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30일(월) 10시47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2.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2.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10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추진된 일정임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초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위원회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형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감염병, 화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민관 협치 차원에서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에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지사 권한의 시장·군수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써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2.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53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8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순세계잉여금 4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국
(10시55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조 7,36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939억 8,300만 원보다 42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2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지원대상은 전체 충북도민 72만 2,000가구 중 3분의 1 수준인 23만 8,000가구에 해당합니다.
총사업비는 1,055억 원으로 도와 11개 시군이 반반씩 부담할 예정이며 향후 국비가 교부될 경우에는 이번 추경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비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저소득가구의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이지만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대상 기준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정했는데 정한 것하고 오늘이나 국가에서 해서 또 기준을 하는 거하고 상이하죠, 실장님?
지금 10시 반부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연락받기로는 1시에 결정한 사항을 브리핑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액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우리 추경 예산안이 그게 통합 대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도 추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고 나면 국가 거 발표되는 거에 맞춰서 전부가 대체되고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경우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로 일부 더 활용이 가능할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이 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상위 쪽을 선택하는 거죠?
상위 쪽을 선택하는 거고 진행상황은 어쨌든 국가에서 결정이 나면 그거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결정이 나면은 집행계획은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도에서 집행계획은?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처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팬데믹 형성을 해서 선포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지금 장기전으로 돌입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정부도 그렇겠지만 우리 도도 우리 지자체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추가로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보건복지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맨 먼저 앞에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임금의 어느 정도 부분들을 지역상품권을 사용을 하든지 하는 방안들도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크게 보면 한 3단계에 걸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지난 1회 추경이었고요. 금번에 긴급재난생활비 같은 이러한 보편적 지원 방안을 2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고 3단계가 바로 아까 추가 특별지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SOC사업들 같은 것도 포함해서 3단계로 종합적인 어떤 경제활력 대책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변동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 지급안이 최종 확정되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의 지급 기준 등 운영 방식도 정부안과 연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최경천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박형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선홍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한순기
정책기획관박중근
예산담당관신성영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전광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