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2. 2019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3. 201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8명 발의)
2. 2019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풍요로운 들녘과 아름다운 단풍이 가득한 완연한 가을의 길목입니다.
위원님들은 지역구 일정으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2018년 사업 마무리로 한창 바쁘시겠지만 건강관리와 가끔은 가을의 여유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1건과 2019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과 2019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정책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하고 10월 24일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승인되는 대로 이날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8명 발의)
(10시0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도와 우리 충북 단 두 곳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수립을 위한 3년 단위 실태조사 실시를, 안 제7조에는 인턴취업, 직업교육훈련, 홍보활동 등 경력단절여성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충북에 거주하는 5만여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서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또한 미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현순 여성정책관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19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의 목적은 충북여성재단이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북여성재단 출연 법정근거는 2016년 10월 28일 제정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8조 재정지원 등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금은 12억 2,7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출연금 11억 1,7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로 충북여성재단 인력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반영과 직원급여 인상률 4.8%를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와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출연금 규모는 예산부서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조율된 금액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충북여성의 바람이었던 충북여성재단은 2017년 신생 재단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조기 정착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북 여성재단의 안정화와 권익증진, 교육·연구,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더 성장하는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생 충북여성재단이 든든한 바탕 위에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충북여성재단 출연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및 8조에 따르면 충북여성재단의 재산 및 운영경비에 대해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은 적의 제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북여성재단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충청북도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17년 2월에 설립된 재단으로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 역량강화 사업,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성평등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성평등 교육·연구 거점기관으로서의 존립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계획안이 출연 필요성에 대한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성재단의 건전하고 안전적 운영을 위한 자체수익사업 운용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계획과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1쪽 보니까 ’18년 대비 ’19년이 증감폭이 1억이 좀 넘네. 1억 900만 원인가? 이게 몇 프로예요, 증감? 몇 프로 증이에요, 이게? 퍼센트로 하면.
공무원 인상은 몇 프로예요, 그래? 공무원은 ’18년 대비 ’19년 나왔어요?
(「2.5%」하는 이 있음)
2.5%?
물가상승률은 몇 프로 되나요?
(「3% 미만」하는 이 있음)
3%? 3% 안 되죠? 2.8%인가 이래 나왔죠?
그럼 다소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
이게 사업목적이,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반복사업인데 물가상승이나 공무원 급료 인상폭보다 훨씬 더 많은 10%대 하니까 왜 이렇게 폭이 큰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폭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4.8% 정도,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가족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금인상폭에 맞추어서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좀 내용이 많은 부분은 사업비 부분을 좀 증액한 부분하고 인건비 여기서 포함돼 있는 부분은 연구하는 분들이 혼자서 연구할 수 없을… 연구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보조인력에 관한 인건비를 좀 확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을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연구사업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포함돼서 그 기간들이 3개월 했던 거를 5개월로 한다든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합쳐서 1억 정도, 사업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위에 반복사업이라고 써 놨으니까 자꾸 그런 거를 여쭤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출연금 검토에 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수익금이 있어요.
수익사업기구가 아닌데도 기타수익금이 7,08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의 3페이지, 출연금 검토.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에서 잉여금이 넘어오거나 이렇게 한 부분들이, 사업비가 보통 시작되는 거가 2월이나 이 정도에 넘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잉여금들 남겨 뒀다가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한 7,000 정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받도록 많이 요청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후로는 더 재단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매년 조금씩 여유를 갖고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돼 있고, 사업에 관한 부분도 그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들을 올해 사용하고 잉여금이 남기도 하고 이렇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안에 잉여금을 포함해서 짜게 됩니다. 그래서 7,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혹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에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을 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아까 우리 심기보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선상에 있어 가지고요. 올해 내년 예산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잖아요?
그럼 그 세부사항을 어디서 어떻게 증액이 되는지, 예컨대 앞으로 출연계획안 설명하실 때 자료에다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건비 얼마, 경상비 얼마, 사업비 얼마, 구분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출연계획에 이렇게 반복사업, “단년·반복사업”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밑에도 해마다 그거를 구분해서 주면 저희들이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 향상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올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화에 관한 계획을 재단에 세우도록 이번에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용역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재단이 갖고 있는 것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담당 차관이 얘기하는 거는 재정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1년 미만이어서 못했고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메모를 해 주셨는데요.
자체 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재단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지금 재단법인이면 그럼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증 종류에 고유번호.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 안 돼 있다면, 제가 아직 그 서류를 못 봐서 그러는데 만약 안 돼 있다면 뭐 내부규정이든 고유번호증에든 어쨌든 그런 부분이 표시가 돼 있어야, 명시가 돼 있어야 할 수가 있거든요.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재단법인도 이익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구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준비를 할 필요가, 미리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인력에 관한 인건비를 이번에 조금 더 많이 했던 이유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용역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힘에 벅차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교육사업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남성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모델을 재단에서 만들어서 확대해야 되는 일들이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신규사업으로 좀 더 확장해서 남성 교육모델들을 더 만들어서 시군 회관이라든지 여기에 보급하도록 하는 사업들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관한 부분에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보조인력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더 넣었는데요.
그 부분이 양적인 것 같습니다. 이익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하려면 또 다른 인력들에 대한 보충이 더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지방재정법」과 또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해서 충청북도의 출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4호에 “그 밖의 수익금”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우리 담당관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1366이라든가 다음에 다른 보조사업을 받는 성별영향평가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온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든지,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이후로 여성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금 미래여성플라자는 도에서 직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기관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에 따른 일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익금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단보다는 도에서 지금 직접 지원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아서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그러니까 시군이나 그다음에 민관 그다음에 자체수입을 올려서, 그러니까 용역과제를 좀 많이 따서 자체수입을 좀 올려서 재정자립도를, 자립성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충청북도의 출연금에 의존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이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재단의 외부용역이라든지를 통해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성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용역을 한 게 4,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이후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에 관한 것을 잘 홍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용역의 결과가 시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야겠다, 그런 목표 아래 홍보라든지 도정협의회라든지 이런 시간에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이런 걸 지정할 때 타도라든지 타 국가에서 하는 연구원이하기보다는 여성재단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같이 매니지(manage)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더, 말씀하신 대로 여성재단이 그 목적에 맞게 수익도 발생하고 지역 여성정책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는 기관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요, 용역사업 한 것과 정책과 연결되는 걸 결과를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용역사업 일반적으로 하면은 연구용역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책과 연결되는 걸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용역사업에 관한 내용들은 재단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올리게 되고요, 이번에도 양성평등기본계획에 관한 것들을 여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가셔서 환류해 주시고 저희도 하고 또 지역과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도정에 반영할 건가 이렇게 논의과정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부분들을 용역과제 수행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보고서도 제공을 합니다.
그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 또 퇴직급여 같은 거 있잖아요, 직원들? 이거 적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감안을 하셔서 적립을 좀 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와 복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0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기학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입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201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북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목적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충북연구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충북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등 새 정부의 주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지자체의 경쟁력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전국 시도 균등 출연금인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2억 2,400만 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한 운영비 4억 3,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연구, 경영지도, 자문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비, 발전지원 사업비 및 기본운영비 지원 등 6,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한 법에 따라 1억 2,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은 관련 법령에 출연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출연기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기획관리실 소관 5개 기관은 각 기관별 관련 근거에 의거 출연이 가능함에 따라 적의 제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 각 기관별 세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충북연구원입니다.
충북연구원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및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등 충청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충북연구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자체수입 증대 방안과 2018년 대비 증액되는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방행정과 재정·세정 발전 등을 위한 연구·조사를 위해 1984년에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제도 개선과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통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균등분담금을 출연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분권 강화 및 시도별 현안 이슈 대응을 위해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서 4페이지, 충북인재양성재단입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2008년 2월에 설립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과 차세대 인재양성 사업,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확충 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재단운영 예산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한 기관으로 시도별 재정지수와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시도별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임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먼저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금의 이자율이 낮을 때는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목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 자체가 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금의 조성이 어렵고 그리고 이자율이 계속 낮다라고 할 때에는 기금을 좀 공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의견이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사생들의 월정부담액 일부인 2억 2,4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재사생들,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학사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학사의 재사생의 월정 납입금 인상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용하고자 희망하나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월정부담금과 관련된 지원을 굳이 기금에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학사가 인상금을 받고 그다음에 그 금액만큼을 도에서 더 추가로 출연함으로써 장학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사생들의 월정금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인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재원들이 바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을 때, 회계처리상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원금손실 방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금의 원금손실 방지가 문제가 아니고 기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내에서 이 내용을,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반예산으로, 출연금 외의 일반예산으로 이 사업비를 집행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게 왜 꼭 출연금으로 충당을 해야 할 사업입니까, 월정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월정부담금의 인상에 따른 규모만큼을 더 추가적으로 출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출연금의 당초의 기능에 어긋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예산으로 차라리 집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왜 굳이 출연금의 목록으로 이걸 예산을 계상하시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기관운영비를 일반적인 출연금액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금 외에 추가적으로 더 장학금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입사생들이 조금 더 낸 돈의 액수만큼에 대해서 수도권 재학 중인 학생들, 그다음에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기금…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이 어차피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건데 그 일반예산 외의 어떤 재원으로 그걸 활용하라는 말씀인지 지금 정확히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일반예산으로 인재양성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해 줘야지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는 거 외에 다른 어떤 예산방식으로 저희가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기획관리실에 막연히 장학금 5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특정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 이거는 회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정부담금은 학사, 그러니까 법인인 학사에서 부담금을 그대로 가지는 것이고 그거를 월정부담금 늘어난 만큼의 규모만큼은 도의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예산으로 그 규모만큼을, 그러니까 월정부담금을 그 돈을 돌려서 이렇게 막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규모만큼을 저희가 인재양성재단에 추가로 출연을 해서 더 많은, 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재양성재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재단, 기금을 육성, 마련해 놓고 그거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사업에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그러면 기금을 원금이 손실될 위험성을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아마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자율로는 사업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금에 원금만 보전시키자고 출연금을 더 출연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예산으로, 다른 명목으로 이러한 학생들의 월정부담금을 지원해 줄 수 없으면 기금 내에, 그 사업 내에 기금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내용 안에서 이것을 충분히 사업화해서 지출을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월정부담금 일부에 대한 장학기금을 이것을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이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사업 내에서 이 부분을 지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어쨌든 이게 현재 도에 추가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정금 인상에 따른 추가출연분 외에 원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있었고 거기에 저희가 추가적인 출연을 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금외수익이 현재 어쨌든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도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기금은 조성이 목적이 아니고 그 기금 설립 당시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재원이 없는데, 그리고 기금은 더 이상 한계가 있어서 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기이 조성되어 있는 기금 가지고 그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꺼내 쓰라고 하는 것이 기금인 것인데 어려워도 그냥 기금의 원금은 보전시키고 이자율로만 사업을 한다, 이거에 대한 사고의 발상을 좀 전환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다만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돈을 냈던 그분들께서 그렇게 공감대가 있을지가, 내가 냈던 돈이 원금이 어쨌든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저는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부연질의를 하고 싶고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장학기금 적립목표액이 1,000억이잖아요?
현재는 800억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1,000억이라는 숫자에 너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인데 그것을 너무 중시 여기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장학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000억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둬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1년에 1억씩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면 그거는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1,000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을 그냥 목표로 정해 놓고 다른 거 다 그냥 무시한다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장학금으로다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 비용으로 일부 쓰면서 지급을 하면서 서서히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육미선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2017년 전까지 1,00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해당 법령, 또 그 자치단체 조례에 출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연이 안 된다 이런 법적인 해석이 나와 가지고 시군 출연이 2016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런 현실을 감안하여 지금 목표액을 한 800억 정도를 조성하겠다 이런 목표로 수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2억 정도 출연부담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과제 수행이 매년 하나밖에 안 되도록 돼 있나요, 규정에?
큰 연구과제 1건, 그다음에 작은 연구과제 1건 이렇게 전 시도가 공통으로 분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규모의 건은 하나도 위탁을 안 하신 건가요?
그리고 2015년도에 보시면 “충북도내 남부·북부권역 1개 시군을 중핵도시로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의 용역결과가 어떻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용역내용에서 일부 반영 가능한 부분들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남부나 북부권역에 1개 시군을 중핵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자체가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정이 돼 있는 건지, 그래서 육성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권역·북부권역에 중핵도시가 선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 용역이 오래전에 된 거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저기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지금 그게 현재 도정 현안업무나 이런 데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은 특정 시군을 중핵도시로 선정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어느 정도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연구과제를 위탁만 하고 결과가 내려와도 그거를 반영을 안 한다면 사실상 그거는 문제가 있는 과제위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거에 관해서 통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고, 다만 연구용역이라는 게 콕 집어서 가부가 결정되는 용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주전시관 설립 타당성 용역 하면 명확하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기 주로 지방행정연구원처럼 좀 이렇게 막연한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원에서 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거기서 용역의 어떤 정책제언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들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청년실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나 종류들을 실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랑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경천 위원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혹시 2019년 연구과제가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주제보다는 그래야지만 우리 충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선정할 때도 좀 실용성과 실질적인 주제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충북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그럼?
전년 대비 8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증액되면 어떤 부분에서 항목별로 큰 항목별 해서, 예컨대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걸 쭉 나열해서 좀 했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게 위원들이 고민하는 게 충북연구원이 고민하는 게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여기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야지만 독립성과 자율성이 좀 연결이 되지 계속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다보면 이게 외부에서 볼 때도 독립성·자율성을 침해받기 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 혹시 있으신지.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원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독립성·자율성을 위해서는 그러면 자체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도에서 출연을 받는 금액 외에 자기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자체수입을 그럼 연구원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연구용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을 많이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수주하는 것이 충북연구원의 어떤 연구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연구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국책연구기관이든지 만나보면 용역 수주경쟁에 밀려서, 어떤 거기 내부에 근무하시는 연구원들 말씀이 용역 수주경쟁에 밀려서 사실 정작 해야 될 연구용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많다 이런 또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체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또 연구원의 어떤 연구의 질 보장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자체적으로 좀 더 어떤 수입을 갖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차년도 예산안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을 올릴 때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올린 대로, 연구원에 최대한 사실은 외부 연구용역 수주경쟁에 안 몰리고 싶어서 많이 올리는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북연구원에서 올린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연구원이 올린 예산을 저희 출연금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여튼 세부적인 안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올해에 신규직원이 5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직 박사 4명, 그다음에 일반직 1명 그래서 이런 신규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이 한 1억 1,000만 원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도시가스 등 각종 청사 관리비 등이 한 1억 6,8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부터 청년연구자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박사 학위를 따고도 요새 교수나 어떤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시간강사처럼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그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하고자 그런 금액이 한 3억 정도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백데이터를 여기다 딱 첨언을 했으면 저희들이 훨씬 결정하기가 쉬웠겠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검토보고서 8쪽에 보시면 충북연구원의 자체조직 아시아연구센터라고 있나요?
예, 자체조직에 아시아연구센터와 충북환경연구센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사업에, 아시아의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 최근 실적이 있는지.
기존에 해 왔던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돼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연구기획사업 5건, 발간사업 5건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과 관련해서 세정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해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요?
3항에 보면…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이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2년부터 6억 원 가까이 출연을 했는데 과연 이 6억 원의 기금의 역할을, 적립해 가면서 이 역할을 다 충실하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목적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서 출연을 했는데 현재 제출하신, 검토보고서 12쪽에 보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연구사업비는 29%밖에 안 되고 청사 이전을 위한 적립기금이 31%가 넘습니다.
이게 과연 이 재단이, 이 연구원이 설립 자체의 업무에 충실한 것보다는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업무가, 오히려 본말이 전도가 되어 있는 이러한 역할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의 임원으로 우리 충청북도 행정국장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역할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17년에 서초구 양재동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주를 하면서 전체 예산규모에서 청사 이전비가 상당히 많은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충청북도의 국장님이 이사로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건물, 그러니까 건물을 구입한 거에 대한 예산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 전에 건물을 사기 전에, 구입하기 전에는 임대료를 지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당연히 임대료가 포함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10년 동안 내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아니면 건물을 새로 사서 임대료를 안 내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건물을 구입하는 게 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보다 이득이 된다고 해서 구입한 상황 같고요.
그러니까 건물 임대료 부분이 많은 부분은 그 돈이 다 해결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이미 완료가 됐고 빌린 부분에 대해서 갚아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방세연구원의 이사도 저희 충북지역에 변동이 생기나요? 담당…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제일 현재 지방세 관련된 큰 현안이 제천·단양지역과 연관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방안이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 법제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도가 처한 여러 가지 지방세제와 재정 관련한 현안사항들이 이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고 그리고 요구가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 연구원의 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추후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우리 도의 어떤 세원을 마련하고 더 재정이 확충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충북연구원에서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어떤 특정법이나 실·국의 요청에 따라서 임시조직 형태로 있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학연구소, 지역발전연구센터, 충북경제교육센터 이런 정규조직이 아니고 약간 한시 비슷하게 되어 있는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용된 분들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재임 근속기간을 몇 년을 잡고 비정규직으로 쓰고 계시나요?
약간,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근속기관이 몇 년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뭘 연구를 센터를 설치해 봐라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이 과연, 통계학상으로 나왔지만 어떤 퀄리티 이런 부분에서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떨어진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 정상적인 연구와 아주 좋은 내용의 연구가 가능한 건지 좀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 조직, 그러니까 9개의 연구조직에 있어서 책임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하는 인력들이 비정규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도 그렇고 저희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정규직화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비정규직을 최소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충북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연구원에서 과제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정책과제라고 해서 출연금액에 상응하는 바대로 저희들이 실·과로부터 차년도 과제들을 취합을 해서 그거를 연구원에 제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뭐 그게 꼭 거기 참석한 사람들, 서울에서 내려온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도가 좀 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달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언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발표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충북연구원에서 대응, KDI 엄청, 엊그저께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는 KDI에 대한 어떤 노이로제가 좀 있으신 거 같던데 그거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꼭 제2경부고속도로뿐만이 아니고 KDI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충북개발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KDI가 하는 일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일이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타당성 있다라고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 서류의 태반은 우리 충북연구원을 통해서 논리를 만들고 논리와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재반박하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것도 충북연구원에서 하는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하게 되면 그냥 저희가 가만있고 KDI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구용역 발주한 것처럼 최초보고, 중간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예를 들면 B/C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저희는 A, B, C, D, E 5개에 걸쳐서 100만 명이다 이렇게 서류를 냈는데 KDI에서 그중에 A, B, C 3개밖에 인정이 안 되고 D는 인정이 안 되고 숫자도 만약에 8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가 그거에 대해서 재반박할 수 있는 자료, ‘아니다 이거는 이러이러한 논거로 KDI 당신들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러이러한 논거로 우린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반박자료, 대응자료 이런 거를 제출하는 작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문제에 대해서 공청회가 지금 여러 번 시도됐는데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역할을 하는 데는 물론 충청북도민, 시민 대표라기보다는 거기에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공청회에 참석하고 반박자료도 내고 그렇게 해서 다 무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크게 어떤 정도에 어긋나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억지스럽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2경부고속도로 이런 부분을 KDI가 내는 안이나 그거를 우리 도 별도로 대응논리로 충북연구원에서 한번 안을 만들어 갖고 그분들을 불러서 KDI의 입장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충북개발원에서 우리 충북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회라도 한 번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피켓 시위 같은 것은 난 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충북개발원 이쪽에다가 도정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치는, 또 도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돼 있는 부분도 한번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도청에 제출을 해 갖고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고 시정할 수 있으면 또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충북연구원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 사업목적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공기업 수가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19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19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전국에 371개 기관인데 이거에 대한 순위가 매겨지나요, 아니면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러면 충북의 19개 공기업의 평가결과가 2018년도는 아직 평가 안 됐죠?
그래서 2017년도 평가에 19개 공기업이 어떤 등급을 받고 계시는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 도 거 평가결과는 개발공사가 지난해에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평가가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다등급, 그다음에 충주 시설관리공단, 단양 관광공단 거기가 라등급이 나왔습니다.
19개 공기업이, 공기관이 다 평가를 받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거는 그 19개 중에 4개,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 기관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에 의해서 그 기관에 뭐 급여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금 같은 게 차등이 돼 있나요?
그거는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재원의 어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업평가원의 정말 평가를 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등급이 2개면은 좀 향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관련 기관 부서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 챙겨서 최소한 17개 시도에서 중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그 사업의 목적이 또 세금이 유용이 되는 거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의 지원근거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건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해마다 1억에서 2억 정도를 출연을 하고 있는데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니까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 오송전시관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 MRO 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핵심시설 구축 방안 이거는 충청북도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의 고유업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굳이 출연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책연구과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충북연구원에 맡길 수도 있고 다른 데…
굳이 지방행정연구원이 아니라 충북연구원에 종합의견을 보시면 충청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 정도 업무수행이다 용역사업이다 한다는 거는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충분히 용역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하고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집행부와 충북연구원, 뭐 좀 불안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한다면 충북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항상 존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여기에 정책연구과제라는 것들이 어쩌면 충북연구원에 맡길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이 어쨌든 국책기관으로서, 그러니까 보다 어쨌든 좀 더 전국적인 규모와 범위를 가진 연구수행 경험을 가진 곳에 일정 부분 맡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국토 같은 경우에는 국토연구원, 교통은 교통연구원 이런 정부 국책기관에 맡김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신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특히 중앙부처에 대해서 누가 이 용역을 수행했냐를 제시할 때 좀 더 이렇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쨌든 이런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박형용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협의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감사목적과 감사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통제와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시정·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으로는 여성정책관, 기획관리실 등 5개 부서와 충북여성재단, 충북연구원 등 13개 기관 등 총 18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전날인 11월 9일은 감사자료에 대해 사전검토하고 11월 12일부터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회 의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페이지, 감사반 구성과 감사사항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과 각종 민원처리 및 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동안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사전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2쪽의 감사일정 가운데 11월 9일 10시에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일정을 올리셨는데 11월 9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이 진행된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의회사무처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 상임위 일정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이재영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김기학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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