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10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균형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반영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 번째가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기술심의, 대형공사·특정공사 입찰 방법심의, 일괄·대안 입찰공사 입찰안내서 및 설계심의, 도 시·군 시행 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등 관계법령에 담고 있는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심의위원으로서 윤리와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비위·부패 등 결격사유로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시행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현행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설계심의분과위원 구성, 소위원회 운영, 청렴서약서 작성, 설계평가회의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 상호 간의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없이 다음 조례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바이오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바이오환경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지원해 주고 계신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와 6조의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 수렴하였고 2013년 5월 29일 제340회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의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둘째, 학교와 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환경교육센터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위탁·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의견이 없었고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교육 진흥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진흥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3조에는 5년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는 환경교육센터 설치와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 상호 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3항에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충청북도 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사유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예, 임헌경 위원님.
우선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올라온 거 같습니다. 지금 환경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비용추계를 보니까 2014년 내년도에는 그냥 교육하고 감축사업을 좀 하고 교육관련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은 2015년부터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 장소를 건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또 위탁을 주려고 하나 보죠?
환경교육센터는 현재 설립 근거, 지원 근거만 저희 조례에 지금 담았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건 건립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자치연수원도 있고 또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임차하는 방법을 현재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한마당 개최 이건 아마 행사인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매년 1억 5,000씩 몫을, 셰어를 두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연년이 겨우 2,000정도씩밖에 추계를 안 해 놨어요. 이런 사업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0정도씩만 우선 비용 추계를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태양광 설치라든지 LED 형광등 교체라든지 또 친환경 제품 사용 이런 부분인데, 그게 비용과 수익의 산출에 아직까지 그게 수익성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앞으로 좀 더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냥 일임해 놓고 유명무실해지면 곤란할까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어떤 환경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고 또 환경의 중요성도 인식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다가 태양광사업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3조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있는 것 3조3항에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3조에 환경교육계획 수립 변경 시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는 1992년도에 유엔의 환경개발회의에서 제안된 그런 지속 발전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는 거버넌스로 추진됐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청풍명월실천협의회는 지금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사회 환경 분야의 실천규범인 지방의제21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민관협의체로 된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과 가운데서는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환경관련의 전문가가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경규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관계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없어도요, 자문 받으면 되는 건데 자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호한 조항을 넣는 게 타당하냐의 문제, 없어도 자문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외의 다른 단체, 기관 그리고 충청북도녹색성장위원회라고 있죠?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요. 지금 도내에 보면은 여러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환경단체를 전체로다 포괄시키는 것은 또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풍명월21실천은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협의체기 때문에 나름대로다 도에서 인정한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환경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과 계획 자체의 교육이란 부분도 포괄적으로 있는데 거기서는 자문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해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문은 어디서나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게 2조 책무에 보면 3항에 ‘충청북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인데 항상 조례 심사를 하면서 광역의회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거든요.
국가는 단일의회, 단일정부가 있는 것이고 기관이 하나 있는 것이고, 시·군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광역의회는 교육청과 충청북도가 분류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례 심사 하나를, 예를 들면 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가 있었는데 충청북도 의원 발의인데 그 규정이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만 적용이 되고요. 별도로 교육청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얼마 이상에 있을 때 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 규정을 안 받아요, 도가 받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적절하냐, 제가 다른 조례를 봐도 이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요. 규정 자체가 없어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들어가 있죠. 책무를, 교육감 책무를 넣었단 말이죠. 원래는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교육청에서 교육청 소관 하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책무를 규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2조 책무에 관련된 것은 선언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환경교육 분야는 학교 쪽에서 분야가 광범위하고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로다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현행 「환경교육진흥법」에 교육부장관, 지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환경부가 만들 때 타 부처의 선언적 의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그걸 준용안을 만든 거죠. 충청북도 기본적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 조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조례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조례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서 교육청 소관 사무를 규정할 수 있냐 없냐 부분은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교육청은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그러니까 시도단위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청북도라는 하나의 큰 법인 속에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같이 어차피 충청북도 전체를 포괄하는 환경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언적으로 넣은 것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예를 드는 겁니다. 행정문화 있을 때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청북도의 주차장이나 청남대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그 조례에 있어서 교육청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는데 감면의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간 차근차근 논의를 해 보시고요. 조례안에 관해서는 내용에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가결해 주신 조례안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윤재길
·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환경정책과장안석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