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10월 2일(금) 오전 11시 6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지방관서의국정감사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회의원외7인발의)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지방관서의국정감사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제안)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방관서의 국정감사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회의원외7인발의)
운영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18일 제안되어 9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9월 28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경회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에 관한 규정이 1992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3622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의 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정된 소관실국의 명칭을 개정하고, 기 조례안에 상임위원회별로 각 사업소를 소관사항으로 하였으나, 각 사업소는 실·국소관 사항이므로 위원회조례에서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소관 중 내무위원회에 이번에 신설된 소방본부를 추가하고, 내무국소관 사업소인 자연학습원, 흥덕사지 관리사무소는 삭제토록 하였으며, 문사위원회 소관중에서 보사환경국소관 사업소인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정복지국소관 사업소인 여성회관을 그리고 산업위원회 소관중에서는 농림수산국소관인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업검사소, 가축위생시험소, 치산사업소, 임업시험장, 종축장, 잠종장, 내수면어업개발시험장, 도유림사업소와 지역경제국소관 사업소인 농어촌공업유치사업소를 삭제하고, 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인 도로관리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충청북도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김경회의원외 7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장께서는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립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은 1992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 및 9월 28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농촌진흥원 온실 신축부지가 용도지역에 맞지 않을 경우, 타당한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토록 조건을 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은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도의회 의장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의장 보조직원의 별정7급 1명과 의회공보기능보강을 위한 공보전담 직원, 행정 또는 별정6급 1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써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조문 중 사무직원의 정수를 48명에서 2명을 증원한 50명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조합 및 조합주택은 주택이 없는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코져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코져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주택건설 촉진법에 근거하여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조합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조합주택 및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범위, 조합주택에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자구를 삽입 및 수정하는 내용이며,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동 도서관에 대하여 도세과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비영리 사업자가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바,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설정된 사단법인이 의료법 제30조 제2항 4호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개설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가 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코자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앞으로 사회복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회간의 주요내용은 재산취득에 있어서 첫째, 잠종장 부지 매입으로 청주시 용암동소재 잠종장 부지일부인 14필 33,370㎡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용암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케 되는 바 잔여 면책으로써는 원잠종생산 및 시험사업이 불가능함으로 잠종장 부지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써 농촌 유휴인력이 풍부하고 마을이나 농경지가 적은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130-1외 146필지 2십만㎡를 잠종장 부지로 취득하여 잠종장을 이전코자 하는 것으로 둘째, 농촌진흥원 온실 및 건물신축으로 현재 농촌진흥원에서는 1,983㎡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 및 채소류 등은 경작하여 시험 연구한 영농기술을 농가에 이전 보급하여 주고 있으나 비닐하우스의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재래식인 바, 화훼실험용인 환경제어 현대화 온실 180㎡ 신축하여 첨단기술에 의한 영농재배기술을 연구코져 하는 것이며, 농촌진흥원 직제 변경에 따라 경영과와 원예과가 신설됨으로 부족한 사무실 324㎡를 증축하는 것이고, 셋째로 옥천 시설포도 시험장 온실 및 건물신축을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포도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을 시험 연구하여 국제경쟁력에 대처하기 위한 ’92년 2월 옥천군 청산면 산계리에 시설포도 시험장을 설치하였는바, 이에 따른 온실, 관리사 및 관사 등 부속시설을 신축코져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증평출장소 건물 신·증축 및 부지매입으로 현재 증평출장소 건물 3,157㎡에 앞으로 시승격에 대비하여 부족한 건물 1,650㎡를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증축코자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회관 1,650㎡, 노인회관 225㎡를 신축하고 농촌지도소, 보건소, 증평출장소장 관사부지와 지역 내 쓰레기 매립을 위한 매립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다섯째, 충주의료원 영안실 및 의사숙소 신축으로써 충주의료원 영안실을 현재 조립식 가건물 148㎡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현대식 건물로 영안실 511㎡, 의사관사 615㎡를 신축하여 영안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환자관리에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322-8외 33필지 7,296㎡는 도유지로서 수원 청원군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바, 이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매각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제정, 개정 및 재산취득, 처분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의 설립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립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립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주택건설에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주택건설에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충청북도)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산업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는 본 안건을 1992년 9월 29일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다시 위임되었던 사무를 1992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등에 개정 시행과 함께 그 권한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표의 탈착허가 외 4건의 사무가 내용변경 없이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사항으로 신설 위임하려는 것이며 금년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업무 시군위임 확대계획 추진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 배포 및 봉인사무 외 5건에 있어서는 이용주민의 민원 편의도모 및 해당 시군 지방세 세입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의 위임조례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결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위원장이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8. 지방관서의국정감사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제안)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8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김기한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지방관서의 국정감사에 관한 건의안이 채택되어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0여년간 지방자치의 공백을 청산하고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민주화시대, 다원화시대, 지방화시대를 외치면서 우리 지방의회가 새롭게 탄생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실시 2년차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서에 대한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고자 본 건에 대하여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하여 김기한의원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의원께 나누어 드린 건의문안 중 제일 끝부분의 중앙감사제는 국정감사제임을 정정하여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준규국회의장님께.
민주화와 지방화의 물결 속에 민주안정과 국가발전에 노심초사하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국회의장님께 온 도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공백기를 청산하고 전국민의 기대와 환호 속에서 지방의회가 새롭게 탄생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년이 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헌법상 지휘감독의 상하관계가 아니고 사무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 협의 내지는 동의와 같은 협력, 협동의 관계에 있는 동등한 입장이며, 따라서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지방자치제의 이념과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가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당연히 국회가 감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와 구분이 없고, 그 사무에 대한 행정책임도 역시 국가가 지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장이 쥐고 있으며, 국가위임사무도 상당부분을 지방예산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위임사무와 고유업무감사권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계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자치단체는 감독원은 물론,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관계부처의 감사, 그리고 자치감사에다 지방의회의 감사를 추가하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 감사까지 가세할 경우 자치단체는 행정본연의 업무보다 연중 감사준비와 수감사무관리에 여념이 없게 됩니다.
둘째,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2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경우, 국민적 이해와 공감의 어려움으로 국회의 위상과 권위가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세계의 자치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넷째, 지방의회에서 당연히 감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서에까지 국회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부당한 일이라 판단되오니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는 폐지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서에 대한 국회의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김기한의원이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건의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장의 안으로 해서 의안으로 상정된 이 원안에 대해서 이 안을 내게 된 충정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고 지방의원으로서 그 위상을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조도 다른 어느 동료의원보다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에다 대고 국정감사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개인에 대한 보조인력이나 또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먼저 요청해야 법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행할 적에 선서를 한다거나 위증을 한다거나 모든 면에서 집행부는 책임을 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증언법이나 국정감사가 별도로 있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선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증이 있다면은 응분의 처벌을 받기까지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전연 그런 보장법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실된 감사를 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지방자치제가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집권자가 임명한 단체장이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우리 행정감사가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고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 헌정사의 우애곡절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유사헌법 하에 국정감사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 암흑 같은 세월에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지난번 선거에서 국정감사가 부활이 됐습니다.
이 국정감사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필요 없는 거냐 하는 것은 법리론상 논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국정감사를 채택하게 된 동기는 행정부와 정당이 결탁해서 무리한 집행을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목적과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줘야 한다고 하는 큰 목적이 있어서 국민의 열화 같은 열망에 의해서 국정감사제도가 실시가 됐었던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은 앞으로의 정책자료를 찾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회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왜 국정감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받도록 하겠습니까?
제 자신도 앞장서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로써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 지금 국정감사를 금년에 실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정치이슈화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기에 맞추어서 하필이면 국정감사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정감사제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우리 의원들이 행하는 행정감사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야지 국정감사를 이 시기에 폐지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은 폐기를 해야 마땅하고 다음 기회에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 의견에 동조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두서없는 반대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동의로 여기에 찬성하는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본 채택문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 됐기 때문에 찬성발언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미 본 의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됐기 때문에 찬성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토론을 의장님이 한번으로 종결을 지을려고 하시는 것은 이 중대한 사안에 비해서 너무 졸속이 아닌가 합니다. 어느 안건이 나왔을 적에 물론 제안설명으로써 찬성발언은 됐을 겁니다. 반대토론 한번으로 토론을 종결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졸속 실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반대토론을 하실 분이 있다든지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실 분이 있다든지 하면 한번이나 두 번쯤은 또 기회를 줘도 무리가 없을 텐데 의장은 그것을 봉쇄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토론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고 이 안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의가 있으면 모르지만 일단 찬성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은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의장은 의원님들도 양해하신다면 본회의에 부의되었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가부 표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와…
운영위원회에서 본 건의서를 심의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민주주의이다 하는 것은 법을 서로가 지킴으로써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중앙국회의장님께 건의서를 보내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감사제를 폐지하여 주시고’ 그런데 도의회다 하면 국회법 몇 조를 어떻게 어떻게 고쳐 주십시오 하는 건의서를 내야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국정감사를 폐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그건 국가위임사무이니까 도의회에서 감사할 권한을 우리가 부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국회법 몇 조를 어떻게 어떻게 고쳐줘서 지방자치단체 도의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되어야 하고 국회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건의서를 내는데 무조건 폐지를 해라 해 가지고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공중에 뜨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찬반토론을 하시기 전에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지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안 자체가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의회가 성립된 이후에 건의문을 여덞 번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속전철유치특별위원회의 건의문만 저희들이 어떻게 됐다 나는 보고만 받고 그 외의 건의문은 중앙에 보냈는데 어떻게 된 회신이고 뭐고 보고를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막연히 건의문만 낼 문제가 아니고 건의문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국내 정치적인 현실로 볼 때에는 3월 24일날 국회의원의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지금 10월달인데 아직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장님한테 국회법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서를 내도 국회에서 아직 개원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 법을 개정할 입장도 못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부적당하다. 아직도 국회가 개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여당, 야당 지금 서로 미루고 당기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 때문에 자치법이 개정이 되기는 되겠지만 국정감사까지 개정이 될 그런 시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 심사숙고 하셔서 건의서를 내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채택 문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와 보류하자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이나 의사는 이걸로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유보하자고 개의하신 것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명 기립 )
다음에 박만순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반대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명 기립 )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명 기립 )
지금 유보가 14명, 반대 3명, 찬성이 10명, 기권이 5명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단순 과반수예요.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의 심사와 활발한 위원회 운영으로 현안 문제점을 적극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에 있을 제82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장기종합개발계획 2차시안 검토 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밀도 있게 심의 수정안을 종합 정리한 후 다음 임시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7명)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지 역 경 제 국 장석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