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3월 4일(수) 09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설 전에는 단양복지시설 위문, 그리고 인천의 동계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충북 실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농정국장을 역임하신 조운희 안전행정국장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전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7분)
조운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도의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는 다른 행정기관 위탁내용은 삭제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임을 알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개정하고, 민간위탁 시에 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하며 그 밖에 변동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안건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취득세 감면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하고, 물류단지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에서 정한 취득세 경감률에 추가하여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위임과 위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사무를 신설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위탁사무 삭제 및 이관과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조례명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변경하며, 둘째 위탁사무 신설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셋째 별표의 위탁사무 중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개최,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 맞춤형 인턴제 운영사무를 삭제하고, 넷째 인터넷방송 운영의 담당부서를 정보화담당관에서 공보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4호 재계약의 정의에 있어서 “기존 수탁기관”만을 재계약의 정의로 할 경우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기존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시행일이 즉시일 경우 3∼4개월 이내에 재계약에 필요한 위탁사업은 의회 승인, 공고, 모집, 선정 등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변경하고, 축소된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법정 감면율에 추가하여 감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도청소재지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률을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고, 그외 지역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변경하며, 둘째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율이 감소함에 따라 물류산업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조례로 100분의 25를 추가하여 경감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물류산업과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조례를 즉시 시행할 경우에 재계약하는 대상들이 있어서 9월 1일로 유예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바로 하면은 9월 1일 이전에 재계약할 대상이 있나요?
일단 복지정책과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4월 1일로 만료가 되고요.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인회관이 4월 19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공고, 모집, 의회 동의 이런 준비기간이 좀 부족해서 시행일을 그렇게 넣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타 조례에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문구를 “민간” 자를 집어넣어서 다 변경을 일괄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거죠?
몇 가지가 있는데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등…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는데 이 조례에도 민간위탁이란 부분이 내용에 담겨있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기 조례에 해당 조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삭제하는 건 아니고 부칙에다가 다른 조례에 개정이라고 하는 조문을 넣어서 “민간” 자의 용어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할 수 있다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해당 조례를 제가 다 아직 검토가 덜 됐습니다. 해당 조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의회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사무에 관해서 민간에 위탁하게 하겠다는 동의안을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해서 거기에 맞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어제 간담회 때 얘기했던 대로 총괄부서가 될지 아니면 개발사업부서가 될지 그건 의회가 판단할 문제지만 동의안을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 조례에 혹시나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안이 없어도 된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칙에 그런…
문제는 뭐냐하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게 이 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다 규정을 받지만 이미 개별 조례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 있는 중에서도 확인 안 해봤지만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동의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건데.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받은 거는 동의로 받은 걸로 이렇게 갈음하면 되겠고, 다시 신규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필요해서 그리고 위탁을 주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조례에 아무것도 안 담길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조례에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둘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조례에 분명하게 이거는 위탁사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위탁을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조례가 통과되면서 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조례로 인해서 개별 조례에다가 할 수 있다라고 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로 되어 있는 거는 해당 조례에서 다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조례에 담겨 있지 않은 사항만 우리 지금 개정조례 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식이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다른 개별 조례까지도 넘어서는 이것이 어떤 특별적인 조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게 조례가 올라오니까 마치 동의안을 내서 동의를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데, 개별 조례의 입법과정에서 동의로 간주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그 동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위탁하던 것을 위탁을 하게 됐을 때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재계약을 했을 때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주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적당한 기관, 단체를 선정해서 하다가 이것이 직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다시 직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안 얻어야 됩니까? 의회의 동의를.
저는 의회의 동의를, 같은 개념이거든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놨으면 적어도 위탁사무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해지가 되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도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 변경에 맞게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동일하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위탁을 할 때, 재계약을 할 때만 동의를 얻게 되어 있지 다시 직영… 다시가 아니고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의 규정이 모호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확대해석하는 거보다는 축소해석을 해서 직영으로 전환할 때는 동의를 안 받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를 받아 놓고 집행부서에서 이 동의와 어긋나게, 동의와 반하게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받게끔 하는 이 조례에 담긴 내용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회의 동의면 변경이라고 봐서 같이 의회 동의의 절차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안 내용을 보면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판단하기에 본래는 직접 하거나 행정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 될 일인데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에서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을 실행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시행과정에서.
그랬을 경우에 다시 직영을 하게 된다 이랬을 경우는 아마 동의를 구한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위탁사무의 관리와 관련해서 반드시 보고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결국 위탁관리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는 아마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매년 보고해야 될 사항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위탁사무 잘 되느냐’ 행정사무감사 한 줄만 넣으면 반드시 매년 확인하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위탁관리를 중지했다 이러면 보고를 하면 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돼서 유예하잖아요. 시기성이 있습니다. 의회가 1년 356일 계속 열리고 하면은 적절하게 맞출 텐데 행여나 그런 사유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갖다가 갑자기 조직부서가 변경된다든가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없는데, 지금 앞으로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무를 보다 보면 행정기관에서 하던 것을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위탁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신규로 되는 건 대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검토도 받고 예산을 심사해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되면은 1∼2월경에, 3월이 될 수도 있고 이때에 천상 일반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올해를 보면은 의회가 1월 달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이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도 있는데 의회에 이런 경우 많이 나타나죠. 올해 같은 경우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내서 상임위원회의 심사 받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까지의 이 시간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에 미리 하고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분명히 부딪칩니다, 시기적으로.
또 의회가 2월 회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예산도 있는데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차질을 받아서 도민 중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걱정 속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가 민간위탁에 이를테면 무분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남발, 무책임성 이런 것을 제재하기 위한 취지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정확히 합리적으로 하라 이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모든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예산도 편성하고 이래야지 맞는 겁니다.
종종 그전에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느낀 게 종전에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 가지고, 예산부터 편성하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종종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조례는 행정 내부 속에서 확실하게 정착되기까지는 그런 일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어 보면.
그래서 철저하게 좀 제대로 알려서 사전에 절차를 미리미리 밟고 위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대개 공유재산을 통해서 시설물 활용하고 하는 문제인데 이건 그냥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이고 예산이 본예산에 돼서 이게 연초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차이에 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불가피하게 되니까.
사후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사전이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그것도 가늠을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는 3월에 열리는데 1월부터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사후동의, 사전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후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하는 것도 그냥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조례 취지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례안의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4호 재계약의 정의에 있어서 “기존 수탁기관”만을 재계약의 정의로 할 경우 수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취지에 맞도록 “기존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이 즉시일 경우 3∼4개월 이내에 재계약을 추진하는 위탁사무는 의회승인, 공고, 모집, 선정 등의 사전준비 기간의 부족으로 위탁사무의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부칙 제1조에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 1일부터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윤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02분)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시기적 차이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은 제안을 드리자면 예산이 승인돼야지만 그 예산으로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때 예산이 서는 것은 예산이 섬과 동시에 그때 같이 동의안을 올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하지 말고.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같은 회기에 되는 거니까 괜히 늦게 해서 또 안 돼서 사전에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 예산이 올라오는 회기에 동시에 동의안을 올리도록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게 미연에 방지할 것 같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조운희
총무과장정연철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세정과장이홍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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