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15일(수)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교육발전소 최현아 님 외 한 분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체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 16일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우양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경륜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교육청과 또 생명존중과 기초학력 분야 우수교육청 선정, 또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전국 1위 달성 등으로 탁월한 교육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준비과정과 대회 운영기간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 2조 3,668억 원, 세출 2조 31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은 2.2%인 544억 원, 세출은 9.9%인 2,235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청주농업고등학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리비용 지원 등 4건에 총 6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행정관리국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옥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옥진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검결과는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였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 3,677억 원에 세입결산액이 2조 3,668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1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351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916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21억 원과 지방교육채 상환 191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23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채권·채무 등의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대여장학금 등 61억 원이 증가한 588억 원이며 두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학교 신증설 및 누리과정 등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 2,158억 원이 증가하고 117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5,265억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1,998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및 건물 철거 등으로 422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조 5,898억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등으로 47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8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43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은 26개 사업으로 2015회계연도 성인지예산은 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2015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3,841억 원에서 부채 5,433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2조 8,40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상태는 수익 2조 168억 원 대비 비용이 2조 424억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256억 원입니다.
  운영차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원인은 복식부기인 재무결산 시 수익결산에는 전년도 명시·사고이월비 960억 원 등이 수익으로 나타나지 않은 반면 비용결산에는 유·무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 1,212억 원 등이 비용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2조 8,664억 원에서 수익 2조 168억 원이 증가하고 비용 2조 424억 원이 발생하여 2조 8,40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청주농업고등학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리비용 지원 등 4건의 사업비에 대해 6억 365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6,896만 원을 집행하고 3,46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은 청주농업고등학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리비용 2,300만 원, 중금속에 오염된 백곡초 병설유치원 놀이터 모래 교체비 2,000만 원,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는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지연이자 반환금 2억 5,982만 5,000원과 청주중앙중학교 후관교사 화재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3억 8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의 내용과 결산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위원장 박우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따른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도서·벽지학교 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벽지학교 현황을 제출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지학교 현황.
○위원장 박우양   딴 위원 안 계십니까?
      (…)
  저도 그러면은 자료 하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관사 현황을 시·군별로 관사 수, 여성교직원 그리고 방범창 미설치, CCTV 미설치, 보안시설 미설치 이렇게 해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구체적 사업에 관한 결산은 교육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이 세심하게 살펴봤을 거라 생각하고 몇 가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몇 건 사용하셨는데 예산부서가 될 수도 있고, 그 예비비가 2015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그전에는 1% 이상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와 예산의 초과지출, 재해·재난의 복구·구조 비용을 포함해서 1%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예비비를 보통예산의 1% 이하 그리고 재난예비비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지출이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나요, 아니면 재난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나요? 그리고 재난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그러니까 예비비 자체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보는데.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일반예비비만 돼 있었고 재난예비비는 별도 항목이 없었고요 올해부터 그렇게 나누어져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6년부터.
김영주 위원   전문위원님, 2015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확인해 보세요.
  자, 2015년부터 편성을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2016년도부터는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예비비 내에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생겨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등을 예비비 내에 내부유보금으로 잡으라는 것이고요.
  분명하게 2015년도부터 분리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고, 그 예비비를 분리해서 했어야 되고, 지금 교육청에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 목을 나눠놨어야 돼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교육부 세출예산 과목처리 지침에 따라서 작년에는 그렇게 나누어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일반 교육부 쪽에는요. 2016년도 본예산부터 그게 적용토록 돼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규정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돼서 「지방재정법」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매뉴얼을 근간으로 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에는 교육부에서 교육청 예산은 그렇게 예비비를 나누지 말라고 하는 어떤 공문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건가요, 지금?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우리 교육청은요 행자부 쪽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교육부 지침보다는요 지방 교육청은요 「지방재정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 지침은 그것을 위배하거나 모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지방교육청은 그런 겁니다.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영주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맞습니다.
  큰 모법은 「재방재정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의 훈령이 별도로 있고요, 또 교육부의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김영주 위원   자, 행자부 훈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편성 매뉴얼 책자로 나오는 거,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와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 도교육청에서 만든 예산편성 지침은요 Ctrl+C, Ctrl+V예요. 같아요.
  독창적으로 어떤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을 만들고 지침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은, 그러니까 2015년도는 예비비를 나누지 않고 그냥 단일항목으로 편성을 했다, 그리고 단일항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5년도에 예비비 지출해서 지금 제안설명하고 보고한 것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김영주 위원   2016년도부터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든 재해예비비로 지출하든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한 게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하더라도 행자부하고 교육부하고 틀리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체 관계 이런 부분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
  이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이체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다 보니까 결산부서에서 이게 혼란이 일어나서 매년 이렇게 지적당하고 지금 마찬가지로 또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개선 안 됐어요?
  제가 분명히 전임 기획관님 계실 때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 이것은 예산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이나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지침을 따라야 된다, 거기 그 내에서의 어떤 운용은 하겠지만 그것이 벗어나는 게 거기 하나 있어요, 이체로.
  그 건의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회의에서 몇 차례 해 왔고 그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있듯이 A부서 B부서가 통합이 되었을 때 예산을 이체합니다. 그 업무를 받는 부서로 예산을 이체하는데 일반행정에서는 2009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일반행정에서는 예산현액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추경 때 변경도 가능한 것이고 조정도 가능한 것이고 전용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만 예산액으로 잡으니까… 아, 예산현액으로 잡으니까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정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 결산서상에는 누차 얘기했지만 없는 조직에 다시 이체를, 조직 개편해서 없는 조직인데 필요한 조직이 없어졌는데 서류상으로만 다시 이체로 갖다가 조정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매년 되고 결산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또 행여 마이너스로 예산이 잡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건 개선해야 될 거다라고 했고, 단순히 제도적 개선보다는 예산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쪽에도 정식 공문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못했고요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것은 「지방재정법」 속에서 각 부처 간에 예산운영 관계 관련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행자부는 행자부 훈령에 따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예산액으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예산편성 편람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현액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 편람이, 교육부 편람이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준용했어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김영주 위원   오로지 그것만 그렇거든요. 준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위원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쉽게 얘기하면 도청은 그래서 이체가 되더라도 쉽게 그냥 예산도 다 주고 새로 뭐…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그게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무리 검토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문을 보내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예산에 얼마나 사장을 초래하고 예산을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조직개편 크게 일어나면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그래서 사실은…
김영주 위원   추경 때 조정도 못하고요, 그냥 돈 갖다가 쌓아놔서 결국은 잉여금만 늘어나서 지적받고 이러는 겁니다.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사실은 운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부하고도 다시 또 내일도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   아니, 협의를 그냥 협의만 했냐고요, 구두로라도 했냐고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교육부에서는요 위원님,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에듀파인 시스템을 바꾸려면 에듀파인 시스템 자체를 전체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축된 에듀파인 시스템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체 관계 이거를 지금 아직 못 바꾸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언제 저랑 한번 시스템 시연해 보시죠. 그 항목을 가지고 그냥 저는 단순할 거 같은데, 예산액에 넣느냐 예산현액에다가 입력하느냐만 차이인데 그게 무슨 시스템에 큰 변경이 있겠습니까?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그게 그렇게…
김영주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언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변경해야 돼요. 단순한 제도운영이 아니고 이 예산을 너무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김영주 위원   1년이 지나서 교육부에서 된다 안 된다, 아니면 교육부에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드시 제도 개선해야 돼요. 조직개편 일어나면요 다 불용되고요.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교육청, 누구하고, 어떤 분하고?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그래서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수집을 해서 현재 계획은 2018년도에 에듀파인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통보는 받았습니다, 2018년에.
김영주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노력해서 공문을 보내든 해야 돼요. 그냥 여기 주무관이 교육부 직원하고 통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에다가 어떤 사례를 들어서 예산 운영의 문제점이 크니까 그래서 공문 보내서 조치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냥 전화 몇 통 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김영주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주 간단할 거 같습니다.
  문제점 큰 거는 아시죠, 이 예산?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서 결산서에 조직개편했다고 6월 달에 없어졌는데 9월 달에 없어진 조직에다가 다시 그 돈을 이체하는 서류상 이 모순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없어진 조직에 어떻게 이체를 합니까? 조직이 없고 실체가 없는데, 예산을 받을 수 없는 부서에다가 어떻게 이체를 합니까?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도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내일 교육부…
김영주 위원   저도 깜짝 놀란 지 2년 됐으니까요.
      (장내웃음)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알겠습니다, 예예.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시스템이 안 돼서 제도 개선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시스템 개선은 하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치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장님, 이 시스템 개선은 우리 교육청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전국에 에듀파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각종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충북교육청의 의지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교육감협의회 안건 같은 거로도 상정을 하고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우리 김영주 위원님의 지적이신 거 같은데 그건 뭐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듣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청 예산 전체를 놓고서 한번 살펴보고 또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이 결산 자리에서 논할 수 있어 가지고 몇 가지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예산 운영은 예산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에 ‘참 여백이 없다. 힘이 든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하신다 그래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 어렵구나. 예산사정이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마는 사실은 예산서 자체의, 결산서 자체의 구조를 들여다 보면은 진짜 예산이 어렵고 힘들게 참 빡빡하게 운영이 됐구나, 아니면 방만하게 운영이 됐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충청북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문제로 해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으면서 결국 우리 예산 운영이 너무 방만하고 방대하게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액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외부적으로 말씀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여론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놓고 세입세출 변동자료를 보면서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에 막대하게 증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결국은 관례적으로 편성하던 여러 가지 예산을 다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많이 남았다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정확한 해명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역대 5년간의 세입세출액 결산서를 참조를 해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갑작스럽게 2015년도에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결산서에.
  그러면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가 연 총 3% 정도 미만의 순세계잉여금이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2015년도에만 6%로 급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를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22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1,223억 원은 지난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한 754억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223억 원 중에서 올해 2016년도 본예산, 작년에 중간에 카운트를 해서 531억 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한 692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발생했던 요인은 우선 올해 2016년도에 중앙으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좀 감소가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무상급식비가 연 90억, 91억 정도 추가부담이 예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좀 축소가 된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교육청이 예산을 가지고 바깥에서 엄살을 부리고 지금 외부적으로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 아주 심한 유감의 뜻을 말씀을 드리고.
  아니, 학부모들을 담보로 하고 종사자들을 담보로 해 가지고 무슨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게 뭣들 하시는 일들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을 1,200억 원씩 뒤로 남겨 갖고 재원을 뒤로 넘기면서 누리과정 그 얼마를 편성을 안 하고 못 하겠다.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편성을 못 하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마는 재원이 없어서 편성 못 하겠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돈을 누가 내든 간에 아버지가 내든, 어머니가 내든 간에 애들 밥은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지금 이렇게 이러한 결산자료를 갖다 의회에 내면서 그런 부분의 대외적인 발표를 계속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절대 옳지 않다는 생각하면서, 명시이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얘기가 되고 또 그런 의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2013년도, 2014년도에 현격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었는데 2015년도 결산은 역시 다시 예전수준으로 명시이월이 회복이 됐습니다, 똑같이. 총 명시이월 금액이 진짜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금액의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자, 이런 명시이월은 결국은 예산편성 자체를 사업시기하고 예산 편성시기하고를 갖다가 조절 못 하는 교육청의 아주 관례적으로 그냥 ‘아, 이래도 된다’는 관행적으로 해 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역시 올해도 똑같은 지적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교육청의 특별한 특단의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연도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은 우리 교육청은 불용액이 5% 미만, 2012년부터는 3%대를 유지를 해 갖고 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대를 유지하던 불용액이 2015년도 결산에서는 6.1%로 급작스럽게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단 1년만에 이렇게 많은 재원이 뒤로 남겨져서, 아니 우리가 2016년도에 어떻게 국가로부터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하게 전입이 적게 올 것이라는 예측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원을 뒤로 넘기고, 또 불용금이 많이 포함돼 갖고 불용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배석하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무담당자나 기획관님 소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교육가족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저희가 도의 결산을 하게 돼 있는데 도 결산서를 보면은 이거 교육청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기관끼리 어떻게 이렇게 재정운영에 이런 문제가 한쪽은 방만하고 한쪽은 쥐어짜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하고 있냐. 그거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그 불용액 문제하고 명시이월 문제까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불용액 문제하고 말씀하신 이월액 문제는 매년 결산 때마다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현삼 위원   아니, 불용액은 전년도에 3.3%였어요, 요번에 6.1%고. 뭐 매년 지적을 합니까? 전년 대비해 갖고 배가 증가를 했으니까 왜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됐냐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그래서 우선 대책이나 방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관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주요원인이 인건비하고 시설사업비라든지 예비비 이런 예산 편성에 적정치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도 지금 같지 않고 올해 이제 내년부터는 정원의 95%만 인건비를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중에서 한 500억 정도는 그렇게 많이 과다 편성되지 않는 거로 저희들이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 같은 것도, 이게 이월액의 주요원인이 시설사업비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도 낙찰차액 같은 것을 예비결산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시설비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예비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한 40억 정도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비결산을 철저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비비도 원래 법적으로는 예산액의 1%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예비비도 0.5%나 이렇게 해서 최소로 계상을 하는 이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도교육청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기획관님?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육십구점… 70% 정도 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 70% 정도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전에도 상임위원회나 우리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항상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마는 인건비 운영의 연간계획을 잘못해 갖고 500억씩, 700억씩 이월을 시키는 부분은 그거는 어디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집안살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살림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예측을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불용액이 두 배로 늘었다, 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걸로 해명이 됩니까?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겼다, 예산을.
  왜냐?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우리가 예산 운영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과대 편성해 가지고 숨겨놨다가 정리추경 돼 갖고 갑작스럽게 정리하는 그런 지금 예산 운영 아닙니까,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기획관님의 그런 얼렁뚱땅 넘어가는 해명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만약에 재발 대책을 안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 교육청 예산에 인건비 예산을 의회에서 참 진짜 다 따져 가지고 하나하나 셈을 해서 과대 편성했다, 이거 줄여라, 이렇게 규제를 받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는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을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정원의 95%만 편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전에 인건비를 100%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그랬었던 사항을 이제는 95% 정도만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산을 통해서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의 급작스러운 증가 부분 또 불용액의 갑작스러운 증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2015년도 예산을 편성 당사자께서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 안 하고, 2016년도 현재 예산 집행 중이니까 정리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결산서에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계상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도교육청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강현삼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하고 아까 제가 예비비를 질의했을 때 연관돼서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러니까 불용에 관해서 교육청 매년 반복되는 것들, 그런데 일반행정하고 예산의 차이는 있어요.
  운영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나 불용이 많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 이게 교육부에서 늦게 떨어뜨리더라고요, 예산을.
  늦게 떨어뜨리고 또 출납폐쇄 단축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지막 추경 이후에도 막 돈이 떨어져서 간주처리라고 하는 제도도 많이 운영하는 것도 봤고, 그것은 교육부에다가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교부하는 시기를 당겨달라라고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는 전년도나 예년의 몇 년도를 기준해서 95%가 됐든 90%가 됐든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거고 급하면 추경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또 인건비이기 때문에 원 포인트 추경 예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산 추경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극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예비비 했는데 예비비가 아까 1%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2016년도 바뀌는 거잖아요. 이내로 돼 있어요, 이내.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재해·재난에 관해서는 한도가 없어요. 이제는 이상이라고, 하한선을 잡아놓고 그 이상에 다 잡으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산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580억이에요, 그렇죠? 1%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쓴 거는 6억 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안 쓴 거예요. 이것만 줄여도 1%가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예비비도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교육청 운영상. 그리고 예측하지 않은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도 일반행정에 비해서.
  그리고 재해·재난도 이제 학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도 전체나 하는 일반행정하고는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1%가 우선 줄어들겠다고 보는 거고 그 점에 있어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6년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염두에 두셔서 더 이상 지적당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어제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영주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지금 얘기하는 일반예비비 1% 이내였기 때문에 ’16년도 본예산에 200억 정도 세우셨죠. 그렇죠, 기획관님?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16년도 처음으로 재난·재해의 목적예비비 74억 4,818만 3,000원, 그렇죠?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토털 2016년도에 예비비 규모가 274억 정도 됐어요.
  갑자기 궁금해서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100분의 1 범위 내에 다시 말씀드려서 1% 이내라고 해서 아주 맥시멈, 그전에는 100억대였는데 ’16년도에 1%, 2조 2,000인가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올해 예산이 현재 2조 605억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2조 600억 정도에서 1% 이내니까 맥시멈 200억을 예비비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김양희 위원   그전에는 100억이었다가 더블로 뛰었단 말씀이에요.
  갈수록 하여간 예비비를 쓸 게 많아서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래서 교육청 재정의 건전성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16년도에 목적예비비 74억 이거는 여기 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고 어떤 하한도가 안 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 74억은 어디에 근거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위반이 아닌데 그냥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제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74억을 일반예비비도 100% 올려서 200억 정도 예산 규모의 1%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 세워놨는데 74억의 목적예비비는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되어 있지만 이게 74억의 한도는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가가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대비 예비비 74억 편성한 것은 최근 한 3년 정도 재난 관련 예비비 지출액이 한 30억 정도 돼서…
김양희 위원   매년이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아닙니다, 평균. 최근 3년…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평균 매년 30억 정도의 재난예비비가 소요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만 저기 됐지 그렇게 30억 정도는 안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앞뒤가 지금 말씀이 안 맞잖아요. 매년 평균한 치가 3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또 더블 해서 74억, 이러기 때문에 예산은 없다, 없다 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번에 1,223억이 남았잖아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위원님, 1,223억 중에서도요…
김양희 위원   아니, 그거가 지금 본질이 아닙니다.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예.
김양희 위원   74억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뭐냐고요. 이게 궁금했다는 얘기예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그 자료는…
김양희 위원   막말로 우는 애도 다 속이 있어서 우는데 이 74억이, 아니 답변해 보시라고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그 자료는 조금 이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74억 예비비 편성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김양희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평균 30억 정도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또 더블이야.
  30억 정도가 평균이면 거기에 맞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학교 현장이나 예산을 써야 되는 데에 예산타령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재정의 건전성에 이거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쓸 때 쓰게끔 아주 완전하게 접근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근사치로 가야지, 이렇게 진짜 이거 예산 숨겨놓는 거밖에는 우리가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30억인데 목적예비비도 74억, 평균 최종적으로 100억 정도, 그전에는 82억, 100억, 이번에 200억,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남는 것은 정말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은 결산검사일입니다. 이게 결산검사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고 내일을 계획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무조건 맥시멈 법에서 허용하는 거, 아니면은 근거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매년 해 왔던 예산에서 더블로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예산 없다는 타령하지 마시라는 말씀에서 교육위원이지만 제가 참으려다가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내려가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바 저희들이 향후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한도액이 예산의 1% 범위 내로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 정도로 줄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도 100%로 안 하고 조금 줄여서 하신다는 말씀했는데 인건비의 기준은 어떻게 호봉의 중간 평균을 하시나요, 잡을 때에? 인건비, 호봉수의 중간을 표준으로 잡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맞다는 얘기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예, 평균 호봉을 적용을 시킵니다.
김양희 위원   호봉의 중간 호봉을 적용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한 90% 내외에서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95%.
김양희 위원   95%.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예.
김양희 위원   예비비도 1% 이내라고 해서 1%까지 하지 마시고, 또 이러한 목적예비비도 어느 근거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좀 적당히 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처리가 덜 되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도 마이크를 안 잡으려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학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같이 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먼저 한번 살펴본 소감이랄까, 일종의 총평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같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결산검사의견서는 아마 국장님들 책상에 놓여 있을 거고 위원님들 책상에도 놓여 있을 겁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6쪽을 한번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아마 매년 결산·예산 심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일 텐데 불용액,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시면 항상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있으실 뿐이지 개선되어지는 사항을 연도별 진행상황을 보면 개선되는 거 같지가 않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2013년도에 보면 명시이월 건수가 58건이었고 사고이월 건수가 28건이었어요. 합계가 86건이었고 액수로는 1,670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 이듬해인 2014년도에는 건수는 한 2건 정도 줄어들었는데 액수는 958억 정도로다가 개선이 좀 된 거 같았어요.
  그런데 작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2015년도에는 명시이월 건수는 무려 92건으로다가 증가했고, 사고이월 15건, 합계 107건으로 늘어나서 금액은 1,900억 원 정도로다가 증가를 해 버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해 버렸어요.
  물론 회계결산 마감일이 변경되어지는 사연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 변수는 있었겠지마는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현장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죠, 이거는.
  그 2016년 결산에는 정말 개선이 돼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불용액 남는 건을 현저히 줄여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의 절반치 정도는 줄여 주셔야지 개선하신 걸로 위원님들, 또 우리 도민들께서 아마 납득을 하실 겁니다.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네.
김학철 위원   그렇게 개선노력을 이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15년도의 이월의 건수하고 이월액이 많고 그런 거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건 다 이제 설명을 하셨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네네, 알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약속을 그렇게 2014년에 개선노력 기울이셨던 것의 절반 정도로 목표치를 잡아 가지고 올해에는 그런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 건이 없게끔, 명시이월 건이 없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하실 것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에도 저희들이 시설비 관계를 전부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결산을 좀 했습니다, 예비결산을. 그래서 그 결과로 올해 당장 1회 추경에 한 40억 정도를 예비결산 결과를 반영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또 계속비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시설비.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렇게 하셔서 개선하시고,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출납폐쇄기한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다고는 하겠지마는 그것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었잖아요.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을 현장에 다 제대로 숙지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폐쇄기한 맞춰 가지고 한 학교도 있을 거고 못한 학교도 있을 거고 그 차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장을 한번 다시 넘겨보십시오. 34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충청북도의 학령인구표를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제가 올해로 이제 마흔일곱입니다. 내년이면 마흔여덟이 되는데 학령인구가 48세, 저 때 다녔을 때 남녀학생 합쳐 가지고 2만 6,000명 정도가 다녔던 그 세대가 지금 현재 2만 6,000명 정도의 인구가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48세 기준으로 해서. 물론 학교 다닐 때는 더 많았겠죠. 학령인구는 그때는 더 많았겠죠, 삼십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1세를 한번 기준으로 놓고 보십시오. 1세를 보면 남녀 아이들 다 합쳐 봐야 1만 3,000명, 지금 40대 중반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그런데 40년 전하고 현재하고 거의 5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대한민국의 GDP 증가율이라든가 경제성장률을 놓고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역시 국가재정이라든가 교육재정 투입하는 것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대하게 증가를 해서 학교 수, 학교 시설, 또 교원 수, 비교도 못할 정도로다가 아마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학령인구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다가 떨어졌어요.
  교원 숫자를 한번 볼까요, 교원 숫자를? 2015년 현재 보면은 초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4.3명입니다. 중학교 14.4명, 고등학교도 14.6명이고요.
  그럼 8년 뒤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1.7명, 물론 현재의 교원을 유지했을 경우에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정말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론 교육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가재정 효율성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률이 4%, 5%씩 계속 성장한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자체가 산업혁명에 준하는 컴퓨터혁명에 준하는, 이러한 괄목 성장한 성장동력이 지금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에 이미 OECD국가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들 전부다 경제성장률 얼마 찍고 있습니까? 딱 1%대예요. 못한 나라도 많고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도 매년 돌아가면서 몇 개 국가씩 나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저성장이 아주 고착화돼 가지고 더 이상 ’90년대, ’80년대 흥청망청하던 그때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국가재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겠죠? 어디부터 그럼 손대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국가재정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교육재정부터 손댈 겁니다.
  학생 수가 그만큼 줄었는데 시설은 그동안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정말 위험하신 발상이에요.
  지금 내국세의 이십점 몇 프로를 정해 놓고 있죠? 그거 아마 현저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거를 왜 고정적으로 놓습니까? 그건 우리가 과거에 개발도상국 당시에 교육이 미래다 생각해 가지고 국가목표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제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그 역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사회 전체가 터무니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교육재정도 운용을 해야 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학교재산이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자산을 보면 3조 정도를 책정해 놓으셨죠? 그 자료가…
  재무과장님! 우리 충북교육청 자산이 지금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전찬우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총자산은 4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김학철 위원   4조 4,000억이라고 하셨는데 고정재산, 유동재산 다 합쳐서 4조 4,000억 정도를 말씀하신 거죠?
○재무과장 전찬우   예, 맞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학교 수, 학교 시설, 학교만 놓고 보자고요, 학교만.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 숫자가 전체가 얼마죠,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재무과장 전찬우   480개 정도 됩니다.
김학철 위원   480개 정도 될 겁니다.
  물론 도시지역하고 또 농촌지역하고 지가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학교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들어가죠? 부지비, 매입비까지, 건물비까지 하면 최소…
○재무과장 전찬우   한 300억…
김학철 위원   300억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재무과장 전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냥 단순하게만 지금 들어가는 신설학교 설립비만 대입만 해도, 아니 절반만 대입만 해도 6조가 훌쩍 넘어가겠죠, 그렇죠?
○재무과장 전찬우   예, 맞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공유재산이 재산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좀 부지런한 학교라든가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 다르죠?
○재무과장 전찬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장가격으로 다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대장가격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느냐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느냐를 제가…
○재무과장 전찬우   주로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공시지가라든지 기준시가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감정평가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전찬우   있기는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찬우   그런데 그럴 경우는요 특별히 취득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취득하면 그 가격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김학철 위원   지금 교육청의 모든 자산을요 물론 덩치가 작은 거까지는 할 수 없지마는, 하기는 어렵겠지마는 덩치가 큰 곳 최소한 학교부지 정도만큼, 건물비만큼은 감정평가에 의거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재산을 정하셔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학령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교육청은 재산을 살 줄만 알지 팔 줄을 모르는 곳 같습니다.
  먹을 줄만 알지 배출을 하지 못하면은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신규 취득한 자산이 있으면은 쓰지 못하는 자산은 과감히 매각을 해야죠.
  지금 부채를 놓고 보면은 학교 시설비 투자에 엄청나게 이자를 내고 있어요.
  전체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자산이 최근 2년간 한 2,000억 원가량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부채도 또 한 2,000억 원 늘어났죠, 그렇죠?
○재무과장 전찬우   예, 그렇습니다.
  부채도 늘어났습니다.
김학철 위원   자산 2,000억 원 늘어난 것 중에 교육청에서 지금 쓸모없는 자산 많이 갖고 있죠? 쓰지 않는 재산 많이 갖고 있죠?
○재무과장 전찬우   이제 그…
김학철 위원   폐분교장만 하더라도 아마 100여 개 남짓 될 거로다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전찬우   폐교도 여러 개 있고요, 지금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재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활용하지 않는 교육 재산을 과감히 매각해 가지고 그 매각을 하려면은, 제대로 된 가격에 팔려면은 공부상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가 돼 있어야 되겠죠. 공시지가도 계속 올려놔야 되겠죠.
  도로여건이 대한민국 최근 10년, 20년 내에 충청북도의 도로여건 인프라 여건이 말도 못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올리는 걸 왜 그렇게 게을리 하세요?
  공시지가 올려놓고 해야지 감정평가도 올라가고 매각했을 때 그만큼 교육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매각 재원을 가지고 부채 빌려 가지고 신설 학교 지을 돈을 현금 주고 지어야죠. 왜 부채 돈 끌어 가지고서는 짓습니까?
  과감히 비활용 자원을 처분하셔야 됩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부지런히 해야만 부동산 경기도 돌아가는 거고 국가 전체 경제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바꿔 나가려면은 공공에서 그러한 재산운용을 활발히 해야만 됩니다, 활발히.
  충청북도교육청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살 줄만 알았지 내놓기는 엄청 꺼려하는 것 같아요.
  과감히 그렇게 활발히 재산 투자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앞서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다시 이어서 관련되어진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학교가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으니까 도서학교는 없을 것이고 벽지학교가 있을 텐데요, 벽지학교 현황을 보니까 총 27개가 있네요.
○재무과장 전찬우   예, 27개입니다.
김학철 위원   27개가 있는데 이게 물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을 제가 찾아보니까 특별히 이걸 왜 어떤 방식으로다가 도서·벽지학교를 등급을 나누고 선정하는지에 대한 법령이 구체적으로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교육부에서 매년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가요?
○재무과장 전찬우   도서·벽지 부분은요 다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은 가급지고 어떤 지역은 나급지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제가 법령을 다 찾아봤는데 구체적으로다가 가나다라 등급 구분을 어떠어떠한 조건에 해당했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재무과장 전찬우   있습니다. 그게…
김학철 위원   다 위임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전찬우   인사혁신처에서 내려온 지침, 특수지 근무수당 관련해서 거기 급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그…
○재무과장 전찬우   지역이요.
김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벽지학교 선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고 그냥 교육부 훈령이라든가 내부지침이라든가 규칙으로다가 위임이 돼 있다 그 말씀이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전찬우   법령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김학철 위원   시행령에도 없어요. 시행령에도 없으니까 그것은 교육부장관 내지는 교육감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재무과장 전찬우   교육부장관이 아니고요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벽지수당 지급지침에…
김학철 위원   아니, 수당 지급하는 거는 그런데 수당 지급하는 것도 벽지학교가 정해져야지, 등급이 정해져야지 그걸 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전찬우   그 벽지지역이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어떤 지역은 벽지고 어떤 지역은 벽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정했다?
○재무과장 전찬우   예, 거기에 돼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 관련 법령 좀 저한테 찾아봐 주세요.
○재무과장 전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를 제가 일일이 소위 네비게이션 GPS 지도 가지고 한번 다 쳐 봤어요.
  27개 벽지학교 중에 이게 왜 벽지학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학교들이 상당수입니다, 상당수.
  예를 들자면은 청주시 산성로에 있는 현양원분교장 같은 경우에 청주시청 기준으로 해서 9.4㎞ 떨어져 있습니다, 9.4㎞. 그냥 택시 타고 가면 한 20여 분 걸립니다.
  또 충주시 같은 경우도 대소원면에 있는 매현분교장 같은 경우 14㎞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20여 분 걸려요. 제가 살고 있는 충주시 남쪽 지역에서는 한 십이삼 분이면 갑니다.
  또 제천의 화당초등학교 같은 경우 역시 제천시청에서 21㎞ 떨어져 있어요. 박달재터널만 들어가면 바로입니다. 역시 20여 분 걸려요.
  그러면 군 지역은 어떤가 볼까요? 나등급에 되어져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가장 벽지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데 속리산면에 있는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보은군청에서 17㎞ 떨어져 있어요. 역시 20여 분 걸립니다.
  나머지는 안 찾아봐도 뻔합니다.
  아니, 20여 분 남짓도 안 걸리고 20여㎞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 어떻게 다 벽지학교로 아직까지 있느냐는 얘기죠.
  저는 회의 있을 때마다 1년에 한 112일 정도를 제가 청주 출퇴근을 하는데 한 70여㎞ 됩니다. 1시간 한 10분, 20분, 30분 걸립니다. 교통수당 별도로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정말 해도 너무 할 정도로다가 이게 옛날처럼, 옛날에 정말 지방도 구불구불한 길들 찾아다니고 다닐 때의 이런 규정들이고 법령들이 고속도로 뻥뻥 뚫려 있고 KTX 노선 그냥 뻥뻥 지나가는 현재에도 벽지학교로다 지정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러니 교육자원이 그냥 물 새듯 줄줄 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아니, 돈 없다고 누리과정예산 책정 못한다는 걸 어느 국민이 믿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요 제가 생각해 내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은퇴하신 교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도 교직출신이고 사십 몇 년 지내다 왔지만 우리 교육예산들 너무 방만하다, 그 말씀 꼭 가서 하라 하셔 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장님들 여기 배석하셨죠? 이 자리는 안 하셨는가요? 오후인가요?
○재무과장 전찬우   오늘 다 출석을 하셨습니다.
김학철 위원   출석은 하셨죠?
○재무과장 전찬우   예.
김학철 위원   아마 모니터로 보고 계실 텐데 지금도 “누리과정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현수막 걸린 교육지원청, 학교들 아직 있을 겁니다.
  지금 교육예산 구십 몇 프로를 전부 다 국비 보조받으셔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 정부예산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문구를 쓰시려면은 좀 논리적으로 제대로 쓰셔야지 억지스러운 문구를 버젓이 뭐 자랑이라고 반년 이상씩 걸어놓으시는지 참 부끄럽더라고요.
  더군다나 교육감께서 국어가 전공이신데 이치에도 안 맞는 그런 문구를 아직까지 걸어놓고 계세요.
  총평을 이제 제가 하면 교육청이, 우리 교육청이 얼마든지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면 예산 운영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은 그냥 고정적으로 이렇게는 확보가 될 거니까 걱정 없다, 내국세 이십점 몇 프로 고정돼 있으니까 걱정 없다, 이번 국회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닥쳐서, 닥쳐서 정말 고생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정말 스스로도 우리 교육청도 그거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작년보다 올해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로 저성장 고착화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도 과감히 그 비활용 재산을 자산 매각하시고 또 줄일 수 있는 경비 줄이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예산운영 문제 짚어 주신 거는 저희들도 금년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다 실감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그렇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제 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재산은 정말 매각을 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기본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택이라든지 외부에 떨어져서 쓰지 않는 이런 땅은 매각을 해서 교육예산으로 재투자를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이광진 위원   또 해요?
이숙애 위원   산회하시죠? 할 거 또 있어요?
○위원장 박우양   이따가 질의가 있으니까요 정회토록…
김학철 위원   아, 아직 출석 안 하신 위원님이 있으셔서…
○위원장 박우양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이게 오후까지…
      (장내웃음)
  결산검사회의가 길어진 거 같아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결산 소관별로 이렇게 불용액 내역을 쭉 보니까 저희 본청보다는 직속기관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일선교육청은 약 한 3.5% 정도 되고, 우리 본청에는 한 6.5%인데 직속기관은 평균이 10.5%예요. 그리고 몇 개 기관은 근 20% 정도 육박하고 보통 15% 정도 되는데 직속기관이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재무과장 전찬우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특별히 직속기관이라 그래서 높은 거는 아니고요, 이제 사업별로 구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직속기관의 사업이 좀 더 집행이 덜 된 걸로 나타난 거고요.
  평상시에는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던 거는 아닙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만 예년에 비해서 좀 불용률이 높은 건가요, 과장님?
○재무과장 전찬우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률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높아진 이유가 하여튼 재정의 긴축을 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비라든가 예산절감 부분도 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불용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불용률이 10%가 넘는 거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 계상 애초부터 당초부터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직속기관 2017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10% 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찬우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률이 사실은 해마다 지적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결산을 해서 정말 집행되지 않을 예산이 있을 경우에 삭감을 해서 다른 교육사업에 재투자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해서 실제로 금년도에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 단계부터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아마 오전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저도 9대에도 예결위원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항상 우리 교육청의 불용액이 높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갖고 ’14년도 정도는 약간 줄었어요, 이렇게 해마다. 불용액이 줄었는데 다시 금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또 불용액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중에서 결산서 110쪽에, 우리 주요설명자료 264쪽에 보면은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오는데 불용 사유가,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72.5%라는 것은 이거는 예측을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하더라도 이 수치는 너무 높은 거 같은데 특히 또 민간이전도 이게 19.6%로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내년도에는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에 교원 인건비하고 그래서 한 540억 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건비 한 40억 원을 감해서 예비비로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까 재무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인건비도 그렇고 각 사업별로도 예비결산을 5월 달에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쪽 같은 데는 한 40억,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380억 정도를 1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인건비 쪽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기획관님 말씀대로 충분히 잘해 주시겠지마는 인건비 쪽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다 보면은 또 우리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 볼 때는 충분히 자금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수치는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좀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예,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 정원의 100%를 다 계상하지 않고 95% 정도만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거는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찬우   네.
황규철 위원   결산서 443쪽에 보면은 우리 당해 연도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전찬우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당해 연도 채무상환액은 222억 6,000만 원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죠? 222억 6,000만 원을 상환한 거죠? 그 내역으로 봐서는, 결산서 내역으로는?
○재무과장 전찬우   네.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재무제표 55쪽에 보면은 채무관리보고서에 보면은 2015년도에 31억 6,900만 원이 상환한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이렇게 한 19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전찬우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지방채발행보고서하고요, 재무제표상의 채무관리보고서는 작성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게. 작성기준이 다르고요.
  결산서상의 잉여금 처리는 「지방재정법」상에서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위한 잉여금 집행요령에는요 의회결산 승인을 감안해서 결산서 작성시점인 4월까지도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가 190억이 차이 나는데 190억은 2016년 2월 달에 상환을 해서 그렇게 190억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서상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금액이 190억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채발행보고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거고 채무관리보고서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재무과장 전찬우   반대로입니다.
  재무제표는 12월 31일까지, 재무제표는요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지방채발행보고서는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금년도 2월 5일 날 상환한 금액이 추가로 발생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결산 때도 2월까지 상환한 것을 포함시켜서?
○재무과장 전찬우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찬우   예.
황규철 위원   결산시일을 일치하지 않고요?
○재무과장 전찬우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황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무제표 쪽에 재정상태표하고 재정운영표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찬우   네.
○위원장 박우양   재정상태표는 소위 말해서 BS라고 보고요, 재정운영표는 PL로 보면 되겠죠?
○재무과장 전찬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그런데 재정운영표에 그 차액이 250억 정도 운영차액이 났거든요?
○재무과장 전찬우   예.
○위원장 박우양   이 부분을 어떻게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이게 확실하게 양쪽 대차가 맞도록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전찬우   그 차이는요, 그냥 재무제표하고 재정운영표의 차이는 이전수익이나 기타수익이 모두 전년 대비 좀 감소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비 이런 것들은 당해 연도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 취득했던 건물이나 구축물 등 자산은 감가상각비용으로 비용으로 발생이 돼서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국의 모든 시도가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감가상각비 등이 비용으로 계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업비가 실제로 경비로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표가 잘못 표시된 건 아니고요. 다 맞게 표시됐는데 재무제표하고 재정운영표하고는 좀 그런 작성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우양   일단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에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찬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그래서 전면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해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이렇게 맞춰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우선 보니까 이렇게 딱 재정운영표상에 250억이 손실이 났어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 지금 어렵구나,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갖다가 대차대조표에 딱 맞춰 가지고 손익계산서도 이쪽에 감가상각비 충당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 가지고 맞춰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게?
○재무과장 전찬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회계결산하고 재무결산의 차이는 사실은 전에 감안하지 않았던 어떤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계상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어디로 계상되느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 부분을 다시 충당금으로 해서 보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1년 단위 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적립해 가면서 쓰기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립을 못 하고요. 그냥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손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감가상각비는 발생하는 거니까 이게 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우선 보기에는 아, 손실이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차피 감가상각을 적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 회계 자체가 복식부기를 다 따른다면은 이게 전면적으로 제도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재무과장 전찬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그 모순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중앙부처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런 고민 때문에 결산 전에 한 1주일씩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상업회계하고 우리 공공기관의 어떤 현금지출회계하고는 좀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한번 건의를 해 보고 개선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어차피 앞으로는 그게 복식부기원칙에 다 따라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과도적인 성격 때문에 제도상의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교직원 관사에 관련돼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교직원이 벽지산간마을의 벽지관사에 18명이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분노를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욕구가 더 심각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방범창 미설치가 그냥 74%나 안 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CCTV도 거의 84%가 안 됐고 보안시설 미설치가 85%나 안 돼 있어요.
  거의 보안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남이라든지 인천, 경북, 강원도 이런 4개 시도는 교육부 주관으로 통합관사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15년도에 관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집행한 실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찬우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2015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없었고요, 2014년도에는 옥천지역에 공동관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관사 확충 계획이 있는데요, 영동지역하고 송면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충하고 보수를 하는 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실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리미리 예측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갖다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텐데 보니까 일이 터지고 나서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여직원들이 또 여교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니까 우리 다 지적했지만 불용액이 1,444억이에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그런 안전에 관해서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정말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찬우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굉장히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은 저도 TV를 보고서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상당히 많이 놀라 가지고요 그다음 날 어디 교육부나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뒤늦었지만 미리 우리도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를 해서 미리 조사를 들어가 가지고 오늘 드린 자료도 그렇게 서둘렀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자료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본청에서 실무 TF팀도 협의회를 가졌었고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래 지금 그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여튼 시건장치나 어떤 인근의 자율방범대원하고 협조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중기적으로는 방범창이라든가 이런 거 시설 계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공동관사를 건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즉시 현재 위험시설에는 이번 주라도 당장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황규철 위원이 질의하셨던 거에 관해서 지방채발행보고서상에 당해 연도 상환액과의 차이.
  결산서 작성 기준시한, 제출시한 출납폐쇄 후 80일 내에 했으면, 그러니까 작성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전찬우   예.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재무과장 전찬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출납폐쇄기간이 전처럼 2월 말이었으면 그게 동일하게 작성이 될 수 있었는데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미리 결산서상에 포함이 안 됐던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과장 전찬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억을 상환한 일자가 2월 5일입니다. 금년도 2월 5일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금년도 2월 5일 날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결산이라면 2월 5일 날 상환을 했으면 출납폐쇄기한 내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라든지 결산서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는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결산서상에는 잡히지 않고 재무제표상에만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김영주 위원   올해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재무과장 전찬우   아, 반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거꾸로 드렸는데요 그 반대로 그렇게…
  재무제표는 1년 단위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로 하는 거고요.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결산도 다, 그러면 지방채발행보고서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결산상의 첨부서류가 12월 31일로 기준이 안 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찬우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채무상환한 그 한 예산만 그런 겁니다.
  제가 잠깐 이거 말씀드리면요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결산상 잉여금 집행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기한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작성 시점인 4월 말까지 채무상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리 상환이 된다면 그 당해 연도 결산서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상환하더라도 결산은 지금 2016년도 2월 5일 날 상환한 것은 내년도 결산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요?
○재무과장 전찬우   이게 잉여금 집행요령에 보면요 그거를 의회 제출 전이라면 지난 연도 회계 집행으로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채무상환을 하되 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15년도 결산을 보는데 어디 봐도 그런 예외조항이, 2016년도에 상환한 걸 2015년도 결산에…
○재무과장 전찬우   예외적으로 지금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상에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원래는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만 지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지방채발행보고서는 엑셀 등의 서식에 의해서 수기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출력인가요?
○재무과장 전찬우   그건 수기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서 17쪽에 보시면 그 표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과 관련돼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도 이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안전문제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관사운영의 비효율성을 오전 질의에 이어 가지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지학교 관사 현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제출해 주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전에 제가 주장한 얘기가 이게 사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 확신을, 이 벽지학교 운영이 대한민국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벽지학교로 인정될 만한 학교가 고작해야 많아야 5개, 6개밖에 못 꼽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거주하는 관사가 완벽히 벽지로서 거주하는 학교가 5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거주 관사가, 태반이 미거주 관사입니다. 심지어 단양 같은 경우에 벽지학교에 지정되어진 학교가 단양군에만 8개 학교가 있는데 단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 관사 하나 빼고 교직원 관사 6동이 다 미입주되어진 상황입니다. 다 미입주돼 있어요.
  가장 오지·벽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단양도 이러할진대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어요?
  청주에 있는 금관분교 미입주, 또 충주의 매현분교 미입주, 제천에 있는 한송초등학교도 미입주, 한 육칠십 프로가 다 미입주 관사예요.
  이 얘기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벽지학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좋은 집에서 있는데 뭐하러 관사까지 가 가지고서 근무를 하냐 이거죠.
  여기 시·군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들 혹시 배석하셨죠?
○재무과장 전찬우   옆쪽 사무실에…
김학철 위원   옆쪽 사무실에 계신가요?
○재무과장 전찬우   예.
김학철 위원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육지원청에 파견 나가신 6급 이상, 교사가 아니라 우리 교육직 공무원분들 중에 주민등록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6급 이상, 팀장급 이상 일반교육행정직 중에 주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전찬우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주민등록 주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철 위원   현 주민등록 주소.
  주민등록 그 뒷면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팀장급 이상이면 지원청마다 많아야 십여 분 될까요?
○재무과장 전찬우   예, 그 정도입니다.
김학철 위원   관사를 배정받으시는 분들이죠?
○재무과장 전찬우   관사는 자체적으로 입주기준을 따로 마련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기준은 지역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학철 위원   하여간 팀장님들하고 또 한 부류는 관사를 배정받으셔 가지고 쓰시는 분들 현재 주민등록 상황.
○재무과장 전찬우   현재 입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철 위원   관사 입주자들하고.
  관사 입주자들은 급수 관계없이요, 교사들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는 팀장급 이상, 6급 이상 주민등록 등재 현황.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전원 출퇴근하실 것 같지 않아요, 이분들. 아니 아니, 관사에서 안 지내시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벽지학교를 다니시면서도 집에서 다 출퇴근하실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100%.
  주민등록이 등재가 되어지지 않으셨으면은 그분들은 현행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신 것이고요, 그렇죠?
  국민이면 1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누구나 다 관할 구청장,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 등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전찬우   제가 「주민등록법」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찾아봐서요…
김학철 위원   자료 요구 14일 제가 드릴게요. 14일 이내에 그분들 주민등록 뒷면, 주소신청을 했으면은 전입신고를 했으면은 뒷면에 다 표기해 줍니다,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그 뒷면 다 받으셔 가지고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주민등록법」 위반하신 분들 계신지, 관사에 실제 사시지도 않으실 분들이 벽지학교로다 가 계신지, 그걸 제가 자료로다 공개로 해서 도민들에게 공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재무과장 전찬우   그렇게 주민등록을 조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아직 판단이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주민등록이라는 게…
김학철 위원   아니, 물론 개인정보 보호도 해 드리는데 제가 특정개인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우리 교육청의 공직자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도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전찬우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사전에…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사문제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데 벽지학교 이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어져 있고, 또 교육계 내에서도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플러스 알파 때문에 엄청나게 그 벽지학교를 가고자, 옛날에는 벽지학교 서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희생에 대한 대가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서로 지금은 벽지학교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벽지학교도 아니면서.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을 우리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현저히, 저는 진짜 손꼽을 정도로 대여섯 학교를 제외하고는 벽지학교 다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찬우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벽지학교…
김영주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네, 김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동료 위원 김학철 위원님께서 관사의 어떤 활용실태와 실제 관사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에 관해서 질의하시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적절하고 동의를 하지만, 지금 결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해 준 내용에 관해서 적절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봐서 이 문제는 별도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결산심사의 범위에 포괄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자료 요청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뒷면을 복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제공기관이나 제공하는 자가 공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거라서 그런 문제도 도로명까지만 확인되면 되는데 검토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김학철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점검하실 수 있으면 의회의 의원이 서면질문이나 자료 요청을 통해서 더 세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요구하시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김영주 위원님 조언 감사드리겠고요. 그런데 질의방식은 마이크 잡은 저 본 위원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내용을, 관련 있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교육계에 계시기 때문에 공직자들 모두가 현행법에 누구보다도 더 충실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되고, 이 관사를 효율적으로다가, 지금 왜냐하면 교육재정 전반의 운용에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 편성하라고 하는 예산들을 의무편성하라고 하는 것들 다 편성하셔 가지고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세계잉여금도 그거 다 편성하고도 한 오륙백 억 더 남는 그런 잉여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자꾸 주장을 교육감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일례로다가 더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사례를 찾아 보니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이 관사 운영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이거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벽지학교만 하더라도 이미 세상이 다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2시간, 3시간 가던 곳 지금 20분, 30분에 가는데 그게 어떻게 벽지학교냐는 얘기예요.
  이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교육계 전반의 어떤 제도나 규칙이나 어떤 사업성들이 전부 다 ’70년대, ’60년대 정해진 것들을 지금도 답습하고 관행적으로다가 따르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교육청 재정상황을 양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재산의 매각처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위원장 박우양   예, 우리 김학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 박우양   마무리를 하시죠.
김학철 위원   아까 주문한 자료는 그만큼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뜻이지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여간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주민등록 이전이 정말 「주민등록법」을 제대로 지키고 계신지, 교육계가.
  그거 한번 조사 좀 해 달라는 얘기고, 그걸 14일 이내에 주소이전 여부, 전입 여부를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찬우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이나 다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상황을, 현황을 조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택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못 쓰는 사택이나 미활용 사택은 매각을 하거나 철거를 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철저히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재정운영 부분은 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고요.
  실지로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가결산을 해서 금년도 추경에 대부분의 예산이 좀 재활용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류재황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김학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류재황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학교의 지정은 교육감이 지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도서·벽지를 지정해 주면 그에 준해서 교육부장관이 도서·벽지학교를 급수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때까지 교육부장관이 직접 여기 벽지학교 확인하고서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류재황   아, 그렇게는 안 하고요…
김학철 위원   교육부에서 물론 그 실태조사 나올 수 있겠지마는 기초조사보고는 어디서 합니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시·군 교육청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류재황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김학철 위원   지금 있다가 사라진 곳도 있죠, 그렇죠? 벽지학교 지정됐다가 사라진 곳도 있죠?
○교육국장 류재황   그거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김학철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류재황   인사혁신처에서 도서·벽지를 지정해 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벽지로 지정이 되면 가나다라 급수에 따라서 3만 원부터 6만 원까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사혁신처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준해서 교육부장관이 도서·벽지학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거기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승진가산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재량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철 위원   가산점을 어떻게 하느냐 교육감님 재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육국장 류재황   승진가산점은…
김학철 위원   그럼 가산점제도 폐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류재황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학철 위원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류재황   필요하다면은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할 예정…
김학철 위원   지금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교사들은 가산점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일반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은 가산점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류재황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김학철 위원   자세한 내용도 모르시면서 왜 오지랖 넓으시게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교육국장 류재황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지금 충북도교육청 내에 일선 교육공무원들 가산점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류재황   (집행부석을 향해)교육공무원들 있어요?
김학철 위원   교육청 내에서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시면서 무슨 교육부 얘기를 질의 답변 제가 요구도 안 했는데 국장님께서 나서십니까?
  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전찬우   예,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김학철 위원   있어요, 없어요? 일반 공무원들.
○총무과장 양개석   총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양개석   지방공무원은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벽지 조건에 의해서 수당은 지급되고 있고요, 저희 일반직 지방공무원도. 별도의 벽지에 근무해도 승진가산점은 없지만 인사방침에는 우대조건은 있습니다. 별도의 승진가산은 없습니다.
김학철 위원   가산점은 없고?
○총무과장 양개석   예.
김학철 위원   교사하고…
○총무과장 양개석   교원은…
김학철 위원   일반 교원하고 지금 차별을 두고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양개석   교원은 승진가점규정을 자체 정해서 훈령으로 정해서 지금 가점을 월별 근무점수를 일정 부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교사는 주는데 일반 행정직은 지금 안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장 양개석   저희들 교육공무원하고 달리 지방공무원은 전체 인사규정이 「지방공무원법」에 임용령에 별도 벽지가산점을 줄 수 있는 이런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학철 위원   그럼 똑같이 없어야죠. 그걸 왜 차별지어, 교원하고 일반 지방공무원하고 차별을 왜 주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양개석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법이라든가 교원우대 별도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준해서 교원은 그런 가산점을 규정하게 돼 있고요. 저희 지방공무원 일반 자치단체나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벽지학교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이 어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별도의 루트로다 이 잘못된 제도, 국민세금이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한 방법으로다가 본 위원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재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찬우   네.
○위원장 박우양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아까 자료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작성하셔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우양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승인의 자리지마는 저희 교육위원들 빼놓고는 우리 교육청 관계관들을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황규철 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해 갖고 아직 자료는 못 받았는데, 도교육청에 자료 요청한 것도 있는데 시·군의 시설비 1억 이상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억 이상 되는 거는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일선의 우리 시·군교육청의 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도 오셨겠지마는 1억 이상 되는 거는 설계가 완료되면은 그 이해당사자들하고 좀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사면에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하고 사업설명도 안 하고 설계해 갖고 발주를 해 갖고 나중에 그거 한 다섯, 여섯 배 들어가는 또 예산을 추경에 세워 갖고 벽을 설치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실내스포츠장도 사업설명회를 안 한 다음에 어르신들이 겨울에 운동하려고 시설을 요구했는데 화장실을 밖에서 나가게 해 갖고 화장실을 설치한 다음에 또 몇 억을 들여 갖고 부수고 또 안으로, 몇 개월 만에.
  이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 강당을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학생들하고, 최소한도 학교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체육선생을 당연히 모셔 놓고 사업설명회를 한 다음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다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교육청에 사실 허다해요.
○시설과장 조성운   저희들 시설사업 집행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을 적에도 일선학교 관계자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다 받습니다.
  받은 걸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취합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리는데 그 올린 걸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이나 방수 같은 걸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1억 이상 사업뿐만 아니라 일단 단위학교에 된 사업은 설계하기 전에 분명히 거기서 시설사업설계협의 자료를 받습니다.
  전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구성원들 전체를 다는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학교 구성원들한테 전체 사업설명회까지는 안 하고 여기 설계협의회를 해 갖고 협의회 작성을 다 합니다.
  앞으로는 관계자들 더 많은 분들이 설명회를 요구한다면 참고는 하겠지마는 지금은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거는 자그마한 사업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황규철 위원   하여간 과장님, 이 자리는 아니니까 안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시설과장 조성운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나중에 도정질문 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앞으로라도 이걸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시설과장 조성운   예예.
황규철 위원   왜냐하면은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특히 학교에 많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른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하는 거라도 꼭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조성운   좀 더 여러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우양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3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우양    김학철    최광옥    김영주
  윤은희    황규철    강현삼    이광진
  김양희    정영수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공보관유재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초등교육과장박용익
  중등교육과장이유수
  유아특수교육과장구본학
  진로인성교육과장석인숙
  과학직업교육과장김영기
  체육보건급식과장한경환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전찬우
  시설과장조성운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송광호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곽종수
·중앙도서관
  관장김성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김용환
·학생종합수련원
  원장연제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이영곤
·청명학생교육원
  원장김대식
·교육정보원
  총무부장정대희
·충주학생회관
  총무부장최영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남효예
·보령교육원
  원장연순동
·제주교육원
  원장변종현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박병천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동욱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정기홍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한응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류웅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조동섭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민병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김성용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고병일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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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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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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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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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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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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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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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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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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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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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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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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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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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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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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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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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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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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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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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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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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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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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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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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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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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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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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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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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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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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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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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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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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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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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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