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373회 정례회 예결위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19일은 교육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끝으로 20일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는데,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 소관을, 오후에는 산업경제 및 건설환경소방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먼저 홍민식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과 3월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영 기획국장입니다.
김영미 교육국장입니다.
남창현 행정국장입니다.
김상열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주병호 예산과장입니다.
안희철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오세경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기선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민경찬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손기준 학교자치과장입니다.
김응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박승렬 총무과장입니다.
김기수 행정과장입니다.
안용모 재무과장입니다.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입니다.
최광주 교육문화원장입니다.
사명기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정광규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권순철 중원교육문화원장입니다.
권혁건 해양교육원장입니다.
구본학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재명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연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료된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도 아이들과 교육가족의 노력에 대한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고교 무상교육 조기이행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9,5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9.9% 증가한 2,67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우리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사업 때문에 퇴장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이건영 기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현안사업 등 특별교부금과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미세먼지 대비 공기순환설비·공기정화장치 설치와 실내체육시설 확충 등 학생 복지와 건강·안전을 도모하고, 일반계고등학교 교육력 제고와 특성화고 실습환경 개선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집중 투자 그리고 지역과학관 현대화, 직속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학교시설 내진보강·안전점검용역·소방시설 보수 등 시설사업 예산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903억 원 대비 9.9%인 2,671억 원이 증액된 2조 9,57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이전수입 1,940억 원, 전년도 이월금 754억 원을 증액하고, 자체수입에서 23억 원을 감액하고, 총 2,6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에 4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82억 원, 교육복지지원에 11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1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62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1,400억 원 등 2,115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직업 부문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에 86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86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41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31억 원을 감액해서 총 554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액도 2,6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습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강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9,574억 원으로 당초예산의 9.9%인 2,671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817억 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이전수입 119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 등 총 1,9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면제금액 등 교수-활동수입 34억 원이 감액되었고,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 등 금융자산회수 2억 3,000만 원, 소송비용·전세보증금·행정재산 임대료 등 기타수입 6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2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738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원 등 총 7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교육여건 시설개선 1,400억 원 등 총 2,115억 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총 2억 2,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지방채상환 등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가 413억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 원 감액되는 등 총 5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추진과 교육 운영의 내실화,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0.8%인 291억 원 증가한 1,238억 원으로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별로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예산은 총 75개 사업 1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별도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19개 사업 47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2개 사업 2,901만 원을 재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삭감한 사업을 재계상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한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 26쪽 표와 같이 총 11개 사업 41억 원으로 각 사업별로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식재료 Non-GMO된장 구입비 7억 원, 위탁급식비 6억 원, 학교환경위생관리 16억 원 등은 시기를 감안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예퇴직수당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해마다 인건비 과다편성으로 불용률이 높은바 이번 추경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영비인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상비 성격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상당부분 반영한 이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예술교육지원에 교육문화원에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계획 자료 지금 현재 71명에 대한 모집 대상에 대해서는 모집이 안 되고 진행 중인 거죠? 모집되었습니까?
설명자료2-1 본청 쪽에요. 페이지 294쪽, 예산안 247쪽.
고교교육력제고 관련해서 고교교육력 프로그램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형용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비 그거에 관련해서 2,000만 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356쪽, 설명자료 485쪽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에 있어서 증액 계상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되는대로 빨리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9쪽·설명서 477쪽, 퇴직교원단체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인데 다시 이번에 또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삭감된 그런 예산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올리지 말고 다시 한 번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검토가 필요한데 이거를 다시, 물론 삭감이 됐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재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삭감되었던 그 부적정에 대한 사유가 퇴직교원단체 지원이기 때문에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그 부분은 부적정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세세부사업명을 생활지도가 아닌 청소년 선도나 학부모 교육 또 학교교육지원 등에 퇴직 교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나 자산을 활용하고자 재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원 근거에 대한 문제인데 2000년도 초반에 서울시에서 의정동우회 관련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의정동우회 관련해서는 그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라는 게 도청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사무실 관련한 도청 건물에 무상임대, 어떤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근거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이라고 해서 약칭 퇴직교원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은 제16조2항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어제 예산 추경 위원회에서 그러한 이유로 삭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인데 또 이렇게 재계상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재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악기구입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때 아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단원이 71명이면 71명에게 필요한 악기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점 수로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구십 몇 점인가 이렇게 아마 표시가 됐던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악기를 받치는 받침대 이런 부속 기자재를 같이 포함을 하다 보니까 구십 몇 점으로 돼 있는데 그때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악기를 인원보다 많이 구입을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을 때 저희 문화원에서 답변을 아마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 악기는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아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87쪽·예산안은 145쪽입니다.
거기 보면 기본 운영비 관련해서 보니까 무상급식 실시 관련인데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90일분인데 단가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단설유치원은 한 끼당 1,839원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은 1,282원이 나와요.
이게 왜 다르죠, 끼당 식대가 예산이?
저희가 이제 공립유치원 단가를 할 때는 단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요되는 게 인건비라든가 어떤 그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병설은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여럿이 많은 인원들이 조리를 하고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차이를 좀 뒀습니다.
단설유치원은 직접비,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은 직접비만 포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기존 노후 다목적구장 및 트랙 철거 후 우레탄 재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도 이 우레탄이 발암물질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우레탄으로 시공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어느 분이 좀…
잠깐 자료 좀 찾고요.
예산안은 160쪽이고요.
체육건강안전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유해물질이 나와서 다시 하는 오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조성을 하면서 학교 개교할 때 물을 잡지를 못해서…
우레탄이 친환경이 있어요?
삼보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는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산출내역에 보면은 기존 노후 다목적구장 및 트랙 철거 후 우레탄 재시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면은 요즘에 대부분 다 마사토로 바꾸는 상황인데 다시 이거를 우레탄 재시공한다는 거는 논리가 맞지 않잖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탄성포장재?
그거 무해한 게 확인이 된 겁니까, 그거는?
여기는 우레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는.
우레탄으로 한다는 것은 발암물질이 나와서 요즈음에 없애는 추세인데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양성평등 및 성교육지도 관련해서인데요
교원성폭력(성희롱) 직무연수가 있는데 체육건강안전과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격 직무연수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글쎄, 이게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내용 이게 올바른 거고 타당한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정도 요즈음에 근간 문제가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원격보다는 보다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교육과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교육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원격연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인사관리 관련해서 페이지 196·197쪽, 예산안은 194쪽 관련입니다.
산업안전보건 회의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건 누구를 주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급식소가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각 동수로 해서 10인 이내 총 20명 이내로다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아닌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그 예산을 반영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관련해서 쭉 보면, 산출내역을 쭉 보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교육 1명 5만 원,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30만 원 2명 60만 원, 보건관리자 교육 30만 원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근로자 정기교육 2만 원·2,100명·3회, 1억 2,600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산업안전협회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상시 개설해 놓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1억 2,600을 써 가지고 외부와 쉽게 말해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1억 2,600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뭘 하며, 이게 그렇잖아요. 왜 자체에서 교육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 교육청에서 벌어지는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거기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외부에 보내서 1억 2,600을 소요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다음에 방법도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가 1/4분기에 저희들이 자체교육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방학 중에 저희들이 한 2,400여 명 됩니다. 2,400여 명을 방학 중에 저희들이 청주와 충주에서 3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요.
그거 실시하다 보니까 1회 실시할 때 인원이 한 육칠백 명이 됩니다. 육칠백 명이 한꺼번에 오니까 점심식사라든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노조에서 원하는 게 자체교육보다는 전문가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부에서도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이것도 다 인정이 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시험이라든지 검증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좀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방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육칠백 명씩 교육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회사에서는 한 달에 2시간 이상씩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도 일이 바쁠 때가 있고 안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예요.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벌어져, 언제 어느 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바쁘지 않을 때 몰아서 한다는 방법 자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체교육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자가 힘은 드시겠지만 방문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현장을 보시고 교육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다.
어느 회사도 지금 이렇게 1억 2,600을 들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저는 처음 봤어요.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 공무원이고요. 저희가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급식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급식현장이 지금 많게는 한 육칠백 개 현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1∼2명이 다 다니면서 교육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확히 거기다가 서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명하고 그래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방법들을 가장 저는 실용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좀 안 좋은 방법을 선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꼭 고집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어떤 다른 데 하는 것을 제대로 보시고 어떻게 이 예산 있다고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것보다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장에서 그동안 경험치로 볼 때는 이거는 좀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과대하게, 방법도 잘못됐고 예산도 과대하게 계상됐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1인당 4만 원꼴입니다. 급식종사자 4만 원꼴인데 지금 저희들이 도내 전역에 학교가 분포돼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한 장소에서 하는 것도 지금 교육이 어렵고 또 그렇다고 전문가가 교육할 수 있는 내부에 공무원이 많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다가 그거를 개설해 놓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성 있게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받게 하게 개설을 하기 위해서…
안전은 불편한 거고 그다음에 안전교육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육칠백 명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2시간씩 나누어서 힘이 들더라도 서면으로도 좋으니까 자주 교육을 해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또 노동조합에서도 원하는 부분이고 약간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676페이지,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 이것이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71명의 지역 분포도를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고 나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지 않아도 거진 제 예측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로 71명이 어디에 소재한 학생들인가요?
저희들이 도내 전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골고루 희망 학생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해 보니까 청주지역에만 계속 편중이 돼서 이거를 분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재공고 이렇게 과정을 거쳤는데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선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정을 했는데 결과가 청주 지역의 학생들이 69명이 선정이 됐고요.
기타 지역에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군다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에요. 성년들이라면 자기가 부담을 해서 어디든지 자기의 예술적 취미나 아니면 예술적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본인 스스로가 청주라는 곳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부권이나 북부권에서도 이 예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청주라는 곳에서 교습을 하고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건 교육이 지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이 접근성이나 지리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예를 들자면 충북 영동에 군립으로 운영하는 국악단이 있습니다, 관현악단이.
그러면 남부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회를 줄 수 있고 북부권에도 기회를 줄 수 있고 이게 교육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예산 다룰 때도 분명히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기회를 주면 이 기회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의 가치고 이념이다.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중부권하고 청주권만, 그 중부권도 진천·음성·증평 여기에서 결국은 몇 명의 아이들밖에 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편중돼 있다.
그러면서 인구가 소멸돼서 학교가 소멸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 청주로 이사를 와야 돼요.
아무리 예술활동이 한정돼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충청북도의 도내에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철학적 가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71명의 분포도로 봤을 때 80% 이상이 90%가 청주에 있다라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교육만큼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정치적 정책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육은 이념과 정치를 떠나서 학생들이 주가 돼야, 학생 자체가 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청주에다가 몰빵을 한다.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하고 지금 말씀되시는 부분이 이제 북부지역이나 그다음에 음성도 있고 그 단원들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이나 그다음에 중부 아니면 남부지역도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단을 만들, 혹시 지원 자체가 안 돼도,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방과후 행복교육지구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용 위원님 지금 질책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충청북도에 유일한 국악관현악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학거리나 아니면 교습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장소에 오려면…
그런데 영동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요. 구축이 돼 있는데 왜 비용을 들여서 청주에다 하느냐 저는 이거예요. 그럼 청주에 이런 교습 장소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강사들이 구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자꾸 도시로 집중되잖아요. 그럼 영동에 거기에 성년들이 하고 있는 국악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강사로서 얼마든지 활용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더 지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지 청주에다만 이렇게 하신다면은 이거는 운영계획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이거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고요. 지금 이제 시군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관현악 말고도 다른 종목도 지금 막 말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천도 그렇고 지역별로.
꼭 오케스트라 말고 다른 거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말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가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악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걸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누구한테나 기회를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예산 증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체결을 하고 저희들이 국악 악기 수리하는 거를 영동국악원에서 부탁을 해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와서 수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단원들이 방학기간 중에 연수를 하는데 영동국악원에 가서 좋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서 또 강사분들도 거기 또 전문가들이 계시고 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방학 중에 영동국악원에서 실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운동장에 대한 우레탄 우리 최경천 위원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원중학교에 우레탄이 설치가 완공된 그 연도가 언제죠? 불과 2015년도에요.
그 이원중학교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4년도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기준치 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된 부분이고.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비, 공기, 열 특히 햇볕이라는 것이 강렬하기 때문에 거기에 365일 노출되다 보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어차피 화학제품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치에 이상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학교가 지금 도시학교는 다 철거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그때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한 혈세 낭비가 보통이 아니다 이 돈을 정말 다른 데서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옥천에 있는 모든 학교에 우레탄들을 다 걷어냈어요.
그러면 인조잔디는 그게 친환경이냐? 친환경의 기준치는 유해 정도에 따라서 마련한 것이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청소년들한테는 제로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제로.
유해물질이 전혀 안 나오는 기준치는 법적으로 기준이하만 된다라는 한정선을 그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유해물질이 전혀 안 나오는 제로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되도록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깔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4년도 안 됐는데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탄성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화학적으로 그 제품이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유해한 것이지 완전 무해하지 않아요. 용어로는 친환경입니다, 용어로는.
용어로는 친환경이지만 제로에 가까운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운동장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도 저는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까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지역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하시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지역에 개방한다는 그런 하나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죠, 성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운동장의 주체는 누구냐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친환경적으로 그때 당시도 마사토나 아니면 인조잔디 대신 천연잔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후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차라리 흙으로 하거라 흙으로, 흙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는 유익해야 되는데 시골학교는 환경이 좋아요. 창문만 바라보면 다 산이고 녹지입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푸른 녹지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시야에 학습하기 좋기 위해서 시야에 녹색이 들어올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발 이런 행정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4년도 안 돼서 걷어내는 이 사업 정말 불행한 현실이에요. 이 돈을 정말 다른 사업에 쓰시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효율이 있겠습니까? 이 비효율적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운동장뿐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누가 하실래요?
지금 위원님 질책하신 부분들도 인정하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만 다시 우레탄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다 마사토로 지금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레탄에서도 그렇지만 인조잔디에서도 그동안에 햇볕을 그 여름에 계속 쬐다가 소나기 한번 딱 지나간 다음에 가서 한번 맡아보세요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천여중 가 봐요. 흙이에요, 흙. 얼마나 좋습니까, 가변성 있고?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선 그어 가지고서 놀이도 하고 그런데 인조잔디는 선 그을 수가 없어 축구장으로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피구 그리고 뭐예요, 야구?
그래서 제가 옥천여중 옆에 집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 보기가 좋아요. 학생들 보면 흙에서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하는 부분들이 옥천여중은 정말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학생들하고 연관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서를 보니까 눈에 저는 확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문제 급식의 문제인데, 그래서 급식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친환경급식 식재료비로 Non-GMO된장 구입비를 7억 3,000 지원하는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특히나 지금 대부분의 급식이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수입농산물에서는 대부분 또 이렇게 GMO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문제 농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7억 3,000만 원 Non-GMO된장 구입비로 이렇게 차액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거를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느 분이 좀 답변하실까요?
체육건강안전과장님!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 학부모 및 각계 계층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Non-GMO식품 중 콩을 사용하는 장류 제공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또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추경에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학생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Non-GMO된장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에는 간장, 고추장 등 기타 품목까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 요청하는 등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팀장 신원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전통장류 생산하는 데에다가 확인해 봤는데 인증을 받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서 한계가 있어 가지고서 지금 인증단계 이런 부분에서 해서 향후에는 자치단체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접근하기에는 전체 도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는 학교에서 현재 하는 방식에서 규격업소에다가 된장에 대해서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는 국내산 100%로 규격을 제시를 해 가지고서 현재 부식 구매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현재 해 가지고서 이번에는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판매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비가 많지 않아서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학교 급식에서 사용을 해서 소비량이 확대가 되면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인증시설을 갖추는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증에 대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향후 Non-GMO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의 연계성을 띄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저희 교육청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충북이 늦게라도 이렇게 된 부분들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나 국가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교육문제도 남북문제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더구나 어쨌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북한하고의 교육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예산안 407쪽에 평화통일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 특교가 많이 내려왔고요.
예산에 보시면 사업개요를 보면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그래 가지고 1,500 있고요. 이거는 추경에 관련된 거고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도교육청이 다른 시도 보면 6개던가요? 남북교류 협력 관련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 갖고 평화통일 기금을 조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우선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2016년도 642억이요, ’16년도. 그리고 ’17년도에는 946억, 그다음에 2018년에는 1,238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도 거의 한 9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본예산에는 500억밖에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그렇죠?
738억이라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게 재정운영에 건전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추계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로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계가 잘못돼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못한 것은 재정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려돼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전체 예산 2조 9,574억 중에서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당초예산은 7%예요, 1,897억. 그래서 지금 0.7%가 이번 추경에 올랐어요. 그래서 2,279억 7.7%예요.
전체 구성비를 봤을 적에 상당히 적다 이거예요. 이 주가 어디인가 이건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적자원 운영이 거의 한 4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급식·체육활동하고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은 0.9%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번에 0.4% 올려 가지고 1.3%입니다, 1.3%.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비 구성 비율하고 보건·급식·체육활동 비율은 반드시 상향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세입과 세출을 부분별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더 나아가 불용액, 그다음에 가결산한 결과 이번에 저희가 보통 한 80% 정도를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대비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비결산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정확한 수치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오류가… 오류라기보다는 정확히 가결산을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존에 80%를 반영하던 것을 40%인 500억밖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6개월 동안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되지 않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교수-학습활동비가 언제 우리가 교육에 대한 것들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이제 맞다 이런 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인적 자원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인건비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지마는 거의 60% 정도가 인건비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2개가 많아서 그 비율이 그랬는데 향후에 교수-학습활동비를 확보를 해서 많은 것들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직접교육비에 투자될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 하는 목적이 훼손되면 안 돼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 또 세수추계도 마찬가지걸랑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관련돼서 한 말씀 제가 올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또 급식시설 증축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전체는 그렇지 않지마는 이게 이제 사업 시행자가 무경험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상당히 약화돼서 추가로 나중에 예를 들면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도 우리 지역에 단양중학교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하는 데를 개소식을 제가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분이 정말 사업한 경험이 있는 분인가.
이게 지금 식당하고 또 조리하는 조리실하고는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걸랑요.
왜냐하면 조리실은 항상 열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냉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돼 가지고 거기 있는 열기가 식당으로 유입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약하고 또 무엇보다도 조리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돼요.
그분들이 노동이지마는 그래도 스트레스 좀 덜 받게 해야지 그게 곧 아이들한테 질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공기도 말이에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마는 제때 되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급식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또 마무리도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1회 추경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런 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적시에 사업이 완료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선 보니까 해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러는데 그러면 예산도 적시에 또 추가 편성이 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편성된 재원 내에서 하라고 분명히 하실 테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학생하고 종사원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분석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벌써 예결위 활동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1회 추경예산이 저희 위원들은 마지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동안 함께 해준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하느라고 질책 아닌 질책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말씀, 이해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라 이 안건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학교 밖 수업이라든가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 또 거기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이 사실상 관심이 있었는데 좀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면서, 어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니까 체육건강안전과에서 하는 테니스장 문제라든가 퇴직교원단체 활동 지원 그다음에 공기순환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게 한 7건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서 오늘 예결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 역시도 1년을 되돌아보면 상임위에서 결정 난 사항을 예결위에서 다시 이것을 번복을 해서 예산을 살려줄 때 정말 동료 위원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갖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꼭 이렇게까지 예결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성과 타당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기순환기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교육감님이나 저나 또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요즘에 초미세먼지로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다 보니까 선거 시 공약을 걸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만 갖고는 그것이 현실 대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일고 있는 것이 순환기입니다, 순환기.
바깥에 공기를 안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질 좋은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혹시 요즘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 운동장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자중을 하고 있는데.
실내운동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어디가 담당인지 모르지만 이 실내운동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즈음 다목적교실이 있는 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이 다목적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이.
이제 없는 학교가, 다목적실이 없는 학교는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교육감님하고 티타임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앞으로 이 실내운동에 대해서 정말 다각적인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 1회 추경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 추후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기청정기하고 순환장치에 대한 그런 좀 전에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정화장치라고 하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게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내부에 있는, 실내에 있는 공기 중에서 오염된 물질을 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는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쓰면 쓸수록 사실은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면 실내에서는 아이들이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제품이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질의가 있었느냐 하면 공기순환기에 대한 검증이 되었는가 이번에 예산 세운 게요.
그런데 사실은 어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문의해서 이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오고 기존에 실내에 있는 공기 중에서 아이들한테 유해한 공기는 바깥으로 강제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 장점 때문에 두 가지를 교육부에서 비교를 해서 이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 문의해서 다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 방침은 초등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특수학교, 초등학교를 먼저 하라, 물론 다 하면 좋지만 우선 예산이 문제니까 이런 우선순위를 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공기청정기보다는 공기순환기를 먼저 하라.
그래서 이번에 3월 1일자 개교한 8개 학교는 모두 공기순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보다는 공기순환기를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기순환기를 설치를 하고, 다만 또 공기순환기도 100%가 안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연구결과에 보시면 실지 이 장비들이 최대 30%에서 2개를 같이 설치할 때는 70%까지 저감이 된다고 그랬고요. 실지 하나만 설치하면 30%뿐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한 기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는 거 같습니다. 연구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건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공기순환기를 먼저 달아주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도 같이 운영을 해 주면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박형용 위원님께서 운동장에 대한 건강, 아이들 환경, 건강 말씀해 주셨고 또 오영탁 위원님께서 아까 또 보건 이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이 어디에 쓰든 우리 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지만 우선 아이들한테 쓰는 것들은 좀 아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 주는 게 2세들을 위한 어떤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부족하게 해서 삭감이 됐지마는 꼭 이것만큼은 살려주셨으면 분명히 금년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는 또 심하게 미세먼지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 ‘아, 역시 예결위원님께서 잘 결정해 주실 거야!’ 하는 아마 학부모님들의 어떤 평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의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은 어떻게 초등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는 다 됐나요?
현재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사립 유·초, 특수학교, 일반학교 중·고등학교 특정교실 등 해서 총 5,002실에 대해 공기청정기를 지금 임차를 설치하였고요.
올해 중·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특별교실…
그런 부분인데 지금의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 이 교실에 순환기를 대체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예산이 앞으로 필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엄청난 예산이 이쪽으로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적이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인데.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부분이 상임위에 이해를 잘 못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차 여기뿐만 아니라 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사실은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그걸 숙지를 하시고 상임위에 들어가서 밤샘토론을 하든 설득을… 설득이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서 1시간만에 끝내든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능력이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조심스러운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좀 상임위에서 제대로 이 현실을 정말 중요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제가 총대를 메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이 사 업을 실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내용 중에 초등학교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는 아시겠지만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병설유치원의 공기순환기도 전액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단설유치원은 설치를 해 주고 병설유치원은 하나도 안 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병설유치원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이런 사항도 야기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나 똑같이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학교 명칭은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도내에 라돈이 검출된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도 초·중·고등학교죠. 이 학교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봅니다.
꼭 저희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관철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설명부족도 있겠지만 자료도 너무 부실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다 더 상의해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학교에 옥상 방수가 이렇게 지금 예산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매년 이게 학교가 주기적으로 옥상 방수를 하는 걸로 자료상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옥상 방수가 매년 이렇게 방수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어떤 분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나, 시설과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방수는 보통 15년을 주기로 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돈 들어가서 방수해야 되고, 방수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학교 신축건물에 한해서는 조금 오래 갈 수 있겠지만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멘트가 일어나 가지고 방수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학교 지붕 옥상에 다 태양광시설 돼 있나요?
(「아니…」 하는 이 있음)
아니, 신축학교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을 위에다가 씌우는 게 아니라 바닥에 지붕을 씌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해서 옥상 방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수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서 돈을 조금 더 들여서 태양광을 했더라도 그것까지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학교 옥상에 굳이 우리 학생들이 수업해서 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는 보이지 않게 밑에 바닥에 지붕 씌우는 그거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단체는 못 올라가도 서너 명은 올라가서 있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받아보니까 71명 중에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증평이 3명이네요, 나머지는 다 청주고?
그래서 아까 지적말씀 드렸듯이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703쪽, 예산안 641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규모 해서 소규모 수선비, 환경개선사업, 제천안전체험관 시설관리유지비, 제천안전체험관 시설관리유지비가 이게 안전체험관이 언제 완공돼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이죠? 올해부터 처음 생기는 사업…
취업지원관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관 설치 조례 이것도 통과가 됐고요. 저희들이 3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이라든가 이런 전형단계를 거치고 있어서 최소한 한 학교에 1명 이상 인원수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 그리고 본청 이렇게 채용을 해서 2학기부터 저희들이 활동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에 있어서는 현재 도청과 저희와 또는 기업단체, 뿌리산업, 이노비즈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취업발굴과 선도기업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도기업을 선정을 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해서 어쨌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움 역할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 한 350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운영관련 비용도 같이 포함되나요?
9월 1일 자 이게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4쪽과 설명자료 85쪽에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에 실외놀이시설비 지원에 3,850만 원, CCTV설치 지원 6,84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실외놀이시설비 지원으로 3,850만 원이 동심예능유치원 외에 7개 원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놀이시설들을 지원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놀이시설과 CCTV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외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시설 오래돼 가지고서 좀 안전에는 문제없지만 노후된 시설 오래된 거 우리가 교체를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는 130만 화소 현재는 많이 돼 있지만 130만 화소라든가 HD급 이하급이라든가 아니면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있는데 해당 유치원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설치하고 2011년에 설치하고 10년이 넘은 거가 많아서 노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안전검사 결과를 보면 적합하다고 되어 있어요.
2017년도, 2018년 그리고 심지어는 2019년 1월 18일 날도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어떤 그런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에서 요구가 오면은 저희가 노후화나 보수될 거를 일단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 1월 달에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됐느냐, 적합한데. 아마 여기에만 포인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게 노후화됐다고 일단 해당 유치원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적합한데 좀 노후됐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그게 5개월이나 8개월 그런 연도 기한이 월 개월이 5개월, 8개월, 10개월이 된 그런 시설물을 지금 다시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적합한 정도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집행할 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저희가 집행할 때 이 해당 유치원을 현지 방문을 해서 정말로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예산이 지금은 편성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해당 유치원의 요구서에 의존해서 서류를 근거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집행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7일, 10월 1일 그리고 조건부 적합도, 조건부 적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지원기준에 보면 실외 놀이시설의 지원기준은 노후화로 유아 안전에 위험성이 높은 유치원이나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먼저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설치 지원을 보면 새청주유치원 외 15개 원에 11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교체가 77대이고 미설치가 37개인데 교체와 그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CCTV는 지금 현재에 75개 원에 한 1,000여대 한 980대 정도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에 설치한 것들이 화소가 선명하지 않아서 아니면 또 선로가 오래돼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이 해상도를 높이는…
해서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또 교체사업이고 일부는 사각지대에서 더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실 때 더군다나 추경에 하시는데 먼저 현장 점검을 상세하게 기획해서 가보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당부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검토해서 차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1쪽하고 설명자료 675쪽에 예술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삭감된 이유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찾아보니까.
예술교육 지원사업이 12억 2,436만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증액이 계상되었는데 소리어울림마당 운영 사업비하고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단에 대한 운영 그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증액된 사유를.
예산이 삭감된 거는 저희들이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중복된 사업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1회 추경에 했을 때에 저희도 이걸 하면서 이제 두 가지가 삭감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록과 검토를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원의 악기구입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회의록에 보면은 박형용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 지적했다시피 어떤 그런 참여기회의 균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악기운영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교사들이 악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전문가인데 이런 거까지 제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단지 중량이 많이 나가거나 어떤 부피가 큰 거는 실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본예산 때 해당기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당초예산 때 삭감된 사유는 악기가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한 사항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된 대로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추가경정, 추가로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단원을 60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실지로 모집을 하고 보니까 11명이 더 왔습니다. 71명이 왔는데 아이들과의 면접과 이런 걸 하면서 그걸 하고자 해서 왔는데 그걸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다 일단 수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악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 때 삭감된 부분과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인원 증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을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청원고에 선진형 교과교실제 구축이라는 그런 예산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 구축 예산은 2025년도에 시작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선진형 교과교실 전환신청을 받아서 시설구축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실당 2,000만 원씩 해서 31개 교실을 선진형 교과교실로 구축할 예산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00쪽에 정보통신 보안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300쪽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3조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여기서 말하는 도청이라고 하는 부분 감청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도청으로부터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 업무장소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작년에 2018년도 국정감사에도 이 부분을 꼭 설치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하지 않고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그다음에 회의실 이렇게 3개가 돼 있고 나머지 회의실은 저희들이 수시로 그걸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관련해서 위법했을 때 처벌조항을 알고 계세요?
한 번 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으면 3만 원, 한 사람입니다. 두 번 안 받으면 5만 원, 세 번째 10만 원 이렇게 돼요. 그게 누적이 되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자 정기교육이잖아요?
계획에 보면 근로자 정기교육은 2,100명에 대해서 3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사무직은 매 분기 3시간, 그다음에 사무직이 아닐 경우에는 매 분기 6시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예산을 줄이고 안 줄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위법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매 분기에 사무직이 아닐 경우에 6시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몰아서 한다면 정기교육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12쪽, 예산안 203쪽입니다.
특수교육 실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보니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는데 이 특수교육 실무사가 하는 일이 다른가요?
어느 분이…
그런데 이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 추경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는요 해당 직종별로다가 학교에서 추가 소요액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한 거에서 부족분만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준적으로 일률적이지 않은 이유가 사직을 하고 나갔다가 중간에 고용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 부분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숙박비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페이지 226쪽·227쪽은 숙박비가 5만 원으로 돼 있고, 페이지 378쪽·308쪽은 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페이지 350쪽에는 6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조금씩 다른가요? 숙박비가 규정이 액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나 좋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숙박비는 실비로 편성하게 돼 있고요.
그 기준액은 관내는 2만 원, 비숙박지는 4만 원, 그다음에 근무지 외에는 6만 5,000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4만 원짜리는 없어요. 보면은 광역시는 7만 원, 그밖에 지역은 5만…
아, 광역시 6만 원, 그밖에 지역은 5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아마 여비규정 집행을 할 때 집행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279쪽, 혁신학교 운영 연수 숙박비에 보면 여기는 100명에 98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숙박비가.
그럼 1인당 따져보면 9만 8,000원이에요. 여기는 또 왜 이렇습니까?
특별한 사업에서, 이거는 하나의 여비의 어떤 출장이라든가 이런 여비고요.
아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기관을 빌려서 통째로 할 때에는 여비라든가 실비적인 측면이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비라든가 아마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가서, 우리가 보통 체전을 간다 그러면 해당 가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만약에 호텔에서 좀 더 나은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실비적인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교육청에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기록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숙박비에 대해서만큼은 좀 일관성이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정말 서로가 굉장히 일관성 있고 잘 만드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돼 있는데, 다른 것은 효율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숙박비는 조금 일관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규정에 준해서 그다음에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하시면 저희들이 이런 오해를 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115쪽, 예산안 157쪽.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에 관련한 건데요. 115쪽인데 추경을 1억 2,5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내일 예산 거를 보다가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 성과보고서가 2017년에 77%, 그다음에 2018년에 66%더라고요.
성과를 달성을 못했는데도 예산을 이게 추경을 해 드려야 되나요?
성과 달성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추경을 해 드려야 되는 건지.
먼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성과보고서는 교육정책과 예산과 연계를 시켜서 어떤 그런 교육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초과달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금년도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성과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더 낮아졌어요. 여러분들이 보고한 이 자료에 더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추경을 해 드리는 게 온당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성과를 100% 이상 내고 근사치에 가서 “조금 더 주시면 그것보다 더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간에 재작년보다 작년에 성과가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성과계획 대 성과목표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달성하도록 노력하고요.
여기 지금 현재 이거는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1개 항목인가에 대해서만 성과가 미달됐더라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성과가 100%에서 97%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낮게 나왔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추경을 요구하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기획국장님이 주로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정책, 교육청 정책문제라든가…
그런데 이 추경 2,670억 원을 쭉 보면서 제일 많이 예산이 책정된 게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이더라고요.
물론 아이들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지적을 하라고 그러면 인적자원 운영이 비용이 42억 원이에요.
올해는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비정규직이 2,508명인가 그랬어요.
물론 법이 중요하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법이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인적자원 운영에 42억 원이고 학교 교육여건 시설개선에 1,400억 다 필요한 줄은 알지만 어떤 게 우선이냐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저는 이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 충북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에다가 좀 방점을 두고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그다음에 임금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계약직, 공무직, 그다음에 정규직 교사선생님들이랑 임금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다 파악해 봤어요. 액수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추경도 많이 나오고 예산이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다가 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람 위주로 하는 그래도 우리 교육감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방점을 찍는다고 그러면 인적자원 운영에다가 좀 저임금 노동자들 임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사람을 좀 봐서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규직화하는 거에도 비용을 좀 많이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직한테는 저희들이 임금협상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규직화 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한 16만 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자체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작년에 회의에 가 가지고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에 가서 이분들 정규직화 시켜야 되지 시도별로 전부 다 틀리게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면 상당히 힘이 든다, 도마다.
그리고 지금 아시지만 본봉 외에는 나머지는 수당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청북도의 일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충청북도도 지금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 너무 결국은 늦지만 빨리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임금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더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규직 교사선생님들보다 더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교육청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 있고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교육청과 그다음에 도청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죠, 명문고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하는 게 인문계고뿐만이 아니라 특성화고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공고도 상고도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뿐만이 아닌 기술 좋은 학생들도 각 부분에 기술 좋은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충북지역이 꼭 머리 좋은 사람만이 성공이 아닌 손기술도 좋고 성실성 인정받고 능력 있는 이런 학생들이 ‘아, 이쪽 길로 가도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예산들을 좀 내년도에는 여기다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어제도 예산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안 좀 더 세밀히 분석을 해서 그런 쪽에 사업위주로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지금 더 개발을 발굴을 해 가지고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현재의 석면 재고율은 68%입니다.
’14년도에 전수조사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4년도에 당시 석면 전수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석면조사의 오류나 누락현황이 발생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정하게 관리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예산 얼마로 하셨나요, 2014년도에?
그때나 지금이나 대상학교 거의 같죠?
이게 작년 4월 달에 감사원 감사 받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올해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분명히 석면 전수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검 미포함 학교 그러니까 거의가 유치원입니다. 고등학교 두 군데.
여기 두 군데 빼고 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이번에 점검 대상학교가 93%예요, 93%.
그리고 중학교는 127개 중에서 87% 되는 111개 교, 특수학교는 8곳, 고등학교는 84개 교 중에 76곳이에요.
이게 지금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사업하고 또 운동장 체육 우레탄 시설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했으면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조치가 됐으면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예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필요한데 다 갖다 투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 계속 이렇게 전수조사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지금 이 계획서만 보면은 관리가 안 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학교에 150만 원씩 들여서 전수조사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2014년도에 전수조사 당시에 그 조치결과 있죠. 그렇죠?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일상감사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일상감사.
그 일상감사 한 결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56쪽, 설명자료 485쪽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인재 양성과정은 충남교육청에서 주관으로 해서 충청지역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7급 공무원으로 확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전문성 자질향상과 창의적인 정예 교육행정가 양성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공문을 빨리 보내야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도청으로다가 제출하는 게 11월 7일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확정된 게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공문이 저희한테 작년 10월 30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1년 치가 상반기, 하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로다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교육 참여율이 충북은 2.78%예요. 충남은 4.54%고 가까운 세종도 3.16%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수가 2∼3배 차이가 나는 정도도 아닌데도 저희 충북이 6급·7급 공무원 수가 충남에 비해서 차이가 이렇게 현저하게 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인지요?
인원배정 권한은 일단 충남교육청에 있고요. 충남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원 자체도 이제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약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적다고 생각은 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목적도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충북도청의 공무원분들은 1년 과정이죠, 교육과정이?
그런데 6개월 과정은 짧은 기간 안에 너무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충전하는 교육만 강화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교육인원 수를 늘리는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 내용)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원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과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15시09분 기록개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청주남중 테니스장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66억 5,074만 5,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박성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3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9일에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연종석 박성원 박형용 최경천
송미애 이옥규 하유정 임영은
이상정 윤남진 오영탁 이의영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이건영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남창현
공보관이병래
감사관유수남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안희철
노사협력과장오세경
학교혁신과장김기선
미래인재과장민경찬
학교자치과장손기준
교원인사과장김응환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김기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상일
·교육문화원
원장최광주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정광규
·중원교육문화원
관장권순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준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재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장연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