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2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바이오산업국
다. 재난안전실
라. 균형건설국
마. 환경산림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환경산림국
3.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5.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09시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5.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09시56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은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실현을 목표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활기찬 조직운영과 도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143억 6,3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20억 151만 원의 6.1%인 123억 6,223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은 세외수입 4억 6,531만 원, 지방교부세 45억 3,062만 원, 보전수입 등 73억 6,6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143억 6,3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20억 151만 원의 6.1%인 123억 6,223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소방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소방행정업무추진 3,099만 원, 소방보건복지향상 770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12억 9,265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1억 94만 원, 소방차량 및 보호장비보강 10억 원,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35억 2,000만 원, 기본경비 1,181만 원, 반환금 기타 20억 6,883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안전복합타운 건립 26억 3,3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대응예방과 소관사항으로 대응예방 기본운영 250만 원,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4,722만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6억 3,062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재안전정보조사 4,4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0쪽, 구조구급과 소관사항으로 119구조장비보강 4억 5,900만 원, 119구급상황센터 운영 6,4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 광역119특수구조단 소관사항으로 구조장비확충 1,0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32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사항으로 기본경비 1,1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 2,000만 원, 소방보건복지향상 790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3,05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6,123만 원, 기본경비 1,0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865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69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4,993만 원, 기본경비 4,3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쪽, 충주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815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2,00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1억 5,600만 원,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설 26억 1,137만 원, 기본경비 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9쪽, 제천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565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60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3,300만 원, 기본경비 2,4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 보은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295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27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4,000만 원, 기본경비 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2쪽, 옥천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차량유지관리 152만 원, 소방보건복지향상 245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2,00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7,909만 원, 기본경비 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4쪽, 영동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415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287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5,954만 원, 기본경비 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6쪽, 증평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115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28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300만 원, 기본경비 5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진천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445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2,39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1억 8,900만 원, 기본경비 1,9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괴산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345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2,050만 원, 기본경비 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쪽, 음성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77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1억 100만 원, 기본경비 6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쪽, 단양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245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8,130만 원, 기본경비 3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등 현장활동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27쪽, 직장어린이집 지원 이게 반환을 하시는데요. 이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개념이라는 게 직장에다가 어린이집을 두고 부모가 데려오고 또 끝나면은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그런 개념인데 월오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서부소방서에서는 13㎞나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부에서도 7㎞나 되고.
그래서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간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상당히 멀고 그래서 청주 시내 쪽으로 옮겨 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국비를 준 근로복지공단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맞지 않게 위치를 변경하는 건 불가하다 해서 부득이 저희가 추진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2 도청청사를 짓거나 또 우리 청주서부소방서나 동부소방서를 조금 나중에 옮기거나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거기에다가 같이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하는 게 맞겠다 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자 부분도 이게 나가는 부분이 한 900만 원 돈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계획하실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하셨으면 이렇지 않았을 건데 이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꼼꼼히 좀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80여 명 그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배치를, 수요가 있으니까 배치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보니까 협의를 하셨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그분들도 어차피 같이 소방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의소대원들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전센터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또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이 필수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가능하면 자격 취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 서에는 보니까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1급 자격 취득이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격 취득이 돼서 소방 활동에 좀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4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미취득된 게 60%인데 이거는 지금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육과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취득률이 2%에 거의 머물러 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대응능력 1급까지는 아니더라도 2급 정도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취득이 돼서 우리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앞서가는 소방행정능력이 배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취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매년 여기에 머물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의 대응능력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화재진압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꼭 필요한 자격입니다.
근데 우리 도내에 화재진압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42% 정도만 취득을 했는데 그 원인이 그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충청학교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적체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우리 직원들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소방학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학교뿐만 아니라 강원도 소방학교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래 5월 초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강원도 소방학교에도 위탁교육을 시켜서 취득률을 더 높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가 2급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또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1급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취득률이 높아지고 또 취득을 하더라도 급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화재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비가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관련해 가지고 14억이 계상이 돼서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착공단 해 갖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그리고 착공단에서 이렇게 설계변경 돼서 이게 평수가 늘어난 건지, 108평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바이오산업국의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부터 292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44억 2,3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2억 486만 원의 5.2%인 12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291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고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필수과제인 오송 R&BD 융합 연구병원 건립 연구용역비 2억 원, 바이오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사업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시와 시비 협의를 통한 예산확보로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7억 5,000만 원,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2차 예산 업무추진비 39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감염병 연구단 운영비 1억 원, 감염병 위기대응 R&D 지원 3억 원, 도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수출기업 인증지원사업 5억 원, 바이오기업 GMP인증 지원 사업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2쪽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2차 예산 업무추진비 390만 원, 한방천연물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으로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 3,600만 원, 한방천연물제품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 3,000만 원,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지원 2억 원, 그리고 도내 화장품수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5,000만 원, 해외 대형 온라인 유통매장 수출홍보 마케팅 지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과 현원증가에 따라 화장품천연물과 기본경비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바이오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코로나19 사태하고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이러는 건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같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감염병이 대개 보면 5년에서 6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최근 우리가 한 20년을 보면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한 방향으로 막 가는 게 좀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 준비도 하고 또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에 대한 어떤 우리 충북이 좀 중심클러스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 이건 공감을 하지마는 본 위원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염병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향후 5년 이내에도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좀 충분하게 또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관련 사업들이 보면 다 코로나19하고 예요, 거의가 사업이.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까지 바이오산업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단계별로 저는 로드맵이 충분히 돼 있어서 간다고 봐요.
근데 지금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이 글로 다 이렇게 쏠려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다 진정이 되고 이러면은 지금 행정력이나 뭐 이런 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관심을 더 쏟아 부어도 부족함이 많을 텐데 이게 진짜 올바른 방향인가는 전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거의 다가 코로나19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진짜 전문인력이 오륙 개월 사이에 금방 양성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제한된 여건이라든가 짧은 기간에 양성이 가능하겠는가 이거 뭐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도 아니고 지금 3회 추경 때 해 가지고 5월 달부터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짧은 기간에.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감염병 연구단 운영하고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보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계속 대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연구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 같은 걸 마련하는 게 난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관련 조례가 됐든지 제도를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단도 운영하고 이러셔야지 우리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제인가요?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너무 급하게 가는 성향이 있다, 물론 국가의 어떤 정책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기존의 바이오산업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동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질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우리 도비로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들은 정부예산, 국비예산으로 모두 반영을 시켜서 바이오 전반적인 분야를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 그런 과제들은 지금 차분히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우려에 섞인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사실적인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 보면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방바이오 쪽에 예산을 그동안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냥 원료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겠지만 여기서의 원료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원료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료 개발이라는 게 단년도에 금방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개발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료에는 고시형으로 건강기능식품 쪽을 보면 그러니까 천연물 원료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의 원료가 있고 또 화장품 원료가 있고 천연물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또 신약·제약 원료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식약처에서 고시형 원료가 있고 개별인정형 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형 원료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지마는 개별인정형 원료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정도의 독점을 하게 됩니다.
실례를 들면 대기업이긴 하지만 콜마가 당귀 같은 원료를 6년간 독점을 해서 연간 단품으로다가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독점을 해서 그래서 이 원료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면역체계 증진에 대한 관심도가 작년 대비해서 시장조사 네이버 같은 데 인터넷에 보면 90%까지 올라가 있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전국적으로 면역체계 관련된 이런 식품들이 경쟁적으로 더 심화될 텐데 그런 거에 발맞추어서 우리 기업들도 많이 생산에, 오프라인은 지금 5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일이삼 월 달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사업 시행을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 거기는 열 추출 시설 방식인데요. 이게 3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차연도에 소재 선정을 일단 하고 제형 연구를 하고 안정성 실험을 하고 2차연도에 유효성, 또 임상실험까지 거치면 한 3차연도까지 가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바이오 쪽에서도 그렇지만 농림분야 쪽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시작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먼저 시작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충분한 사업 논의를 하신 거예요, 과장님 이런 쪽에서는?
예를 들어 어느 기업 한 기업은 제일 잘된 기업은 작년 1년 치의 주문량을 2월 달 한 달 만에 들어왔답니다, 면역 관련된 제품이.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1쪽 의료기기 수출기업 인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고 이미 수출했던 기업 중에 인증지원 사업을 한 전에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물론 수출은 저희들 도내에도 30개 넘는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의 시험인증 비용이 약 한 7,000만 원에서 1억 4,0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나라별로 좀 틀리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0에서 9,0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도 한 삼사 개월씩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업이 일단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제상 20% 자부담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컨설팅이나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지원사업인데 지금 80%, 20% 하면 계속 연관성이 돼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출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50%, 50%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한번 국장님.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라는 것은 일단 100%로 보고 여기서 잡은 건데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부담액은 늘어날 게 분명하고요.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길러야지만 저희들 지역에서 탄탄하게 기업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인력 창출도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제도는 처음 시작은 하지만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바이오기업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맥시멈 80%가 아니라 도비 5억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기업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54억 4,9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6억 2,337만 원의 4.5%인 28억 2,5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사업명세서 251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등 13억 1,3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3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등 15억 1,0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15억 6,8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92억 2,780만 원의 8.3%인 123억 4,0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254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비상대비 훈련 급량비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7,865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2억 5,150만 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44억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15억 원, 제천천 재해예방사업 3억 원 등 총 123억 6,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요 도내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시설물 있죠, 그렇죠?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또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기 이병로 과장님 다음 회의 때도 뵐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계획으로는 4월 말로 지금 명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느라고 또 시군에 사업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인 모습 보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2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군 단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누차에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 차이, 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3배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하고 관련해서도 2015년 이후로는 계속 유지관리 사업비가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 이상 줄다가 2014년…
2016년 전 그 예산으로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지마는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정 제가 주민들 만나는 분들마다 꼭 말씀드려서 과장님의 어떤 그 노력이 조금이나마 오랫동안 주민들 마음속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장님하고의 만남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병로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 많은 도움도 받고 또 도정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퇴직하셔서 어쨌든 간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졌으면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다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로 과장님 우리 집행부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 정리하시죠.
그간 공직생활 중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자연재난과장으로서 또 여기 계신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건소위에서 같이 마무리를 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과 또 협조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무난히 마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재난안전실 그리고 자연재난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난안전실 소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이주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영역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920억 2,1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1억 9,468만 원보다 88억 2,69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69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2억 6,140만 원 등 총 82억 7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1억8,033만 원 등 총 3억 1,5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민원 서비스 지원 국고보조금 2,300만 원 등 총 3,0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2,081억 8,1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60억 3,404만 원보다 121억 4,70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0쪽, 균형발전과는 총 14억 5,5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10억 2,88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6,9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72쪽, 도로과는 총 22억 8,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61억 1,560만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에 14억 2,800만 원,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 3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도로정비 85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5쪽, 교통정책과는 총 23억 3,7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저상버스 도입보조 2억 7,050만 원,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18억 4,064만 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1억 2,636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토지정보과는 총 3,0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737만 원, 지적민원서비스 지원 2,3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총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65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총 23억 6,3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교통안전 위험시설정비 4억 원, 노후 포장도 보수 6억 원, 차량방호 울타리 정비 3억 원, 교량 점검용역 및 보수 3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총 24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2억 원, 보도설치사업 5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4억 5,000만 원,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87쪽, 도로관리사업소옥천지소는 총 1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8억 6,000만 원,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1억 7,7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지방도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소∼삼성 간 이 도로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삼성 간 도로공사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의 뭐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농원이, 아주 조경수목이 잘 가꾸어진 삼성농원이라는 데에서 보상에 이의를 제기를 해서 토지수용재결을 받아서 작년 말에 한 30억 원 정도는 공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삼성농원 측에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그게 다시 중토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쯤에…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의재결이 떨어져도 실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초에 금왕읍사무소하고 삼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님?
그런데 구도로를 지금 너무 길이 파인 데가 많고 그래서 긴급보수를 조금씩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여기 혹시 다시 계획이 있으신지?
금왕∼삼성 간 도로가 포장한 지가 꽤 오래되어 갖고요 지금 포장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금왕∼삼성 간 도로는 무극교차로에서 삼성면 대사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총연장이 15.4㎞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 약 10㎞ 구간에 대해서 균열이나 소성변형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급여 감소분에 대한 금액을 회사에…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운수회사에 주시는 건가요?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는 교통안전교육 및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께서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요.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고 밑에 다만 6조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비 또는 도내 시군별 연령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되기로는 아직 시군과의 협의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이 조례는 잠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건의드립니다.
방금 연종석 위원님이 시군별 의견수렴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셔서 심사 및 의결보류를 하고자 제안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여러 차례 개정의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다소 미흡한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원활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 요청 자료의 보완요청 근거와 심의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를 위한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심의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청렴도정 실현을 위한 위원회 청렴규정 등을 새로이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렴도정실현을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환경산림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14억 3,029만 7,000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 3,553억 2,085만 6,000원 대비 1.7% 증가한 61억 94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926억 334만 6,000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 4,823억 2,275만 원 대비 2.1% 증가한 102억 8,0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시루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6억 4,3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75억 1,781만 9,000원을 시도비반환금 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은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환수금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1,028만 1,000원으로 총 75억 2,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3,869만 4,000원을, 특별교부세는 2020년 산불대책비 4억 6,000만 원으로 총 15억 9,8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그 외 수입은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사업비 4,5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부터 301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6억 1,991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86억 6,227만 9,000원 대비 5.1% 증가한 9억 5,7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후 국회에서 추가 반영되어 신규 편성하는 두무소 및 시루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9억 5,7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 합산하여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국비교부결정 시 별도과목으로 교부하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재활시설 설치로 과목을 분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5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924억 3,828만 9,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805억 7,097만 1,000원 대비 14.7% 증가한 118억 6,7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운행제한 차량에 지원을 확대추진 하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149억 7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전기버스 수요가 감소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30억 3,9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8쪽까지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2,422억 8,539만 7,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2,468억 9,068만 7,000원 대비 1.8% 감소한 46억 5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사업 조기 추진으로 증액 조정이 된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93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여 감액 조정이 된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140억 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3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규모는 1,074억 2,675만 9,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054억 1,430만 7,000원 대비 1.9% 증가한 20억 1,24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불예방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산림방지목재 파쇄기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23억 7,7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부 시군의 사업포기로 예산이 조정된 지역특화조림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6,54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6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규모는 308억 3,299만 1,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307억 8,450만 6,000원 대비 0.15% 증가한 4,8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편성하는 국립 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1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이 조정이 된 수목원 코디네이터 보조운영 인력비 6,29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1쪽부터 39쪽까지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수입액은 120억 6,580만 2,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4억 6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총지출액은 120억 6,580만 2,000원으로 2019년도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반영해 주신 것으로 환경보전기금 활성화 방안으로 야생멧돼지 사체 임시보관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24억 6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환경산림국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해서 진화하는 데도 저도 가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이게 헬기의 중요성이 야 이렇게 크구나를 제가 아주 직접 이렇게 봤걸랑요.
우리가 전에 러시아에서 받은 헬기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났을 때는 작은 헬기가 와서 이래 하다 보니까 물 양도 적고요. 물론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남부지역도 그럴 거예요. 거의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헬기가 없이는 초동진화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머지 진화대나 이런 분들이 잔불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화능력이 있는 걸로,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마는 장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해서 더 빠른 시간에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하나 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산불감시하는 분도 그렇지마는 산불진화대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가파른데다가 돌이 굴러오고 이러면은 다치기도 하고 상당히 그런데 입는 게 그냥 신발하고 위에 옷 입고 방호복 입고 모자만 쓰고 거의 이래 가요.
그래서 이분들 하는 모습 보니까 야, 열정이 없으면 힘들겠구나 그런 모습을 봤는데 혹시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진화대 시군별로 1명씩이라도 해 가지고 포상을 한다든가 격려를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한 400건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다행히 한 6건, 7건 이 정도 났는데요. 진화도 어쨌든 헬기를 임차를 해서 상당히 초동진화도 빠르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안정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산악지역에 헬기를 투입해서 초동 진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산불진화대에 대한 시상금은 글쎄 제가 확실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산림과장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봄철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있습니다. 그래 봄철 산불이 끝나면 저희들 시군에서 진화대라든지 감시원 그분들을 한 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사님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보니까요 저희 지역을 예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국립공원도 있고 산림을 보다 보면 국유림을 관리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다 보니까 때로는 협조체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협조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구나, 이게 사실은 따지다 보면은 여기까지가 내 구역이니 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것 뭐 따질 필요 없걸랑요.
최대한 물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최대한 동원해서 초기에 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과장님 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체계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강화시켜서 모두가 협력 속에서 초기에 산불이 진화돼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 주세요.
되어 있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협조체계가 잘 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 구축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진화가 조기에 완료가 돼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이게 명세서 302쪽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왜 청주, 충주, 제천, 단양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11개 시군을 다 안 하시고?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도 지금 2019년에 280대 계획인데 175대밖에 못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쪽에도 그런 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대기관리권역 내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해당되는 시군은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홍보비하고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비는 각 시군에 130만 원씩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전단지를 배포하는 건데요. 홍보물 제작은 도하고 도의 본청만 하는 거네요.
이 홍보물 제작을 해서 누구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지금 홍보 도에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한 거는 어떤 도민들한테, 저희들한테 민원인이 온다든지 그런 분들 필요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한 500개에서, 450개에서 500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홍보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 홍보물 제작비를 홍보비로 각 시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할 때 편성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래 가지고 환경분야 우수시군 평가·시상 이래 갖고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돼요, 4,000만 원.
그다음에 포상금을 주면 또 환경분야 우수시군 평가·시상 상사업비, 사업비로 5억을 준다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젓번에 국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한 이야기하고 또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포상금으로 군에 굳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개인도 아니고.
상대가 군에 주는 거잖아요, 개인을 상대로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4,000만 원씩. 그렇죠?
그럼 군에서 이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다 쓰겠죠, 장비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요새 우리 도청에도 미세먼지특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세먼지 배출 그다음에 유독가스 배출 이런 데는 상시카메라 같은 거를 설치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잘 모르지만 법령 검토를 다시 한 번 따져 보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다가 이게 사용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관 대 관끼리의 이게 잔치에 불과하다, 돈 잔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재검토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환경기금이 지금 한 100억 정도 여유분이 있잖아요. 200억에서 3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쪼개 쓰지 말고 진짜로다가 어디 지역이 됐든지 간에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진짜로다 환경 사각지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갖고 예산편성 다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라든지 또 소규모사업장 쪽에 방지시설을 하는 것들이 촘촘하게 돼 가지고 사실은 CCTV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에 바로 설치가 될 텐데 물론 그런 분야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걸 사실 기금에서 하는 목적은 물론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기금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중에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물론 6개 사업을 추가로다 발굴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미처 발굴하지 못한 사업이 있나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계상을 하게 됐고 이 포상금을 계상하게 된 거는 지금 우리가 지표를 6개 분야에 한 12개 정도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관련 사업들이 또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1년간 환경사업을 한 거를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자 이래서 이거를 했는데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시상금이 때로는 다른 데다 쓸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시상금도 환경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 대 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기금을 어렵게 모아 가지고 돈 잔치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포상금 주는 문제는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다른 측면의 사각지역에 환경오염 또 오염수가, 환경폐기물이 배출되는 데 어려운 데 있으면 그런 쪽에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진기를 어떻게 보조를 해 준다든가 기업체에서 집진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럼 그런 데 보조해 주는 것도 맞아요.
도에서 10%고 20% 보조해 주는 게 그게 더 타당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다시 한 번 해 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환경산림국 소관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의 피해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지원계획, 지원 대상, 시군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 지금 석면 슬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한 삼사십 프로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에 오영탁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발의를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다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
(…)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윤남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수완 윤남진 김국기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안석영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이병로
·바이오산업국
국장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최응기
바이오산단지원과장이호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정진원
도로관리사업소장김만회
·환경산림국
국장이태훈
환경정책과장박대순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대응예방과장김상진
구조구급과장장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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