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3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취합하여 총 105건의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총 105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4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충청북도교육청 등 23개 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부교육감, 담당관, 국·과장을 비롯하여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63명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이자희 문의초등학교 스포츠강사와 김연숙 소로초등학교 방과후강사를 참고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명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 외에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3개 감사대상기관에 6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10시06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비만을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이 학생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5조에서는 교육감이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면서 학교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조에서는 비만 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해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도록 했고, 7조에서는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9조에서는 매년 학생의 비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집행청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청 및 직속기관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교 및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청 국 간과 직속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청 국 간 업무 조정사항으로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획국에서 교육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둘째, 직속기관의 업무 조정사항으로 직속기관의 고유 기능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교육문화원의 학생수영부 운영을 학생수련원으로, 교육문화원의 진천문학관 운영을 교육도서관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천지역 내 분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수련원의 제천분원과 제천안전체험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천학생회관 위치 변경 및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청 및 직속기관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기구와 기구별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3,336명에서 12명이 증원된 3,348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은 현행 3,015명에서 5명을 증원한 3,020명이고, 교육전문직원은 현행 301명에서 7명을 증원한 308명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고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 운영은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내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치료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학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괴산군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후기고등학교군은 일부 수정 및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중학교군(구)는 2021년 3월 1일 자 중학교 개교에 따른 학구 설정,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학구 지정 등의 일부 변동사항을 현행 고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기고등학교군은 청주·청원 통합 이후 정비되지 않은 읍면지역 제외를 청주시 후기고등학교군에 수정 반영하였으며, 학교 서열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충주시에 후기고등학교군을 신설하여 고등학교 평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학교군(구)은 2021년 3월 개교하는 가칭 청원2중학교를 청주시 중학교 제5학교군에 포함하였고, 민원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청주시 방서지구, 봉명·사창동, 강서1동, 남이면 일부와 충주시 중앙탑면 누암리와 창동리 지역,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지역을 공동학구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만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국 간 업무조정과 직속기관 간 업무와 부서 및 분원 조정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획국에서 교육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은 업무 관련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문화원의 학생수영부를 학생수련원으로 이관하고 진천문학관을 교육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업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수련원 제천분원과 제천안전체험관을 통합하여 제천분원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학생수련원과 제천분원의 거리를 감안할 때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안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자 교육전문직 7명, 일반직 5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3,348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중·고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 운영과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고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 운영은 청소년 시설 운영의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에 Wee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은 2021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괴산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지역 자원 발굴 등 업무를 괴산군 소재 교육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1억 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시군 단위까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안입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충주시 고교평준화에 따라 충주시 후기고등학교군을 신설하고 2021년 3월 신설되는 가칭 청원2중학교의 학구를 지정하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상교 위원님.
국장님, 이게 이제 이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원단체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교원인사를 관장하는 교육국 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임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육문화원에서 이제 진천문학관 운영을 교육도서관으로 이관을 하잖아요. 지금 타 시군에는 문학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타 시도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한 바는 없고요.
저희 소관 사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백곡지역에 있는 그 문학관 하나만 있습니다.
저희 소관에는 거기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천문학관은 저희들이 진천의 백곡중학교를 폐교를 하면서 거기에 폐교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문학관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현재 타 시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으면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내용 때문에 이관을 하고 이런 거가 이해가 되는데 한 군데밖에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문학관이라는 게 문화원하고 더 잘 맞을 수도 있는데 도서관으로 이관을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진천문학관을 도서관으로 이관하는 이유는 진천문학관에서 하는 주요 활동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 행사라든지 작가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주로 독서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교육도서관에서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업무 연계성이 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향후의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더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학생교육문화원의 의견하고 교육도서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향후에도 그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그때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수반됐는지 혹시 다 아시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조직개편 하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수차례 의회에서 또 책상을 옮기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때 행정국장님이 총무과장님을 하셔 가지고 내용을 워낙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거 조직개편을 제출을 하시면서 청주 교육청도 청주 교육청은 지금 국 신설하는 거 지금 여기 의회의 승인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 9월 추경 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3억… 얼마였었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 사무실 칸막이 만들고 하는 비용을 우리가 추경 때 통과시켰잖아요. 대충 얼마였었죠?
한 3억 5,000 정도 됐습니다.
비용 수반 관련된 거를 혹시 산출해 보셨나요? 지출을?
이번에는 최소화를 시킨 겁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조금 지켜봤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최소화시키려고 실 같은 것만 조금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한 1억 정도면, 본청의 저기는 8,800 얼마 정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도 들여서 실을 몇 개 정도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팀을 하고 과는 하나만 더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크게 많이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용에 관한 것도 미리미리 예측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서요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잘 파악해서 예산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의 좀 드리고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명을 증원을 할 계획이신 거죠?
예, 일반직 5명하고 전문직 7명 해서 12명을 증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최소화를 시킨 인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예컨대 지금 일반적인 기업들과 외부의 조직들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한 팀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다기능화를 대부분 다 추진… 그러니까 전천후 전문가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멀티기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조직을 슬림화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충청북도도 인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렇게, 혹시 한 5년 동안에 지방공무원이 몇 명이나 증가했습니까?
저희가 2018, ’19, 또 ’20년도에 지방공무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또 최근에는 지방분권에 따라서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잘 활용하고 하는 것이 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2019년도 3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에 각 부서라든지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아특수복지과를 신설하는 이유도 과장의 통솔범위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인력증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증원규모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사태 뭐 이런 현재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특별한 일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교육정책이라든가 이게 많이 바뀝니다.
선생님들 지원, 학교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걸 안 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당장 3월 1일 자에 개학이 시작되면서 현장 투입하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3월 1일 자로 만약에 조금 늦게 개편이 된다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주요업무계획 이런 것도 다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과에서도 팀별로 이렇게 인원이 나눠져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합해서 한 과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대돼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예산이죠. 예산도 지금 전반기 870억 감액 예산이 들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인원만 늘려 가지고 뭐가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일들은 움직여지지 않고 사람만 늘린다고 될 것이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여튼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총액인건비 예비 산정결과를 통보를 받았는데요. 올해보다 약 107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정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했을 때 12명 증원에 따른 인력 인건비 예산 한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인력을 증원하면서 주로 청주 교육청의 국 신설이나 과 신설에 대한 인력증원 소요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청주 교육청의 규모를 감안하시면 저희들이 올해 4월 1일 자 기준으로 전체 학생 수가 약 18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청주 교육청이 약 10만 8,600명 정도가 돼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 학생의.
그리고 학교 수도 저희들이 유치원 포함해서 807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주 교육청이 약 308교로 학교 수로 따지더라도 약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청주 교육청이 행정수요나 인력수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인력증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지원이나 행정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국으로 개편하는 이유도 청주 교육청의 학생 수라든지 또 학교 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고요.
또 그동안의 인력수요에 대한 청주 교육청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들이 급급한 현안 이후라든지, 또 인력증원 규모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감액 예산을 여러분들이 전반기에 870억을 감액 예산을 추경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인원들만 늘려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정말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산도 이렇게 부족해서 인원도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줘서 인건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를 않잖아요. 앞뒤가.
제대로 정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팀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올해 상황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아픈 얘기를 하자면 교육청에서는 올해 많은 일들을 덜하지 않았느냐, 감액 추경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신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 기존에 있는 인원들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고 그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총액인건비가 많이 교부됐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총액인건비 교부 현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최근에 코로나나 학교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됨에 따라서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의 인력은…
제가 청주 교육장으로 있을 때 청주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본청과 협의를 하면서 최소 증원 요청을 18명 정도로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학교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또 본청의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때 지금 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문제 때문에 업무에 따른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결원상태로 있거나 또 그 정원 때문에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직원이 이렇게 배치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기왕에 금번에 조직개편을 하려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18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감사업무도 본청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유·초·중 감사업무가 넘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원을 저희가 못 받은 상황이어서, 그런 총괄적인 업무분석을 통해서 최소 18명 정도는, 최소는 아니고 그냥 18명 정도가 있으면 학교업무를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정원 때문에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꼭 늘려주셔야 하는 그런 요인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요. 저희 이번 조직개편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열심히 해서 학교 지원을 위해…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 증원사유에 대해서 과를 신설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원하는 것은 반대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원을 늘리는 거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더 분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정말 870억, 물론 계속사업비 삭감이 많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870억이라는 전반기 예산삭감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겠다. 힘이 드는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 모두 다 힘듭니다.
그것을 감내를 하고서 만약에 이 12명 늘어나면, 아마도 본 위원이 판단키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것이고 학생 수는 주는데 왜 공무원 수는 늘어나느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됐을 거예요. 앞으로도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고, 예컨대 충청북도 교육이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성과로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이 됐든 인원 충원이 됐든 증원이 됐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당당하게 들어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는 안타까운 게 코로나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 새로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의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 몰라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공적인 기능들을 교육청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새로운 실·국이 만들어지고 과가 만들어지면 성과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고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이 과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보고를 당당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교육의 질, 성과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 교육청 직원들 모두가 학교 지원 업무 강화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에 더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청에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자면 집행청에서 직영이라고 하는 인력을 운용을 해서 직접적인 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소속된 분들은 다 또 공무원이 되겠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를 판단을 의회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주고 직영을 할 수 있는, 교육청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조례에다가 법으로 강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직제개편 얘기하면서 청주시 교육청의 리모델링 예산이 지금 오늘 이 조례나 정원이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이것도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또 올라올 텐데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지금 이거는 민간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판단을 맡기는 행위인데 결국은 사업을 분석해서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와도 되는데 문제는 예산을 올릴 때 이게 예산 항목이 틀려 갖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리게 되면 이제 의회의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동의도 안 받았는데 왜 멋대로 민간위탁 예산에 항목을 달아서 올리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회기에 미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직영에 관계없이 일단 사업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형 Wee센터 같은 경우는 가정형 Wee센터 남학생들, 중·고등학생 가정형 Wee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의회에서의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돼서 설명이 된 거고,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었나요? 시설비가 반영이 되었죠?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돼서 건물을 4억 5,000 주고 2층짜리 가정형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중에 시설과에서 리모델링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3월에, 내년 3월에 개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 교육위원회 아시다시피 많이 좀 바뀌셔서 또 다른 각도의 진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고, 저희 입장에서야 보면 교육위원회 계속 있던 사람으로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도 시설비로 승인해 주고 지금 와서 이제 민간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일단 인지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떤 거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가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이 학생들을 지금 우리가 가정형 Wee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그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서 학생들의 가정 복귀를 도와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한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진 분들이 민간위탁을 맡게 되면 저희들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아마 또, 정원 조례도 조금 전에 통과를 했지만 이 인원 때문에 늘려야 될 건데 그것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형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가정형 Wee센터에서 일정기간 거기서 케어 받고 치료 받고 상담 받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합형이라는 것은 기숙형과 그다음에 학교를 등교하는 통학을 겸해서 통합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학교로 등교를 하고요. 하교해서…
처음에 설립단계에서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문제가 노출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학생용을 먼저 설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센터장을 1명을 둬서 예산절감도, 이 2개 기관의 하는 일이 많은 인원들이 운영하는 그런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여학생 센터는 또 수탁기관 계약해서 주고, 유스투게더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형 Wee센터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센터라고 통합을 해서 이내에서 이제 위치나 어떤 운영은 틀리겠지만 남녀가 나누어져야지 기관 2개를, 남자 센터, 여자 센터를 해서 별도로 위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책정한 거는 올해까지는 청주 교육청에서 여학생용 Wee센터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도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이 좀 합리적이고 예산절감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또 다른 질의를 하겠지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만 동의를 받은 건데 별도가 아니고 통합해서 위탁을 주는 것들이 더 저는 이 위탁 주는 목적달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괴산 교육장님도 나오셨나요?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사실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올해 4년 차고, 4년 차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와, 지금 지역 교육청에 행복지구센터가 있죠? 어떤 기능과 역할이 틀린 건가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는 행복교육팀이 있는데 4명이 있고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지금 3명의, 장학사, 파견교사, 그다음에 주무관 3명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괴산하고 증평 행복지구 2개 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학생들을 키우고, 또 마을과 학교, 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중간 조직이 필요해서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참여 주체들마다 또 이 마을교육공동체에…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은 행복교육지구센터도 지금 이 지원센터의 사업내용과 같은 것들을 그 업무를 보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육공동체에 관련된 마을 자원도 발굴하고 활동가도 교육하고 프로그램도 갖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뭔가, 이 기능과 업무의 차이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 교육청도 행복교육센터가 있는데 지금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의 취지와 사업을 가지고 행복교육센터, 그러니까 관에서, 그렇죠? 센터에서 다 이미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모든 시군에 다 중간 조직이 생기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괴산·증평이 이게 마을이라고 하는 것, 또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이 묶어져서 묶어져서 지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2개가 나눠져 있어서 하나의 교육청이 2개 시군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괴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마을활동가 조직도 있고 하니까 이런 취지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국장님, 모든 지역에 다 중간 조직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중간 조직,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이 같이 교육에 있어서 참여하고 고민하고 아이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러면서 행복지구 사업은 지자체하고 시군하고 반반씩 부담하는데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과도 있어요, 시군에. 이게 법이 만들어져서, 같은 개념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특화된 사업만 하는 거지, 또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군하고 이 취지면 예산도 반반을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온전히 교육청 예산으로만 운영한다는 거죠? 1억.
지자체에서, 괴산군에서 3억 5,000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3억 5,000 해서 7억 가지고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을학교 등 공모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질 관리 차원에서 지원센터가 필요했고요.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서…
이 취지상, 그리고 여기 조례에 올리면서도 관계법령에는, 이 마을공동체 조례에 있어서의 지금 근거는 거기에 있거든요.
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는 시군에서, 도에서 만들어도 되는 조직입니다. 이게 겹쳐있어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왜 이 사업은, 이 중간 조직은 온전히 다 교육청의 예산과 인력으로만 운영을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면 괴산군에 예산을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하다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도 반은 대야 되는 것이, 말 그대로 이건 중간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는 행복지구와 맥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간 조직만 교육청에서 단독적인 위탁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 질의가 어떤 말뜻인지 알겠죠.
원래는 지자체에서도 이걸 협의가 들어갔어야 돼요,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이거 같이 하는 사업이다, 행복교육처럼 거기도 예산을 좀 반 내라, 또 괴산증평은 특별하지 않냐 교육청이 하나로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예산의 부담의 문제가 아니고 이 중간 조직만, 중간 조직만 다시 얘기하면 행복지구 사업과 궤를 같이 하는데 중간 조직만 오롯이 교육청이 떠안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의 부담이 여기만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 마을이라고 하는 속에서의 지자체 역할과 교육청 역할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라서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 가셨죠.
이게 관련된 조례를 제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된, 위탁과 관련된 것도 처음서부터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어 가지고 지금 중간지원조직 또는 지원센터에 관한 게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전체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위상을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또 규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또 조례에도 확고하게 이렇게 위상과 역할을 해 놓지 못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과도기적인 단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괴산증평에서 먼저 위탁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위상과 역할에 관한 것은 추후에 조례 개정과정에서 한번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은 위탁에 관한 얘기만, 그다음에 추후에는 예산에 관한 얘기 요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면 저는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문제는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 하여튼 민간위탁에 이 사업은 더 유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위탁을 여학생, 남학생 묶어서 함께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 그다음에 괴산 같은 경우에는 괴산군 내에서 위탁업자를 선정한다고 표시가 된 건 잘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예산 여학생 쪽에 반영할 때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가능한가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적 운영을 고민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 돌아가서 다시 한번 통합적 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경험이 있는 곳에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재무과에서 입찰방법이나 또 위탁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사실 주는 거예요. 물론 교육청 직원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떤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간위탁 조직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회복지 쪽, 특히 이런 쪽에 봤을 때 몰리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그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경쟁이 됐을 때에 1년을 하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지금 여중, 여고 아이들에 대한 평가 피드백이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론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도 정확히 없으면서 이거를 공동으로 같이 운영을 한다? 그 비용, 뭐 센터장 인건비 하나 줄이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더 많은 다른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비교가 분명히 되고 가야 이게 발전이 있을 것이지,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자료에서도 보겠지만 지금 위탁기관들을 보면 거의 똑같은 데가 매년 가고 있어요, 사업이. 사실 그것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잘할 수 있는 데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거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운영하기가 좋은 걸로 이런 건 가면 안 돼요. 운영하기 편하고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 줄 건지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문제점이나 평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사항에서의 내용들이 더 알차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정말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살짝 의견의 결이 다르긴 한데요. 요것은 어쨌든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이니까 여기서는 토론을 종결하고요. 추후에 예산 할 때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인건비만 72%예요.
위치는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e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정부에서도, 아까 전문성을 얘기하셨지만 전문가를 채용하셔서 직접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생명, 안전과 관련해서는 외주화를 가급적이면 못 주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외주화를 못 주는 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들의 정신적인 생명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직영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위탁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다음에 직영을 해야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여튼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들과 교육감님이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직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괴산 마을교육공동체는 저도 이거는 그대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더 훨씬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요,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해 주시고, 제가 내년 1년,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다각도로 준비를 해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김영주 위원님.
다 지적하셨지만요 인건비요, 정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새로 생긴 게 8명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기관이 지금 2개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통합해서 하는 방향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번 계약조건을 봐야 되겠는데 수·위탁 조건에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가정형 Wee센터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하시던 저기하고 평가를 해서 새롭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약의 조건과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터장은 한 명이어도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이제…
이것이 한번 했던 위탁기관이 계속 관성이 돼서 계속 거기다 또 주고 하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저는 임동현 위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한번 위탁을 받으면 기간이, 수탁기간이 얼마나 돼요?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뭐 교육청… 지금 계속 질의를,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감이 주는 데 준다, 주는 데 준다, 욕 무진장 먹고 있어요. 응? 왜 그런 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공모를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게 안 나오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것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예?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교육감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왜 공모를 새로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제대로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지.
그래 물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지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민간위탁인데, 공모인데.
지정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말씀드렸고요.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들이 조금 결은 다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건,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빨리 회의를…
동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해당 안건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구본학
행정국장박승렬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학교자치과장최경희
행정과장이종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