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여성가족정책관
다. 기획관리실
라.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10시04분)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0억 5,195만 원보다 0.07%가 증액된 130억 6,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농산물검사소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 증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분으로 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1건인데요, 구체적으로 소요재원이 어떤 재원입니까?
지금 청주·충주사무소가, 충주사무소가 신규로 개소된 건 아니잖아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는 작년 3월 1일 날 개소를 했고요, 충주는 금년도 4월 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비 등 한 6개 항목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86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분으로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다음부터는 잘 판단을 하셔서 이런 거는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에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과 도정 발전에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양성평등 충북이 실현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38억 1,415만 원으로 기정예산 436억 406만 원 대비 0.5%인 2억 1,0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29억 9,418만 원으로 기정예산 629억 9,654만 원 대비 0.003%인 2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4쪽까지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청소년 일시보호소 임대보증금 반납 7,000만 원을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2억 2,236만 원을 증액한 총 8억 9,111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051만 원을 감액한 총 427억 8,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으로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양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충북여성대회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가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 4,3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한부모가족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청소년 보호선도입니다.
청소년 일시보호소 계약만료 및 이전에 따라서 청소년 일시보호소 이전비용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수요 감소로 여가부 국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비 1억 6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는 7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4,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최소한의 변동이 필요한 예산만을 선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21년 여성가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감액 계상이 됐지요?
2020년도에는 예산이… 2020년보다 2021년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거기서도 또 신청이 감액이 됐어요?
애초에 긴급피난처 운영 3명 인력이 국비 예산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장 1명, 종사자 4명으로 5명이 운영 중입니다.
3명의 인력은 긴급피난처를 운영하는 인력이었는데요, 현재 수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긴급피난처 기능은 운영하지 않고 긴급피난처가 필요한 경우는 1366센터 및 이주여성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반납한 것이고요.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긴급피난처를 운영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한 시도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가부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한 후에 추후에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신청이 감소해 가지고 지금 감액 편성하는 건가요?
14쪽, 아이돌봄지원사업.
예, 맞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확산에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감소되어서 시도별 조정에 따라 사업비를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 5,400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국비 3,780만 원 정도고 그중에 도와 시군비 합쳐서 총 5,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건데요, 그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일시보호소 이전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세입 계상은 7,000만 원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전하는 데는 임차보증금이 7,000에서 2,200만 원 주는 것 같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과 문제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LH 매입주택이다 보니까 좀 싼 건가요?
예, 맞습니다.
원룸에서 방 2개짜리로 넓혀서 가게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600을 이번에 감액을 하시는데요, 1억 6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서 1억 600이 어떻게 나온 예산인지 질의드립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그래서 1개소 증설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희망하는 시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두 곳, 제천에 두 곳, 나머지 시군에 한 곳씩인데요, 희망하는 시군을 찾지 못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청주시에서.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고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초등돌봄교실이 거의 초등학교 2학년 또 3학년 이후에는 하지 않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신청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본지원형, 기본확장형, 농산어촌형 해서 지금 이 산출근거 내놓으신 거 본예산 산출근거 내놓으신 거 아시죠?
예, 팀장님 답변하시죠.
저희 방과후 활동지원은 중앙에서 기본형이라고 하면 통으로 인건비랑 운영비, 급·간식비, 체험활동비 등을 1개 반 30명 돼 있을 때 1억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농산어촌형, 농산어촌축소형 이런 거는 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형 중에서, 13개 중에서 하나가 축소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3쪽, 세입예산입니다.
21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2021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으로 세외수입 38억 6,690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억 9,941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으로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4쪽부터 2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쪽,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35억 2,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5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222억 9,229만 3,000원을 증액한 2,212억 4,0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민활동비 등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8,208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22억 1,32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6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908만 9,000원을 증액한 6,105억 7,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60만 원,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구축 848만 9,000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7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8억 5,014만 7,000원을 감액한 1,113억 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생 수 변동,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9억 9,30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 2018년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지원사업, 2019년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사업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으로 1억 4,290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8,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13쪽부터 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농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총 3개 사업에 26억 1,763만 5,00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국비 미교부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원회 운영수당이 풀로 돼 있죠?
거기서 1억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금년도에 일단 위원회 운영수당 풀 예산을 4억으로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까지의 집행액을 보면 2억 8,8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때 3분기 끝날 때쯤에 남아 있는 4분기 예상액을 조사를 한번 해 보니 약 2억 8,000 정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한 5억 6,000 정도가 금년도에 필요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1억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라든지 출석심의를 한 반반 정도씩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매년 위원회 수당을 5억 정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 개최나 그런 게 좀 저조할 것 같아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1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서면 개최 등을 통해서 위원회 개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1억 정도 추가로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31쪽.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무경비가 조금 부족해져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60만 원 추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가 예산, 감사, 세정 이런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월 정기적으로 정액으로다가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저희 세정담당 공무원은 월 10만 원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명이 정원인데요 당초에는 19명분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명이 인사이동에 따라 증원이 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이 한 6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7월 인사 때 또 인원이 2명이 줄어 가지고 18명이 됐다가 10월부터 12월까지 다시 또 20명으로다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족한 부분이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쪽에 보면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투자계획을 죽 보면은 이번 추경에 33억 원이 감액되는 거죠?
대상자가 당초계획 대비 한 1,000명 정도, 정확히 998명 학생 수가 줄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급식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번에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게 조금 현…
이렇게 추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예산 올라온 걸 적시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는 당초에 올렸을 때, 3차 추경 올렸을 때의 그 숫자입니다.
현재는 당초예산은 40%로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 협약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말까지 기간으로 해 가지고 협약한 건 맞는데요. 지금 도의 재정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대응도 해야 되고 또 농민수당 신설이라든지 또 소방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새로운 내년도 신규사업이 늘어난 데다가 지금 우리 도의 지방채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방재정, 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당초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의 우선 편성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요인 해 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협약 그다음에 자체편성,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자체적인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협약을 파기해서 임의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담률을 줄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정이냐고요, 이게?
그때 2018년도에 협약서에 사인을 도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삼자가.
의회한테는 한마디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연락 통보한 거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이게.
저희가 알려주고 협의를 하자 했는데…
협약 자체는 2018년 12월입니다.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그렇다 이거예요.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면 그 여건이 변한 데에 따라서 서로 상호 간에 협약을 조정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비난을 어떻게 받으실 거냐고.
또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여하튼 이거는 도정의 신뢰도나 도정의 정책 결정에 큰 결함을 보여주는 거다, 도민들에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예산의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상급식의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책무다.
그런데 이게 시작할 때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수용을 안 해서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사하고 교육감이 바뀌니까 그때 협약을 한 건데 적어도 국가의 의무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헌법적 가치인데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고 우리가 주장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거 수용했어야 된다, 지금 정도에서는 수용이 돼야 되는 거다, 마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냐,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 의무교육을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
국가의 책무사항 아니냐.
그래 그 과정에 이런 주장이나 논리나 요구나 이런 것들을 건의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하신 게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교육청에도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지혜를 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편성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도의 재정여건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진행을 해 오셨느냐 이거죠.
그런데 앞으로…
집행잔액하고 이자발생을 지금 반납을 하느냐고, 2018년도 사업을?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19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종료하고 ’19년도 3회 추경에 반납예산을 세웠는데 행안부에서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된 관계로 반납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쪽의 행정 착오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국적 정산에 대한 사항이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하고는 직접 왜 그랬는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상급식에 대한 비율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청으로 문서로 통보 분명히 하신 거죠?
협상에 대한…
문서로 통보는 안 했고요, 저희가 40%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자마자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줬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빨리 만나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협약서에 “민선7기 임기까지 한다”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별도 단서조항이 없는 한, 아니면 그쪽에서 상대가 어떤 협약을 파기하지 않았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한쪽이 그 협약을 재협약을 하거나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할 때는 유선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문서로서 명확하게 재협약 사유를 반드시 넣어서 문서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쪽 상대 쪽에서 부담을 느끼고 회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유선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사실상 그게 별 효용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충청북도하고 교육청이 언론에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서로 상호 신뢰와 존중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방송에 먼저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통보를 하셔요.
문서로 통보하셔 가지고 기존의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협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명시해서 문서로 보내 주시면 거기서 뭐라고 회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교육청에서 회신 오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2차적으로 또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협약을 준수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재협약을 하시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예산 추경하고는 인과관계가 있긴 하지만 심사하고 관련은 아니지만 그렇게 매듭을 한번,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8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사유로 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12개 조문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7월 13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법령에 근거해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총 3장 26개 조항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중 제1조에서는 보조금 관리조례의 목적,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20%에서 60%까지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시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액 지원 또는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도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할 수 있고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산 계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2장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충청북도…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존의 위원회 기능에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심의 기능을 추가해 위원회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의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통지와 보조 사업자에 대한 공모,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8조부터 제2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운용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제23조부터 제25에서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대한 사항과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등 부정수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교부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몰 종료에 따른 조문 삭제와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감면사항에 대한 기한연장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7개 조항의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3년간 연장을 하고, 2020년 일몰 종료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2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169억 5,400만 원 대비 0.16%인 29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조 8,139억 7,1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4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1,100만 원, 보조금 1조 7,088억 원, 보전수입등 957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561억 1,700만 원 대비 0.21%인 45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조 1,515억 8,3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코로나19 지속으로 취소된 사업비 감액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1,271억 1,200만 원 대비 0.03%인 3억 900만 원이 감액된 1조 1,26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4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 국가보훈관리에서는 재향군인의날 기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쪽부터 41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시 생계지원 등 6개 사업에 20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3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아동수당 급여 등 7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확대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5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2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8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0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74억 2,700만 원 대비 0.61%인 54억 7,900만 원이 감액된 8,91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부터 47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등 5개 사업에 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등 3개 사업에 46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기초) 등 5개 사업에 6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 등 3개 사업에 2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8억 100만 원 대비 0.46%인 4억 3,700만 원이 감액된 95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입니다.
충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부터 52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2쪽부터 53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서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53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을 위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0억 6,800만 원 대비 5.28%인 1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 16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에 20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첨부서류 2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이나 수탁기관 선정 지연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첨부서류 22쪽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는 2021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공기부족에 따라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23·24쪽,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과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은 2021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22년 6월 마무리를 목표로 각각 4억 700만 원과 8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감액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76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3개소가 줄어든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복지부에 예산을 올릴 적에 10개소로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15개를 임의로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개소를 더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해 줘서 3개만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제천, 증평은 진행되는 거고?
아이,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영동군이 생활SOC복합화 시설이 설치가 지연이 돼 갖고 계획이 변경됐어요.
당초에는 ’21년으로 돼 있는데 ’22년으로 변경이 돼 갖고 그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겁니다.
원래 3개 사업이 됐었는데 영동군이 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1년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22년으로 바뀌었어요.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신청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 받아들여서 예산까지 배정됐는데 사업이 1년 지연된다고 해서 그걸 취소하고 다시 다음 내년도에 받아서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취소가 되고 내년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80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 정리추경 때 955명이 감액 계상되는 거죠?
사전에 수요 파악이 안 됩니까?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올해 하반기에 수요를 일단 파악해야 될 텐데 1,000명 가까이 되는 거는 수요 파악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부는 시군에서도 착오가 있었고, 복지부에서도 과다배정을 한 측면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27억이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17…
그래서 시군에서 누리과정사업을 3개 사업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담임교사 처우비 등으로 계산해 편성했는데 항목별 과부족이 발생돼서 도에서 교육청에 부족분 27억 원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인원 수요는 시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세세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걸리는데 각 사업이 다 전국 각 시도의 예산 집행과정을 보고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는 못 집행했으니까 이쪽으로 재배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을 하려면 적어도 9월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를 통해서.
그래야지 집행이 되는 거 아니냐, 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각 사업들을 다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데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집행할 수 있느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에 가서 그런 부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3페이지를 보면요,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억이 개보수 사업으로다가 지금 3회 추경에 들어오는데요.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2020년도에 교부받은 걸로 그렇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는데 지금 3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연도에 노인회관을 증축하는 문제가 연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추진이 되다가 안전도 문제 때문에 취소가 돼서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그게 취소가 되고 이 사업만 개보수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복지관에 특별교부세로 개보수 건에 대한 교부가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올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관으로 받았던 것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라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95쪽에 보시면은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진천 청담요양원에 1,000만 원 이번에 지급하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점수 부과하고요.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를 해서 순위를 연초에 올리면 일차적으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배정을 해 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 포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받아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안전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요양시설에 화재 관련해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화재안전창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딴 데는 이미 다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최근에 저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87쪽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자꾸 약간 축소가 되고 신규 지정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10월부터 지급이 되는데 지정 취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집행계획을 수요조사한 결과 좀 삭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 갖고…
대표자가 변경이 됐거나 휴원이라든지 폐지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년도에는 9개소가 이렇게…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자료 84쪽과 85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량이 이렇게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왜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까?
(…)
85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830명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감액을 한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해 갖고 변경내시가 되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하고 후년도 이렇게 단계별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86페이지 보시면 120명에서 99명으로 21명이 줄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보육교직원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대체교사가 자꾸 줄어드는, 그리고 더군다나 유아들이라든지 그것이 출생아가 자꾸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이라든지 불규칙한 근무라든지 그로 인해서 고용불안정이 생김에 따라서 대체교사 지원율이 좀 저조해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시군이 7개 시군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 자체 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지원율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처우개선이 약간, 하여튼간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120명에다가 21명이 감원되는 이유가 처우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담임교사의 연가라든지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공백이 발생됐을 적에 대체교사인데 시골지역이 원거리이고 또한 불규칙한 근무…
그래서 감액하는 거잖아요?
대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거리에 대체교사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에 그 원래 직원들이 휴가를 가야 되고 경조사가 발생했으면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 대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이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세부적인 거를 우리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어요.
박형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청주시 자체사업으로 5명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청주시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어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좀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체교사나 대체조리사들이, 조리사는 몇 명 정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80명…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조리사 휴식권도 없잖아요, 종일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달 전에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한 달 전에 내가 그때 교육을, 교육 가는 거야 한 달 전에 얘기가 돼야 되지만 갑자기 경조사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력 확보가 돼야 돼요.
대체보육교사도 인력 확보가 돼야 되고 대체조리사도 인력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시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권을 보장을 해 주고 휴가를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휴가가 발생을 하는데 쓰지를 못하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워낙 또 민감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수급이 조절되고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 겨우 5명 있으면 되겠어요?
다른 데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시골에 계시는 어린아이들은, 보육생들은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조리사 혜택 못 받고 보육교사 혜택 못 받으면 자꾸 시골에 누가 일자리 구해서 오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데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의영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한층 더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625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81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신성영
예산담당관김수인
세정담당관홍순석
청년정책담당관서동경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보건복지국
국장김용호
복지정책과장고광필
노인장애인과장전재수
보건정책과장우경수
감염병관리과장이수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보건연구부장김종숙
청주농산물검사소장유권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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