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5월 27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4.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동남아시아를 방문중에 있어, 정무부지사가 한국노총 충북본부장 취임식에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등 5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 오후에 경축행사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과 2년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사상 최고인 15조원이라는 대기록을 이루어낸 정우택 지사님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심사보고는 제8대 의회에서 두 번째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심사보고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예산과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 심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5월 6일과 5월 7일에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 사업비 등 총 20개 사업에서 22억1,557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예산안 총규모는 2조5,317억401만2,000원입니다.
다음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과후학교 외국사례 조사 및 해외홍보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서 13억5,6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예산안 총규모는 1조4,886억3,846만1,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0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은 강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연서한 조례안으로 지난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지방행정 수행에 있어 정책연구용역의 비중과 중요성은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용역의 경우 그 타당성과 활용성이 미흡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시행 전에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관련자료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함으로써 연구용역이 1회성으로 그치는 폐단을 차단하는 동시에 도민들이 쉽게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책관리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효과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공감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은 500명 이내의 도정예비배심원을 위촉하고 주요 정책결정 시 사안별로 도정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도정배심원제는 버스,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의 결정과 같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결정, 도정 주요시책 및 사업의 결정과 행정심판 및 행정처분 등 도정 전반에 폭넓게 도입되어 모범적으로 운영될 경우 도정의 신뢰성 및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갈등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는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일부 조문의 경우에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운영부서의 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제238회 임시회에서 기 의결한 우리 도 학교급식조례의 내용 중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용 의무규정”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되어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WTO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급식, 급식경비, 우수식재료 등을 정의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 방법,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서는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타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 개정이 완료되어학교급식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점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일부 조문의 경우 용어의 표현, 체제의 일관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해당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공무원여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장 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실비지급제를 도입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기타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8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0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5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9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목적, 위치 및 업무를 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절의 제명 변경과 안 제17조와 안 제19조에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목적과 위치 및 원장의 사무를 정하였으며 각 조문별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5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의무 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과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수수료 징수 면제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별표1의 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2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의 내용인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의 건은 2008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2차 변경계획에서 삭제되었던 건으로 지난 4월 29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치고 5월 7일 다시 도의회에 제출되어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은 재활치료 및 말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등 통합치료 시설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총 사업비 59억6,000만원 중 29억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재원마련대책에 대한 관련 절차를 통과한 점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간담회 및 현지확인을 통한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일 모레면 지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정무부지사로 부임하셔서 정우택 지사님을 적극 보좌해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물러나게 되실 노화욱 정무부지사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15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이기동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곽임근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건설방재본부장송영화
보건복지여성국장김태관
문화관광환경국장박대현
생명산업본부장김종록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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