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0월16일(목) 10시4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나. 소방본부
(10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수해복구사업현장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0시45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계획변경 등에 따른 도비부담액과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청주공항 및 오송분기역유치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기정예산액 2,334억4,600만원보다 13.6%가 증액된 2,651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2억5,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18억4,9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33억2,700만원을 국고보조 변경내시 등에 따라 각각 증액계상했으며 자체사업은 도시계획미집행지원사업인 음성 설성로에 4차선 개설사업 등 3개 사업비에 6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신송초등학교 옆 도로정비사업 등 6개 사업비 4억5,0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비 22억5,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3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자체사업으로 인터넷안전신고센터창구개설비 600만원을 시설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증평군전환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22억9,700만원과 하천수해복구비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81억8,8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변경내시 등에 따라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로 계상된 치수종합대책사업비중 용역비 4억원을 시설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비로 경정하였고 행정소송및고충민원처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하천분야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비 1억7,000만원과 하도준설및정비사업 증평군 전환분으로 1억6,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행정소송및고충민원처리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은 지방도 2차선 사업인 금왕에서 백곡간 도로사업 등 12개소와 교통소통대책사업인 대율에서 세교간 도로사업 등 9개소에 대한 양여금배정이 각각 증감됨에 따라서 3억8,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비 60억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 5억1,000만원, 군도및농어촌도로수해복구사업비 3억3,600만원을 중앙의 국고지원계획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전환분으로 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1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3개소 확장사업비 5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건설종합관리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은 포장도 보수 및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300만원을 국비지원계획에 따라서 각각 증액 또는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문의교차로 개선사업 등 6건의 사업비 6억원을 각각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지소운영 경상예산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보조사업은 지방도수해복구사업비 2억8,600만원을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지방도유지보수사업 6건의 사업비 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관사신축사업비 6억원을 보수사업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교통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청주국제공항및호남고속철도기점역유치관련홍보비로 1,000만원과 교통영향평가위원회자문보조금 200만원, 호남고속철도오송유치활동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 전자반도체LED신호등의보행자작동신호기설치사업비로 16억7,000만원을 국비지원변경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제지출금은 2002년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와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4,900만원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에 발생된 수해복구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 조정 등 연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4%에 해당하는 317억2,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경상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0.8%가 증액이 된 6,300만원이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7%에 해당하는 259억5,800만원으로 이는 수해로 인한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내시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6%에 해당하는 56억5,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소도읍육성사업, 주민숙원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지방도유지보수사업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로 인한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와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64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왔습니다. 시내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보면 인도에 설치하였거나 전봇대 같은 장애물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시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니까 자전거는 못 다니더라도 사람이라도 다니기가 편리하니까 그냥 인도에 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전거도로를 다니다 보면 청주시내도 그렇습니다. 전봇대가 보통 큰 전주는 12m 이렇게 되는데 지름이 최소한도 40cm, 50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차지하는 면적에다 보통 큰 간선도로 25m의 경우에는 보도가 4m인데 1.5m정도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거든요. 투수콘으로 만들었는데 전봇대가 걸려서 못 다니는 부분이 작은 도로, 이면도로 같은데 있고 큰 도로는 없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자전거 타는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청주같은 경우는 간선도로에 지중화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는 간선도로가 지중화사업이 많이 되면 그런 불편은 해소가 되리라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턱 낮추기라든지 그 외에 실질적으로 보도나 이런 데에 적치물을 많이 내놓아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돼서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자동차도로를 전부 할 수가 없어서 좀 불편하더라도 연차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점차적으로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물론 현재 보도블록이나 인터로킹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도시환경에 도움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수콘을 한 것하고 인터로킹이나 이런 것을 일반블록을 까는 것하고는 사고나 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나쁜 평은 받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잘 관리를 해서 보다 나은 자전거도로가 되고 도시환경도 정비를 하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2급하천 편입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량이 4만568㎡고 총 사업비가 2억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투자계획을 보면 기정예산이 1억9,600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게 2억 그러면 총 사업비가 3억9,600만원이 되는 게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이 원래 2억원이 아니고 3억9,6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 소관 2급하천 근거는 ㎡당 1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비가 5억인데 종합본부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3억9,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산정근거가 이게 보상비 및 수수료로 돼 있거든요. 산정근거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일을 하는 건데.
안전관리과는 보상비가 1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설종합본부에서 올라온 게 그것은 그냥 3억9,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근거가 다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상비 산정근거를 ㎡당 1만1,760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원래 하천의 편입사유토지보상에 관해서는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1급하천인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2급하천인 경우에는 사유토지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었을 경우 소송에 의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 토지가 이미 하천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도비 예산을 계상을 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66쪽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보면 농로포장이나 소규모단위사업예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러한 작은 사업은 시·군비로 시·군예산에 편성해도 될텐데 왜 도비로 도 예산에 편성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소규모 사업 이런 것들이 주민의 요구나 이런 것을 주로 위원님들이 대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시·군이나 이런데서 직접 예산을 함으로서 도비나 이것이 덜 들어가고 다른 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관리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인 것 같은데 저희 도에서도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데 시·군에서 예산이 정말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거거든요.
저희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원래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은 거꾸로 지금 내려와요.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파트에서 잡아 가지고 저희한데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 저희도 뒤늦게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는데 가보면 실지로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시·군에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못하고 그 중에 으뜸이 갈 수 있는 그런 민원, 또 해줘야 마땅한 것이 선택돼서 올라오는 것을 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를 추경에 하는 거기 때문에 바꾸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집행이 일찍 됐으면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실지로 안전신고센터 창구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던 터인데 이번에 전부 완료가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271쪽에 치수종합대책수립용역비 4억을 금년도 사업기간이 이것도 역시 10월이 지금 중반기에 접어들었는데 4분의 3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비에 붙여서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유역조사는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연말까지 4대강유역조사를 하고 또 그게 끝나면 유역별 종합치수대책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밑에 각 시·도에서 지방2급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정비계획이 다 마련된 후에 세 가지가, 유역조사와 유역취수대책과 그 하위개념으로 종합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제일 시급한 게 저희가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약 50.5% 정도 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돌려서 쓰고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미리 해 달라 그랬는데…
최근 3년간 수해복구한 하천 중에서 당해연도에 또는 다음 년도에 수해가 재발생한 하천현황과 연도별 예산투자액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된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영동 같이 갔었죠, 그죠?
그리고 271쪽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취수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용역이 지금 힘드니까 사업추진을 미루다가 하천별 정비기본계획에 추가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종합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자료도 수집을 해 왔고 또 취수종합대책을 세운 예가 경기도에서 세워 놨는데 그걸 저희가 스크랩을 해 보니까 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적용을 못합니다.
정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또는 유역조사와 유역의 종합대책이 안 서있는, 그러니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하류부에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2급 같은 건 상류부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유역조사와 종합대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걸 만들어야 하나의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이번에 추경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은 예산으로 시행하다보니까 50% 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역조사가 끝나고 종합취수대책이 끝나는 2007년 정도에 가면 그때까지 한 50%를 다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걸 구슬 꿰듯 꿰어 가지고 계획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학술용역에서 용역변경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하나만 했잖아.
2억이 두갠데 272하고 273인데 장주식 위원이 한 쪽에 질문을 했는데, 273쪽이었죠 아까?
272쪽에도 행정소송 고충민원처리가 있단 말이에요.
(…)
아까 273쪽에 장주식 위원이 질문할 때의 답변을 이해도 못하겠고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저희가 이번에 지방하천편입미불용지 고충민원으로 해서 2억을 요청했는데 문제가 돼 있는 민원건수는 총 20필지에 2만8,863㎡입니다.
그중 보상소요액은 지금 현재 8억2,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기존예산 3억 외에 2억을 더 요구한 것은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더 보충을 하는 겁니다 2억을 더. 나머지는 지금 민원으로 제기가 돼 있고 우선 급한 부분만 2억을 보전해 가지고…
금번 추경말고 전에 또 보상해 준 게 있어요?
이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재해대책 쪽에 2억원, 하천관리 쪽에 2억 두갠데.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83쪽에 이게 같은 행정소송고충민원처리인데 안전관리과 것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건설종합본부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2억씩이.
먼저 2억 건설종합본부에 있는 것은 시·군에서 사업하던 것까지 포함해서 시·군 관리에서 문제됐던, 소송에 의해서 물어줘야 되는 돈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도가 시행한 공사로 문제가 된 20필지 8억2,300중에서 우선 금번에 2억만 확보를 해 가지고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충주지소 관사신축사업 관계인데 당초 사업계획에 관사신축에서 이번에 이것도 역시 10월이 다 가는데 지금에 와서 청사개·보수사업으로 경정추진하려고 하는 사유가 뭐며 당초에 사업요구를 잘못했는가, 당초에 왜 이렇게 잘못했는가, 연내에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충주사업소에 관사 1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81년 2월달에 건축된 사항이라서 그동안 노후가 돼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사실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것이 지방관사운영개선대책에 의해 가지고 필수관사 이외에는 전부 폐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가 용도폐지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무실에 대한 개·보수를 하려고 이번에 부기정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 사무실 개·보수는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게. 관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수할 수 없고 폐지해야 하니까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사무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사무실 개·보수는 돈이 아까워서 있는 돈을 쓸 목적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가 국제공항이 지금 대만의 카오슝·타이페이, 태국 이렇게 많이 노선화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경기도 쪽, 충남 쪽, 또 경북 쪽 이런 데까지 팜플렛을 돌리도록 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 물론 외국인들도 여기에 오면 이 주변에 관광지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가 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청남대가 어디에 있고 속리산 교통편이 어떻고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져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고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서 많은 지역에, 또는 여행사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대만이나 카오슝, 타이페이, 태국하고 할 때도 했는데 사실 상당히 물량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간표까지 있어요. 공항의 시간표, 이용편의시설, 주차료가 얼마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종합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홍보 팜플렛인데 국제공항 홍보팜플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충청북도 어떤 관광안내도가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끝으로 284쪽에 오송역유치 사회단체보조금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호남고속철도오송역유치를 위한 활동으로써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오송분기역유치추진위원회에 예산지원은 얼마 했습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얼마 했으며 지원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비내역을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도 보면은 5,000만원을 조형물, 현수막, 중앙방문비, 시·군교육비, 사업비 신규 계상한 바 이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호남고속철도오송역유치활동추진위원회로 계속 예산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이번도 5,000만원인데 보면 조형물이다 현수막이다 중앙방문비다 도대체 경비 내역 좀 상세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닌 근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자료를 해서 우리 강구성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형물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 중앙방문비, 시·군교육비.
이번 주 내지 다음주까지, 이 달에 아마 기본계획이 승인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기본계획 변경이 돼야지 만이 총액변경도 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 변경돼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에 지원액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경비는 대개 어떻게 쓰여지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번번이 저쪽 그것을 담당하는 그쪽 부서에서 한쪽으로 기울고 보수도 그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바짝 서둘러서 금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관계라든지 또 청주 정도만 지금 힘을 쓰고 있지 당사자인 청원군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충북 전체 일인데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전혀 큰 관심을 안 가져서 이렇게 하면 도민결집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을 해 줘야 되고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라서 PR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시·군도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발전시켜서 어떻게든지 오송에 호남분기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자료로 얘기할게요. 지방도 확·포장사업인데 사항별설명서 273에서 277쪽까지 도로과 소관인데.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감이 됐어요. 지방도확·포장사업이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도내 일원에서 전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지방도같은 것이 도중에 보니까 지금 양여금하고 도비가 전부 감된 데가 많은데 특별한 감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감사유는 금년도 양여금 배정액이 3억8,800만원이 중앙에서 감이 됐고요. 지구별 조정과정에서 감을 시킨 것은 각 지구별 공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정이 부진한 데는 사유가 뭐냐 하면 용지보상이 덜 됐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공정이 금년에 목표액에 미달된 이런 데에서는 감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일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심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도2차선사업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사업이 다 진행중에 있는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에 환경조정위원회 거기에 소송을 제기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차가 돈사관계 때문에 공사중지는 실질적으로 돈사를 위주로 해서 한 500m 구간, 즉 앞으로 암발파를 할 구간에 대해서 부분정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분정지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행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초에는 그 돈사를 하고 있는 소유주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그게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원인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추진이 늦어진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각 공사장별로 해서 아마 업무가 상당히 폭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현장별로 대개 환경분쟁조정위를 언제쯤 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은 것이 내년도 2004년도 4월로 저희들이 받았어요.
또 민원인도 가급적이면 빨리 뭔가를 조정위에서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설계 자체를 예를 들어 폭파 같은 건 실질적으로 당초설계에 무진동으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무진동으로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합법성을 찾아 가지고 정당하게 그거는 합의점을 찾고 이렇게 해서 정당성있게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
아까 홍보비 1,000만원의 예산을 현금으로 드렸느냐 홍보팜플렛을 만들어 줬느냐 할 때 만들어 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시행한 겁니까 이 사업을?
그럼 500만원씩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은 팜플렛으로 홍보할 것이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소방본부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및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특히 소방에 깊은 관심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소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644억6만3,000원 대비 3.6%인 23억4,651만9,000원이 증액된 667억4,658만2,000원으로 이는 도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증가 및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 추가소요액과 중앙지원사업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법적·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계량을 위한 신축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설명서 288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예산안 2억7,363만2,000원의 내역은 소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7,785만5,000원, 수당 1억2,054만2,000원, 업무추진비 2,147만5,000원, 복리후생비 5,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91쪽 방호구조관리예산은 20억4,502만원은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자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특수화재사고대응 및 구조대원 안전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운영예산안 1,347만9,000원 감액내역은 소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2,876만1,000원, 수당 1,656만4,000원, 업무추진비 812만5,000원, 복리후생비 2,002만9,000원을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3쪽 청주서부소방서운영예산안 6,114만9,000원 감액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2,390만1,000원, 수당 1,426만7,000원, 업무추진비 650만원, 복리후생비 1,648만1,000원을 각각 감액한 것이며 다음은 294쪽 충주소방서 운영예산 3,535만원의 내역으로 행사지원비 3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 기타보상금 145만원, 자산취득비 2,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5쪽 영동소방서운영예산안 1억1,369만7,000원의 내역으로 기본급 4,403만3,000원, 수당 2,320만4,000원, 일용인부임 472만2,000원, 업무추진비 1,522만5,000원, 복리후생비 2,651만3,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다음은 298쪽 증평소방서운영예산안 4,655만2,000원의 감액내역으로 소방공무원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2,368만1,000원, 업무추진비 650만원, 복리후생비 1,63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적경비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설명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에 해당하는 23억4,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그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2억1,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의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0.1%인 20억4,500만원으로 119구조구급장비보강을 위한 국고보조확정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8,700만원으로 파견서 신축관련사업비와 방송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소방본부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119구조구급장비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보조사업비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295쪽 방송장비구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는 다른 지역 소방서 관할에서도 필요할 것인데 다른 곳에는 이미 확보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소방서 방송장비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소방서마다 방송설비가 다돼 있습니다.
충주의 경우에 면사무소 내에 방송설비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견소 내에 방송할 수 있는 앰프시설하고 그런 부수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95쪽 여성의용소방대수련회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수련회는 충주소방서관할에서만 개최하고 있는지 또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북도 관할 내 소방서 중에서 여성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은 충주소방서에서 여성의용소방대수련회, 동부소방서에서 여성단체소화기겨루기경연대회, 제천소방서에서 어머니소방기술경연대회, 증평소방서에서 여성의용소방대원수련회 이렇게 서마다 특색있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같은 경우 이번에 추가예산 반영을 요구한 사항은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소요액을 지금 반영해 주도록 이렇게 건의한 겁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부터 보면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증평소방서는 동부소방서가 1,300만원, 서부가 6,100만원, 증평이 4,6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원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부, 서부, 증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방서보다 소방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2003년 7월 18일 현재로 상황실 시스템이 본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증평권역까지 통합이 완료되면서 그동안에 동부, 서부, 증평에서 운영되던 상황요원들에 대한 정원이 본부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서별로 인건비가 계상돼 있던 것을 본부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93쪽에 보면 북이파견소 신축에 6,000만원 도비가 투입되는데 북이파견소는 ’8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그런데 ’87년도에 됐다고 그러면 한 16년정도 밖에 안 됐는데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예산에 어떤 낭비적 요소는 없느냐?
북이파견소가 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평이 8평입니다. 소방펌프차가 1대가 있는데 여기 8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만 들어가 있고 직원이 겨우 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지금 50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화재경계근무나 또 비상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했을 적에 와서 회의를 할 수도 없고 교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면에서도 건의를 하고 또 동부소방서에서도 건의하고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1억2,000만원, 도비부담 6,000만원 해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소방서에서도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그래도 한 20년 정도 이상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장비는 정수물품이 아니고요 배연차량은 정수물품으로 4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라고 하면은 어떤 걸 얘기해요? 의용소방대수련회하면은. 수련회 프로그램 대충…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여성소방대는 봉사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한 군데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수련회를 갖게 된 것은 여성소방대원들의 사기도 좀 북돋아 주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례발표 같은 것을 위주로 하고 또 그것만 하다보면 지루한 감이 있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소방에서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충주소방서의 경우 의용소방대수련회 경비가 785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의용소방대 관련 경비에 대해서 누차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도지사가 지원하는 것이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돼요.
특히 군 지역의 경우는 의용소방대 관련 경비를 시장·군수가 지원하고 시 지역은 도에서 하지요 그죠?
더욱이 이번에 수련회나 경진대회가 더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은 충청북도 도민인데 어떻게 어디는 두 가지씩 행사를 하고 어디는 한군데도 못하는 데가 많은데 제가 법률자문기관에 이걸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소방법제86조제1항과 제2항, 같은법 제87조 등과 관련해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됐다!
의용소방대 관련 경비는 시·군을 불문하고 의용소방대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보조기관이고 지방소방본부장은 도지사의 보조기관이므로 의용소방대 관련 경비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 전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렇게 나온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충청북도 12개 시·군은 도에서 똑같이 수련회든 경진대회든 일괄적으로 형평성있게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의용소방대 1인당.
그런데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형평성을 잃고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각자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하는 게 옳은가.
저도 이걸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바보 멍청이가 봐도 이건 분명히 똑같아야 되거든 의용소방대. 옷 재질도 시장·군수가 주는 게 모든 게 형평성이 안 돼요.
더더욱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경진대회 수련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충주위원도 계시는데 증평하고 두 군데만 특혜를 받고 나머지 두 군데는 조금 받고 여덟 군데는 싹 못 받는다 이게 문제제기보다도 뭔가 잘못됐는데 그렇다면 소방본부장님 견해가 잘못됐다, 즉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했으면 그런 건의를 중앙이나 어디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경진대회, 본부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경진대회를 하는데 영동소방서 그러면 옥천파출소하고 황간파출소하고 영동하고 같은 3개 파출소에 소방서죠 그죠?
그리고 제가 옥천소방파출소에 저라고 안하고 물었어요. 이번에 119행사 팜플렛 들고, 옥천에서 거기 경연대회를 해서 선수선발을 학교별로 했느냐 하니까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동소방서에서 대표로 나가는, 말하자면 대표선수라면 나가서 참석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는 군민 전체에 홍보 또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차원이라면 옥천이면 옥천, 영동이면 영동, 보은이면 보은해서 그걸 하고 그걸 전부다 붐을 일으켜서 아, 이런 것이 있다 교육도 되고 느끼고 보고 해서 선발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딱 찍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쓰여지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예산 쓰여지는 목적이 있으면 학교에다가 학생들이 구조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느끼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만 타고 만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같은 경우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어떻게 조직이 돼 있습니까 서장님?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 관내에는 5개 대에 1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소방대원들은 주로 와서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들 급식관계 담당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평소에는 그분들이 아파트나 시민들 상대로, 또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도 하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0만원을 세워 줘 가지고 사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충주시장님한테 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충주시장님께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시기로 약속이 됐는데 선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걸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거 돈 60만원, 몇 백만원 갖고 전체 도내에 있는 130명 의용소방대원들 알고 나가면 사실 창피한 얘기예요. 다리 하나 놓는데 몇 억씩 놓고 도로 놓는데…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한테 1년에 한번 수련대회 해 주고 이런 것 갖고 지저분하게 얘기할 거는 아니거든요.
저런 소방서장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충북 전체 소방서장님들이 같이 그런 뜻을 공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방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아예 세워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회경진대회 그 부분을 아까처럼 형평성을 잃게 하지말고 충청북도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요구를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형평성 잃으면 안 되고, 또 한가지 자료하나 요구를 할게요.
충주나 청주나 제천시에 지금 보니까 충주는 도비 지원도 받고 시장지원도 받네. 이번 선거만 아니라면 받을 뻔했네.
그렇게 도비만 전액 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시 단위는. 그런데 군 말고 청주·충주·제천시에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었나 그것 좀 최근 2~3년 거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종 장주식 심흥섭 연철웅
한창동 강구성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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