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5년 5월 2일 (화) 오전 11시09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거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정부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동시술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원인은 오·벽지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이동시술로서 모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인구 자질향상과 주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이것을 책정을 했는데 특히 사업내용으로서는 불임시술 및 저소득층의 가정주부에 대한 자궁암검진이라든가 또는 유방암검진 이러한 것들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인근의 강원도라든가 충남도 이런 데 경우 보다는 상당히 저희가 적게 지원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족계획같은 것은 지금 현재 본인들이 알아서 거의가 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인구 억제책 보다는 어떤 건강증진 방향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유스호스텔건립지원비 3억 있죠?
그래서 이 유스호스텔을 지으면서 최저예산을 생각하면은 100명정도 이상이 돼야지 적자폭을 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12억 국고내시 사업을 받았는데 음성에서 이걸 하면서 이걸 가지고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20명 기준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형소각로시설 상황과 또 운영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각시설하고 소각로는 구분이 돼야 하는데 지난 번에 작년에 했던 소각로가 15개 이동식 소각로가 15개가 되고 지금 금년에는 지금 계획이 된대로 2개를 지금 신설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소각로를 설치해 놓고서도 시설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이렇게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봤는데요.
이것 4억 가지고 여덟군데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5,000만원 짜리를 만들어서 과연 해낼 수 있다고 그러면, 기술적인 검증은 끝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5,000만원 정도 소각시설은 100㎏이상 짜리인데요. 시간당 큰 기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대형 소각로가 있어야지 이동식 정도는 그것을 어디 마을부락 단위나 이렇게 가서 소각하면 되는데 이동식으로 어떻게 매립지에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읍·면단위 매립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아까 규정에 15억 계상이 됐었는데 2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11억이 다시 증액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차에 인원이 90명, 수용인원 90명이 국고 예산이 12억이 지방비 부담하고 됐는데 90명을 갖고는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수용인원을 120명으로 늘은 게 아니고 200명으로 책정해서 110명을 더 2차로 더 확보해서 수용인원이 200명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추가소요 예산이 음성군에서 요구한 것은 약 17억 정도의 예산을 더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1차에 3억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는 것 보다는 문체부의 기본적인 계획은 ’97년서부터는 이것을 민간인이 비영리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되면은 90명을 갖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거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20명 추가가 아니라 2차에 110명을 더 확보할 수 있게 2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확충하는 겁니다.
당초에 90명 계획으로 있던 그 시설인데 중간에 문체부에서 이 시설 확충을 하면서 변경계획이 많이 내려오고 처음에 문체부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시설을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비영리 단체에다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최소한도 200명의 수용인원은 가져야지만 그것이 운영상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가가 된 거지 당초예산 확보를 위한 변경 계획은 아닙니다.
금액이 적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관광지 위생업소 회화테이프, 17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에 회화테이프를 관청에서 사서 보급을 해 줘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뭐를 한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관청에서 사 줄게 없어서 5,000원짜리 회화 테이프를 사주나 하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200만원인데, 답변은 조금 이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죽 보면은 위생관리에 이동전화기에 대한 것이 이동전화 가입비 사용료 이동전화기 구입비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동전화기 사용료를 계상해 놓은 걸 보면은 이미 이동전화기는 사놓고 예산에 계상한 게 아니냐 의심이 들어가요. 이미 사 놓은 게 아니냐.
그러면은 물론 이걸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은 여덟달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단말야,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잔여기간을 따져보면은 사놓은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동전화기 보다는 무선통신기인가요? 무전기,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하는데 물론 양여금을 받고 도비, 시·군비를 보태서 청원군하고 단양에 시설을 하는데 청원군이 사용하는 청소년 시설, 단양에 하는 청소년 시설에 왜 이렇게 격차가 크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고요.
저는 평소에 생각할 때에 정부가 교부세를 배정할 적에 기준 재정수요를 충족해 준다 하는 전제하에 모든 시설을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과연 그 자치단체들이 보조를 받지 않고도 그런 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시설을 하는 거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만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지 세계화를 위한 테이프 제작과 이동전화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세계화 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5대 관광지의 세계화 대책으로다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그 업소에 우리가 일제점검을 해서 400여개 업소가 대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메뉴판 같은 것도 전부 한글만 돼 있고 그래서 그것도 외국어와 병기하는 걸로 돼 있고 여기 테이프 제작은 20분짜리로 해서 한면은 영어, 한면은 일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최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녹음을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해 가지고 업소에 하나씩 줘서 외국인들이 오시면은 최소한도 아주 자기네들 인사 정도하고 메뉴판 선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걸핏하면은 세계화, 세계화 하는데 왜 위생관리도 세계화야, 그래 이게 이해가 안되죠.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은 말이죠. 위생과에서 외국어교육 하고 다닙니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세계화, 세계화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세계화,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고 앉았다는 거 온동네 사람들이 웃을 얘기예요.
어째 위생과에서 돌아다니며 외국어 교육을 하고 다닙니까?
그게 위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외국어 잘하는 거 하고 위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24시 이후가 되면은 영업시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단속을 나가면은 손님들이 술취한 사람이 거의 저희들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업소편이 돼 가지고 시비가 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단속인원은 한 3~4명 되는데 거기는 한 5~6명, 7~8명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연락을 할려고 그러면은 전화기 코드를 확 잡아 뺍니다. 주인이 연락을 못하게.
그래서 그런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단속반이 한 2~3개반이 되기 때문에 단속반끼리 연락과 그 다음에 파출소에 연락하기 위해서 이 전화기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련실은 읍·면·동에 설치를 해 주는 거고 수련관은 시·군에 설치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련관 시설은 자연권에는 숙박실을 한다든가 교양실을 한다든가 이런 걸 시설을 하는 거고 수련실은 읍·면·동단위에 독서실 형태로 해 주기 때문에 군민회관 2층에다 한 70평 규모에 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거고, 청원군의 수련관은 자연권과 생활권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용 숙박인원은 한 156명 정도로 보기 때문에 예산이 좀 크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기초시설,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자치단체의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도에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나, 이걸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단양군같은 데는 청소년 수련실을 공부방 형태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단양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 시·군이 이걸 다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거냐, 지금 이건 보니까 양여금사업이거든.
그리고 이 운영비 관계는 문체부에서 수련실이나 수련관이나 이런 데 운영비가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방자치에서 운영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련실이 우리 시·군의 현황을 보면 자료를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은 시·군에 하나씩 하도록 이런 시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에이즈 검사장비를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에이즈 검사는 현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라든가 병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또는 접객업소의 접객부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보건증할 때에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 혈액의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게 되면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을줄 알았는데 사전에 하두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내용을 다 파악해서 더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별 질의들이 없으시면 여기 대형 승용차 모두가 아는…
상임위 운영 활동경비가 각 상임위에서 지금 지출이 어느 정도됐어요?
본래 지금 현재 의장님이 타시는 승용차는 저희들 상용 승용차가 아니고 그게 의전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가 성립됐을 때 보통 의장님들이 자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으로 보고 의전용으로만 대기하고 있다가 별도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 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현재 각 도의 의장님들이 상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리상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전용으로 있는 바람에 자동차 운영비도 반밖에 계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2500CC로 지사님하고 같은 수준급으로 해서 항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상용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T/O를 하나 더 얻은 것입니다.
의장님 차는 그대로 두고 이건 상용으로 타시도록 이렇게 조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자동차는 3대이되 운전원은 두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건 수리를 해 가지고 10부제 걸리는 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처나 다른 손님들이 와서 장거리를 뛴다든가할 때 지금 승용차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대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대기를 시켜놓을 생각입니다.
중식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정국 소관에서 연구개발비에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품목을 어떻게 지구를 조성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전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포상금 문제중에서 특히 물론 농어촌의 그런 유공자들에게 포상해 주는 것이, 포상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런 포상금이 조금 더 많고 적다고 해 가지고 그 포상금의 성격이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것인데 그러한 포상금이 특히 지난 당초예산에서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위원들이 숙의한 결과 그것을 다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서도 1,596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또 추경예산에서 1,500만원을 다시 또 올리는 것은 그것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것은 좀더 자제하면서 서로간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한번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그것은 뭐 연도가 바뀌었다든지 십여 개월이 지나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이해가 가는데 겨우 지금 예산심사하고 4개월밖에 안지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언짢은 기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에 대한 것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영농 특화지구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21세기 장기발전구상으로 해 가지고 청주·충주·제천테크빌 조성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백산에서 월악산, 속리산, 영동권역에까지 관광, 휴양, 온천, 레져 지구를 개발하고 또 저희가 보은, 옥천, 영동은 대청호의 상류지역으로서 청정지역이고 또 현재 거기가 포도라든가 감, 대추라든가 시설원예가 타 지역보다는 특화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청정 과학영농특화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앞으로 21세기 비전으로 해서 남부지역을 계획적으로 좀 육성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지역에 맞는 주산단지 또는 기후, 풍토 이런 종합적인 영농여건을 종합 분석을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영농 특화지역으로 조성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농촌소득개발 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아마 계상을 했다가 그게 심사과정에서 깎인 걸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충청북도소득원개발유공자포상조례에 의해서 우수상의 경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시상을 하도록 돼 있고, 장려상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의 장려상 시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는 사후의 농가에 대해서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충청북도농촌소득원개발유공자에 대한 포상조례가 돼 있고 또 지난해서부터 농가선정을 해서 지급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지마는 앞으로 농촌소득증대개발에 유공한 농민 또는 유공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포상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정을 한다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단양의 마늘이라든가 영동의 포도라든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상품으로 해서 그 지역의 거의 특성에 맞는 상품이 있다, 기후조건과 모든 것이 맞는 상품으로 지금 아마 우리 의회가 그전에도 그렇게도 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에도 거의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또 어떠한 특화지구를 또 조성을 해 가지고 또 다시 그러한 용역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고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좋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던 지난 4년간 각 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돈이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특화작목에 대해서.
그럼 그러한 것은 다 지금 어디로 갔고 다시 기본설계를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문제고 특히 우리 담당관님의 소견을 듣고 싶은 얘기는 어떤 기본설계형인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이 예산서에도 어떤 여러 가지 각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등등 기본용역을 하는, 설계하는 용역설계비가 2,000에서 많게는 5,000만원 이렇게 지금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우리들로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그냥 즉흥적인 사업으로 꼭 되는 양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문제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특화작목에 지정된 시·군마다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품목은 도외시하고 다시 이것을 어떠한 특화작목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보은, 옥천, 영동은 지금 어떤 공업이라든가 타 산업을 배치하기가 아직, 대청호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개발, 여하튼 도에서의 중점방향을 공업이라든가 관광측면보다는 그쪽에 농업을 특화해서 지역의 소득을 올리는, 물론 타 지역도 지금 품목별로 지역별로 마늘이라든가 고추라든가 또는 화훼라든가 무슨 특화품목으로 전부다 개발육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남부지역의 경우는 대청호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또 채소라든가 청정농산물을 통해서 그 지역의 농외소득을 좀더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적인 지원과 또 어떤 육성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품종개량도 하고 시설현대화도 하고 또는 단지화도 하고 어떤 기반조성도 하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사업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대청댐이 건설되므로 인해서 청정지역으로 묶인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청정지역으로 묶여서 우리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던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지껏 그럼 공직자의, 그 직을 맡았던 분들은 직무를 유기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지껏 그것을 안 해주고 이제와서 그래 지금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용역을 어디다 줄 의사는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디 할만한 데가 있어요?
우리 충북에 마땅한 저기가 없잖아요?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특산단지 조성관계는 저희가 1시·군 1명품 사업을 ’93년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시·군에 10개 명품화를 지금 특산품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계획이 5개 품목이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주의 화훼하고 청원의 영지, 보은의 대추, 영동의 포도, 진천의 관상어 5개 품목인데 당초에 내무부에서 교부세, 이게 사업비가 2억인데요. 교부세가 1억, 도비가 6,000, 군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 교부세 당초예산이 내시가 된 것이 1억 2,000만원만 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교부세 내시가 돼서 당초에 2개 군에 대한 2개 품목만 예산에 확보를 하고 거기서 추가로 3개 품목을 포함해서 5개 품목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 군에 2개 품목도 될 수 있고 3개 품목도 될 수 있는데 굳이 1군 1명품 해 가지고 못을 박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명칭을 1군 1명품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별로 2개 품목이 육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물론 저희 직접 우리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 농지전용관리위원이 전체 12,2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모범 농지관리위원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 저희가 비교견학이라든가 어떤 위로라든가 또는 사기앙양을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지관리위원회 우리 사업비 관계는 농지전용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20/100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농촌개발기금으로 들어가면서 일부 그중에서 전용부담금 수입의 5/100를 어떤 인건비라든가 또는 여비라든가 또 사무수행비라든가 이런 데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이 또 우리 농지관리 업무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부를 갖다가 농지위원한테 위로와 또 격려와 또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견학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선거전에 저희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달에 할 것입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도에서 한번 각 시·군의 위원들을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서 좋은 반응과 어떤 도움이 되면 앞으로 시·군별로 하는 것도 발전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금 10만원 준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가요?
10명인데 자동차가 6대도 좀 문제도 나는 4일이라고 했길래 그냥 나흘로 나누어서 100을 한번에 25명씩 이렇게 네 번을 나가나 했더니 그 사람들한테 10만원씩 이것을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구경을 시켜야 되나.
저희가 요구는 250명을 계획을 해서 했는데 이제 아마 계수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인원수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250명을…
이장대표도 있고 쭉 있는데 위원장은 면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누구는 뭐, 지금 그 사람들 농지관리위원 하는 것도 서로 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데 구경 안 시켜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예, 김진학위원님.
223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 16억 8,300만원 감액된 것 있지요?
감액요인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우리 현실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의 교부금이 깎였으니까 이렇다, 이런 답변이 아닌 우리 지역의 필요성을 탐지한 내역과 또 이 감액된 것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220페이지에 보면 중·소농 지원대책 해서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입에도 보면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또 표에 보면 그렇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지역특화사업 관계를 물었는데 지역특화사업하고 또 세계화 명품화 사업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과 세계화명품사업과의 개념차이는 무엇인지, 차라리 서로 나누어서 하다보면 오히려 혼동을 유발시킬 어떤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나누어졌는지 나눔으로써의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배수개선사업도 1억 2,000만원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경지정리사업도 34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대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증액이 됐단 말씀이지요.
그럼 우리 지역실정으로는 과연 재정리사업이 더 필요한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이 더 필요한 것인지,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지금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지표수개발이 8,2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도정질문때에도 본위원이 지표수 관리가 우리 농업용수 확보의 관건 아니냐 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이 지하수 개발이 자칫잘못하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계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것좀 해 주시지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비 50%, 지방비 도비, 시·군비 20% 기타 30%였었던 것이 도비 10%가 증액교부금이 11억 2,500만원중에서 4억 5,000만원이 증액교부금이 돼서 재원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증액교부금이 돼서 재원변경이 돼서…
16페이지 세입을 보면 4억 5,000만원이 감액돼서 내려왔는데요.
다만 국비가 당초에 11억 2,500만원이었던 것이 6억 7,500만원이 되고 4억 5,000만원에서 감이되고서 증액교부금으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밭기반정비 사업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준다고 그랬는데 안돼 가지고 지역에 물의를 빚는다든가 또 아니면 행정에 불신의 소지를 남겼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밭기반정비에 대해서는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주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우선 밭기반 기반사업도 농업진흥지역에만 우선 됩니다.
그래서 제천지역이 감액내시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밭정비 대상을 농업진흥지역이 아닐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우선 지정을 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는 우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밭정비 기반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흥지역내에 사는 것은 농촌으로 인정되고 진흥지역밖은 농촌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산간오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 기준을 살려서 우리 충북의 농업을 발전시킬 겁니까, 별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밭기반정비를 해야 할 지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지금 현재 선정기준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끔 농민들을 유도하는 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후계자들이나 전업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진흥지역내에 농지를 매입했을 때에 농지구입자금도 지원을 하고 그 외는 지원이 안 되고 어떻게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이 구분, 차별대우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이 고쳐지든가 또 특별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신다든가 양단간 택일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충북이 거의가 산간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산간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농정의 실체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224페이지의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관계에 47억 5,9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당초에 국고보조내시가 안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추가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지역도 협소한데 그렇게 대구획적으로 재정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많은가 또 아니면 현재의 영농기반시설에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소규모적으로라도 해서 농업용수도 보호를 하고 또 안정된 농업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감액이 되고 이 재경지사업으로 이렇게 대거 전환된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거냐 하는 것을 저는 어쭤 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 대상이 우리 도는 경지정리 대상이 한 10,000㏊가 경지정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획 경지정리는 대상이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일반 구획정리관계가 지금 감이 된 것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물량이 당초 956에서 598로 면적이 감이 돼서 내려옴에 따라서 국고보조도 같이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충북실정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죠.
넓은 들에 사는 사람들은 재경지상의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이외에는 현재 경지정리가 안돼 가지고 농업용수의 소실내지 여러 가지 한해대책 차원에서도 사실 일반 경지정리사업도 확대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깎고 그러니까 소농이나 어떤 이런 데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대규모적으로만 지원한다는 논리로 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농수산부에서도 이것을 적극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도 그렇고 내년도 물량도 농수산부에서 저희들 농정국장님이 각 도 회의를 했을 때 말씀도 계셨는데 「많이 신청하거라, 많이 신청을 하면은 많이 해 주겠노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도내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산골만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비도 좀 있고 그래서 대구획은 또 지방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너희들 지방비가 없는 대구획만 할려고 하지말고 지방비가 포함되는 일반 경지정리사업도 하거라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비율에 따라서 대구획도 물량을 주겠노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같으면 언제나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맨날, 매년 봄에 보면은 논둑에 비닐 깔고 해 가지고 논물 가두기서부터 하는데 그런 과거의 습성의 농경을 하지말고 농지정리를 하면서 용수로도 확고히 하고 완벽히 하고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배수개선사업 1억 2,000만원 감액된 것 말씀이에요.
그것은 뒤에 표에 보시면은 서평지역에 당초에 배수개선사업비로 9억 9,800만원이 계상이 당초에 됐었는데 진천 인삼지역에 이게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서평지구가, 그래서 그 중에서 2억을 진천 인삼지역에 2억을 주게하고 그 다음에 청원 동림하고 진천 하잔교에 설계비로 저기하기 위해서 4,017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지표수 개발관계…
집행보류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가 총 248억 2,700만원인데요, 집행보류가 54억 5,000만원이 집행보류가 됐습니다.
그 집행보류한 내역이 중규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51억 그 다음에 소규모 지표수가 2억 5,200만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지표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강개발이 9,800만원 해 가지고 54억 5,000만원이 당초 집행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집행보류를 해제하는 건의를 했고 해서 집행보류 해제가 44억 3,000만원이 됐습니다.
현재 집행보류인 것이 10억 2,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집행보류된 것은 중규모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인 것이 집행보류입니다마는 사업이 집행보류가, 우선 집행보류중인 중규모 개발지구에 대한 10억 2,000만원 관계는 ’96년 이후까지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영농에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봄 가뭄 또는 겨울 가뭄을 통해 가지고 혹시 한해대책으로 전환해서 쓸 계획으로 했었던 것인데, 혹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중규모사업의 차질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집행보류를 해제가 되도록 지금 현재 가뭄이 어지간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해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집행보류 해제건의를 중앙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감액된 것은 그것하고는 소류지개발 2억 5,000만원, 보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표수관리가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여기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편성 이 자체내를 본다면은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거죠.
우리가 말로는 이 농업용수 확보 또 한해대책 특별대책 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구적인 그런 대책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이렇게 깎였고 이렇게 한다면은 말과 실행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 같은거죠.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앞으로 특별히 좀 해서 이 도내에 어떤 지표수를 개발할 수 있는 또 보존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나름대로 영원한 한해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맨날 따라가면 중앙에서 현재 우리 충북의 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고 이 시책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더 촉구가 되도록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역특화 품목에 1군 1명품 사업관계 하고 세계화 명품화 사업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말씀과 도에서 추진 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군 1명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지역별로 특화품목 육성으로 해서 고추장이라든가 산채라든가 또는 고본주라든가 이런 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1군 1명품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고 물론 세계화 명품사업 관계는 저희가 지역특화 품목 중에서 수출 유망 품목이라든가 또는 가능품목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또 육성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화 품목 중에서 세계화 명품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선 수출유망 품목으로 해서 3개 품목 또 육성가능 품목으로 해서 3개 품목 또 시·군에서 자체 지정 육성품목을 지금 3개 품목 해서 지금 9개 품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세계화 명품을 우선 지금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 1군 1명품 사업 관계는 내무부에서 교부세 사업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세계화 명품관계는 저희가 우리 도내에 1군 1명품이라든가 지역특화 품목중에서 지금 수출 유망 또는 가능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47페이지에 임산물직판장 하는 게 있는데 이 계획은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산물 관계 직판장을 하면 음성이 과연 적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음성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음성 임산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음성에서 중앙에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억 2,600만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중앙회에서요.
그래 가지고 그 자체사업을 5천만원을 확보하면서 임업 임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군별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영동이라든가 그 간에 한 것이 옥천, 보은, 진천 금년에 진천이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도비 5천만원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음성 임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임산물 판매장에 관한 문제는 기왕에 중앙에서 1억 2,6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또 자체사업이 자체 자금이 확보가 되어서 부족되는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보면은 개량마스크 공급이 지난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던 것이 지금 전액 다시 살려서 또 올라왔습니다.
개량마스크가 뭐길래 전액 삭감된걸 전액 계상하느냐, 개량마스크라고 그러는 것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특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을 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사주는 게 아니냐, 당초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것을 다시 계상해서 올린 저의가 뭐냐 또 거기에 증평출장소분까지를 합치면은 3천여만원, 전액 삭감 되었던 게 다시 올라온 이유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농촌진흥원에 말입니다. 농촌진흥원에 농특세 특정연구 과제를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7,600만원이 있고 또 이것을 똑같은 내용 그거 보니까 사업내용도 똑같은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6,9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연구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자본보조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중복계상을 했느냐 하는 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세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특정연구과제로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적당히 나누어서 시·군에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에 전액 삭감 됐는데 추경에 전액 또 요구가 됐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우선 개량마스크 공급의 필요성을 말씀 올리면 아직도 농민들이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해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노사한 바로는 또 시민의 모임조사로는 한 56.3%가 농민이 농약중독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독사고 원인 대부분이 한 76%가 작업불량과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서 중독사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량마스크 사용 착용시에 농약중독성의 방지효과가 한 98%의 중독 방지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마스크는 98% 또 비닐마스크는 31%, 가스마스크는 80%의 방지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개량마스크의 공급은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88년서부터 지금 매년 농가마다 한 2개 정도로 해서 공급을 해 왔습니다.
또 이 개량마스크 공급이 우리 충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지금 본 도만 지금 개량마스크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해마다 이것이 확보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되는걸로 해서 일부 시·군에서 시·군비를 확보한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요청도 있고 또 지금 ’88년서부터 계속 확보해서 공급을 해 왔던 상황이고 또 농민들이 농약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전액 국비로다가 계상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선정하는 순서가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걸 좀 더 개발하면은 다른 농민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하는 그런 제목을 군에서 선정을 해서 도로 경유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것을 보조를 해서 개발연구를 하면은 크게 효과가 있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시작이 되어서 제목이 결정되어서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272페이지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 274페이지는 자본보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랬는데 진흥원사업 아닙니까, 이게?
7,600만원이나 6,960만원이나 거의 같은 금액을 나누어놨는데 경상비나 시설자본이나 왜 똑같은 것이 나누어져 있고 이것을 진흥원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지 말고 시·군에다가 넘겨줘서 시·군에서 기술개발, 과연 기술개발할 연구 인력이 있으며 그만한 시설을 해서 이만한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게 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농특세 무조건 20%씩 부과해서 세금 떼어 가지고 농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 효과를 기대하거나 말거나 여러군데에 쫙 뿌려서 인심이나 한번 얻어보자 하는 예산 아니냐 사실상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불분명한 것 같다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흥원의 연구시설이 있고 연구인력이 있는, 우수연구인력이 있는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면은 그래도 신빙성이 가겠는데 몇 개로다 나누어 가지고 똑같은 것 경상비로 대주고 자본보조로 대주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의심스러운거예요.
여기 기록이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이 표시를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건데 따로따로 써놓으니까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 줬으면 말이죠. 그 자치단체가 생산적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상보조야 물론 경상보조로 나가니까 남은게 없지마는 자본보조라고 그러는 것은 이게 시설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6,969만원의 자본보조를 일선 시·군에다가 해줘서 시장·군수들이 보니까 딸기, 산채, 밤, 호박, 천마, 버섯, 교잡멧돼지 이 시설을 해서 이 시장·군수들이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보니까 금액도 몇푼씩 안 돼요.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980만원, 1,900만원, 1,100만원 이런 정도인데…
원래는 단위사업이 7,500만원에서 한 8,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뒤늦게 예산 조치가 되면서 일부 예산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금년 추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충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전체사업비는 7,000만원 정도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자본보조한 것이 연구시설물로 남습니까, 자치단체에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대장이나 장부같은 게 뭐가 남습니까?
이름만 적당히 이렇게 붙여서 예산집행한 거 아니예요?
농가에 주는 자본보조입니다. 자치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219페이지에 전출금 항목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 이 특별조례안은 의원발의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있게 보는데 그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됐고 그동안에 그 다음에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의 6%로 아마 공제가 되었을 거예요. 6%로 조례상에…
계산해 보니까 6%가 안 돼요. 이게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제대로 안 잡은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소득개발기금 조례에 의해서 ’93년부터 ’94년까지 금년 당초예산까지 해 가지고 ’93년부터 ’94년까지 조성된 것이 63억 7,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원, 그 다음에 이자로 발생된 것이 9,500만원 해서 총 기금이 79억이 조성이, 기금조성된 것이 ’93년도에 30억, ’94년도에 34억, ’95년도에 15억 해 가지고 79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6% 이상을 전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15억이 확보가 됐고 이번 추경에 5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래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지금 21억 3,600만원이 금년도에 해서 1억 3,600만원이 6%에 부족되는 금액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소득개발기금의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융자실적이 389억에 64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축산, 버섯, 채소, 과수, 양어, 화훼, 기타 해 가지고 지원해 줘서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15억,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자 9,500만원하고, 융자금 회수 그러니까 ’93년도에 융자해 준 것으로 ’94년도에 회수된 10억 6,200만원을 포함해서 한 25억 6,2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돼서 25억 5,000만원을 지난 3월17일날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장·군수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번 추경에 5억이 확보가 되면은 5월 중에 시·군에 배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별로 추진상황을 살펴보건데는 농민들로부터의 호응반응이 아주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앞으로 이 지금은 철저히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더 넣을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예요?
언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초질서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을 앞세워서 주창해야 될 분들이 도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고 있다면은 이것은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또 제가 일부 언론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도의원들이 자기들 낯내기 위한 사업으로다가 만들어 놓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접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은 작년도까지의 64억의 기금을 갖다가 전액 소득개발기금으로 지원해 줘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농촌 농민들이 굉장히 효율성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더욱더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그냥 어떤 자본보조만 해 주고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항시 살아있는 돈이고, 다시 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금이 조성되다 보면은 물론 무한정 기금으로 세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전되는 돈이 충분히 재융자가 가능한 위치가 아마 어느 시점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은 멀지 않은 장래 2~3년, 3~4년 내에 그러한 기회가 돌아 오지 않겠느냐 1년에 세우는 금액 이상의 상환이 돌아온다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방법까지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지역 농어촌에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각 시·군별 현황이라든가, 또는 각 부서별 어떤 영농의 파트별 이러한 걸로 해 가지고 융자현황과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라든가, 또한 운영실태라든가 이것을 좀 하나의 유인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들은 솔직히 어떤 다른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 우리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이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끝나는 마당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우리도 좀 확실한 내막을 알고 싶은 것이 의원들의 생각일테니까 이 회의서류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도 끝나면서 바로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확실한 자료를 운영현황 자료를 꼭 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조례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지킬 수 있도록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아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목별로 또 시·군별로 지원실태하고 또 그간에 저희가 금년도는 지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직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고 우리가 지난 지원된 것에 대한 중간 평가는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대략평가를 한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더 있으세요?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이게 뭔지 몰라서 262페이지에 보면 휴양림에 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발효식 화장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휴양림내에는 화장실이 수거식하고, 발효식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분뇨를 차가 가서 수거하는 것이고, 발효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품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말려 가지고 증발이 됩니다. 수거를 안하고.
그것이 나온 것이 한 5~6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효식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다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대변을 보면은 거기서 분뇨가 자연히 증발하고 해서 찌꺼기가 바싹 말라서 그렇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별로 질의가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어를 잘 모라서 그러는데 30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또 피복비 옷을 사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공익근무원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288페이지예요, 국립공원 정비 사업에 제천시 월악산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물론 액면이 문제가 아니고 등산로 정비사업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88페이지하고,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이번에 병역법이 개정돼 가지고 군대생활을 갖다가 1년간 훈련을 받고 공공시설에 대한 보조요원으로서 저희 관내에 도로관리사업소에 배정인원이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요원 보조요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식비하고, 피복비하고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월악산 국립공원 진입로 공사에 있어서는 저희들 제천 덕산 월악리에서 신륵사까지 1.5㎞ 내무부 특별교부세로다가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탐방객에 대한 불편해소, 공원관리 효율, 주민의 불편해소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거기 진입로에 배수시설이 없고 가뭄시에는 굉장히 세불되는 현상이 있어서 탐방객들의 통행불편과, 도로유지 불편에 대한 해소책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다가 지정이 돼서 도비로다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공사비가 1억 4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500만원, 부대비 900만원 해 가지고…
겅기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와이어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특별한 바위지역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지역에 어떤 계단을 정비한다든지 하는 돈은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정비사업이라면은 굉장한 정비사업이거든요.
잘못 산을 정비하다 보면은 산을 정비안 한 것만도 못한 사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느냐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해야죠.
산이라는 것은 계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쉬운 예를 보면 저도 우암산을 여러 번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우암산이 그 피해중에 하나입니다.
산 좋아하는 사람들 올라갔다가 오면 다 욕하는 것이 그것인데.
사람들 잘 다니라고 계단 쫙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편하죠.
그게 도리어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도리어 성인들에게 병을 주고 관절에 무리를 주는 것이고 다 잘못되는 것이에요.
산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러한 얘기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산이라는 것은 자연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등산하고 하는데 단, 위험지역에 대해서만은 어떤 정비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은 지역민들에게 좋게 해준답시고 좋은 산을 잘못 정비해 가지고 손을 대면 잘못하면 월악산 진짜 우스워지고 우리나라 산 좋아하는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가 내시됐으니까 거기에 뭘 한다, 안 한다 이런 판단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산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 굉장한 투자거든요. 산에다가는. 이러한 막대한 돈이 투자될 만한 월악산 등산로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러한 데에 투자하는 것 말고 산 자체에다가 잘못 손을 대지 않고 진짜 위험하고 등산객들이 등산하는데 굉장히 어떠한 생명에 위험까지 느낄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여러 산에도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러한 일부에 손을 대서 보조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순전히 바위덩어리만 있으니까 잡고 올라가기가 나쁘다 그런 데에 로프 같은 것을 연결해서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러한 보조적인, 산을 갖다가 보호해 주는 것은 좋은데그 산을 전체를 뭉개가지고 계단을 만들고 전부 다 파헤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산을 버리는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잘 몰라서 주제넘은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아마 지금 이쪽 북부쪽에는 제일 유명한 산이 월악산인데 충북에서도 손꼽히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산인데 이러한 산에 잘못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주일마다 몇천명씩 몰려드는 이러한 산이 월악산인데 잘못 손을 대가지고 진짜 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욕얻어 먹는 일이 없도록 관리사무소에 잘 아마 미리 사전에 협의하셔가지고 사전에 검토하시고, 이미 한번 손을 대놓으면 그 다음에는 터치 못합니다.
다시 복구하는 건 자연은 다시 복구가 안 되니까 그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에요.
1억 1,000이라는 돈이 과연 등산로에 들어가간다는 돈은 조금 잘못된 돈의 계상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등산좀 하게 길 좀 닦아달라고.
그런데 닦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주제넘은 얘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소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러한 보조적인 문제라면 모를까 길 자체를 파헤친다든지 계단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러한 것만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292페이지에 주택개량 항목을 봐주시면 입식부엌, 변소, 취락구조개선 이러한 것은 모두 삭감이 됐고 간이오수시설 그러고서 농촌개량사업비 융자 출연해서 45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항목이 6개 항목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도 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획했는데요, 금년에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변소 개량하고 목욕탕 개량하고 입식부엌이 한데 묶였던 것을 이것을 내부구조사업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 작년도 물량을 대비해서 저희가 세분화로다가 입식부엌을 3,250동 그리고 불량화장실 개량이 3,300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항목이 바뀌면서 내부구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1,900동이 물량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이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취락마을하고 간이오수처리가 별개로 사업이 분할됐던 것이 이것이 한데로 묶여가지고 하수도 정비사업 항목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양여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융자금 관계 45억 80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950동 계획했던 것이 금년에 1,580동이 증이 돼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더 필요한 소요이고 그래서 이 항목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왔습니다.
도시지역 기본도 전산화 추진용역비 1억 5,000만원 삭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한가지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이번에 건설도시국 예산을 보니까 말이에요, 130억이 증액된 데에 그 선심성 사업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 말이죠 근 50가지를 계상을 해 놨어요.
도시계획, 도시시설계획, 지방도 사업, 또 농어촌도로사업 이게 건설도시국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1억, 경우에 따라서는 2,000만원, 많은 게 3억 이런 식으로 근 50개 항목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그 50가지 사업이 그렇게 도에서 손톱쓸듯 해서 대충청북도 건설도시국에서 과연 해야 할 사업인가.
그것을 배분한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사업을 배분했나 하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도의 건설도시국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일선 시·군에 필요하다고 할 적에 포괄적으로 어느 군에는 얼마 이러한 식으로 내려보내야 자치시대에 그 시장·군수가 자기 시·군에서의 알맞은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을 할텐데 왜 도지사가 2,000만원짜리사업까지도 일일이 지정을 해서 내보내느냐.
이것은 건설도시국장이 일선 시·군의 목을 한번 쥐고 위세를 한번 떨쳐보기 위한 것이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도의 건설도시국이 2,000만원짜리 사업에서부터 2~3억짜리 사업까지를 일일이 다 챙겨야 된다고 하면 너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지역 기본도 전산화 추진용역비 관계는 중앙에서 1억 5,000만원을 지방단위로 해 갖고 할려고 했었는데 계획변경이 와갖고 제일 잘아는 국립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 것을 일괄적으로다 용역화 추진하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죽 제가 여기 가지수를 세봤어요.
예산서를 가지고서 일련번호를 매겨가면서 세보니까 40 몇가지인데, 근 50가지가 되는데 하나하나 말이죠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예산배정을 했느냐 하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첫페이지서부터 나오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서부터.
건설도시국장이 할 일이 없어서 2,000만원까지 챙깁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알아서 답변하실 것이에요.
계상한 건설국에 국장이하 과장들이 소관부서에서 도시시설계획이라면 도시시설계획을 담당한 과장님이 있을 것이고, 농어촌도로를 담당하는, 지방도를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다 설명을 못하면 과장님들이 대신 차례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1억짜리가 수도 없이 많고, 거기에 2,000만원까지 도의 건설도시국장이 챙기고 있어야 되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배분 기준이 뭐고 사업을 선정한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288페이지에 충주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에 내무부 지정교부가 7억 5,000만원이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는 내무부에서 자전거타기 일환으로 전국에 시범시를 지정을 해서 전국 각 시에 시범적으로 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총 5.2㎞에 해당 되는 것을 4m 폭으로 해서 탄금대 주변으로 해서 전체 16억 5,0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금년에 10억을들이고 도에서 7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타서 국민건강에도…
그래서 그대로 시범적으로 노선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주 신동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이것도 초원예식장에서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시민의 불편이 상당히 초래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 도비로 2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립전으로 지정교부가 돼서 2억이 내려온 것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충주 충일중학교옆 도로개설 성립전인데요 지정교부된 내용인데 이것도 중학교 옆에 도로개설이 안 돼 가지고 충주시에다가 2억을 지정교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 억수주차장 조성사업관계도 제천 억수주차장 조성사업에 지정교부 결정이 5억이 내려온 내용을 이번에 지정교부 했습니다.
억수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왜 경정돼서 건설도시국…
다만 이 주차장을 하려면 공원시설 변경을 해야 되고 시설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또 이쪽하고 협의를 다시 거치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운천교 - 의료원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도의료원에서부터 운천교간 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개통이 되지 않아서 그 주변에 상당히 교통도 곤란하고 그런 내용인데 당초…
이러한 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묻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왜 책정이 된 배경,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텐데 그 배경을 얘기해 달라고.
이거 다 누구 부탁받고 다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니에요?
누구 부탁 받았다는 소리까지는 하지말고, 그건 나도 듣기 거북하니까.
그중에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그래도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한 목에 전체를 여기 같은 경우는 89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금년 추경사업으로 89억을 책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까지 행정관례상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써서 우리는 중앙부처가 지정을 해서 내려 보냄으로써 지방이 중앙에 절대적으로 조그만 사업 하나도 변경 못하고 예속되는 것 때문에 지방자치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충청북도 건설국장은, 전부 여기 보세요.
전부 성립전만 1억짜리, 1억짜리 하다가 이 넘어가면은 2,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이런 것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일선 시·군을 구속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들여다봐도 주민 선심사업 내지는 청탁에 의한 사업이라고 얘기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건설도시국 이번에 130억 증액되는 데에 전편이 이것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서라고 내놓고서 도민들한테 심의를 받자고 한다고 그러면은 기막힌 얘기예요.
내일모레 민선자치시대가 옵니다.
그 때도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산 배정권 몇 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선 자치단체장들을 쥐고 흔들고 여기서 권위 세우고 이럴거냐 그런 얘기예요.
도가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2,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1억짜리 사업 가지고서 찧고 까불르고 그래요.
됐습니다. 더 설명 들어보나마나예요.
우범성위원입니다.
296페이지예요.
충주호 성묘객수송선박운영 삭감 배경이 뭡니까?
최초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충주호 성묘객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8,740만원입니다.
그 중에 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것이 5,7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3,04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를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승격문제 신문보도에 난 것을 봤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 있는데, 국도관계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방도 승격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승격이 재경원하고 건설부하고의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준국도 형식으로 해 가지고 70 대 30 이렇게 지원할려고 법을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과장 심재권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에 여러분들과 의견도 조정됐고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김준석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박만순위원님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병두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안재원위원님, 건설위원회에서 김진학위원님 이렇게 다섯분을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여기에서 소위원장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위임하신 대로 지명토록 해서 박만순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이렇게 지명하겠습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계속해서 지금 부의장실에 가서 모이셔서 거기서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반까지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위원님들은 기다려 주시고 소위원님들께서는 6시 반까지 계수조정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은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할 때 원칙을 세 가지를 정했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가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부분이 재상정된 것이 과연 타당했는가 선심성이며 소모적인 예산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 내역부터 말씀드리면은 기획관리실 소관 중 세계화추진 유공자표창 100만원을, 세계화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200만원을, 급량비로서 도정업무추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국내여비 도정업무추진 2억원 중 1억원을, 보상금 도정업무추진 1억원 중 8,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도정업무추진 1억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무국 소관에서는 세계화 실천을 위한 친절화운동 소요경비 500만원을, 의무실 전문의 진료보상 300만원을,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2억 1,060만원 중 4,131만원을, 도민의식개혁 세계화추진 우수민간인 해외연수 6,000만원을, 무심회 등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 300만원을, 도민의식개혁 세계화추진 600만원을, 이벤트행사 지원 200만원을, 도세징수 포상사업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1억 2,531만원을 감액하였고, 증평출장소 소관은 개량마스크 공급 268만 8,000원을, 기성제 유지보수 1,0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1,26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정국 소관은 개량마스크 공급 2,799만 2,000원을, 농지관리위원 비교견학 임차료 480만원을, 농지관리위원회 비교견학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4,279만 2,000원을 감액하여 모두 4억 3,379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감액과 관계없이 사업을 변경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사업 중 진천 만승면 칠장천 하상주차장 시설사업을 백곡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내무국 소관 사업 중 청원 북일 운보의 집 진입로 포장사업을 청원 북일 형동부락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 중 음성 덕정에서 청용간 도로 확·포장을 음성 대소 태생에서 성본간 도로 확·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당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 조정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하시죠.
아주 삭감해 주신 내역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의결 전에 우리 대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 측에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각종 보상금이나 시상금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 다음에는 낼 때 균형을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고 기왕에 책정돼 있는 이러한 예산들도 재검토 해서 집행시에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예산에 기채돼 있는 200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신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이러한 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격려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이 오히려 회초리를 맞는 이러한 꼴이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참모들께서 절차를 준수해서, 절차가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데 이런 것을 준수하고 지사 보필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도 간담회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맨 마지막 문구를 보게 되면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듯이 위원장님이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든지 해서 수정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속기록에도 남고 또 우리가 의결한 것이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해줘야지 타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의결한다면은 앞으로 수정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돼서 그것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아까 간담회 때에 얘기한 것과 같이 수정할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우리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동의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간담회시에 저에게 위임해 주신 대로 제가 의장님과 협의해서 수정요구 여부를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1인)
김준석 박만순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김봉삼
우범성 김진학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 정 복 지 과 장윤성옥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숙영
·보사환경국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김평기
위 생 과 장정길춘
환 경 관 리 과 장이진원
환 경 지 도 과 장이우진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윤태무
·농정국
국 장박>만순
농 업 정 책 과 장박재식
농 산 과 장정광영
농 지 개 량 과 장연규복
원 예 유 통 과 장연영식
축 산 과 장강충구
산 지 이 용 계 장곽종천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공영개발사업단
기 술 담 당 관이원로
관 리 국 장임동관
개 발 1 과 장연규혁
개 발 2 과 장신영성
·건설도시국
국 장송완호
지 역 계 획 과 장김지홍
도 시 개 발 과 장김건호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심재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5명)
·위원장 : 박만순
·위 원 : 김준석 이병두 김진학
안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