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5월 9일(수) 17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17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선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재해구호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자립장학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현재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의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4조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안 제10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의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 권석규 복지정책과장께서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권석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