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8년5월2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의원(송재주)사직의건
2.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3.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6.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
10.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5.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송재주)사직의건(의장제의)
2.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4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으로부터 지방정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송재주 의원 사직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및 제안된 안건은 모두 14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 등 6건,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대의회 개원시 비례대표로 등원하여 우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던 박학래 의원께서 지난 4월 25일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직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송재주)사직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지난 4월 27일 송재주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직원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의원사직 허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재주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기립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주 의원의 사직 허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4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허가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찬성 24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송재주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8년도 4월 17일과 4월 15일에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4월 29일과 30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5월 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도 본청 부분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중 운수연수원 운영비 2억1,400만원중 6,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7회 임시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98년도 4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8일 제3차 기획경제위에 상정하여 공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에 있어서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에 관하여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유통단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개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두었는데,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둘째,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유통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 및 유통단지 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셋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단체로부터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노동관계 사무중 일부가 시·도로 이관되어 짐에 이를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것이며, 위임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로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시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둘째 로동조합 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셋째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넷째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다섯째 포력행위 등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의 사무를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4월 16일과 30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제147회 임시회 제2차, 제5차,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하여 제2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로 수정의결하였고 충청북도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2건은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차량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소유여부 판단 사항도 일부 보완하여 세제감면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고,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감면과 기업간 사업양수 양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요건을 개선 및 보완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립 옥천전문대학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대학이 '98년도에 개교됨에 따라 원거리 지역학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의 대학 인접 부지 800평을 매입하여 도립 옥천전문대학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공포되어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초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가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하는 읍·면·동과 통합하고 선거구도 읍·면·동 단위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되어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동의 통합 및 인구변동 등으로 현행 163선거구에서 17선거구가 줄어든 146선거구로, 의원정수는 180명에서 34명이 감소된 14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내무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은 '98년 4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은 '98년 4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은 4월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은 4월 28일 제14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6건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의 원론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도·시·군, 사업자, 주민 등의 책무선언, 5년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지역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환경영향 검토제 도입, 지역환경 보존원칙 환경행정 도민의 의견반영, 환경분쟁의 처리. 피해구제와 민간환경단체에 기술지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여성회관의 시설사용이나 교육수강을 신청한 후 포기신고를 할 경우, 신고시점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의 귀책사유시와 15일 이전 신고시는 전액을 반환하고 7일 이전 신고시는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7일 이내 신고시는 20%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고 시설사용 및 수강중 신고시는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하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범위는 교감에서 교직원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서무책임자 당연직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숙박료"를 "숙박비"로 고치는 등 용어와 준용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정보공개수수료를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제명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하고 정보공개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5.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국립농산물검사소 충북지소를 충남으로 통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농산물검사소 충북지소를 충남으로 통합하는 것은 충북이 농업도인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계획이며 농업인과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고려치 않은 행정계획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
그러면 임헌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생활 3년을 마감하면서 충북의 지방자치 실시 7년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반성의 소감과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은 '91년 도내 시·군, 본청 합계 9,788억원에서 '97년 2조9,399억원으로 1조9,600억원이 증가하여 3배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방세도 증가하였습니다. '91년 1,978억원에서 '96년까지 2,549억원이 증가하여 4,527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내 '96년 44만5,019세대당 지방세 부담액이 528,310원에서 1백24,079원으로 불어났던 것입니다.
예산의 증가는 3배 지방세 부담은 2배가 늘어난 것이 지방자치 실시 7년의 결과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늘어난 예산과 지방세의 증가분 만큼 과연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한 예로 충주와 제천의 도농통합이 이루어진 '95년 당시 충주시 공무원 703명과 중원군 공무원 720명은 통합하면서 4명이 늘어난 1,427명이나 되었습니다.
제천시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6명이 늘어났습니다.
도농통합은 무엇보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겨운 과정을 거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의 숫자는 통합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은 시행착오였었습니다.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의 공무원이 많은 점이나 1차산업의 관련부서 공무원 숫자가 2, 3차 산업관련 부서의 공무원보다 많은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었습니다.
재원의 분배부분에서도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운영은 비효율의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매년 2, 3회의 추경예산 편성은 예산운영을 점점 불합리하게 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 대한 사업부서의 불신이 적지 않은 것도 예산부서가 사업부서를 이해시킬 만큼 합리적이지 못하였다는 반증이었습니다.
도정의 수행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성과중심의 분석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가 됩니다.
매번 예산서를 볼 때마다 계속사업비 조서와 같은 관행적인 사업들이 조금씩 다른 포장을 하고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의 경우 '91년부터 '95년까지 총8회 69개 업체가 참가하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관계국장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결국 사업이 폐기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제공사업은 산업기술정보센터와 중복사업이었고 수출진흥업무와 노정업무는 사실상 통계작성 업무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재원의 분배과정에서 기획과 연속성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목표의 설정과 연계노력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경제국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인 도와 시·군의 구조조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 7년의 경험을 살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을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는 도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26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유재철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차주원 박제국
송옥순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기획관리실장조영창
내무국장박>만순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환규
건설교통국장황옥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김홍기
공보관우병수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의안제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4월 3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30일 내무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