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1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관리실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3.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관리실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09분)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33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보통교부세 840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1,25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의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은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5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지방소비세 납입금 공금계좌 이자수입 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쪽부터 46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쪽과 37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621만 원을 증액한 78억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용 노트북 및 회의용 태블릿PC 구입비 260만 원, 중부내륙발전특별법 홍보비 3,000만 원, 특별법 입법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3,000만 원, 정책기획관 및 농정국장 부속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9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8쪽부터 40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582억 4,610만 원을 증액한 2,472억 3,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된 시스템에어컨 교체 500만 원, 2022년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8억 2,915만 원, 충북개발공사 출자금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3쪽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5억 8,620만 원을 증액한 381억 8,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부서 신설에 따라 냉난방기 설치 500만 원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 9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현장토론회 사업 715만 원, 난자 냉동 시술비용 지원 2,000만 원, 임신부 건강 먹거리 지원 2억 원, 임신부 태교 축제 지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출산육아수당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1억 5,000만 원,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554억 9,046만 원을 증액한 7,440억 1,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19억 6,224만 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207억 1,2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세 징수액 328억 1,8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1억 2,570만 원을 증액한 10억 4,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별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1,6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정혁신 유공공무원 연수 6,000만 원 및 공모제안 시상금 4,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6쪽, 서울세종본부는 인원 조정에 따라 기본경비 2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17쪽의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청주 북이산업단지와 음성 인곡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충북개발공사 융자금 1,000억 원, 공채원리금 상환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7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18억 5,365만 원 증액한 3조 1,396억 8,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는 1조 8,77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원 증액한 25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감액 및 지방소비세 납입금 공금계좌 이자수입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40억 5,600만 원 증액한 9,261억 7,8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35만 원 감액한 254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658억 증액한 2,8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액 증액사항입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8%인 1,144억 9,186만 원 증액한 1조 390억 4,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2,962억 1,242만 원의 16.5%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계획, 산출근거, 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8,708억 2,397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8,427억 10만 원 대비 3.3%인 281억 2,3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공사·공단 등 융자금을 1,000억 원 증액하고, 지역개발공채 이자 및 원금 상환금을 7억 3,75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치금은 기정지출액 대비 1,165억 3,751만 원 감액하였으며, 예탁금은 15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융자금의 충북개발공사 편중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인구정책 담당 파트가 아무래도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다 보니까 요즘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가장 노고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2쪽 임신부 태교 축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신부 태교 축제가 국내 최초로 이번에 우리 충북도에서 태교 행사 개최를 하게 됐는데 이게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이게 하루짜리 행사입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2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주 참석대상이 임신부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국 행사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전국 최고의 임신·출산 친화 도가 되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임신 친화적인 이런 사업을 발굴하다가 이걸 하게 됐고요. 또 이게 당초에 민선8기 지사님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지난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저희가 계상을 했었지만 그때는 주 프로그램을 여행으로 해서 그때 코로나 시국도 있었고 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하게 하면서도 전국 단위로 하는 행사를 기획해 보자.’ 이렇게 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남대라는 게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심에서 하는 거보다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라든지 또는 홍보 방법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참여 인원은 전국 단위로 하면서, 저희가 1억을 계상은 했지만 사실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억에 맞춰서 저희가 최소한의 그거로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저희가 청남대 같은 경우에 임신부와 동반 1인 해서 지금 무료 입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부 또 가족 이렇게 해서 한 2일 정도 하는데 어느 정도 숙박 시설에도 한 몇 분 정도는 숙박도 가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상징성 있게 숙박도 좀 하면서 1박 2일로…
보통 그분들은 몇 분 안 되고요,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이틀 동안에 오는 인원은 수천 명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 모아서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대통령기념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해서 한꺼번에 다 밀집되지 않게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고 또 안전관리계획도 하게 돼 있어서 시설하고 해서 저희가 일시에 몰리지 않게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 진행하게 되면 시행 주체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하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 TF 회의라든가 전문가 회의도 하고 또 네이버 카페 같은 임신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그분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저희가 수립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이 임신부 태교 축제에 만약에 참여하신다면 원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의견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도 기획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은 저희가 한 9월·10월쯤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를 하고 또 마땅한 적격 추진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 보면 태교음악회, 토크콘서트, 셰프와 함께 시식회, 강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참여도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야 되고 또 욕구조사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신부 대상으로 수요조사는 아직 진행되진 않았죠?
저희가 관련, 아까 저희 담당관이 네이버 카페도 말했는데 관련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은 이 행사에 대해서 참여 의향이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생아 돌봄을 위한 기초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보 아빠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모유수유 방법, 이유식 만드는 방법, 간단한 출산용품 만드는 방법 이런 교육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태교교실이나 음악교실 말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까지 접목을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그래서 참석한 분들이 괜찮은 행사였다는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처음에 보고하실 때 어쨌든 응급상황에 대해서 안전을 철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임신부의 경우에는 또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사 현장에 긴급의료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도 좀 배치하시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우리 송병무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시면 21쪽에, 좀 전에도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충북개발공사 융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르면 지역개발기금은 공채 발행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개발기금 융자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목적과는 다르게 일부 시군에 좀 많이 편중돼 있고 그리고 충북개발공사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우려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도나 아니면 시군의 각종 개발사업 등에 있어 가지고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통은 융자 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저희가 융자를 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편중이 되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특정 시군에서 좀 더 많이 요청을 한다거나 개발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1,000억 같은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가 현재 북이 산단이랑 인곡 산단을 개발하게 되면서 특히 1,000억 이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 이외에 다른 식으로 융자를 하게 된다면 거의 한… 지금 현재 3%대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 한 5% 내외 정도로 거의 2% 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개발공사의 수익률이 저하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쪽 산단에 들어오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이번에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게 맞겠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하는 거는 융자라기보다는 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의 개념인 거고요.
자본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융자는 공사채를 발행하는 개념이거든요,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추가로 개발공사에서는 공사채를 발행해도 부채비율 자체가 적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담당관 예산에 세워 있는 출자 300억은 그건 출자가 맞고요.
그러니까 그 300억은 출자금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현황에 보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너무 편중된 것 같지 않나, 그런 게 많이 우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기금 현황을 봤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 시군에 좀 편중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약간 역사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개발기금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으로 한 게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다가 2017년부터 지역개발기금으로 기금 설치가 되면서 이 목적도 기존의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주민복리사업이라든지 공공투자사업에 전반적으로 투자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주로 지역개발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 도에서 총괄하는 충북개발공사를 통해서 나간 게 많이 비중이 좀 높아졌던 거 같고 또 개발사업을 많이 활발하게 했던 시군 중심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용도는 모든 도내 지방자치단체에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융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다른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이나 공공주민복리사업 같은 등에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공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 편중되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하고 또 옆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약간의 의심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해 주시고.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도하고 시군에 융자를 해 주고 남는 거는 예치를 하는데 예치가 보니까 3.44%로 돼 있는데 이거 예치는 어디, 농협에다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3개월 단위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6개월 단위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 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대규모 금액이다 보니까 도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그쪽에 약정되어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5%나 7%대까지도 갈 수 있기는 한데 그쪽으로는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아예 맡길 수가 없고 도금고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선에서는 최대한으로 높은 측의 이율을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91쪽·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치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 위원께서 디테일하게 질의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쨌든 우리 도에서 저는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욕구조사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욕구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힘들지 아니할까 우려가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대상자 입장에서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게 기획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임신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서, 전국에서 오실 때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림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음악회 이런 프로그램들을 임신부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의견을 들어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우리 법무혁신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모제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기존에 시행 중인 제안공모전과 공모제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공모제안은 수시로 실질적으로 도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사님께서 공모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공모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제안 횟수가 15회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 충북산업장려관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추진한 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서에 수요조사를 좀 해 가지고 생각을 한 게 15회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83쪽, 충북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 부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까요?
지금 한 1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별지 공시지가나 표준지 공시지가나 많이 오르면서 시세 자체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넥스트폴리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던 금액 자체가 8,600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하려고 보니까 한 1조 4,000억 정도 되는 거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구책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조 4,000억을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공사채를 많이 발행해야 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의 절반 이하로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오창 나노산단 같은 경우에도 SPC라고 해서 민간자본까지 합자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는 부채 비율을 낮추자라는 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목적 자체는 추후에 저희가 신규로 들어갈 산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산단이 오송3산단인데 이때 오송3산단 같은 경우에는 총규모가 한 3조 3,000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고 바로 사업참여자를 모집할 텐데, 이때 LH랑 저희 도가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최대한 목표로는 지분 참여 3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조 정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다른 산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5% 미만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2∼3%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오송3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익률이 한 20% 이상 되는 거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조를 만약에 지분 참여하면 저희가 2,000억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도의 자산이 늘어나고 자본금이 늘어나고 도에 혜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조직팀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들 협의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원래는 처음에 이 부분을 계상했던 이유가 그 전담 조직팀이 만들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도 이만큼 더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출자를 요청했을 때도 바로 들어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산담당관실 자체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러면 공사채 비율을 낮춰서 부채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넥스트폴리스산단이랑 오창 나노산단 관련해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기존에 있는 산단과 그다음에 추가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산단에 집중을 해서 도의 자산을 많이 불리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명시적으로 관광사업은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대신에 예산 의결과정에서 관광사업은 빼는 거로, 서류상에 있는 부분들은 빼는 조건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죠?
저희가 출자계획안도 도중에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있는 내부적인 자료도 이미 인쇄가 됐기 때문에 수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위원장님 거는 계속 갖고 다니셔 가지고 미처 수정을 못해 가지고…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0페이지고요, 난자 냉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지원대상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삼사십대 여성이면 전부 가능한가요, 기혼이라든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대상은 저희가 지금 일단은 충북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30세에서 만 40세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했고요.
결혼 여부는 무관하고 소득기준 이런 거 없이 만 30세에서 40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정한 거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한 500명에서 아마 1,000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세에서 40세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단, 20세의 경우에는 어떤 그런 검사를 해서 조금 이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도내에 한 다섯 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상자가 열 분 이내일 것이다 이런 수요 예측을 해서 지금 열 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어느 정도 해 두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사업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본 그 어떤 정책 중에 가장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꼭 난임치료를 위한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개인의 커리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임신 계획을 늦추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젊었을 때 건강을 미리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로 할 때 다시 꺼내 쓴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이 시술이 금액적인 부담도 있지만 신체적으로도 건강에 상당한 무리가 가고 또 훗날 이 냉동한 난자를 가지고 반드시 건강하게 임신·출산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난임이 의학기술이 발전되면서 난자 냉동에 따른 수정 성공률이 저희가 알기로는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 난임 정도 수준, 한 30%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열 분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수요를 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면 내년에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제가 이 화두를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다음 페이지네요. 임신부 건강 먹거리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어서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나간 보도는 사실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표현과는 좀 달랐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같거든요.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또 그게 적절하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게 지금 저희가 이 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본 사업이 인구정책과 임신부 복지를 위한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해소가 안 됐어요, 사전에 여러 차례 설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의 이 한정된 시간을 저 역시 다른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데에 저는 이렇게 배분을 하고 싶어서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부연설명이 필요하시면 담당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임신… 지금 상황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구위기가 좀 절박한 상황이다 이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정책사업으로 보면 조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가 임신·출산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지적하시는 ‘못난이라는 어감이 좀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 상품 자체가 도에서 못난이라는 브랜드는 가지고 있지만 상품 자체가 하자가 있고 못난이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품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관련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취지가 어려운 농민들을, 과잉생산으로 판로가 어려운 배추 이런 거를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못난이 배추 김치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또 김치가 고유의 전통식품이고 중국산을 대체하는 국산 김치이고 해서 이것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임신부들이나 임신가정에 지원을 해 줬을 때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못난이 김치, 어쩌다 못난이 김치, 우리가 도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거쳐서 내놓은 훌륭한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못난이라는 네이밍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골자는 이게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정책사업으로 나온 안이라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임신부들한테 김치를 선물합니다. 그러면 복지가 증진이 되고 저출산이 극복이 된다?
이 논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너무 점프가 여러 번 일어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빠진 게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실제로 임신을 최근에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가까이에서 지켜보셨던 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조금 충분히 듣지 못한 게 아닌가, 들었다고 한들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임신부들 건강 먹거리라고 해서 뭔가 먹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도 임신부들을 장려하는 쪽의 혜택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먹는 쪽으로 지원은 뭘 지원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못난이 김치가 많이 판로도 확대되고 브랜드 대상도 받고 해서, 어쨌든 도청에서 하는 두 가지 역점시책들이 같이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못난이 김치를 정하게 된 거고요.
임신부들도 김치를 드시는데 저희가 확인한 우리나라 가정에서의 김치 조달방법을 보니까 옛날에는 직접 담가서 먹는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직접 담그지 않고 구입해서 먹거나 아니면 가족·친지들한테 얻어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를 저희가 보고, 그러면 임신부들 같은 경우는 김치를 담그는 수고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못난이 김치로 인해서 좀 덜어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 거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 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지만 김치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착안을 해서 두 가지의 도청 역점시책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좋은 효과를 각각 내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게… 잠깐만요.
순세계잉여금이 1,2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좀 과도하지는 않나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집행잔액뿐만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840억 정도가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왔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그렇게 높은 측면이 아닙니다, 이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8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도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 및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그리고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지원과 의견 수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비용 지원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례안 예고 등 절차상으로도 타당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특별히 중요한 사업이나 이렇게 좀 생각하신 거 있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그 근거 조례가 되겠고요.
그러면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도 있고 또 지방소멸기금이 있는데 이 소멸기금을 광역계정하고 기초계정에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최적화된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중앙 단위에서 이 기금을 매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런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보다는 기존의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들을 많이 추가로 정원을 확대해서 참여를 시켜 가지고 우리 충북도의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좀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감소지역별로 필요한 여건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 감소지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나 시책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도비 지원 근거가 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 등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중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3억 2,3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정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박윤정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한충완
예산담당관송병무
인구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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