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7월 15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1-1.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찬 기획국장입니다.
김영미 교육국장입니다.
양개석 행정국장입니다.
오영록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김상열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주병호 예산과장입니다.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안병대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남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최경희 학교자치과장입니다.
최명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박승렬 총무과장입니다.
이종수 행정과장입니다.
안용모 재무과장입니다.
김제희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사회적 위기 속에서 학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를 코로나19라는 상황 변화에 맞추어 재구조화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사업 병행으로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 20일 고3 등교수업을 시작으로 처음 등교 개학이 미루어진 지 98일 만에 도내 모든 학교, 모든 학년이 등교를 완료하였습니다.
등교수업 이후 학사운영 안정화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인력지원을 희망한 438교에 1,2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등교수업 지원의 달 운영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직원 111명이 찾아가는 학교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바로지원서비스를 개통하여 코로나19 관련 자료 공유, 위기상황과 수업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자료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코로나19 대응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방역을 위해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총 70만 개, 면 마스크 100만 개, 손소독제 18만 개를 제공하였습니다.
비접촉식 체온계를 도내 모든 학급과 모든 통학버스에 지원하였으며, 안전하고 신속한 발열검사 지원 실시를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2차에 걸쳐 329개교에 33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온라인 수업축제를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여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교육문화원 온라인 예술체험과 전시, 온라인 인형극과 마임극 등을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도내 8개 교육도서관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복합문화 기능과 교육목적에 적합한 특색 있는 교육도서관으로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상급식식품비 분담 주체인 우리 교육청, 충청북도, 시군이 협력해서 도내 모든 학생에게 총 90억 이상의 건강한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발 빠른 대처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10시12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요건, 절차, 구성, 운영,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요건과 절차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제한하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합하고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촉직 위원으로 도민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위원의 해촉과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충청북도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관리와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충북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상위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다만 저희들이 제9조3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의 규정 적용이 정확하게 저희들 그냥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불분명해서 제4조에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단서조항의 공무원은 저희들 내부 충북교육청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서, 공무원 하면 타 시도라든가 타 기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미칠 수 있어서 저희들 이 부분은 좀 단서를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보태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9조3항 중에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성격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위촉 위원의 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제정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 규정 준수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성격상 집행부 내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 조례안이 단서규정 적용 여부에 따른 판단이 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집행상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맞죠?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부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님 발의에 저도 찬성한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걸, 의견을 또 여기서 수정안을 바로 또 내고, 수정안을 내게 되면 조문정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타 자치단체, 또 아니면 중앙부처나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각자 위원님들도 아마 교육청 산하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의원이라 함은 정무직공무원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도 이 정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여기서 규정하는 공무원에서 빠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청에서 의견 낸 거에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덧붙여서 도의회 의원도 공무원인데 내용이 좀, 이 10분의 5에 빠져야 될 것 같아 갖고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저의 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보면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뒷부분에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우려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예컨대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이게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단서조항을 달든지 해서 좀, 위원회가 보통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약 79개 위원회가 있고요. 이 중에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 위원이 10분의 5를 초과하는 위원회가 3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 공무원으로 위촉된 위원회가 12개, 그리고 22개의 위원회가 공무원 위원 수가 50%를 초과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모호하다 이렇다면 그 79개 위원회를 세분화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위원회를 좀 선정을 하고, 아니면 내부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선정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79개 위원회를 전체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50%를 초과하는 위원회가 2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9개 정도의 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상 저희 집행청의 의견은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위촉 위원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나중에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은 공무원 위원의 수를 10분의 5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적용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동 조례안의 조항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성격에 맞게끔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수를 균형 있게 하려고 저희들 스스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 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또 집행에 좀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와 오해될만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좀 위원님들이 발의한 대로 운영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뭐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예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림없이, 저는 목적에다 좀 주안점을 두고 싶어요. 민주성,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정말 집행부에서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본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제정하면, 저희들이 지금 각종 위원회가 한 40여 개 되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개별 법령이, 개별 조례가 있지만, 개별 조례라든가 아니면 개별 법령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성 조례 중에서 상위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되면 혹시 불분명하게, 법적으로 내부 위원들로 구성하는 위원회들도 있고 100%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5를 초과해서 최대한 외부 위원을 많이 위촉하도록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단서조항에 공무원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저희 충북교육청에서 대부분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충북도청 공무원들이라든가 보건 관계 공무원 이런 분들 위촉을 하면 이분들을 외부 위원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다만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을 때로 수정을 해 주시면 명확하게 저희들, 한계가 되지 않을까.
그냥 공무원이라는 범위 내 운영을 해도 제4조가 있고, 노력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제9조3항에 최대한 10분의 5, 외부 위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에 조금 상충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현재는 12개 정도는 완전히 저희들 내부 위원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나머지 39개 중에서도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데 일반 자치단체 공무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외부 위원으로 저희들이 간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외부 위원 10분의 5에 많이, 운영하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운영의 묘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확인하실 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겁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요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이제 국장님은 그거잖아요.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공무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분의 5로 한정을 두면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협의나 심의가 분리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공무원이 포함이 되면 교육청 자체의 심의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건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외부 공무원, 자치단체나 일반 공무원들이 저희들 소속 위원회로 들어와도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저희들 위원회로 들어와 계신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3항 본 조항에 저희들 외부 위원을 많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조례가 생긴 취지인데, 그 취지에 저희들이 각종 외부 다른 소속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을 내부 공무원으로 간주하면 10분의 5에 많이 미달이 되는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도의회 의원도 얘기했지만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교수들 전문가를 또 많이 위촉을 합니다. 국립대 교수들은 공무원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분의 5라고 하는 조항과 대학교수들을 이렇게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했을 때 그냥 공무원으로 보면 여기에 10분의 5를 왜 초과했느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보는 거죠. 실제 위원회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사전 조율도 할 거지만, 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은 아니더라도 집행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는 그런 우리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위원장 본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길게 논의를 했습니다.
잠깐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발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9조제3항의 의미가 다소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9조제3항을 “위원회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57분)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경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성격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하는 것은 교육감이 교육청 교육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감의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직접 이것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회 성격을 구성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저희도 의견을 내거나 판단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위원회 성격을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성격을 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여 드립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발의)
(10시59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육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재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정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국공립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를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인가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였고,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휴원이나 휴교, 또는 휴업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이나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교육재난의 보전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지급금액이나 시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각 기관별 역할 및 책무성을 명시하여 조속한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피·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의 주체가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에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의 주체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서 ‘교육장’으로 수정하고, 개정안의 제3조제3항과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사실 여부 확인 및 보고, 조치 이행에 대한 학교의 장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개정안 제7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학교폭력 조치 결정의 주체 및 교육대상의 주체를 수정 반영하였고, 개정안 제7조제3항에 학교장을 학교의 장으로 법률 표현을 반영하였으며, 개정안 제10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학생 조치 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2항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의 책무에서 교육장의 책무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에 제3항과 4항에 학교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 등 3개 조문에서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결정 기구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제2항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의 책무에서 교육장의 책무로 변경한 부분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교육장과 학교장 모두에게 책무가 있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혹시 충청북도심의위원회에서 열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심의건수가.
2020년 그 학교…
또 하나 궁금한 게,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심의위원회가 5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라고 이게 되어 있어요. 각 교육지원청별 5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 수가 적고 아이들 수가 적은 지역하고 청주하고의 차이는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은 어떻게 할 거고, 또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처우는 지역별로 다를 텐데 과연, 건수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심의건수가 다르고 또 학교 수가 다르고 학생 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은 최대 인원인 50명으로 구성되고요. 다른 시군 교육청은 26명에서 35명까지 이렇게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달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신 거 또 뭐가 있죠?
2시간에 10만 원이고요,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1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자격요건은 일곱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관할하는 그 시·군·구의 청소년 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해당이 되고요. 또 교원으로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생활지도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이 자격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그리고 법조인, 학부모,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또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이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청소년 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사람, 그리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굉장히 포괄적으로 자격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 교육청인 경우는 지금 50명으로 구성이 돼서 3개 팀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를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만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교육장으로, 그러니까 3조2항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하기보다는 교육장과 학교장 모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지금 보면 조치의 주체도 그렇고, 학교의 장에서 교육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책임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을 적절하게 적용해서 조례안을 더 충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장의 조치와 교육장의 조치에 관해서는 법률에서는 서로 다르게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장의 조치는 임시처분에 가까운 조치이고요. 교육장이 내리는 조치는 이행에 대한, 의무발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거 법률이 조치라는 용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혼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조치권자를 학교장 및 교육장으로 넓게 규정하게 되면 그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치의 주체를 학교장과 교육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육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많은 것들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할 규명에 대해서.
또한 긴급조치와 자체 해결 등 심의위원회의 요청 없이 학교장이 취하게 되는 조치에 대해서도 학교장에게 조치를 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하게 되면 법률의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법률적으로 학교장의 조치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 다르게 지금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아야 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역할 규명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주무관, 위원에게 설명)
이번에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타 시도도 지금 수정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래서 조례를 위원장님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타 시도, 광역 시도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보고 또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추후에 개정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네, 심기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자료 좀 하나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육장님이 몇 분 계시죠?
그러면 교육장님이 학폭위를 몇 회 정도 해서 위원들이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2개 연도나 3개 연도 해 가지고 교육장 중심으로 시군별로 학교 숫자하고 학폭위가 열린 횟수, 요거를 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동현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우리 심기보 위원님의 요구와 함께해서 이렇게 자료를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학년도 9월 1일 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 위치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 5개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동남지구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동남유치원, 용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용아초등학교, 오창과학산업단지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생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생명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 3월 1일 자 개교 학교 중 조례상 위치정보가 지번주소로 기입된 단재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단재초등학교, 청주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청주내곡초등학교, 양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양청초등학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여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일시에 교부하는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교부금을 연차별로 관리하고,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는 2025년 6월 30일까지가 기금의 존속기한이며, 존속기한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른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보통교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 수익금,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 학교통학 지원 등의 사업과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그 밖에 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는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개교하는 동남유치원 등 3개 유치원과 용아초등학교 등 2개 초등학교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번주소로 표시되어 있는 학교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설치할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교부액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치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그 밖에 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이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 설치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부족과 같은 재정여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통폐합 학교 등에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 통폐합 학교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과 향후 학교 통폐합 시 학부모나 동문회 등의 호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보면 1페이지에, 그다음에 뒤에 쭉 있는데 신설된 것을 조문과 별표에 넣고 그다음에 지번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도로명 주소가 있고 그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그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의 동을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개인 집에. 그렇죠?
그래서 질의, 단재초등학교는 상당구 단재로 350입니다. 여기는 법정동은 방서동이죠. 그렇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용아초등학교하고 동남유치원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암동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따라서 어떤 학교는 그냥 도로명 주소만 똑 떨어지게 쓰고, 어떤 학교는 괄호 열고 괄호 닫기 해서 동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예요. 1페이지부터 계속, 용암동만 이상하게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용암동이 맞습니까? 용암1·2동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그것도. 보시면 어디는 집어넣고 용암동만 집어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명 주소 병기하는 방법은 행정기관에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괄호에다가 법정동의 명칭을 기재하는 거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재초등학교는 왜 안 집어넣었느냐, 이건 다른 데는 왜 안 집어넣고. 이것만 답변하세요.
아니 용암동에서는 괄호 열고 했고,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괄호 안 닫고 한 게…
용암1동이 맞는지 용암2동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동이 분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용암동이라고 턱하니 써놓고, 이거는 저는 일괄적으로 다 빼면 다 빼고, 저는 빼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에 괄호 안에 들어간 용암동이나 지역이 표시된 게 저희들 학교시설 등록을 하면서 지번 부여를 받으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통보 온 대로 그대로 넣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걸 빼든 넣든 수정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존 학교에 대한 조례에는 법정동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용아초등학교, 동남유치원, 용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도로명 주소에서 법정동이 표기돼 있는 괄호에 들어간 내용, 괄호 시작부터 괄호 끝까지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39분)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네, 임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심의에 저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여쭤보는 거니까요, 답변해 주세요.
우선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직을 보니까 교육청 분들이 다섯 분,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기획과장님, 혁신과장님, 예산과장님, 그리고 나머지 위촉직 여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예산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혹시 괴산에 있는 오성중학교, 또 영동에 있는 새너울중학교가 이 기금으로 내려와 있는 게 한 100억씩 각 학교마다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10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숙형 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 기숙사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금 현재 속리산중학교처럼 저희들이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 보면 전체가 한 1,000억 정도, 그렇죠? 전체가 보니까 1,000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760억 정도를 여기의 표에 보면, 비용추계를 보면 전체가 현재까지 한 1,000억이 넘는데 실제 이제 한 760억 정도를 그 학교에 지원을 하고, 한 19억 정도를 2·3호에 지원, 그래서 40억 정도를 5호에 이렇게 지원, 여기에 보니까 세출에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1,000억에서 760억은 원칙대로 그 학교에 다 지원을 진짜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건지, 아니면 이 예산조차도 변경을 할 건지.
기존에 이미 2019년도 이전에 폐지가 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약속한 대로 폐지 학교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전액 그 학교에다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용추계표에서 예시해 드렸듯이 10년 이내 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 학교에 지원이 끝마치는데, 기숙형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통폐합 인센티브 받는 금액을 비용추계표에다가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도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 기금이 정말 제대로 좀, 변경이 많이 안 되고 쓰여질까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기본은 두더라도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 학교 관련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나.
요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은 가되, 그 어떤 학교의 기금들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 학교에선 그걸 또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기금에 대한 변경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로 다 오는 줄 알고 있는데 동문들도 알고 그 지역민들도 알고 학교에서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 기금 운용을 별도로 하겠단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그 학교와 관련된 주변 분들이 기금이 운용될 때는 적어도 심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이미 2019년도 이전에 폐지된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인센티브를 받는 금액을 전액…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금회계 예산안의 편성과정이 그동안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단위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지역 교육청을 거쳐서 단위학교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존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용상 방만한 운용도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회계를 도입해서 기금회계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지역 교육청에서도 심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해당 부서장이나 아니면 기금회계와 관련된 전문가…
제 얘기는 뭐냐면 기금 운용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지금 약간 방만한 게 많이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됐는데, 심의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발들이 또 일반 동문이라든지 또 그 지역사회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지를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는 제가 같이 논의를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기금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분야가 해당 학교에서, 통폐합된 학교에서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쓸 거, 안 쓸 거 이런 부분인데, 그게 너무 방만하게 운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만약에 별도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당 통폐합 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동문회,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들이 기금위원회 운영을 할 때 와서 해당 사업계획서를 낸, 전부 통폐합 학교들이 와서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낸 데서 위원회에다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와서 사업설명을 해서 그 사업설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부분에서 기금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은 활용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보완하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기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6조, 기금의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항 보면 교육활동 지원, 어제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 학교통학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금이 대부분 목적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일일이 교육활동 지원은 뭐, 뭐, 뭐 이런 걸 위주로 한다고 하면 조례가 방대해지니까 업무수칙에는 이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애. 업무수칙에는.
조례에는 남지는 않더라도 업무수칙에는 교육활동 지원, 또 교육경쟁력 강화,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업무수칙에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저희들이 별도의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폐합을 많이 해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나와 있을 거라고, 통계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 교육감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더라, 이런 걸 업무수칙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교부금 대상학교가 24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안 적용 대상학교는 29개교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9개교로 되어 있는 데는 조례안 관련 의견수렴 결과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이미 지원대상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조례 제6조에 기금의 용도, 용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게 방만하게 운용돼서 지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갖다가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짜임새 있고 규모 있고 이렇게 운용을 하라는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하라는 건 알겠는데, 통폐합된 학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폐합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층층시하, 옥상옥, 아니면 시어머니처럼 해 갖고 기금운용심의위를 열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갖다 주겠다 이렇게 학교 재량권은 낮추고, 제가 볼 때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재량권은 높이는 어떤 예산의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기금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듯이,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규모 지원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기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기금회계 예산편성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학교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교가 통폐합될 때 학교에 약속했던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다만, 단 연도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남는 문제, 이런 그동안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운용할 계획이고요.
학교의 자율성은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쓰지 말고 해 줄 수 있는 건 교육청에서 해 줘라 이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해외연수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보면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폐합 학교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원치 않는데 여기 지금 의견수렴 결과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 통폐합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약속한 대로 조건대로 지원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약속한 대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내용상에 그동안 과도한 집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기금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합리적인 심의절차를 거쳐서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학교의 자율성이라든지 학교의 의견을 갖다 저희들이 무시할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줬던 것을, 보통교부금으로 일시에 교부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어저께 간담회할 때 말씀하셨지만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안 주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던 것을 다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약속한 것은 전액 지원한다는 거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저희가 기금의 조성이라든지 용도에서 규정한 것은 기존에 통폐합된 학교에만 지원하던 것들을 더 많이 재원을 확보해서 농촌에 소규모학교나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충북이 학교 수가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478개인데요.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가 약 143개교 됩니다. 30%가 되고요. 또 초·중·고 각 한 학급만 있는 학교가 186개입니다. 40%가 되는데, 이러한 학교가 앞으로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들이 이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농촌의 소규모학교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원이 필요한 데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의 재원도 더 확보하고, 또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폭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당시에 그 학교와 약속했던 것이 잘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내용보다도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본질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기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 감채기금이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0원으로 시작해서 0원으로 끝나는 기금,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다가 안 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도 없다가 계속 기금이 만들어지고 있죠. 재정안정화기금을 또 만들었죠. 바로 또 이렇게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법으로 강제사항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0조에서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라고 하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근데 문제는 요 기금의 용도에 교육환경 개선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 교육환경 개선 적정규모학교는 있지만, 통폐합된 학교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해서 교육시설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그 육성기금을 가지고도 또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만들어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거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반드시 만들어야 되죠? 예산과장님.
작년에 제정이 돼서 올해 12월 4일부터 기금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괜찮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정화기금에도 교육환경 개선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 기금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 개선 기금이라고 향후에 조성이 될, 여기도 교육환경 개선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먼저 세밀히 살펴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가 두 가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때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예산이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규모학교 기금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약간의 통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기금을 이제 아무렇게도 학교장…
그래서 그 기금이 쌓이는데 당분간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별도로 기금을 하게 되면 저희들 충북에 작은 학교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해당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이런 좀 더 통제를 받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적정하게 예산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나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계속적인 얘기로는 이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거를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계획서를 올리고, 그렇죠?
이 포괄적인 내용에 집행부에서는 아까 심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수칙을, 아니면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의 개인의 계발을 위한 비용도 좀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마지막 조에 세부지침을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내용을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강화하는 예산이 같이 편성돼서 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에서 통폐합 학교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보내서 학생 개개인이라든가 학교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세부지침을 강화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출납을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걸로 했잖아요. 이 기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납을?
기금출납은 행정과에서 맡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심의할 때, 이건 목적 기금이 아니고 저축성 기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 계획할 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목적 기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견 첨부된 것이 학교에서 통폐합 대상 학교들인데요, 통폐합 된 학교들이기도 하고, 그런 학교들이 의견을 내면서 돈 줄 거 약속 꼭 지켜라라고 하는 의견이잖아요. 그만큼 학교하고 그 교육청, 본청과의 신뢰관계가 두텁지가 못합니까. 돈 달라고 하는 얘기죠. 돈 약속대로 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지켜달라는 이야기니까 저는 이 지침을 만들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에 관한 것을 학교로부터 신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하실 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정규모와 관련된 기금 예산들을 통폐합 대상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지원되는 규모가 학교의 학생 수나 학교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학교를 운영을 해 봤지만 작은 학교는 한 1억 정도 예산이 기본예산 외에 추가로 지원될 경우에는 교직원들이 1년 내내 휴일도 없을 만큼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굴러야 될 정도로 업무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정규모육성기금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의 어떤 계발과 특기적성교육, 또 학생들의 직접 교육활동에 관련된 예산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지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전교생이 100여 명도 안 되는 학교에 1년에 한 3억씩, 5억씩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면서 그런 교육활동으로 집행을 저희들이 요구할 경우에 학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예산을 다 집행 못하니까 시설 개선이나 교구 구입이나 좀 쉽게 예산을 크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집행을 하는 것을 오히려 학교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들은 적정규모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도 또 학교의 시설개선은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와 저희들의…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반대되는 의견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임동현 위원님.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다, 교직원이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통폐합되는 학교가 오죽하면 통폐합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시골, 이런 구도심 다 그런 데일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그 학교가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해 오고 다른 데서 아이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외 이런 것도 보내는 거고, 학교도 시설도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 학생 수가 적어서, 그거에 대한 노력들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써야 될 예산을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교육감님이 배정하겠다, 그렇게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시내의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알아서 잘 오는데.
지금 이번에 단재고인가 뭐 만든다고 그랬는데 가덕에 만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했죠. 괴산 목도고에 하면 안 되냐고 해서 안 된다고 했죠, 접근성이 힘들어서. 선생님들이 안 간다고 그래서.
그런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거기에서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잡으면 또 얼마나 잡으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TF팀을 차라리 만들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 그런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든지 그런 고민들은 안 하시고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학생 수가 적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그거는 너무 기획 자체, 사업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이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김상열 과장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다들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임동현 위원님께서 수정을 하거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요거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서 그사이에 위원들 간 간담회도 함께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관련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4시20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소관 부서인 기획국부터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0년도 교육재정은 총 2조 8,654억입니다.
2020년도 충북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4개 부서의 2020년도 세부 추진과제, 예산, 상반기 집행액은 6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획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입니다.
현장 중심, 학교 중심의 미래형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동시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서와 교육정책 관련 소통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지역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학교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 조정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구조화 결과를 분석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수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54쪽부터 57쪽입니다.
교육정책 사업 관리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업무를 재구조화하여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생안전을 위해 방역활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및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편 공문서 신고제, 공문책임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8학급 이하 115교를 대상으로 하여 예초작업과 같은 학교시설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로 바로지원팀을 구성하여 학교 교육활동 및 행정업무, 학교 시설업무 등과 관련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부터 61쪽입니다.
학교 현장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 청원광장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부터 70쪽입니다.
교육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관리를 통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균형발전 예산의 불용액 발생 및 집행 지연 방지를 위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법정 전입금을 유치하는 한편, 유치원 대상 수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수도급수 조례 개정도 이끌어냈습니다.
71쪽입니다.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 확대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단위학교의 시급한 사업추진 및 원격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72쪽부터 73쪽입니다.
사립유치원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을 도입하였고, 사립유치원 콜센터 운영으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유아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보건안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6쪽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 체육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등 학교 체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초·중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지원하고 체육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내실화하며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최저학력제 및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선수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7쪽부터 92쪽입니다.
지원·협업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기대처능력 강화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찾아가는 가스안전체험교실, 제천안전체험관, 옥천안전체험관 및 이동식·교실형 안전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3쪽부터 98쪽입니다.
보건교육과 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지원 사업, 학교 흡연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생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생건강검진,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와 학교 교사 내 공기질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한 공기청정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9쪽부터 103쪽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영양교육을 위해 507개교에 학교급식시설 및 기구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교 대상 전통식문화계승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Non-GMO 식품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중단기간에는 유·초·중·고 모든 학생의 가정에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신속히 배송하여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노사협력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4쪽입니다.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사무실 집기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권 확립을 위하여 교권보호연수 운영,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법률 지원 및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소통·협력·배려하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성실 이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17쪽부터 12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협력의 노사관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업무담당자들의 업무지식과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노무관리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협력의 노사관계 조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추진을 성실 이행하며,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의식을 함양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재해 유발요인 제거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23쪽부터 126쪽입니다.
합리적인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시행,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공무직원 인사정원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찾아가는 교육공무직원 인사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장애인 희망일자리 제공을 위한 행복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도 기획국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교육가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충북교육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공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공보관은 공감, 소통, 신뢰, 협력, 공유를 핵심 가치로 행복교육 공감대 확산과 소통 활성화로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세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과제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부터 22쪽,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각급 학교와 기관에 우수·미담사례와 함께 교육정책 보도자료 400여 건을 신문, 방송, 통신사 등 각종 언론매체에 제공하여 교육혁신 공감 강화 정책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주요 교육정책 브리핑을 31번 실시하였고, 언론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공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언론기사를 스크랩 형식으로 교육가족에게 제공하고, 충북교육소식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자료와 교육뉴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현장의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교육가족과 도민의 충북교육 이해도 증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쪽부터 25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학부모기자단, 홍보대사, 홍보기획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협력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가족에게 생생한 교육현장 소식을 적극 홍보하며, 함께 행복한 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신문, 통신사를 통한 교육시책 캠페인,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한 400여 건의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현장탐방 시리즈 자료를 제작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기획 제작으로 홍보 수요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활자, 충북교육소식지와 충북교육화보집,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 디지털 홍보시스템 매체 활용, 방송 연계 프로그램 제작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공보관은 상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하반기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 활성화로 행복 충북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 업무 지원 및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방역 등 학교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학교가 학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학교 종합감사를 중단하는 감사오프제를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업무 지원을 위해 판단이 어렵거나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K-에듀파인, 나이스 등 ICT 감사기법을 활용한 급여 분야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재정상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집행 전 사업내용을 검토하는 일상감사를 통해 60건의 사업에 대해 367건의 의견통보와 반영으로 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년도 정부와 감사원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적극행정 육성과 소극행정 개선을 위해 실행 계획 수립과 운영 조례 제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였고, 직무 관련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 적극행정 추진동력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39쪽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기관장,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등 14개 청렴실천 세부계획을 담은 2020년도 청렴-충북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반부패 신고 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기존의 집합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비대면, 비접촉 방식에 맞추어 직장생활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직원들이 직접 연기하고 연출한 청렴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교직원 청렴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청렴영상은 재미있게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영상으로 교직원과 도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열린 감사를 통한 학교 현장 업무 지원과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충북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교육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2020년 세부 추진사업은 총 73개로 14개 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학교혁신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에서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5개 팀에서 3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을 위해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내실화와 교원전문성 신장 지원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충북 바로학교라는 원격수업 지원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지침 개발 보급으로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중학교 126교를 자유학년제로 운영하여 학생의 꿈과 진로를 찾는 행복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중점 사업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연구선도학교 운영,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미래교육을 여는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위해 53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학교혁신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창의적 배움이 일어나는 공교육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단 구성, 충북행복교육지구 성과분석 연구 등을 통해 사업의 질적 심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중점 사업인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강화, 맞춤형 장학컨설팅과 자율장학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쉼과 놀이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 50개원 시범운영,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 엄마품 온종일, 아침 저녁 돌봄교실 158실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행복지구 네트워크 10개 팀 구축, 학부모 안심 유치원 8개원 운영,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8개원, 유치원 배움터지킴이 14개원 지원과 286개원의 행복나눔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배움 중심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 현장 지원단을 조직하여 컨설팅 지원, 수업나눔 행복학교 20교, 초등교육연구회 15개, 전문적학습공동체 540개를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한 충북 초등 바로학교를 개통하여 학급맞춤형 수업 콘텐츠를 제작 공유하였습니다.
중점 사업인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및 두드림학교 운영비 지원,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으로 배움이 느린 학생도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중점 사업인 행복키움 놀이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맘껏 실컷 학교놀이터 혁신 프로젝트 사업 5교, 맘껏 실컷 가정놀이판 초등 1학년 대상 배포 등 행복한 학교 놀이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학교지원 중심의 협력적 장학을 위해 중등 협력적 장학지원단 150명을 구성 운영하고, 수업나눔 문화 조성으로 학교 자율장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중점 사업인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운영을 위해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34명을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일반고, 특목고 등 58교 교육과정 설계, 어드바이저 교사를 양성하고 교과별 교육과정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위해 일반고 진학 역량 강화 사업으로 56교를 지원하고 58교에 1교 1진학 전문가를 통해 학교별 진학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진학지원단, 진학지도협의회를 통해 대입설명회와 온라인 상담 3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 미래인재과 추진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에서는 행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직업·창의융합·특수·정보화 교육을 위해 4개 팀에서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실현을 위해 진로체험 중점학교 운영, 진로활동실 구축, 현장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점 사업인 NCS 기반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마이스터고 3교, 정부부처 협약 특성화고 14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7교, 학과개편 9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지향 능력 중심 직업교육 실천을 위해 충북상업경진대회, 충북영농학생축제, 충북기능경기대회를 운영하였고,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4차 산업사회 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NCS 기반 수업연구회 5팀,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8교를 운영하였고, 직업교육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취업 창업 중심 직업교육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창업동아리 88팀을 지원하였고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즐기고 소통하는 창의융합 과학·수학 교육 지원을 위해 충북과학고 미래인재 육성 모델사업 추진, 과학중점학교 6교, 창의융합형 과학실 현대화사업 40교, 학교과학관 12관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과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사업인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정보교육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체험센터 구축 TF팀 운영, 컴퓨터실 환경개선 46교,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69교를 지원하였고,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석사과정 교사 10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교육을 위해 16개 영재교육원과 58개 영재학급에서 2,520명의 영재교육 실시, 카이스트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및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환경교육을 위해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 49교 운영, 체계적인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북환경교육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학교 예술강사 349교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예술교육 지원, 교원의 예술교육 전문성 제고 등 문화·예술 관련 학교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독서·인문소양 교육 및 도서관 지원을 위해 학교도서관 담당자 원격연수 330명,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35교,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등 지역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인 특수학교 현장 중심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14개 팀 지원, 통합교육 연구학교 1교, 선도학교 2교,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3교, 특수교과교육연구회 1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3교 및 특수학급 40학급 노후시설 현대화, 특수교육 보조인력,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지원 인력 32명,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 교육행정 기관 및 교육용 컴퓨터 3,223대 교체,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학습용 스마트기기 2,785대 대여에 인터넷 통신비 881명 지원, 사립유치원 77개원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 학교자치과 추진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과에서는 따뜻한 복지, 평화로운 학교, 민주시민을 기르는 학교자치를 위해 4개 팀에서 1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협력과 존중의 생활공동체 학교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 39교, 인권캠프 3교 지원, 인성교육 지도자료 개발 보급, 인성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기반 생활공동체, 생활협약 제·개정으로 평화로운 심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점 사업인 모두가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 민주학교 5교 운영, 학교자치회의실 20교 구축, 사회적 경제 동아리 8교, 학교 협동조합 3교 설립 지원, 학생 참여 위원회와 학생 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평화·통일 체험학교 30교 지원, 통일부 연계 학교 통일교육 54교 강사 지원, 평화·통일교육 교사연구회와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공감·소통·체험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 영어캠프 28교, 초등 영어학습 책임지도 18교, 초등 영어놀이터 운영 4교, 학생 영어동아리 29교 운영으로 외국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의사소통능력이 신장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53교, 한국어학급 멘토링 11교,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2교, 탈북학생 진로·직업캠프를 운영하여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존중과 배려의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생활교육 컨설팅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12교 지원,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매뉴얼 제작·보급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중점 사업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SOS 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 운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치료병원과 전담 지원기관 지정,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사안 처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 26교, 위탁교육기관 42기관,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학교 23교를 운영하고, 학업중단숙려제와 학업중단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부적응 해소 및 학업중단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학생 상담활동 강화를 위해 Wee클래스 264교, Wee센터 자문의 21명 위촉, Wee닥터 운영 및 위기학생 연계 상담시스템 구축으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점 사업인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상담과 병원치료비 지원,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팀을 설립하여 위기학생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행복한 방과후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으로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및 사교육비 경감을 지원하였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원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255교 5분교장 운영, 노후시설 개선 28교 지원, 긴급돌봄 238교 운영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실현하였습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고,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점 사업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맞춤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무상교육 63억 9,000만 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81교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교원인사과 추진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는 능력·성과·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3개 팀에서 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인 인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대한 인사업무 컨설팅, 인사 사전예고 및 순위명부 공개, 발령 후 인사만족도 조사 실시, 교권과 학습권 보호, 엄정하고 청렴한 교원복무 관리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지원 교원평가 운영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맞춤형 자율연수 및 능력향상 연수 실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나눔의 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를 통해 교육전문직원 선발대상자, 교감자격대상자, 교장중임대상자에 대한 동료 교원 평가 결과 반영으로 임용 및 선발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시험 관리를 통하여 수업능력과 더불어 올바른 인성·품성을 겸비한 유·초·중등·특수 신규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정고시 관리를 통하여 학력 미취득자에게 졸업학력 취득기회를 제공하여 학력검정을 통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2020년 교육국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4개 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317쪽부터 330쪽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활기찬 직장문화 정착과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보공시 확대를 통한 주민 알권리를 증진하여 따뜻한 감성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말 1일은 시간외근무를 자제토록 하고, 생일자 소통간담회 등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사 1촌 농촌 일손 돕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직원 출근 전 본청 모든 사무실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과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개, 전보순위명부 공개와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본청 전입공모제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장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고충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27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회배려대상자 민원도움방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및 제도개선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민원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9쪽입니다.
정보공시제 내실화를 위해 학교 정보공시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 제작·보급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 따라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공시횟수와 시기를 조정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42쪽의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미래지향적인 맞춤혐 학생배치 계획으로 학생·학부모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과 소통하는 조직 관리를 통해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환경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개발지구 내 교육여건 개선 등 맞춤형 학생배치를 위해 2020년 3월 초 1교, 초·중 통합학교 1교, 유치원 2개원 개교에 이어 2020년 9월 개교로 초 1교, 초·중 통합학교 1교, 유치원 3개원이 막바지 개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한 초 1교, 고 2교, 특수 1교 등 2025년까지 총 11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적정배치를 통해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분산배치 대상학교 28교를 선정하여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지구 내 학교 신증설 추진, 원도심 내 적정 재배치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과대·과밀 해소방안 모색 등 미래지향적인 맞춤형 학생배치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기준을 수립하였고, 지역 중심 교육문화 복합시설과 연계한 학교 이전 재배치 공모를 추진하여 상당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전 후 현 상당초등학교에는 메이커교육센터, 창의예술센터, 복합도서관 등 교육문화 복합시설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위해 일방향 공동학구제 35개교 운영, 통학차량비 36개교 지원, 큰·작은학교 간 공동교육활동비 48교 지원,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16교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 이전 재배치와 연계한 교육문화 복합시설 공모 추가 추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작은학교 살리기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분석진단 자체분석 보고서 작성과 행정권한 위임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교육행정연구회 운영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으로 학교 중심 행정지원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60쪽의 재무과 소관입니다.
346쪽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건전한 사학 육성,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건전한 학원 운영, 공정한 계약관리,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0쪽입니다.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립학교 47개교에 1,475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사립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립 특수학교에 예비비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통학버스를 증차하고 동승보호자를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실태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 사학 책임경영을 위한 법정부담금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학점은행제 등을 실시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였습니다.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교습비 분당단가 인상률 점검을 통한 교습비 안정화를 추진하였으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학원정보 공개로 사교육비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원 등의 시설 내 자체 방역수칙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도내 학원 및 교습소 3,117개소에 방역물품 및 방역소독 등 총 7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책무성을 강화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 성인지 결산에 대해 도의회의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를 통해 주신 여러 좋은 의견은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56쪽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렴서약을 의무화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청렴실천서한문 발송 등을 통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데스크톱 컴퓨터 등 여섯 가지 품목에 대해 물품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예산절감뿐 아니라 단위학교의 업무경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세입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교육세 전입금 844억 원, 시도세 전입금 212억 원을 적기에 확보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갈원초 외 2개교 총 1,084㎡의 토지를 매입하여 교육시설 부지를 확충하였으며, 폐교재산 실태점검, 폐교 역사자료 구축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재산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363쪽입니다.
시설과에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해 안심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으로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함께 행복한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6쪽입니다.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교육공동체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시설 현대화 및 선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미래형 교육방식의 도입에 따라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공간의 다변화로 학생 중심의 공간을 지원하였으며,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문화를 바꾸고 수업이 바뀌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행복감성이 묻어나는 개성 있는 학교 색깔꾸미기를 통해 학교구성원의 감성과 개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371쪽과 373쪽입니다.
40년 이상 노후건물 정밀점검, 취약시설 안전점검,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 LED 조명기구 교체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설계자문위원회 및 실무자로 구성된 설계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합동감리단과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사관계자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맞춤형 비대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업무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기술직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충북교육청은 교육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함께 행복한 교육행정 구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금까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이나 주요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의 개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초·중·고·특수, 각종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행정과에서 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중학교가 학생 수가 2015년도에 5만 707명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 9만 7,287명으로 늘어요. 그러다가 다시 2017년도에는 4만 3,531명으로 줄어요.
이게 뭐, 2016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늘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2017년에 줄은 거죠?
2016년도에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2000년도 황금돼지띠에, 특정 연도의 출생아들이 좀 늘어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출생아들이 늘어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에 학생 수가 늘어났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출기관이 학교혁신과네요. 과장님은 김동영 과장님이시고.
2015년∼’19년도 초·중·고 학생의 시도 간 전입 및 전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까지는 좀 전입 전출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고등학교에서 전입 전출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교는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전출이 5년간 더 많고요. 전입이 적어요. 이거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한 해 걸러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런데 고등학교만큼은 유독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전출이 더 많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님께서 이 질의자료를 보내시고 저희가 이 자료를 추출을 하다가 통계를 봤습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저희도 똑같이 고등학교 학생이 왜 이렇게 전출과 전입에 차이가 생기는가,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아마도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서 직장의 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그 시도별로 이렇게 학생의 이동현황을 보니까요, 특정 지역으로 물론 빠져 나간 학생들이 있지만 대부분 서울, 특히 경기도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제일 많았고요, 기타 대도시로의 이동, 이렇게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출을 원하는 학생, 그러니까 전학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이 해당 지역으로 가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나이스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입에 대한 사유와 전출에 대한 사유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저희도 그런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지만 만약에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렇게 학생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런 원인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더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역시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중학교까지는 그저 그래요, 숫자가. 그런데 고등학교 보면 2015년도에 682명, 2016년도에 766명, 2017년도에 713명, 2018년도에 759명, 2019년도에 좀 줄기는 했지만 709명.
이거 뒤에 제가 부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뭐 전출생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줄은 거에 비하면, 사실 이거 지금 갈수록 어떻게 보면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학업중단 학생 증가 원인은 학교부적응 학생도 있지만 고위험군 학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검정고시라든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그리고 홈스쿨링으로 인해서 학업 중단하는 학생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검정고시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시려면 백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추정치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 교육의 학업중단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학교의 상황들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국장님, 기획국장님한테 제가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줄어드는 학생 수에 비하면 이게 지금 학업중단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냥 추측만 할뿐인데, 대안교육시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쪽으로도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과연 다 어디로 갔을까 고민이 있고, 과연 이게 우리 자녀들인데 이렇게 점점 높게 둘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수치의 변동에 대한 부분은 학교 중도 포기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좀 늘어나다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학생들의 이후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꼭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교육감님의 생각과 행동만이 아닌 이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선생님들의 생각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지만 가능하겠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목표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연간 이 학생 수를 몇 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적이 있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뭐 카더라라는 걸로 두면 계속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목적의식을 갖고, 목표를 정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학업중단 학생들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대폭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안 민간위탁으로 해서 대안교육기관을 저희들이 42개를 위탁해서 학생들을 맡기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정말 공교육 안에서 제대로 한번 이 학업중단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대안학교를 추진하는 겁니다.
대안학교 세 가지 유형이 첫째는 치유형 대안학교, 둘째는 충전형 대안학교, 셋째는 미래형 대안학교 해서 저희들이 은여울고등학교와 목도 전환학교, 목도 빼고요, 전환학교와 그리고 단재고등학교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위기 학생들, 가족 붕괴라든지 상당한 고위험적인 그런 일탈 학생의 치유 회복형을 위해서는 지금 은여울고등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꿈이 없어서, 정말 진로가 없어서 학교의 흥미를 못 붙이고 학교 밖으로 자꾸 이렇게 이탈하려고 하는 그 학생들의 꿈을 심어주고 진로를 개척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환학교를 1년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정말 학교에 어떠한 짜여진 그런 경쟁구도, 서열화구조, 대입진학에 맞춰져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고등학교 교육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만의 정말 앞서가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 그런 학습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재고등학교라는 미래형 그런 고등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교육청에서도 근본적으로다가 학업중단 학생 예방차원에서 지금 공교육 내에서 해결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꿈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적인 제 소견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이들이 꿈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교육청에서도 의미 있게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건가 그런 부분에서 자꾸 교육을 해 줘야지, 꿈이 ‘너 커서 대통령될래, 장군될래’ 그거보다는 하여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것이 그게 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안 드린 거예요, 국장님.
그다음에 행정과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과장님 담당이시네요.
2015년∼’19년 교육청 비정규직 인원 변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에는 그래도 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건지 아니면 줄어든 건지, 근데 계속적으로 한 700명대가 비정규직이 유지되고 있어요. 칠백 몇 명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정규직을?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원들은,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 저는 개념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보는 개념이거든요. 무기계약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700명이 넘는 이런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그다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좀 더 선생님들의 퀄리티를 높이고 아이들의 교육받는 그런 효율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말씀하신 비정규직은 저희가 기존에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신규 외의 제외된 분들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간제 교원이라든가 강사 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 불가피하게 타 법령에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제외되는 그런 직종으로 된 분들, 이런 분들이 현재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직종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청에 7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 직종을 보면 영어강사, 유치원 방과후 단시간 강사, 복식 학급 지원 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이중언어 강사, 보건업무 보조교사, 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산학 겸임 교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거를 좀,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이긴 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는 역대 정부에서 최고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거든요. 18만 명에서 20만 명을 했는데, 교육청도 좀 거기에 발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님, 이것 좀 줄여볼 수 있는 생각 없으세요? 답변할 저기가 아닌가요?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직종이라든가, 사실은 인원보다는 어떤 현재 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보다는 국가에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직종이 우리가 무기직으로 하면 정년까지 보장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고 있는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북교육청만큼은 비정규직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보건업무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수업일수에 맞춰서 출근합니다.
그래서 애사심도 높이고 그다음에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만 해 준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굉장한 애사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해 보고, 매년 이루어지는 전환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정이라든가 또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폭력예방교육, 그다음에 성인지랑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근데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성인지 교육, 성 관련해서 예방교육이나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건 있는데, 작년에 7월 16일 날 법이 시행됐는데 직장 괴롭힘 방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게 지금 사규에 들어가 있나요? 교육청 사규에 들어가 있나요? 직장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 들어가 있나요?
감사관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교직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사이버상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 괴롭힘 방지,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 규칙이라고 그러나?
현재 근로자에 대해서 직장 괴롭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요 부분을 저희가 제도화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위반보다도 훨씬 강력한 조항이에요.
그다음 이것이 노사관계가 있으면 공무직원들이든 아니면 비정규직이든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규 내에 삽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관님 그쪽이랑 별개인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니까 빨리 서두르세요. 도는 작년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근거도 남기고 다 그랬어요.
아까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6년도 중학교 학생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에는 2016년도에 중학교 학생 수가 5만 6,67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6’자가 중복해서 들어갔습니다. 원래 5,679명이고 총인원 수는 4만 6,287명입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집행기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가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남 감사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새로운 적극행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면책만이 아니라 포상할 수 있는 제도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위원회도 최근에 구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 정부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교과의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그 아이들에게 그 선택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자,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의 학점제가 고등학교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 만족도 조사를 갖다가 1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대부분의 인사 만족도는 불평사항은 없고요, 개개인의 어떤 만족도의 불평사항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만족도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만족도가 높아요?
계약비리 신고방을 연중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신고된 사례가 있는가요?
현재까지는 신고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저희가 2020년 이렇게 운영하고 업무계획을 세운 걸 보고 받고 중간에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서 많은, 원래 계획보다 변화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이렇게 또 자료나 이렇게 해 주셔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됐다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됐고요. 그래서 위원회 한번 우리가 상반기 때 만들어진, 조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운영하고, 세칙도 만들어졌나요?
예, 적극행정위원회 조례 구성이 됐고요. 조례에 따라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세칙을 마련했습니다.
또 위원회 하나가 조례, 박성원 의원 발의로 했는가요? 미래교육협치위원회가 생겼는데 지금 위원 구성이 됐나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조례 제정은 지난 4월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문관제와 미래교육협치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청문관제를 작년, 금년 2년간 지금 임기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청문관 제도와 미래교육협치위원회의 역할을 이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직 위원회 구성을 지금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보관, 59페이지에 충북교육 청원광장 올해 3건이 청원 답변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섰다고 그랬는데 어떤 건수가 어떻게 조치됐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올라온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목도고 건하고 이런 부분인데 내용은, 그런데 그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 103페이지에 체육건강안전과, 농산물꾸러미를 줬지 않습니까?
도하고 시군하고 분담을 같이 협의해서, 이제 급식이 없으니까 농민들도 어렵고, 거기다 친환경 해서 줬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오전에 교육재난지원금을 고민을 하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급식을 한다고,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급식 식자재 납품업자와 일종의 계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안전 음식을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현물로 이렇게 전용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풀어주면, 그러니까 추경 때 이 남은 거를 가지고 감액하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 보고, 이게 뭐 농산물인데 똑같은 게 어떤 집에는 한꺼번에, 동시에 3개가 배달돼요. 왜냐하면 애들 하나하나 되는 거니까.
다자녀인 경우에는 시차를 좀 두고 저희들이 배송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되니까, 우리 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급식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근거를 남기면 되니까.
꼭 이런 재난상황 아니더라도 특정 학교에서 무슨 식중독이 있든가 특정 학교에서 어떤 전염병이 있다든가 해서 쉬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급식을 안 했을 때의 그 비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식품으로 학생들한테 현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그쪽 급식조례에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차후라도 이런 논란이 없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 가지는 목도고등학교 원상을 회복해 달라라는 내용과 유치원 소속 교무실무사 배치를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양업고등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및 축사로부터 학습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목도고등학교 원상회복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청원이 종료되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6월 달에 답변을 드렸고요.
유치원 소속 교무실무사 배치와 양업고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청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 아직 시한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8월 달까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답변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북교육을 위한 전체적인 도움이나 의견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그 내용들의 정책적 제안이나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이 청원광장을 통해서 일종의 이해관계가 섞인,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 집단민원처럼 돼 버리는 게 이게 청원광장의 올바른 내용이고 이렇게 운영돼야 하는가라는 것들이 고민이 들어서…
대부분 다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서 정말 다양한 충북교육의 여론이나 바람들이 만들어지는 그 공간과 장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원광장에 대한 홍보도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성이 아닌 뭔가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민들께서 바로 하시기가 뭐해서 저희들이 먼저 교육청에서 ‘도민들께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란을 만들어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린 것은 학교이전 재배치와 관련해서 교육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의견을 주셨고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73페이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관련되어서인데요. 다 지금 사립유치원들 K-에듀파인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안정화하고 정착화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계속 논란이 많아서 거부하기도 했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안착화됐는지, 그리고 또 사립유치원들의 어떤 불만과 회피가 아직까지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K-에듀파인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TF팀도 구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전 유치원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원장 선생님들이 직접 하거나 연세가 드셔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콜센터에서 예산과 결산, 집행,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한시 지원금을 지원을 하게 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 K-에듀파인을 통해서 지급이 됐고, 그 회계가 집행이 된 걸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저한테 권한위임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두 분까지도 제가 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요구를.
학교혁신과,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중학생들, 이게 2020년 올해 전국 실시 프로그램이죠?
학교마다 다릅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구 수영로에 있는 청주동중학교 1년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저는 이거에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일주일 내내 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가야지 정상적인 학업인데 월, 화, 수 가고, 코나로19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월, 화, 수 가고 또 목, 금 이렇게 안 가고, 아주 변화무쌍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육청에서 이전과 같은 지금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상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체 출석수업이라고 했었을 때 정상수업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원격수업도 수업일수에 들어가고, 수업시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격수업 앤드 출석수업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정상수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이 등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 학교는 아직까지 거리두기 차원에서 학교에서 정한 날짜에 좀 분산해서 이렇게 등교하면서 등교하지 않을 때는 원격수업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학교에서의 수업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방과후 교실이나 행복씨앗학교나 초록학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님은 좀 계시고요, 그냥.
모든 활동들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 있고요.
해서 그런 것들 헤아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달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지만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좀 헤아려주셔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할 해결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 보완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수업일수를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와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감염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교육은 반드시 학교에 등교해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만의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의 수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미래교육정책기획단을 저희 도교육청에 구성을 해서 금년 말까지 여기서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대통령님께서 뉴딜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안에 교육 관련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하겠다 해서 약 18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기존에 하던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게 비대면수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거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아이들의 학업능력을 비교할 방법이나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저희도 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초학력이 사실은 우려가 돼서 단위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활동을 실시를 했고요. 학교별로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계획서를 받아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이들 간의 학력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하고 또 내일 그거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관찰을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방학 중 비근무자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5쪽이고요.
제가 도의원이 되고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문구가 창의융합형, 생태적 감수성, 회복탄력성 이 세 가지를 제가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으로 보면 이게 좀 어려워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적 감수성, 창의융합성, 회복탄력성 이게 뭐예요?
어느 분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거 말고요. 생태적 감수성이 뭔가만 얘기해 주세요. 창의융합성이 뭐고, 회복탄력성이 뭐고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생태감수성은 예를 들어서 생물을 보고 씨앗을 심어서 자라고 싹이 트면서 감성능력을 키우는 그런 능력이 생태감수성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의가 있어요.
어쨌든 미래인재과에서도 그렇게 썼지만 교육감님도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태적 감수성, 창의융합성, 회복탄력성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도대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미래인재는 어떤 인재인 거냐, 도대체.
어떤 인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면서,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되시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인재는 지금 이전까지의 교육은 교과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수학은 수학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인문학이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그러한 학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술과 또 인문학이 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교과 간에 경계를 허물고 서로 교과 간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어떠한 창의력을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길러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창의융합형 인간이라고 말하고요.
또 아까 회복탄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까 미래인재과 소관이 아니라 그건 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좀 곤란해 하셨는데, 회복탄력성은 아이들이 어떤 생활 속에서의 어떤 상처를 받는다든지 피해를 받는다든지 이랬을 적에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갖게 하는 게 회복탄력성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생활지도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직업이 수십 번 바뀔 수도 있고 현재 있는 직업들도 다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창의융합형 인재로 길러서 향후에 자기의 미래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저희들의 미래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별로 그렇게 대답을 썩 시원하게 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회복탄력성 이런 거. 특히 회복탄력성은 저도 내용이 와닿더라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긍정적인 미래의 가능성에 여전히 문을 열어두는 것, 또 창의융합성은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다음에 생태적 감수성은 보면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감수성, 느낌 뭐 이런 것, 결과론적으론 자연과 인간은 떨어질 수 없다 뭐 이런 아주 좋은 내용들인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결국 충북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뭔가를 전부 다 명확히 아셔야 돼요. 특히 고위직 계신 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금 뭐 과장님이나 설명하시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미래인재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주 뭐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명확해요. 고위관리가 돼서 충청북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55쪽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교육 관련,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영재교육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인문과 예술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종전에는 수학 과학 위주의 영재교육 분야에서 요즘에는 문화·예술, 스팀(STEAM), 예술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영재교육 학생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영재학급은 주말이나 주중 수업을 하는데 1년에 100시간 이상 하고 80% 이상이 되면 수료합니다.
67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처럼, 저는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에도 영재반이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걸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못하는 학교에서도, 그중에서도 좀 나은 친구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가르쳐 가지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인문계반처럼 모든 직업계 고등학교에 이렇게 영재반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재교육이 학력적으로만 우수한 학생들을 기르는 영재교육이 아니라…
지금 저희 충북교육청에서는 그 영재학생이 거의 3,000명 정도 있는데요. 다양한 영역에서 인문학이라든가 스팀, 소프트웨어, 수학, 과학, 발명,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을 미래 영재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19쪽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실적이 제로인데도 예산지출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왜 노동인권 교육이 아까 보고하실 때는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영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도 중·고등학교 하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여태까지는 실적이 제로입니다. 아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보고가 제대로…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 들은 걸로. 아이.
그다음에 또 하나요.
감사관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명분을 더 해야 되니까 좀 오래해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해 왔으니까.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가 전국 광역시도에서 우리 교육청이 몇 위입니까?
이거 좀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이, 아, 그거 이전에 이 발생건수가 어떤 기준입니까? 발생건수가 지금 보면 2015년에 37건, 2016년에 28건, 2017년에 33건, ’18년에 46건, ’19년에 41건 나와 있어요.
이 건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노사협력과 만들어지고 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자체적으로, 자기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산재환자도 관리를 안 해서 결과적으로 자료를 노동부에서 받았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2017년도,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산재환자가 급격히 늘었어요. 33건에서 46건.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산재환자가 여기 건수에 기록된 기준도 모르시겠네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산재환자기준이 3일 이상 입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저희가 현재 요양기관별로다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자료가 지금 행정과에서 받았어요. 행정과에서도 자료를 잘 주셔야 돼요.
비정규직, 제가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 무기계약직은 제외해라 그랬는데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보건관리직인가요, 간호직인가요?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인데 여기 들어왔다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해서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실 때 확인을 잘하시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페이지 80쪽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 페이지 80쪽요.
지금 세부 추진과제들을 보면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게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기가, 제대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산 대비 집행액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액이 높게 됐을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현황 중에서 예산집행액은 일단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서 학교까지 어쨌든 전부 배부가 된 예산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생존수영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을 해서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02쪽, 103쪽,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직접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것도 의외로 직접비, 간접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정확히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노사협력과, 페이지 121쪽요.
이거는 공무원과 좀 다른데, 공무직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계신 거죠, 3.4%?
그러면 뒤에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서 2020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달성 노력, 이건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왜 이걸 지적했냐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3.6%, 3.8%대에서 준비를 하시고.
페이지 141쪽, 아까 김국기 위원님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이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계획이 차질 있지 않나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일수가 일정 부분 감축이 됐습니다. 그 감축된 부분만큼 자유학년제도 시수를 감축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2학기 때 주로 실시가 되고요.
원래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2학기 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실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학교를 살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대면수업으로는 이게 좀 굉장히 성과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그 두 가지는 비대면으로 하기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자유학년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택권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역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대면수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로탐색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 마이스터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돼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선택권들이 굉장히 넓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선진 모델을 지금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 실질적으로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들어도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게 쭉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에는 특성화고 및 일반고 등에서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도에는 전체 고등학교 시행을 하네요.
그런데 이게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는 잘 봤는데 이게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같은 반 친구의 개념들이 사라질 것 같고,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서 교류한다는 건 장점인 것 같은데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이게 문제점은 없나요? 문제점은. 지금 현 고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할 시에 발생될 문제점.
사실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강사의 확보입니다.
아이들의 고교선택권, 과목선택권을 늘리려면 그마만큼 강사의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간,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설했을 때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도농 간의 어떤 학력격차, 이런 부분들을 염려를 해서 어제 청주시를 선도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한 대학, 지자체, 교육청 간에 공동 선포식을 했고요.
아마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 대학의 인적자원, 청주시의 어떤 인적·물적 인프라, 우리 교육청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고교학점제가 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2025년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대학교수들도 좋아요. 좋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대학교수들도 좋지만 현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하신 분들 있잖아요. 명인이라든지 장인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모셔다가 아이들한테 그 현장 상황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이 제로인데 노동인권연구회나 뭐 노동인권 교원연수, 그다음에 노동인권 실태조사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학생과 교원들은 사이버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 현재 학생들이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사이버 연수 이수현황을 살펴보니까 5월 현재 학생의 25.1%를 이수하고 있고요. 교원은 5% 지금 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게 현안이라서 관련되신 분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체육중학교 설치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음은 정책기획과장님, 단재고, 전환고 어디까지 와 있어요?
단재고는 지난 6월에 자투를 통과하고요, 바로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중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안학교 설립 사전 공모제가 있었습니다.
그 공모제에 가서 저희가 면접을 보고 왔고요. 이 면접에서, 공모제에서 당선이 되면 8월 중투에 가서 중투의 심의를 받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3년도에 개교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사전공모제를 통해서 교육과정 심사를 하고 그 부분을 면제시켜서 중투를 진행하는 이런 계획을 교육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전환고는 저희가 괴산군, 그다음에 목도고 동문회,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어느 정도는 전환학교에 대한 설립, 그다음에 이해가 같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이 정도의 말씀만을 드리겠습니다.
은여울고는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과정 중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것이 타당성이 나오면 올해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개교를 정상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교장공모제 관련돼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장공모제는 어디서 하시나요?
올해 교장공모제 9월 1일 자는 1개교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저희들이 권고 학교도 뒀었고 그런데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교원들의 찬성률이 아마 저조해서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단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출됐기 때문에 70%, 80%, 90%까지 이렇게 예산집행이 된 걸로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수두룩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보고하실 건가요?
나는 이거를 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9월 달에 보고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현재 하는데 본청에서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현재 과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절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은 교육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한 데이터도 점검을 하고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적사업비로 연초에 학교에 교부를 해 주면…
그러니까 직속기관이든 교육청이든 저희가 하면 교육청도 똑같은 이런 형태의 보고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과 예산과장님이 협의하셔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그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 클릭, 클릭해서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고교학점제랑 자유학년제 이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 학교혁신과의 홈페이지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집행청, 아직 안 끝났는데 다 일어나시네.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산회를 선포를 안 했습니다.(웃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첫 회의를 아주 장시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 분밖에 지금 안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라도 한 말씀, 당부 말씀들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리 언질이라도 주시든가, 또 갑자기 얘기하면서 저부터 시키면 제가 뭘…
저는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의 또 도민들 앞에서 시책보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문구가 좋아서, 또 생각해 볼 내용이라고 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또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교육가족들이 한번 다짐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그대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뉴 노멀 시대에 우리 일상은 더 이상 원인과 결과를 꿰맞추기 어려워졌고 누적된 역사적 데이터조차 새로운 문제 앞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 없는 문제는 열린 답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문제는 깨달음과 지혜를 낳습니다.
하나의 정답보다 열 개의 질문을 던져온 충북교육은 이제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질문으로 충북교육을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 문구 기억하고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김국기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사람이 바뀌었어요. 교육위원회 사람이 바뀌고, 또 상반기에, 많은 일들이 전반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또 모자랐던 부분들 또 후반기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충북교육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가급적 저도 질의를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저는 존경하는 최경천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던 이야기인데요.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조직에게는 담대하게’ 이렇게 교육위원회를 끌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2년 동안 교육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2년 동안 진행됐던 전반기가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견제와 감시 더 철저하게 하고 예봉도 훨씬 더, 아주 날카롭게 깎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와 담대를 함께 만들어서 조화롭게 끌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심기보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공보관오영록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안병대
학교혁신과장김동영
미래인재과장이남덕
학교자치과장최경희
교원인사과장최명렬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김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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