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0월 24일(금) 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명 발의)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1.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0분)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41분)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협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일정에 중복됨이 없도록 사전 조율이 되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이고 감사에 필요한 서류는 11월 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명 발의)
(10시42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간 창구 일원화로 도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4년 10월 16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운영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의회의 교섭단체 간 창구 일원화로 도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선임 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2조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선임을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홍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6일 이숙애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간 창구 일원화로 도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 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명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선임을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 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선임을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개정안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임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 고유사무로 보아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의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관련된 조항은 상임위원장을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 최초로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 선임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선임의 기회를 어렵게 하는 면도 있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기까지 우리 여야 간에 여러 의원님들의 도의회 정상화를 위한 많은 협의와 또 노력들이 있었던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의회가 정상화되고 여야 간 정말 원만한 합의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과 또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까지 31명의 도의원 구성원밖에 되어지지 않은 민의의 의회에서 과연 이 교섭단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또 지방자치제가 가급적이면은 중앙정치의 어떤 적폐라든가 중앙정치의 그런 압력으로부터 좀 자율성을 가진 그런 의회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시대적 추세라든가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제가 드려 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원내대표 제도가 생김에 의해 가지고 이 원내대표에 의해서 교체선임이 좌지우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소신이 있는 그런 의정활동에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어떤 독소조항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해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숙애 의원님께서 어떤 해소책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사실 충청북도의회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 구성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실망을 끼쳐드리면서 양당 간의 어떤 갈등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서로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추후에는 이렇게 정당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히 도민들에게 어떤 불편함 그리고 실망을 안겨드리는 점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그 조례안을 통해서 양당 대표 체제의 원내교섭단체의 법적근거를 만듦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의, 그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점에 저는 주요 어떤 중점을 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은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체제로 돼 있지만 앞으로 도민들께서 무소속인 의원님들을 배출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제3의 정당 의원님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소수당에게 어떠한 의회에서 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비점을 서로가 보완해 가면서 아주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수 비례에 따라서 교섭단체의 대표께서 상임위원장을 선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두셨는데 의석수 비례가, 가령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6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이시고 한데, 정확하게 어떤 사사오입을 도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일정한 퍼센티지를 넘어섰을 경우에 한 석을 인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이번에 우리가 가장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협의과정이 너무 짧았고 협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의석수에 대한 비율에 대한 배분은 저는 충분히 협의과정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간담회에서 장시간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한범 윤은희 최병윤 엄재창
김학철 박우양 임순묵 이광진
정영수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최재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강호동
총무담당관강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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