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0월 16일(월) 11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4.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과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 시 당해 연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율에 따라 연간점용료의 적용 증가율을 10∼30%로 적용하던 것을 10%로 제한하여 도로점용료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등의 충돌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로관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도로의 적용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충돌방지를 위한 안전대책과 사체처리 등 관리기관 등의 임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야생동물 사체발견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4.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를 각각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께서는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 갖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바이오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환경국 업무와 2017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충북산학융합본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7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29억 5,000만 원으로 오송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 22억 원, 연구개발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우리 도가 오송첨복단지 유치 시 제안했던 재단 전략기획본부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15쪽,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충북산학융합본부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2개 사업에 2억 원으로 차세대 미래 유망사업 연구개발자금 1억 5,000만 원, 기업인력양성 일학습병행사업 5,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 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1쪽,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 각종 바이오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5개 사업에 36억 500만 원으로 BIO KOREA 3억 6,500만 원, BIO Festival 1억 9,000만 원, 2018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28억 원,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 운영비 5,0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 운영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충청북도 바이오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2개 사업에 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5억 원,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 구축 4억 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세라믹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청주시와 함께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첨복단지 활성화 및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 그리고 융합바이오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광진 부위원장님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7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는 부록에 실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합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 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오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김희수
도로과장이상권
도로관리사업소장김명회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바이오산업과장오세봉
수질관리과장서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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