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4월 12일(화) 16시5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환 의원 발의)
(16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51분)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2항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은 없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명시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 필요성의 상실로 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현행 우리 도의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의 비상임 감사이사직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5조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도의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 비상임 감사이사를 겸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도의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 비상임 감사이사를 겸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2010년 7월 1일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공기업법」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의 감사관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법 개정에 따라, 법에 따라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체 감사를 정관에 따라서 바로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규정을 그냥 삭제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 조례에서 감사규정은 없어지고 그런 게 법적 구성요건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왜 그러냐 하면 정관보다 “제49조(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감사에 관한 규정이 기본적인 사항인가, 공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인가 아닌가를 놓고 볼 때 그게 정관의 규정을 그냥 믿고 조례에서 정관의 위임으로 갈음할 것인지, 조례에 감사 규정을 다 빼고 그냥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 될 것으로 위원장님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 낸 데 그 뒤에 법령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이미 정관으로 감사에 대한 임명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또 규정을 두는 것이, 예전 같으면 당연직으로 도의 감사관이 임명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를 했는데 굳이 뭐 이걸 또 조례에다 둘 필요성이…
58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58조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건 법령사항입니다,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랬어요. “수”는 감사를 2명으로 할 것인지 3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지, 감사를 어떤 직위로 하며, 누가 임면할 것이며, 그다음에 재임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례 사항으로 봐야지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대표이사와 이사회와 감사가 공사를 구성하는 기본 사항이거든요. 그 기본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기업법에, 공기업법에 사장과 이사회와 감사, 그러면 그 감사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법 다음의 하위, 차하위 법 규정인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조례에서 위임이 되어진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는 거가 맞지, 조례를 건너뛰고서 감사를 공기업법에 있는데 그냥 정관으로 넘어간다? 다시 한 번 법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동환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충북개발공사를 무엇으로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조례를 건너뛰고 정관으로 갈 수 있느냐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사 설치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했는데 그 부분 감사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전연 없고 법체계상 논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은…
그 윗부분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는 임기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살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감사부서장이 겸임하는 것 이것만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지 이 조항 자체를, 5조 자체를 다 삭제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그 밑에 보면은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그래서 4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인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왜 차이나는 겁니까? 어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
4인까지 둘 수도 있는데 2인만 넣은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규정이 4인인데…
처음에 공사를 설립할 때는 공사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4명, 의회가 3명 이렇게 추천하고, 그 이외에는 자치단체장이 2명, 의회가 3명,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 이렇게 7인으로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공사를 처음 설립할 때에는 공사에 이사회가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인과 지방의회가 추천한 3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2인, 지방의회가 3인, 공사 이사회가 2인 해서 7인으로 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동환 위원님께서는 조례로서 비상임 부분은 좀 살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개념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58조3항 그 언더라인 친 부분을 보면 사장과 감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기왕에.
그러면 이미 정관에, 개발공사 정관에 비상임인 규정이 있죠?
이렇게 끄고(마이크 끄면서)… 그 괄호 내용은 그 뒤에까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서 선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얘기입니다.
각 조례와 정관이 대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법에서 규정한 게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서 임명에 관한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조항이 아니고 이 위에서 49조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내 얘기는 감사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례 또는 정관이라는 얘기는 그 뒤의 부분, 그 뒤의 부분,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감사가 공사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한마디라도 짚고 넘어가는 거가 법리상 맞다.
그러니까 이중입니다, 사실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정관은 이사회의 권한인데 의회의 권한을 왜 이사회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차원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문구가 나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과 재임기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깁니다.
조례에서 재위임을 받아야죠. 그렇죠?
수는, 감사의 수는 법이 위임을 해 줬어요. 임기는 정관에서 그냥 임의로 하지 않고 조례가 위임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 내 얘기는.
충북개발공사 조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를 “삭제”에서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환 의원 발의)
(17시24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환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나시찬
전 문 위 원신봉순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고규창
예 산 담 당 관오세흥
·균 형 건 설 국
국 장이장근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