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9월 14일(화) 오후 2시 7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윤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의 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부교육감으로부터 새로 오신 몇 분의 국장님들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중등국장은 어저께 본회의 때에 인사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장학관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장학관입니다.
  그리고 중등장학과장이 교원대학 부속학교 교장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기에 그 후임으로 사회체육과장으로 계셨던 정철진 장학관이 중등장학과장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간단히 인사소개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태한   고맙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1분)

○위원장 윤태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없이 다음과 같이 유인물에 의한 속기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 관리국장님의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는 ’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흔쾌히 참여하고 근검절약으로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동참하고자 소모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 투자하여 쾌적하고도 편리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도 교육의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일단 일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6개 사항을 우선 먼저 답변을 듣고 오늘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다른 위원님 김경회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태한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관리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관리국장님! 지금 답변이 어렵거든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떻겠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조금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먼저 ’93년 2월 9일날 교부된 독학취득 지원금 감 7만9천원과 ’93년 3월 10일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3,85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와 둘째 번에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125억6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유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총액이 309억8,573만4천원이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92년도 당초예산에 184억8천만원을 저희들이 제2회 세입외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추계가 가능한 인건비 및 예비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5억573만4천원은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조에 의거해서 회계연도 종료 2월말일에 출납을 폐쇄한 후 도내 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부된 예산집행 결과를 파악을 하고 또 금고를 마감하는 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93년도 1회 추경 작업이 금년 2월 4일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93년 3월 13일에 교육위원회에 제출되는 예산의 정확한 이월금의 추정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의 가장 시급한 주요사업인 청주공고를 이전하고 신설학교를 추가로 결정하여야 하나 청주기계공고 이전사업이 점점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월재원의 투자방향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93년 6월 29일 청주기계공고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전 건을 취소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이월 사업비의 투자방향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월비 잔액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에 다른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7조에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예산총칙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1조 제2항의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관계 규정 범위 내에서 주무장관이 총칙, 준칙을 시달하여 동 준칙을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의결 받은 총칙은 다른 예산내역과 같이 법적인 효력이 미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칙에 의거 집행부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동 사업은 종결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학수학 능력시험 사업이 ’93년 6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되는 사업의 소요 경비가 ’93년 6월 12일 국립교육평가원으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1-1 승인간주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목적 교부금의 성립전 사용일 경우 집행결과를 다음 추경에 계상해야 하나 예산총칙 제7조에 의한 승인간주 처분된 예산은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다음 추경에 계상함이 없이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입니다.
  어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저희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법적인 해석을 얻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잘못됐다면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의 시·도 교육청의 인건비 계상 문제입니다.
  저희 도의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편성은 ’92년 7월 1일 정원을 기준으로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산정해서 계상하고 있으나 대폭적인 인사이동과 기관장의 정원 증감시 동일 호봉간의 이동이 아니며 그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증감된 인원수에 의해서 증감액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 현실에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걸쳐서 2회의 정기인사 이동 약 2,600여명 정도가 이루어진 후 3/4분기 중에 각 기관별로 보수 집행액과 향후 소요액을 추정하여 금회 추경에 조정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94년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서 산하 전 기관 공무원의 인건비를 본청에 통합편성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는 이제까지는 지역교육청에 있는 교직원의 봉급을 그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본청에다가 인건비는 전부 계상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저희 모든 공직자의 인건비는 도 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없어집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관서당경비 중 기준화, 표준화가 가능한 경비는 당초예산의 기본업무 추진 여비는 1인당 56만원, 기본사무용품비는 1인당 24만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는 1식에 2,500원씩 월 40만원 한도로 저희들이 기준화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3년 3월 1일 인사인동에 따라서 증감된 인원에 대해서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56만원 동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기본사무용품비는 책·걸상 구입비로 24만원이 채 안 되는 17만6천원과 그다음에 감사수행여비 실소요액 395만원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당, 급당 경비절감 사항에 있어서 ’92년 9월 18일 확정되었는데 왜 절감사항이 ’93년 당초나 1회 추경 시 반영되지 않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국민학교를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2년전부터 지역교육청에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이해 설득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93년도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계획이 ’92년 9월 18일자 확정되었다는 것은 도 교육청 내부적인 결정이 9월 18일날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후 1개월간의 행정예고 시행과 주민설득 및 폐교에 따른 의견수렴 결정 등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이 사항 등이 완료된 후 ’92년 12월에 교육위원회에 통·폐합 사항을 상정하고 금년 2월에 도의회에서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조례가 최종 의결 확정되어 시기적으로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충북공업고등학교, 가칭입니다마는 그 개교에 따른 재원 투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한 예산 총소요액이 대략 353억6,9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회 투자를 78억 5,481만원을 하고 이것은 ’95년 3월 1일 개교에 따른 지원액입니다.
  그 부족액이 앞으로 275억 1,400여만원이 부족액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이미 교육부에다가 국고보조 신청을 164억원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90억원에 대한 부족 재원은 저희들이 재원형평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2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기본지침, 둘째,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열두 번째까지 죽 나와 가지고 열두 번째, 기타 필요한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을, 이제까지 저희가 해놓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2년도 1회 추경까지는 과목 체계에 의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해서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92년 2회 추경부터 과별, 사업별 사항설명서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항별설명서를 과목 순서에 의해서 작성하는 경우 한 사업을 수 개의 관, 항에 분산 계상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사업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상이 발생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92년 2회 추경부터 사항별설명서 작성을 사업별·과별·사항별 설명서로 개선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설비를 하나 세우더라도 일반계고교 시설비, 실업계고교 시설비, 중학교 시설비 이렇게 시설비가 전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보태봐야 그게 전부 나오기 때문에 종전에 그것을 과목체계에서 사항별 설명서로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제출을 했더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전연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과별, 사업별으로다가 설명서를 변경해서 작성해다오 해서 ’92년 2회추경 때부터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것입니다.
  현재 작성하는 사항별 설명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만약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종전대로 과목체계에 의한 사항별 설명서로 다시 환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절감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절감운영계획이 ’93년 4월 8일날 교육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93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 수립을 저희가 금년 4월 16일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절감액이 47억5천여만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40억9,800만원, 경상비가 6억5,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작성의 표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작성된 사항별설명서 내역 중 예산절감을 설명드리기 위하여 표기된 방법이 오히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작성되는 사항별설명서는 사업에 따라 예산액이 증감되는 사업만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변동이 없는 사업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절감되는 사업은 각 기관별, 사업별 총 464개 사업 60억4,477만3천원 중 절감액은 6억5,230억4천원입니다.
  464개의 세부사업을 사항별설명서에 사업별로 구분해서 표기하려고 했으나 그 방법보다는 예산절감이라는 사업을 더욱 부각시켜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낫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는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나타냈으며 그 결과 기정예산 표기란에 예산절감액이 없으면 0으로 표시하고 절감액을 감으로 표시했습니다.
  만약 기정예산 표기란에 464개 사업의 기정예산액을 표기할 경우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의 기정예산액과 중복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급량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의 예산절감을 어째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급량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등의 비목은 정부의 예산절감 기준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빼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질문있습니까?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넷째 번에 충북공고를 과거에 추진하던 것을 전부 이제 취소를 하고 다시 가칭 충북공고를 설립하는 재원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1년도서부터 예산을 조금 다루어 봤을 때 과연 청주기계공고를 이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른 데다 학교를 옮겨야 되는 경상사업비가 사업추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제까지의 기계공고를 옮기기 위해서 들어갔던 재원이 얼마나 됐나 하는 것은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섯 번째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인제 두세 번 예산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상당히 정성 들여서 힘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옆 난으로 가면 과목하고 괄호 열고 사업명 그 다음에 그 난에 기정액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하면 수당이 종류가 여러 개 나올 텐데 그럼 밑으로다가 칸을 제해 놓고 그냥 큰 목란으로 놔두더라도 기정예산액을 교육행정비하면 과목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겠나 또 설명서 넘어온 것을 보면 지금 말씀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로로다가 표시가 된 것보다는 거기에 기정예산을 따 가지고 지금 도에서 넘어오는 예산서하고 좀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보면 도표가 상당히 효과적이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성심성의껏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발전해 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기정예산과 거기에 대한 사항설명도 조금씩 난을 뒀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주 잘 만드셨어요.
  오히려 도 것을 보더라도 수천 페이지되는 것을 하루 저녁에 읽어볼 수도 없는 거 잘 만드셨는데 그것을 좀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알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저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기입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아까 영으로 표시한 것은 사실은 이해를 조금 빨리 위원님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랬는데 그것은 앞으로 도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에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한   아직 답변이 덜 됐습니다.
  답변서를 만들 동안에 김진학 위원의 질문을 받고 맥락이 같으면 같이 답변할 수
있겠금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우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가 처음이니까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예산서 작성 자체가 장, 관, 항 세목의 구분 자체가 지침에 어긋난 거 아니냐, 지금 영에서 시작한 예산이라든가 이것도 관· 항 세목을 제대로 구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는 의회의 의결을 맡는 기본적인 서류거든요.
  그렇다면 지침과 법에 맞는 서류가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명색이 의회가 의결기관이고 또 입법기관이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것이냐,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은 숫자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다음에 예산총칙의 앞에 보면 말이지요, 물론 본예산 총칙에서 변경된 사항만 추경 총칙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본 예산 총칙을 보면 총칙 자체는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을 맡아서 총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 총칙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목의 예산은 타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를 보면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되어 있다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5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했는데 그 38조를 보면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본적인 법에 위반된 총칙을 의회에 결의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냐,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을 짓고서 우리가 심의에 들어가야지 기본적인 법에 어긋난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구성된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아까 말씀하신 총칙 제7조에 의해 가지고 아까도 도의 지원금 말씀을 하셨는데 총칙 7조 자체도 보면 법에는 교부금만 나와있지 다른 전입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7조에 삽입시켜 가지고 그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법 해석부터 먼저 받은 후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앞으로는 이 예산서 자체가 세출이든 공공회계든 세입에 의한 세출 계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 자체가 지금 왔다갔다 다 규정에 맞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 세입을 기준으로 한 세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충북공고가 어떻게 됐고 이것을 따지기 이전입니다.
  세입에 과연 맞는 것이냐, 정당한 세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거냐, 또 이것도 그렇게.
  지금 현재 세출과정 한번 보십시오.
  관, 항, 세목을 어떻게 나열시켰는가를요.
  이것이 지침이나 어떤 규정에 맞는 예산서로 꾸며졌다고 볼 수 있는가를.
  이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게 확정돼야만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총칙을 보면 제4조 1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비목은 다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은 그러니까 이것은 제외한이고 이것은 다음 사항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전용할 수 있는 현재 목간 전용입니까?
  아니면 비목 세항에 대한 전용입니까? 이 내용이.
  비목에 관한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지요?
  목간 전용이지요.
  이게 봉급, 시설비, 공공요금 이런 것이 목입니다. 그것을.
김진학 위원   34조하고 38조를 다시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관리국장 신재철   예산의 전용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 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외한 나머지는 할 수가 있다 이러니까 이 제외한 봉급이나 시설비나 공공요금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거기에 시행령에 말이지요, 전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 있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이것 이외 거는.
김진학 위원   전용할 수 있는.
○관리국장 신재철   이거 이외에는 전부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머지 이것을 전용할 수 없다고 해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봉급이나 시설비나 공공요금 이것은 전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김진학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이중적으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보니까.
  아까 첫번째 답변하실 때는 이 상위법을 법령집을 확인한 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랬으면 됐지 어째 엉뚱한 답변을 또 계속 그쪽으로 끌고 나가시면 그 하나의 항목가지고도 오늘 밤 새워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위법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그런 답변을 하시면 다른 분 또 질문을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답변을 좀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우선 아까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기계공고 이전사업 현재까지의 투자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기계공고를 이전하려고 토지를 2만7,410평을 저희들이 118억 원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가감정료가 2,200만원, 분뇨 이전비 3,8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5,800만원 그래서 총 118억1,18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김경회 위원   땅을 사기 위한 부대비용 말고 그걸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사셨으니까 그 학교로 이전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계획이 입안이 돼서 물론 그 땅은 일단 사져있으니까 그 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이전 부대비 그거만…
○관리국장 신재철   잠깐만…
○위원장 윤태한   국장님! 답변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면 질문을 하나 더 받고서 아주 답변서를 만들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예.
김진학 위원   4조에 총칙관계는 제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보고 5조의 38조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법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회에서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지금 의회에서 총칙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넣었죠.
김진학 위원   의회의 결의를 얻었기 때문에…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이 총칙자체는 그러니까 없다를 있다고 결의를 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타 용도로 전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간단한 문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모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차라리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할 수 없고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칙을 간단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는 없다고 그러고 밑에는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위에 4조에는 없다라고 해 놓고 5조에는 공무원 봉급 같은 것을 전용할 수 없다고 4조에 해 놓고 5조에는 있다고 해 놓은 사유는…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봉급이나 공공요금이나 시설비 상환금 이런 것은 전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로 줄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전용이고 지금 5조에 나오는 것은 이용입니다. 장·관·항에서 서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용이고 위에 것은 전용입니다.
김진학 위원   전용과…
○관리국장 신재철   이용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꽉 못을 받아 놓고 이것은 절대 다른 것으로…
김진학 위원   예, 좋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로 종결을 하시고 7조에 대해서는…7조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총칙 7조…
○관리국장 신재철   7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7조에 보시면은 회계연도 중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의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경안으로 올리는 것은 이중으로 의결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1로 의결받은 것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편성한 것을 도의회도 제출을 했고 교육위원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확인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해 왔고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내용을…
  이 의결을 받은 것을 본다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했더니 자기들도 전부 1-1회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편성된 추경안을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다시 추경안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번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관계를 말이죠.
  다시 법을 보면은 말이죠.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은 교부금만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는 보조금만 전입금을 같이 넣어가지고 삽입시켜 넣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모법 자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이게 주무부장관이 관계부처 장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되고 사용할 수 있다 하니까 이 용도가 지정된 것은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목적지정 교부금은 전부 용도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분해서 넣은 것뿐입니다.
박만순 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물론 예산총칙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정 교부금이라든지 지정보조금 같은 것이 국가 예산에 의존하다 보니까 왕왕 있는 것이고 매년 있는 것인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서상에 그 예산이 변동된 내용이 표기된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액만 표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 예산도 그런 지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한다거나 논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부분이 없어요.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성립전 집행을 했다. 성립전이라는 표시를 하든지 이것은 예산 성립전 지정 교부금이다, 지정 보조금이다 하는 것이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그 내용까지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총액이 그냥 놀아 버렸단 말이에요. 예산에서. 몇 억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표기를 해서 총액 예산에 나타나야 됩니다.
  왜 들어왔는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를 가지고 어느 머리 좋은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지정교부금이나 지정보조금을 가지고 중앙에서 이 용도로 써라, 이 비도로 써라 하고 정해 준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업무상 미숙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을 저희들이 1-1를 했는데 이것을 도의회하고 저희는 문사위원회까지 지금은 교사위원회까지 위원장님 앞으로 그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김진학 위원   1-1은 무슨 말이에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게 지금 전에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간주처리… 의결로 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한 것…
김진학 위원   의결로 본다라고 해도 36조에 보면 거기 다음에 2년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빼고서 총칙 7조 자체는 단서 조항을 빼고서 지금 총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들하고 견해가 조금 다르게 보시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 기관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 됐다고 하면은 바로 시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설명서 위에 붙이고 집어 넣어 가지고 다음 예산서부터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김위원 되셨죠? 충북고등학교…
○관리국장 신재철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공고 이전사업 투자내역은 측량 수수료가 80만원이 들어 갔고요. 그다음에 감정료가 2,268만원 그래서 2,34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되셨어요?
김경회 위원   예, 지금 금년도
그게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가 아니고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 수수료는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예산도 좋고 ’91년도 예산도 좋고. 청주 기계공고를 옮기기 위한 이전 업무추진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러 다닐 때 저희들이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고 한 그런 것 밖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회 위원   개요 아까 설명하신데 보면은 진천 삼수국민학교 이전하는데 2천만원 추진비가 섰단 말이에요?
○관리국장 신재철   감정 수수료가 측량한 게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경회 위원   그게 업무추진비로 들어갔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경회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기계공고는 이 이외에 80만원 측량비, 감정 수수료 이외에는 들어간 것이 없다.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 직원들이 출장 다녔거나 그런 것은 있겠죠. 그 이외에 특별히 다른 업무추진비는 없었습니다.
김경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되셨습니까?
김경회 위원   예.
○위원장 윤태한   그럼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은 교사위에서 어제 신중하게 다루어서 질의, 답변을 거쳤고 오늘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중에 여섯 가지의 해명 사항도 있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중에 셋째번에 해당하는 ’93년도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급당 기준 경비 절감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교육청에서 ’92년 9월 18일에 확정이 되어서 또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2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또 그 조례 제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서 이것을 지방 재정법 4조를 사실 준칙을 지킨다고 하면은 세입세출 출납 기한을 폐쇄한 것을 준칙을 지켰다고 하면은 관계관께서 바로 준칙을 지키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간을 좁혔더라면 이번의 추경예산에 상당한 항목이 지금 4월 17일 이전 추경에 반영될 것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된 것을 지적을 해 드리면서 이번 예산을 검토해 보니
까 상당히 의문나는 것도 많고 또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교원 재교육 관리 교감직무연수경비에 6만원 40명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40페이지에 보면 연수경비 6만원 80명이 4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도 과연 이번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때에 연수시기가 계상이 됐는데 연수실시는 언제 연수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기이 지출이 된 것이 아니냐?
  또 연수를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이나 겨울에 할 것을 지금 예산을 세우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3박 4일에 80명을 단재교육원에서 6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
  그래서 48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은 국민학교 교감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있는 똑같은 3박 4일에 40명 단재교육원에서 6만원×40명은 중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과별로 사업이 쪼개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조금 이해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방학 동안에 교감 선생님들을 현지 연수를 겸해서 짧은 기일입니다마는 너무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미숙한 점이 많지 않느냐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기일은 3박 4일 밖에 안 됩니다마는 단재교육원하고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합숙을 시켜가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선에 어려운 점을 같이 상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3박 4일동안 처음 금년에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효과가 좋으면은 앞으로 내년에는 기일을 늘리고 좀 더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앞으로 몇 월에 할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12월에.
  방학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예,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개요 9페이지에 보면은 사학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학교 7억8,900만원, 고등학교 4억6,900만원해서 12억5,800만원 감이 됐는데 주요 설명 사항에 보면은 재정결함 보조액 감이 15억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수상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 이것은 어떻게 감액 조정이 됐나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중학교 분은 교육청별로 분산이 되어 있고 또 고등학교 분은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에 4억7,001만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하고 여기 개요에 나타난 4억6,900만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설명 사항에 보면은 사립학교 재정 결함액 보조 소요액 조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항별설명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는 인건비 감액분을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되지마는 이런 예산 내용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 계수의 연결되는 내용하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하세요. 예,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   안재원입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예년에는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약 300억 정도인데 이 잉여금 말고 전년도의 예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91년도에서 ’92년도로 넘어 오는 세계잉여금이 140억 정도입니다.
안재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2월말로 해서 마감을 하고 2월 4일날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랫동안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125억이라는 돈이 1년 한해 동안에 사장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년의 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은 다음 연도 잉여금도 거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감이 잡힐 것으로 믿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이 없는 것도 예산을 만들어 쓰는데 많은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하셨다가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시·군별 교육청 예산을 보면은 삭감된 내용 중에 유독 제천하고 단양 쪽에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제천이 22억, 단양이 약 12억 정도 유독 제천, 단양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제천이나 단양이 오히려 여러 가지 여건이 쇠약해서 오히려 다른 데보다는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 왔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92년 작년 12월에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해서 190억을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300억으로 늘어난 결과가 사실은 된 겁니다.
  금년에도 지방 환특사업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또 저희들이 연말즈음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교육부에서 이런 것을 주시려면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찍일찍 주시면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시작을 하겠는데 그런 점이 저희들로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말에 190억이라는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상이 이쪽으로 넘어 온 게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제천, 단양 감축액, 절감액이 많은 이유는 저호봉자 그러니까 대부분 신규 임명자가 제천, 단양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감축이 제천, 단양 쪽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기인을 해 가지고 감축액이 지금 많이 생겼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감안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답변됐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 감 4억6,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는 2억3,000만원이 증액입니다.
  그래서 총 감액은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고 전산실 운영비가 96만 8,000원, 그다음에 재정결함액이 4억7,000만1,000원 사립특수학교 재정결함액이 1억4,274만9천원, 그다음에 맹아학교 개축비가 3억7,300만원, 그래서 2억3,789만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박위원님 답변됐어요?
박종완 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셔 가지고는 잘못알아 듣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학교 1억3천만원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2억5,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것을 산출 근거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재정결함지원액 이런 정도로다가 얘기해서는 못 알아듣겠고 예를 들어서 봉급인상을 3% 반납액이라든가, 또 상고의 무슨 시설비를 하기로 한 것을 어째서 안 하게 됐는지 그렇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럼 이 계수는 여기 개요에 나온 것하고 사항별설명에 나온 것하고 차이가 이렇게 백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계수의 산정에서 착오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면은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주시면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다른 분 질문 받으시고 휴식시간이 있으면은 그 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장인기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윤태한   예, 질문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면은요, 교육행정기관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급기관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1억2천만원 하급기관 투자교육 지원사업비가 3억5천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합해서 전부 44억7천만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배정될 것이고 뭔 돈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명목이 여기에 어떠한 사업근거가 나오지 않는 많은 47억이라는 돈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각 벽지학교나 시, 군, 읍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벽지학교 같은 데는 사실은 직원들의 기숙사가 없어서 50리, 60리 거의 40㎞를 출·퇴근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실이 노후돼 가지고 형편이 없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실도 부족해서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애초 오늘 추경예산에도 사업지정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명목이 바람직한데 이 돈이 무슨 돈이고 어떻게 배정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산지침에 예산총액의 1%를 예산관리 사업비로 책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연도 중에 특별 지방교육 재정수요에 필요한 돈,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재해대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 재해대책비, 그다음에 응급보전재원 급하게 돈을 대 줘야 될 응급보전재원, 그다음에 재정수지가 부족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예산관리사업을 기관장이 쓸 수 있도록 예산의 1%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추경예산의 1%에 해당되는 액수는 다 안 됩니다마는 4억7천만원입니다.
  4억7천만원인데 그게 저희들이 하급기관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다가 1억2천만원을 세웠고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급기관에 주는 겁니다. 전부.
  예를 들면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에.
  교육감님께서 그때그때 우리가 예산에 미처 서지 못한 사업을 학교나 기관에서 요구할 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주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하급기관의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로다가 3억5천만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합 4억7천만 원을 세웠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시설비에서 1억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2억3천만원을 투자교육을 지원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해서 3억5천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하도록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작년예산에 어떻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운 겁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당초에 40억이 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까?
장인기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벽지학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투자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검토를 해 보고 지역을 살펴 보면은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그렇게 예산편성은 안 하시겠지만 조금 보채는 사람들 주고 친한 사람들 주고 이렇게 과거에 됐는데 지금 관행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군당 7천만원씩 그 다음에 학교수에 의해서 가감을 해 가지고 약 1억3천만원정도를 시·군지역 교육청에 교육장님들이 재량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죠?
장인기 위원   예, 됐습니다.
김경회 위원   보충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급기관 투자교육 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이 40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세가 있으면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항목에 변전실 보수로 1억5천만원이 있어요.
  이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표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 시설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되는 용량인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천·단양지구에 예산이 절감된 원인이 신규 발령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특히 제천·단양에만 신규 발령자를 보내야 하는지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공고변전실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내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를 지금 못 가지고 와서 대충 담당자의 얘기를 들으면은 설립 당시에 변전실이 선 것인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용량 관계 뭐 이래가지고 지금 대폭적으로 변전실을 보수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안위원님께 말씀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예,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조례하고 교육부 지침하고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예산이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서가 제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관리국장 신재철   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했을 경우에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을 하였다면은 조례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침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감을 했으면 결산처리 때 절감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지침을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의결을 해 주신 사항을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다가 의결을 다시 받느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예산이 편성하다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안을 내면은 그것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낸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돼 있었고 또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봉급을 3%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동결을 해라, 그리고 그 예산을 돌려서 다른 데에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라, 써라 하니까 그런 지침에 의해서 어쨌든간에 저희 당국자로서는 그 예산이 처음에는 정당하게 됐는데 그런 지침이 우선, 조례가 앞서거나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저희들로서 잘못된 것으로 위에서 지시가 됐으니까 우리 잘못 편성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부서는 절감을 해서 묶어 놓고 저희들 마냥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부서는 지금 예산상에 그것을 다시 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질문한 사항에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김재근 위원이 질문하다가 중단한 것이 있고 또 우리 박종완 위원, 안재원 위원 답변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그 질의와 답변을 연달아서 계속 빨리 좀 진행해 주시죠.
박종완 위원   제거는 됐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박종완 위원 답변은 개인적으로 됐다니까 거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우리 김재근 위원 질의해 주신 후에, 안재원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우선 김재근 위원 질의부터 받으시고…
김재근 위원   세출 총괄에 보면 예비비가 추경에 39억4,300만원해서 총예산에 지금 2.4%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예산규모의 1%선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인데 지금 2.4%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안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을 한다고 해서 학교비가 32억4,6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또 반면에 청주교육청은 39억이 학교비가 늘었고 청원·진천이 증이 되고 타 교육청은 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한   우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순서별로 그러니까 원 세입·세출에 본청 그다음에 타 교육청 이렇게 좀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답변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는 그대로 하시고…
김재근 위원   그러시고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65페이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사신축 9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교육자치 책 발간이 있는데 교육위원회 2주년 기념으로 이것이 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안재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청주기계공고 변전실 보수 내용과 신규교사가 제천·단양지역에 많은 이유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기계공고 변전실은 ’76년도에 기본 시설이 되어 있는 변전실로서 용량이 1,200㎾입니다.
  거기에 지금 고압전기 기계를 약 70% 이상을 보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천, 단양지구에 호봉이 낮은 교사가 많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천·단양지역에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청주·청원에는 신규교사를 배치를 하질 않았습니다. 한다고 해야 청주교대를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같은 경우에 한해서 청주시내에 배치하는 이런 정책적인 수단 이외에는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부터 각 지역교육청에 교원의 결원수에 의해서 안배를 해 가지고 신규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청주·청원에도 신규자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신규교사가 제천·단양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젊은 교사가 많아서 호봉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92년도부터 결원수에 의해서 안배해서 신규를 배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가면 전 도내에 지역교육청의 교원이 호봉이 평균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를 우선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금 2.4%가 넘도록 과다계상을 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종전에는 예비비를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예산지침이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번약한 재정에 지금 예비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 점은 저희들로서도 조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들어서 마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비비 109억 중 인건비 반납분 14억을 제외한 95억원을 계상한 사유는 ’95년도에 개교에 따른 건축비가 약 109억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청주에 4개교, 충주에 2개교를 ’95년도에 개교하고자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비가 109억원이 소요가 되고 ’96년도에 신설예정교를 지금 저희들이 6개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는 내년도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약 그것이 178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수용시설 부족 교실이 소요되는 액수가 약 30억원 등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317억 정도가 재원이 저희들로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내년도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의 특별한 성질상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허락을 한다면 예비비를 적정선에서 앞으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청사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총소요 건물 면적이 400평 정도가 필요하나 현재 사용 면적은 저희 본청에 4층을 사용하는데 약 145평 정도입니다.
  매우 비좁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 신·증축이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교육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기본자료들을 수집 비치하고 있는 행정 자료실이 지금 저희들이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이 수시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사 사무실이 부족한 관계로 후관에 있는 연구원 청사의 30평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직원 탈의실 또 직원 휴게실 등의 후생복지 시설이 필요하나 현 청사 형편으로는 절대 설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예비 공간면적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직제개편이나 만약에 기구가 확장될 경우에 이러한 대비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검정고시, 독학학위 시험 등 각종 고시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비한 원서교부, 접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공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신축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학교비에 감액된 사유를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축액이 3%가 되겠습니다만 약 33억, 그다음에 농촌학생이 감으로 인해서 133학급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학급당 경비 감 1억원, 그다음에 기타 학교비 반면에 청주 이쪽은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억원이 증이 돼 가지고 총 감액은 32억1,9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교육위원회 청사신축이 행정자료실이나 직원 후생복지시설 예비공간까지 생각을 하고 400평으로 계상을 하셨다면 지금 직제대로라면 사무실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직제대로라도 아까 여기에서 말씀이 하나 빠졌습니다마는 연구원 건물로 지어 놓은 60평을 시설과가 아래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층에 연구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자료실도 30평을 할애해 가지고 쓰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상 시설과도 저희 본관으로 들어와야 되고 자료실 이러한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육위원회가 4층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교육위원회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그다음에 전남, 경북, 경남 등이 지금 청사를 사실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부산하고 제주하고 저희가 기존 건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협소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재근 위원   교육위원분들께서는 지금 145평 6실이 부족하다고 생각질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로서도 별동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저희 행정 업무상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본관 현관으로 오르내리시니까 저희들 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근무 처리상은 별관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저희로서도 그러한 편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 일선 학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일선 학교는 상당히 열악한 교육환경속에 학생이나 교사가 지내고 있는데 반해서 과연 교육청에서 꼭 이러한 9억8,000만원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투자 우선 순위에서 과연 양심적으로 이 우선 순위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학교에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 상당수가 있고 교육환경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는데 투자 우선 순위를 따지면 그런 데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원에 비해서 약간 불편한 정도지 그렇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부족하진 않죠?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게 저희들이 쓰는데 꼭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왕에 계획을 했던 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관으로다가 교육위원님들 한번 모시도록 하고 본청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어떤 때에는 교육위원회가 주가 되는 것인지 저희가 주가 되는 것인지 건물 사용할 때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로서는 업무처리상 불편한 점도 있고 물론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이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신다면…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신축 시에 기구, 조직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설계하고 화려한 내외장 시공금지, 청사의 경우 평당 223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223만원이 400평이면 8억9,2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9억8,000만원이 교육부 지침보다도 더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뒤쪽으로 저희들이 지어야 되는데 거기가 옛날에 그쪽에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청주시의 분뇨 탱크가 지금 밑에도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짓고자 하는 장소가.
  그래서 거기 기초 말뚝을 박아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교육자치 책 발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신재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태한   좋죠?
김재근 위원   예.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자치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책자는 당초의 발간 목적이 금년이 교육자치 2주년이 돼가고 또 교육자치를 시행한 지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과연 교육자치가 어떻게 되어 와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모으기 위해서 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하순경부터 원고 수집을 해 가지고 약 300여편의 원고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5월, 6월까지 원고 검토작업을 끝냈습니다.
  발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8월 12일 모든 것을 마쳐가지고 인쇄에 들어가 가지고 8월 25일날
발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왜 발간을 서둘렀느냐 하면 교육자치 2주년이 9월 2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후에 발간하는 것보다는 교육자치 2주년 전에 발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실상은 8월 25일날 발간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예산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임시변용을 해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물론 2주년을 기해서 사업의 효과를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전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지 그 책자를 보면은 교육자치의 모순점으로 가장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에 관한 조례 예산 및 결산 그리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가입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모순이라고 생각되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경실련이라는 총서에, 그런 문건에 봐도 「만약 교육위원회가 조례를 직접 제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입법기관이 2개 존재하는 것이 된다. 통치권의 주민귀속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만이 조례제정권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주민의 재정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논란이 있겠지마는 이러한 책이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했던 것인지 지금 고통분담을 얘기를 하고, 3%반납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책 발간에 630만원씩 변칙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양심껏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그것이 꼭 그것을 변칙까지 하면서까지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자치의 발간이라는 책자를 죽 한 4~5개월 거치면서 이것이 어떤 적정한 시기에는 발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뜻에서 그렇게 조금 당겨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어떤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이 사업이 들어갔었으면은 발간하는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지장이 없었을 텐데 3월달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그 시기나 이것을 적절치 못하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마는 그래도 8월달에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분 본청에 관해서 질문하실 분 하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비법정 전입금이 각 시·군에서 전입된 교부 통보결정 일자가 언제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법정 전입금을 계상을 했는데 청주 중앙도서관 운영비에 2천만원이 ’93년 4월 8일날 저희들한테 왔고 청원도서관 운영비가 천만원이 ’93년 7월 22일, 보은도서관 운영이 300만원이 ’93년 7월 28일, 진천 상산국민학교 강당건축비 3억원이 ’93년 7월 14일날 저희들한테 확정이 돼서 들어왔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저는 혹시 이것이 본예산에 된 것이 지금까지 사장돼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임대수입 관계에 대해서 지금 폐지분교 대지료 수입 감액해서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공유재선의 임대 계약 시기가 대개 언제입니까? 대부계약을 할 때가 대개 어느 때 대부계약을 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이 내용은 폐교되는 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대중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계약을 하자고, 임대를 해 달라고 오면은 그때그때 해주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임대요청 시에 한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임대료 자체가 감액이 됐고, 증액이 됐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기에 또 계약한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데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은 건지.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청원교육청 구룡분교장 폐지에 따른 대지료 수입감액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은 청원교육청 구룡분교장의 경우 ’92년 12월 11일날 천주교 청주교구청과 임대계약을 저희들이 체결을 했고…
김진학 위원   ’92년 언제요?
○관리국장 신재철   ’92년 12월 11일날.
  그래가지고 ’93년 1월 30일까지 대금을 납부토록 했는데 계약체결자가 ’92년 12월 11일날 계약과 동시에 대지료를 납부해 가지고 ’92년도에 세입이 되었으므로 감액조치가 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대부계약을 했다가 취소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죠. 미리 내니까 ’93년도 세입 잡으려고 그랬던 것을 감액을 했죠.
김진학 위원   그럼 전년도 수입이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자체가 거기에서 돼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수입이나 이런 데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죠. 저희는 이쪽에 신년도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감액이 되니까 이번에 조치를…
김진학 위원   당해에서!
  그다음에 재산매각 수입과정에서 이 도로편입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것이 수용 결정통보 시기가 있을 건데 이것이 언제 된 겁니까? 14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이 14억 늘어나게 되는데.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분명히 2회 추경 이후에 사안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후에 됐다.
  그러면은 그 후에 거기에 도로 나기로 수용이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죠.
  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이 미원공고 도로편입이 ’92년 9월 26일날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계약은 ’93년 4월 26일날 해가지고 수입은 ’93년 5월 6일자로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자금 들어온 시기에 그 예산을 잡았다. 이런 얘기죠?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광산공고도 금년 7월 16일날 들어오고, 충주공고 실습지도 4월 22일, 제천농고 도로편입 6월 8일, 전부 제1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수업료 수입과정에서 과년도 수입과정 같은 것이 발생 안 됩니까?
  과년도에 받아야 될 것이 못 받은 것이 금년도에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1회 추경에 올라갔을 겁니다.
김진학 위원   1회 추경에 올라갑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다시 재조정돼서 올라온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인상률을 저희들이 7.5%에서 중학교 5.9%, 고등학교 6.1%로 당초예산은 그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668명이.
  그거하고 미납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1차 추경 이후에 그렇게 됐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1차 추경을 지금 4월 17일날 하게 됐죠.
  그러면은 4월 17일날 1차 추경을 지금 이월금과 이러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그 후에 변동이 많았을 것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히 수업료 변경이라든지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이있었죠?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데 신입생 수 변동은 입학을 해봐야 알거든요. 대개 3월 5일 이후에 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글쎄요. 어쨌든 과년도와 똑같아지지는 않을 거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죠.
김진학 위원   계획과 변경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1차 추경에 임박해서 4월달에 꼭 해야될 그런 긴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1차 추경을 해야 될.
○관리국장 신재철   환특경비가 190억이 12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예산에 집어넣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1차에 3월 13일날 교육위원회로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사항은 제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월금이라든가 지금 현재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월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각 시·군에서 모아져서 완전히 정착화될 수 있을 때까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 1,2개월 정도의 시일이 더 걸린다.
  그렇게 해서 1차 추경에 다 올릴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국가에서 환특보조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만약에 이월금 같은 것은 사실 법을 어긴 사항이거든요. 그럼 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그것도 같이 해서 조금 늦춰서 예를 들어서 1차추경을 5월달쯤 했다라든가 교육위원회에 한 4월쯤 심의할 수 있겠금 했었더라면 그러한 위법사항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급히 해야될 어떠한 상황이 있었던가 하는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죠.
○관리국장 신재철   그 환특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달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기에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급박한 사정이기 때문에 4월에 불가불.
  저희들은 3월에 바로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도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승인이 온 것은 4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연내에 완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정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찍 시작을 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그 때 당시에 된 것이 사업착수가 다 됐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사업착수가 다 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결산검사를 한 내용을 보면은 연말에 가서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됨으로써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었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추경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서둘러서 그렇지 이것이 조금 저희들이 늦게 추경을 올리면은 이 사업이 바로 연말에 올리는 사업이 되거든요.
  저희들로서는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자금 사정이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교육부에서 환특사업을 아마 지금 경비를 유보하고 있는 모양인데 금년 안으로 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연말에 사업이 몰리지 않도록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제 그런 것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지방화에 걸맞는 우리 자체 발상적인 창의적인 교육행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세입 관계는 그렇게 해서 다져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 관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관계는 안재원 위원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줄로 알고, 지금 50페이지에 보면 말씀이죠. 교육차관 기자재 관리에 대해서 기자재 인수경비를 6,789만 1,000원을 감해서 기타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고 이렇게 변동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던가요?
○관리국장 신재철   이 문제는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이 돼서 이 내용을 상세한 답변은 과학기술과장님이 그 내용을…
○위원장 윤태한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실, 몇 가지 사안이죠?
김진학 위원   예.
○위원장 윤태한   그냥 같이 계속하세요. 답변듣지 마시고.
김진학 위원   예.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필요한 것을 다 알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도 왜 지금에 와서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사안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53페이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 대한 내부시설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자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 이 과정 이것하고, 또 뒤에 보면 청주기계공고에 지원되는 증·개축비가 또 나오죠?
  77페이지에 보면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시설 증·개축해 가지고 16억 3,726만7천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청주기계공고를 기이 이전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것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충북공고의 신설문제에 대해서 꼭 거기다가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냐, 그 타당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이전할 부지에 충북공고를 같이 이전 신설하려고 한다.
  그래서 78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번 계획에 올라왔는데 어제 교육감님 말씀하신 중에서 교육정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시 인구집중방지 또 국토의 균형개발, 경제권의 재분배 여러 가지 원칙하에서 시권에 충북공고를 다시 설치하게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거냐,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에 걸맞는 계획인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인쇄비가 뭐가 무슨 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6,600원 단가가, 200부 인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책인데 이렇게 단가가 비싼 책인가 어떤 목적인가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충북공업고등학교 설립계획과 청주기계공고 이전 문제는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이전을 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 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고 이전문제가 난항에 부딪히게 된 것은 공고를 원매자가 처음에는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소문을 해 보니까 있어서 그러면은 이 기회에 한번 외곽으로 나가보자 해 가지고 공고를 이전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후에 땅투기 억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원매자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공고를 이전할 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입장으로서는 청주기계공고는 현위치에서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기계공고를 이전할 계획을 해가지고 투자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쪽에 16억이 투자되고 내부시설이 투자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기계공고는 이전하지 않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앞으로 이전을 안 한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안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이전을 안 하는 대신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지에 어쩔 수 없이 충북공고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사실 또 아닙니다.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청주테크노빌에다가 기계공고를 설립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테크노빌이 추진이 잘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에는 테크노빌에다가 공고 하나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당초에 추진할 때는 ’95년도면은 테크노빌에다 공고를 하나 설립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조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지부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던 차에 기계공고가 또한 매각이 되지 않고 하니까 그러면 테크노빌에 세우려고 했던 공고를 차라리 기계공고가 이전하지 않게 되니까 그 땅에다 세우자 그래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기계공고를 어차피 타당치 못했다면 이전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웠었던 것 아니에요.
○관리국장 신재철   이전 계획을 처음에 세웠는데…
김진학 위원   거기 그 자리가 현재 기계공고가 있을 수 있는 타당성이 없다 옮겨야될 필요성이 느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당초에는 기계공고를 한번 이전에 보자고 학교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했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때 처음에 추진할 때만 해도 원매자가 있었는데…
김진학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원매자가 그것을 매입을 하지 않겠다 그 어떤 사유는 거기에 대한 지역이 거기가 뭘로 돼 있습니까?
  기계공고가 있는 지역이 무슨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죠.
  지금 현재는 학교 부지죠. 학교시설 지역이죠.
김진학 위원   그러면 원매자가 매입을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때 그전만 해도 원매자가 산다고 할 때에는 그래도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걸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너희들이 시하고, 절충을 우리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라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시청측에서는 파는 땅을 거기다가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라 저희는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야 저쪽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원매자도 나중에는 전부를 사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녹지도 나오고 주차장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그 우여곡절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북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은 교육행정도 그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아마 계획화되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북공고라는 것을 꼭 청주에다 꼭 설치해야 되는 거냐 공업에 대한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현재 진천이나 음성 같은데 공업단지도 많이 들어오고 또 도로나 이런 데에 따라서 지금 공업단지가 그쪽으로 많이 유치된다면 그쪽에 필요한 공업인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땅값도 싸고 또 절약되는 땅값을 가지고 필요한 교육시설을 충분히 더 현대화 시켜서 갖출 수 있는 입장도 될텐데 꼭 땅값도 비싸고 다시 또 교육시설을 갖추기 위해 예산이 더더욱 필요한 데 해야 되는 이런 시에다가 자꾸 그렇게 집중시키려는 그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집중 현상화를 방지를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들은 청주, 청원 지역에 ’95년도에 졸업학생수가 1,5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하나는 지금 정부시책이 실업 대 인문비율을 50:50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청원에 지금 미원공고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물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키워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청원지역 사람들을 하면 되는 거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수용계획을 짜다 보면은 미원에 학급을 늘린다고 그러면 미원으로 가질 않습니다. 학생들이.
김진학 위원   아니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좋게 하면은 층분히 과학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까?
  과학고등학교 입학생이 없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른 거고요.
김진학 위원   아니 그만큼 시설과 공부할 여건을 갖춰줄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학가는 시대를 만들어야지 농촌사람들만 계속 도시 와서 하숙하면서 공부해야 될 어떤 철칙이 어디 있는 겁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어쨌든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짜려면은 그 지역의 학생수가 있는데다가 학교를 세우는 거지 잉여재원이 있을 때 그것을 그렇게…
김진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경회 위원   어제서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파생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신국장님은 내가 재임시에 하지도 않은 거고 전입자나 또 아니면 타부서에서 다 해 놓은 것을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곤욕을 많이 당하시는데. 보충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왜 거기에 이전추진업무추진비를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은 이것은 누군가는 사과는 한번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의원한테 전화위복이 됐지 않느냐, 더 잘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분명히 국민의 세금이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항상 자리에 앉으시면은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말을 자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3~4년을 쳐다보지 못하고 학교를 못옮긴다 오히려 그 땅을 사 놓은 게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한테는 충북한테는 더 잘됐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물론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주민한테 사과는 한번은 해야 되지 않겠냐, 교육자적인 책임자 입장에서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체의 책임감은 한번은 표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경비를 물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재직시에 무엇인가 하나 해야 되겠는데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이것은 내가 전화위복이 됐지 않느냐 하는 변명성 또 공직자의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학교가 어디로 가고 도시문제 여러 가지 따져서 지금 어제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냐 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삼수학교 이전 추진비가 지금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삼수학교 부지를 팔려면은 100억이 갑니다.
  100억이 가는데 지금 청주공고가 바로 안 팔리는 문제가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안 팔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수학교 지금 현재 부지를 도시계획을 한번 입안해서 고치려면은 최소한도 3년에서 5년은 갑니다.
  그것을 해놓고 바로 이런 것을 추진을 했었으면은 되지 않겠느냐 항상 공직자의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 뭔가는 하나 남겨야 되겠다는 하나의 그 일념 때문에 바로 이런 시행착오가 됐지 않느냐, 저는 지금 진천 교육청의 삼수학교 문제가 봉착이 됐기 때문에 연관을 해서 해 봅니다.
  지금 군단위에서 100억하고 아마 청주 단위에서 50만되는 시단위에서 천억하고 같은 화폐 가치의 용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안 팔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민의 세금은 갖다 썼다 그러면 뭐 여기에 감정 평가액이다 또 아니면 업무추진비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하게 정말로 도민한테 책임자가 잘못됐으면은 “이것은 정말로 하다보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는 사과성은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죄송합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들도 있고 이래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겨울에 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짜줘야 되고 여름에 비오는데 우산을 사기 위해서 사전에 비오기 전에 그 예산을 짜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93페이지 보니까 학생회관 부착용 선풍기 구입을 지금 224만원을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앞으로 선풍기를 싸서 들여놓을 판에 이보다도 더 급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뭔고 하니 지금 교육청에서 각 국민학교 교육을 위해서 중학교 교육을 위해서 컴퓨터를 배정을 하는데 배정만 해 줬지 그 컴퓨터를 31대, 40대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절절 맵니다.
  보안철책이 없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주고 그냥 당신들이 갖다가 공부를 시키든 말든 잃어버리든 말든 도둑놈이 훔쳐가든 말든 알 것 없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컴퓨터 배정도 그 철책보안용이 한 140만원 드는데 그 학부모들이 책자를 들고 이집 저집 찾아가서 지금 동정을 구해 가지고 그 철책을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금 겨울에 선풍기를 산다고 하는 이런 예산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61페이지에 보면은 사회교육 관리에 주부교실 보조 소비자 고발센터 보조에 1백만원이 있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소비자 고발센터가 원형이 좀 제가 의문이 들고 소비자 고발센터가 교육청에서 주관처가 소비자 고발이 주관처가 어디냐 그것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어떻게 돼서 소비자고발센터나 이런 것을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지금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청의 예산을 보니까 신한국 창조에 또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서 균형발전을 어느 교육청이든지 지방 교육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111페이지 보면은 청주교육청 과학교구확충지원 777만9천원 도에는 11개 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도 준 데가 없어요.
  청주교육청만 중시했다 이런 예감이 들고 107페이지에 보면은 청주교육청 체육사업관리 체육선수 동계훈련비 청주교육청의 6천원씩 해서 120명 20일간을 1,440만원 이렇게 청주교육청에 지원이 됐고 또 123페이지 보니까 충주교육청 체육선수 동계훈련비 6천원 곱하기 40명 그래서 240만원 또 기타 540만원 이렇게 해서 이 동계훈련 지원이 2,22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균형적으로 11개 교육청에다 동등하게 배분이 돼야지 어째 충주, 청주냐 이거죠.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선풍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연구원이 학생회관에 있었습니다.
  학생회관에서 금년 8월 5일날 저희 연구원 청사가 신축이 된 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관에 연구원이 들어 있던 장소가 비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편의시설로다가 그것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거기다가 그때 이사할 때가 8월 5일입니다.
장인기 위원   그때가 한참 더웠는데 지금 해 놓으셨습니까? 안 해 놓으셨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안 해 놨습니다.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때에 거기서는 요구를 해 온 건데 저희들은 8월 13일날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올렸습니다.
  의안으로, 그러니까 여름에 올렸으니까 저희는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올렸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게 바로 도의회에서 다뤄지질 못하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거지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사 놓으려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또 한가지는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안목으로 보시는데 교사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교사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돼 가지고 삭감 조서가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부교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주부교실에서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주부교양강좌, 식생활개선운동,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등 사회 활동을 추진하는데 대한 주부교실 충북지부 활동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째 도 교육청에서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느냐 하는데 주부교실은 도 교육청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백만원씩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던 사업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돼서 그 쪽에서는 당신들이 매년 백만원씩 줬었는데 우리는 올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어째 안 주느냐 해 가지고 추가로 매년 주던 것을 빠트려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시·군 사업에 청주·청원에 집중적으로 훈련비나 이런 게 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 군당 지역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경비를 기본을 7천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학교수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줘가지고 대략 시·군당 1억2천에서부터 1억5천 사이, 학교가 많은 데는 1억5천, 적은 데가 3천만원까지 시·군교육청으로다가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 보조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당신들이 뭐뭐를 쓰겠다고 올라온 것을 계상한 것뿐이지 청주, 청원이라고 더 고와서 준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업계약상 이것은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천, 단양, 진천 전부 할 것 없이 시·군 교육청별로 교육장이 현안 사업을 올린 것을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 1억3천 내지 1억5천 중에서 그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지요?
  본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또 있습니까?
김재근 위원   충북공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타당성 측면이 고려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오히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 자체 재원이 90억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시겠다 했는데 실지 개교 예정일이 ’95년 3월 1일로 돼 있기 때문에 ’94년 내년에 자체재원 90억이 투자가 돼야만 됩니다.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국고보조 신청 164억의 지금 국고보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청주에 이걸 신축할 필요가 있느냐 주변 증평이라든지 어디 인근에 얼마든지 시설을 훌륭하게 해서 인구분산이라든지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어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38페이지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충북교육방송연구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충북교육방송연구회가 무엇인지 또 그 회원의 자격은 어떠한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 사업내역은 어떠한지 또 나아가서 설치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청주기계공고 이전문제에 따라서 충북공고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은 기계공고가 이전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경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웠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임자가 해 놨든 어쨌든 제가 맡고 있는 이상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기계공고를 이쪽에다 놔두고 그 자리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하나 공고의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세우는 것인데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증평공고나 이런 데에 현대화 시설을 하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그 지역에 학교가 설 때는 그 지역의 학생수용계획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 판단에 의해서 고등학교 설립을 하려면 교육부에다 공고를 이 지역에다 하나 세우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적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일단은 세워놓고 학생들을 유치하겠습니다 하는 저희들의 행정은 사실 저희 실무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원이 있는 지역에다 학교를 세우는 게 저희들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지역에, 충주지역에, 제천지역에는 국민학교, 중학교가 지금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청주, 충주, 제천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게 더군다나 국민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물론 다른 곳으로도 떠나갑니다마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대개는 지금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지역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용상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이 공고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이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금 공립으로 세우는 것은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실업대 인문 비율이 같아질 때까지는 실업계 학교를 세우도록 지금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한   답변이 됐습니까?
장인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적재원 요소를 말씀하셔서 청주에다 기계공고를 꼭 세워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증평에서 출발해서 청주는 오는데 거리를 재보면 25분 한 23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나 30~40분 거리는 인적재원의 거리로 보고, 인적재원으로 집산지로 봐야지 이것을 여기서 거리가 몇십미터 된다고 그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증평은 지금 앞으로 장래를 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이사관, 인구 3만2천190명 밖에 안 됩니다. 청원군이 지금 15만명 가까이 되는데 한 3만 2천 190명에 부이사관이 한 분 계시고 국장들, 서기관들이 계시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주가 2000년대에 직할시가 된다고 하면 증평의 장래를 보고서 지금 미리 사전에 시계획을 해 놓고 하는데 이 증평이 도민 전체의 근심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려면 증평출장소를 취소를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증평출장소가 불원간 어떻게 시로 승격되게 5만명 이상이 되도록 하든지 전부 근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인적재원 그러한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청주의 인구 집산지에만 자꾸 학교를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고를 해 보시고 증평 우리 충청북도 장래의 도청소재지로도 물망이 돼 가는 그 넓은 평야 증평을 가꾸는 이런 마음에서 좀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본청에 대해서는 없죠?
김진학 위원   답변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 말씀은 증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50쪽에 교육차관 기자재관리에 있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자금에 의해서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약자나 또는 계약기간이나 물품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책정을 해서 수용비 또는 수수료 이 항목에다가 설정을 해 가지고 있다가 국제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이와 같이 추경을 하고 또 인수하는데 경비가 계산이 된 것이지마는 실제는 교육을 위한 컴퓨터를 금년에는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컴퓨터 구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항목을 바꾸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있는 청주기계공고의 설치로 돼 있습니다마는 공고 공동실습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금년 7월 2일에 충청북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조례가 공포되면서 전 도에 있는 20개 학급의 2학년 학생을 1주일간씩 여기서 첨단실습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 또 소요경비를 계산한 그러한 내용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되었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우선 김진학 위원께서 5만5천6백원의 인쇄비, 책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 말씀하고 또 김재근 위원께서 충북방송연구회는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뭐하는 거냐,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느냐, 활동내용이 뭐냐 이런 질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먼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사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 중에서 604만원이 삭감조서가 넘어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예산설명서 79페이지를 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보다도 우선 교육과정이 교육부에서부터 국민학교는 ’95년 3월 1일서부터 교과서가 바뀝니다.
  유치원도 ’95년 3월 1일서부터 교과서가 바뀝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만들어 내는 이 국가 수준을 정한 그런 교과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95년 3월 1일서부터 전국적으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수준의 이 교과서를 제주도나 또는 전북, 강원도나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국가수준을 정해 주는 이런 교과서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과서를 만들어라 이러한 교육부 지시입니다.
  그러면 ’95년 3월 1일서부터 이제 충청북도교과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예산이 79페이지서부터 아까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5만6천6백원의 그 비싼 책이 무슨 책이냐 그 말씀이 다 거기까지 연관이 돼서 81페이지에 표집수학능력평가 그 위까지가 충청북도교과서 개발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내용 하나하나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시겠지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이 예산이 없어서는 ’95년 충청북도교과서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라도 깎아 진다면 내년 1년동안 이것을 만들어 그러니까 금년에 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통과가 되면 저희는 지금 바로 충북교과서 개발착수에 들어갈 건데 여기에서 한푼이라도 깎아 주시면 저희는 충북교과서 발행에 있어서 충청북도 지역교과서가 못 만들어진다 할 적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어제 교사위원회에서 개고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들은 1학년 또 국민학교 편성운영지침 또 중학교 편성운영지침, 유치원 편성운영지침 개발에 대해서 원고료, 개고료 검토수당 이렇게 예산이 적혀 있는데 어제 교사위원회에서 그 개고료 부분은 전부 삭제한다 이렇게 해서 삭감조서가 이리로 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참 난감했습니다. 원고료 작성 개고 검토수당이 절대 필요해야지 내년 1년동안 충북교과서를 만들어 낼 건데 이래서 참 걱정스럽게 이 예결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김진학 위원께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기회다, 이런 때에 제가 아침에 교사위원회에서 604만원 깎아 주신데 대해서 좀 하소연을 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5만6천6백원 책은 이게 200부를 발간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학교에 처음 신입생들이 한 달 동안을 배울 오리엔테이션 교재다 그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지 ’95년 3월 1일에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책이 충북교과서가 만들어 질 것이다. 제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이것은 부수가 200부니까 ’95년 3월 1일에 실시가 되니까 내년 1년은 충북도내에 실험학교로 그 교과서를 써도 좋은가, 충청북도 지역교육과정을 편성을 해서 실험을 한번 해 볼 예정으로 몇 학교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 학교의 학생수가 한 200명 될 테고 그때 실험용 교과서로 나가는 책이 국정교과서의 견적을 받아 보니까 5만6천6백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 ’95년 3월 1일부터 실시되는 충북교과서 제작에 있어서는 그 개고료 604만원을 다시 희생을 시켜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방송교육연구회가 뭐하는 곳이냐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방송교육 활성화의 일책으로 전국에는 대한민국방송교육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앙연구회 조직하에 충북 하부조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전문직들 그러니까 장학사, 연구사, 거기에 뜻을 같이하는 교사들 이렇게 해서 126명이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사직국민학교가 지금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방송연구학교인데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공개 발표를 갖게 됩니다.
  지금 연구회 회장이 그 학교에 있고 지금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작년 재작년도에 조직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한 푼도 지원을 못 해 주었는데 300만원 지원을 해주면 연구논문집 발간 또 국민학교, 중등학교에 필요한 방송교재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전시회 이런 데에 쓰여지게 될 돈입니다. 이상 답변이 됐습니까?
김재근 위원   아니 설치근거가 뭡니까?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설치근거는 자생조직입니다.
  한국방송교육연구회가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각 시도에는 각 시도별로 방송연구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가 어떤 조례냐 이런 것은 없고 자생조직이다, 연구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북도교과서 발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604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본 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김경회 위원이 아마 개고료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쭈려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질의가 필요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교육청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라는 것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묶어서 하도록 하겠으니까.
  청주교육청하고 충주교육청 관할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삼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수를 답변할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집행기관석에서 - 105페이지가 청주교육청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청주교육청, 충주교육청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이게 좀 애매모호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129페이지 국민학교시설비 해 가지고, 보셨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위원장 윤태한   국민학교시설비해서 연수국 추가시설 해서 2억9,700만원하고 마이너스 낙찰 차액 1억9,700해서 금회에 1억, 이렇게 요구를 했지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선 시설하고 추경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수국민학교는 저가 입찰제로다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총 소요액에서는 낙찰 차액을 해서 나오는 경비입니다.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태한   낙찰이 됐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위원장 윤태한   그러면 어쨌든간에 계산착오든, 그렇지요?
  어떤 착오가 발생된거지요? 예산을 편성하실 당시에.
  1억여원이라면 꽤 큰돈이거든요. 1억원이라면.
  1억원이라는 소요자금이 소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9,739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승인도 그것밖에 안 받았어요.
  어떤 것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낙찰을 본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착오인지…
○관리국장 신재철   당초에 연수국민학교를 지으려고 그런 게 24억5천만원이었는데 입찰을 본 결과 잊게 56%인가 낙찰이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1억9,739만원이 생겨서 이것하고 더 1억을 더 보태면 이게 완성이 되겠다 해서 1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덤핑을 해 가지고요, 입찰,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내에도 52%에 낙찰된 학교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 감독요원을 특별히 배정을 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52%로 덤핑이 들어오니까 차액이 발생됐거든요.
  차액이 발생이 된 금액을 다른 것으로.
○관리국장 신재철   그 학교시설…
○위원장 윤태한   글쎄 그 학교시설 비로다 투자하겠다.
  그래서 1억이 모자라는 것을 보태서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여기보면 이상한 표기를 해놔가지고.
○관리국장 신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알겠습니다.
  그럼 청주, 충주 없으시다면 제천,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은, 옥천, 영동 세 군데 교육청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타 교육청은 질의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8시19분)

○위원장 윤태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삼 위원   위원장한테 위임합시다.
장인기 위원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서 위원장님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김봉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겠다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님, 김봉삼 위원님, 김재근 위원님, 박만순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이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15일 11시까지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15일 오후 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12명)
  윤태한  박만순  박종완
  장인기  김효천  박종기
  김경회  김봉삼  성기덕
  김재근  김진학  안재원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5명)
  ·위원장 : 김경회
  ·위  원 : 김봉삼 김재근
  박종기 박만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 교육 국장김태길
  중등 교육 국장박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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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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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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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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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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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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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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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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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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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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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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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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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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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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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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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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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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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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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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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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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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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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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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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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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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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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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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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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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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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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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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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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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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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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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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