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9월 15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아이디어챌린지심사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8. 충청북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아이디어챌린지심사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발의)
4-2.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주식 의원 발의)
5.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만흠 의원 외 6인 발의)
14.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1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도유재산 매각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8월 무더위 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과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위원 추천 4건 등 총 1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료 박재국 위원님께서 신병치료로 오늘 청가를 내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한국 여성유권자 충북연맹, 민주노동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양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고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아이디어챌린지심사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아이디어챌린지심사위원 1명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명 추건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아이디어챌린지심사위원으로는 강태원 위원님, 충청북도통합관리심의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역시 강태원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3항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이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 유치는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충북도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송을 동북아 바이오허브로 육성하고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작지만 강한 충북으로 도약하는 호기를 맞은 지금 제8대 도의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도정발전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번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정책관리실 소관 부의안건으로는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아이디어챌린지심사위원 추천의 건 등 2건의 위원 추천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의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활동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알찬 의정활동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지금 상정한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책관리실에서 심의 요청한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년 8월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충북미래관을 신축함에 따라서 이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충북미래관의 위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충북미래관을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관리하고 이에 따르는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충북미래관 위탁관리에 따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책무와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사를 충북미래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칙에 충청북도 학사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충북학사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기금 설치 및 운용에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제142조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조례로 이번 개정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및 기금운용에 따른 심의를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기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대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발급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제도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정비하고 논리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채매입 및 매입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으로 “증권예탁원”이 “한국예탁결재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발의 조례안에 충청북도의 의견을 첨부하여 부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자금 이자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도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충청북도 출연금 기타 출연금, 차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대출이자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이자차액의 전부 보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보전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청구요건인 주민연서수가 충족되었기에 수리한 것입니다.
  조례안 규정을 보면 인용법령에 오류가 나타나고 조례 시행일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등 시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정부가 시행예정으로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재학 중에 학자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청구 조례안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먼저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위치, 기능, 위탁관리, 시설물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 승인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본 조례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12월 31일로 하여 존속기한이 10년 3개월의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존속기한 조항은 제18조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영심의회”로 변경 대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존속기한을 3년 5개월로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령과 조항을 변경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라 공채매입 및 매입 확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1년 이상을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도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 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이자 차액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급기금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실현하고 충청북도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례 상위법령 오류의 문제입니다.
  2009년 5월 7일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중 학자금 지원에 관한 법령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정의에서 인용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 학자금기금 설치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5개 시도이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시도는 학자금지원기금 설치한 시도는 없고 모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학자금 이자지원을 한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이자지원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의 문제입니다.
  현 조례안으로 볼 때 이자지원 수혜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08년에 약 3만3,000명이며 지원금액은 대출이자의 정부보조 차액 전부로 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수혜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른 지급시기의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집행시기는 2010년 7월 이후로 가능합니다.
  다섯째,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에 따른 조례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필요없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정책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용법령 조항의 변경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변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조영재 의원   통합관리기금은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상위법령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기금을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다만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한다 하며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한다라고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상위법령을 반영하기 보다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신설조항 제1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기금이 저희들이 14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기금을 통합을 해서 의원님들이 옛날에 발의를 해 주셔갖고, 2005년도에 발의를 하셔 갖고 2007년 1월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하고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14개하고 15개 기금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기금이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도 좀 일몰제를 도입하자 해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 기금이 필요한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없앨 건 없애고 존치할 건 존치를 하자 해서 이번에 존치기간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5년만 갖고는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의 기간, 다시 한번 그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10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이 기금을 방침 결정을 할 때는 금년에 어느 시기에 의회가 될 지 몰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10년으로 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이번 9월에 상정을 하다보니까 9월 20일에 의회 의결이 되면 우리 집행부로 이송이 돼서 행안부에서 의견 조회하고 이러면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돼 있어요.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면 저희가 10월 9일까지 공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기간이 초과가 되죠.
조영재 의원   착오가 있었던 거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의원님이 수정 의결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대로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재 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방금 조영재 의원님께서 충청북도에서 신설하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시에 적용할 기금의 존속기한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규정한 존속기한 이내로 하자는 취지로 안 제18조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영재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발의)
      (11시00분)

○위원장 연만흠   수정동의안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는 뭐…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의원   장주식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에 용어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제10조제2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관리관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거를 이렇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현행대로, 용어가 현행대로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로 하는 게 이게 용어 자체가 정비하는 데 현행대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제2항, 현행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새로운 정비보다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위원장 연만흠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를 ‘통합기금관리관이 하며’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장주식 의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기에는…
○위원장 연만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의원   ‘되며’가 좀 낫지 그걸 ‘하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조례라든가 규칙을 알기 쉽게 국민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를 갖다가 ‘통합기금관리관이 하며’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딱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알기 쉽게 그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 달라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럽고 주민들이 알기 쉬운가 판단해 주시면, 협의를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지금 제10조제2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장주식 의원님 의견과 같이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되며’를 ‘하며’로 바꾸는 걸로 동의를 해 주시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대로 그러면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로 하는 것을 집행부도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4-2.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주식 의원 발의)
      (11시02분)

○위원장 연만흠   그러면 제10조제2항 그것도 기존대로 ‘관리관이 되며’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영재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방금 또 제10조제2항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를 ‘통합기금관리관이 하며’로 바꾸려 그랬던 것도 처음대로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민발의로 청구되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등록금이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음에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학자금 상환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굉장히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 차에 학자금 지원조례가 일단 주민발의로다가 제안된 것에 대해서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충청북도 내에 대학교별 학생수 및 학자금 융자 관련돼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집계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제출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학교별 장학생수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자료도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는 파악되고 있는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심의에 앞서서 사실 이 안을 발의를 했던 청구인 대표들이 아마 많이 방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미래 지역리더들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그 리더의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이필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대학등록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도민의 부담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대책안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크고 그것도 첫 주민발의로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1만4,000여명이 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의미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돼 가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할 지방자치의 한 면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관련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보고 했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된 대로 이 조례안에 제1조와 제2조에서 인용된 법률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구 발의한 지역주민들이 이 법률에 관련돼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러려니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제출된 안으로 봐서는 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회에 검토보고하고 사전 보고한 대로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우리 청구인들이 제시했던 법률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청구인들이 제시한 내용들은 기존 은행을 통한 대출방식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어서 한국장학재단에 직접적으로 이자를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고 또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취업 이후에 이자 상환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원안대로는 가결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당초 에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준비한 조례가 아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자료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법령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로 청구가 된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수리를 할 때에 이 법 적용이 틀리니까 돌려보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돌려보낼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고 일단은 취지가 맞는다면 수리를 해서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청구인들이 제시했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사실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6일날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된 거는 5월 7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청구인들이 제시한 안을 돌려보내기보다는 그거를 일단 수리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판단이 섰던 거죠?
○정책기획관 강호동   네, 그렇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민의 1%를 넘는 그 많은 사람한테 이걸 도장을 받았다는 것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 법이 바뀌었다는 거 이런 거를 청구자 대표인들에게 미리 알려줬습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저희들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강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부터 학자금 대출도 해 준다고 그러고 또 졸업하고 취업 후에 학자금이나 이자나 다 상환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게 조례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올린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강호동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 오류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을 가지고 되돌려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 틀린 것은 알지만 저희가 돌려보낼 수 있는 요건은 예를 들어서 청구인 서명인수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라면 몰라도 나머지 내용 가지고 돌려보낼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수리를 했고 이와 같은 내용이 바꿔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첨부를 해서 의회에 부의를 한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 1년 전까지는 이런 제도가 있어도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시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법이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해도 2010년까지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일단 이 문제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민원서류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접수는, 일단 형식적인 요건만 되면은 다 접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접수를 해서 이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은 접수된 공문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검토될 것이냐라는 것을 그 절차를 거친 뒤에 결론이 나서 이건 법이 전부 다 안 맞고 모든 규정이 안 맞아서 보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송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하나의 재판의 경우에도 이 재판요건이 안 되는 각하의 요인의 서류를 받더라도 일단 접수를 한 뒤에 그것은 민원창구에서 이것은 각하요인이다 그래서 실무자가 판단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다 접수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심리를 다 거쳐서 각하 판결이 나야지 그때 본인에게 이건 각하됐다라고 통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형식적인 요건, 내용과는 관계없이 형식적인 요건만 돼서 하면 접수가 돼서, 접수가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이게 법이 제대로 안 맞고 모든 게 돼서 유보를 하다거나 뭐가 잘못된다거나 이런 판결을 여기서 심의를 해서 의결해서 결국 요청한 이분에게 결과가 통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사전에 선거법이나 이런 거 저촉되는 여부는 파악도 안 해 보고 생각도 안 해봤다는 말이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런 문제는 일단 접수를 해서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심의돼서 결국 나중에 민원인, 제출한 그분들에게 통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방자치법」 15조 규정에 따라서 청구인 대표 장우정 외 2명으로부터 주민발의 청구안이 접수가 돼서 오늘 우리 행소위에 이렇게 부의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학생들의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시대에 육박을 해서 지난번에 저도 참여해서 대학생 학자금과 관련해서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이자 연체로 인해 가지고 또 신용불량자도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학생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자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제3조에 보면 기금설치가 있는데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학생들의 이자 차액을 전액 보조해 주려면 기금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한지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대상이 되는, 소위 말해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2009년도 1학기엔 이자율이 7.3%였습니다, 7.3%.
  그리고 2학기는 5.8%로 내려졌는데 7.3% 로 계산했을 때 현재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들에 이자 지원할 경우에 연간 약 30억, 5.8%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 22억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1년 이상 거주자도 있을 테고 또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수급자, 또 분위가 있더라고요. 4분위, 5분위, 4∼5분위 같은 경우는 저리1종 이런 분들은 4%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3.3%를 부담하고 이러는데 이런 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들까지 다 조사가 된 겁니까, 이게? 이 기금이?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그거를 다 적용을 해서
장주식 위원   적용을 해서?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소위 말해서 좀…
장주식 위원   그럼 가구소득이 한 얼마죠? 4,700∼4,800만원 되는 그런 소득이 되는 사람도 포함이 다, 대학생들 기금입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를 들어서 4,800만원이면 일반대출, 마지막에 있는 일반대출 4,473만원 이상, 4,473만원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학생들은 일반대출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대출은 정부의 지원이 없고 학생들이 5.8% 이자를 다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이 상태로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5.8%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면 이런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엄청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장주식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죠? 이런 숫자가 포함이 되면?
○정책기획관 강호동   그렇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럼 이런 기금을 또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당장은 하기 어려울 테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 속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대략 정책기획관께서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기금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려면 30억 정도가 나온다면 이자수익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을 마련해서 한다면, 기금을.
  그러면 이게 지금 이율이 낮아져 가지고 연 3%면 1,000억입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어야 30억이 나오는 겁니다, 기금이.
  지금 저희가 인재양성재단 기금을 1,000억을 마련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10년 동안을 해서 1,000억을 모으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 재정형편 상 지금 1년에 50억을 출연하는 것도 허리가 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해서 1년에 30억을 우리가 충당하려면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도 재정형편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는 이제 조례가 된다라고 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고 지금 마침 금년 2월 6일에 학자금지원에 관련된 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국가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에서 대출을 해 주고 이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저리로 가급적 이것을 해서 대출해 줘서 나중에 이제 자기의 소득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직업을 선택해서 소위 봉급을 탈 때 그때 갚아나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슨 기금 만드는 것도 정부가 이건 뭐 국고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이 2월 6일 시행되고 있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것을 하고 할 때 얼마큼 이자 차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보고 또 우리는 그 중에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재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법안은 제가 얼핏 생각할 때 이 법안 자체가 모법이 다른, 폐지된 법을 근거로 해서 전부다 내용을 성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기서 보류를 해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법에 따라서 그 근거를 두고 뭔가 차액이라든가 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조례가 검토되면 그게 심의가 될 수 있지 현재로서는 심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게 전혀, 양 법도 검토가 안 됐고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미 폐지된 법을 근거로 해서 성안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조항 하나 하나 자체가 전부 다 앞으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되는 그 법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법 조문 조문에 따라서 이 조례가 모든 것들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기금에 이자를 그 해 그 해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그 모아놓은 기금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 돈 가치의 10분의 1, 5분의 1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금은 올라가고 그 기금 모아놓은 거는 돈 가치가 떨어지고, 일례로 제가 어려서 서울에 누나가 집을 사는데 20만원에 샀습니다. 지금 20만원 짜리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20만원은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지만 지금 기금을 마련해 놓고 그 기금의 이자를 자꾸만 잘라 쓰면 기금 원금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지금의 돈 가치의 10분의 1, 5분의 1로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런 기금의 이자를 다 잘라 쓰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례 집행 시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도 여러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만 부칙에 보게 되면 조례의 집행시기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2009년 8월 1일이면 이미 지나간 날짜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조영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 자체가 현재 폐지된 법률에 근거해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시행할 수도 없고…
조영재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이렇게 그걸 기이 알면서도 제출한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것은 저쪽에 청구인들께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실 때 좀 조속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일단 모든 게 처리가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돼야 되니까 부칙 문제는 여기서 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조례가 시행될 수 있는…
조영재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청구인들이 그런 하자가 발견이 됐다면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이게 정정이 돼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조례안 발의된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을 첨부해서 부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의견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만흠   예, 강태원 위원님.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뜻깊은, 우리 충북에서 첫 사례 주민발의안 임에도 불구하고 인용 법률에 관한 오류라든가 그리고 지금 어떤 정책적 큰 국가의 흐름에 따라서 취업 후 상환제도 실시에 따라서 기존에 조례를  가지고 있는 도도 폐지하려는 상황이고 또 청구조례안을 보류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위원님들이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안을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만 조례와 상위법령 오류의 문제, 그다음에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와 수혜대상 범위 문제, 또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 문제,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 또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강태원 부위원장께서도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표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중 두 번째로 비싸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 2학기부터 기존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던 대출방식을 변경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대출토록 하며 학자금대출 금리를 7.3%에서 5.8%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신입생부터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의 전면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고 높은 비용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이 법령 체계, 사회적 형평성,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 구분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 지방의회의 주된 역할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의 충족, 주민에게 부담가지 않는 예산확보 강구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에 대하여는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며 제도 간 사회적 형평성 유지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사무에는 한계가 있어 권한을 벗어난 자치사무는 위법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 간의 연계성, 최근 정부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와 조례와의 상충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는 모법이 변경되면서 조례의 근거법령이 바뀌었으며 상위법의 변경 제정에 따라 현 조례만을 가지고 심의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 사무를 집행할 조직과 인력, 집행절차 등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으나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조례의 시행 시기가 2010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소방위원회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자세한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의견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말씀한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중식을 한 뒤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태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위원장대리 강태원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2명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 위원 1명 추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추천위원 2명에 대하여 보안요구가 있어 추천위원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위원님으로 추천하고,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 위원 1명은 행정소방위원장이 당연직인 관계로 연만흠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만흠 의원 외 6인 발의)
14.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5분)

○위원장대리 강태원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55만 도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기 조성과 식약청의 식·의약품업무 지방 이관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 등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정원을 현재의 2,781명에서 2,794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종별로는 현재 일반직 공무원을 1,051명에서 1,065명으로 14명 증원하고 연구직 공무원은 현재 136명에서 138명으로 2명 증원하며 기능직 공무원은 현재 263명에서 260명으로 3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기 조성과 식약청의 식·의약품업무 지방 이관에 따른 관련 업무를 전담 수행하기 위해 해당분야 사무를 신설 이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균형발전국에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여성국에 각각 신설하며 오송 관련 업무의 집적화를 위하여 현재 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송 신도시,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균형발전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7년 5월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외국인주민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 수용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5월부터 관련 법에서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를 반영하여 조례제명을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외국인주민 범위를 90일 초과 거주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까지 포함시켰으며 외국인주민 지원범위에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포함시켰고, 자문기능에 머문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민간인 3분의 1 이상 위촉을 의무화 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6쪽까지는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과 관계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기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식약청의 식의약품 안전업무 지방 이관에 따른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의 신설 및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과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로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실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연만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박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분장사무 신설과 지방식약청 사무 중 지방이관 사무의 증가에 대한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의 총수와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의 증가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13명 증가한 2,794명이며,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4급 2명, 일반직 5급 이하 12명, 보건연구사 2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공무원이 3명 감소하는 것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발생한 정원의 보강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증원이 가능한 사유와 기능직공무원을 감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제출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지원 사무와 지방으로 이관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사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사무를 균형발전국으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신설·추가하고 오송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를 건설방재국에서 균형발전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안사업으로 발생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와 지방으로 이관된 식약청의 식·의약품 사무를 부서의 성격에 맞게 분장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부서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방재국의 성격에 부합하는 오송역세권 개발과 오송제2생명산업단지에 관한 사무를 균형발전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상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거주외국인” 용어를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지원범위를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동 위원회의 구성을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민간위원 1/3이상 위촉토록 의무화 하고 매년 5월 21일자로 시행한 외국인의 날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원의 수가 13명이 증가되었는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13명의 인력 증원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총액인건비가 여유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도의 총액인건비는 1,772억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까지 1,726억원으로 46억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요되는 액수는…
  이번에 추가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소요액은 2억6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인건비상으로는 여유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고 보면 기능직공무원이 3명이 감소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기능직공무원 3명 감축하는 거는 우선 운전원 2명은 저희가 지금 운전원 중에 2명 정도가 퇴직 한 2년 정도 이렇게 남겨놓은 직원이 있는데 운전을 아주 꼭 필요한 필수인원 말고는 일부를 아웃소싱으로 돌리거나 자가운전자로 돌리는 걸로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두 명은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이 감소가 되는데…
○행정국장 신동인   한 분은 소방본부에…
  아, 농업기술원에 지금 현재 결원을 1명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인원을 농업기술원에 사무원은 아무래도 업무가 고유 업무가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농업기술원 업무내용을 보고서 여기는 감원에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감원하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만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재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도유재산 매각
      (14시51분)

○위원장대리 강태원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국유림을 배부받아 산림경영한 분수국유림을 산림청에 반환하고 지급받은 입목대금으로 도유림을 확대 조성하고자 도유림 재산증식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에 필요한  토지와 임업시험연구 목적에 시험포지용 토지를 매입하고 어린이 공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쉼터로 제공,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추진중인 주민쉼터 조성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고자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난 8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은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산3-1번지 등 5필지 223만910㎡는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도유림 조성용 토지이고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56-2번지 등 11필지 1만5,673㎡는 임업시험연구 포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도유재산 매각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93번지 등 2필지 1,984㎡를 청주시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세부내역과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도유림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과 청주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부지 매각으로 도유림 재산증식과 도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태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한 사유 토지 224만6,583㎡를 매입하고 청주시에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도유재산 1,984㎡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확대 조성은 우리 도가 분수국유림을 반환하여 산림청으로부터 분배받은 수익금으로 도유림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분수국유림은 도내 27필지 1만44ha를 경영하여 97억원의 수익금을 분배받았으며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503.4ha의 임야를 67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산3-1번지 109.8ha,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산65-1번지 39.6ha,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산13-1번지 등 14필지 75.1ha로 기존 도유림의 인근 지역에서 집단화가 가능한 임야와 산림경영이 가능한 10ha 이상의 임야로서 적정한 도유림 조성이라 사료됩니다.
  청주시에 매각하려는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93번지 외 1필지 1,984평방미터의 도유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어린이공원이 없는 주거생활 권역에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주민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11억5,0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에는 이의가 없으나 대체재산 취득 등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태원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만흠  강태원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자 치 행 정 과 장윤영현
  회   계   과   장정인화
·농    정    국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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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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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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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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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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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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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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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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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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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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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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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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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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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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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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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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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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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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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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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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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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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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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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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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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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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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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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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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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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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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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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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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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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