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6월 12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2.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7인 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홍보비디오 제작을 위해서 타이밍주식회사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진행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최광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미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11시04분)
최광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조문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조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6월 4일 최광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시·도에 대해 규제개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례안 제16조에서 규정한 조문 내용 중 “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라 규정한 내용이 자연학습원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로써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광옥 의원님이 오늘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0분)
최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비롯한 취업 및 창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성가족부에 설치·운영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방 이양에 따른 후속조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1조에서는 도지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성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 설치하고 안 제42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으로 교육사업을 비롯한 창업과 창업지원 사업, 후생복지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5조는 도지사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여성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47조에서는 도지사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6월 4일 최미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관련 시설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 내용을 조례에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성가족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우리 소관 집행부서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의견 주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명우
○출석공무원
·복 지 여 성 국
국 장김양희
여 성 정 책 과 장이관영
청 소 년 아 동 과 장 김재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