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1월 5일(월)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법기 의원 외 7인 발의)
(10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제264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으나 자동차 검사업소의 준비기간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민에게 사전 홍보미흡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조례가 심사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8분)
위원간 간담회 시 김법기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김법기 의원님께서는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자동차 정비업소의 충분한 설치 준비를 위하여 3개월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사항 중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실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법기 의원 외 7인 발의)
(11시00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승우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환 경 과 장홍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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