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4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4.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5.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
11.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3.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외국인정책추진단
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5.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복지국
마. 보건환경연구원
11.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3.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충북지방정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동의안 4건, 코로나19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15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9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 부담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2억 3,9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67억 2,764만 원 2023년 순세계잉여금 266억 8,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출산양육지원금 등 11개 사업 이자수입 1,900만 원, 출산양육수당 지원 등 9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8억7,690만 원, 신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 3,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개별주택가격공시 국고보조금 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쪽의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2023년 지역통계작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2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쪽부터 44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5쪽·36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06만 원을 증액한 85억 6,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 운영수당에 5,000만 원, 생성형 AI 활용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750만 원, 의원상해 등 보상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특교세 교부에 따라 4,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7쪽·38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62억 7,387만 원을 증액한 2,082억 7,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억 1,1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성과금 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2쪽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17억 5,862만 원을 증액한 516억 9,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5억 2,280만 원, 신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에 12억 1,535만 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에 1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9개 사업에 1억 4,1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국비 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비 3,9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4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소송위탁수수료 5,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별 각 10분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질의 있을 때는 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정 위원님.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도·시군 평가한 내역 평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2023년, ’24년 8월까지 위원회 정비현황 또 증감현황 또 통합유지, 비상설로 전환 등 위원회 운영 후의 후속조치 등 위원회 수당 지출현황 등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 계시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회의종료 전에 가급적이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현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설명자료 108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한 내용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처음이라서 좀…
주요사업 설명서 7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 관련입니다. 7쪽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37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68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 집행방법하고 제도개선 등으로 새로운 세입원 발굴로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직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과금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건데 예산을 계속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저희들 「지방재정법」 제48조 그리고 저희들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의해서 지금 매년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신청이 들어와서 바로 지출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해마다 저희들이 한 2∼3월 정도에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 절약 대상 사업인지 그리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 증대가 된 사업인지 이거를 면밀히 따져서 그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절약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이나 예산집행 방법을 변경해서 절약된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수입 증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입원 발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6건이 접수가 돼서 수입 증대가 4건 그다음에 지출 절약이 2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새로운 수입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이자수입 극대화나 그다음에 특교세 확보 그다음에 탈루세원 발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했다고, 확보했다고 볼 수 없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성과금을 주지 않고 격려금으로, 그래도 일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격려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결과 저희들이 8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지금 깎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재정확충 기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장려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성과금 지급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해 가지고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는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7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관련 사항인데요.
사업목적이 주요시책 추진 및 의사결정 시 전문가·주민 등의 자문·심의를 통해 도정의 전문성, 투명성,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면 정책기획관님은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한 수립 또 각 시군의 정비계획도 요청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충청북도 각 부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위원회 정비현황을 요청하고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정비한다는 것은 유사한 위원회하고의 통합 또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24년 8월 기준으로 몇 개의 위원회가 정비되어 있고 몇 개의 위원회가 신설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는 위원회가 총 178개 위원회가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지금 28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잡고 목표로 잡고 있고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정비방법은 비활성화된 위원회, 개최가 안 이루어지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상설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열리도록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상설화하도록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법에서 강제적으로 돼 있지만 저희 지방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법에 강제성을 두고 있는 것은 법령을 개정토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8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비된 거는 15개 위원회가 정비되었고요, 지금 13개 위원회는 정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5,000만 원의 위원회 운영수당 증액에 관한 정확하고 명확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178개 정도 있는데요, 지난해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지난해에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이, 지난해는 예산액이 5억 8,000 정도 됐고요, 집행이 5억 5,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돼 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 예상액을 뽑아 봤을 때 좀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 5억 5,000 정도 예산이 었고 지금 앞으로 하반기, 남은 연말까지 위원회 개최현황을 파악해 봤을 때…
그것도 회의참석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면회의는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건 아니고 자문했을 때 서면심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
비대면 저기 서면 부분 하실 때 그 비용에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78개 위원회 중에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미개최 현황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2023년도, 지난해 기준으로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8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정비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 미개최 위원회를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놔둬야 되는 거냐.
위원회 폐업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꼭 필요한, 법령이나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열리도록 하는 거는 비상설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의정보상위원회,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비상설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저희 도 실정에는 맞지 않는 거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법령 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대응총괄과, 동물방역과, 대응총괄과, 예산담당관실, 그래서 위원회명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정공시위원회 이 부분들이 보니까 위원회 5개, 비상설 전환돼 있는 위원회가 5개가 돼요. 그렇죠?
자료 갖고 있습니까?
7개 중에서…
본인들 내용에 대한 자료를 먼저 습득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기획관님, 업무내용에 대한 이 부분을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지금 비상설화해서 6개가 정비가 완료됐는데요. 아니 아니…
지금 그 해당 소관 부서하고 위원회명까지 제가 불러 드렸는데 우리 기획관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말씀하신 대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재정공시위원회, 이거는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비상설화로.
아시겠어요?
기획관님! 네?
제가 질의를 잘못드린 건가요?
제가 이해한 거는 비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위원회를 말씀드린, 답변드린…
그렇게 하고, 그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통폐합 이 부분, 너무 많다 보니까 운영수당이든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현재 법령 또는 조례상 위원회가 몇 개고 또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지 우리 기획관님 아세요, 그 인원에 대한?
전체 인원에 대한 게 몇 명이 됩니까, 위원회?
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78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이 몇 명이냐고요?
178개 위원회 중에서 전체 위원회는 3,167명 있고요, 당연직 605명이고 위촉직이 2,5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67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보면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수당, 또 정확한 산출근거를 통해서 계상하고 집행해야 됨을 강조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건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어떤 발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회의를 좀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도 또 추가시간에 충분한 발언시간이 있으시니까 일단 시작할 때 저 앞에 타이머를 보시고 시간을 10분으로 이렇게 잘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 취약청년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도내 가족돌봄청년 그리고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의 예산은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많이 관심 가지고, 그래서 관련 단체들하고 토론회를 했었고, 그래서 조례도 제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한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부에서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다 새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30% 담아서 하는 부분은 잘됐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실행할 갈 건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사업이라.
과장님 말씀하시죠.
신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도에서 기획한 사업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전국에서 4개 시도가 공모를 해서 응모했습니다.
충북에서 응모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인천·울산·전북 이렇게 하고 있고, 국비 70%, 도비 30%고, 사업은 크게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13세에서 34세 청소년·청년층이 어떤 사유로 본인이 같이 거주하는 가족돌봄을,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런 분들을 돌봐주고 가족을 돌봐주고 있는 이런 청년들의 지원사업이고요.
그래서 자기 돌봄비를, 구체적으로는 자기돌봄비를 한 1년에 200만 원 지원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교육 지원, 문화 지원, 정서 지원 또 상담,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청년들 가운데 타인,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안 하고 가족 내에서만 있는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고립·은둔 청년들 대상으로 주로 초기 상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상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서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냐 아니면 양성평등정책관이냐 또 복지에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여기서는 그러면은 청년을 초점으로 하신 건가요?
아까 13세부터라고 하면 청소년도 들어가는 사안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진흥원으로 대상 시행주체를 잡은 거는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따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당초에 도에서,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 청년지원팀이 있거든요.
이게 하게 되면 도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행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지원팀에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청년지원 업무를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전에 71쪽, 지금 임신·출생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이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할 때 국비로 내려오던 게 기금으로 내려온다는 거로 보여져요. 그게 맞나요?
그럼 그 기금은 어떤 기금인가요?
기금 전환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이게 당초에 이거는 금액이나 사업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지금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고요. 이게 처음에 내시될 때 국비로 이렇게 내시가 돼서 했었는데 정식 공문이 지난해 12월 29일 날 왔는데 이 기금으로 돼 있어서 국비를 기금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요자가.
그래서 지금까지 제천에서 1건 신청자가 있고 아마 대부분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도에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하긴 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9쪽이고요. 사업 설명자료는 72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 관련에 대해서 이게 지금 11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11개 시군, 사업개요에 보니까 11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출생아 2년 차 금액이,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75억 8,000만 원 그래서 도비가 40% 30억 원… 30억 3,200만 원 그리고 시군비 60% 해 가지고 45억 4,800만 원이고, 지난해 12월 달 추가 출생 393명한테 30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11억 7,900만 원 해서 도비 40%로 4억 7,160만 원 이렇게 되고 시군비 60% 해서 7억 740만 원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금회 이번 추경안에는 총 13억 7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11억 7,900만 원의 차액인 1억 2,800만 원은 2024년에 출생한 128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된 사유는요 출생아 수가 지난해 당초예산 계상할 때 ’22년도 출생아 기준으로 이렇게 7,452명 했었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한 128명 증가해서 늘었습니다, 그전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 증액한 거고요. 또 12월 출생아 393명 300만 원은 지난해에는 태어나면 300만 원씩 지원했었거든요. 올해는 태어나면 없고 1세만 100만 원이고 이렇게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12월 달에 출생은 했는데 출생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12월에 출생하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좀 하려고.
그분들이 올해 신청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이 조금 남고 올해는 증액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지급 산정을 7,452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는 거거든요,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지난해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22년 기준으로 7,400명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7,580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 128명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나머지는 작년도 12월 달에 태어났는데, 원래는 12월 달에 신청을 그분들이 다 하셨으면 맞는 건데 그분들이 6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되니까 아직… 올해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부족한 부분 11억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안내나 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불편해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설명자료 74페이지가 되는데요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인데 이게 성과가 많이 있나요, 이거 성과?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금은 이게 당초에 도지사 공약이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하면 첫 부가가치세 지원하는 거였는데 이게 중소기업부 협의과정에서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으로 조금 이렇게 변경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1만 명, 임기 내에 1만 명을 민선 8기에 지원할 전체적인 계획 중에 있고요.
지난해에 1,000명 그래서 올해 매년 해서 이제 1만 명 할 계획이고요.
이게 39세 이하의 7년 이내 창업자 5인 미만 청년들, 주로 1인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반응은 사업이 좋다 이런 내용은 많고요.
또 창업응원금 1인당 30만 원도 지원하지만 창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부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이런 평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생기게 된 취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부가가치세를 한 30만 원 상당으로 지원을 해 주자는 게 당초의 취지였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협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제정책과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변경해서 창업응원금으로 30만 원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부가세 이게 세제, 우리 조세정책에 또 어긋나니까 결과적으로 현금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거네요, 현금으로. 그렇죠?
어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현금 지원을…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고 또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호응은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우리 다 같이 노력해 주는 그런 쪽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해서 이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책정하게 된 건가요?
당초에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한 3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금액이 사실 작죠?
실지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임차비용이 있다든지 또 뭐 고정자산을 매입한다든지 어떤 아니면, 하여튼 다른 데도 창업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한테 30만 원을 지급함으로 해서 성과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이 너무 작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서 현금이 아닌 것으로 지급해 주는 것도 다음부터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추경에 13억 정도가 올라올 정도면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최소한도 이 인구정책만큼은 꼭 인원수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상황이 좋아서 더 많은 아이들이 출생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약간의 여유 공간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2명을 낳고 3명째를 낳는데 아직까지도 지원받는 게 없느니 뭐니,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도별로 따지고 뭘 따지고 뭘 따지고…
실지로 그렇게 낳은, 출산을 한 도민들에게는 즉시즉시 무슨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은 ‘없어서 못 준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끔 대비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으면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다시 다음 예산 편성 때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게 요구하실 건가요?
앞으로 좀 더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도입하게 된 것과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거는 도지사… 지사님께서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주요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올해 7월 1일 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AI를 우리 도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리 도정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효율적으로, 모든 사업들이나 우리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방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AI에 대한 교육과 또 인식이 필요하다 해서 하반기 추경에 교육예산으로 잡게 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용역업체, 이런 데다가 주는 것도 또 있습니까?
도정 전반에 대한 AI 확산과 활용을 위한 용역 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AI 혁명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인식이고요.
어쨌든 먼저 직원들부터 AI 역량이 확보되어야 어떻게 AI를 업무에 활용할지라는 거를 다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직원들 역량을 먼저 키운 다음에 직원들이 직접 그럼 AI를 어떻게 자기 업무에 도입할지를 판단해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도 그거를 반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도정 전반에 대한 용역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받은 분은 인사고과에 플러스 점수를 준다든지 안 받은 분은… 로열티를 준다든지 해서 전체가 다 작은 비용을 들이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간부 공무원 중에 서울세종본부장, 송병무 본부장이 불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의회에 참석 여부와 이 부분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규, 우리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제44조(도지사·교육감 등의 출석 요구)”에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사전에 실장님한테도 보고가 됐습니까?
저도 사실은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예산안에 대한 이 부분, 서울세종본부가 없기 땜에 불참한다, 그거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산담당관실 이승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예산성과금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 또 세입원 등을 발굴해서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절감에 대한 액수나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또 관계 공무원들,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례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성과금은 법에 의해서 매년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위원회를 두 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개최 결과에 따라서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성과금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총 6건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건은 수입 증대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방소비세 납입금이라고 해서 지난해 지방소비세를 저희 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자수입 증대를 좀 시킨 게 있었습니다.
그거 들어왔고, 또 하나는 지방세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탈루세원이 많이 걷혔다,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앞 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두 번을 거칩니다.
그래서 두 번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했던 거다. 그러니까 자금 운용을 적절하게 하고 또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성과금 대상은 아니고, 다만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자금 운용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극대화됐다고 판단돼서 격려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은 사실상 지출된 건 없고요, 격려금으로만 540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 2건이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통합용수도 건설사업을 하면서 지출 절약을 했다고 요구한 게 216억이 절약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이 부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124억을 절감했다고 저희들한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두 번 거치면서 위원님들이 이 2개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러니까 만약에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최저가로 유도를 하는 게,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고 LH나 이런 쪽하고 협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격려금으로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만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 증대 4건은 일단 신청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금융 절약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는 13억을 수입을 했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특교세 확보는 14억, 그리고 지방소비세 납입금 운용으로 수익 증대했다는 건 118억, 그리고 지방세 탈루세원,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했다는 거는 152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직까지 한 부분은 격려금 성격으로 했지 성과금 지급은 안 했다, 위원회를 통해서 한 부분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두 위원회에서 전부 이거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판단했고, 다만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가 모든 시군, 시도가 다 서울·세종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협력을 담당하고요,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국회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경우는 위원장님이 경고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안 오신 걸 알았는데 저는 그냥 일단 예산이나 이런 현안들이 없어서 또 거리도 있고 하니 ‘못 오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 듣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좀 현안에 대해서, 비록 예산은 없더라도 다른 현안에 대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겠나, 그런 시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자기 일이 없다라고 해서 무단으로 빠지시는 게 아니라 소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미참석하신 본부장님께는 별도로 저한테 연락 좀 한번 달라고 해 주시면 제가 그냥 구두로 이렇게 좀 잘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사례니까 일단은 제가 구두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했는데요.
사실 옳으신 지적 같아요. 이게 추경에 10%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이거 전년도에 보면 위원회 수가 분명하고 올해 또 위원회가 몇 개가 생긴다고 해도 좀 계량화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10%씩이나 이렇게, 충분히 계량 가능한 게 10%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 이 소송위탁 수수료 이것도 원래 기정예산 대비해서 68.5%가 증액이 됐어요. 사유는 충분히 있는데, 감정료 때문에.
그런데 감정료와 이 소송위탁 수수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년 8,000만 원씩 해 가지고 소송위탁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번에도 충북 자연학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어 가지고 소송 들어와서 감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뭐냐 하면 일단 잘 아시겠지만 지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자연학습원을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실 건축이다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평가를 했던, 감정을 했던 부분들이 좀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새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3,3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송위탁 수수료가 추경에 더 반영되니까 그러면 그냥 내용적으로만 보면 ‘소송이 도가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소송에 많이 좀 제기가 된다는 것들은 또 약간의 명예스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감정료를 따로 좀 책정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하시든지 명목을 이렇게 잡으면 외부적 인식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것이 패소가 됐을 때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 제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지금 제재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감사 부분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법령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부작위로 인해서 발생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아마 감사랑 연계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될 수가 있으나 대부분 저희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것은 같이 가고 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진짜 모르고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을 소홀히 해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을 구분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소송에 휘말리는 건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딱 그 두 가지로 아마 구분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좀 자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3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동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과 청년희망센터 수행업무의 일부를 추가하여 위원회와 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기능 구성에 있어서 청년인 위촉직 위원을 부위원장에서 공동위원장으로 격상하여 청년의 도정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청년희망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 안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방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5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2건 중 먼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난 3월 도의회 의결을 거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규약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규약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약명 및 제2조 명칭을 ‘충청지방정부연합’에서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 사무처리 개시일을 ‘고시 후 6개월 이내’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변경하며, 별표 1의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충청권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두 번째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난 7월 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아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호우 피해 주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호우로 유실,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국인 정책추진단 안건 심사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외국인정책추진단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외국인정책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정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추진단 11명 직원의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18억 7,063만 원으로 기정예산 18억 9,019만 5,000원 대비 1%인 1,9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억 5,1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6,147만 1,000원 대비 0.3%인 97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총 18억 7,0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6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업은 총 2건입니다.
먼저 26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이중언어직접학습 사업 단가 조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기정액 대비 2,543만 4,000원을 감액한 22억 3,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노트북 구입입니다.
’24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외국인정책추진단 신설에 따라 노트북 구입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꼭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만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정책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 외국인정책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9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는데요.
그에 앞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세입예산이 18억 7,063만 원이에요. 그래서 1% 감액된 1,956만 5,000원, 또 세출예산은 32억 5,174만 8,000원인데 기정예산 32억 6,147만 1,000원 대비 0.3%.
보니까 1%, 0.3% 972만 3,000원, 이 부분은, 숫자에 대한 이 부분들이 보면 세입하고 세출에 대해 세입은 1% 감액됐고 세출은 0.3%가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 0.3%가 가능한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신설되면서 4개 부서의 업무가 저희 단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경우에도 양성평등정책관실에서 하던 사업 중의 일부를 저희가 가져오고, 전체 대분류 사업에서 이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 속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세히 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도 우리 단장님도 처음 하시는 거네요,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결혼이민자, 이 다문화가족 부분의 역량강화, 어떤 부분입니까?
결혼이민자 영략강화 사업은 저희 도내 12개소에 가족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청원군 다문화가족센터를 포함해서 두 곳이 되고요, 그래서 12개소가 설치…
그러니까 청원구와 상당구, 흥덕구와 청원구… 이렇게 나누어서 2개 센터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12개소의 사업량이 있고요.
이 역랑강화 사업 2억 1,7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내용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인데 2억 1,750만 원인데, 12개소에 주다 보면 이 부분들이 인원은 얼마나 되고 각 개소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거 알고 계세요?
교육과정은 사전교육과정, 특수목적 한국어과정 이렇게 2개 과정으로 나뉘어지고요, 큰 틀에서 보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유형은 결혼이민자 수와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육,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육, 토픽(읽기, 쓰기), 지역문화 그리고 취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국인정책추진단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조직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진단에 외국인지원팀하고 정책팀 이렇게 2개 팀이 있는 겁니까?
저희 추진단은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국인정책팀, 외국인지원팀, K유학생추진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설명자료 29쪽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요.
본 사업이 우리 11개 시군에 위탁한 각 시군의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중에서 부모를 위한 사업과 자녀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부모를 위한 사업들은 방문교육사업이라든지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여가부 예산이 감액 계상돼서 사업비를 감액한 이중언어직접학습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모국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 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단가 정정에 따른 감액이 나와 있는데 이 정정내용이 사실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인건비 단가 정정인지 아니면 뭐 다른 내용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새롭게 지금 출범한 추진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글씨 한 자 한 자 그 예산 100원, 200원 단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우리 단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 같이 그 단원들과 여기 3개 팀의 팀원들과 정말 이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왜 이러냐 하면 새롭게 출범한 추진단이거든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놓으면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라고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또 새롭게 입사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 정정내용이 과연 이게 단가가 어떤 정정인지 단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언어직접학습에 계상된 예산은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7개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언어직접학습하고 동일한 사업이 이중언어 부모 코칭 사업을 위해서 이중언어가 가능한 코치가 1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중언어직접학습의 경우에는 시간제로 외부에 이중언어 강사를 가족센터에 상근으로 나와 계시는 분 말고 외부에 있는 이중언어 강사를 시간제로 고용해서 다문화가족 자녀한테 이중언어를 교육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강사료가 감액이 된 사항이 아니고요, 개소당 지원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저희 도의 대기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고 싶은데 탈락된 자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또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가지고 다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문화의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생활 모두가 안착될 수 있고 결혼이민자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우리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정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인건비인지 어떤 단가인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고 3개 팀밖에 안 되니까 우리 3개 팀을 정말 우리 가족같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머리 맞대서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정말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7개의 항목이 1개의 센터에서 여러 개를 하는 건지 1개의 항목만 하는 건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항목에 대해서 도내 12개 센터에서 모두 다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항목별로 수행하는 센터 수가 각기 다릅니다.
하여튼 이게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는 거는 어떻게 무슨 과목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교육청 쪽에서도 다문화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그쪽에도 좀 전달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 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세화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양성평등정책 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여성과 가족, 청소년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북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584억 6,261만 원으로 기정예산 576억 4,883만 원 대비 1%인 8억 1,3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95억 1,283만 원으로 기정예산 786억 6,060만 원 대비 1%인 8억 5,2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으로 총 5억 6,732만 원을 기정액 대비 1억 2,00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9,258만 원을 포함하여 2억 6,26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여성권익증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 자립금 지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 6,485만 원, 디지털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 2,92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가정육성입니다.
가족친화인증 500+ 확산을 위하여 1,37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지원 1,680만 원을 증액하고, 이어서 19쪽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2,8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도 청소년진흥원 무상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료와 리모델링비, 이전비 등 총 4억 8,54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청소년보호선도입니다.
청소년 교육을 위한 강의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 성문화센터 노트북 구입으로 1,446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청소년종합진흥원의 중심적 역할을 위한 원장 상근직 변경 운영에 따른 급여 1,37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2024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먼저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부터 10쪽까지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용과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몇 개가 됩니까?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사업과 뉴딜 사업은 행안부 지원사업입니다.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디지털 혁신 사업에 21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줄었는데, 집행률이나 사업 참여 등 성과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행안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경력직 채용시장에서 경력이 없는 청년들한테 경력을 이어주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파견되면 200만 원까지 지원을, 200만 원의… 그러니까 회사가 10% 정도 자부담 180만 원을 2년까지 지원해 주고요, 해당 기업에 1년 정도 더 다니면 25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사실은 고용유지를, 3년 정도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2년부터 현재까지 죽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고용됐었던 친구들이 한 60% 정도 되고 있고요. 종료가 돼서 다른 기업으로 취업이 됐었던, 그 경력을 활용해서 다른 기업에 취업이 됐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했던 친구들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중도 탈락이 됐지만 그 경력으로 다른 기업에 취업해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22년도에 시작해서 ’25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2년이 지나거나 종료된 사람들의 예산은 줄어듭니다.
성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미 회사에 고용이 됐다거나 인센티브까지 다 받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요, ’23년도부터 채용됐던 친구들은 2년 플러스 1년을 더 줄 수 없으니까 거기는 인센티브가 삭제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예산이 변경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1% 증액을 전부 다 시켜 놨어요, 그래서 세입예산이 8억 1,376만 원, 또 1% 증액된 8억 5,223만 원.
이 이유가 뭡니까, 1%의 이유가?
예산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그 예산에 대한 이 부분들을 그렇게 편성하라고, 1% 내에서 하라고 지침을 받으신 겁니까? 뭡니까?
사실 우연하게 1%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종합진흥원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저희들이 예산을 필요로 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총액 안에서 1% 정도의 선인 거고요, 예산실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통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년건전육성, 도 청소년종합진흥원 무상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서 임대료와 리모델링, 이전비 총 4억 8,549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의회 보고 때 말씀드렸을 때는 사실은 복합문화센터,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청소년진흥원이 함께 이전하는 걸 고민했었고요.
사실은 현재 올해, ’24년도 10월 말까지의 사용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다, 그래서 함께 이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후생복지관이 조속히 진행되면서 사실 한 6개월 정도가 당겨지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산업연수원을 매입하는 과정, 그러니까 매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을 제안해 주셔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시기가 약간 좀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그러니까 조속하게 추진되는 것과 이 산업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는 그 사이의 텀을 다른 공간을 좀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비용들이, 임대료와 리모델링비가, 관리비가 좀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거기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흥원 가는 데,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그 예정에 있는, 계획하고 있는 거기를 꼭 가야 되는 건지.
이 주변의 다른 곳도 이만한 돈을 가지면 옮길 텐데, 아니면 충북개발공사가 얼마 전에 개청을 했지만 거기 그 자리는 없는 건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인근에 있는 시설들을 좀 알아봤었던 상황인 거고요.
개발공사도 직접 가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진흥원과 복합문화센터가 함께 갈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봤는데요.
사실 개발공사가 현재의 공간 안에는 청소년 창업공간, 그러니까 10개 실을 만드는 것까지는 되지만 나머지 공간들을 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청소년종합진흥원 원장 상근직 변경 운영에 따른 급여 1,378만 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청소년종합진흥원 원장이 누구죠?
현재 종합진흥원 원장님은 홍상표 원장님이십니다.
상근직으로 한다면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홍상표 원장님은 여기 별로 관심이 없다며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먼저 원장 상근화 추진과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했었던 거는 2009년도부터고요, 그때 상담복지센터와 활동센터가 있었고 2014년도에 성문화센터가 함께 결합되면서 2014년도에 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3개 인프라가 합산됐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라는 지위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10년 동안은 비상근 원장님이셨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청소년 기구들이, 도에 한 90개 정도 청소년 시설들이 있고요, 복합문화센터도 만들어지고요, 그런…
청소년종합진흥원 조직도와 사업내용 또 사업실적, 자료 요청합니다.
이동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 내용에 첨언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지금 현재 요 앞에, 우리 도청 앞에 문화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진흥원 사무실 전체를 다 한꺼번에 이전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혹시 있어요?
하나로 전체가 다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아까 청소년진흥원 안에 3개의 큰 인프라들이 있는데 성문화센터는 이미 미래여성플라자 안에 성문화센터 공간이 있고요, 지금 진흥원, 도청 앞에 있는 진흥원에는 상담복지센터와 활동센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을 어쨌든 다른 경찰 건물이 들어… 지구대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를 비워 줘야 되는 상황이라 거기서 하나가 남을 수가 없어서 함께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종합진흥원이 전체적으로 임대가 아닌 완전이전은, 전체 하나로 가는 거는 2026년이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토를 한 거 중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한 2년 미만을 쓰다 보니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서 사실은 한 2개 정도로 좁혔던 상황입니다.
그래 좁힌 공간 안에 냉난방,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쨌든 시내권에 좀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2개의 시설을, 저희들이 건물을 본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시간에 보고할 때는 지금 저쪽 어디 연수원인가 이거를 매입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1년 2개월 정도 쓰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는 도지사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때 시점이 이제 2026년 1월 정도로 예정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사업들이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성문화센터까지 묶어서 복합공간과 진흥원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을 계획하면서 지금 추진하다가 후생복지관 사업들이나 이런 게 속도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르게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금 운영구조를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너무 촉박하게 이렇게 한 건 아닌지 이렇게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과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안을 이렇게 한다라고손 쳐도 지금 두 달 안에 리모델링하고 또 이전하고 그것도 또 이전도 전체적으로 이전이 아닌 지금 우리 여성플라자를 쓰고 있는 건 그대로 내버려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혹시 왜 이런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더 비싸!
이게 왜 그런 건지,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시기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안지구대가 사실은 저희들이 워낙 무상 임대 쓰는 시간은 올해 10월 말이기는 하지만 성안지구대 철거가 내년도 상반기 2∼3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좀 한두 달 정도 안에서 리모델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확보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건물을 여러 개를 보면서 보증금, 월세, 관리비 항목들을 비교했는데요. 월세나 관리비가 지금 예상한 금액보다 한 반 정도 되는 금액이거나 조금 더 적은 금액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사실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거나 수도나 전기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넓이를 봤었을 때 이 비용이 한 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3년 이상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3년 미만을 쓸 거면 사실 임대료나 이런 게 작지만 우리가 초기 투자비용인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하게 계상돼서 이렇게 관리비나 월세 안에는 냉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설치돼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비싸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부내용 보면 리모델링비가 2억 1,000, 지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신 거와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돼 있는 데 우리가 경비를 줄이자고 기이 설치된 데를 선택하는데 여기에는 또 지금 리모델링비가 2억 1,000만 원씩이나 또 들어가,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사실은 두 가지를 저희들이 마지막 비교를 했는데요.
한 건물은 냉난방기 설치까지 포함했더니 리모델링비가 5억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사 설계 감리비, 이사비용, 간판 설치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라고 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관련된 것들이 긴밀하게 좀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산업연수원 부지 매입비나 리모델링비도 과다 책정했던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셔서 그거 다시 한번 검토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시차들이 발생해서 총예산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우리 도를 놓고 보면 자치연수원도 바로 이전이 되지요, 우리 또 의회 건물도 의회 청사로 바로 또 들어가죠, 또 우리 바로 의회 건물 뒤에 후생복지관도 건립이 되지요.
이러면 우리 종합진흥원도 장기적인 어떤 우리 도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청소년 관련된,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께서 이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플라자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양성평등에 관련된 한 팀이 거기 있는 건가요?
지금 시설팀이 그쪽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기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먼저 좀 저기하셔서요, 김현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나 산출근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산업연수원으로 갈 건지 말 건지 이거 먼저 결정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만약에 그리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사비용이 들어갔는데 또다시 이거를 옮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 확보를 준비했었던 상황인 건데요.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시간이 좀 늦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98억을 저희들이 초안으로 했었을 때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건물을 매입하는 것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라라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한테 사실은 금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평가금액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리모델링비나 이런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늦어지기도 했지만 지금 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간들이 연동해서 이동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아까 종합진흥원이 이전해야 되는 것들이 갑자기 좀 당겨지고 저희들이 1차 추경에도 워낙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 성안지구대가 조금 더 늦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미뤘었던 건데 그 속도들이 좀 빨라지면서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2회 추경을 좀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상반기 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반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까지 그 안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서 만들어 왔었던 건데 지금 성안지구대가 2∼3월에,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철거를 한다고 했었던 게 앞으로 사실은 당겨지면서 저희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이 공간들이 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씩 다 당겨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사를 다닌다는 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사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비용들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고대 우리 이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황에 따라서 자꾸자꾸 바뀐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산업연수원에 대한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는 거를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취지나 목적으로 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갈 것 같으면 거기 그때 허는 부분이 있고 헐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헐지 않는 부분은 리모델링 할 거잖아요, 어차피 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이건 이거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건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거나 방법을 찾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안지구대가 움직여야 되는, 성안지구대 건물인데 저희들이 이제 무상 임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가 들어와야 되는 게 사실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를 옮기든 옮기지 않을 수는 없는 조건인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설로서 쓸 수 있는 그 넓은 공간, 왜냐하면 2개의 인프라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750㎡ 이상의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청소년들이 늘 와서 상담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사실은 최상의 선택은 아닌 상황입니다.
함께 이동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지금은 이동을 했다가 최소화해서 이쪽으로 또다시 움직여야 되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청소년들이 늘, 그러니까 청년들 공간이고요. 창업공간이다 보니까 한 칸, 한 칸, 이렇게 구분돼 있어서 거기 월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고 창업에 관련된 본인들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간…
7페이지, 7쪽을 봐 보세요, 7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주여성들이 여기서 사실은 긴급보호를 받다가 나중에 자립하는, 퇴소를 하는 시점에서 폭력 피해자가 자립을 위한 필요 물품을 구입하거나 임대 보증금 같은 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 1인한테는 500만 원이고요, 동반아동 1명한테는 2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여가부한테 요청했는데 여가부가 1,300만 원만 내시를 내려준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성인 1명, 아동 1명이 나가서 750만 원이 소요됐는데 지금 하반기 퇴소 예정인 분이 성인 1명, 아동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 신청을 했고요, 여가부가 승인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 중에 가정폭력 피해자들 지원하는 시설이 있는 거고요, 현재 입소 인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이주여성 4명, 동반아동 2명 이렇게 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시설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초기 상담이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임시로 보호됐다가 한 달 미만에 가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추천이 들어오면 시군에서 선정, 이런 퇴소 자립지원금을 선정할 건지 결정해서 요청하다 보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여가부에 요청해서 좀 늘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족친화 인증기관 확대 지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 관련해서 오경숙 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제도가 가족친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충북에 299개소인 거고요, 그중에 중소기업이 235개소입니다.
그리고 1년에 1회 인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충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을 500개를 만들어 보자, 민선8기 안에.
그래서 열심히 뛰었고요, 현재 신청된 신규 기업들이 104개 정도가 올해 신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인증을 받으려면 올해 하반기에 열심히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홍보를 해 놔서 그 실적을 가지고 사실은 내년도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라,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104개가 신규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신규인증이 있고요, 재인증이 있고요, 유효기간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가 104개 그다음에 재인증이 된, 그러니까 재인증을 다시 한 기업이 54개, 유효기간 연장을 한 기업이 31개소라 189개소가 신청한 상황인 거고요, 그중에 재인증이나 유효기간을 포기한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순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해에 100개 정도를 지금 신청한 거는 근래, 최근에 보통 한 해에 한 30개 정도 신청한 거의 한 3배 이상 기업들이 반응을 보인 상황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나 병무청,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나 조달청 사업을 할 때 가점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고요.
충청북도는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당 1,500만 원까지 기업에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 한다거나, 금리 세제를 한다거나,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선정 시 가점이 들어간다거나, 근로자들을 위해서 청남대나 조령산휴양림을 이용하는 근로자들한테 할인 혜택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여가부 인증 제도인 거고요, 어쨌든 최신의 근로기준법과 활용률, 제도 개선들이 이루어진, 그렇게 사실은 대표님의 경영 의지와 그다음에 근로자 만족도 점수까지 포함해서 중소기업이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 인증 평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유효기간이 되면 최고기업이라고 여가부가 별도로 또 선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가족친화인증기관 및 기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좀 저도 같이 질의응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청소년진흥원을 현재 상태에서 유지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정리된 부분들이잖아요. 계속 있을 수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에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다시 번복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유예를 시켰었던 건데 그게 당겨지면서 저희들이 갑자기 급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능한 늦추고 늦춰 가지고, 대안이 없으니까 늦추고 늦춰서 고수를 하다가 지금 시점은 어쨌든 더 이상 그거를 늦출 수 없는, 경찰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늦출 수 없는 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건물에서 나와야 되는 건 명확하잖아요.
맞습니다.
현재의 공간에서는 무조건, 뭐 한두 달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와야 되는 건 명확하고, 그럼 나와서 당장 어디로 가느랴라는 부분들, 또 어디로 갈 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도 정확한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새로운 장소를 찾아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임대 보증금하고 또 1년간 예산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봐도 적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1년에 이게 임대료하고 관리비 해서 세 달에 7,300이니까 연으로다 따지면 한 3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한 3억 정도 또 들어가고 또 임대 보증금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결정하거나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문제는 그거하고 연결돼서 기존에 산업연수원 부지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좀 뚜렷하면 어쨌든 기간을 지금 임대로 들어가는, 임시로 들어가는 기간을 최대한도로 단축을 해서 복합문화센터, 어쨌든 충북도 내 청소년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충북도의회의 청소년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부분들로다 해서 연수원 부지를 결정했던 거잖아요, 그 건물을.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해서 현재 건물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어쨌든 새로운 건물은 반드시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좀 명확한 거 같고요.
대신에 그러면은 새로운 복합문화센터를 매입하고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게 조금 계속 딜레이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럼 바뀌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의 입장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입가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다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그 부분들을 줄여가는, 어쨌든 최소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계속 갈 거고요.
다만 이게 동시에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시간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어긋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속도가 늦춰져도 진행은 계속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리모델링비가 부지매입보다 너무 큰 상황들에 대한 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대폭 낮추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고민을, 계속 검토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1·2·3·4·5안까지 다 논의되다가 최종적으로 연수원 건물이 제일 최적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까지 왔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좀 이게 자꾸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상담복지센터… 아니죠, 진흥원 원장에 대한 상근 문제 이 부분도 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존 원장에 대한 적임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원장님은 그럼 임기 마치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개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원장님의 임기 종료로 그냥 되는 거고요.
상근은 또 다른 새로운 원장님이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비상근 체계다 보니까 뭔가 사업들을 책임지고 도의 정책들을 끌고 가기가 어려운 구조였었던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정책들을 한번 획기적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살 수 있는 어쨌든 터전을 만드는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서 그걸 책임질 적임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상근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원장님은 그냥 종료, 그러니까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다만 그 새로 오는 원장이 기존에 했던 방식의 비상근 원장이냐 아니면 상근할 수 있는 원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청소년진흥원 내에 3개 센터 중심의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 활동들로 봐서는 비상근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여태까지 좀 진행이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그렇게 돼 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새로이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근 원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원래 저희 그동안에 전반기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재단처럼 청소년 관련한 업무나 이런 사업 규모 실제로 어떤 조직의 안정성을 봤을 때 그것도 재단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러고 나서 그런 재단을 통해서 상근 이사장 또 어쨌든 상근 원장이 그게 순서가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재단보다도 어쨌든 상근 원장이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청소년재단을 만들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거는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재단을 만들고 상근 원장을 모실 수도 있겠지만 상근화되고 지금 청소년정책들이 상담복지센터, 활동센터, 성문화센터가 개별로는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도라고 하는 전체 패러다임 안에서 사실은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에는 개별 사업들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층 단위에서 도 단위 청소년정책들을 하기 위한 상근 원장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와 이런 미래 진로들을 같이 고민해 가면서 큰 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은 저희들도 내부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 의견들을 들었을 때 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지난한 상황이어서 지금 그럼 비상근 상태로 또 1∼2년이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대개 저출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에도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그 시기를 사실은 다 놓치게 되는 상황이라 조금 저희들이 상근화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량이나 또 어쨌든 정책적 방향 이런 부분들이 현재 비상근 체제로 과연 불가능하냐 꼭 반드시 상근으로 돼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상근 원장으로 되면 물론 훨씬 더 원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쭉 해왔던 과거의 전통이나 전례들을 뒤집고서 상근으로 가는 측면이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인데, 일단 지금 그럼 타 시도 청소년진흥원 원장들 상근·비상근 상황은 좀 어떤가요?
타 광역시도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광역지자체를 좀 검토했었던 상황인 건데요.
청소년 관련된 재단, 전남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미래재단 그다음에 경북도도 청소년육성재단, 경남도의 청소년지원재단 이렇게 3개소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청소년진흥원이 다른, 그러니까 별도 재단이 아니라 다른 재단에 하나의 그런 역할들만 맡아 있는 거고 별도 재단은 지금 한 3개 정도까지…
사실 거기 저희들이 상근…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2014년 6월 27일 해서 도에서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구성원들이 우리 도 정원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여기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도의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따가 원장에 대한 문제는 조례 심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그냥 짤막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금 이번에 5명이죠? 3개월 4명, 2개월 1명.
이게 지금 월 10만 원이죠, 월 10만 원? 처우개선비.
현재까지는 청소년지도자 1명당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또 혹시… 이게 지금 제가 여쭙는 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국에도 꽤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사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다 틀려요.
처우개선비, 대우수당 이런 명목으로 나가는데 다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어디 분야에 따라서 이게 틀리다는 것들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일관성 있게 다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청년지도자들도 있으신데 여기 민간이 한 군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관이 있고 그리고 민간이 한 군데가 있는데 민간과 기관에 대해서 또 민간이 굉장히 이게 엄청난 수익성이 있어서 운영하는 사업도 아닌데 거기하고… 또 거기를 좀 저희가 배제를 하고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의 청년지도자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처우개선비를, 처우개선비 자체를 개선하시기를 권고드리고.
보건복지국이나 이쪽하고도 상의하셔서 사실은 일관성 있게 처우개선비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동일하게 하자고 해 가지고 하향 평준화 말고요 상향 평준화를 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현장에서 사실은 특히 여성 쪽 관련돼서 내려온 예산들은 금액이 작다 보니까 처우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사실은 낮고 청소년 관련된 것도 법에 따라서 또 처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청소년 분야뿐만 아니라 나머지 말씀하셨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 영역하고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가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5시51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내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비롯해 정책추진 과제 및 방법,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과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함께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포함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지역 아이돌봄서비스 기능 전반을 총괄하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호자와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보다 폭넓은 아이돌봄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4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정책 발굴 및 추진과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을 상근직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원장 상근 임용과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장 임용체계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하고, 비상근 원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상근 원장에 대한 보수 지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 도내 청소년 정책 허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충청북도의 청소년 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실제 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최초 우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출범을 해서 한 5년여 오다가 2014년도에 진흥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명명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2009년도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원이라고 한 게 2014년부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활동센터는 함께 운영됐고, 성문화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이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2014년도에 성문화센터가 통합 운영되면서 원을 구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상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방금 전에 아까 우리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다뤘듯이, 타 지자체에서 일부는 재단으로 운영을 했고 일부는 현재 진흥원으로 운영이 돼서 진흥원 현황은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장기적으로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상정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 거수)
네, 김종필 위원님.
그러면 김종필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일단 바로 의제로 채택된 심사보류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일단 찬반의견을 물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 제안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쨌든 원장 임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10월 말까지?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그러면 다시 비상근 원장을 선임한다라고 하면 2년이라는 임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큰 상황인 거고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만들어졌을 때 이런 사업들을 청소년 재단 얘기도 나왔지만, 진흥원과 복합문화센터와 처우개선과 청소년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실은 지금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안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새로 비상근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청소년은, 충북의 청소년 정책들은 계속 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문제가 없었느냐라고 질문하시기도 하는데 개별 센터들이 개별 사업은 해요.
다만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이 무엇이냐?
그럼 도의 청소년이 여러 11개 시군하고 연결돼서 뭔가를 끌고 갈 수 있을 때 이런 힘들이 사실은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간담회까지도 사전에, 집행부 말이지만 요청을 드렸었는데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시간이 없으시다고 사실은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 같은데…
꼭 상근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동안 사실은 제가 왔을 때도 계속 청소년 관련돼서는 현장의 이슈와 정책의 이슈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이슈에서는 사실은 청소년 지원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없었다, 그러니까 청소년 이야기가 묻히는 그 안에는 투표권이 없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현장에서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 정책에서는 충북이 뭔가 대표할 만한 청소년 정책이 없다,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많이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한편에서는 어쨌든 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보면, 어쨌든 지금 해왔던 일들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구조를 개편하고 공간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복지위원회 전반기에서 한 2년 정도를 계속 끊임없이 청소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청소년 전문가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청소년 당사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 오셨던 거고, 저는 그것들을 사실은 구체화하는 작업에서 실제 누군가 구슬이 있어도 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현재로서는 도의 핵심 정책 기관인 청소년진흥원이고요, 그 원의 원장님이 비상근 상태로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행사 있을 때 두 번 정도 오시는 거로는 이 총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 안에 정말 청소년 전문가가 지역 청소년들이 살고, 일할 수 있고, 뭔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활동을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상근 청소년진흥원장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전문가가 오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근 제안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이런 의견을 내신 의중에는 비상근으로다가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근을 한다고 그래서 꼭 뭐, 급여를 상향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기존 금액으로 하면서도 와서 재능기부도 지금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정책을 잘 만들어내서 고대 말씀하셨듯이 현장 이슈와 정책 이슈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군가가 오실 수가 있다면 상근이 아니더라도 매일 나와서 근무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 형태로 가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상근을 한다면 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비상근으로 근무할 때 지금과 같이 근무하던 그런 방법이 아니고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을 구할 수가 없는지… 아니 구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임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임용할 것인지의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사업을 운영해 봤는데요 상근 기관장이 사실은 책임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비상근이거나 혹은 반상근인 경우에는 조금 더 해 주기를 기대할 뿐 그게 현실로 요구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상근은 다른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저희들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도 타 시도나 출자·출연기관들 봤을 때, 저희들이 다른 데가 한 7,400에서 팔천 오륙백 정도 사이에 있어서 그 하한선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아직 출발, 저희들은 출발선이어서 높은 걸 잡았다기보다는 출발선을 잡아서 좀 점차적으로 실행해 보면서, 어쨌든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업을 펼쳐가자, 이런 마음이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원장님께서 조금 더 성실하고 사실상은 좀 전문적인 분은 아니시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면 아마 의회에서부터 상근으로 바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은 분명히 그쪽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제안한 내용은 이게 충분히 우리가 지금 종합진흥원 이전 관련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우리 도청소재지 청주거든요.
그러면 청주시 정책도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종합진흥원 전체적인 큰 틀로 볼 때 여기 지금 우리 추경 올라온 문제 이런 것 또 우리 지금 원장 급여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통틀어 볼 때 이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게 지금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것이 능사가 아닌 충분하게 우리가 더 검토를 한 뒤에 해도 늦지 않느냐라는 데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음을 위원장님께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결이 아니고 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아직 그러니까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나름대로 좀 공백기가 생긴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비상근으로 하시다가 상근으로 전환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충북도에서도 있지 않았나요? 그거는 충분히 그거는 그때 타당하다라고 보면 그때 그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요?
사실은 채용조건이 달라지는 거여서 그래서 사실은 채용조건을 비상근으로 했다가 상근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용관계, 임용장과 고용관계랑 연결되는 거라서 그게 사실은 공공영역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또 좋지 않은 기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재평생교육원 원장님 지난번에 물의를 일으키고 하셨는데, 사실상 비전문직의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우려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유탄 맞으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심사 보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비상근으로는 12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상근으로 됐을 때 추가되는 비용, 그러니까 임용이 지금 어쨌든 끝나는 게 10월 말인 상황인 겁니다.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 없이 근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안 계셨을 때는 거기에 누군가, 지금 국장님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일단 책임을 지고 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타 시도, 타 단체 이런 데 지금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도가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례 갑자기 올려놓고 추경 올려놓고 이거를 의회에서… 결과적으로 통보 형태라는 것은 의회 운영상 맞지 않는다라고 부합이 돼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해서 보류하자라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 관련된 또 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홍상표 원장님 지금 현재 와이넷 고문으로 계시네요.
와인넷 고문이… 지금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두 가운데 충북청소년진흥원장 또 주식회사 와이넷 고문으로 지금 계세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고 청주 출신이다 보니까 발탁이 돼서 종합진흥원장으로 오시고 실질적으로 출근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시는 게 전부고 활동비가 월 250만 원씩…
자료 요청합니다. 이분 활동비 본인 임기 1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법인카드 쓴 것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의결해 주세요, 동의안 나왔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동우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안건 심사를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6시33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지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노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사용료”를 “대관료”로 변경했고, 안 제5조의2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유족 및 국군포로 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이 함께 출입해 원활한 프로그램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른 대관 및 이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 적용 사항을 적시한 별표를 대관료 기준표와 이용료 및 감면내용으로 이원화함으로써 현장에서 적용의 명확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도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우리 충북의 어르신들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12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최승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6시3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대상자를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까지 포함해 확대함으로써 도내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더 많은 도민의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현재 의료비 융자지원 신청자격 및 대상자 범위인 도내 65세 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 선제적 치료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의료 취약계층이 의료비 융자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최승환 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39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체육관 두 곳입니다.
이 중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990년 4월 개관 이래 7차, 곰두리체육관은 1999년 3월 개관 이래 6차에 걸쳐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곰두리체육관은 사단법인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립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접수된 사항이, 공개모집을 했을 때 접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심의 시의 중점 검토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재위탁을 하게 되려면 성과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존 위탁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양호·보통·미흡’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요.
일단 양호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위탁을 우선 고려하되, 일단 미흡의 어떤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여러 가지 심사항목들을 수탁자 재정능력이라든지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9월 중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개모집이 되게 되면 10월 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게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아직 성과평가는 안 했다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43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이후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23년 말 총 22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였고, 지방의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환하되 도에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33억 원의 이자를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청주의료원에 3억 6,000만 원을, 충주의료원에 3억을, 총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공급,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복지국
(16시44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726억 4,800만 원 대비 0.56%인 10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조 8,831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357억 7,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6억 3,100만 원, 보조금 6,567억 5,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3억 9,100만 원이며 50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8,702억 2,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00만 원, 보조금 8,701억 9,700만 원입니다.
52쪽의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940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억 5,700만 원, 보조금 1,926억 7,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4,800만 원이며, 55쪽의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629억 2,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억 4,100만 원, 보조금 608억 2,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5,700만 원입니다.
61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201억 8,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7,000만 원, 보조금 193억 6,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513억 1,000만 원 대비 0.54%인 12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조 2,634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67억 5,500만 원 대비 0.36%인 3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60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 복지기반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관리로 순직군경유족 및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1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등 보훈단체지원 예산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4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2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쪽, 아동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9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8쪽,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9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471억 3,300만 원 대비 0.17%인 1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48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3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4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98억 7,100만 원 대비 0.51%인 1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3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연금 등 10개 사업에 1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7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7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79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13억 700만 원 대비 6.32%인 5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97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건강증진 분야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지원 등 13개 사업에 5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3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2억 4,200만 원 대비 0.83%인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 등 2개 사업은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7쪽, 행정운영경비로 도 역학조사관으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감원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등 2개 사업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622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08억 5,100만 원 대비 1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1억 5,200만 원과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님.
우리 최승환 보건복지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가 기정예산액이 1조 8,726억 또 10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조 8,831억이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인데요.
우리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충북도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해당 국이?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약 한 3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다 포함한 예산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부분인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아동 그룹홈 냉방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 그룹홈 결과 미흡시설 1개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6,537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해 미흡시설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이나 아니면 D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동에 있는 1개 시설이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설을 폐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 폐쇄에 따라서 시설 폐쇄 직전의 평가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다녀와 보셨어요, 현장에?
그러면 평가적인 부분의 자료를 보면 시설 환경 또 아동의 권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운영 전반 이렇게 해서 평가 영역별 등급이 4개 부분으로 평가를 하네요. 그렇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A등급은 90점 이상, B등급은 80점 이상, C는 70점, D는 60점, F는 60점 미만 이렇게 된다고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청주시에 1개 시설이 있었고 영동군은 F 1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에 대해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주 2개소가 남청주비전하우스가 평균 D등급, 앞서 했던 모해그룹홈 영동이 F등급으로 여기는 이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거니까요. 그렇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결과 D등급같이 이렇게, 남청주 비전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맞춤형 컨설팅을 저희가 추가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6개월 이내에 D등급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그 시설도 역시 지원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안 주고 F등급으로 떨어뜨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청주시의회와 충북도의회가 했던 시설아동 문화활동비 관련돼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아동 그룹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병행해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시설아동에 대한 용돈 지원에 관련한 예산은 우선은 저희가 예산실에 제출하는 것에 본예산에는 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심의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생들 6학년까지 하는데 2만 원 지급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3만 원, 5만 원,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갭을 벌려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래도 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또 시군하고도 매칭적인 이 부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조정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하고 또 청주시 의원님들하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착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그동안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돈을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깊이 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시도에서 주고 있는 평균 금액이, 저희가 일단 세운 금액은 평균 금액으로 지금 올린 것이고요.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보다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나면 지금은 저희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단…
왜, 한 번 이게 정해지다 보면 나중에 그 부분들을 증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경 자료를 받아보면서 상당히 좀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이 됐는데요.
그동안 군대에서 다친 공상 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유족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상 군경 그리고 유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개정해서 하기도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사실은 당사자들 보훈가족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었었는데 이번에 월 3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5·18 관련해서도 또 전형적으로 예산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일단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커다란 위안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충북도가 어려운 예산이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충북도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저희들한테 진짜 유족들은 눈물로다 막 호소하시고 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됐는데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연계획안, 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안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은 이자 지원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융자해 줄 때도 이거는 의료원에 대해서 도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게 맞느냐 직접 출연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의료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청주의료원만 해도 청주의료원 자체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320억 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렇게 따져보면 충주의료원도 비슷하게 되면 약 600억 원 정도가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이 손실을 본 겁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220억에 대한 이자를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예산서에 나온 거는 정부에서 지원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온 게 16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는 작년에 융자받은 거에 대한 이자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고, 지금 또 저희가 양쪽 의료원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도 월 10억씩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융자받은 거는 지금 거의 다 소진돼서, 써서 남지 않은 상태고, 지금 월 10억씩 적자가 나서 양쪽 의료원이 100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도 당장 연말로 가면 어렵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타결해 나가야 되는지.
물론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감염병 의료 관련 법에 의해서 행정명령으로다 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됐고 그 이유로, 그거로 인한 손실이고 타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안도 요청한 상태이고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충북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적자 나는 부분들을 작년처럼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해 줘야 되는 건지, 상당히 지금 그게 관심사고 도민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기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해서 경영적자가 지금 환자 수와 병상 수가 한 30%, 50%까지 축소되면서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요, 경영악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서서히 환자 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좋아질 거 같지만 너무 기왕에, 기존의 적자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주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소진될 것 같고요, 충주의료원은 내년 하반기쯤 소진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저희도 지금 우리 지사님과 계속 머리 맞대고 대응방안을 찾고 있고요, 또 위원님과도 계속 교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이자 부분 3억 6,000하고 3억을 우선적으로 좀 안을 반영했고요.
또 정부에서 작년에 혁신자금 내려온 것들이 16억 원씩 있고요, 그 부분도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본예산에 내년도, 2025년도 예산안에 좀 반영을 하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아울러 저희가 정부 측에다가도 지속적으로 다른 시도와 함께 어떤 국비의 충분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신중하게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의료원에서 다시 니네가 책임져라, 의사들 다 빼라, 환자들 다 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처를 위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전향적으로 중앙에다 같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도의회 건의안이 만들어져서 중앙에 요청하고 저희가 타 시도, 광역시도의회도 이렇게 동참하라라고 요구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더 요청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시도하고 또 보완해서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결론은 지금 병원 의료사태가 대학병원부터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아울러서 이게 지금 의료원마저 흔들린다라고 치면 공공의료나 실제로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의료체계는 다 붕괴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의료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혈을 짜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물론 저희가 의료원하고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 보지만 나름대로 봉사의식이나 헌신의식, 그런 부분들 있고 또 자구책,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는 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점, 이게 작년에 융자받은 120억, 100억 부분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저는 다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상황 파악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인건비 지급도 연말에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내용과 정보를 가지고 대처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안 외에도 종합적으로 우리 의료원에 대한 어떤 경영 개선 방안을 찾고요, 앞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북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의료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대란, 이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지, 우리의 사정을 중앙에 정확하게 보고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의료상황은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대란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저희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응급실 상황이 이렇게 평소처럼 원활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15개 우리 응급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전공의 빠져나간 부분을 전문의들이 당직을 서거나 해서 잘 메워주고는 계십니다.
다만 한 6∼7개월 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또 일부 전문의들이 휴직을 내거나 충주 건대 같은 경우는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사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일부는 그런 병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저희 도내 상황을 보면 아주 100%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충북대병원의 과부하를 우리 성모병원이나 한국병원, 효성병원이 좀 커버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지금 건대병원 같은 경우는 충주의료원하고 제천 명지병원에서 일부를 수용해 주고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아주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이 될 텐데 추석 연휴기간에 과연 응급실이 정상 가동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지사님과 10개 응급의료기관 긴급대책회의를 했고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도 있었고 건의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수렴해서 지금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아마 2주간,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비상대책 상황반을 저희가 꾸릴 예정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그리고 지금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중증환자들만 수용해야 되는데 주로 경증환자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증환자들을 일반 병원으로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추석 때도 문 여는 병원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어떤 쏠림현상을 줄이는 그런 방안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 여는 병원들을 도내에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 기준으로 했을 때 설 때보다는 한 1.8배 정도 확대를 해서 문 여는 병원과 당직병원 그리고 약국들을 좀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보건소 같은 경우도 매일은 못 열지만 휴일 중에, 연휴 중에 한 이틀씩은 열 수 있도록 보건소도 비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송체계입니다. 그러니까 119와 이송체계인데 도내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중증환자는 충북대병원으로 하고 경증환자는 나머지 병원으로 분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또 북부권 같은 경우 충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중증환자 같은 경우 원주로 또 이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 측하고도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건의 나왔던 것들은 영동 지역에, 영동·옥천지역은 사실은 청주보다는 대전지역이거든요.
대전지역 쪽이 조금 수용 부분이 이렇게 잘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쪽도 좀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수용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119상황실하고 여러 가지 매칭을 해 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경증환자는 어떻게, 중증환자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이걸 추석 전에 발표하고 홍보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119 응급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 제대로 환자를 받아주지 못해서 발생되는 사망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는 없나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충주, 저희가 한 4월 달인가 충주에서 어르신이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사망사건이 있었고요, 또 보은에서 영아가 물에 빠졌는데 긴급 호송을 하다가 도중에 사망한 사건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이것이 의료대란과 직접 연관되는지의 부분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체 이송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 맞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내의 이송체계인데 119구급대 같은 경우도 이게 정보가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그 병원 측이 수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갈 수가 있거든요, 먼 곳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어제도 논의해 보다 보니까 청주의료원이 수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의료원을 찾지 않고 경북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소방 119에서.
그런 거처럼 저희가 119와의 긴밀한 어떤 이런 시스템을 한번 정비를 해서 이렇게 이송체계를 아주 세밀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수일 내에 국장님께서 충대병원의 응급실에 가셔 가지고 몇 시간만이라도 한번 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반드시 한번 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서 127쪽입니다.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사업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 중인 사업이죠?
보면 지난 4월 1회 추경 때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기존 인력을 활용한 거점기관 운영은 업무 과부하로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별도 인력 충원을 위해서 팀장 1명, 팀원 1명 등 2명의 인건비 6,760만 원을 승인해 드렸는데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편집 인원 1명을 인건비를 추가로 또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미편집 영상이 1,513건에 달해서 편집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영상 촬영을 담당하는 도 노인복지관과 각 시군 영상자서전사업단에서 올라오는 영상이 미편집 상태인 것인지 도민 영상 공유 플랫폼 구축에 따라 도민이 업로드한 영상이 미편집 상태인 건지, 미편집 영상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거점기관에 인건비를 주셔서 저희가 지금 거점기관이 편집이라든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잘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업비로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동안 촬영을 주로 우선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촬영과 편집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촬영만 해서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만 해서 혁신원에 넘겨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적돼서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편집된 부분들이 1,500건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9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그동안에는 전문가가 촬영해서 편집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편집을…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영상자서전을 신청하면 그 부분을 직접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이 되는 거죠. 전문성을 가진 분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 주는 방식도 있고 그냥 일반인이 가볍게 그냥 가정 내에서 부모님이나 또 친지분들 영상을 찍어서 그냥 가본을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혁신원에서 전반적으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이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편집물량이 늘어날 거고요.
또한 홈페이지에 업로드 또 정리하는 이러한 인력들이 좀 소요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가로 예산안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500건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된 거라서 안 그래도 촬영한 분들에 대해 그분들이 많이들 건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점차 확대가 되지만 9월부터 홍보를 시작하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홍보를 시작하면 아마 내년부터는 개인들이 찍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런 것들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올해는 당장 미촬영된 이 부분들하고 개인들이 찍어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안에 들을 수 있어요, 이거?
그런 인력도 추가로 포함해서…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 사업을 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래서 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 일자리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부분은 기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뭐 이렇게…
지금 시니어… 지금 편집하시는 분이 따로 여기 2명 계시고 그다음에 또 시니어 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편집을 하시고 그냥 또 개인이 영상을 또 올려 가지고 그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찍어 가지고 또 올리시겠어요?
그러면 이 1,500건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몇천 건이 계속 올라올 건데 그거를 지금 수요를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안 떨어진다고요?
전문성은 전문교육을 받은, 영상편집에 대해서 프리미어라든지 전문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 그걸 일반인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 프로그램을 배우기가 힘든데 그거를 시니어 그쪽에서 다 전문성 있게 편집을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께 다시 제공한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갑자기 이번에 발굴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일을 해 왔던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설명자료 110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호봉제가 2022년부터 도입이 됐고 현재까지는 호봉 상한이 10호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그룹홈의 경우 올해부터 매년 1호봉씩 ’28년까지 올려서 15호봉까지 확대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사업을 보면 호봉을 종사자에 대해서 1호봉을 올려서 호봉 상한이 지금 11호봉으로 확대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맞나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동센터와 그룹홈 같은 경우는 1호봉이 올라서 11호봉으로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발표한 내용이 매년 올해부터 1호봉씩을 이제 올려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1호봉이 되면 내년엔 12호봉 그래서 일단은 ’28년까지는 15호봉까지는 확대하자라는 그것이 저희 처우개선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일 호봉으로 11호봉 12호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호봉 상한제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10년을 근무했든 20년을 근무했든 15호봉을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호봉상한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호봉 상한을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제한한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이유가 예산상 이유인지 아니면 우리 도가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100% 이렇게 해서 11호봉으로 묶어놓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우리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봉은 각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저희가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한에 묶여 있다는 부분들을 건의하고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한꺼번에 호봉 상한을 풀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소규모 시설별로 단계별로 호봉 상한을 좀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모든 기관이 상한 자체를 없애면 좋은데 이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한꺼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규모 시설부터 단계별로 호봉제를 일단은 15호봉까지는 해 보자라고 상한을 둔 거고요.
또 그 시점 되면 또 건의들이 오고 저희가 매 3년마다 처우개선 그런 어떤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3년 뒤에는 현실에 맞게끔 또 호봉제 상한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년부터 ’28년까지 1호봉씩 해서 ’28년에 15호봉을 맥시멈으로 보고 이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금년 여기에 지금 이 자료상으로, 우리 추경 자료상으로 보면 마치 최대가 11호봉에서 끝난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매년 1호봉씩 상향시켜서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자료상으로 보면 실제 수당 지원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호봉 상한이나 수당 지원 등과 관련해서 최근 지역아동센터 측과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나 논의를 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호봉 부분은 각 아동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하고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라든지 또는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시설에 계신 분들의 어떤 입장을 맞추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들은 저희가 많이 수렴해서 계속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정말 보건복지부에 전체적으로 다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종사자들하고 국장님께서, 특히 우리 정책과장님께서는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서로 교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와 우리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4조를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단체장의 책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전액을 지원해야 되고 지역아동센터 수도 178개소에 종사자가 399명이나 돼서 지방재정이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인 지역아동센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보수 수준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조금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시설 중에 저희는 아동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사실 저희가 호봉을 제한하게 된 계기는 원래 아시는 것처럼 복지부에서는 31호봉까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줬지만 예산은 3호봉이나 5호봉 수준의 예산만 내려주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1호봉까지 가이드라인 전액을 반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시도 나름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100%를, 가이드라인의 100%를 따라가지만 호봉제 제한을 둬서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시도는 가이드라인의, 예를 들면 90%만 적용하면서 호봉을 좀 높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수시로 저희가 교감하고 있고 사실 본예산에, 원래는 작년에도 본예산에 저희가 11호봉으로 올렸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삭감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한번 11호봉으로 올리면서 그 계획에도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8년까지는 15호봉까지는 한번 올려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여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우수당이라고 수당을 매월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종사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다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종사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정도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상임위에 오늘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사회복지 관련되신 분들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사실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또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부 법률이나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거나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아까 예약하신 분 먼저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5페이지, 복지정책과요.
4,5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된 건가요?
195페이지라고 말씀…
제가 195라고 그랬습니까?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거 계산된 내용대로 계산해 보면 공공요금이 4,168만 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기록은.
보시고 있나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4,369만 5,000이 나와요.
이 계산이 어떻게 된 건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평균요금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한 것이라서 딱 8,739만… 873만 9,000원이 매월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는(=)은 아니고 약(≒)이라는 기호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추산한 것입니다.
약이든 뭐든 숫자는 맞아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잘 명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삭감을 하게 되는 거죠?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은 사실 이게 국비는 그대로고 시군별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90% 하고 도비가 7%가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른데요, 시군 간 조정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국비는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복지부의 2024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서에 돌봄필요 청·중장년을, 장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보시나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가족청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3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13세에서 39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책자에 표기가 잘못돼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자료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13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위치를 보면 이번에 증평군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5개 시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1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23년도에 처음으로 공모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24년부터 확대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균특회계이지만 시군비를 지금 15%를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시군에 저희가 참여를 독려하지만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도의 13세에서 39세 연령대의 청소년·청년층에 적용하면 충북의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대략 1만 7,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에 비해 본 사업 대상자 수는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대상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의 입장은 어떻고, 우리 도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청년, 중년… 중장년층에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 이런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개소, 올해 초에 4개소 또 증평이 추가됐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면서 이게 보편적인 하나의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헌 위원님 짧게 해 주실 거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하다 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르면 아동 그룹홈도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하게 호봉 상한을 연 1호봉씩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 그룹홈 호봉제 확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은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동일하게 2028년까지 15호봉까지 올리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11호봉, 내년에는 12호봉, ’26년 13호봉, ’27년 14호봉, ’28년 15호봉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영동군에서 1개소가 폐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가 남아서 그걸로 11호봉까지 다 올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의료비 후불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각 부서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도민에게 모든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은 뭐가 올라왔습니까, 2차 추경 때 신규로 하는 사업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은 저희가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 공상 군경, 순직 유가족…
나머지는 저희가 그 외에 노인 학대 조사장비 지원하고 노인 학대 예방사업, 박지헌 위원님께서 좀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도…
또 영상자서전 이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영정사진 찍는 그런 저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 영정사진 무료로 찍어준다고 동사무소를 비롯한 기업체, 백화점, 별의별 가운데서 다 했는데 굉장히 그게 선뜻 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자서전도 네이밍을 좀 다른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요.
여기 우리가 회의 오기 전에 장기요양기관협회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협회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처우개선 사업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사비 지원이 다른 사회복지사하고 복지관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도 종합사회복지관협회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에 가서 말씀을 드려라”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충청북도, 앞서 우리 김경희 과장님, 앞서 시군하고 매칭적인 한 부분에 보건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충청북도가 시군하고 보조사업이 한 1조 가까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시군하고 매칭돼서 하는 복지적인 관련된 예산들이 있죠?
그 자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건수가 얼마나 되고 국비, 도비, 시비, 군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알아야겠다.
보건복지국이 충북 11개 시군하고 사업적인 부분을 펼칠 때 예산 부분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나 이걸 제가 우연히 그렇게 하게 됐는데, 출산정책에 대한 이 부분들을 파악하다가. 그러면 전부 다 한번 충청북도가 주는 돈이 각 시군에 내려주는 돈이 얼만가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1조 가까이 됩니다, 전체 보건복지를 빼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영상자서전에 대한 이 부분들은 네이밍에 대한 어떤 공모도 필요하다.
또 이게 연령대가, 이렇게 자서전 하니까 연령대나 이 부분들이 접근하는 부분들이 어르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층들을 겨냥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인 김종필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도 사실은 편집이나 내레이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고 또 콘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많고 교육적인 측면, 비용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인데 이걸 지금은 어르신 부분으로 가되 그래도 젊은층 위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도 질의를 좀 몇 개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도저히 시간상 그래서 그냥 당부 말씀으로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말씀드릴 때 했었는데 다른 기관들도 호봉제가 그렇게 적용되는지 아마 비교해 보시면, 저번에 한번 봤거든요. 기관별 차이가 꽤 나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호봉씩 올리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단시간 내에 지사님 이번 임기 마치실 때까지 좀 대폭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의료원 얘기도 나오는데 의료원 지금 이자는 뭐 이거 생돈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까지 33억이면 사실 그 돈도 정말 아까운 돈인데 좀 전향적으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자구노력하라고 하면 사실상 거기 비급여 같은 거 처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서민 공공의료의 끈은 끊어진다. 그렇게 되면 의료원도 이제 서민 곁을 떠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구노력에 기대지 말고 뭔가 같이 공동의 노력들을 해 줘야 된다,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최전선의 공공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해 주십사 하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해서 경로당의 냉방기·난방기 현황들 혹시 파악이 돼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내구연한까지도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시군에 요청하셔서 이것 좀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난방기가 보급은 됐는데, 수리의 주체는 어디인지도 한번 좀 명확히, 그 시군별로 아마 좀 상이할 거예요, 그리고 수리비용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이게 무더위 쉼터 아닙니까, 경로당이? 가면 무더위 쉼터라고 써 있는데 냉방기가 고장이 나서 어르신들이 못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왜?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리를 못 하니까.
수리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비용의 문제 그리고 절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차제에 점검을 한번,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올해 또 많이 추워질 거고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대응을 하는 것들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당부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안건 심사를 위해 18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보건연구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1억 4,675만 8,000원에서 1억 9,558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2023년도 대기환경측정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2,577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6,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0억 1,886만 6,000원의 1.3%인 2억 6,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보건의료검사 시험연구비로 식품 미생물의 과학적·합리적 검사·관리 강화를 위한 배지 구입에 시험연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정확한 식의약품 검사를 통한 안전 유통 및 도민 보건증진 도모를 위한 기초장비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의 연속성과 야간시간대 수동 측정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4시간 연속측정과 이상소음 분석을 통한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소음측정기 4,9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인력운영비로 12월 말까지 부족분 발생에 대비한 일반임기제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 1,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다양한 보건환경 문제의 원인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1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소음측정기 장비 구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소음측정기가 고장 아니면 내구연한 초과로 구입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도입되는 장비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현재 2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할 때 지금 수동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5분씩 측정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측정을 했는데 야간 소음을 측정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소음기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4,900인데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하는 지역이 13개… 그러니까 15개 지역이고요. 또 지역마다 5개 지점씩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당 5개 지점을 측정하기 때문에 소음기 5대를 1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측정 기호가 데시바?
이 자동소음측정기 작동방식과 사업 운영 방법에 대해 앞서 말씀하신 데는 구간별에 대한 1식을 다섯 군데를 설치해서 자동적인 이 부분을 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소음기 1대를 들고 우리 연구사가 지점을 이동하면서 5분씩, 5분씩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측정했는데요, 지금 24시간 연속 자동측정기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측정하는 지점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 소음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연속 측정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정 위원님.
이게 검사시약·재료 구입비인데 지금 이게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고 또 엠폭스 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번에는 1,000만 원 또 예산 추경에 올렸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회 추경에도 2,000만 원 올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약 같은 거는 여유 있어도 되지 않느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추경 때마다 이렇게 조금조금씩 올리고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는 환율 상승분 18% 해서 그거하고요, GMO 검사시약이 1종에서 17종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그 진단키트를 사느라고 2,000만 원 올렸던 거고요.
이번에 1,000만 원은 저희가 식품 미생물 검사를 하는데 식품 공정 시험 방법에는 2개 이상을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험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 미생물의 과학적·합리적 검사 관리 강화를 위해서 10월부터 2개에서 3개로다 확대해서 실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5배 정도 저희가 슈퍼 미생물 배지 구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25년도 본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쨌든 상황이 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두 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공무원분들은 퇴장해주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11.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18시22분)
본 건의안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던 지방의료원에 대해 정부가 회복기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재정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손실보상 기간 연장 및 회복기 지원금의 조속한 지급,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8시23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자파일에는 사전에 간담회 했던 게 올라와 있고요, 추가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의드린 일정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13.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8시24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제12대 후반기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자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소모성이나 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1,37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음창규
전문위원배상준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외국인정책추진단
단장오세화
·기획관리실
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 정
·보건복지국
국장최승환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홍지연
장애인복지과장신영희
보건정책과장임헌표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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