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4월17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1-2.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2.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9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충북의 여성정책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3년 1월 1일자로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업무가 여성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통예절실을 여성1366상담실로 활용하며 이에 따른 전통예절실시설사용료규정 삭제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사용료 중 전통예절실사용료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에 대한 개선·보완과 관련하여 수강료 사용료의 감면대상 중 여성공익법인을 삭제하고 「수강료와 사용료」를 「수강료·사용료」로 변경하며 「수강개시일 또는 사용개시일」을 「수강·사용개시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일자로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업무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예절실을 폐지하고 이 공간을 여성1366상담실로 대체 운영하고 아울러 전통예절실시설사용료규정을 삭제하고 일부조항의 자구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통예절실사용료규정 및 수강료·사용료 감면대상 중 여성공익법인을 각각 삭제하며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요지입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업무를 위한 여성1366상담실 설치에 따라 기존의 전통예절실 및 그 시설사용료규정을 폐지 및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동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강료·사용료 감면대상 중 여성단체의 개념 및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감면대상의 선별기준에 허가권자의 재량성 및 임의성이 부여되어 향후 여성단체로 볼 수 없는 소규모 계모임, 부녀회, 동창회, 동문회 등이 시설사용을 신청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대상목적 등 선별한계를 설정해야 할 일정기준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여성회관운영조례중 금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전통예절실을 폐지하고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업무를 위한 여성1366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하는 부분과 또 개정내용중에 제4조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에서 2항에 기존의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를 여성단체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도여성단체든 시·군의 여성단체가 각자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여성단체도 많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여성단체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에서 명시한 여성단체를 국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간단명료하게 여성단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공익법인을 삭제하는 이유도 공익법인도 여성단체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여성단체라고 하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법조항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제4조 수강료사용료감면조항, 제2항에 여성단체를 관계법령 즉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여성단체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10시47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기준의 임의성 내지 재량성을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지적하듯이 혹시 후에 중앙부처나 도에서 감사대상에서 지적사항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업무를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던 것을 왜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걸 맡게 된 겁니까? 위에서부터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그 업무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여성의 전화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한 사업인데 그 여성의 전화에서 자기들이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감면해주는 대상이 여성단체인데 지금 현재 여성단체법인체가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22개 단체, 비가입이 13개 단체 이래서 35개 단체를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여성단체가 이미 규정이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그런 단서를 붙인다는 게 사족이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좀더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수정동의안을 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면 수정동의안을 받아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또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 충청북도여성회관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기능공과사업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여성회관이 이 기능공과를 접으면서 사회교육을 좀더 활성화하고 또는 시·군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많이 만들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 여성회관은 도 여성단체가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하면서 같이 와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 여성회관은 도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단체가 공간도 없었을 뿐더러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간도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고 맞습니다만 그래도 그 외에 여성단체도 공공성을 띄었다 하면 거기 와서 같이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언젠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흘러 넘친다 하면 또 다시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싶은 욕심이 저한테는 많이 잠재돼 있었습니다. 이점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기동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중 여성단체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단체로 한다’ 라고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11시06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교육청 소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임기관의 사무처리에 있어 법령준수는 물론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취소 및 정지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위임의 범위는 관련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토록 한 업무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5%~8%에서 4%~6%로 5년간 분할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6%로 각각 인하 조정하는 것이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까지 연체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사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 시설관리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였던 것을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관사사용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외에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교육청교육장, 각급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기관간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감은 이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는 교육감의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공문서의 발신명의는 수임받은 자의 명의로 하고 교육감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교육·학예·체육 등 위임사무의 세부내용은 별표 1, 2, 3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다수의 개별법에서 위임받아 충청북도교육감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지역교육청교육장, 각급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금번 제정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제정시기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의 광역시와 7개의 도가 대부분 ’92년에서 ’94년에 조례로 정하여 이미 시행하여 왔음을 볼 수 있고 제주도와 충청북도만은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93년부터 이미 교육감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부 위임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수임기관의 업무처리, 인력의 적정성 정도, 예산규모, 교육감의 수시감사여부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이러한 사항을 지방자치 초기인 ’91년 또는 ’92년에 조례로 정하여 법적안정성 확보 및 국법체계의 정비를 하지 않고 규칙으로만 제·개정하여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일부조항의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 내지 8%에서 연 4% 내지 6%로, 5년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8%에서 연 6%로 각각 인하 조정하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을 연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15%까지로 차등화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조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동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해서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91년부터 ’99년까지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법체계를 안정하게 운영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8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해서 규칙으로 운영했는데 그렇게 운영해야 할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관계관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산하기관에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위임할 때는 조례로 정해야 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교육감이 받아서 다시 재위임할 때는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규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16개 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하고 제주도만 하고 있고 또 전체를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3개 시·도가 있고 나머지 11개 시·도가 조례와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고 이번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했을 때 만일에 임대기간이 넘어서 60월, 60월이면 몇 년이야, 5년 동안 빌려서 쓰다가 만약에 넘어서 안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내면은…
종래에는 납부기간 이것을 전혀 무제한으로 했기 때문에 7년이 지나면은 납부원금의 배가되는 모순이 있고 또 기간이 계속될 수록 연체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종래에는 지방세법의 상위법에 60월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5년을 넘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받지 못한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행정지도나 납세 세법에 의한 체납에 따른 그런 절차를 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 이상 초과한 데가 없습니다.
연체료나 임대료나 판매된 재산을?
대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학교를 세울 때는 그 지역의 토지도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좋은 그런 걸 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단양교육청이면 단양교육청 제천교육청이면 제천교육청 이런 데에 안하고 도교육청으로 왔다가 또 새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좀 모순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교육감 소속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세입으로 잡아서 당해 지역의 예를 들어 시설투자라든지 재산형성 측면으로 재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자율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정해준 이자율이에요. 아니면 충북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이자율입니까?
지금 개정된 저희들이 추진코자하는 그런 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는 관사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확대라면 일반교직원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금 관사를 많이 시민들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축소하는 추세에 교육계에서 지금 관사를 많이 양성화하는데 대한 계획이라든가 변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일반 관서의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직접 지도·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거주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학생과 가까이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오지에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숙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근방에 과거에 지어놓은 관사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통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관사가 지어져 있던 것은 저희들이 선생님들한테 혜택을 계속 주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관사를 국가정책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사가 총 530동 중에서 9%인 48동만 관사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관계없이 어차피 지어져 있는 관사에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납부하는 것이 연간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관사사용료가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로 입금이 돼서 그것이 다시 보수하는 재원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2001년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분리돼 가지고 학교회계제도가 생김으로써 학교에서 그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보면은 관사가 1동 내지 2동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상당히 소액입니다.
그래서 48동에 거주하는 선생님들도 입주하시는 선생님들 편의를 제공하고 또 학생들하고 직접 지도·감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료를 면제하자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관사를 새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는 전부 오지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관사를 유지했던 것이 주로 교장선생님들 기관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사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로 과거에 형성된거다 하더라도 주로 면지역 이하에 많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 관사는 계속 저희들 교육계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거나 하는 이런 계획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두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감, 부교육감, 관리국장 것이 여기 포함이 되면 51동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 관사가 호화롭거나 규모가 크거나 그런 관사는 없고 대부분이 제가 지금 쓰는 관사가 한 27평 정도의 아파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기도 적합한 그런 위치는 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청주시 교육장이 사용하는 관사도 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하기는 조금 적합치 않은 그런 관사들입니다.
규칙으로 시행을 해 오다가 늦게나마 조례로 제정을 해서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 과정에서 교육장이나 학교장 혹은 직속기관장한테 추가되는 사무는 없습니까?
추가되는 것은 없고 이번 법규를 정비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법규에 의해서 이미 권한이 위임돼 있는 것 이런 것은 지금 규칙으로 있던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떤 교육장이나 학교장한테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이것은 참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은 많을수록 좋고 교육감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해 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각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무를 서로 인계해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행정적 사고가 있을 경우 아주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다 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을 수임자가 지는 동시에 의무도 수임자가 지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기본취지에 어긋날 경우에는 그것을 감사를 한다든가 어떤 서류를 제출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이번 조례에 같이 포함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사안인데 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사전승인억제 위임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책임과 권한을 명료하게 해 놨는데 이번에 위임사항중 도 교육감에서 일선 시·군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무중에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도 지금 교육장한테 위임되는 사항으로 관련법 조문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이 조례안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모 시·군에 폐교가 돼서 그 학교를 매각하는 것이 교육장이 전적으로 사전에 도 교육감하고 임대라든지 매각 이런 부분을 사전협의 이 조례안에 보면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점이 현실하고 맞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감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 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금액 이상 되는 것은 조례 이전에 법에 돼 있거나 조례에서 정한 수준 즉, 저희들이 5억 이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팔아라, 취득하라 라는 것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만 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여 성 회 관 장박정희
·교 육 청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신건환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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