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1월10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25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55회 정기회 일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55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9분)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중에 있는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일시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본부장·개발사업소장·증평출장소장 이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제155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준호 이근성 오장세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박만순
총무담당관김종록
의사담당관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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