간은 낙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이 공사가 이번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5, 6개월을 중단시키면 우리가 지금 입주시킬려고 추진하고 있는 업체나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입주를 놓쳐버리는 중대한 실기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헌용 위원   입주업체가 신청한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지금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청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국에 50대 그룹 400개 계열사에 대해서 안내팜플렛을 송부한 바 있고 또 몇 개 기업체에서는 현지답사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큰 기업체가 하나 들어올려고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절충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단이 조성되면 입주하겠다고 하는 데가 유한양행하고 벽산건설하고 2군데가 지금 저희들한테 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이 됐거나 이러한 것은 아니고…
임헌용 위원   큰 데가 벽산건설입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큰 데는 어디입니까?
  큰 데가 입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지금 확정되지 않은 데를 공개를 해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한라그룹을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융자금에서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조례를 통과를 안 했는데도 잘 선선히 응하던가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것은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역개발기금…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융자시점이 언제죠? 그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융자시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직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위원님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사항중에 왜 조례와 예산안을 같이 올렸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부터 작년쯤해서 통과시키고 또 특별회계는 이쯤에서 만들고 이러는 것이 정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반드시 필요할 때는 같이 조례와 특별회계 설치가 같이 병행되는 경우도 아주 왕왕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는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담당관님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다음에…
임헌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요 지금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통과한 것도 아닙니다.
  조례가 더 늦게 아직도 본회의에 통과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라고 그러는 것이 단순히 집어넣기만 하면 자동판매기처럼 나오는 통법부가 아닙니다.
  적어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리고 78억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은 어떤 조례가 통과돼야만 되는 것보다는 우선 예상으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니까 거기에다가 일단 융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다 시행이 될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위원장 이병두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중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실, 공업경제국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관계관님들께서도 더우시니까 상의를 벗으셔도 무관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협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중에 기획관리실이 가장 아마 업무적인 질의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공보관실, 감사실, 공업경제국이 조금 작으니까 작은 데는 먼저 하시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순서를 공보관실, 감사실, 공업경제국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심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5건인데 그 5건에 대해서 공보관님 쭉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공보관 권청사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보관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200만원이 서 있고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 400만원과 일반업무 추진비 200만원은 저희 국·도정 홍보의 효율성과 또 기자간담회 등 저희 공보관실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새충북 발간비가 4,95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새충북 인쇄발간 절차를 충북인쇄공업협동조합에 단가 계약을 수의계약을 해서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각 인쇄업체마다 과다한 경쟁이 되어서 공개경쟁 입찰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작년도까지 준 단가는 1부당 82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공개경쟁 입찰에서는 최저단가인 490원으로 낙찰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4,950만원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과연 반액밖에 안 되는 예산가지고 제대로 새충북 월간지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예년보다 오히려 더 양질면에서 잘 발간이 되고 있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충북 100년 발전상사진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충북 100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약 250점에 걸친사진판매를 전후 대비해 가지고 전시를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수집된 사진 자료를 영구히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 사진첩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부수는 약 2,000부 정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활동 추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 공보관실에 사진기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사진전시와 관련해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여비 3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100만원인데 저희들 사진 전시와 또 사진 책자 발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읍·면·동 민원창구로부터 과거의 사진을 쭉 수집을 했는데 약 581점이 수집이 됐습니다.
  사진만 보고서 저희들 판별하기가 여러 가지 고증도 있고 연대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료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판단이 저희 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사계의 자문이 필요한 위원을 5명 정도를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수를 받아서 작업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할 보상금 1인당 5만원씩 5차례에 걸쳐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내용 보고드렸습니다.
  (유명호 간사, 이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명호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이것으로서 공보관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감사실도 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감사실장 윤태무   먼저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은 총선 등으로 인해서 공직자의 분위기가 흐트러져서 이것을 조기수습하고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한 우리 감사실 직원들의 활동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세무, 화공, 농업, 건축 등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감사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에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라는 그러한 뜻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네 사람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관들에 지급되는 월 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민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시사항,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민원이 물 쏟아지듯이 이렇게 많이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46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이 네 사람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504만원도 역시 증원이 네 사람이 되었고 또 경기도 부천시 또 포항지역 등에서 비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무비리 또 자동차 과태료비리 이러한 업무를 감사원 또는 내무부로부터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위임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150만원은 감사원에서 주요공사 시행 현황이라든지 전산관리를 위해서 공사별로 집행실적 또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라는 또 실지로 필요합니다.
  이래서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될 이러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자산 취득비1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감사실 소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최선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3페이지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인데 감사원 대행 감사업무 추진비가 본예산에 거기에 보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감사업무 추진비 600만원하고 감사원 감사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다가 감사원 대행 감사업무 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본예산에 되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윤태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에 증원이 네 사람이 됐고 또 금년도에…
최선환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 몇 명입니까? 직원이.
○감사실장 윤태무   지금 28명입니다.
  당초에 24명이었는데 4명이 먼저 기구개편이후 네 명이 늘어났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런데 4명을 위해서 300만원이 더 계상됐고 24명일 때는 900만원 가지고 됐는데 이것이 안 맞잖아요?
○감사실장 윤태무   그 위에 240만원은…
최선환 위원   240만원이 아니라 본예산서에는 9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900만원인데 24명에 대한 것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4명이 증원이 됐다고 그래서 다시 300만원이 계상됐답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감사실장 윤태무   그것은 아까 그 위에 것은 그렇고 300만원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내무부에서 인제 저희 감사실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96년도만 처음으로 위임사무입니까?
○감사실장 윤태무   아니죠.
최선환 위원   '95년도도 했잖아요.
○감사실장 윤태무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만 하더라도 부천에서 세무비리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또 포항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비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감사원에서 또는 내무부에서 저희들에게 조사지시를 시켜 가지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러한 일이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럼 '95년도에도 감사 같은 것을 나와 가지고 대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95년도에 했으면은 '96년도에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계상이 안 돼 가지고 다시 1차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이 4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했습니다.
○감사실장 윤태무   그 부분이 4명이 증원돼서 주는 것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고…
최선환 위원   그것은 240만원하고 그 뒤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4명분이 돼 있는데 300만원이라는 것은 금방 설명해 주시기를…
○감사실장 윤태무   그것은 활동비입니다.
  활동비인데, 기여금관계라든가 민원처리관계라든가 지방세체납 각종 업무를 우리가 정기감사와 부분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돌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최선환 위원   그런 것이 발생이 된다 하면은 본예산에 들어갈 것을 왜 1차추경에다가 계상했느냐 이겁니다.
  본예산에 900만원 했으면은 여기서 4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4명어치만 더 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더 계상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봤을 적에 본예산에 있는 9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은 거기에서 300만원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조금 4명에 대한 것이 더 들어가면 되는데도, 그럼 본예산에는 아무 것도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인 감사와 종합감사가 다 있는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책추진관련 경비는 여기에 표기된 용도대로 집행될 수도 없고 또 그 수효를 일일이 열거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900만원관계는 인원에 비례해서 세워진 것이고 이번 추경의 경우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실·국장님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서 보이지 않는 수요, 일일이 어떻게 다 노출시킬 수 없는 수요 이것에 대응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배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 자체를 가지고는 용도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국장님들의 활동을 배려해서 감사원 업무를 감사를 대신하다 보니까 감사원 사람들이나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이런 데서 관계 감사원들이 우리 업무를 시켜놓고 그것을 감독하러 또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일일이 대응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수요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감사원 대행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활동비가 들어간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선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됐다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안설명할 때에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상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포괄적이라면 저도 압니다.
○감사실장 윤태무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최위원님! 이해 되시죠?
최선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공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수당, 물가대책실무위원회수당 그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건데 다시 올라왔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체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근로자 연수 그것이 어떠한 사업인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업경제국에서는 자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94년도 '95년도 2년도에 걸쳐서 경제성장이 전국적으로 충청북도가 제일 잘 됐고, 두 번째가 물가가 제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다, 세번째는 노사화합이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자랑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관리대책위원회수당은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할 필수적 경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잘못돼서 이것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것은 법정 필수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번에 근로자 해외연수비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위에 있는 근로자의 연수1,800만원을 삭감해서 4,200만원을 보태서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근로자 연수문제는 15∼16년전부터 우리 도내에 10만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산업평화 그리고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고 국가관을 확립해 주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모자라는 경비는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대상황도 변화되고 그랬으니까 해외연수는 그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노총과의 여러 차례의 대화 그리고 각종 근로단체와의 대화과정에서 해외 근로자연수는 당분간은 더 지속하는 것이 우리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비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다가 추경예산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10만 근로자의 산업평화 안정을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이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것은 먼저 번에 삭감이유가 우리 도 자체예산보다도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박위원님! 이 경비는 의회에서 삭감됐던 경비가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로다가 국내연수로 할려다가 해외연수쪽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물론 근로자들 노사가 안정돼 있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좋지마는 실지로 농촌에서 애쓰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고 도민이라면은 근로자만이 아니니까 농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아니예요.
  기업체 근로자들만 연수시키는 거죠?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농민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제국 위원   사회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순수농민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어민 후계자니 농민회 그 외에 농민으로서 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면 농민들도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야마나시현에 포도재배 방법을 연수하기 위해서 농민대표를 3회에 걸쳐서 야마나시현에 가도록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한테 더 많은 인원을 저기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아마 금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해외연수경비는 가급적 억제한다 해서 다 삭감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근로자 관계는 지금 당장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태라서 다시 추가로 계상되고 농민대표도 이번에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도 점차 확대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농촌에서도 나이가 젊고 포도재배협회나 과수원예조합이나 또는 농민회나 또 농어민후계자나 4H나 이런 단체에 가입된 사람은 그 단체에서 가는 경우가 있죠, 가끔.
  그러나 그런 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논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들도 보내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식 위원   근로자 해외연수건하고 관련된 건데요.
  과거에 관치시대 때 보면은, 제가 여기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선거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동조합위원장들을 전부다 해서 투표를 못하게 하루종일 근무를 시킵니다.
  그날이 휴일인데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재원을 갖고 소련도 보내고 유럽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관치시대 때. 지금은 민선시대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민선시대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 많은 경비를 갖고 특정인 몇몇을 통해서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파급효과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 차라리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면은 근로자를 위한 어떤 대규모의 근로자 대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 같은 데는 굉장히 연수를 많이 보냅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업체에서 몇 명씩 하다가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파급효과도 없고 또 그 선발과정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어떻게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도민이 낸 세금을 갖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수에게 그런 골고루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조성의 집행계획하고 지원대상 그 다음에 지원한도 또 대출시 담보 또 연대보증여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연수에 대해서 잠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부터는 방향을 달리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에 1,800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노총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전부다 조직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간에 비교도 전부다 되는데 우리 도는 지금 3,000만원 정도밖에 노총지원 관련경비가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한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너무 줄었고 타 시·도가 대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대화를 했고 각종 노조간부들 또 노총의 각 단체들 산별노조, 지역별노조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 부득불 금년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이것을 추가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각별히 이 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 가지 자랑중에서 근로자의 화합없이는 물가안정이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30억원은 금년도 총 계획이 225억원입니다.
  225억원 중에서 60%에 상당하는 135억원은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40%에 상당하는 90억원은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건은 7%로 빌려주고 3년 거치 5년간 균분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30억원을 하고 기왕에 나가있는 것중에서 회수되는 재원이 3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고 부족되는 30억원에 대해서 이번에 기채를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9%로 차입을 해서 7% 중소기업에 꾸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는데요.
  2%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경비에서 쫀쫀하게 집행을 해가면서 중소기업에 경영애로 타개를 위해서 지원해 줄려고 그런 계획하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기채승인을 얻은 사업입니다.
정태정 위원   그럼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지원한도는 사업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마는, 시설자금은 7억원 이내고요. 운전자금은 2억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렇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 500억원 정도 우리 도내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큰 기업에도 나가고 있는데 30억원까지 나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7억원가량입니다.
정태정 위원   그럼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전체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느 정도의 회사가 대상입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범위가 지금 현재 자동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던 것을 기화해서 자동화시킨다는 사업 그리고 기술개발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정보화 하는 것,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향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양받는 사업, 또 창업하는 사업, 소기업육성 그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동화사업하고 창업대개 이 2개 분야에 거의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대출시 담보하고 연대보증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이것은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자금을 대행해 주고 그 업체에다가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은행 책임하에 대출해 주고 나중에 회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의 금융관행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지역에서나 국가에서도 이 중소기업은 키워야겠다 하는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다가 맡긴다 할 것 같으면 담보가 있어야지 대출을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그런 회사 같으면은 구조조정자금이 혜택을 하나도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돈은 분명히 있는데 돈을 꾸어다 쓸 담보능력이 없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사를 구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어떻게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갖고 계신지 또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대출관행이 거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누가 보든지 뚜렷하다든지 아니면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든지 기술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특허기술을 발견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은 누가 보던지 클 것이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신용대출을 해 주는 쪽으로다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부러지게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그럼 신용대출이고 어디까지 담보대출이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추세가 그 담보에서 신용대출쪽으로 크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그렇게 시행은 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증가폭이 한 두 배, 세 배 정도 신용대출쪽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럼 신용대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신용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서 서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나 지방자치단체나 도 같은 데에서 거기에 대한 선정을 해 가지고 보증을 서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지금 그 자금은 저희들은 제일은행이 도금고기 때문에 제일은행에다가 일단 대하를 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은행 책임하에 여타 각 시중은행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제일은행을 주 은행으로 해서.
  그 은행책임하에 기업들한테 꿔주고 받아들이는데 저희들하고 은행하고의 관계는 기업에서 받아들이고 못받아들이고 불구하고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상환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에서 자금을 갖다가 반환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조금 문제가 된다, 그러한 염려가 있다든지 확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돈을 갖다가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훌륭한 기업을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강구를 해야지 이 자금이 실제적으로 훌륭하게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갖다가 할려면, 제대로 훌륭하게 운용을 할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고 제일은행이나 아니면 모 다른 은행이나 그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보증서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돼야만이 이 기금의 빛이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을 신설해 가지고서 신설하고 우리 도단위에서 한국은행 지점장을 대표로 해서 금융단 모임이 1년에 몇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임에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요구의 뜻을 계속 강조하고 또 은행에서도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전환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신문지상에 얘기된 관광특구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관광특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 관광개발 용역은 지금 잘 아시는대로 2대 권역에 25개 소지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권역별 계획을 5년만큼 한번씩 수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만들어진 계획을 갖고 지금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만들어야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인데 그냥 외부기관에다가 전부 다 줄려면 최소한도 3억원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기왕에 저희가 계획이 있고 실무적으로 작업을 거의 해놨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한 1억원 정도, 우리 개발연구원에 한 1억원 정도 줘서 용역을 할려고 그러는데 개발원에서 이걸 2억원은 줘야지 1억원이 뭐냐고 지금 튀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태정 위원   저희 충북에서 북부권은 관광개발지구로 선정을 하고 중부권은 어떤 테크노빌이라든지 그쪽으로 개발을 하고 남부권은 과학영농쪽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업경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러한 기본틀을 갖고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입안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틀없이 충청북도 전체를 놓고 남부건 중부건 북부건 여기에는 꼭 개발을 해야겠다,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하는 그러한 기본생각을 갖고 하시는지 그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대 권역별 계획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관광계획도 포함을 해서 그런 발상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걸 지구를 국한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물한지구라든지 천태산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다 관광권역별 계획에는 분명히 들어 있고 또 영동군수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렴은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게 떨어지지를 않고 있고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거지 저희들이 권역별 계획에서 누락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역별 계획은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하여튼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우실 때 충청북도의 권역별 계획이 이러니까 하는 그 생각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도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배려를 똑같이 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되셨죠?
  그 다음에 이향래 위원님.
이향래 위원   지금 정태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고 또 국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먼저도 관광개발 용역이 5년마다 전환이 된다고 그랬죠?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수정보완할 수 있죠.
이향래 위원   수정보완을 5년마다 했는데 그 수정보완하는 그 기본 구상을 담당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대 권역에 25개 소지구를 책정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지역은 너무 지역을 과다하게 이렇게 권역계획에 넣어놓고 어느 지역은 너무 적고 어느 지역은 또 아주 빠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로망 구성이 다시 되고 또 수요패턴이, 관광객의 수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패턴, 새로운 교통여건의 맞추어서 2000년대를 최소한도 우리가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서 이번에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향래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됐죠?
  박제국 위원님.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건립추진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위원님! 그 여비관계는…
박제국 위원   아니,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거여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지금 이것을 추진할려고 당초예산도 부지매입비로다가 15억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려다가 보니까 한 13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걸로 보는데요.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사방에 비교 검토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건지, 혹이라도 좀 미스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좀 따져보고 견학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집행할려고 그래서…
박제국 위원   어제인가 오늘아침인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국내 및 해외정보를 우리 도에서 대행해줘 가지고 활용이 잘된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듣고서 이해가 잘 안가서…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 기술진흥과에 산업기술정보센터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관련 6개 기관의 각종 정보를 우리 도가 총괄적으로다가 집합을 시키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의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그래서 특화라든지 장비라든지 새로운 시장정보라든가 이런 기업들한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망을 확보를 해서 어느 기업에서든지 요구를 하면 바로 저희들이 그걸 출력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제국 위원   명칭이 뭐예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산업기술정보센터 지원.
박제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되셨죠?
  다음에는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국내경기가 지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지금 우리 도의 출신 지난 번 신한국당으로다가 우리 청주 갑지구당에 출마하신 홍재형씨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계실 때 우리 대한민국 경제 또 우리 충북경제를 상당히 실추를 시켰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구조가 빨리 경제패턴이 바뀌어서 우리가 지난 독재정권하에서도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경제위치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모든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전부 장사가 안돼요.
  아주 우리 가정의 가계부 부담까지도 아마 사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서 앞으로 임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구조적인 원인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15년동안에 걸쳐서 우리 GNP가, 대한민국 1인당 GNP가 지금 만불이 넘어섰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재벌그룹들이 대기업을 살려줘가지고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결국에 GNP를 평균을 낸 것이 GNP로다가 그게 나와 있는 것인지, 사실 그게 국민 총평균 GNP가 계산이 돼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 국한하는 문제지마는 지금 우리 충북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도를 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다른 도도 있지만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중소기업기술진흥업무추진비가 여기 3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의 국장님이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에 수시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왜 우리 경제구조가 이렇게 바닥세를 면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연구 검토하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년동안 비정상적으로 국내경기가 흘렀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경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아마 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씨가 보고를 해가지고 금융실명제 또 토지실명제가 실시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경기는 지금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실제 중앙공무원들을 통해서 얘기도 듣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뭔가 금융실명제가 은행에만 우리가 의지해서 먹고 살지 말고 사채시장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될 수 있게 뭔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실명제로 인해 가지고 또 그동안 15년동안에 돈 벌어놓은 사람들이 돈을, 지금 대통령말씀은 또 장관들 말씀은 자기네들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러놓고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2000년도 넘어서서는 대한민국 GNP가 2만불이 훨씬 넘을 겁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그런 계산을 가지고서 대통령한테 보고해가지고 결국에 모든 경기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투기다, 토지실명제가 7월 1일 되면 만료가 됩니다만 자유민주경제 이론체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제인은 살아남고 놀고 게을리 하는 그런 중소기업은 망하는 그러한 자연적인 그런 형태에서 국가가 발전돼야지 인위적으로 그걸 정책적으로다 막아가지고 국내경기는 물론 우리 도경기까지 엄청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히 안을 잡아가지고 재정경제원에 올라가시면 관계국장이나 또 직접 대통령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책임자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만 이런 문제를 게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도 정당성을 가지고서 지역에서 출마한 도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도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릅니다마는 도의원들이 감히 도의회에서 무슨 정책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들도 해야 되지만 도에서 경제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들도 중앙무대에 올라가시면 수시로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뭔가 우리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뭔가 토지실명제도 할려면 그동안 15년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 각 시·도별로 부동산투기를 해 가지고 또 많이 벌었던 기업들 또 부동산투기를 해 가지고 정부의 지금 예산을 내놓아야 하는데 주머니를 찬 토지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도시 변두리를, 농촌의 땅을 사들여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이 과연 어디에 쓰여졌느냐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의아심을 지금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를 약간 닮아서 한 것뿐이지 업을 거기에다가 종사를 해가지고 수십억, 수천억씩 벌은 우리 개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업, 그것이 과연 경제를 위축시켰다고 한다면 그 부동산투기한 사람들만 전산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분들만 다스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경제위축을 시킬 것이지 전체 도 또 전국적으로 이런 경제위축을 시켜가지고 우리 사실 국내경기가 지금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말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시면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진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저기 이민희 위원님은 지금 건의, 촉구성 질의를 하신 것이죠?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유명호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정태정 위원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정태정 위원   77페이지에 내륙순환관광도로 관광안내판정비에 있어서요. 본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안내판 하나하나가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은1개소에 한 300만원 가량 들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한 75만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이것 포괄사업비입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관광안내판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거의다가 마무리를 일단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륙순환관광도로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개소를 전부다 실사를 해서 24개소에는 보조안내판을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경비를 확보한 예산입니다.
정태정 위원   본예산에 30개소에1억 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24개소에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그것은 이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 싸이즈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보조안내표지판의 성격을…
정태정 위원   그럼 24개소는 전부다 이것 큰 안내판이 아니라 보조안내판이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개소당 4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9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정태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말이에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76페이지의 중간에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지원.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1억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태정 위원   아니 4천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4천만원짜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대학에서, 그러니까 청주대학하고 충북대학, 그리고 충주산업대학 3개 대학하고 그리고 기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38개 과제에 대해서 공동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총체적으로 6억3천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 도비, 국비, 기업 똑같이.
  그래서 6억 3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제천, 단양지역의 세명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이게 이제 청주권하고 충주권만 두다 보니까 제천, 단양권에도 세명대에 산·학·연 컨소시엄이 구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거기서 1억3천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1억3천만원을 추가로 주면서 도비하고 기업체에서 각각 4천만원씩을 확보를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해다오 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투자되고 있지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정태정 위원   하나도 투자를 안했습니까? 아직.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지…
정태정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시행을 안 했던 거예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작년도에도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그 결과, 그러니까 투자한 결과를 성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95년도에 저희들이 연구성과가 특허출원한 것이 1건이 있고 특허출원 예정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고 시제품 개발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개선한 것이 5건 있고 그래서 총 20건에 대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업체에서도 1/3은 부담을 하고 도비, 국비 이렇게 1/3씩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계속 투자할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예.
정태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업경제국장 김승기   하나의 과학진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그러면 공업경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하기 전에 한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자체의 편성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삭감된 경비, 그 다음에 삭감된 사업이 부활된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본예산에 심사 확정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되고 금액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추가 계상된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과연 타당성 조사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절차 이행, 예를 들어 무슨 설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과연 제대로 이행이 돼서 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의회의 예산심사확정권에 대한 어떤, 막말로 얘기해서 도전이 아닌가.
  지사의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을 결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천재나 재해발생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 국고나 시·도의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등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방채 발행허가가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건설공사 설계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예산성립후 세제나 보조제도, 재무제도 등의 법령의 재개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물가변동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와 예산기초가 달라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라고 의원보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이와 같은 것이 이번에 상당부분 지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했는데 그럼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편성을 다시는 안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이 다시 부활됐거나 또 추가하는 것이 많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상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법에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럼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상으로는 국가와 지방이 회계년도가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지원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우리 도뿐만이아니라 모든 자치단체는 국가예산 결정된 바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순기내에 편성이 되고 확정되는 이러한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고보조 재원이나 교부세 재원이나 양여금 재원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1회 추경예산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실상의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 진짜 예산 아니냐 이러할 정도로 1회 추경에서는 조정할 것이 많습니다..
  크게 국가 지원재원의 변동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도 자체사업의 경우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이 작년 7,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중에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1년동안의 세입·세출 예정서를 만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여건과 지금 여건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음학회 같은 경우 작년 예산편성 할 때는 반드시 KBS측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우리하고 얘기를 하다가 금년에 와서 여러 도에서 얘기하니까 못하겠다 이런 것이 결국은 계획 취소된 경우입니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당초 작년에는 이 건물 지하에다가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켜주셨는데 금년에 와서는 거기보다는 지하에 있을 때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교육원 자리에다가 그 공백이 있으니까 그 시설도 활용할 겸 공무원교육원에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또 여건이 변동된 것,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은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의 잉여금을 적기에 활용을 하려면 1회추경에 계상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계획이 변경됐거나 취소됐거나 여건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고 또 국가지원 재원이 또 조정이 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등 이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 자체의 뜻만으로 봐도 예산에 추가할 필요가 있거나 또 경정이 필요할 때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저희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예산안을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으고 또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는데 대해서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왜 삭감이 됐느냐, 일률적으로 어떤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예산서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서 그때그때 의문나시는 것은 지금까지도 답변해 드렸고 앞으로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상비가 왜 또 이렇게…
최영락 위원   저기 담당관님 됐습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 설명을 안 하셔도 왜 편성이 됐는지 그런 것은 압니다.
  아는데 편성은 됐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과 같이 그런 식의 예산편성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느냐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앞으로도 이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드립니다. 그러한 답변은.
  그러나 이번 추경과 같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는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정태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태정 위원   50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지역개발 연계방안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내년 3월달에 개항이 되지요?
○기획관 홍일성   예, 정부계획으로 내년 3월달에 개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지역개발 연계방안 연구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청주국제공항 개항을 했을 때 왜 청주국제공항을 신설을 해야 하느냐, 또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지역발전이 올 수가 있느냐, 또 이것을 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먼 장래에 어떠한 이익이 오겠느냐 하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벌써 지역개발 연계방안이라든가 연구는 이미 끝났어야 할 문제입니다. 끝났어야 할 문제를 내년에 3월달에 개항을 하는데 2,500만원을 갖다가 지역개발 연계방안 연구비용으로 계상한다는 자체는 시기가 굉장히 늦은 얘기 같아요.
○기획관 홍일성   그래서 예산규모를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우리가 이것을 국제공항이 개항됨에 따라서 이것이 국제공항의 기능이라는 것이 중부권의 공항입니다.
  그러한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하고 서울항공청에서 기왕에다 파급효과라든지 기능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고 여기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단순용역비로서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역에는 우리가 농업지역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도 가지고 있고 관광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 지역주민이라는 것이 공항과 지역주민과의 소득증대 방안을 어떻게 강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하나의 지역내부의, 지역주민과 공항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잡겠느냐.
  이러한 우리 지역주민과 공항을 이용하는 그러한 하나의 협소적인 연구방안을 만들려고 한 것이지 전체 국제공항에 대해서 전체 총괄기능으로 해서의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요새 행정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학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업계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농업도인데 과연 우리가, 공항이 화물기지 공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산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어느 방안으로 어떻게 무슨 품종을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말로 관광하는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의 우리가 주변의 일본이라든지 동남아권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관광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바로 업체하고 연결될 수 있겠느냐.
  이런 하나의 공항과 우리 지역주변, 그러니까 11개 시·군이지요.
  11개 시·군에 대해서 그러한 연계방안을 연구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국제공항이 이 공항기능과 지역개발을, 광의로의 지역개발 기능,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논의됐던 사항으로 건설교통부라든지 서울항공청에서 그것은 다 기능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제공항을 우리 지역주민이 그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소득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가 있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연구하려고 우리가 이번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정태정 위원   국제공항을 갖다가 전부다 개항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모든 면에 다방면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미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야 또 당연한 얘기고요.
○기획관 홍일성   예.
정태정 위원   그리고 지금도 지역개발 연계방안으로써 농산물을 갖다가 어떻게 할거냐, 뭐 지역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사실은 국제공항을 갖다가 세웠을 때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야기가 될 때 이 문제는 기초자료로써 모든 것이 확보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제대로 착착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이지 지금 2,500만원이 돈은 큰돈이 될런지, 적은 돈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상한다는 자체는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늦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옥천전문대학요, 공업전문대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요.
  그런데 지금 옥천전문대학에서 계상이 되어 올라와 있는데 옥천에서는 지금 공업고등학교를 존속시키고 대학교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 달라 하는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옥천군수도 그런 식의 부탁이 들어오고,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지역유지들도, 지역민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정리가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옥천도립전문대학 관계 때문에 지난 4월까지는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옥천지역에서 공고를 존치시키고 도립전문대학 별도로 설립을 해 줄 것을 건의해서 저희들도 한때는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옥천에서의 얘기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옥천도립전문대학을 처음에 설립할 단계부터 옥천공고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옥천공고 존치와 다른 지역으로의 도립전문대학 설립을 한때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도립전문대학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어떤 하고 싶어서 출발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옥천공고를 폐지시키고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도립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였기 때문에 옥천공고 폐지는 당초 시작할 때마다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거론할 수가 없고 또 거기 공고를 존치시키고 다른 지역에 도립전문대학을 설립할 때에는 상당히 도의 추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옥천공고를 폐교시키고 도립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옥천군에서도 그렇게 확정해 가지고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한때는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다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니까.
  추경에 세입을 잡을 때 지방세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를 잡을 때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이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최대로 잡아주는 것이 본예산에, 잡아주는 것이 원칙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나절에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11.9%를 잡은 것은 예산 세우는데 조금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토의하는 문제하고 별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한번 집고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추경이 수해나 특별한 일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내의 사정변화라든지 기정 세워져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온다든가 이럴 때 추경을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에 1,300억 지방세 받는 중에서 150억원이라고 하면은 11.9%인가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과다 책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과다 책정된다 얘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본예산에 잡아준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5월달이니까 이 동안에 어떤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나머지 잡지 않았던 액수가 사장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꾸 변명같은 말씀만 들여서 죄송한데 누차 얘기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사실은 9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추계도 마찬가지로 작년 9월에 '96년도에 지방세가 얼마 들어올 것을 추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세정부서에서도 물론 방식이 있습니다. 지방세 추계하는 방식이.
  그래서 3년치의 결산치의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달만 해도 우리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당초 '95년도에 저희들이 1,240억원이 지방세 목표였습니다. 작년에.
  '95년도 당초예산에 할 때에.
  그러나 '9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과연 작년도만큼 징수가 될 것이냐 이런 우려때문에 당초예산에 80억원만 증가되는 1,320억만 저희들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것밖에 잡을 수가 없다 세정부서에서는 그 때도 확실한 추계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우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6.5%정도 증가되는 1,32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했던 작년도에 징수실적대로 금년도에 될 거냐 이런 우려를 했던 바 작년말까지 우리 도의 '95년 지방세가 한 1,500억원 가까이 징수가 됐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골프장도 추가로 허가되고 이러는 바람에 추가징수가 300억원 가까이 초과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월부터 4월까지에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상황을 전년과 대비를 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금년도에도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9월 판단했던 지방세 추계는 무언가 좀 너무 적게 했겠다 이래서 이번에 157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지방세를 적정히 잡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작년만치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판단,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실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다만, 금년도 제1회 추경 계상하는 지금에 와서는 전년 동기 대비를 해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많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덜 들어오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에서 안정선인 157억원을 이번에 더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다음에는 박제국 위원님!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님께 의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여성회관, 노인회관,농민회관 등 도단위 회관은 각 사업별로다 굉장히 많이 지을려고 하는데 도단위종합회관을 1개를 지어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1개를 지어서 각 회관기능을 통합하도록 1개의 종합복지회관을 짓도록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 거기 현재 우리 도에서 위촉된 명예대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60명이 있습니다. 명예대사가.
  위촉된 사람이 60명입니다.
박제국 위원   여기 위촉패 제작이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91명이 되는 거예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기존에 위촉한 사람들은 이미 위촉패를 제작해서 줬고요.
박제국 위원   60명을.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60명.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에 위촉될 분들이 약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약 31명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위촉패 제작비를 우선 31명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금년에 10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하는 명예대사가 지금 50명으로 나와 있는데…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전체 60명중에서 지금 불참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박제국 위원   지금 위촉할 것은 언제 위촉할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위촉은 계속해서 위촉해 나갑니다.
박제국 위원   8월 4일 그때까지 7∼80명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50명만 초청한다 이 말이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체 위촉된 분들 계속해서 초청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초청장이 나간 게 위촉된 사람들 60명에 대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부득이해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촉되는 분들 합해서 50명 정도는 참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왕복 항공료까지 다 제공하기로…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54페이지에 보면은 100주년 기념사업 자치단체 초청인사 보상인데 자치단체에서 오신 분들 또는 명예대사에게 그날 일비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일비가 아니고 기념품비입니다.
박제국 위원   기념품비 또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기념품이.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전체가 아니라 그때 대회 때 주는 기념품이 특히 따로 왜 그러냐 하면은…
박제국 위원   별도로 이 양반들을.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자치단체별로 약 10명에서 20명까지 오게 되고요,
  그 분들 명예대사들 개인별로 참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그 대회 참석한 기념품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광역정보시스템구축 그것하고 인터넷 충북홈페이지 구축용 컴퓨터, 그 다음 페이지에 통신장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신만섭   전산통계담당관 신만섭입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도에 일반현황하고 또 역사와 문화, 관광명소 기업체현황이라든지 또는 생활정보 이런 것을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각종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PC 말하자면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예.
○전산통계담당관 신만섭   도청에다 광역정보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광역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 우리 도에 도단위입니다. 지금 시·군단위로는 청주에 체인스가 있고, 북부권에서 충주 지역센타가 있습니다.
  남부권은 영동에 금강지역정보센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도단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단위 지역정보센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금년에 시·도중에서 네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비 7억, 도비 3억을 부담하도록 이런 조건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하달이 안 돼 있는데, 지금 6월쯤에는 그 계획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광역정보시스템을 위해서 3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놔야 앞으로 국비 7억 따는 것도 용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질문하신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인터넷 물품구입비라든지, 67페이지와 66페이지에 나오는 그것이 광역정보시스템 2억4,800만원하고 전부 합치면은 그게 3억원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도비 확보를 먼저 해 놓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만약 광역정보시스템이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이 안되면은 저희가 지금 천리안에는 저희 도정정보를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에는 저희 정보를 올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정보시스템이 안 될 때에는 인터넷에 우리 도정정보를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세계정보박람회가 지금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거기다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자료를 전부 줬습니다.
  그러면은 정보통신부에서 한 7월부터12월까지 그것을 올려놓고 각 정보를 세계에 정보를 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도도 세계에 정보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할려고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4억을 계상한 겁니다.
○기획관 홍일성   지금 박위원님께서 각종 회관이 산발적으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해서 하는 걸 지사님한테 건의할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관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도 완공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지금 앞으로 향후 건립계획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체육회관, 여성회관,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돼서 어떻게 될런지 불확실한 거지마는 위치가 현재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센타, 농민회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행정편의상으로 볼 때는 한군데에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도 한 건물내에서 모든 정보가 이루어지고 각 기능별로 맡아서 또 이용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또 모든 사업이 전문화되기 때문에 면단위 도시 군단위까지는 이것이 통합기능으로써의 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편할지 몰라도 도단위만해도 광역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능을 갖다가 통합해서 종합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기획관 홍일성   죄송합니다.
박제국 위원   지금 시·군별로다가 여성회관이 다 있지 않아요.
  그것을 도단위의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관 홍일성   시·군단위에서는 시·군단위별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여성에 대한 직능단체만 모이는 것이고, 도여성회관은 도자체로써의 시·군자치단체에 있는 여성회관의 종사원 교육, 또 전도를 대상으로 하는 직능단체 대표의 교육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도에서 하고 있는…
○기획관 홍일성   그렇다면은 사무실하나하고 교육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도단위 노인회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 홍일성   노인회관은 도단위 노인회관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박제국 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한군데다 해 갖고 회의실, 사무실, 각자 이렇게 분리해 주면은 도단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예식장, 식당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천에 있는 노인들이 여기 노인회관 옵니까?
○기획관 홍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노인복지회관으로 얘기를 하지 노인회관으로 얘기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능별로, 또 연령계층별로 이렇게 서로 이용하고 전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각계의 전문기능을 갖다가 모아놓는다 하는 것은 조금…
박제국 위원   모아놓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는 거죠, 한 건물내에.
○기획관 홍일성   예, 글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한 건물내에 분리시켜도 사실 지금같이 우리 정보화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 이걸 갖다가…
박제국 위원   정보화시대는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더 사무실같은 게 필요없죠.
  이걸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다 하나씩 져주시고 유지 관리하자면 앞으로 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할려고…
○기획관 홍일성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는데요, 현재 모든 도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황을 한군데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제고해 보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해서 앞으로 질 거라도 같은 예산이면은 멋있게 한군데 하면은 관리하기가 이 다음에 앞으로 각 군별로다 관리하기가 그게 문제예요.
○기획관 홍일성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산통계담당관께서 정보화시대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그걸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여하튼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관 홍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민희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 하세요.
이민희 위원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합시다.
  55페이지에 관서당 경비가 풀로 묶여져 있는데 일반수용비 또 국내여비 또 민간경상보조비가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어디어디에 쓰여질 것인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우선 풀경비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풀경비는 저희 예산운영쪽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위원님들 추경을 편성해야만 집행할 수 있는 경비를 최소한도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또 연도중에 예산운영에 탄력성 유지 차원에서 저희 도가 연도중에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증액 계상한 도정업무 추진 풀사업비는 관서당 경비에 8,0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 국내여비가 1억원, 민간경상보조 2억원으로서 매년 경비성격으로 관서당 경비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다면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구가 이쪽에 있던 기구가 저쪽으로 가서 붙고 여러 가지 이동이 있다가 보니까 일일히 조정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풀에서 가지고 있던 경비를 가지고 조직개편에 대응하는 이러한 경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도 어떻게 예기치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고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도 지금 각 과에서는 실과별로 나누어지는 수용비 예산은 이미 목적이 거의 결정되어 있는 그런 수용비입니다.
  그러나 도정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용도로 쓰여질 수용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로다가 확보를 했다가 신속히 대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 국내여비의 경우도 지금 예산서에 일부 실과에는 국내여비가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목적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여비 지급 기준이 금년에 대폭 인상이 돼서 36%가 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옛날에 열흘 출장 갈 수 있도록 계획된 예산이 이제 여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7일밖에 출장 못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일일이 또 그렇다고 인상된 분을 다 계상해 줄려면 예산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여비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한 실과가 나올 때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히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려고 요청한 것이고 또 민간경상보조의 경우는 저희들 시·도에 민간경상보조 한도액이 7억 7,700만원입니다.
  기준액입니다.
  각 도에서 다 7억 7,7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7억 7,7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연도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2억원을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서 다시 인정을 해 주마 그 당시에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액 전체를 다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50% 정도만 우선 지원해도 되지 않나 이러한 심사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풀경비는 우리 현대 예산 운영이 옛날에는 의회쪽에서 상당히 타이트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 어느 정도 재량성도 부여하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풀경비는 약간을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연도중에 신속히 대응하고 또 각 실과에서 오는 요구하는 것을 연도중에 더 심층히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한 후에 지원하고자 이번에 요구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 또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인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담당관님 물론쓸 곳은 많죠.
  그렇지만 지금 국내적으로나 우리 지방경제에 상당한 사회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씀씀이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정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그런 것도 전부 뭔가 좀 아껴서 저기를 해야지 물론 담당관님이 이리저리 다 오랫동안 중앙 내무부에서 근무하시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갖고 계셔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게 지금 풀경비를 많이 묶어 놓고서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쓰고 우리 지방의원들도 지금 의회 되기 전에 대우를 여·야 합의아래 해 준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생각도 해야죠. 공무원들이 쓸 것은 잔뜩 풀로다가 묶어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예산담당관 곽연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또 꼭 써야 할 경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당초예산을 할 때 우리 이민희 위원님께서 우리 실·국장들이나 부지사 이러한 분들한테 활동비를 충분히 계상해 줘 가지고 우리 도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저희들이 여느 해 보다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오전에, 다시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시책추진 경비 같은 경우 1992년도에 총액이 결정된 금액이 5년동안 그냥 동결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는 충북 백년기념사업도 해야 되고 이건 100년에 한번 있는 사업입니다.
  또 기능경기대회도 저희 도에서 개최를 해야 되고…
이민희 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지난 본예산을 다룰 때 실·국장님들이나 그것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담당관님이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잘하라고 일 좀 잘 하라고 제가 예산을 좀 많이 계상해서 더 줘야 됩니다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1년이 됩니다마는 장 제자리 걸음이에요.
  뭔가 지방화 시대 6년이 됐으면 틀려지고 달라져야지 예산도 이뻐서 떡도 하나 더 주는 것이고 사탕 하나도 더 주는 것인데 일도 안 하고서 예산타령만 하면 되겠습니까? 의미는 그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을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 마음대로 했던 것을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 풀사업비 각 과에다가 전부다 묶어놓고 도지사가 예산이 20억원을 쓰든 30억원을 쓰든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년동안 국가예산이 쓰여지지 않을 곳에 마음대로 쓰여지고 지금 흘러왔기 때문에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방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다 알뜰히 집행하고 질책하는 뜻으로 알고…
○위원장대리 유명호   담당관님 지금 우리 이민희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촉구성 질의로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공항 등 국책사업 추진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48페이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 시책추진경비에 대해서 과연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 부기상에는 청주공항 등 국책사업 추진경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도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얘기입니다.
  이 경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자체를 포괄적인 경비의 개념으로 세웠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충북 21세기 비젼대토론회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3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대토론회를 개최를 안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 홍일성   예 원래 100주년 기획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불합리하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누가 불합리하다고…
○기획관 홍일성   전체 회의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50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지역개발 연계방안 연구에 대해서 자체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 홍일성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관 홍일성   그렇습니다.
  도단위에서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 홍일성   저희들이 대학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김춘식 위원   대학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기획관 홍일성   예. 도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죠?
○기획관 홍일성   예.
김춘식 위원   사전 집행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 홍일성   아닙니다.
김춘식 위원   대학 어디다가 주려고 합니까?
○기획관 홍일성   대상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사전 집행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 홍일성   아닙니다.
김춘식 위원   분명히 아닙니까?
○기획관 홍일성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반환금 있죠?
  그 반환금이 50건이 되는데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국고보조사용잔액입니다.
  반환금은 여기에서 작년 1995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하면서 집행하고 난 정산결과를 도 시행사업 341억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잔액이 3억 4,800만원이 생겨서 이것을 반납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반납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계획이 축소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이라는 것이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이 5개소에서 4개소로 주는 바람에 1억원은 불가피하게 반환하게 되고…
김춘식 위원   담당관님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50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지금 저희들이 분류한 것을 대충 공급단가가 조정됐거나 입찰잔액이 발생됐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같은 경우에 264만원이 감이 됐죠.
  그런데 제가 좀 장애인 보장교부라든가 장애인 재활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 이러한 쪽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납득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특히 예산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번에 걸쳐서 누차에 걸쳐서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사실은 담당관님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것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때로는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의원들도 역시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말을 못할 때는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더 뭐를 갖다가 무시하고 뭐를 갖다가 질타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는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로 도민을 위해서 우리 관계관들은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잘해 주십사라고 질타하고 질책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정에 적절히 효율적으로 반영이 돼서 잘 우리가 굴러갈 수 있겠끔 상호보완적인 그런 입장에서 노력을 배가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마지막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요 채무면제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공기업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이 채무면제의 증가분이 650만7,000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16조 이게 원리금 청구시효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1980년도 매출분 공채원금 미청구 예상액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1995년도말 현재 미청구분 확정액에 대한 차액 650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이자는 5년이면 소멸되어 가지고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은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 편성여부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래서 예정을 한 것이 기정예산에 2,000만원을 예정을 해 놨던 것이 있는데 확정이 되고 나니까 6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요, 지역개발기금에 유휴자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쓰고 난 유휴자금요.
  유휴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유휴자금은 저희가 농협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남은 유휴자금은 신탁에 의해서 예금해서 12 내지 13%의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개발공채 발행은 5년거치 6%로 지금 공채를 매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차액이 현재 1995년말 현재로 165억원 정도가 순잉여금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관리운영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역개발기금 유휴자금을 운영한 운영 실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내일도 좋고.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도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도 100주년 기념행사가 다른 도에도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 홍일성   예.
정태정 위원   다른 도에서도 하죠?
○기획관 홍일성   예.
정태정 위원   다른 도에서 안 하는도는 어느 도입니까?
○기획관 홍일성   지금 안하는 도는 저희들이 볼 때 서울시는 원래 정도가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도,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충청남·북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 경상도에서 경상남·북도.
정태정 위원   다른 도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도와의 정도 100주년기념사업으로 파생되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차별화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차별화는 어떤 것을 차별화하겠다 하는 입안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 홍일성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북도의 지역특성, 또 경상남·북도의 지역특성,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특성 이렇게 지역 특성별로 저희들이 자료 수집된 것은 없지마는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정도 100주년기념사업을 충청북도만 하면 좋은데 다른 도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도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된 것만큼 기대효과가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투자된 것만큼 기대효과가 안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과연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심점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대효과가 투자효과를 상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다가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할 것 같으면은 자칫하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 추진하는 대표자분의 낮내기쪽으로만 끝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차별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어려우시면은 어떤 서류로 해 가지고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관 홍일성   이 사항은 저희들 내무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도 600년사업을 한 데는 서울특별시하고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왕도문화권으로서의 왕 행차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서울시 시세와 서울시 인구 특성에 맞는 행사를 많이 했고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해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개발을 해서 눈에 가시적인 보이는 것 보다는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서 과연 우리가 지난 100년은 어떻게 지내왔고 앞으로 100년은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하나의 정신문화적인 또 하나의 역사적으로 이것을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지 저희들이 이것을 무슨 사업을 한다 또 무슨 사업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하나의 경제적 사업적 성격은, 문화적인 것이 크지 경제적인 사업은 조금 눈에 보이는 경제적 규모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조금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 100주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국에서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알았습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추경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임차료 등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세기위원회는 회의를 열면은 100% 참석을 합니까?
○기획관 홍일성   예, 위원들 출석률이 평균 80%가 넘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참여수당을 줄 때 참여안한 사람은 안 주죠?
○기획관 홍일성   안 줍니다.
  그것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남는 것은 잔액으로 정리합니다.
최영락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일반수용비에서 충청북도요람 책자발간이 있는데 인쇄는 어떤 식으로 맡깁니까?
○기획관 홍일성   그것은 저희들이 1917년부터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근대행정조직으로 또 이것이 기록으로…
최영락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인쇄를 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관 홍일성   1,000만원이요?
최영락 위원   1,0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여러 종류의 인쇄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맡기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관 홍일성   그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예산 집행방법은 회계과에서 그것은 집행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할거냐 공개경쟁입찰을 할거냐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영락 위원   그렇죠. 보통 어떻게 해왔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관 홍일성   1,000만원 정도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재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서 충북의 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 25.5%로 포션(portion)이 제일 큽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그런데 충청북도가 오전에 낸 자료에 의하면은 지방교부세가 '96년 당초에 70.7%,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측정항목도 객관적이고 가중치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고 보는데 7.7%인데 비해서 국고보조금은 지금 4.7%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제외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이 오히려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전남, 전북 또 거의 비슷한 도도 많고요.
  그런데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충북이 61%로 가장 낮아요.
  그러하다면은 이런 국고보조금이 충청북도예산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데 지방교부세의 어떤 객관적인 배분기준으로 비교됐을 때 국고보고금이 61%, 4.7%밖에 안 됩니다, 전국대비.
  그러하다면은 지금 충청북도가 각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사업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되고 더더욱 아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설명하실 때 사업계획 축소가 돼서 가두리양식장이 1억원이 반환이 된다, 집행사용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주댐이나 대청댐이나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사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 담당부서에서 비효율적인 소극적인 사업추진 공무원의 태도나 어떤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자료상으로 보면 당연히 의심이 생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대충 의존재원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서울시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서울시에도 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사업의 경우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할 경비가 있을 때는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 다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선별적으로 주게 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재정력이 좋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역시, 경기도 또 일반 시에서는 수원, 경기 수도권의 대도시는 거의 지방교부세가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 오는 포션(portion)이 7.7% 수준으로 우리 도세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할 경비가 있고 또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상 국고보조금이 적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도는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해안을 끼지않고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어항을 개발하거나 어초시설을 하거나 방파제시설을 하거나 이러한 해안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안을 끼고 있는 도에는 상대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는 내륙에 있는 경우기 때문에 국고보조 지원사업이 그만큼 대상사업에서 적고 또 우리 도는 인구나 경지면적 산림면적 여러 가지가 적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국고보조가 적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지 않아서 적다기보다는 지리적 여건이나 도세가 적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도가 재정력이 부족해서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재원이 오는 관계로 이렇게 비율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도세에 비해서 2배 내지 2배반 정도의 그런 지원이 되고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1배반 정도밖에 도세에 비해서 지원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고보조관계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노력한 만큼 오지 않는 지리적 특성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보다 증가율은 우리 도가 가장 앞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은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두리양식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에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왜 1개소가 취소돼 가지고 반환이 되는지 그 관계는 제가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각 실·과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을 반납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나 사업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명분을 달더라도 가능한 이월조치를 하더라도 국고보조사업 반납을 안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뭔가 중앙부처하고의 관계에 잘못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반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계상이 됐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쉽게 국고보조 반납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서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이병두  유명호  김춘식  임헌용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최경주
  총무과장박재식
  자치행정과장정중환
  세정과장김홍기
  회계과장신기철
  민원과장김태인
  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재난관리과장박도순
  공무원교육원원장유의재
  소방본부본부장이용태
  증평출장소소장김중구
·기획관리실
  기획관홍일성
  국제협력담당관심상결
  예산담당관곽연창
  공기업담당관함기원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공업경제국국장김승기
  감사실실장윤태무
  공보관실공보관권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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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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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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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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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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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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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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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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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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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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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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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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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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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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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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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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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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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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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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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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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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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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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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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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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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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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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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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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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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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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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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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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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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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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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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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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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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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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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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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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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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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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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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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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