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 출석 요구의 건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정책복지위원회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및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10시16분)
먼저 서승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충북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민선5기 이후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회원 가입 승인, 전년 대비 수출 21%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 돌파 감염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및 도민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민 80% 이상 백신 접종 완료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여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민생경제 회복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등 경제 충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징수에 따른 세입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제2회 추경 예산 이후 변경내시 등 국고보조사업 등의 조정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7,959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1,382억 원, 특별회계 6,57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6조 7,845억 원의 0.2%인 114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101억 원, 특별회계 1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정부평가에서 A등급 획득으로 대응투자비 21억 원과 특별교부세 사업 11억 원 등 올해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한 공모사업 매칭비와 국비 변경내시분 그리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6조 7,959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1,382억 원, 특별회계 6,57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6조 7,845억 원에서 0.17%인 11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101억 원, 특별회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205억 원, 지방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11억 원, 국비 사용잔액 및 전입금 등 보전수입 5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79%가 증가된 것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 50억 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1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0.08%가 증가된 것으로 한파예방사업 3억 원과 대전천 대전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1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0.31%가 감소된 것으로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0.68%가 감소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화예술사업비 3억 원, 전문체육대회 지원 2억 원, 생활체육행사 지원사업비 9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1%가 증가된 것으로 다회용기공공세척센터 건립 37억 원, 하수관로정비 15억 원,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비 7억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5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10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44%가 감소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종 감염병 생활비 지원 40억 원, 누리과정 운영 27억 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13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6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9억 원, 보육교사 처우 지원 18억 원, 장애인연금 21억 원, 기초연금 46억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26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7억 원, 주거급여 지원 2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26%가 감소된 것으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8억 원,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 제한 지원 5억 원 등을 지원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33억 원, 축산 악취 개선사업 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4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5.5%가 감소된 것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지원 3억 원, 월케어 AI 기술 지원 플랫폼 구축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39억 원,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에 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0.23%가 증가된 것으로 연금∼금성 간 국지도 건설 6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9%가 증가된 것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3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2억 원, 지적재조사 7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222억 원과 인건비 등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6,577억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1억 원, 기타 특별회계 12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기별 세입세출 지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개인 안전장비 구입, 연금 부담금 등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모사업 대응사업비 등 연내 추진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도로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근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간의 교육재난지원금 편성 갈등이 무상급식 예산 갈등으로 번지게 된 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도의회에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간담회, 예산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지만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는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실정입니다.
부지사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 대외적인 공신력이 충분히 있는지 무상급식 합의에도 불구하고 도 재정상황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는 도정 신뢰도, 정책 결정에 큰 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충북경제 4% 실현에 앞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 충북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경제발전을 우선시만 하는 도정이 과연 도민을 위한 도정이겠습니까?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만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도정이야말로 진정한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반성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을 상기하면서 부지사님은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도민이 불안해하는 교육회복지원금,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부지사님께 정책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예,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입니다.
자료 요청하는 게 먼저…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 빼놓고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불용액, 각 상임위별로 통계를 내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아마 같은 질의들을 여러 개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승우 부지사님, 유치원·어린이집 관련돼서 교육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과 우리 도가 어떤 협의나 이런 활동들 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초·중·고 플러스, 더해서 유치원 협의를 한다고 그랬을 때 누리과정에 있는 3세부터 5세,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집 학생들의 어떤 불공평이나 불형평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무관하고 협의도 하고 저도 가고 부교육감도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통상…
행정부지사 서승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인 차원이나 확정되기 전에는 통상 공문으로 주고받지는 않고요,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때 예를 들면은 교육행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은 어떤 어떤 안건입니다, 그리고 심의협의회가 끝나서 양 기관한테 보고를 하고 또 결정이 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공문을 주고받고요.
사전에 논의되는 거까지는 공문을 주고받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것이 없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교육청 쪽에서 왕왕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돼서요, 실질적으로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두 번 말씀을 드렸고, 사전 논의입니다, 협의까지 된 건 아니고요. 실무자도 충분히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도 걱정을 하셔서 교육청 부교육감님이나 기획·행정국장을 불러다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저희 관련된 예산과장이나 또 관련 부서 과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도하고 같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비, 식품비의 75.7% 하면 241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127억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안 세우겠다, 깎겠다, 삭감을 하겠다, 아니면 합의된 대로 합의를 파기해서 예산을 안 세우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청하고 9월 17일 날 무상급식 비율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으로 논의한다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정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9월 27일 날 저희들한테 무상급식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우려면 50일 전에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월 5일쯤인가 시군에 대해서는 100%, 그러니까 식품비의 75.7%를 하도록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 달여 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실·국으로부터 계속 예산을 받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신규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되는 농업인수당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늘어나는 인건비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일을 더 추가로 한 거에 대한 비용 그런 비용들을 포함해서, 의회 신축 청사도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한 7,200억 정도의 필수사업이 있어서 실·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7,200억 중에서 4,300억 정도만 반영을 하고 무상급식 114억을 포함해서 2,944억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무상급식에 관련된 걸 깎는다 그런 의미로 명확하게 했으면은 우리가 시군에다가도 가내시를 할 텐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없이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도에서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무상급식비를 깎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좀 전에도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요,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예산 반영이 힘든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추가경정 예산을 합니다. 그게 통상 빠르면 2월 아니면 3월 달에 하고 있고요. 2차 추경을 또 하고 오늘처럼 3차 정리추경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사업 중에서 반영을 못한 게 2,944억 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계잉여금이 내려오고 금년도 또 내국세가 더 걷혀서 그것이 넘어옵니다, 추가경정이 되면 3월 달에는 재원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초·중·고 학생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교육청이 같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사실은 초·중·고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교부금도 와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그거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상황이 그때 우선 선제적으로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같이 도와 보조를 했고요.
2015년만 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도 부채가 한 4,900억 정도 되고 교육청도 한 3,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도 힘들어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도는 그간에도 코로나19 대응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한 4,000억 넘게 충당을 했습니다, 차입을 해 가지고.
그렇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계속 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라든지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가져가서 교육청은 사실 부채도 3,700억 정도에서 제로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통합기금 형태로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통합기금이 있는데 안정화기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금 여유가 있을 때는 기금에 일단 넣어놓고 당해 연도에 쓸 수가 있습니다.
안정화기금도 교육청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한 2,600억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도는 코로나나 현안사업을 위해서 지금 통합재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교육청의 재정 형평상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내년도 반영을 일부밖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필수사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의회청사 건립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체 반영을 못한 것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합의는 한 거잖습니까?
하지만 합의는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모두에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겠다 그래서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교육청에다도 저희들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당초 합의된 75.7% 식품비에 대해서 깎고 소위 말해서 127억만 반영하겠다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총괄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선 반영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또 추경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면 삭감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단체, 어린이집연합회 수많은 단체들이 와서 의회에 항의 방문하고 또 여러 성명서를 통해서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떻다라는 거는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11월 5일 날 시군에다가 100%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3월 달 이후 개학하고서부터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내년 3월이 되면은 국고보조금 가내시된 게 확정내시가 되고 또 지방교부세에 대한 확정내시가 되고 재정이 오면 그때 검토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40% 정도를, 127억만 검토했던 거고요.
어쨌거나 도의 의지는 무상급식비를 깎으려고 했던 거는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부지사님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정확히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무상급식비라는 게 우리들 소위 아이들 밥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 밥값 가지고서 도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가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도민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사실은 큰 예산도 아니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지사님이, 부교육감 왔을 때도 사실 저희 위원들이 상당한 질타를 했거든요.
어쨌든 양 기관의 단체장들이 만나셔야 된다, 만나지 않고 협의가 안 된다, 밑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 봐야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두 단체장들을 만날 수 있게 부지사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허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이내로 질의 답변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요구하신 최경천 위원님의 자료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지난주부터 교육위원회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계속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한 내용들을 보셨죠?
예, 제가 모니터를 하다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하고 끝나고 담당과장을 통해서 보고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만난 적 없습니다.
금요일 날 회의가 있었고요. 교육청 심의가 있었고 오늘 저희들이 도 추가경정 예산 심의 있고 예결위에서…
앞으로는 만날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도 같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도와 교육청의 싸움이 결과적으로는 도민의 싸움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무상급식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청에다 공문 보낸 거 같은 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만약에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무상급식에 있어서 차질이 돼서 예산을 못 세웠으면 합의를 파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건 약속이에요.
세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한쪽에서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냥 있는 사실대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혹시 교육청에서 제대로 연락을 받거나 이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문서나 그걸로 받은 적은 없고요.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저한테 교육청에서 온 거는 없고, 그거는 한 번 있습니다.
비공식적 저희들이 부기관장들 만남에서 교육감님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있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의된 것은 세 분이서 한 분이라도 부동의하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도 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먼저 의회에 설명을 하고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했어야죠. 일방적으로 그거를 언론에다 냈다는 것은 어쨌든 어깃장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언론에 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재난지원금 필요해서 한 2,944억 원 정도 반영을 못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추후 추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도에서 재정문제, 여러 가지 예산문제 있어서 내년에 쓸 예산이 많다 보니까 농민수당 문제도 있고, 소방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일의 우선순위가 지금 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순위가 뒤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들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또 예산 편성해서 다음 세대들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후순위로 밀렸다, 일의 우선순위에서 방향성을, 방점을 잘못 찍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합의를 파기한다든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을 한다 그랬으면 전액 삭감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액 삭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일부를 반영 못한 거에는 인정을 하지만 일부를 반영해서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교육청하고 추후 협의하고 예산 사정을 보면서 추경 등을 통해서 문제없도록 지속할 생각으로 있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청은 돈이 많고 도청은 돈이 적고, 저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은 우리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편성을 못해서 일이 이 사달이 난 건데 편성을 왜 못하신 거예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형편이 어렵고 한 부분들은 특정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재정형편이 좋아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그런 걸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이 어린이집은 도, 유치원은 교육청,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어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누리과정이라고 통합과정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사님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도 한 번도 안 만났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도 만남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어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차별받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막자고 생각하고 도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2회 추경 때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등교를 못해서 도에서 교육청으로 무상급식비 못 내려준 금액이 있죠,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차 추경 때 한 10억 8,000만 원, 그다음에 12월까지 포함하면은 무상급식비 덜 나갈 돈이 한 순수 도비만 약 12억대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조금만 더 해서 활용을 했으면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만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소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예산이 우회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표현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과 도가 함께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죠?
살펴보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애는 도가 좀 더 부담을 하고 어떤 애는 교육청이 더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회 지원 이런 것보다도 ‘재정이 좀 나은 쪽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도와 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민들을 편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야 다 알겠고,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부지사님이나 부교육감이 만나거나 또 실무자들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거지 지난 두 달 동안 그렇게 만나서 협의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육감님과 지사님이 만나서 매듭을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이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사님께 그렇게까지 여쭤보지는 못해서요…
왜냐하면 백날 실무자들, 실장님 만나고 부지사님 만나봤자 아무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완고하기 때문에 백날 얘기해 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고 오히려 더 갈등만 심화되고 매듭을 더 조이는 형태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두 달 넘게 지켜봐 오면서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교육감님 만나서 얘기하고 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무자들만 두 달 내내 그냥 협의됐네, 안 됐네, 될 수가 없어요. 협의할 내용이 없는데, 협의할 여지를 안 주는데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두 분이 만나셔야 된다라고 일단 보는 겁니다.
건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육청 재정이 더 많으니까 다른 거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급식비에 관해서의 부담률을 2022년도에 한해서 특별히 약간 일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합의는 파기하지 않고 본예산에 못 올린 거는 오로지 돈이 부족해서 못 올렸다, 재원이 부족해서 못 올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2개의 답변이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한 4,938억인가 부채가 있어서 부채를 또 충당해서 차입을 하든 아니면…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추경에다가 다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가면은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부족한 사업들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때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필수사업을 못 세운 2,944억 원을 100% 반영하기 위해서는 100%에 해당되는 지방채죠, 부채를 차입을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 부채가 저희들이 좀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없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교육청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허 위원님도 그렇고 최 위원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은 그거는 조정을 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 그렇게 삭감해 놓고서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추경 되면 또 그때 재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때 가서도 “1회 추경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2회 추경에 좀 더 담겠다”, “합의 파기한 건 아니다” 똑같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에 어떻게든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3회 추경에 저는 제가 지사님이면 3세∼5세 누리과정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에 다니건 유치원에 다니건 사립유치원에 다니건 공립에 다니건 간에 국가가 무상으로 하게 되는 일종의 공교육의 시스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제가 못 쓰게 합니다. 어린이집하고는 전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학 전 3세∼5세 아이들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이 유치원을 세웠을 때 어린이집에 관한 것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저는 적어도 3회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3세∼5세분과 3세∼5세 가정양육 대상의 재난지원금은 올라왔어야 됐겠다, 협의를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못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나 또 다르게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논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저는 3회 추경에 0세∼2세 빼고 적어도 도지사로서 같은 학생들의 형평성은 맞춰져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세∼5세 통상 저희들이 누리과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누리과정에 있는 영유아만, 어린이집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0세부터 2세도 있고요, 가정어린이집도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그거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 정도는 보여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데는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3회 추경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올린 거는 아니죠, 3회 추경 올린 거는요? 오십몇억 되는 거. 돈이 없어서 못 올린 거는 아니죠?
지금 3회 추경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올린 거는 아니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도는 재원이 있다는 겁니다. 맞죠?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민 한 분, 한 분에 대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가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어도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적어도 누리과정만큼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이 안 준다고 나 몰라라 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서 내내 저희가 답답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우리 충북도는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안 줬죠?
개인, 개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없었고요…
지금 유치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도에서는, 짧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거죠?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반대하시는 거죠?
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지원하는 문제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이라는 3세부터 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연령대에 있는 영유아 분들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그때 취소한 건데 저번에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한테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때 시행을 했으면, 도에서 말린다고 그거 듣지 않고 그냥 했으면 더 좋았던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지, 재난지원금을 도가 주기 싫으면 교육청에서 주는 거라도 적극적으로 줄 수 있게 내버려 두든지, 그렇다고 그거를 뜯어말리는 게 이게 경우에 맞나요?
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교육청은 교육에 있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2회 추경 때 교육청에서 반영을 하려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그때 최종적인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3회 추경 때 어린이집,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 3세∼5세부터 반영을 한다고 그랬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도 재정 형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0세부터 2세 가정 어린이집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게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도에서 재난지원금을 한푼도 그동안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사실은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에도 이번에는 도도 주겠구나’라고 사실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상황이 와서 오히려 거기에다가 무상급식 논쟁까지, 무상급식도 내년에 제대로 안 주겠다라는 그런 의사까지 논란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유감이다 말씀드리고요.
다른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빠진 게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급식비 약 790억이죠? 790억은 이거는 식재료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농산물이나 식재료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그동안 75.7%를 내고 교육청에서 24.3%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이 급식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설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조리원들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그게 얼마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9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900억 플러스 790억 식재료비 해서 약 1,7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미 약 1,100억을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식재료비는 도에서 35% 해서 600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35%만 도에서 내고 나머지 65%는 이미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거기서 35% 내는 것도 “지금 못 내겠다, 절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시도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분담을 50 대 50으로 하는 게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식품비만 46%, 광주도 식품비만 68%, 강원도 식품비만 80%, 경기도는 식품비만 48%, 전북은 식품비·인건비 포함해서 50%, 다양하게 되고 있고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지원이나 행정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지원금을 내국세 20.97%를 주고 있고요.
도에서도 지방교육세와 보통교부세 3.6%를 그거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에서 75.7% 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무상급식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35%밖에 부담을 안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40% 줄이자라고 만일 한다면 그 35%가 20%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급식에 대해서는 충북도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고요.
그래서 타 시도 충남만 보더라도 전체 식재료비를 도에서 다 100% 부담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농사지은 농산물, 가능한 친환경농산물로, 건강한 농산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지금 그나마 3분의 1밖에 부담 안 하는 거를 더 줄이려고 하는 거를 누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밖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더 줄이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도, 시간 없으니까, 앞으로 이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식재료비를 다른 데로 더 부담을 해서 그리고 가능한 어떻게? 지역농산물,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건강한 농산물로 공급해서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지 그렇게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에서는 2018년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반영을 못한 거고요.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3,000억 가까운 필수사업인데도 반영을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필요하면 부채를 차입하는 방법도 있겠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논의할 수 있도록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잘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냥 짧게 그동안 위원님들 하셨던 거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급식비 당초예산에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상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급식에 대한 부정은 아닌 거죠?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합의했던 것들에 대한 부정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공약을 이행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급식비에 대한 합의 이행은 하겠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신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무상급식비를 포함한 예산에 미반영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아니면 지금 본예산에서 못하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합의 아니면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 과정 없이 급식비를 당초예산에 싹둑 잘라 올려놓으니 당연히 이것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발이다라고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교육회복지원금이 원인이 돼서 여러 가지 갈등 양상으로 왔는데 그러면 급식비에 대해서 전혀 건들지 않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만 쌍방 간에 진정성 있게 협의하시겠습니까?
급식비를 거론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의 일부만 반영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차입하는 방법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에 대한,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문제가 있으니까요, 기존에 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잘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약속을 파기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더 진정성 있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 이렇게 두 가지만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급식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하겠다”, 그러면 그냥 “급식비 건들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는 무상급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 해서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정책이었죠?
이것을 교육청 정책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대부분 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은 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정책사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 또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했었고요. 그럼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거는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도민과의 신뢰의 문제. 교육청하고의 신뢰가 아니라 도민과의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고요.
무상급식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어보고요.
어쨌든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 다만 급식비와 연동해서 하지는 말아 주십사, 그게 도가 도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제가 예결위원을 한 7∼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그전에도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재난지원금 문제는 8∼9월부터 이미 예상이 돼 있었잖아요, 짐작이 가고.
그런데 저는 이게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양 기관이 대화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계시고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신데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렇고 자주 만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를 이끄는 쌍두마차인데 양 기관에 신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재난지원금은 한 가지 문제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쳐요, 영유아 문제는. 그런데 시군에서도 교육경비도 제가 예를 들었지마는, 교육청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도 교육경비 지원 안 돼, 그래도 시군에서는 또 우회 지원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한 7∼8년은 굉장히 예산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넘쳐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은 그때보다 낫죠.
우리 도청이 예산이 어려운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럼 양쪽이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떠나서 밑에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지사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8∼9월 달부터 예상이 됐으면 만나 갖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 양쪽 기관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나.
서로 이게 양 기관이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면 우회 지원해 주면은 다음에 또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충분히 우리 교육경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이라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만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했으면 충분히 여기까지 안 오고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 떠나서 밑에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잘 못 모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여기 행정부지사님도 나와 계시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도교육청하고 만나서, 이 얘기는 우리 도교육청에도 똑같이 했어요.
만나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좀 풀어보시고 지금 말씀대로 양 기관이 계속 예산이 어려웠지마는 지금은 도교육청이 낫다고 그러면은 합법적인 방법은 없는지 터놓고 얘기를 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부지사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비… 금방 말씀하신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3세부터 5세, 0세부터 2세까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그거 뭡니까? 오미크론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도민들께서는 일상으로 회복되는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허탈감과 절망적인 거를 위로하기는커녕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내용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니, 안 주니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지원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부지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 우회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원한다, 안 한다 충청북도·교육청·도의회가 이런 문제 갖고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때입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직접재난지원금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몇 위입니까? 몇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꼴찌 수준입니다, 꼴찌 수준.
인정하시죠?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 서승우입니다.
개인적인 지원은 없고요. 도 차원에서 개인당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없고, 그렇지만 분야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무예마스터십은 꾸준히 행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나…
복지나 재난 대비 예산은 항상 향후 순위였고요. 우선순위는 대다수 도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무예나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도민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연합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무예하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저희 예산이 한 6조 7,000억 돼서요…
지금은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무예하고 그다음에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저희 예산에서 아주 일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영유아 구별해서 도민들을 볼모로 독선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이시종 지사께서는 도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자리에서 논란거리로 우리가 다뤄야 될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도는 종합행정을 하고 있고 종합행정을 하기 위해서 곳곳에 있는 예산을 다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검토하는 것 중에서 부족 예산 7,000억이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한 필수사업이라고 있는데 7,0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4,320억을 반영하고 3,000억 가까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냐 하면은 물론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재난지원금을 반영하면 그것이 지역경제에 순수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도 예산에 대해서 건설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무예라든지 특정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종합행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 자체가, 보육재난지원금·교육재난지원금 또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대두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부지사님, 지사님께 정말 많은 건의를 하셔 갖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도민들한테 이렇게 갈등 조장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를 몇 개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죠?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그렇지요, 하나씩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재난지원금 얼마입니까?
실제적으로 재난지원금 이번에 우리가 집행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부라는 표현을 쓴 거는 여기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쭙겠습니다.
혹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 보거나 교육청에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신 적은 있고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제가 듣고 싶은 거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이러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검토라도 같이 해 보든지, 선제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먼저 할 필요도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추 끝나고서. 그렇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2추 때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라, 2추 때 저도 그랬거든요, 교육청에서 그거를 갖고 설명이 들어왔을 때.
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나 어떤 서류를 갖고 직접 찾아뵙고 논의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던졌으면 적어도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교육청에서 너희들 아이디어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책임지라는 형태의 이거는 참 옳지 않다. 왜?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이 걸린, 아이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계속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워서, 운영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도에서 지금까지?
재정형편이 이렇게 되도록 뭐하셨습니까?
운영은 도에서 잘못해 놓고 우리가 형편이 부족해서, 형편이 없어서, 그럼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재정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에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은 우리가 잘못해 놓고 피해는 우리 아이들 급식비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급식에 대한 거 지금 삭감한 예산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합의서?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 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재정 운영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순위는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급식 관련 이 부분은 공약이기도 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꼭 지켜져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순위에서도.
전체 예산을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도 예산을 새로운 것들에 대한 또 특별한 것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우리 도민과의 약속 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한 거는 지켜가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과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도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와 도민들이 우려하듯이 우리 도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다 한 얘기가 있어 갖고요.
결론적으로 도가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고 하니 솔직해지셔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우회 지원하거나 돌려치기 하는 것이 아닌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무상급식 합의를 재조정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추경에 계속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22년도까지 무상급식 분담률에 관해서.
그때의 교육청 재정상태, 도청 재정상태가 보편적인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수가 추계가 잘못되고 돈이 많이 내려오고 하든가 아니면 또 코로나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세출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해 보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라고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억에 딱 맞추는 것이 아닌 1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라고 했지만 고정 불변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논의를 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이 추경 예산안도 여기 지금 감액되고 또 아니면 증액된 예산 많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안 자체가 의회에서 승인된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유가 생겨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액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금요일 날 심사하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안 이렇게 계획하겠다고 하고 의회에 승인받아 놓고 어떤 사유가 생기니까 변경을 요청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무상급식 합의도 지금 와서는 수가 없어요. 한번 진지하게 도에서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또한 어느 순간에는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도의 재원이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여러 가지 조정해서 같이 도가 더 부담하고 이런 것들을 도민은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교육청과 합의를 전제로 해서요, 말씀하신 지금 상황이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도 고려를 하고 또 사실은 도에서 많은 지방교육세라든지 보통교부세 3.6%라든지 무상급식 여러 가지 같이 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도와 교육청 간에 첨예한 갈등 속에서 우리 도의회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마련하여 끈질기게 중재하여 극적인 협상으로 타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부지사님, 미래의 일꾼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했던 우리 도의회에 대해 지금 오히려 학부모단체들은 아이들의 급식이 예산 놀음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밥값을 놓고 도와 교육청 양 기관이 갈등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을 포함한 많은 도민들이 불안과 걱정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우리 도의회는 더 이상 도민의 불안한 모습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예산안을 의회와 우리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하여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의회에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기 전에 예산안 관련 이슈나 주요현안 등에 대한 우리 도의회에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성급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행위를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쭉 질의해 주셔 갖고 조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지만 무상급식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파기할 생각도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무상급식비 관련돼서 또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도·교육청·도의회 충분히 협의해서 무상급식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는 “도민들한테 알려줘라”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들어오면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별도로 언론플레이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 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회의를 지켜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장이 잠시 전에 부탁드렸던 대로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셔서 양 기관의 협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부지사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분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 심의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 소관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에 속해 있어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거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및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추경 관련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설명자료 123쪽에 보면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해서 공공뉴딜사업의 일환으로다가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어느 분이, 전정애 국장님이 하시나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2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1차 공모가 5월에 있었고 9월에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공모로 8월에 공고를 해서 11월에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일단 지원이 적용돼서 사용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중에 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라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죠?
아직은 작년에 시작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쯤 아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기회가 오늘 예결위 때 와서야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혹시 자료들이 확보가 되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사업 설명자료 57쪽입니다.
충청북도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경이 53억 5,000 정도, 이거를 국비이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늦게 지급이 됐을 경우에 오는 어떤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심의가 우리가 어쩌면은 뒤로 좀 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집행을 하고 계속 국비로 나중에 그것을 충당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생활치료센터에서 몇 명을 수용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미리는 올 수 없고 사후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불용예산을 확인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이 취소됐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런데 문화예술과 체육행사 자체가 대부분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화예술 쪽의 플랫폼을 개척해서 온라인과 함께 병행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문화 이쪽에는 너무 많아요, 항목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돈이 도에서 행사비로 쓰여질 것들이 안 쓰여지면은 특히 문화예술 관련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내년에는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의 양방향 정책을 개발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내년에는 적극행정을 펼쳐서 반드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사기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방법 면에서 저희가 새로운 방법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그런데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또 행사성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년으로 같이 하려면 행사를 두 배로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 사업 예산은 더 계상은 안 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떻게든 할 거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3회 추경에서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가 있었지만 2차 추경 같은 데에서 항목을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지사님도 상당한 칭찬을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몇 쪽…
다함께돌봄센터는 계속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지원도 보니까 3개가 줄었고, 복합화하는 것도… 아, 복합화 이게 두 가지로 하는군요, 그 부분도 줄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이거는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거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는 되더라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래서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는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역량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설명자료 102쪽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를 하고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인데 예산이 한 3분의 1이 줄어서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부모연대에서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이 전년도에 8개월 치 정도의 운영비가 섰었는데 금년도 사업에 8개월 치뿐이 안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4개월의 운영비를 추가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법인 충당금으로 일시적으로 쓴 상태인데 2회 추경에 못 세워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공공급식 관련해서 얘기돼서 그거하고 연동된 건 아니고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도에서 학교급식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라든지 노력을 계속 해 왔고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으로 되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식재료를 우리가 도내에서 농민들이 농사지은 걸로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먹거리 기본 플랜, 저번에 용역도 다 했고 내부적인 계획도 다 했고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다 논의가 됐는데 무상급식 업무가 지금 현재 청년정책담당관실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실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농정국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랑 그리고 또 농정국에서 기존에 먹거리팀을 신설해서 이 분야를 담당해야 된다라는 계속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도 계속 강하게 일부 말씀드리고 또 이거는 이관을 하신다라고 그때 답변들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업무를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농정국으로 이관하라는 말씀과 또 먹거리팀 신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상급식 업무에서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과 예산 배분을 따지는 문제를 하나로 봐야 될 것이냐, 따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도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청과의 예산배분 문제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직접 다루고 있는 관리실장님 소관에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예산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교육청과 효율적인 협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먹거리팀 신설 문제는 조직개편하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먹거리팀을 현재로서는 팀 신설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저희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게 돼 있지만 여기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은 제가 그냥 확인만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3쪽인데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인데 마을기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어쨌든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실제로 주민친화형 사업이고 마을기업육성사업인데 예산 삭감이 한 3분의 1? 아니죠, 기정예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됐네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는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다음에 행안부까지 올려서 그것이 지정이 돼야지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19개 기업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요건이 불비되었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완벽하지 못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 중에서 요건이 불비해서 다섯 군데가 탈락이 됐고요, 도 심사에서 탈락된 데가 있고, 또 행안부에 11개소를 그래서 올렸습니다. 행안부에서 또 다시 두 군데가 탈락이 되고 그래서 9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마을기업이 9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중간 지원기관도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더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또 실제적인 사업계획이 잘 작성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설명자료 82쪽부터 87쪽까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감액 계상됐는데요. 수요 예측을 못했던 거죠? 출생률 저조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수요조사 없이 전년 대비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인데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래서 과다 내려와서 삭감한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된 부분은 어린이집 확충인데 83쪽, 페이지별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기관은 지금 폐원된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비로 증액 계상된 건가요?
이거는 1개소가 증액 계상된 것은 국공립 장기 임대차 1개소 신규 선정에 따른 증액 계상입니다.
그러면 84쪽과 85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지금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수당하고 다 감액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대체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됐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감액 계상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육교직원이나 대체교사라든가 지금 어린이 수도 줄고 있는 형편에 있고 수요조사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감액 대상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보육교사분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처우 개선에 있어서 시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관련돼서도 대체교사 인건비가 삭감이, 감액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이 민간이나 가정,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서 3∼5세 누리과정 수당도 24만 원에서 36만 원, 0세∼2세 담임교사 지원비도 24만 원, 한 대여섯 가지로 구분해서 민간이나 가정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육에 관련돼서는 일하고 가정, 더군다나 가정육아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출생률 감소분에 따라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어쨌든 여비,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자꾸 폐원이 되는 상태고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육이 잘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간주처리하는 예산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간추처리 예산 같은 경우에 서면보고 형식만 거치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방비가 포함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와 협의한 후에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도비 부담금이 포함된 취지는 국비사업이나 특별교부세 사업의 경우에 도비가 부담이 돼서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도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국비 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세, 국비 부분에 대해서만 간주처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예산총칙 제9조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의회 동의도 없고 심의도 없이 그냥 쓰게 돼 있으니까 그걸 고쳐주십사 하고, 물론 내년 본예산에는 좀 힘드시겠죠? 너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1차 추경 때 정도에 그런 내용을 바꿔서 적용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 대비 최종 불용액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 거 다 빼고 순수하게 행사나 이런 관련해서 불용액.
저희가 신속집행이나 이런 거를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못한다든가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든가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배운 게 ‘충(忠)’이라는 것이 한자로 보면은 가운데 중 자에다가 밑에다가 마음 심 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직언을 해야지 그게 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이 명령하신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 정말 지사님도 이익이 되고 의회도 이익이 되고 도민들이 이익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올해 불용액이 지금은 100%… 행사별·상임위별 삭감된 금액을 보니까 한 4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말 되면 훨씬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금액 중에서는 많은 금액들이 도의 경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들에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세심히 살피셔서 도민을 지원하는 거에 내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최대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충분히 집행이 돼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국고내시가 변경됐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돼서 감액하는 내용 같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풀사업비가 있는데요.
풀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명을 세출에 기재하지 않고 있을 때마다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조정교부금도 있고 또 연구용역비도 있고 특히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도 사업마다, 위원회마다 다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몰아서 해 놓은 거거든요.
3회 추경에 증액을 요구했다는 것은 돈이 모자라서 증액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혹시 이게 최종적으로 삭감이 됐을 때 어떤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운 위원회 운영수당은 총 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액수는 3억 5,8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건수로 따지면 한 476건 정도 됩니다.
지금 한 4,200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올해 남은 기간에 각 실·국별로 남아 있는 위원회 개최 계획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92개 위원회에 한 1억 9,000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9,000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4,200을 빼면은 한 1억 5,000이 필요한데 이번에 그래서 추가로 1억 5,000 중에서 1억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4억을 넘었고 또 그동안에 조례도 많이 제정되고 또 제정된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 근거가 조문에 있고 해서 더 늘었을 텐데 왜 애당초 계상을 못했거나 아니면 추경이 벌써 두 번이나 있었는데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는지 질의드립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 올릴 때 5억으로 올렸는데 작년 말에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5억을 올렸는데 그게 1억이 삭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잘 열리기가 어렵고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금년도 당초예산 올릴 때 1억이 삭감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남아 있는 위원회와 남아 있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회계연도가 바뀌어도 소급 지급을 할 수 있나요?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분으로 올해 12월 달에 위원회 개최된 그리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아예 못 주나요?
소급 지급은 금년까지는 가능한데 해가 바뀌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집행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이십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U대회추진과요, 명시이월이 3개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국외여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
그런데 이게 국외여비나 이런 것들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 보면 대체적으로 올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다 감액하는데 여기만 유독 이 명목으로 명시이월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올해 스위스 루체른에 7월 달에 한 번 갔었고요, 올 12월 달에 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이라는 게 100억을 올해 당해 연도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게 ’21년, ’22년, ’23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은 명시이월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가 출연금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은 무조건 다 내년으로다 넘겨 가지고 이렇게 사용·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외여비, 연수비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다 감액 처리하고 넘어갔는데 여기만 명시이월을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U대회추진과는 올해 당해 연도에 다 써버리는 게 아니고 남은 예산은 내년도도 써야 되고 내후년까지 써야 됩니다.
100억을 4개 시도가 25억씩 같이 출연해 가지고 지금 남은 거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유치활동 사업비나 이런 것들하고 약간 성격이 틀린 거라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같이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게 묶여 있어서 같이 넘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관님이요, 우리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지원, 예산이 대체적으로 다 감액이 있어 가지고 이게 추경이라고 그래서 진짜 급하게 더 증액을 한 것들이 없고 대부분 다 감액이라서 이런 거 여쭤보는데 이게 기정예산 대비해서 4분의 1이 넘는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그에 대한 상담실적이 없는 건가, 이거는 뭐 코로나하고 일단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긴급피난처 운영 3명 인력에 대한 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당초에 국비 예산으로 종사자 8명분이 예산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이주여성상담소는 5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긴급피난처 운영 3명은 1366센터나 이주여성쉼터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주여성상담소에서는 긴급피난처 운영 3명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구·충북·전남·충남·강원 저희 포함해서 5개 도가 긴급피난처 미운영 예산 반납을 해서,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1366 같은 경우에는 1577-1366으로 다문화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언어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이거는 크게 제가 어떠한 시비를 걸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원대상자 추가 발생 5명에 따른 증액 계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지원비 지금 추가로 세워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족 장례비가 1,000만 원이 되고 전파방지비가 3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확진자가 돌아가셨을 적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8월에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됨으로써 사망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 중에 보면 다수가 이런 장례지원비를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이 발생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시기에 지급되지 못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측 가능한 선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 선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른 예산들 이거 코로나19하고 관련된 것들은 대체적으로 먼저 잡아놓는 예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꼭 일이 발생이 되고 나서 그것을 하려니 그럼 실제적으로 장례 지원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사후에 보상비 형태로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이 명목에 맞는 장례지원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만약에 진짜 일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좋은 일이죠. 좋아서 감액한다고 하면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측 가능한 선, 추세나 통계 이런 거 충분히 보고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예산을 잡아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국비 100%인데 대략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글쎄, 이게 업무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한시 인력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행정적 인력이라든가 간호사 보조인력에 대해서 추가 발생한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거든요.
계속 보건인력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한 문제들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탈하는 인력들도 생기고 이런 가운데에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함께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일의 어떤 업무성격상 봐도 저희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해도 사회적 동의는 있는 거잖아요, 사안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 감액 예산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 계속 이어오잖아요.
작년에도 또한 똑같은 말씀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군다나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약간은 그래도 적극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약간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코로나로 인한 위로 이런 것들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모든 예산들을 다 감액해 버렸으니 코로나 블루에 지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그럼 도대체 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황이 또 어떨지 모르지만 올해 감액되고 했지만 이로써 끝났으면 어쩔 수는 없어요, 저희가 또 증액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당초예산 지금 제가 아직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 당초예산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정책적인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최경천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이게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불용이 생길 건 분명하고 또 이분들이 받는 고통은 배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 예술 이런 것들만이 코로나 블루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들이 둘 다를 최소한이나마 챙겨갈 수 있는지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및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참석을 위해 오후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및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아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해서 이 사업이 국비 보조금으로 받은 것 같은데 반납하는 사유를 혹시 설명 부탁드릴까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는 괴산 청안에 네패스를 염두에 두고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하면 산업부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산업부에서는 네패스에 직고용을 원했고요. 또 네패스에는 직고용은 전체는 안 되고 일단 협력사를 일부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산업부에서는 조건이 직접고용 100%를 원했던 거고요.
이를 테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처럼 그런 것처럼 상생형 일자리가 지원이 되면 기업한테 지원되는 특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기업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일단 기업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 1억 2,00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생형 일자리라고 하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추가로다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건데 기업에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하고 우리가 공모하는 방향하고 예산을 받을 때 했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정확하게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인데요, 다회용기공공세척센터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만 봐서는, 내용만 봐서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바꿔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공공세척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영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12월까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내년 말에 준공을 해서 후년에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회용품을 가지고 다회용기로 하면서 그거를 세척하러 가야 되잖아요, 센터가 생기면. 그런 내용 아닌가요?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추경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청 관련해서 정책사업이나 또 정책 후의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잘 못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 와 계시죠?
된 건 아니지만 일단 지사님이 결심을 하셨고요.
이 기회를 빌려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챙겨야 되겠다, 물론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 문제가 저는 912명뿐만 아니라 나머지분들도 지금 소송 중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예산담당관님도 잘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못 쓰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심의 부분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허창원 위원님도 그런 쪽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컨대 사업설명서 23쪽,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24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그다음에 25쪽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이런 것들은 다 써야지 어쨌든 우리 지역에 굉장히 유리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2차로 수도권 이전 기업이나 또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1차는 착공시점에서 70%를 주고 2차는 1차 정산한 다음에 30%를 2차로 주고 있는데 기업에서 착공시점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조금 이번에 추경에 감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실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고용부에서 가내시를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사업 이후에 확정 예산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계상된 걸 최소한 다 써야지 맞는데 이러한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확정을 한 상태로 남겨뒀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늦게 진행됐고 올해도 평가를 해서 좀 늦게 확정이 된 겁니다
작년….
이게 그 이후에 중간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간에 추가 공모계획은 없었던 거고요.
시행기관입니다.
이게 활용할 수 있으면 어쨌든 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이 돈이 26억이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연초부터 더 독려를 해서 또 사업 발굴도 하고 그러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그래서 거기 노동단체도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보고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노동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하는데 때때로 보면은 현장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붙여 가지고 넘어온 돈들은 하여튼 우리가 지역에서 다 소진해서 노동자들한테 고용 안정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화 사업인데 이게 너무 이거는 사업을 진짜 못했나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1억 6,000만 원에 대한 공모 신청을 했는데 다 미선정돼 가지고 최종 확정된 게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이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발굴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는데 또 공모사업 할 때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노사민정협의회도 실무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관련된 전문가도 있고 사업 발굴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욕심을 부려서 1억 6,000만 원까지 한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이고 또 별도로 우리 도에서 도비로다가 하는 사업도 참고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게 문제는 과거에 노사민정 사무국이 경총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지자체로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틀림없이 노사민정 사무국이 지자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업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노사가 만나서 정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 노사민정 제대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한다면은 이거를 지자체에서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외부로 저는 빼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활성화되지 이렇게 예산 1억 6,000 중에서 3,000밖에 활용을 못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못 발굴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예산에 합당하지 못한… 합당한 정책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못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거를 뭐 지금 와서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좀 더 활성화되려면은 전국 다 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노사민정 사무국을 지자체에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데가 잘 안 돼요. 이게 관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저도 지사님 의중도 제가 나름대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부족하고 인력들이 전문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이거를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노사민정 협력이 앞으로 저는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충북이 나름대로 잘 해 왔지만 지자체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특히 노동계 이런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노사민정 사무국을 앞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지자체에 있는 게, 존치하는 게, 지속적으로 존치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실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을 못 해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안 됐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자체사업은 있습니다.
이게 고용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어쨌든 응모를 하더라도 고용부에서 선택사항인 거기 때문에, 대신 우리 도비 사업도 상당히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계나 아니면 경영계 이쪽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서 지금 주관하는 사업도 있고요, 예산에 반영해서.
그리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아주 특별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야지만 대응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끌고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담당하는 사람들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 같으면은 노사민정 사무국장 외부에서 하면은 계속 그분이 노하우를 가지고 축적을 해서 끌고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장님들 바뀌면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차장도 바뀌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외부에서 이런 부분 다 듣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어쩔 수 없고 차년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안착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동계에 “너희들 사업 갖고 와라”, “경총 사업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협치가 필요하면 머리를 맞대고 소위원회도, 실무위원회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이게 노사민정 사업이 제대로 돼야지만 지역노사가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삐거덕거리는 사안은 없고, 물론 한국노총만 들어와서 그런지 어쨌든 노동계하고 지금 경영계, 우리 도하고 관계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거를 잡아서 써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돼야죠. 그렇죠?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고하셨고요.
산경위는 빼고 건설소방 쪽에서 궁금한 거 우리 환경산림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워낙 환경에 대해서 의지가 높으시고 또 열심히 실천하시고 모범도 보이시고 그러셔 가지고 우리 충북의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희망적인 사항으로 있는데요.
예산서에 올라온 거에서 설명자료 83쪽인데요, 이게 야생멧돼지 ASF 관련한 방역비 지원사업에서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성립전으로 해서 6억 8,300만 원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상황이 올해도 아주 안 좋잖아요. 이미 제천, 단양에서도 야생멧돼지에서 발견되고 그래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라는 생각하고 도의 자체적인 노력이 도비를 더 들여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사실 야생멧돼지는 아무런 이익이 전연 없어요. 그것을 고기로다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를 어쨌든 동물로서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관련한 거하고 현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멧돼지가 강원도 영월 쪽에서 있다가 이번에 단양하고 제천에서 추가로 발생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원주청하고 또 시군하고 같이 내일도 원주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6억 8,300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여기서 야간투시경이라든지 또 포획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간투시경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야간투시경을 활용해서 잡고 있고요.
그런데 멧돼지가 지금 제천 쪽에서 추가로 국립공원 지역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추가로 많이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충주나 또 음성, 괴산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폐사체 수색이라든지 정밀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거와 관련해서 2차 울타리를 착공을 했습니다, 2차 울타리 치는 것을.
그래서 더 확산되는 거를 방지하고 아울러서 이게 접촉성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ASF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양돈농가에 야생멧돼지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다 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돈농가를 더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요.
12월 초에도 우리 5개 시군 제천, 단양하고 충주, 괴산, 음성까지 해서 제가 주관이 돼서 원주청과 합동으로 어떤 대책회의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려오면은 계속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농정국에서 방역관리에 관해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로 알고 그래서 서로 협조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전체 한 절반 정도 잡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이상의 어쨌든 포획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 현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만큼 저희들이 야생멧돼지 포획을 많이 한 거고 이것이 ASF만 발생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하는데 지금 포획장소에 대해서는 멧돼지가 많이 달아나면 안 되니까 포획을 지금 중지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에 조금 더 진력을 해서 시군과 협동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6쪽인데요, 청주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올해 예산 130억이 이번에 감액하는 거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더 오히려 확대하고, 대규모로 더 확대하고 저희들도 산경위에서도 계속 축산과에 주문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하는 거로 올라와서 이게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환경부는 음식물 폐기물류하고 가축분뇨 처리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 두 가지에다가 하수슬러지를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지금 11월 11일 자로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태고요. 올 12월 중에 다시 확정이 돼서 추진할 그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추가돼서 그리고 사업비도 지금 484억에서 아마 한 1,500억 정도로 규모가 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더 확대돼서 크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부 방침이 그래서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1,500억으로 확대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도에서 자체적인 계획들은, 그러니까 바이오 가스화시설에 대한 확대 계획들은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그래서 청주시하고 연계해서 확대되는 사업을 환경부 방침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일선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전기차도 보편화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또 전기차 중고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타다가 중고차로 판매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그 중고차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걸리는 문제가 이게 시군을 제한해서 원래 애초의 시군에서만 다른 시군민들이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른 시도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도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풀렸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중고차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느 시군에서 샀느냐 그리고 어느 시군에 사는 사람이 다시 그거를 구매할 것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특정 A시군에 있는 사람이 전기차를 사서 타다가 중고차로 파는데 그게 B시군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사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해서 광역에서는 같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전기차를 놀리지 않고 중고차 매매상에서 썩히지 않고 바로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공공세척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이게 물론 환경부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서 내려온 건데 혹시 이거 다 설문지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하는 건가요?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문을 통해서 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초기단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관심사를 홍보하고 하면은 이 사업은 분명히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한번 해 보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안 될 시에는 차라리 지금 여기 보면은 다회용기세척센터 건립 및 회수·재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배달음식, 카페, 장례식장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가장 현장에서 효용성이 높고 실용성이 높은 거는 친환경 재질을 보급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조금 현장과는 부분적으로 이질감이 있는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하여튼 시도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친환경 지금 많은 카페들이나 음식점들이 있거든요. 친환경 재질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실시하는 것보다는 생각은 좋으셨지만 현장에서 의견을 적절히 들어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청주시나 우리 충북도내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래도 일회용을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그런 부분들을 일부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면 정말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쓴다라는 어떤 그런 말은 안 나올 수 있고, 또 제가 만나보는 많은 분들은 그래도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될 때다, 지금 일회용을 쓰면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거를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데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이게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부터 이런 업체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수의 업체들이 활용하고 어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및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의결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심의 이후로 의결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12월 1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관에서는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는 12월 1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 출석 요구의 건
(15시41분)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서동학 임동현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이상정 황규철 최경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승우
·공보관
공보관이제승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U대회추진과
U대회추진과장오병일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신성영
예산담당관김수인
청년정책담당관서동경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재난안전실
실장이상은
안전정책과장조연형
·행정국
국장오세동
총무과장정진원
자치행정과장민영완
공동체협력과장안성희
남부출장소장김은영
·보건복지국
국장김용호
복지정책과장고광필
노인장애인과장전재수
보건정책과장우경수
감염병관리과장이수현
·경제통상국
국장신형근
경제기업과장강성환
·신성장산업국
국장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김종호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단장김진형
기획조정과장변인순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농정국
국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반주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전정애
문화예술산업과장임병윤
체육진흥과장김진석
관광항공과장임보열
건축문화과장안진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설호
·균형건설국
국장이정기
균형발전과장권영주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서완석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임병수
·의회사무처
처장맹경재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임병락
·자치연수원
원장김두환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영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이종구
개발사업부장류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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