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8일(금)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도본청부터 시작하여 교육청까지 끝낸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정무부지사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동안 지도편달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20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새해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정질문과 평소 도정에 대한 깊은 연찬과 현장확인을 토대로 지적하여 주신 일은 우리 도정의 기반을 튼튼히 닦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지방화 시대에 건전 재정운영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재정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성 있는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예산으로 새해에는 더욱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주민복지 증진에 보다 더 다가서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도본청과 교육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의 잠깐 간담회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내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도금고가 있습니다.
도금고에 건물에 제가 금방 계산을 하니까 재산임대 수입이 건물에 ㎡당 12만6,000원에 계산이 됩니다. 도 금고에요.
그런데 도민교육원 구내식당의 건물에는 ㎡당 20만6,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민교육원이 청원에 있죠?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요 결산이월금이 세입초과징수에 25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출집행잔액이 15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초과징수 25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예측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1년간 연장이 돼 가지고 250억원이 초과징수된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갖다가 장기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것을 받아가지고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집행잔액이 15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억이라고 하면 불용액이 150억이 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출잔액이 150억원이 나왔다는 자체는 집행 자체를 굉장히 많이 난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집행 자체를 제대로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에 도금고에 있는 건물은 12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도민교육원 건물은 20만6,000원으로 계상을 한 단가 차이는 도금고 건물은 도청에 있는데 도청건물은 50년이 된 건물이고 도민교육원 건물은 청원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완공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5년도 결산이월금 세입 초과징수분 250억원은 저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징수 예상분을 저희가 여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집행잔액은 세출예산 집행예상분 지금 150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해 가지고 불용액하고 또 국고보조가 온 것은 사용잔액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해서 150억원을 넣었습니다.
도금고는 50년이 된 건물이고 도민교육원은 금방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더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치가 청주 시내하고 청원군 가덕면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은 도금고는 본청이고 도민교육원은 외청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해 주신 말씀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가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건물은 위치에 관계없이 건물 연도에 따라서 얼마나 건축한지가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도금고 임대료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용액이 150억원이 나왔는데 이 150억원 중에서 단순체납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단순체납액 중에서 지금 10월말이나 11월 얼마까지 계상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상도.
그러니까 단순체납액 중에서 우리가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여기다가 계상했습니까? 몇 억원 정도를 예상했어요?
상세한 사항은 세입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워낙 연간 세입액을 계산할 때는 왜 초과징수액이 남느냐 하는 문제가 언제고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간 목표액을 산정할 때는 3년간의 경제지표라든지 우리 도세의 수입 재원이 등록세하고 취득세, 부동산 이동에 관련된 세가 90%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지고 3년 평균치를 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부과할 때는 부과하는데 징수목표를 설정할 때는 중간치를 결정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최대치를 결정할 때 최대치가 수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에 결손이 오기 때문에, 세입에 결손이 오기 때문에 중간치 정도를 가지고 목표액을 산정하고 보니까 연말이 됐을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목표액보다는 초과돼서 징수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월돼서 다음 해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얼마고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하는 문제는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까지 체납된 것은 약 310억원 정도 됩니다. 도 전체가.
310억원 중에서 ’94년도분이 205억이고 금년도분이 10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12일날 시·군 과장들을 불러서 대책보고회도 갖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표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받을 수 있다, 단순체납자,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상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상된 금액이 있더라도 가상된 금액 중에서도 여기다가 계상하는 것이 가상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다 하면 100억원 다 계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동안에는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게 124억원 정도 되고요.
우리 청주지방이나 충북지방이 근래에 와서 부도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경영악화로 되는 것이 89억원.
그래서 사실 받기가 어렵다 싶은 게 310억원 중에는 2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월금에 계상된 것은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징수가 가능한 연말까지 계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초과징수에서 250억원 나온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사업추진이 잘못돼 가지고 1년 지연했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과다하게 너무 거두어 들였다든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많이 거두어 들여가지고 예산을 확충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것이 국민세금 아닙니까? 도민세금이란 말이에요.
그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도민들한테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250억원이 충분한 액수의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250억원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도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나, 과세하므로 해서 과세에 부담을 주지 않나 하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들은 금과옥조로 삼아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세외수입을 갖다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도에서 시·군에 교부금을 줄 때 교부금을 주는 시기를 지연을 시켜가지고 이자발생을 늘려가지고 수입을 더 늘린다 하는 얘기도 언뜻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어떠한 사업을 시·군에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10건을 줬는데 그 10건 중에서 몇 건은 벌써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몇 건은 완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완공 다되고 난 다음에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완공시킨 사람은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을 받지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전전긍긍하고 빚을 얻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도에서 없는지 제가 들은 적이 있는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시·군에 보조금을 이것을 하는데 저희가 도에서 시·군에 보조금 주기로다가 시·군 예산에서 책정되고 저희 예산에서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일부러 그 돈을 도에 묶어 놨다가 그 이자 몇 푼을 묶어놓으면 좀 이자가 몇 푼 더 도 수입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돈을 묶어놓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국고보조 이것이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도 시·군에 저희 내무국 소관도 시·군 보조금 한 것이 지금도 현찰이 지금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걸로 해서 지연이 되고 도비에서 책정된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군에 돈을 내려보내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2페이지를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체육회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생활체육대회다 해 갖고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이원화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원되고 있는 거죠?
한 예로다 제가 음성체육대회를 가보니까 첫날은 개회식이고 뭐 해 가지고 관계관 지사님이나 여러분이 참여를 해 갖고 도민축제에 다소 좀 미흡하지만은 감이 잡히지만 훗날 가보니까 이건 도민축제 체육대회도 아니고 그 관계관 몇 사람이 그냥 참여해 가지고 본인이 보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더군다나 생활체육이다 해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체육회에 이원화되면서 바로 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에서 체육부분에 체육인들은 체육인 나름대로 불만이 많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원이 적다 또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그래서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인하고 이원화돼 있는 모든 조직과 운영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 말씀드리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가 이원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기구로서 조직이 오래된 것이 있고 생활체육회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노인게이트볼이라든지 또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체육을 해서 그런 모임을 가지고 생활체육회를 해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육성을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체전에 어떻게 일반 체육만 가지고 그걸 하느냐.
그런데 저희도 이위원님이 느낀 것 같이 동감을 느껴서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민체전을 할 때는 체육회는 이것은 기록을 가지고 하는 경기고 이래서 체육회에 속해 있는 그런 경기종목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기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군별로 부정선수 넣었다 또 이런 시비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축제보다는 어떠한 전국체전에 대비하는 엘리트 체육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도민체전도 도민체전할 때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도 같이 거기에 종목을 넣어가지고 정말 도민들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다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도민체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 선수를 발굴을 해 가지고 전국체전에 내보내고 이렇게 전국체전에 내서 점수를 딸 선수를 발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걸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전국체전에 나가는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별도로 육성을 해서 하고 도민체전은 체육회 산하에 있는 그런 경기와 또 생활체육회에서 관장하는 그런 경기종목을 혼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도민의 축제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서부터 그런 것이 좀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는 지금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우리 생수공장 먹는 물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어요.
먹는 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 청원군 1지구에는 무분별한 생수공장을 내줘서 우리 충청북도에 세원이 많이 지금 확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여기 가덕면에 있는 진로생수공장 하나에서 만도 제가 실제적으로 회사에 가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재정 수입으로 지금 들어오는 돈이 아마 120억원 내지 130억원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수공장 하나에서 지금 나오는 1년에 매출량이 1,300억원 내지 1,400억원의 엄청난 그런 매출량을 지금 회사에서 시판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판매량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지금 거두어들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미원면에는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지역분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미원면에는 생수공장 허가가 음료수로 생수공장을 허가를 내고서 생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천연수로다가 물을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음료수로 허가를 내고서 생수공장으로다가 시판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제가 볼 때도 일개 회사에서 아무래도 몇 백억 정도에 달하는 양을 시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세원은 얼마나 지금 우리 도에 징수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수도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 63%를 우리 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역개발세 중에 생수에 관련된 세를 전부터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전에 톤당 15원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원으로 올려달라고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10원에서 100원으로 1,000%가 올랐죠.
금년 5월 1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수 1톤당 판매량에 100원씩 지역개발세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채수량은 약 18만 4,000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여기 풀무원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그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생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세입 잡는 것은 한 1억 8,00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내 전체지역개발세로 13억원을 잡고 있는데 한 2억원 정도를 생수관련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허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긴 어렵고요. 그와 관련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톤당 1,000원 정도 인상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 단위에서 도지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상해서 가능하면 생존권을 부르짖는 지역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세 그러니까 생수라든지 광물에서 또 발전용수에서 얻는 지역개발세를 13억원 금년 계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생수관련세는 2억원 정도 계산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판매량은 많은데 어째 2억원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게 의문이 나실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1,000원까지 올려달라고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관련된 세금은 지역개발세로 해서 법령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개발이익금은 별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100주년 기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문서로 좀 만드셔 가지고 다 합쳐 만드셔 가지고 오후에 좀 주시면은 기획경제위원회 할 때 같이 통괄적으로 그 얘기를 갖다가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도청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도정 어린이집에다가 1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청에다 어린이집을 만든다 하는 그 생각부터 좀 이상스러워요.
좀 이상스럽고 그리고 도청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대상자가 아무래도 도정 직원들 그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이……. 이거 삭감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감된 것이라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주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내년도 8월 4일날이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이 정도 된 것이 내년 8월 4일날이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1세기가 바뀌는데, 바뀌는데 따라서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우리가 한번 과거도 되짚어 보고 미래를 향해서도 뭔가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무국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두 군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은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기타 사업은 저희들이 내무국에서 하고 자료정리라든지 필요한 유인물 또 내지는 역사를 정리하는 사업은 기획관리실로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예술, 체육 부분은 우리 내무국에서 맡고 또 가령 사료정리라든지 책자발간 사업은 기획관리실에서 맡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된 경위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드렸는데 유인물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헌용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충북정도 백주년의 가장 중요성은 과거와, 지나온 과거 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설계, 그것을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구요.
그냥 보내기 뭐하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첨언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획서를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 계획서를 지금 나누어 드리는 걸로 봐서 40명의 위원 중에서 내무위원님들 빼놓고 다른 나머지 위원님들은 충북 정도 백주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충북 정도 백주년은 몇 사람만 위한 잔치입니까?
또 두 번째는 이것은 시·군의 협조 사항이 그 동참내역이 뒤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나누어주신 자료에 의하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각 시·군 사업내역을 보면은요.
충북 정도 백주년 기념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해마다 연례행사를 진행되는 거를 추가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백주년이 꼭 필요해졌습니까, 이것이 갑작스럽게?
더군다나 예산심사 때 앞서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방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이 광복 50주년입니다.
정부에서 해방된 지 50주년을 기념해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특별히 다른 행사도 있었지마는 또 예년에 하던 행사에 명칭만 부여한 그런 행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정도 6백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우리 충청북도라고 이름지어진 지가 백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백년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과거 우리 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도 한번 새겨보고 또 현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의 충청북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도 한번 우리가 짚어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백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충청북도 도민으로써 긍지를 가지면서 축제를 한번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저희가 아직 도민들한테 홍보를 못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게 계획이 예산도 좀 확보가 되고 그래야 계획도 확정을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하고 또 주민들이 예산을 만들이고 민간단체나 주민들이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협조도 하고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의회에도 전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사전 보고를 다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이 예산도 되고 해서 확정이 되고 또 아마 여기서 보면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조차도 이렇게 홍보를 안 했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마련하시는 기간이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은 작년도에 예산이 아주 소액만이라도 책정을 해 놨었으면 올해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었을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십시오.
서울의 정도 6백년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사업을 해 왔는데 그 때 저희 실무,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해왔고 그 때 왜 이것을 또 도민들한테 홍보도 못하고 미리 1년 앞으로 사업을 남겨놓고 이걸 홍보를 하고 한다면 이게 혹여 선거에 어떠한 뭐가 아니냐, 라고 그런 오해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묻어두었다가 민선지사 출범 후에 민선지사님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내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도 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지 우리가 이것을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도민들도 모르게 또 도민들의 협조없이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이런 사업은 이루어지는 그런 건데 아직까지 사업계획 예산편성 지금 현재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4페이지에 시·군사업에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은 이것은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금년도 광복 50주년 한 거 같이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군 단위로 행사를 하는 데에 정도 백년이라는 의미부여만 해서 금년에도 무슨 예술제, 무슨 뭐 할 때도 광복 50주년 무슨무슨 대회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듯이 저도 예년에 해 오던 그런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그 행사에다 충북 백년의 의미를 부여를 해서 축제를 하자 이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되지 또 정도 백년 축제행사 따로 하고 무슨 행사 따로 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그 행사도 많이 나눠져 가지고 약화가 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에 의미부여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14페이지, 15페이지에 사업계획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선거 때문에 오인될 수 있었다고 그러면 정도 백주년이 선거에 가서 빛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군요.
또 설사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왜 편성 안 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을 완벽하게 하고 또 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계획도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걸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조도 구하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공무원들이야 금년도가 정도 백년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만 알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도 백년이라는 이름, 명칭을 붙일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도민 전체가, 충청북도가 생긴지 백년이다, 오늘이 1996년 8월 4일이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생일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그럼 백년동안 어떻게 충북이 발전돼 왔고, 살아왔고 앞으로 충북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기념식만 갖는다고 한다는 것은 정도 백년 사업에 하등의 의미가 없고 생각합니다.
백주년 기념사업비를 대대적으로 하실 것으로 도에서 계획을 하시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얼마 시일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와 가지고 얘기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저의 생각에는 굳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충청북도나 대한민국 전체가 하루하루, 한해한해가 전부 다 발전되고 미래를 지향해 가지고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백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이렇게 난리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투자되는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건설적인 면에 거기 다 투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효과는 더 증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기념 상징 조형물에 5,0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다 5,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5억」하는 이 있음)
5억을 계상하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소모성 아니냐, 소모성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금액 액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KBS 열린음악회 유치에 6억을 갖다 여기다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KBS 열린음악회 6억은……. 6,000만원인가요? 아, 6,000만원은 제가 보기에 완전히 소모성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청주에서 할텐데 청주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청주지역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텐데 충청북도 전체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KBS 열린음악에 6,000만원 투자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청주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맞는 얘기지 이걸 갖다 도 예산으로 이렇게 투자한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비전을 갖다가 위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백주년 기념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발전적 계기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비중을 둘 그런 문제 그렇게 큰 대안이나 지금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년사업에 의미가 없다, 효과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도로포장 좀 더 하고 어디 뭐 좀 발전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도민도 다 발전만 또 문화생활, 또 스트레스 해소 또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데 자기의 긍지를 찾고 하는 그런 것을 도민들한테 부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려면 매년 생일잔치도 하고 환갑잔치도 하고 은혼회도 하고 금혼회도 하고 하는데 충청북도가 생긴지 백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백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충청북도 도민의 생일잔치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우리 도민들이 긍지를 갖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웠습니다.
이거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다음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요점만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을 더 해 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충북도가 생긴지 백년이 지나면서 그래도 우리가 다른 것은 행사는 그 때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백년 지났다는 기념으로다가 조형물 하나 세우는 정도는 넘어야 그것이 나중에 6백년 천년이 가도 그런 것을 우리가 새겨볼 거 아니냐 해서 조형물을 하나 구상했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는 에펠탑 같은 독립기념, 백주년 탑도 만들고 이런 것이 있긴 합니다마는 충청북도가 생긴지 백년탑은 하나 정도, 탑이라든가 어떤 조형물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그것을 계상했고 열린음악회를 청주에서 하면서 6,000만원씩하면은 왜 청주시에서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계상한 것은 내년 8월 4일이 일요일날입니다.
그리고 또 KBS 열린음악회가 일요일 저녁에 방송됩니다. 녹화는 그전에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그 날이 충북 생일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전국민한테 충청북도 백년사업을 했다는 것을 전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계획이지 거기 열린음학회 현장 녹화할 때 현장에서 구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측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어떤 죽 설명만 계속하다 보면은 서로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부연설명은 하지 않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구구절절 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관 위원님!
지금 정도 백년기념 사업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국장님이 확실한 시각을 너무 부연해서 많이 설명을 하셔서 그런데 문화체육이 소모성입니까?
문화체육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도민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은 우리 도민의 마음을 단합하게 하는 거고, 그런데 정도백년을 계속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일 왜 합니까?
우리 생일 할 적에 환갑도 하고 칠순도 하고 그렇습니다.
백살 살면은 우리 사람들이 백살 생신 기가 막혀요.
나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백살만 이상 살아주십시오” 하고서.
그런데 우리 도가 백년이 되어서 그런 기념사업을 하겠다 하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열린음악회의 운영에 대해서 좀 문제를 얘기하겠는데 열린음악회가 요전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봤고, 지금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청주시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충북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거를 운영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지금 줄을 서 있답니다.
각 시·도, 자치단체 이런 데서 열린음악회를 갖고 갈려고,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열린음악회가 그렇게 갖고 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음악회를 전도민에게 참여하고 기회를 주고 그러는 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또 청주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할 경우에 그런 장소가 그렇게 되어야 될 거고 그런데 운영에서 자칫 잘못하면 청주 시민만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게 충북 전도민한테 하면 아마 충주같은 경우에도 그 표, 제가 얘기를 해봤더니 표 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운영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시겠다고 할 경우는 가장 심각한 중요한 문제가 청주에서 하되 그것을 초청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걸 할 때 그 부분을 좀 잘 운영을 해서 정말 욕이 안 되게 청주시민만을 위한 열린음악회가 되지 않게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차피 전체가 참여를 못하니까 그것을 좀 연구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도 이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통보를 해 드리고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답변할 요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정도 100주년에 대해서는 거의 논란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의 각자 나중에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정도 100주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 음악회라든가 문화행사를 해 가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문화적인 측면, 또 사람의 정서적인 측면을 갖다가 함양시킨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줘요.
조금씩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8억 5,000만원이나 투자한다는 자체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정태정 위원님, 정태정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에 시비할 사항으로 알고 다음 다른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안 하신 분들 질의해 주세요. 이향래 위원님.
19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공무원부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공로연수퇴직공무원부인 산업시찰이 있고 또 공로연수공무원부인 해외연수가 야당의원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해외연수 아닙니까?
가서 시야를 넓히고 선진된 부분은 우리들이 교육을 해서 우리 도정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로차원도 좋지만 부인들 또 이렇게 막대한 도비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두 도의 재정으로 봐서나 또 우리 도민들의 생각하는 정서로 봐서나 좀 지나친 게 아니냐 우리 도뿐 아니라 우리 도 산하에도 숨은 곳에서 일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여럿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을, 하위직이면서도 장기근속한 그런 사람들을 사기진작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산업시찰이 중요하지 부인들까지…….
이러한 얘기한 될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는 4년 임기 중에 1번이고 더군다나 부부동반 해서 해외연수는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우리 내무국 편성된 부분이 우리 정서에 좀 지나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한테 거기 가서 연구해 갖고 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고생했다고 한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보면서 문제되는 지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주요의전행사가 여러 페이지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73페이지에 1억, 그 다음에 174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죽 나누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주요의전행사라는 부분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가 문제시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괄사업 성격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해서 1억 9,000만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는 공무원 및 기관 표창해서 사업이 명시가 되지 않고 6,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21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해서 20억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 신설기구 비품구입 해서 5,000만원, 258페이지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20억원 그 사업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보조라든가 경상보조 부분에서 상당히 형평성이 문제되는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지적만 하겠습니다.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 보조 5억원 이외에 영동 난계예술제 죽 4개 예술제에 도비보조가 되는데 그렇다면 각 시·군에 문화재에도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음성체육관, 단양, 영동 수정예산에 있는 청원공설운동장 지원 문제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258페이지 단재 신채호선생 동상 건립비 지원, 그 다음에 254페이지 중원문화국제학술심포지엄, 그 다음에 KBS 열린음악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충주시 청사 신축같은 부분도 그런 부분도 저는 알고 있지만 상당히 모르는 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면복지회관 건립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면복지회관은 사실 대표적인 경제성이 없는 어떤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미 건립되어 있는 많은 곳이 무용지물화 되어 있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지원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로연수라든가 행정동우회 문제는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1.4% 기준액을 상당히 초과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책정을 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국에도 거기에 대한 행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하나하나가 행사에 무슨 날, 무슨 수출의 날, 이러한 것이 많고 저축의 날 이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다가 행사비는 거기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고 시상금을 풀 계상한 것은 이제까지 시상금도 각 행사비에 포함을 해 가지고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이 시상금을 공무원시상 또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을 도청 전체 것을 풀로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각 부서별로 나누어 보니까 어떤 행사는 시상금이 100만원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00만원 주는 것도 있고 서로 균형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풀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상을 갖다가 놓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얼마를 시상해 줄 것이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공무원 시상하고 민간인 시상하고 도청 전체 것을 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문화행사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년, 매년 지원을 해오고 특히 문화재 보수 지원해 줄 것이냐 저희가 지금도 문화재 보수 도지정 문화재 또 국가지정 문화재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이것은 우리가 보수가 필요하고 시장·군수한테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중앙에 요구를 하고 도비에서도 해마다 보수를 해 와서 어떤 보수가 시급한 도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복지회관 이것은 저희가 복지회관을 지금까지 많이 해 왔고 일부에서는 그것이 실용서이 없다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필요한 지역에는 이러한 복지회관을 해서 주민 복지를 해 주는 것이 이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계상해서 넣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지금 현재에 여기에 당초예산에서는 9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일반 예비비가 75억원이고 중앙지원 국고보조나 교부세나 또 양여금 이에 따른 부담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수정예산 제출할 때 또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재원이 있을 때 유보시켜 놓은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20억원은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다 다시 환원해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상정된 것은 아닙니다.
포괄 성격의 사업비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어떤 과거부터 해 왔다라든가 하는 근거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내역이 있으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포괄적인 성격으로 어디에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20억원, 30억원씩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집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화재 보수사업이 1년에 하는 것은 50, 60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50, 60개소를 몇 백만원 이것을 나열할 수가 없어서…….
20억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또 2억 2,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것하고 뒤에, 172페이지하고 195페이지 적힌 것이 특수추진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뭉뚝뭉뚝 찍혀 나왔는데 195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여러 군데를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자주 중복되게 나와 가지고 보시는데 혼선이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때로는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서 정하여준 기준이 있습니다.
각 시·도가 시·도 규모에 따라서 매년 해오던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도에는 3년 동안 이 실링이 계속 동결되어 있어가지고 3년 동안 비슷한 금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도지사님 이렇게 명칭을 비춰서 나온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개별적으로 직책에 맞는 금액 기준을 준 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195페이지에 있는 활동비 관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 추진에 따른 한도액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8억 8,000만원이라는 한도액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기준액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링 한도 내에서는 우리 총액 기준에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행정시책 추진, 일선행정조직 운영 시·군 행정지도 앞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이 속에 제가 짚지 않을 것을 짚는다고 할 것 같으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상경비가 여기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언뜻 느껴지는데 도지사 경비로 도대체 얼마나 나갑니까?
죄송합니다. 몰라서 묻는 것인데 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안 물어야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것을 누가 얼마 쓰고 누가 어떻게 하고는 그때 때에 따라서 틀리게 수시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마디로 누가 얼마를 쓰고 누가 얼마를 쓴다 이것은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난 11월 30일날 KBS TV에서 기획실장하고 KB에서 대담을 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사님이 얼마나 쓰십니까?” 하니까 “한 달에 한 1,500만원 정도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언뜻 계산해도 좋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뭐 짚고 넘어갈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게 과다계상도 된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간 그냥 넘어 가십시다. ……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역인 것 같아 가지고 당최 질문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이야…….
그러나 KBS를 보는 시청자들은 “아, 이 1,500만원 가지고 저 양반 하겠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했는데 하여튼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예산담당관께서 아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에 예산편성권자는 자사지요?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배분,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저희들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도정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마는 그 편성한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무국장님께서 정도 백년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벌써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은 결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 백년 문제도 충분히 시간상 추경에 다룰 수도 있고 의회의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추진 주체가 과연 우리 도청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 쓸 수 있는, 말하자면 공직자의 급여성 예산, 이건 법정예산이죠, 또 기준예산이 있어요, 기준경비가.
봉급이나 기타 공직자에게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급여성으로 결정된 부분은 그건 법정경비입니다.
그 법정경비 외에 기준경비는 업무를 할 경우에 지급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국내여비 같은 것 또 시간외 근무수당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십억에 이르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에 맞게끔 지출이 되고 있는가 또 여태까지 그래 돼 왔는데, 진흥원 예산을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94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불용액이 한 8,000만원 이상 됩니다.
진흥원에 그렇게 불용액이 생겼다는 거는 또 우리 본청에도 불용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제가 얼핏 봤습니다만…….
그러면은 이건 기준을 무시하고서라도 물론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야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지요,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예산을 사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불용액은 아마 해마다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를 해야만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어느 정돈가 하면 13시간으로 묶어 놨어요, 13시간은 확인절차가 필요없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급여란 말이에요, 급여!
시간외 근무를 하든 안 하든간에 포함된 걸로 보고 13시간은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려면은 퇴근시간외에 두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시간씩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여비에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기준이 이 지침을 보면은 도는 월 55,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원표하고 맞춰보니까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외에 여비가 업무추진여비가 특수업무추진은 여기 있습니다. 특수업무는 뭐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법무담당, 여론, 대민 활동비, 구급 활동비, 해 가지고 여비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나머지 여비는 기준에 없는 여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침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히 각 실·과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희복 위원님이 상당히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예산운영은 우리 도같은 데에는 지금 의존수입을 한 60%를 국고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판단,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비전이 있는 예산, 새로운 예산을 자꾸 요구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살림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경비를 다 제하고 또 지금까지 하던 농정분야, 사회복지분야, 건설분야, 모든 분야에 투자하던 거 중단할 수도 없고 이런 데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에 특수한 면을 갑자기 나타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은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예산특수성이 점차 나타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외 수당은 법정수당입니다. 사실!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13시간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나와 있는 법정수당을 기본적으로 주는 것, 그러니까 근무를 하든 안 하든, 그러나 근무를 하든 안 하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간외 수당 규정상 보면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시간외 근수를 해야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공무원들이 매일 3시간 이상씩 근무한다는, 그렇게 또 억지로 할 수는 없고 한 두 시간씩은 시간외 수당을 초과로 더 받을 수 있는 그 외에 퇴근시간외에 보통 한 두 시간씩은 다 근무를 하다 갑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월 13시간은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 비중도에 따라서 또 야근빈도에 따라서 60시간을, 1인당 60시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시간에 총액 그 경비를 가지고 부서별로 많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근무하는 데선 적게 받는 이러한 형평의 논리를, 그러니까 일에 맞는 보상차원에서 60시간이 계상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촌진흥원 뭐 얘기를 하셨는데 농촌진흥원은 상대적으로 야근빈도는 좀 적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농촌진흥원이라 해서 해마다 야근을 안 한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특수한 여건이 있을 때는 또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준경비는 그 기준에 산출기초에 따라서 산출해 주고 다만 집행할 당시에만 철저히 통제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는 부서에는 몇 천만원이 남고 어떤 땐 또 부족해 가지고 전용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란 자체는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예상하는 견적표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편성,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9월달에 내년도 1년 살림살이를 다 예상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우선 이렇게 견적 비슷한 추정치가 계상되고 다음에 예산서에서 집행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또 변동되는 기준이나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하신 지출 잔액이, 불용액이 150억원이나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결국 다 여비고 수용비고 수당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준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아서 불용액으로 전 각 부서에 있는 거를 모아놓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사실 그 내용을 따져보다 보면은 부서별로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모든 부서에서 남은 금액을 다 한꺼번에 계상해 놓고 나니까 그렇게 150억원이나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이 예산서대로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는 견적표대로 돼 있는 것이고 요구에 따라서 연도 중에 여러 가지 조례, 법령 기준 이런 모든 근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지출, 운영을 철저히 다루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감사를 의식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집행상에서 많이 걸러질 사항들이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관계는 지금 관서당 경비 부분에 여비가 있고 일반 또 사업추진 여비가 있어서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관서당 경비에 있는 여비는 관서당 경비는 사실 여비라는 세목으로 구분을 해 놓긴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6년도부터 각 부서에 부서단위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관서당 경비가 새로 생겨 가지고 그 안에서는 부서운영에 무슨 사무용품을 사거나 여비를, 출장을 가거나 책자를 사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해 주기 위해서 관서당 경비가 생겼습니다.
그래 그 속에는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관서당 경비, 여비는 정식 출장명령을 내고만 갈 수 없을 경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상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서에 들어가는 여비는 어느 정도 된다, 그렇다고 또 뭐 여비, 출장을 안 가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산편성기준은 어느 부서는 어느 정도에 연간 기본적인 출장을 갈 거다, 이게 지금까지 누년 그 가, 나, 다, 라급 이하해서 가중치를 둬 가지고 제일 많은 데서부터 제일 끝단위 10가지 부서를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일정률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 대비해 매년 저희들이 한 5%수준밖에 증가를 안 시키고 이렇게 죽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 지침서에 보신 뭐 감사부서, 세정부서, 이런 데만 여비기준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비라는 것은 어떤 집행에 있어서는 법정경비이지만은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으로써 정해지는 일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수한 기준을 가지고 꼭 세워져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여비기준에 따라서 집행은 되고 그 예산편성 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세정분야나, 감사분야나 이런 특수분야는 의무적으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거기에서, 지침에서 강조해 주는 미니멈성격의, 그 기준을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실지 운영하는 것은 실지 소요액대로 계상해서 이런 예산편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여비를 꼭 이게 무슨 여비고 또 사업추진 나온 것은 무슨 여비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어차피 관서당 경비의 여비는 융통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산 편성지침을 위배한 예산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산지침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관서당 경비는 해당 기관장이 수준과 기준을 정해주도록 저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관서당 경비와 우리 충청북도의 관서당 경비는 금액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형편이 좋은 단체는 좀 여유있는 기준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기준에서 정해진 것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그 등급을 두고 거기에서 1등급은 몇 개 부서, 2등급은 몇 개 부서, 이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부서를 나누는 기준은 줘 있고 관서당 경비의 총액에 대한 기준은 예산 편성지침에 주질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 단체장의 자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관서당 경비가 생기는 시절부터 대충 그 실링이 정해져 왔던 거기 때문에 매년 기관운영을 하면서 뭐 변동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전년대비 5% 증가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지침에 꼭 예산 여비가 얼마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를 편성한 것 아니에요.
시간외 근무수당에 13시간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공무원이 꼭, 자비로 출장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명령 못 내고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55,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1인당 여비를 가지고 있고 또 관서당 경비 중에서도 55,000원 외에 관서에 따라서 또 약간…….
집행요령에 “계상된 예산은 실제 출장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월액 여비제도는…….
제가 이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공직자들이 사업성 예산 위원들이 삭감할 때는 눈도 끔적 안 해요. 사업예산 깎으면, 일 안 하면 그만이니까…….
어차피 예비비로 편성해서 또 다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경상적 예산은 한번 깎이면 이건 살릴 방법이 없어요.
또 이건 어느 한, 두사람한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한테 다 관계되는 겁니다.
저는 다만 우리 예산이, 예산부터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투명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왔다.
그럼 금년도는 지사가 민선지사예요,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것이 우리 도민의 돈이고 내 돈이다, 도민의 돈이기 때문에 나는 도민들 앞에 책임지고 도민의 대표로써 예산심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예산을 그냥 따지지 않고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담당관님 그 답변의 말씀이 확실하지를 않아요, 불투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 왔다,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되고 그것이 뭐 해마다 5%씩 가산됐다 이거는, 기준은 뭐하러 만듭니까, 기준은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은 결국은 소모성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제가 이런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 여비말고 일반부서별로 업무추진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이게 바로 관서당 경비에 있는 것이 기본업무추진 여비예요.
그리고 기본업무를 떠난 특수한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한테는 별도의 여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여비 계상된 것이 각 실·과별로 다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비가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출장할 때 쓰는 여비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중앙부서에서 수시로 확인 나오는 사람들의 접대비성 여비지 그러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금부터 없애줘야 됩니다.
중앙부서에서 여기 출장 나올 때 여비 안 타가지고 오겠어요?
또 여기서 군으로 출장 나갈 때 여비 안 타가지고 갑니까?
결국은 맨 밑에서부터 위로 이게 이상한 먹이사슬이 돼 가지고, 물론 공직자들간에 서로 만나서 접대도 해야 되고 하겠죠, 그것은 정정당당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지 말로만 여비를 세워놓고 그 여비가 여비로 집행이 안 되고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사람 접대비로 사용된다면 그거 안 된다고 말씀 못하실 거예요.
그러한 예산을 그저 그냥 눈뜨고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는 못할 예산심사예요.
각 실·과별로 정원에 따라서 내부기준을 엄격히 정해 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에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관서당경비는 우리 직원 모두의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지 않으면 실·과로부터 상당히 항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러나 총액은 전년대비 5%를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기준은 도청내의 인원 실·과별로 인원의 기준을 정한 것이지 얼마를 어떻게 쓰라는 기준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여기도 안 나와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기준이 우리 도청내의 기준일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희복 위원님이 확실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침에 내려와 있는 것과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속시원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알고 있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못해 주시는 거죠.
여비문제는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이희복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으셨으면 점심시간이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얼마 안 남았으면…….
지금은 내무국만 하는 건데 아직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직까지 5개국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무국만 가지고 다 끝나는 것이 오늘 일정이 아니라 내무위원회 소관을 전부다 끝내줘야 됩니다, 오늘 일정상.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것이 남았으면 지금 질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아니면 많이 남았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면 중식을 한 후에 하고요.
오후에 일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중식 전에 내무국을 마쳐야 되는 것이 일정상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부언설명을 이제 하지 마시고 요점만 질의하시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회의를 빨리 속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건강한국토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국토사업이 뭔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도로 꽃나무가꾸기사업에 도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비로 지원할 성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한국토사업은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80년도 초에는 국토가꾸기사업으로 이름을 붙였고 그 이후에 ’85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전후해서 전국토공원화사업으로 명칭을 붙이다가 최근에 와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그간 우리가 오염되고 훼손된 국토경관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복지 수혜도가 높은 사업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당 추진사업비 기준이 한 2억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전체를 투자해서 ’93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조성사업은 우리가 내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도 100년이 되는 해고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시·군별로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길놀이행사든지 해서 중요한 우리 도내의 14개 노선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재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쪼개 가지고 몇 개로 나누었다는 얘기는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한국토사업은 교부세가 지원이 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골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국토사업은 건당 기준이 2억 정도 큰 사업이 되고 지금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원칙상 3,0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 우리가 농촌생활환경개선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상국도나 지방도는 관리청이 도가 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1개 시·군에 몇 푼이 안 가는데, 그 시·군에서 또 쪼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한 사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아주 미미한 돈이 들어갈 것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당 사업기준이 2억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은 1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많이 벌려지는 것이 아니고 1개 단위사업이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농촌생활환경사업은 우리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마을별로 쪼개져 들어갑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충북문화예술 행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도에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총 주관의 각 예술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거기에 저희가 조금 지원해 줍니다.
주로 청주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술행사를 구분해서 이것이 도단위 행사냐? 또 시·군단위 행사냐? 이것을 가지고서 하는데 물론 문화행사가 시·군에서도 문화행사 있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이 행사가 시·군단위 행사냐 도단위 행사냐에 따라서 시·군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도에서 일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겁니다.
다만 그 시행하는데에 그 단체가 그 장소가 청주냐 충주냐 어디 시·군단위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에 있는데 주로 여기에 그런 단체가 많이 있다가보니까 청주에서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농수산위에서도 그 4-H쪽에 그 신경을 많이 썼다시피 여기에도 보니까 새마을 쪽에다 굉장히 신경을 갖다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좀 지금 시대와 같은 조금 퇴색한 감도 있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 하는데에 대해서 한번 집고는 넘어가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요새에는 조금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쪽의 그것이 의미가 옛날의 5공시절 때보다 많이 퇴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문고육성은 앞에서도 새마을, 그전에 새마을 그렇게 해서 새마을자가 붙어서 그렇지 농촌에 문고 이런 거 하는 것은 새마을자가 붙든지 헌마을자가 붙든간에 농촌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문화수준을 높이자는 것이고, 자녀장학금도 다 농민들 자녀들한테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에 새마을자가 그전부터 붙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마는 이걸 저희가 조례에도 만들어져 있고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시죠? 그러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원·국을 동시에 하게 되므로 혼선을 막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원·국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혼선이 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 관계상 질의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원·국장님들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만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진행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좋고, 우리도 이거 페이지가 엉켜가지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민방위국 하고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하고 그 다음에 도민교육원 하고 이렇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민방위국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민방위교육 VTR 교육교재는 ’95년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게 계상된 게 아닙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제작한 것을 저희가 복사해서 각 시·군에 1부씩 배정하는 겁니다.
예, 이희복 위원님.
273페이지에 있는 자선단체 자본보조에 비상급수시설하고요. 그 274페이지에 있는 자선단체 자본보조에 비상급수시설 평시 활용해 가지고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어디에 무슨 사업인지 또 평시 활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평시 활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 274페이지 민방위자동경보수신기 설치 이거 국비 100%, 국비지원사업인데 안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것이 4,200만원으로다 사업비도 증액이 되었고 사업내용도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국 소관은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최선환 위원님!
362페이지에 디지털피아노가 있고 노래방 연주기가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만 꼭 이것이 필요하고 도민교육원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농민은 해당치 않고 꼭 공무원들한테만 이것이 해당됩니까?
도민교육원에는 기 노래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노래방 연주기라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개신동에 있는데 내년 7월말이나 8월초쯤 해서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로다가 이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시킨 겁니다. 디지털 피아노는 또 공무원들이 오락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에 활용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367페이지에 연수대회시상금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랬는데 이건 너무 나눠먹기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인데 367페이지에요. 이렇게 보니까 3개 시·군에 해당되는 것인데 최우수상이 300만원이고 우수상이 200만원, 100만원이 장려상인데 매년 돌아가면서 시·군단위로 나누어먹기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향래 위원!
그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하고 이게 그 인근 거리에서 서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교육은 시기별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농한기, 농번기 관계없이 그 교육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마는 이 도민교육원에서 하는 농민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은 대체로 보면 뭐 교육원 나름대로 그 문제점이,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농번기에 가장 바쁠 때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게 좀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으로 좀 프로그램이 짜졌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 각 분야별 뭐 교육을 하다가보니까 농번기에 교육생이 없고 하니까 해당 공무원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을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물론 해당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서 농민들한테 지도를 해 주는 것도 참 다소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원래의 목적은 그 전문분야인 농업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기계화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해당 농민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농번기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의 그 교육일정표에 대해서 교육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할 수 있는지 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위원님께서 교육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무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먼저 예산심사 때도 교육시기라든가 대상자 차출 또 외래강사, 저명인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다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이향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느 기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마 윤달 관계로 조금 시기적으로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제가 교육시기에 농번기를 택해서 하지 않고 농한기 때 하는 것을 계속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348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맨밑에요, 교육생 선발지도 및 수요조사 하고서 괄호를, ‘새’자를 넣어가지고 11명이 6회 해 가지고 19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교육생 선발지도 및 수요조사(기) 해 가지고 그것은 12명에 7회 해 가지고 252만원이 계상됐는데 위에 있는 것이나 밑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새는 뭐고 기는 뭡니까?
그래 새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새마을교육과의 표시고 기라고 하는 것은 기술교육과, 죄송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의 심사를 하기에 앞서 좌석을 정돈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284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 가지고서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789명씩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학교는 0.19,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0.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식으로 예산을 표기했는지 의문스럽고요, 다른 데 보면 중학생이 몇 명 해서 아예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가 중학생이 몇 명인지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몇% 해서 계상을 했다는 얘기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들은 일정한 통계를 매년 잡기가 어렵고 또 기관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 여기서 나오는 0.19, 이것은 총정원이 789명이면 그 중에서 중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몇 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국의 공무원의 통계를 가지고 일정률에 따라서 이것은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그래서 집행과는 다르더라도 대충 그 경향에 따라서 그 비율을 넣어가지고 인원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부서도 다 비슷한 추세입니다.
임의로 작성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 신규채용 되는 사람이 학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무원평균연령을 비교해 가지고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289페이지에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 해 가지고 40명, 10,000원씩 40만원 해서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4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 소방본부 인원이 41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0,000원씩 해서 그냥 식대정도만 했습니다.
내려준다면 소방서별로…….
그래야 소방서에서 쓰는 돈이라고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이렇게 1,800만원 딱 묶여있으면 소방본부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돼야 되지요.
나와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 내역하고 소방서별로 어떻게 예산을 줄 것이다,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세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신 말씀올리겠습니다.
내년도구급차 13대 들어오는 중에서 국고보조하고 지방보조가 50, 50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배치는 면 대기소에 11개소, 또 고속도로에 중형구급차 2개소 해 가지고 13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소방서에서 올라올 것이라고요.
소방서에서 어느 지역 구급차가 급하다, 이런…….
청주에 3대가 내년에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충주에 3대, 제천에 2대, 영동에 3대…….
청산소방서에 차량이 배치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요 취미동우회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요 직장동호회 지원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청 산하에는 20인 이하가 50만원씩 해서 15개 회가 되어 있고 20인 초과가 70만원씩 10개 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서에는 8개 동우회 해서 20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똑같은 의미 같습니다마는 어째 소방본부는 지원이 적어가지고 이래서야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묻는 의미가 다른 것인지 그점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있는 직장동호회는 저희 도청동호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청동호회는 저희 도청에 지금 1,000명의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동호회별로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청주소방서 동우회이기 때문에 소방서 총 인원에 대해서 비례하면 그래도 청주소방서의 20만원이 오히려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인원 비례로 했을 때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20명 이하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이 50만원이 됐다면 20명 이하로 해서 50만원으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20명 이하일 적에 15개소 해서 75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소방서에는 20만원 곱하기 8개 동우회 해 가지고 160만원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8개 동우회면 10명씩 됐습니까 아니면 5명씩 된 것입니까?
취미클럽입니다. 결국 직장…….
그럼 도청에는 직장클럽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인원도 많습니다.
바둑, 등산, 이런 경우에는 한 100여명씩 회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가지고, 물론 이것도 집행할 때는 또 이대로 집행이 안 됩니다.
사실 우선 편성되는 자체가 그런 것이고.
그럼 도청은 근 1,500명이 근무하는데서 동호회별로 50만원을 주는 것이고 청주소방서의 경우는 전직원이 200명 되는 데서, 또 거기서 8개 동우회로 나누어서 할 때 그러면 총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비슷비슷한 추세에 있습니다.
차별화는 아닙니다.
20명이 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편중이전에 볼 적에 20명 이하라는 것이 그것 안 됐다면 직장동우회에서 20명 이하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20명 이하일 적에는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50만원에 해서라도 4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계상된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10명도 20명 이하고 2명 되는 것도 20명 이하예요.
그러면 20명 이하가 50만원이 됐으면 여기도 역시 20명 이하가 되더라도 10명 됐고 그래도 50만원씩 계상돼야 되는데 어디는 50만원이고 어디는 20만원이고, 이게 잘못된 계상이 아니냐 이겁니다.
편중된 것 아닙니까? 이것 한쪽으로.
그야말로 동우회 지원경비인데 지금 도본청 직원들 할 때는 20인 이하, 20인 초과, 이런 것을 우선 명목상 이렇게 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회는 100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 7, 80명이 되는 회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화 돼서 운영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청같은 경우에 1,4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그 1/10 정도 인원이, 우리 도청에는 일용인부까지 다 합해 가지고 한 2,00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럼 2,000명에 1,400만원 지원하는 것이나 200명 되는 청주소방서에 동우회 경비로 160만원 지원하는 것이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이거지요.
이제 이 예산 산출하는 기초를 만들 때 청주소방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기초를 적용한 것하고 적용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총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할 때도 이게 다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본부에다가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이장 산업시찰이 없다면 반장으로 대체한다지마는 다른 데도 이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또 통장이나 이장이나 똑같습니다.
그 밑에 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출장소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장도 가고 거기에 반장도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이것은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왕 할려면 충청북도의 반장이 수천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보내야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간다니까,
출장소라고 그래서 특혜 준 것이 아니냐? 안 그러세요? 예산담당관님.
제가 알기로는 여타 시·군에서도 반장에 대해서 전체 인원을 다 대상으로는 못하더라도 일정 인원을 매년 선진지 시찰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출장소도 지금 347명 중에 격년제로 반씩 금년에 반 내년에 반 이런 형태로 견학을 시키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장들은 25,000원 정도를 상·하반기에 나누어 가지고 보상해 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아마 여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꼭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출장소의 행정을 원활히 도와주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장 견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경쓰고 있습니다.
반장들한테는 지방신문을 무료로 공급을 해 준다거나 이런 사기진작 차원은 각 단체마다 그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도 보니까 아까 내무국과 비슷하게 각종 추진비 내에서 그 풀사업 형태의 예산들이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391페이지 소정시책추진비 1,500만원인가 하고, 그 다음에 관외여비 소정시책추진, 그 다음에 403페이지 임의보조 문화제행사 지원, 52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 가지고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출장소장님께서 이렇게 이런 풀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풀사업비 중에서 일부러 도에 로비를 하셔 가지고서 도비를 많이 가져가실려고 하시는 것인지, 문화제 행사같은 것 보면 보통 시·군에 문화제 행사면 예산 한 1억원 정도 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1억 5,000만원이면 좀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는 가능하면 투명성있게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세세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항상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사항들이 풀사업비라든가 포괄 이런 문제들 경비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 왔는데 이런 데서 좀 시정이 필요한데 말씀 좀 해 주세요.
가, 나, 다급이지만 다급도 한 4분지 1 정도 이렇게 추진비가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풀사업비라는 것은 과거에 이 포괄재량사업을 해서 일괄 계상했던 것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을 개량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선거 때 선심성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앴다가 다시 중앙으로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실제 일선 시장·군수가 활동을 할 때 보면은 마을이라든가 이런 때 긴급히 소규모사업같은 것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편의에.
그랬을 때 그때그때 다시 추경이라든가 재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일괄 계상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세운 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이향래 위원님 하십시오.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관 20개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저희가 증평사회복지관 해서 거기에 보면 복지관에 원장이 있고 또 보육사가 있고 이래 가지고서 그 직원들이 저희 시설이 있는 그 지역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20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 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입니다.
‘관’자가 아니라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고아원, 정신질환자들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박약아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한테 처우개선 차원에서 7만원씩 매월 수당격으로 해서 주는 거지 사회복지관운영 종사자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501페이지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인들을 일거리를 드리고 또 노인들을 공경한다는 경로사상 측면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과 틀려 가지고 교통봉사대 운영하는 걸 보면은 그 나름대로 경로당 아니면 노인회원들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들이 아침으로 조를 짜면 교통법규라도 다소 알고 또 걷기라도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시면은 다소 이해가 가는데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우리 노인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은 그 분들도 조를 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일 식전에는 어느 분 어느 분 나가다 보니까 사실 거동이 좀 불편하다든가 또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호루라기를 불고 하는데 오히려 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불편스러운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른 측면으로 경로당 지원을 한다든가 다른 측면에서 노인들을 공경하는데 예산을 세울 일이지 이런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이다 해 가지고서 이런 명분을 세워서 노인들을 경로해 주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교사고 공무원이고 위반하면은 쫓아가서 스티카 적어다가 고발도 하고 이럴 정도로 하고 저희 네거리에도 아침저녁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못하고 지금 사회참여를 하시고 활동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평국민학교 사거리, 도안국민학교 앞에 해서 2명씩 해서 6명을 교대로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도에는 몇 대나 있어요, 이것이 처음 나온 거죠?
저희 행정에서 지금 도입을 막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도의 각 국에 한 대 정도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편리한 컴퓨터라서 장기적으로 이게 많이 보급이 돼야 될 형편인데 저희 예산형편상 연차적으로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단체 행사하는데 지원요청을 할 때 거기에서 적정 금액을 지원 해 줍니다.
예를 들면 무슨 상이군경회라든지 또는 무슨 자선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거기에서 임의보조에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서…….
임의보조단체는 그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저희 도같은 경우에 7억 7,7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우리 증평출장소는 그 시·군단위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그 기준액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들도 임의 풀보조단체를 금액을 갖도록 돼 있기 때문에 증평출장소에서도 시·군단위의 업무에 수행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에 준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청빈공무원 시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증평출장소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다.
100분의 4입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청주시하고 저희 증평출장소 관내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음성 있을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향토민속자료관 해 놓은 것 그래서 우리가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민속용품자료 이런 것을 수집해서 그 지역에 자치단체에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후세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러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지금 문화원 옆에 거기에다가 대지 한 350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건평 한 150평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역대 지사님들이 증평의 여러 가지 문화원 설치하고 시승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공약을 하셨던 그런 내용이고 또 여기 소장품들은 지금 기증하겠다는 민간인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출장소를 발족할 당시에 지금 초중리, 청주서 가시다 보면 증평 들어가기 전에 공터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파크호텔 가기 전에.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개발 형식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법적 조치라든가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영개발로 하려면 적어도 8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그 땅 14만여평을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 4년여간 부동산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잘 안 되니까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적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특별회계 파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고시해 가지고 놓은 게 내년 4월달까지면 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그때까지 안 하면 이제까지 개인 소유토지에 사용제한을 했다가 아무런 시책도 펴지 못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소유자들이 그럼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구획정리 방식으로라도 이것을 택지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을 이번에 새로 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이번에 여기 4억원을 계상을 하고 저희 출장소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설계,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은 공영개발에서 특별회계로, 예결위로 넘어왔을 것으로 압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 115억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감모율을 50% 정도 적용해 가지고 115억원만 가지면 체비지 나오는 것을 팔아가지고 그걸 보충하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구획정리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해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를 상회할 경우, 55%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감모율이 많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서 도로 편입되는 것, 이것은 앞으로도 일부 일반회계에서 도로 개설 때 넣어가지고 감모율 50%선에서 하면, 지금 예를 들면 평당 한 30만원 갈 수 있는 것이 하고 나면 한 70만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상은 한 100만원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 땅 자기가 100평을 가진 사람이면 50평 자기 땅이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비지 관계는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용지 같은 것, 그것을 적극 유치하면 공영개발사업 쪽에서 적자라든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요, 농촌문화생활시범마을육성, 1개 부락해서 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 갖고 집 한 채도 못 짓는데 어떻게 문화생활 시범마을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마을 자체를 전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종합복지회관이나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놓고 5,000만원…….
한 가지만 더, 54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보상금,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보상, 거기 증평출장소 내에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돼 있지요?
522페이지 농어민후계자 대회에서 전국 대회하고 자체대회 해서 나누어서 1인당 20,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증평출장소 후계자가 총 106명입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7만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106명 전원이 참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원할 때는 물론 사람 숫자 106명을 저기하지만 농어민후계자협의회에다가 일괄 그 기준에 의한 것만 지원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522페이지에 그것 외에 거기에서 정액으로 얼마씩 지원을 안 해왔느냐 그거지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지원해달라 하면 지원을 해야…….
505페이지요, 보상금, 부녀일반, 여성단체 임원교육은 5만원씩 해서 30명 해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주부경제 교육에는 500원씩 300명에 4회 해 가지고 60만원이 계상됐어요. 500원씩 해 가지고 이것은 점심값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인데 그것은 또 300원씩 계상됐어요. 500명이 1회인데 이게 300원짜리를 뭘 주는 것인지…….
아주 사생아 만든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조금 먹고서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아예 500원이면 500원이지 300원, 500원…….
지금 지적하신 대로 500원, 300원 단가를 부기상에 잘못 맞춰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음료수대면 음료수대, 또 식사대라면 식사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가를 통일시켜 가지고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이 있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교육비를 많이 줍니까?
4박 5일에 중앙에 갔을 때는 22만원 정도의 여비 충분히 나옵니다.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 숙박비, 식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구내식당 시설이 있는 데는…….
거기다 교육비를 별도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는 것이지?
이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교육받는 분 사실 없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교육생을 선정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이렇게 과연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증평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421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국토사업은 아마 내무부 소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 사업이에요.
그런데 증평출장소만은 유독 교부세가 1원도 없이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라고 별도로 나와 있지요.
교부세, 도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교부세란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는 교부세로 해 가지고 국비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돼 있는데요.
내무국에서도 그게 안 나와 있어요.
20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건강한 국토사업 해서 교부세로 3억5,000만원이 오고 도비로 3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는 이제 7억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또 8억원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군에 교부세를 3억5,000만원은 있고 증평에는 별도로 도비 1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것이 뒤에 와서 도비 부담하는 것이 다 증평에 들어가 가지고 증평은 순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도 자체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208페이지에 보시면 바와 같이 도비를 3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1억원은 증평출장소는 별도로 시·군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평출장소는 어차피 다 도비부담이 됩니다.
원래 5,000만원을 교부세를 주고 5,000만원을 우리 도비 부담하고 이런 형태를 밟아야 되는데 총액적인 개념에서 교부세 3억5,000만원에 우리 도비 3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니까 증평은 다만 우리 도 출장소이기 때문에 전액 다 도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도 또 8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부세, 도비, 시·군비, 이것을 총액 개념에서 봐주시면 차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교부세를 받아봐도 교부세는 결국 우리 도비와 비슷해집니다.
도에서 받았을 때는 어차피 5,000만원씩 교부세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는 되는데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는 전액, 항상 뭐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다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냥 총액개념에서 이 증평분을 공제를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군에 배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속자료 문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50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보조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라면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가서 김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하는데 자원봉사하는데 1년에 1,500만원씩 지원을 뭘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물품을 사줍니까 아니면 김장거리를 사줍니까 아니면 교통비를 줍니까?
그랬을 때 봉사자 간담회 및 교육여비가 85만원이고 지금 자원봉사 사업으로 한 것이 1,500여만원, 이렇게 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하루에 5,000원씩…….
그분들이 수당을 1일 몇천원씩 받고자 해 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없어요.
문제는 이 자원봉사센터에 사회복지요원인가 사회복지사를 두더라고요. 인건비예요 이게. 있지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자원봉사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한 사람 인건비가 1,000여만원 돼요.
이것이 인원을 지금 줄여야 된다, 경제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역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요원들이 각 시·군에 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정규적인 인원을 1명 쓰고 있다고요.
이 1,500만원의 대부분이 그것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이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보상금이다,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라고요. 그것은 잘못 집행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그렇게 인건비성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 가지고 증평어린이집 아동영양급식하고 충청어린이집 아동 영양금식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도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부 공통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똑 같은 기준입니다.
만약에 출장소장님, 다른 시·군에는 이러한 지원이 안 되고 증평에만 되면 100% 삭감을 하겠습니다.
시·군에 공통이라고 하니까 공통으로 되면 증평만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보상금 내역을 보니까 4-H회의 참가자 급식해 가지고 5,000만원씩 90명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평출장소에 4-H회 회원들이 몇명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이것은 저희들 양 개 면에 보상비로…….)
(○집행기관석에서 ― 약 4회 내지 5회씩 순회하면서 지도자와 같이 순회지도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 공무원들이 …….)
다른 시·군에도 농촌지도자 회장도 활동비 줍니까?
다른 시·도에 회장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자 회장을 줄 수 있어요?
여태까지 줘 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소장님, 증평출장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형평이 맞질 않아요.
물론 작은 예산입니다마는 각 실·과마다 틀려요.
어느 과에서는 예취기날을 가는데 4,000원이면 된다, 또 어느 과는 2만원씩 든다. 각 실·과 예취기 부분을 빼보세요.
또 어느 데는 수리하는데 1회에 1만원씩 드는 어느 데는 1회에 5만원씩 든다고 되어 있고 실·과간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단가가 틀려서야 어느 분이 예산을 취합을 했나 몰라도 이러한 것은 통일을 시켜주셔야죠.
어느 과는 그 예취기는 퍽 좋은 것도 아닐텐데 예취기날 하나가 4,000원에서 2만원까지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예산 심사하기가 그런 것이 나오면 싫죠.
바로 여기에 예취기 수선이 5만원이에요. 예취기날 구입하는 것은 4,000원이고.
그런데 앞에 있는 예취기날 한번 보세요. 그것은 2만원으로 나와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정비란에 보니까 증평~청용간 0.5㎞, 연탄~화성간 0.6㎞ 사업비가 2군데 것이 14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군도면 괴산군도입니까? 증평군도입니까?
그게 군도라고 하기에 개념이 뭣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도로 모든 게 괴산군의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고 행정구역상의 저기는 지금 현재 괴산군 증평읍 도안면 이렇습니다.
행정권한만 지금 출장소 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가 괴산군 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느낌이 사업비보다 보상비가 엄청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군도로써 적절한 것인가는 아마 생각이 되어야 될 부분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출장소 예산을 다룬다는 것만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증평에 계시는, 증평에서 선출된 군의원이라고 그럽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가 조례개정할 때는 괴산군조례와 도시계획위원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고 여기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군의원님들은 역시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모르니까 소외의식이 있고 그런 것이 문제인데 지금 얘기대로 저희 증평출장소는 시든지 독립된 자치단체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전제는 자치단체를 전제로 출장소를 만들었겠습니다마는 원래 출장소 설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해서 원격지 주민의 생활편익하고 개발촉진을 위해서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증평은 3개 사단이 있고 청주시 외곽으로서 이러한 특수한 것이 있고 또 거리상으로 하면 저희가 군청이 있는 괴산군까지 가려면 25㎞ 정도를 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상이라든가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부득이 독립된 자치단체가 될 때까지는 출장소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빨리 개발 투자를 해서 일찍 독립을 시키든가 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자원봉사자 교육이라고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밑에 원거리 외래강사 초빙 보상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사뭇 외래강사 초빙을 했는데 청주여성회관에도 그전에 사뭇 이러한 항목이 섰다가 지난 번 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외래강사 초빙의 이 항목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평도 원거리 외래강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김천주 중앙의 주부클럽 회장도 초빙해다가 강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에 대해서…….
그런데 1993년서부터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원봉사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읍·면·동에 가보면 새로 모집하는 자원봉사자하고 또 기존에 있던 새마을부녀자하고의 단체가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른 사회 단체는 예산을 중지하면서 굳이 새로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는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서로 논의하다가 이게 3년 정도는 이 시책을 시행해 보고 나서 결정하자고 해서 그대로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식비 같은 것으로 지원이 된다 3,000원이고 5,000원이고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교육에 3만원씩 주면서 한다면 자원봉사자교육이 되겠는가. 그러면 실비를 주는 것인데.
가정복지국 예산에는 이러한 항목이 없습니다.
이러한 도대회나 이러한 데에 나가는 데에는 대회비를 보상해 주지만 기타 회의에 참가할 때는 식비로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원봉사자에다가 일비를 준다면 그 말 자체가 자원봉사자가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행정기관 쪽에서는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데 최소한의 보상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이것도 저의 느낌은 저희만의 것이 아니고 각 시·군 봉사자들 다 집합교육을 시킨다든가 도 단위에서 할 때 각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여비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도비에서 지원할 때는 식비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되는, 계상되는 그 액수는 그것이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두번씩 한달에 4번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가 기타 불우한 노인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그때 실비로 1일 3,000원씩 지원하는 액수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3인)
이병두 유명호 김준석 임헌용
권영관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이희복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우병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재식
지 방 과 장홍일성
사회진흥과장최영원
세 정 과 장김홍기
회 계 과 장신기철
민 원 담당관김태인
문화체육과장김종록
·민방위국
국 장정하영
민방위과장김성기
비상대책과장남기주
·소방본부
본 부 장이용태
소방행정과장홍병우
방 호 과 장김병묵
구조구급과장김철환
·공무원교육원
원 장유의재
교 수 부 장안병완
서 무 과 장노태우
·도민교육원
원 장권영주
서 무 과 장오재헌
·예 산 담당관곽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