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6월 24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5분 개의)
오늘 방청석에는 변함없이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2011년 1월 의정참여단이 구성되면서 빠짐없이 참관해 주시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7분)
예산결산위원회 임헌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를 한 후 6월 23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8억 3,388만 3,000원이 증액된 3조 6,052억 6,99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6% 증액된 3조 1,118억 2,122만 2,000원, 특별회계는 4,934억 4,868만 8,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심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1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1일 자로 정무부지사로 전환되는 경제부지사를 다양한 능력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임용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에서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재직한 자로”하고, 안 제2조제4호를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에서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능력 있고 유능한 인물이 정무부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제4호 중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구체화하였으나, 행정분야가 제외되어 행정학 교수 등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행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제17조 등 상위법령에 교육위원회의 설치 의무규정과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규정이 2014년 6월 30일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 정수조례상에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근거법령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과 지난 6월 18일 안전행정부의 시도의회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7분)
교육위원회 하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사무처에 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 근거로 인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 30일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정원을 현재 인원 그대로 책정하였으며, 2013년 4월 22일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교육정보원 정보지원부장의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시종 지사님과 김대성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31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 9대 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함께하는 충북 건설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9대 의회에서는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등 67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조례안 425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49%인 209건으로 지난 8대 의회 대비 58%가 증가하여 활발한 의원 입법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행정감사, 대집행부질문,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정업무 중점사항 확인, 점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충북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16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시종 지사님과 김대성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김광중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오진섭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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