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2년 10월 19일(월) 오전 11시01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가 첨부되어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별 실·국 직제순에 의해서 심의토록 하겠으며 각 위원회별 심의가 끝난 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의 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들어서 연일 저희들 추경예산을 심사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도 벌써 4/4분기로 접어들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정운영을 다시한번 돌이켜 보면 다른 해와는 달리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을 밀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주민들과 가까운 이러한 재정운용을 한 한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는 다른 해와 달라서 지방세라든지 자체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또한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도 정부의 추경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커다란 변동은 없었던 그런 한해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재정운용을 해 온 그런 한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해 추경을 편성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여러 가지 국고보조 교부세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인원이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 필수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욱 알차게 금년도 우리가 추진해 온 업무를 더욱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의 운영에 더욱 효율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금 더 주민들과 가까운 그러한 예산이 되고 또 한푼이라도 더욱 아껴 쓰는 절약예산이 되도록 하고 또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먼 장래의 비전을 가지고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종합검토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라 질문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공보관실,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관리실장께서는 각 실·과 사업소에 시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서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 제가 내무부 지침서에 보면 일반경상비의 추가계상은 아주 불허한다고 했는데 그 방침을 번복해서 각 실·과에 사업소별로다가 일괄적으로 여비하고 경상경비 편성이유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하는 건지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을 각 실·과에 내주신 시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서를 한 부만 주세요. 참고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차주용 위원님께서 금해에 편성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에서 기본적인 경상비가 약 30%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되어 있는 예산편성 지침의 내용하고도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물으시고 또 그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상비를 일률적으로 각 실·국에 공히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시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실·국에 시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1년 동안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업무활동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가급적이면 연말에 다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서 계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원리원칙이고 그런 것이 대부분 보편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추가로 발생되는 수요 중앙재원의 시달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예산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회의 설명은 아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여비 또 시책추진비를 각 실·국에 공히 계상해서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행정은 현장위주의 행정이 되고 그때 그때 중요한 업무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행정력이 그렇게 운영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의 지방주재기관은 대부분 하는 일들이 고정적이고 또 어떤 경우는 연구, 정책수립 등 사무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지방행정기관의 경우는 민원행정이 주가 되고 현장에서 업무추진 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원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따른 민원도 있지만 중앙부처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우리 지방행정기관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통계적으로 봐서 약 83% 정도가 지방행정기관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따라서 여비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미리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파악하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세도 갖추어야 되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준 고유한 업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과 협조를 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동시에 또 지역사회하고 긴밀한 유대협조 관계를 가지면서 생동감 있는 지방행정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경상경비가 딱 한 번에 예측해서 한꺼번에 계상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수시수시 필요에 따라서 계상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저희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이 처음서부터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충족하면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면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더 필요한 경비를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추가재원이 발생되는 대로 그때그때 반영해 나가는 면도 없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행정이 국가행정에 비해서 잦은 현장출장, 집단민원해결, 지역사회 주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협조, 대화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경상 경비, 여비 이런 것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연말에 미리 1년치를 예상해서 그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연간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편성 예산지침서 각 실·국에 내려보낸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기 보면 정보비조로다가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이 제가 따져보기로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관들도 1년 판공비가 얼맙니까? 제가 보기에는 10억 정도 밖에는 안돼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다루어도 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용비서부터 수수료 이런 거 등등 해서 보면, 40 몇 %야 이렇게 예산을 이런 데로다가 여기 도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어째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건지 말이지 어떤 판공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루어야 될 예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각 실·국에 전부 아주 공통적으로 넣어버렸다고.
이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애당초 본 예산에 주먹구구식으로다가 편성하는 거야 돈 있으니까 이런 식밖에 안 된다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당초부터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말이지, 물론 아까 당시당시에 필요한 예산을 여비지출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해 주면 지금 추경에서는 이런 문제로 우리 위원들한테 의혹을 왜 받습니까.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장관님들이 얼만큼씩 판공비를 받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년에 1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직접 이것을 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관리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서류 한번 검토해 보니까 세출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세입세출 공히 24억2,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본 서류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속서류에는 27억 4,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3억이 편차가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차주용 위원, 박기양 위원, 유명희 위원 세 분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명희 위원님께서 저희 도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보면은 국고보조 내역이 좀 상이하게 표기된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시고 아울러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대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7페이지에 보면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가 100억이 징수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18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6억8,9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제출을 했고 보조금이 24억2,7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류위원님께서 여기에 보조금은 24억2,700이 감액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사업설명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비 조정해서 감 27억2,700만원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그렇게 표기가 틀리게 나온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이 장은 세입항목에 따라서 기술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좋고, 심의하시기에 편하도록 그 성질별로 묶다가 보니까 국가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27억2,700만원이 감됐습니다마는 또 이번에 새로 수해복구 사업비로 42페이지에 1억4,600만원 우박피해 농가지원 1억2.900만원 해서 2억7,5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가 이번에 추가내시 됐기 때문에 이것하고 증감을 하면 24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44페이지에 재해복구사업은 이 28억2,700만원 감되는데 제외됐고,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 드리고 심의하기 편하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혼동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유의를 하겠고, 구체적인 계수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별도로 류위원님께 그 경위를 다시 한번 더 명기해서 보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기양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도 작년도 추경예산 또는 본 예산과 비슷한데 이런 것이 어떻게 청내의 각 실·과 또는 여러 부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예산편성이 됐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서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추경요인이 발생이 되고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저희들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가예산 편성지침을 자세한 것은 서류로 또 그냥 이번에 개요만 필요한 것은 구두로 지침을 시달해서 각 실·국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무적으로 작업을 해서 도의 실·국장이 위원으로 돼있는 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각 실·과에 요구된 내역이 또는 각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 다 소상히 파악이 되어서 균형있게 요구가 되고 편성이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과제입니다마는 특히 박기양 위원님께서 이 산업위 소관 농촌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예산에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단 이 산업위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편성 기간이 짧고 또 법적으로 심의할 기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돼 있지마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가져서 필요한 사업비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이 농촌문제, 우리 도가 농촌도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농어촌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 본 예산, 추경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이 추가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도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농촌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을 살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행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족스럽게는 짜여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의회가 출발한지 1년이 넘었고 해서 계획행정을 짜는 것은 사실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도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계획행정을 짜는 과정을 조금 개선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의 의사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또 농협도 있고 농촌문제 연구기관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꼭 앞으로는 좀 걸쳤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작성 제출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촉구하고 싶은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의안 중에서도 특히 예산안의 계수와 명칭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1년도 2회 추경 이후에 보면 오·탈자 등 시정하는 것을 몇 번 촉구했는데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시정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 세입세출 공히 계수 중에 내역이 없는 부분이 또 허다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유인물이 오자, 탈자 등으로 계수 착오가 있는데 늘 심의 때마다 보면 착오입니다 하는 이런 사과의 말씀으로 대신하는데 이것이 저희 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으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이것을 일일이 가려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한데 좀 성의 있게 시리 집행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유인에 들어가셔서 이것이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수치 단위가 상이한 게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천단위로 끊고 어느 부서는 백단위로 끊고 어느 데는 원으로 끊고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읽어볼 때 굉장히 예산심의를 혼자 볼 때는 굉장히 혼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뭔가는 한가지 숫자로 단위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각종 중요한 성격의 사업 등은 시·군 배정내역이 불분명합니다. 무슨 사업해 놓고는 보조사업을 주면서도 일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는 어디어디 편중되게끔 남부를 내려갔다, 북부로 내려갔다, 뭐 어디로 갔다 등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지방의회도 개원된 지 1년이 됐으면 1년 간 저희들이 말 안하고 묵묵히 도정 전반에 걸친 이런 사업이라면 집행당국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편협된 행정이 안 되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로는 예산안 1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300만원이 세입조치는 돼 있는데 세출에는 계상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굉장히 의문시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배수개선사업에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만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아주 명료하게끔 판공비, 정보비 하면 저희들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이해가 가게끔 솔직한 것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자꾸 시시비비를 하면서 숨박꼭질 같은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끔 아주 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류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예산편성 제출한 서류상에 여러 가지 불미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제 자신이 보아도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충분하면서 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내용을 분명히 해서 정리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실무착오다, 아주 사후변명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서 수치문제에 대해서도 이 예산계수를 다루는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단위를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류위원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그 어떤 구체적인 사업장이나 사업내용이 표기가 안 되면서 이렇게 계상이 돼 가지고 결국은 편중 집행되는 일이 없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균형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시는 촉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의 집행계획서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명 사업내용 이런 것을 아주 명기를 세세한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예산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예산하고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도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군예산이 같이 부담이 돼서 시·군단위로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도 예산에 아주 명기해서 사업지구 사업명을 받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을 좀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해당 실·국 또는 필요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꼭 정부예산을 우리가 그렇 다라서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경우도 역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 사업하면 몇 ㏊ 얼마 이런 정도 풀로 짜놓고 그것을 시·도에 배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다가 보면 시·도에서 우리 금년도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지방비 부담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의 경우는 어느 정도 풀로 잡아놓고 물론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풀로 잡아놓고 나중에 확정내시를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앙예산뿐만 아니라 도 예산 시·군 예산도 몇 년을 내다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서에 분명하게 사업지구와 사업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나 시·군의 자치단체예산이 조금 불안정성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사업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집행되고 잇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사업내용이 명기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편중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선 이 도 예산이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균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자는 물론이고 우리 도 집행자가 모두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말로만 유념할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도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따라서 예산을 짜기 보다는 앞으로 향후 5년이면 5년, 일정 기간에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범위, 이런 것을 보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물론 사정이 변경될 때는 이것을 또 수시 변동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집행함으로써 이런 것이 그때그때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때 판단에 따라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제도적으로도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계상하기 보다는 엄밀한 투자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편중 예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예산편성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의 내용이 여기 표기된 내용하고 또 실제가 이게 같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혼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비와 혼돈이 있기 마련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특히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차주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상경비의 집행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수시 그때그때에 수요가 생겨서 추경에도 편성을 하고 그때그때 그 내용으로 명기를 합니다마는 또 상당부분은 예년 반복되는 그러한 사업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경상경비의 예산서상의 표기방법은 그저 금액만 중요시하고 내용은 어떻게든지 채우는 그런 방식이 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년 집행될 수 있는 예상될 수 있는 그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런 거와 달리 예산서에 명기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데 혼돈이 없도록 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산표기상에 내용이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그렇게 위원님들로부터 예산심의를 받는 기간이 일천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류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예산심의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아까 국고보조 300만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답변을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만 들을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질의하신 말씀과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얘기도 거의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추경예산의 본질의 취지에 전부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당초에 이미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비용이 나올 때 추가경정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아마 지침이고 또 아마 법에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게 되면 법정경비 빼놓고 약 30여%가 전부가 그냥 판정보비, 특판비 또는 무슨 여비성 경비로 전부 나가게 되다가 보니까 위원들께서도 아마 이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식상한 이러한 문제도 있고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좀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지난 8월 9월 계속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번에 거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할 것 같다 이러한 얘기가 되면서 이것이 2차 추경이 지금 10월달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2차 추경이 없지 않나 했었는데 어떻게 2차 추경 다시 들어온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많은 비용이 도민들의 혈세가 그러한 비용으로 나간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2차 추경을 세운 목적은 바로 거기에다 두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의회가 구성되고 작년도 2차 추경, 금년도 본예산, 금년도 1차 추경 이렇게 세 번을 하면서도 이와 똑같은 얘기는 거의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숨박꼭질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 시험 보이지 않는 방법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설왕설래하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했는데 아마 지난 당초예산 때에도 또 1차 추경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약속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 위원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시는 심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의 경우 이번 2차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이 많은 정보비, 특판비 또한 각 실·국 과장님들의 여비까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에, 그럼 이 분들이 과연 이번 2차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여비라든가 이런 돈을 쓸 수 없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2차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현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틀림없이 약속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당초예산은 중앙 부서까지 올라가니까 어떠한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어떠한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실무를 하다보면 지사님을 비롯한 부지사님 각 실·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솔직히 판정보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다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어떠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못 세운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차년도부터는 1차 추경에 완전히 다 여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세워 가지고 2차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라든가 진짜 당초에 예견 못했던 어떤 문제가 있는 것만 세워서 올라온다면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좀 더 수고를 덜을 수 있고 서로간에 식상한 마음으로서 대화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초와 1차 추경 범위 내에서 이러한 모든 여비성 경비 특판비, 판정보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집행부의 아량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또한 그 답변대로 내년부터는 실행을 하여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예산을 총괄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예특에 예비심사를 해서 소비성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내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대답을 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님께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급성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면서 이번 2차 추경에 여러 가지 계상요청은 그런 항목들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몇 번 지적말씀을 해 주신대로 아주 긴급한 사업이라든지 전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치 못했던 사정 또 여러 가지 재원이 달라져서 이것을 예산화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은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이월금 이런 것을 어차피 금년도에 재원화해서 업무나 사업의 진행을 해야되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추경을 편성을 해 온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대개 7~8월경에 여러 가지 재해를 많이 입습니다마는 재해를 입게 되면 어떤 것은 예비비로 조치가 되지만 어떤 것은 또 정부 추경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것을 받아서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것들이 대개 관례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지금까지 예년의 예로 봐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의 이월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 등등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1회 추경이 이루어졌고 2회 추경은 금년에 다행히 커다란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요인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말고 재원이 없어서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추경예산 편성이 제출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예산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인원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지방세가 징수가 돼서 그만큼 이 돈을 그대로 이월시키기보다는 가급적 금년 예산에 담아서 저희들 도에서 쓰던 아니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던 재원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경상경비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짜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없었으면 금년도 사업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금년도 우리가 업무를 의욕을 가지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쭉 해 나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훌륭하게 마무리짓고 싶고 이런 생각에서 당초 재원이 어려웠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세에서 백억원 정도 재원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조금 우리가 당초 생각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욕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얻어서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자고 하는 뜻에서 편성 제출했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이 여러 가지 재원규모도 크지 않은데 그러한 경상비 비중이 많았다 하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내년도 이후의 예산편성에서는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가급적이면 추경횟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반복되는 그런 논의가 가급적이면 지양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당초 추경이나 또는 본예산에 지금과 같은 경상경비를 한꺼번에 계상할 수가 없었겠느냐, 내년도 이후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예산이나 시·군예산이나 재원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지금까지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상경비를 짜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심지어는 인건비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을 못하고 예를 들면 몇 개월분은 계상을 못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도의 재정사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투자수요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지방도로, 시·군의 경우는 시·군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지방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담하고 국고보조를 부담하고 하다보면 인건비라든지 또 경상경비를 우리 욕심대로 그런 사업에 앞세워서 편성을 하는데 상당히 실무적인 곤혹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당초예산이나 또 1회 추경에 그런 것을 전액 확보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런 것이 의회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능률과 불필요한 토론 이런 것을 유발하고 저희들도 그것은 어차피 사정이 돼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과 의회 의원님들 여러분과 이해를 같이하고 또 같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정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가 또 의회와의 사전협의 문제 이런 문제에 의해서 나름대로 확정적인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없겠다 하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의회와 부단히 협조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해서 조정된 의견이 예결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심의를 하시는데 참고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긴축절약해서 운영을 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또 예결위에서 밀도 있게 심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실 경우에 저희들이 의회의 뜻을 존중을 해서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긴축절약 운영을 하고 가급적 주민과 가까운 주민의 복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해 나가라고 하는 뜻을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의 실질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의회 개원이후 지난해에 1차, 2차, 3차 추경예산을 다루었고 금년도에 본예산과 1차 추경 그리고 2차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방법이 고정관념에 의한 구태의연한 방법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선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에 실장께서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예산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타당하다고 보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대략 질문의 내용이 예산의 편성자체가 어떤 지침이나 또 룰에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우선 집행부보다 위원장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개원 이후 예결위원장을 맡으셔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시간을 많이 뺏기시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작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느라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기간동안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을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손에 예산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궁금한 게 많아도 시간이 없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분석을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우선 실장께서 경상비 비중이 크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무슨 개발추진에 2천만원, 정책추진에 2천만원 그냥 두부모 베어먹듯이 이렇게 100억도 안 되는 2차 추경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전부 소비성 경비로 치우쳐졌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심의해 볼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집행부에서 좀 더 위원들의 눈을 속이고 우물우물 넘어가려는 식으로 하지말고 떳떳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려야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작년도 도의원이 되고 2회 추경본예산 쭉 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간단한 건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서부터 장기종합개발 계획, 책상이 좁아 가지고 제방에 큰상을 갖다 놨습니다.
큰 책상을, 그래서 91년도 2차 추경, 3차 추경, 본 예산 수정동의안, 그 다음에 92년도 본예산, 1차 추경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펴놓고 제가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종완 위원이 말씀하신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대답이 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말씀하시지요.
우리 위원장님 한참 바쁘시니까 이름도 착각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던 사항이지만 그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행정은 전부 다 공개행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예산도 거기에 수반해서 공개 예산을 해서 모두가 내용을 한번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공개예산이 되고 공개행정이 될 텐데 지금 예산서 제출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위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정보비가 있으면 전연 우리로서는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여간 기술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가지고서 얘기할 것 같으면 서로가 아무개는 이게 9억이 있다, 누구는 10몇억이다,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숨박꼭질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어떻게 예산서에 나타난 내용을 갖다가 숨박꼭질하는 것이나 또는 퀴즈문제 푸는 것 같이 얼마냐 얼마냐 이것도 왔다갔다할 정도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인지, 잘 숨기는 것이 기술인지 또는 잘 숨겨야 능력을 평가받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말고 모두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차라리 그냥 아무개 판공비 얼마, 누구 정보비 얼마,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인데 이번까지 제출된 것은 도리 없더라도 다음 예산서라도 다음번부터라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없는지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요, 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하는 것은 위원들의 입장만 난처하게 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판정보비 올라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농민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이 무슨 농촌대책비, 농산물 무슨 판매하는 추진비, 이런 식으로 농촌에 대한 게 굉장히 많고 또 노인이라든지, 불우아동 시설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이 됐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판정보비를 너무 깎을 것 같으면 여기서 감액을 한다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언론만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들 일 것 같으면 불우청소년 대책비를 깎았다 또는 농촌 무슨 대책비를 깎았다 이러면 위원들의 위상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요새 농촌이 어려운데 그것을 깎았다 또는 영세들민의 대책비를 깎았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지말고 분명히 해줄 것 같으면 탈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앞으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써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차주용 위원님하고 유명희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신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무슨 숨박꼭질 하듯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표기가 되어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별개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의 기술구조가 조금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행정학을 배울 때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장, 관, 항 세항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이리 저리로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업을 나타내는 데에도 조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예산편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예산도 어떻게 사업중심으로 장, 관, 항을 떠나서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어디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또 좋지 않으냐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어째든 이 문제는 예산편성에 관한 한 기본법인 정부예산 회계법 또 지방재정법에서 정해진 장, 관, 항 세항 등의 구조를 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이해하는데 우리도 조금 어려움이 조금 비효율적인 제일 효율적인 방법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역시 예산편성에 대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사람도 쉽고 또 이것을 심의하는 의원님들도 쉬운 방법으로 이 표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위원님이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딱 어디에 얼마, 누가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여러 가지 심의하는데 불필요한 노고를 안 들여도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사실상 판·정보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활동에 수반돼서 들어가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활동을 실제 집행하고 예산에 계상하고 좀 유사하게 근접시킬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에 집중해서 계상하기 보다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 요소 요소에 이렇게 가급적이면 넣을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일부러 없는 것을 막 짜개 가지고 10개가 있는 것을 20~30개로 일부러 짜개서 넣을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기본적으로 아니었다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현재 표기하고 실제 집행하고 아까운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 필요가 발생이 되고 상황변동에 따라서 중점이 달라지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분산해서 계상하는 것이 전혀 무슨 예산편성상의 요령을 부리고 예산하는 사람들의 기술이 틀에 박힌 그런 것만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실지 집행되는 그 부분을 쫓아서 예산에 표기를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계상이 가급적 점점 일치를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혼돈 이런 것도 좀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촌대책비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 놓고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도의원님들께서 오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으로 잘못 오해가 되게 심의과정 자체가 오해되도록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의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 하는 점을 인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표현은 좀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제 농어촌대책 추진비 그것을 깎으면 도의회에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표기에는 좀 유념을 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7~8월달에 우박피해 농가에 지원을 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비비에서도 지원을 하고 합니다마는 현장에 또 도의 간부들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농민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또 막걸리 값이라도 주고 와야되고 그런 것이 또 지금까지 그렇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랬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것을 또 일일이 세분해서 박아서 뭐 이렇게 기술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촌문제지원 이렇게 해서 표시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서는 조금 오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실무자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하고 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장, 관, 항 이런 식으로 또 각 실국에 분산되어서 계상되는 그 자체가 이것을 전부 흩트려서 모르게 할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 해당부분에 필요한 부분 부분에 그런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나중에 그 실국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론 결심은 결심권자가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것이 근사하게 표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주용 위원님.
청내에서는 지금 신도리코만 자꾸 실장님이 구입한다는 것이에요.
제록스가 좋은데 값비싼 신도리코만 들여오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청내에는 전수 신도리코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하고 신도리코대리점하고 무슨 묵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청내 여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섰으면 실국에 쓰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고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놔 줘야지 그것을 관리실장님이 딱 쥐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들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보고 남들한테 의혹은 의혹대로 다 받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각 실국에다 넘겨요.
각 실국에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청내 여론도 마무리짓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실장님한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비품구입이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에는 차주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참고하고 유념하라, 유의하라는 뜻에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품비는 가급적이면 각 실과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데 다만 예측할 수 없는 금년도 같으면 예를 들면 몇 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POOL로다가 비품비를 우리가 회계과에 POOL로다가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비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실과에 직접 예산을 계상하고 POOL로 하는 것은 억제를 하되 예측할 수 없는 년도 중에 기구가 생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POOL로 회계과에 일부 계상하는 것은 불가필한데 다만 신도리코냐 제록스냐 하는 문제는 기획관리실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항이 돼서 이것은 회계담당부서 이런 데에서 혹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은 그런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었다 하는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봉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하고 와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지금 한시가 다 되어 가니까?
2차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사실은 분명하게 꼭 짚어서 밝혀 주고자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당초예산이 건설위원회 소관의 당초예산이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추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계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1억원이 또 계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중복되는 숫자상으로 증액되는 예산을 우리 예결위원한테 다뤄 달라고 이렇게 예산안 심의를 해 놨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산안을 과연 다룰 수 있겠느냐 당초 예산에 분명하게 예산을 좀 계획을 세워서 당초 예산에 올렸어야 할 텐데 하다 보니까 또 계획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추가되는 부분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추경에 우리 예결위원들께 심사를 예결을 다뤄달라고 내 놓은 이 자체가 조금 위원님들을 한편으로는 무시했다고 보거나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기획실에서 좀 실행에 차질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시간도 많고 갔고 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있고 해서 서두에 이해를 구하는 겸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해서 경시제출인 경비가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연거푸 3번 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운영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목상으로 부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로써 적절치 않았느냐 하고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시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실국별표기는 가급적이면 그 실국에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또는 거기하고 근사하게 접근될 수 있는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실국의 명칭을 가급적 부기내용을 이름을 적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생각을 좀 덜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부동산투기하면 그동안에 정부의 아주 역점시책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이 많이 힘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다 하는 측면 때문에 조금 타성적으로 쓴 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국에서 조금 접근된 그런 표기를 하도록 하고 업무에 직접 들어가는 경비로 가급적이면 표기를 하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은 제가 봐도 일응 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문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내무국, 재무국 순서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4시부터 각 시·군 군수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국 다음에 증평출장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예요.
교육생용 침구 구입이 있는데 1회 추경 때 100매를 구입을 했어요.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연학습원 교육생용 침구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요 인원이 180명인데 1회 추경시 백명분만 해서 부족분 교구를 80개를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예, 차주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시·군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부담금을 타도에도 받거든 그런데 우리도 공무원들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타도에서 오시는 공무원들은 받아야지 우리는 가서 내면서 우리도에 오는 타도 공무원들은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된다면은 이것은 원칙에 벗어나는 이것이 되지 않는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것이 이게 삭감이 왜 된 것인가 도 계획은 공무원교육 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이에요? 내무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입니까?
차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교육 훈련비는 여기 있는 부담금으로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방연수원 위탁금으로써 당초에 시장, 군수 교육 대상자를 3명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 일종의 교육위탁금입니다.
38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새마을 소도읍 기반 정비라고 해 가지고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장이고 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41페이지에 청주종합문예회관 건립 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신규사업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43페이지에 김수녕선수 기념 양궁장 건립 자본보조 그래 가지고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이 10개 군이기 때문에 이게 보도블럭이나 일부 읍단위에서 어려운 점이 지금 결손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에 지원을 할려고 1억을 계상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예술문화회관 건립비에 대한 예술문화회관 건립비 5억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지원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수녕회관 건립비 2억원은 본 김수녕 양궁장 건립으로 인한 마무리를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위해서 지원된 2억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내무국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라 질문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예, 차주용 위원님.
뭡니까 이게…
동네 체육시설은 농촌지역 마을 리, 동에는 시설하기가 어렵고 청주에도 솔밭공원에 동네체육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평에 보강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가 2,000만원으로 국비는 기존예산에서 다 되었는데 거기에 1/3인 도비 부담이 먼저 예산에 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비로 천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보완 시설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평출장소가 처음 요새 도에서 살림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 안 가는 과목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81페이지에 과소비억제 추진 씀씀이 줄이기하고 확실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7페이지에 지역소득 개발에서 또 1천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아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낭비가 심하고 이렇게 해서 근검절약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 정신운동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따라서 각급 단체라든가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300만원이 되고 또 사례 발표 절약의 우수사례를 파급시키기 위해서 사례발표회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가자라든가 또는 우수사례 시상을 하구요. 여기에 한 100만원 그리고 각종 지역단체에 대한 간담회 그리고 우수사례 지역에 대한 선진지 시찰 그리고 요새 일회용품 많이 나와 가지고 장바구니 만들어 주고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정신계도에 역점을 두어 가면서 또 일부는 직접 주민들과 관련되고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사례발표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소득 개발사업은 현재 개방화 시대와 또는 정보화 시대 저희 증평지역이 시와 더불어서 하는 과정에서 증평에는 예비 사단이 있어 가지고 20년 전서부터 제대하는 군인들에게 이것이 축산교육, 영농교육을 많이 시켜서 내보내 가지고 돼지만 지금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들어가면서 돼지냄새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영농강좌를 합니다. 내일도 진흥원과 연계시켜 가지고 진흥청 그렇게 초빙해 가지고 이렇게 영농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와 같은 교육을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단지가 10동 내지 20동씩 해 가지고 3개 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영농교육을 시키고 또 청원군에 제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흥농종묘에다가 입소교육을 3박 4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교육을 한 100명을 시킬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농산물 직판장을 문화재 때에 우리 직판장을 같이 운영해 가지고 주민들의 그야말로 산교육을 시키고 또 도, 농간에 이것이 직거래 체제를 확립하려고 문화제 때에 직판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이것이 진흥청이라든가 그리고 충남에 당일 코스의 선진지 견학을 시킬려고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증평이 도시계획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예산에 증평 택지개발관계가 예산이 좀 감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택지개발에 전제조건이 하수대책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평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5평방키로미터에서 19,7평방키로메다로 도시계획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계획이 지금도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조건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와 또 시설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가서 협의를 해서 환경처의 예산을 내년에 일부 착공하도록 해달라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 계획을 먼저 만들어 와야 이같은 것이 심의가 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2천이 필요합니다마는 2억으로 실무진에서 해 가지고 2억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중앙에서…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치 못할 경우에는 2억이란 돈은 미리 대개 써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문제도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는 걸로 되어야 되고 하고 또 이것이 기본계획이 나와야 환경처에서도 하수종말처리 시설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억이나 들어가서 용역하는 그 설계에 의해서 내년에 하루속히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책임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걸로…
박종완 위원님!
93페이지에 문화회관 집기 구입이 65,750,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경비내역을 보면은 문화회관 집기구입, 65,549,000원 그러고 재산취득 케비넷 외 9종 해 가지고 25,349,000원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상의 인쇄…
이면에 또…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고 그러면 문화회관을 새로 건축해 가지고 집기를 일시에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충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이렇게 집기구입을 큰 액수를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계약 완공을 해 가지고 지금 조경사업을 앞광장 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 공연장에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지만 거기에 각종 대·소 회의실이 두 개가 있고 사무실에 들어가고 하는데 일체 집기가 건물비만 현재 돼 가지고 25일날 완공을 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1월 7일날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이것이 집기 관계를 6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정수승인이 났느냐 그래서 정수승인이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안 난 것은 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관계입니다.
잘 모르겠어서 농어촌 용수개발이 6천 9백인데 1공에, 이것 내용이 어떤지 잘 몰라서 한번 좀 보통 우리가 알기는 천내지 천5백이면 한공은 개발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한공에 6천9백이 이게 국고보조인데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어떤 내용이에요? 87페이지.
그런데 사곡 삼구에 보강 지하수 개발을 해서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6천 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도 있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특수 지역개발 문제 대전 엑스포 대비 철도연변 정비사업 본 예산에 국고가 1억3천6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7천5백만 이상하게 증평만 이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정은 천7백으로 돼 있다고요. 이게 뭐 틀린 것 아니에요?
지금 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엑스포 대비 철도연변 환경정비 사업은 지방교부세가 7천9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1페이지를 보시면은 엑스포대비 철도연변정비 해 가지고 1101건에 시·군 자본보조로 해서 2억8천4백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억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증평분은 지방교부세하고 도비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해서 증평출장소에서 집행하는 분만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해서 171페이지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가 틀린 것을 그냥 도의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들 위상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이것은 지방…
그랬다가 다시 지방교부세 7천9백을 주면서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총사업비 11억천2백 중에서 증평분이 7천5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방법은 전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주용 위원님!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 8페이지를 보시면 공금예금 이자수입 4억천8백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국장님께서는 도와 시·군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은 시·군별로 예금별, 이율별로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시·군별에 대하여 자료가 없으면은 도의 여유자금만이라도 자세하고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유자금에 대하여 은행별로 예금금액과 이율을 자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의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은행별로다가 어디 은행에 얼마 들어가 있고 그 이율은 얼마고 거기에서 이율수입은 얼마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가 세출에만 사실 신경을 쓰고 돈 갖다 쓰려고만 난리지 세입에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실지 세입에 얼만큼 신경을 쓰고 계신지 제가 보려고 그래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국유 은닉재산 색출관리비 보조해 가지고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보조비로 어떠한 절차를 받아 나가게 되고 그 보상해 줄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부에 지침에 의하면은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10%를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으로 사용토록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그 10% 범위 내에서 은닉 무주재산 색출 정보비라든지 또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판공비라든지 또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 대한 보조금들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국유 은닉 무주재산 색출 및 관리여비로 2백만원 또 정보비로 2백만원 실태조사에 특별판공비 2백만원 국유 은닉 재산에 대한 관리비 보조 시, 군에 대한 경상보조로 2억 7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은닉 무주재산 색출 및 관리여비 2백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런데 여기 20%를 해당 시·군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20%를 별도로 주고 또 여비도 별도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20%에 해당하는 것도 주고 도에서 또 여비도 주고…
이게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종전까지는 전부 70%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30%는 시·군에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번에 지침이 좀 바뀌어 가지고 도에서도 10%정도의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0%정도는 도에 예산에 계상토록 돼 있고 20%는 시·군에 주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그 10%를 전부 도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마는 그러나 시·군에서 경상적 경비가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를 아주 30% 시·군에 내보내면 그만이지 별도로다가 여비를 가지고 10%를 여기서 받아 가지고 또 여비로 내보낸다 이런 원칙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아주 30%를 시·군에 내보내고 이런 것을 도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도에서 10%를 받아 가지고 또 여비 주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계산 같아요.
48페이지에 도정유공 도민 격려품제작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떠한 물품의 격려품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인지 또 이러한 항목의 예산이 본예산에도 상정이 돼서 그게 부족해 가지고 계상된 것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3개월 동안에 무슨 행사시에 일시에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면 상당히 큰 액수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명에 대해서 얼마짜리의 상품을 어떠한 것을 장만하는데 그렇게 걸리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대략 1개 시·군에 15명 정도의 유공도민이 있는 것으로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인원이 15명 정도로 추산을 해서 170여명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격려금 또는 격려상품으로 이만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할 때에는 대상자가 대충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된다는 게 서야 될 텐데 그냥 예산을 이렇게 세워만 놓고서 편리한 대로 사용하겠다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제가 기정예산에 본예산이나 혹은 1차 추경에라도 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2차 추경예산에 올린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 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상정을 할 때 뭔가 명약관화한 내용이 나와야지 저희들도 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불확정된 그러한 예산이 상정되면 심의하기도 곤란하고 국장님 말씀도 답변이 아주 모호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시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꼭 세워야 될 것 같으면 2차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사업이 진행 중에 부족하거나 또는 얘기치 않게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공보관실, 민방위국, 소방본부 순으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요령은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도정홍보대책 해서 8,000만원하고 도정홍보활동 추진비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같은 뜻인데 구태여 양쪽으로 갈라 편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왜 이렇게 갈라놓는지 내용으로 봐서 똑같은 것인데 맥락은 말이지. 같이 묶어놔도 될 것을 왜 갈라놓고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도정홍보활동추진비는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1억3,000만원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거기에 우리 도의 배정인원은 9분입니다. 그래서 9분이 각 시·군단위로 전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청주에 한 분 계시고 보은에 한 분 계시고 영동에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진천, 괴산, 충주, 중원, 단양, 제천 이렇게 해서 9분이 지금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주로 국도정홍보위원이라고 해서 각종 대민홍보나 또는 집합 교육 시 출강해서 교육도 하고 또 대민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매주 도정의 움직임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매주 이분들에게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합교육 장소라든지 또는 대민홍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에 참석해서 그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공보처에서 국도정 홍보위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으로 해서 실시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몇 번 올렸습니다마는 뜻대로 되지 않고 했는데 먼젓번에 국도정 홍보위원들에 대한 전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장에서 다시 이 얘기가 대두가 됐는데 거기에서 실시를 안 한 시·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충남만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쯤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해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새충북 발간이 도정홍보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새충북에서는.
그런데 기획실에는 말이죠. 충북 소개책자가 있어요. 왜 충북 소개책자도 충북을 홍보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충북 소개책자는 기획실에 가서 편성이 되어 있고 제가 볼 적에는 공보실에서 충북 소개책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충북을 소개하는 것도 홍보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 그것은 공보실 소관 아니냐 이거지. 홍보에 대한 것은 공보실에 다 편재가 되어 있는데 충북 소개를 한다는 것만 기획관리실에 가서 딱 들어가 있다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따로 따로 나누어서 해야 되나? 충북을 홍보하는 것인데 소개하는 책자도 그렇고 홍보지를 내는 것도 공보실 소관이고 소개하는 것은 기획실이고 따로따로 해야 돼요?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느 한쪽에다가 계상하면 대단히 보시기도 편리하고 저희들도 그 업무를 다루는데도 편리합니다마는 도정소개책자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도정 전반적인 것을 조정을 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상으로 봐서 기획담당관실에 계상을 했구요. 이것은 매달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새충북 발간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 경상비가 6,4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기본 경상비에서 6,400만원이 증가됐는데 기정예산액보다. 지금 씀씀이 대책이니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노력도 하시는데 기정예산액보다 지금 책정된 예산액이 6,400만원이 왜 증가가 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경상비에 6,449만4,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내용은 연가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리비가 50여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새충북 발간자료수집 및 홍보활동 지도여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국도정 홍보위원 해외연수 보상금이 1,800만원, 도정홍보특집광고료가 4,300만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400여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방범순찰대 노후무전기 대체 해서 1,500만원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민생치안용 지·파출소 해서 노후무전기 대체해서 2,109만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제가 봐서 비슷한 성격인데 이것이 쪼개 놓은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시·군에서 사정을 더 잘 알지 않느냐 시·군에 자본적 보조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방범순찰대 노후무전기 대체 1,500만원하고 민생치안용 지·파출소 노후무전기 대체 2,100만원이 같은 무전기인데도 별도로 이렇게 계상한 이유와 또 시·군에서 지·파출소의 시·군 예산에서 지원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무전기 장비를 도 경찰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군별로다가 배치하기 위해서 도 예산에다가 구입 도 예산에 계상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방순대 무전기하고 지·파출소 무전기는 각각 방순대, 뒤에 것은 지·파출소, 시·군의 것이기 때문에 지·파출소 시·군에 따로 부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고요. 인력동원 관리에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력동원 관리가 500만원은 저희 도 관내에 22,000명의 전시동원 자원이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기 위해서 하반기에 훈련이 10월, 11월에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박만순 위원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서 민방위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라 질문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예산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의 악대가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면은 불 끄러가서 악대 가지고 연주할 거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필요한 건지 본부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방악대라 함은 소방본부 직속으로 원래 한 20명이 편성이 돼서 지금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다 있는데 우리는 인원이 원래 적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선 서에서 평상업무를 집행을 하고 무슨 행사만 있을 때만 불러서 악대를 지금 현재 청주에 한 10명, 충주에 5명, 제천에 5명 이렇게 해서 기본 근무를 시키고 우리가 행사 있을 때만 불러서 현재 악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무슨 지사님을 모시는 행사라든지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시·군에 무슨 관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근무복을 입고 연주를 하니까 너무 보기 싫지 않느냐 피복비는 입어서 다른 육군악대나 경찰악대처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피복비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악대 피복비가 1인당 한 20만원 꼴로 해서 한 20명에 4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이…
악기를 개인소유로 갖다가 악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음 예산 때는 악기가 우리가 그래도 관공서인데, 예산담당관님! 그것 좀 해서 악기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66페이지에 카폰구입이 6대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물품구입 정수대상의 승인을 받은 것인가 묻고 싶고요.
71페이지에 의용소방대장 피복구입비 해서 160만원, 의용소방기구 제작해서 280만원 하는데, 이것은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의용소방대장 피복비구입」 하고서 14명이라고 됐는데, 충북 전체 의용소방대장 요원 별도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제천소방서 관할에만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도에서는 아주 의무적으로 앰브런스에도 달게 돼 있습니다.
62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소방업무 추진비가 700만원하고 소방의 날 행사 의용소방대원 기념품 구입비 1,393만5,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난에 보면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 2차 추경에 있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 기념품 구입은…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음 추경에 이것을 해줄 테니까 거기하고는 안 맞는다 해서 이게 먼저 위원님들께서 확답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단위 의용소방대하면 소방대장이 큰 감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대장직을 한번하면 20년씩, 25년씩 나이가 60세가 다 되도록 그것을 안 놓고 말이죠. 간 분들이「이제 대장님 그만 내놓으시고 우리 후배들한테 양보해 주세요」 해도 해 준다 준다 하면서도 그게 무슨 대단한 감투라고 신진대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운영의 묘는 정말 엉망진창이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그 전에는 군 민방위과 지금은 도에서 출동비니 피복비니 등등 해서 일련의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초가집 때에 비해서는 지금 농촌에도 불이 그렇게 안 납니다. 앉아서 보고를 받으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원되는 돈이 사실은 좀 안전비로 자꾸 이렇게 가서 노래 부르고 춤이나 추고 봄놀이 가서 노는 이런 데로 자꾸 쓰여지고 그러는데 이왕 우리가 국민들의 혈세를 거둬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운영도 좀 연령도 젊은 층으로 해서 불이 나면 금방 동원할 수 있고 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로 바꿔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날과는 좀 달리 지방화시대가 됐으니까 뭔가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조직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에 한번 들어가면 대장을 20년씩 10년씩 해서 우리 의용소방대 조례 규정을 임기를 3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에 한 해서만 연임을 하도록 조치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신진대사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1차추경 때 119수보대가 뭐예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활동을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난, 구조, 구급업무 또 화재신고가 일률적으로 각 전화국에서 오는 회선이 119만 돌리면 막바로 오는 것을 우리가 컴퓨터와 비슷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받는 시간과 또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소방차량을 소방서에서 1차 우선 3대를 출동을 시킵니다. 시켜놓으면 계속 다른 사람들은 불을 보고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큰불이 나면 소방서에 신고를 하니까 신고도 안 받고 엉망이다 이런 소리를 하두 많이 들어서 그것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시간, 신고하는 시간이 아주 컴퓨터에 박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와서 보면 늦게 출동했다는 것이 해명이 돼죠. 요는 그 시설 자체를 보고 119수보대라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차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전해에 11월달이나 12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좋은데 그게 그 당해연도 시행하는 2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교육지침이 4주짜리는 3주로 또 3주짜리는 2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4주면 4주라고 교육을 원장 재량에 의해서 승인만 맡으면 4주짜리를 4주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1주로 감하라니까 전부 감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강사수당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관들은 공무원교육원에 6급이상이 부임을 하게 되면 전부 교관이
됩니다. 교관이 되는데 그때 당시 6급이 한 6명 가량의 교관요원들이 전입해 가지고 시험보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또는 강의를 하다가 보면 2~3개월을 이 사람들이 예행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그랬는데 금년에 전부 자기네들이 강의를 전부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6급 교관 요원들이 강의를 못하는 대신 외래강사를 썼었는데 금년에는 6급 직원들이 사무관이 돼 가지고 전부 강의를 실시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재대는 그러면교육기간이 줄으면 그만큼 교재의 분량도 적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저희들이 1주를 감하면 약 40시간의 공부를 1주에 시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교재는 우리가 1주가 줄었더라고 해도 4주짜리의 분량을 가지고 강의과목의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하는 것이지 그 교재 자체를 시간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들어오고 추경하는 글러한 날짜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외상으로 교육생이 들어오니까 교재는 발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런 집행의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대에 대한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이 낭비성이 많이 있었겠지 않느냐 그런데도 1,000만원이 감이 됐그 그러면 그 돈은 교재대에 대한 과외지출한 거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주짜리를 3주로, 3주짜리를 2주로 이래한다면 말이지 그 교재대는 나는 모르겠어요. 3주짜리가 2주로 되는데 총인원이 몇 명이 와서 받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교재대에 대한 경비지출은 많이 더 지출됐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주 배울 것을 3주로 단축한다고 했을 때에 교재는 그만큼 준다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 교과목 시간을 줄이는 것이지 교재의 분량을 줄여가면서 하다가 보면집필하고 말이죠. 원고료 나가지, 뭐 나가지 그 교재를 다시 편찬할 수가 없습니다. 과목당 배정시간을 줄이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교육인원이 교육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더 하는 것은 없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의회요원같은 전문교육이라든가 또는 그 이외에 특별교육같은 거 또 예를 들면 금년 방학때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같은 거 그런 데다가 그런 기간이 남으면 저희들이 시간을 할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서 공무원교육원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완섭위원장, 박종기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됨으로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아침에 모두 이루어진 것이니까 문사위원회 소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의는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 보사행정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문제와 가장 직결돼 있는 부서가 되고 또 행정이 되기 때문에 흔히들 보사행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써지겠거니 하고 믿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이나 보도를 보면 보사부 행정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현재 우리 예산을 보면 영세민 보호대책이라고 해서 기예산에 5,000만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영세민을 구호해 주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영세민에게 무엇을 사서 주는 것인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111페이지에 보면 충주의료원 91년도 운영 결손으로서 1억8,600만원을 보전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 ’92년도 현재까지 또 결손을 얼마나 본 것인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고 시중 병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대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 병원이라고 보는데 왜 충주의료원만이 이렇게 결손을 내서 보전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공해배출 방지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2,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기예산이 당초 서 있는데요. 과연 2,000만을 가지고서 공해배출 방지를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것인지 지금 공해배출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2,000만원, 몇천만원 해서 공해배출 방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대청호, 충주호 수질관리 대책으로 2,000만원 이것 역시 기예산이 4,000만원이 서 있는데 과연 수질이 얼마나 개선이 됐고 또 지난번에 한해가 들어서 대청호만 하더라도 바닥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닥이 드러난 다음에 그때 당시 수질관리를 위한 대책을 무엇을 그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청호에 대한 바닥이 드러났을 때에 수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더 좀 저희가 구체적이고 추진하는 대책을 세웠으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교훈으로 삼고 수자원공사측이나 건설부측하고 긴밀한 업무체제를 갖추어서 수질대책에 만전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의 적자문제는 충주의료원으로 하여금 그게 7월 1일자고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게 된 동기는 전국적으로 의료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의료원이 많아서 바로 이것을 경영적인 차원을 다루는 데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 이래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에서 직접 담당자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 대신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 방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방금 이광호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은 ’91년도 그간에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서 결산해 본 결과 4억400만원이라는 적자를 갖고 왔습니다.
이 4억400만원 중에 감가상각비 8,800만원하고 또 그 중에 퇴직적립금이 1억3,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1억 8,600만원은 그 중에서 현금 손실로서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손실에 대한 요구를 도 당국에 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의 전망은 어떻게 됐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충주지역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중원군하고 충주시 합한 인구가 현재 23만명 정도 되는데 이 한정된 인구 내에서 커다란 병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 부속병원이라든가 또 충주병원 그리고 최근에는 호서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지금 개원하고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자들이 많은 분산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병원에도 환자가 많이 격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91년도 결산난 상태에서 볼 때 ’92년도는 더 나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병원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비장한 각오하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열심히 머리를 짜고 또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우리 인력관리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절대 보충하지 않고 있는 그 인원으로서 운영해 나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고 그간에 의사 또는 간호원 또 기사들 나간 7명에 대한 보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구를 우리 병원에 가장 맞는 기구로서 조절해서 지금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가약을 많이 억제하는 가운데에서 행위료를 많이 올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충주병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인회계사로부터의 평가를 받은 것이 8,8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손실로 봐야 되지요.
사실은 이것을 8,800만원은 우리가 벌어서 그만큼 보충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자원이 없는 것이지요.
일례를 들어서…
감가상각충당금 8,000만원은 실제 손실은 아니지만 건물을 비운다거나 하다 보면 보존금 내에 삽입이 되는데 실지 그것은 외형적으로 돈으로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또 그거 말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1억8,000이 또 있다고 그랬는데 직원들 나가면 퇴직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경상적자만 1억8,600이 났다고 해서 1억8,600만 보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천적으로 행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은 까짓 거 나중에 없으면 돈 못 준다고, 없으면 없다고 치더라도 직원 감가상각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직원들 나가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퇴직금은 그것도 또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도에 와서 예산 타 가지고서 충당금 줄 것입니까?
아무리 기업회계와 국가회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에게 주는 퇴직금까지도 적립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엄연하게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 돈인데 그것도 한시라도 나가면 주는 돈인데 어떻게 이것을 적립을 안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7월 1일자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시 또 환원이 됐습니다.
환원됐습니다.
뒤에 공기업계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다가 다시 문사위원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어떠한 답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환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관리할 책임이 있으신 거라구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좋은데…
도청에 있는 직원들 국장님 만약에 퇴직하시는데 퇴직금 안 주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차라리 예산이 도무지 모자라니까 우선 이것만 설정을 하고 차기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답변이 나오면 몰라도 엄연하게 지금 보사환경국장님에게 경영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괴산분원…
그런데 공무원과 공히 똑같이 퇴직을 하면 항시 퇴직금을 지불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가 지금 2억9,100이 적자예요.
그것도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충당 하나도 안 집어넣고 2억9,100만 경상 수입으로 적자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도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150만 도민들에게 10원, 50원, 100원, 1,000원, 1만원씩 받아 가지고 맨날 의료원 한답시고 의료원에다가 적자보전만 해주고 앉아 있고 아마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지난 상반기에도 벌써 적자보전 해 준데 있지요? 국장님 아십니까?
이미 기정 1차 추경에서 적자보전 해 준데 있지요?
경영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수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한데 전혀 관심 없이 담당국장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많은 거지요.
그 사람들 영업해서 밑지면 우리는 돈이나 갖다 도에서는 갖다 주고 의회에서는 돈이나 갖다 주라고 결의나 하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방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퇴직급여충당금이 1억3,000씩 적자가 더 누적이 됐는데 그것을 설정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지금 공무원들도 예산 없으면 안 합니까? 퇴직급여 충당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곤란한 얘기지요.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은 제가 문사위원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지금까지 시설도 아주 빈약하고 특히 우리가 현지 출장을 나가 보니까 주로 의료보호자나 또 영세민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거기 가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은 보면 굉장히 경영을 합리화하기 전에는 적자가 나게 되어 있는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병두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기왕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1억8,000 얼마를 보전해 줄 거라면 사실은 퇴직적립금까지 해 주던지 아니면 보사국장이 앞으로 경영합리화에 대한 방안을 확실하게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경영이 호전돼 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퇴직적립금 사실은 보존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병두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감가상각충당금은 건물이고 뭐고 그냥 놔둔다면 상관이 없는데 퇴직적립은 봉급의 10% 정도의 적립이 안 되어 나가면 언제라도 그것은 빵꾸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인 방향에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가서 하면 전액 감액을 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의료원에서 국가보조를 받습니다. 받지요?
그러나 영세환자에 대한 것은 23%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적자가, 어떻게 이것을 엉망진창 되게 내버려두고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저 거기다 당장 운영하는데 모자라는 돈만 달라면 그것만 보전해 주고 원천적인 해결을 해야지요.
원천적인 해결을.
청주의료원은 작년에 2억1,100을 흑자를 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2억1,100을 흑자를 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료대상자 이런 사람들 전부 치료를 해 주는데 왜 거기는 또 더 인원도 많고…
그 사람들 한번에 다 나가지는 않겠지만.
퇴직금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해 가지고 돈만 보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관여 하에 경영관리를 엄연하게 지금까지는 7월 1일자로 바뀌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관리할 책임이 있으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애로점은 충분히 합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는데 최소의 경비를 도와줘 가지고 최대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의료원의 원칙이지 그저 네돈 내돈 나누어먹기식의 예산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퇴직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초예산까지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지도단속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데 800만원, 또 공해배출 업소 대표자 간담회에 200만원, 공해배출 합동단속 여기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충주호 수질보호를 위한 내역은 전문가의 자문에 400만원, 합동조사에 1,400만원, 대책협의회에 2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판공비, 정보비인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억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정보비고, 어떤 게 판공비고, 여비고 여기에 다 있어요.
왜 어거지 말씀을, 그 돈 가지고 정국장 만져도 못 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입씨름을 하게 만들어놔요?
이광호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박만순 위원 말씀해 주세요.
109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민간 경상보조) 그리고 그 위에 기정예산에도 1,000만원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그러는데 모든 게 받아야 될 지번으로 문제가 되고 먼저 거기에 따라 뭐를 하겠다고 무슨 직업보조를 하는데 뭐를 하겠다, 하겠다 전부 그래 가지고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서 있던 1,000만원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그런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데다가 또 1,000만원을 그냥 여기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이 경상보조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 줄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 한 가지 우선 질문합니다.
예,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116페이지에 광역행정 주민관련 사업지원 시·군자본보조로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이며 또 어느 지역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세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이 공기업으로 독립회계를 하게 되어 있으면 결산 당시에 감가상각 충당이나 퇴직급여 충당을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립하지 않고서 다른 분야에는 예산을 아까 박만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냥 이름만 붙여 가지고 2,000만원씩 3,000만원씩 해서 대책비다 추진비다 해 가지고 쓰시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그러는 것이 국장보다도 예산관리 부서에서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령 내년도에라도 본 예산이라도 상정을 해서 충주의료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이나 감가상각비 충당을 하고 또 전반적인 운영문제에 관해서는 보사국장님께서 대책을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응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이병두 위원님, 박기양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83년도에 도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공사로 분류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어떤 재원적인 그러한 뒷받침의 장치가 없이 지방공사로만 설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립의료원으로 설정이 되었을 때 도지사가 의료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도 그 조례 자체가 도지사가 설립한 그런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앙 아니면 도의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어떤 의료원의 운영의 경영이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박기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의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고서는 경영상의 적자는 불을 보듯 빤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총 결손액 4억400 중에서 우선 현금지급이 시급지 않은 손실운영 보전액만 1억8,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근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의료원의 조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의료원이 어떤 새로운 운영 쇄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으로 변천해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을 봐가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결손이 난다고 해서 매년 결손을 해서 수십억씩 수억씩 지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한 운영개선책이 뭐냐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심층 분석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우선 시급한 운영손실 보상을 1억8,600만 계상을 했고 앞으로 운영상태가 전혀 진전이 없고 지금까지 운영한 그러한 상태에서 운영한다면 도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왔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상황을 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계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을 전문가 주제발표, 관계자 토론회의 사회복지시설 주민홍보 및 복지의지 제고, 건전한 주민의식 조장 및 사회통합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에 저희가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1,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자교육에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상반기의 것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보사환경국에 여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고 판정보비가 얼마나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판·정보비가 1억이 넘고 여비가 근 3,000만이에요.
자꾸 딴 얘기를 해 가지고서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저희들 여기 조사해서 다 알아요. 뭐가 정보비이고 다 알고 있는데 골치 아프니까 그만 합시다.
(「답변 다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그것은 표기를 세련되지 못하게 한 것으로…
109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들한테 요양시설 증개축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대개 국비예요. 보니까.
정신요양시설 난방시설은 이게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옥천인데…
영생원하고 부활원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국비로다가 정신질환자들한테 주는데 어째 이것은 도비를 다 투입을 하죠.
이것은 국비로 하면 안 됩니까? 국비를 그 위에 감액조치 시켜 가면서 왜 이것은 도비를 이렇게 투입하는지…
내부적인 보일러 교체라든지 식기교체 이러한 것은…
위에 감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사환경국에 대해서는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조금 할까요? 계속해서 할까요?
(계속해서 하자는 위원이 많음)
그럼 계속해서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유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세요.
119페이지의 불우아동 보호 및 아동복지시설 위문 2,000만원에 대해서…
끝난 데에는 먼저 가셔도 됩니다.
120페이지의 불우노인 보호시설 위문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우노인 경노잔치 및 체육행사인데 불우노인들이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시됩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에 불우청소년위문 해 가지고 불우자 들어간 것이 계상된 것이 약 1억이 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시·군 여성회관 신축추진 지도여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200만원에 대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의 시·군 여성회관이 신축된 데가 몇 군데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각 군에는 여성회관 뿐이 아니라 군민회관이나 또는 축협이나 농협이나 민간단체에서 회관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시·군 여성회관을 꼭 군마다 하나씩 세워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아동 보호 및 아동복지시설 위문비에 2,000만원은 가정복지국 소관은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주로 사회적인 서비스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아동이라든가 소년, 소녀가 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책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이 저희 도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등 한 85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비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두 번째 물으신 불우노인 경로잔치 및 체육행사는 국장의 정보비입니다.
불우노인 복지시설은 우리 도내에 노인 인구가 도내 인구의 7.2%를 차지하는 10만5,000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노인시설 및 경로당 이런 데에 대한 대책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한 말씀은 우리 도내에 여성회관은 도 사업소로 또 여성회관이 있고 충주시, 단양군이 현재 여성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여성회관은 여성단체에 위탁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위문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왜 여성회관이 다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인구의 약 반이 여성이고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다른 군민회관이나 복지회관차원을 떠나서 여성회관이 단독으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올해 9개 시·군에 여성회관을 짓고 연차적으로 시·군에 다 여성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에 물으신 불우청소년 위문비도 영세가정이라든가 무직이라든가 근로청소년 자활하교 시설아동 이런 야간공부방 청소년을 위한 대책비로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공부방을 해서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전직교장이라든가 교사출신들이 자원해서 학생들 지도도 해 주고 또 늦게까지 공부지도도 해 주고 교양 사업적인 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좀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 군 단위로다가 9개 시, 군에 여성회관을 짓는다는데 보통 필요경비가 아마 1억씩 될 것입니다.
지금 면별로만 봐도 면에 복지회관 짓는데 2억원씩 들어 가지고 복지회관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 이용실태를 보면은 정말 아까울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군에다 우리가 도에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굳이 군에다까지 일괄적으로다가 읍에 거주하는 인구가 틀리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9개 시, 군에 걸쳐 가지고 일시로 여성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떠한 타당성 조사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서 이런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회관 건립하는데 돈을 수십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히 지어져 있는 군민회관 자체도 1년 연중 이용률을 보면은 아마 우리 군민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로다가 좀 앞으로 선도해 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 국장님의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여성회관이 꼭 필요한 것이 어떠한 앙케이트나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 있다면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여성인구도 마찬가지고 전체인구의 약 50%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여성단체의 활동을 보면은 거의 식당에서 회의를 하고 어떤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연계 장소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 충주 여성회관이 지은 지는 약 10년이 넘지만 여성단체가 위탁관리하면서 현재 한 1억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흑자를 보는 것을 그 지역에 전부 환원해서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왜 꼭 필요하냐 하는 이런 문제는 시·군의 여성단체가 회의를 하는 것이라든가 사업을 벌일 이런 문제에서 규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는 필수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알뜰시장 같은 것도 상설로 할 수 있고 또 회의를 하더라도 식당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회의실에서 하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여기에 있는 지역에 앞으로 이런 여성회관을 신축해서 자원봉사자센터를 운영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계층의 노인들의 봉사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에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회관이나 이런 데에는 사용 한도가 거의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여성회관을 신축하게 되면은 거의 사뭇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상당히 타당한 사업이다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성회관만 지어줘 가지고 그것이 읍단위나 군단위에서 그것이 끝나면은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산이 되겠지만은 여성회관을 지어 줌으로써 나쁜 말로 얘기하면 간담단체도 많겠지만 단체가 많습니다.
이 수요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지금 현재에 읍단위나 군단위에 있는 기존시설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또는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회의를 할 때 회의실을 내회의실에서 해야 되고 꼭 음식점에서 못하란 법 있습니까? 또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야외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구내에서 해야 될 행사가 있는 것입니다.
알뜰행사를 꼭 일년 연중할 수 있는 뒷받침 예산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떠한 여성회관을 지음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 차기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일종에 공약사업을 남발하는 식으로다가 여성회관을 공히 9개 시·군에다가 일률적으로 지어준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요사업이 1억7,000만원 중에서 1,300만원뿐이 안 됩니다. 이거 비단 가정복지국만은 아닙니다. 거의가 관서운영비 인건비, 경직성경비 빼놓고 나면은 경상비에요. 기본경상비 내지 경상비, 주요사업비… 지금 가정복지국 1억7,300만원 속에 정말 국장님이 가정복지국 사무를 위해서 가정복지국 업무를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해 내야 되겠다고 해서 내 놓은 사업이 충북희망원 원사 증축 자본보조 1,300만원뿐인 없다는 것에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 내가 국장님 솔직하게 이거 정보비입니다 소리까지 하시는데 왜 정보비가 판정보비가 60% 이상이나 점합니까? 거기에서 겨우 1,300만원 밖에 주요사업비로다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하나에요.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운영 집기 구입하는데 450만원 공과별 수강생 의자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450만원 하여튼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여성회관에 비품 사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억조차 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유영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개 도에서 직할하고 있는 여성회관 아닙니까? 지금 그죠?
여기 외래강사 부족분이 약 450 올라왔는데 현재에 부업지도하는 기술지도하는 사람은 저희들 별정직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교양사업하는 외래강사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성회관에서 기존 예산에 했다가 계속 여비가 깎였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하는 예산에 강사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는가 하며 시·군의 단체장들을 불러서 한다면은 몇 명이 되지 않을 텐데 몇 번 안 될 텐데 450만원씩 두 달 남았는데 더 준다는 얘기는 좀 안 맞아서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청주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처리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군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서 집합적으로 알선해 준다든지 하는 것 당연히 국장님 소관에서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그냥 여성회관의 내부에서 어떠한 강사를 하고 뭐하고 하는 걸 갖다가 청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예산이라고 해서 올렸다면은 이것은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사뭇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올라온 것입니까?
강사료가 한 사람이 하루에 온다고 하더라도 10만원만 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청주시민을 위한 도청이 아니니까…
그렇게 교양프로를 자꾸 주장을 하시면 전액이 삭감이 되어야 되고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양적인 청주시민을 교양하는데 도비에서 예산이 단돈 100만원이 나가느냐 청주시가 엄연하게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리고 현재 이 선생님들은 한 시간에 약 20,000원 정도의 강사수당을 주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두 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석 달 내지 넉 달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계상된 것입니다.
됐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서로 언쟁이 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주목적은 청주시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면은 도에서 예산이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먼저 못을 박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언쟁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됐습니다.
’68년도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하면서 그 동안에 예식장의 집기를 노후된 것을 사뭇 썼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예식장 운영해서 돈 벌으면 꽤 많이 벌 텐데 수입이 오를 텐데 450만원 정도 비품 사는 것 아마 예식장 1년만 운영해도 꽤 많은 수입이 올라올 텐데 450만원 4번이거든요. 여성회관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여자한테 매여 사는 사람인데 왜 여자가 싫겠습니까. 그런데 집기비품 사는데 매번 올라오거든요. 제가 지금 예산안을 지금 5번째 다루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묘지를 더 축소하고 가능하면 납골묘로 하는 것을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올해 세미나를 상당히 많이 열었고 묘지제도에 대한 홍보책자는 보사부 자체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도내에 여기에 맞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의식개혁이 많이 되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지제도에 대한 문제는 전 국민이 같이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사부에서도 단계별로 현지에 있는 묘지실태 조사를 하고 호암묘지나 과다하게 나간 것은 내년서부터는 자연적으로 좀 본인이 축소시키는 데로 협조를 부탁을 하고 이것이 안 될 때는 ’93년도에 가서는 행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가 홍보책자를 많이 만들어 내서 전 도민한테 홍보를 하려고 이런 안을 낸 것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오늘 다른 소관 더…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그만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4명)
신완섭 육봉호 이광호 차주용
유영훈 이병두 유명희 박종완
봉하용 안상열 이은재 박만순
박기양 박종기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기 획 담 당 관박>만순
예 산 담 당 관박남규
감 사 담 당 관권영주
법 무 담 당 관홍일성
통 계 담 당 관박희율
전 산 담 당 관권명중
·공보관실
공 보 관김한식
·내무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이종배
지 방 과 장김승기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완
민 원 담 당 관주영관
생 활 체 육 과 장이성동
문 화 예 술 과 장윤태무
·재 무 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 장안병완
회 계 과 장유재희
지 적 과 장김경종
관 재 담 당 관김영한
·민방위국
국 장이재충
민 방 위 과 장반종흥
비 상 대 책 과 장연용흠
·지방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교 수 부 장유장현
서 무 과 장목원근
교 학 과 장박상찬
평 가 담 당 관이홍우
조사분석담당관유광열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명웅
소 방 행 정 과 장양희중
방 호 과 장김중식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상범
행 정 담 당 관장정원
개 발 담 당 관박창옥
총 무 과 장장재원
재 무 과 장박종원
사 회 과 장최윤희
가 정 복 지 과 장유정희
산 업 과 장연훈흠
지 역 경 제 과 장임석규
건 설 과 장김진흥
도 시 과 장김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