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6월 13일(목) 09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09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한 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09시37분)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이제 안전총괄과가 신설이 되는데, 안전총괄과 업무의 기능을 보면 재난과 관련된, 지역재난과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기존에 균형건설국에도 그런 유사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소방본부에도 이미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외에 별도로 안전총괄과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쌍방 간에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뭐, 하여튼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총괄과 설치에 따라서 기존에 재난안전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균형건설국의 치수방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 관련 업무는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전총괄과의 기능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총괄을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소위 말해서 사회적 재난, 인적 재난… 재난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사회적 재난, 인적 재난, 자연재난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재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던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의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총괄적인 상황 관리는 이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된다.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화재·폭발과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방본부에서 행동하고 일을 처리하지만 그 총괄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연재난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재난의 종류도 사회적 재난과 인적 재난을 합해서 사회재난으로 바꾸고 있고요, 자연재난은 그렇게 자연재난으로 해서 두 가지로 재난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정부가 지양하는 4대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과 같은 이런 분야까지도 안전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넓게, 폭넓게 안전에 대한, 국민들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민생사법경찰팀도 안전총괄과에 넣게 되는 거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상황 관리는 이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되고, 소방본부는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하게 되고, 자연재난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이 닥쳤을 때 안전총괄과가 하는 기능이 그냥 상황관리 측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재난 예방 및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 건지…
그러나…
그러면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대처하는 지휘체계가 지사님이 있고 부지사가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쭉.
그러면 지휘체제는 완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총괄과가 또 끼어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휘체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러면 국장이 그 재난 재해에 관련한 아까 말씀드린 개선적 그런 체계에서 지휘체계가 이루어질 건데,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그 지휘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에 있던 재난상황실도 이번에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 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난 발생 시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는 통제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실 자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종합적인 상황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되 업무, 그러니까 분야별 담당은 기존에 자연재난 같은 경우 치수방재과에서 하면서 종합상황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안전총괄과가 개입하게 된다는 그런 체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를 가지고 한번 따져 보자고.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행정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국장님이 지휘를 할 거고, 또 자연재난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일 집행은 균형건설국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 간에 어떤 서로 조정… 조정이라면 물론 지사님이 있으니까 물론 조정할 테지만, 그 둘의 관계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책임소재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과정에서 현장대응 쪽은 주로 업무담당 부서 쪽에서 할 테고요, 그걸 복구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민관 모든 동원을 해야 되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을 다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행정국장과 안전총괄과가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민관 협력을 다 이끌어내서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종합시스템, 종합컨트롤타워 그런 역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좀 모호하겠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9월 말에 태풍이 몰려왔다. 태풍이 몰려왔는데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부서가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행정국 소관인 공무원들이 전부 비상대기를 하게 한다든지, 또 태풍 피해에 대비한 어떤 지방세 감면조치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국이 있고, 또 각종 비상복구에 필요한 장비, 기계 이런 걸 준비시켜 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또 경제국, 또는 균형건설국 관련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보완할 필요가… 보완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으면서 이건 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안 계세요?
그냥 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말려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안전총괄과에 민생사법경찰팀이 있어 가지고 사법권을 준단 말이에요, 사법권까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존에, 아까도 말이 감사담당관실이 어떤 유사한 기능을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감사는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주기능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법권을 준다는 거는, 현재 이제 식품을 다루는 데도 사법경찰권이 있죠, 현재 있고.
도청에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데가 산림이 있을 테고 식품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사법경찰권은 사법권은 감사담당관실에 갖다 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감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내부의 조사나 또 공무원과 관련된 그런 민간인의 조사에 한정이 돼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은 민간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걸 사법 처리하는 것까지를 다 담당을 하게 되는데 지금 타 시도에도 보면 어떤 시도에는 감사과에 그 기능이 있던 거를 이번에 조정을 해서 안전총괄과로 조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그리고 대부분이 산발적으로 환경이면 환경, 식품이면 식품, 산림이면 산림 쪽에 현재도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요원이 있는데 이거를 안전총괄과 내에 특별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다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래서 흔히 요새 말하는 4대 사회악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모아서 통합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거를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함으로써 도뿐 아니라 시·군까지 이렇게 합동단속, 예를 들면 시·군에도 산발적으로 특사경들이 있는데 시·군 특사경들을 전부 집합해 가지고 가령 어느 특정지역을 서로 나누어서 집중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갖추게 됨으로써 일단 4대악 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차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시·군에 도와 같은 기능이 바로…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지금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구조인데 시·군에도 팀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시·군에도 과 명칭을 안전총괄과의 과 명칭을 도입을 하면서 기존에 안전재난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개편해서 팀 한두 개 정도를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한두 개 정도 더 신설해서 안전기획, 안전문화 이런 쪽을 더 보강을 하면서 기존에 재난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과를 개편해서 안전총괄과로 이렇게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묻는 거예요,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묻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야, 그렇지? ‘야, 안전총괄과가 필요해 가지고 도에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전총괄과를 거의 둬라 하는 그런 어떤 지시에 의해서 사실 세우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군에도 그렇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시·군까지 기구가 설치가 되느냐 하는 거를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방단위도 중앙조직과 맞게 개편을 해 달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하는 겁니다. 시·군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시·군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체…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군에는 이런 유사한 것이 설치가 된다, 기구가 신설된다 이런 얘기잖아!
간단히 얘기해 거기에 의한…
과거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문제라든가 아동문제 또 자원봉사센터 문제 등은 해서 일괄했을 때 과가 생기면 이쪽 부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예를 들어 총괄부서가 생겼다면 총괄부서에서만 보고체계가 됐는데 지금 보면 솔직히 보고체계가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큰 사고가 났을 때 이중으로 이쪽 보고하고 이쪽 보고하고 하다보면 얼마나 그게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더 복잡해질 거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서에다가 보고해야 되고 총괄부서에다가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중보고체계가 생기기 때문에 외래 신속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심증이 어차피 총괄부서가 생기는데 직원으로 하여금 보고체계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거는 하여튼 총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불상사가 큰 사고가 났을 때 면 제가 보면 서로 떠밀 것 같아요. 이건 너네 부서다 우리 부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하여튼 정확하게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먼저 간담회 시 보니까 우리 성과관리담당관을 창조전략담당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명칭이 변경되면 3.0 추진 해 가지고 창조행정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창조행정팀을 신설하는 그 이유하고 거기 업무가 어떻게 또 다른 업무가 또 발생이 돼서 창조업무가 되는 건지 하여튼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구조조정이 아니라 신설 설치하면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복잡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담당관을 창조전략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창조행정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은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부의 버전이라고 그러죠. 정부의 비전이 그 동안은 1.0버전이 있고 2.0버전, 3.0버전 이렇게 정부가 정부 일방에서 정부 국민 간 소통 그다음에 정부 국민 간 소통을 더 넘어서 개인까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3.0 정부로 가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공공정보의 어떤 적극적인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든지 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조경제 활성화, 또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과정의 어떤 집단지성을 구현한다든지 또 부서 간 칸막이 해소로 협업소통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기능에 맞게 그런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우리 조직 중에서 조직의 일부를 가감 조정해서 자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인력 증원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정원을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서의 기능을 좀 조정해서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나 자치단체나 또 국민, 개인 알권리까지 모든 것을 다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조직이나 지방조직 내에서도 서로 부서 간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더 협업을 강화해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이 창조경제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가 생기면 지사님하고도 직원 간에, 지금 얘기 듣기로는 직원들이 결제하러 가기도 이게 소통이 좀 어려워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결제하러 가는 것도 겁난다 그러고요.
지금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먹통이 돼 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과가 생겨서 소통이 더 잘된다면 다행인데 괜히 이런 것만 생겨 가지고 직원 수만 늘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사님 관계하고 직원 관계하고 소통이 지금 잘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 참여정부 그때는 굉장히 잘 됐었잖아요, 소통이.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먹통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까지 그런 게 영향이 오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양한 채널로… 직접 만나서 지사님을 뵙고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는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이나 제안이나 어떤 내용이든지 지사님께 다 잘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창조행정팀은 그런 소통보다도 좀 더 범위를 크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문제가 됐던 내용들,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권유하거나 요구했던 그런 시절을 벗어나고, 또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2.0시대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3.0시대는 국민과 정부가 직접 소통을 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까지 만들어낸다는… 이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소위 말해서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개인별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창조팀이다, 그런 창조전략담당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셨고 국장님, 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여기서 조례로 이건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고 우리 의제로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희수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강호동
자치행정과장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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