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2년 9월 28일(월) 오전 11시 17분
의사일정
1.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정감사거부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회의원외7인발의)
2. 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정감사거부건의문채택의건(김기한의원발의)
오늘은 위원회발의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국정감사 거부에 대한 건의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회의원외7인발의)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에 관한 규정 1992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3622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의 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의 명칭을 개정하고, 기이 조례안의 상임위원회별로 각 사업소를 소관사항으로 하였으나 각 사업소는 실·국 소관 사항이므로 위원회조례에서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소관 중 내무위원회에 이번에 신설된 소방본부를 추가하고 내무국소관 사업소인 자연학습원, 흥덕사지 관리사업소는 삭제토록 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중에서 보사환경국 소관 사업소인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정복지국소관 사업소인 여성회관을 산업위원회 소관 중에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인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변경 내무국소관으로 하고 농림수산국소관 사업소 농산물원종장, 잠업검사소, 가축위생시험소, 치산사업소, 임업시험장, 종축장, 잠종장, 내수면어업개발시험장, 도유림사업소 지역경제국소관 사업소인 농어촌 공업유치 사무소를 삭제하고 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 건설도시국 소관인 도로관리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의원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 첨)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내용을 보면은 각 사업소를 각 실·국의 해당과에 해당됨으로 그것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사위원회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던 보사환경국소관 도립의료원 관계는 어떻게 관장이 되는 건지, 같은 사업소의 성격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장이 되고 있는 건지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보건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게 됐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정감사거부건의문채택의건(김기한의원발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김기한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건의안을 검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김기한 위원께서는 작성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건의문(안)
김기한위원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수자원공사라든가 국토관청 같은 경우에서 충북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는 그런 협의사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북지역의 발전에 소외됨 같은 것이 많이 언론 같은 데에서도 떠들고 있고 도출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하지 않으면서 과연 중앙정부의 사업단에만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과연 국감을 실시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한 이점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기왕에 우리가 건의문을 올린다치면 그러한 보완 요구조건이 포함될 수 있게끔 돼야만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지방주재사업소에 대한 권한위임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방의회에서 터치할 수 있게끔 제도화 돼야 될 것이고 또한 이 현재 행정관원들이 지금까지의 태도로 본다면 물론 지방 지역주민들을 위한 성실한 행정을 집행하는 태도로 자세가 정립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정치적인 편견에 치우친 점도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럼 이런 데에 대한 견제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거냐 이런 데에 대한 제도보완을 할 수 있는 기왕에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개정건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더 이상 삽입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건의 내용이 셋째까지 돼 있는데 넷째 항에 중앙정부 지방사업소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건의를 추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동부출장소나 그러한 식으로 중앙정부 지방사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의회의 감사권이 전혀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권한을 지방의회가 가질 수 있게 기왕 건의하는 건의문에 좀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더 보완해서 다시 건의하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네 번째 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이상과 같이 협의한 대로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거부 건의안은 협의한 문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의 일정은 전부 끝났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오운균 김경회 이병두 이광호
김기한 김재근 김진학 정진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진구
○출석공무원
의 사 담 당 관송종학
○의안회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992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