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13일(목) 15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2.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0분)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산업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6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24억 원으로 오송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 20억 원, 연구개발비 4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오송첨복단지 조기 활성화 및 오송첨복재단 자립화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13쪽,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4개 사업에 12억 2,100만 원으로 기업인력양성 일학습병행사업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000만 원, 바이오헬스 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 컨설팅 지원 2억 6,100만 원, 산학연 발전사업 지원 8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바이오 특화 전문인력 양성 및 도내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1쪽,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이오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개 사업에 2억 원으로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비 2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오송 바이오밸리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5쪽,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 각종 바이오·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6개 사업에 36억 1,500만 원으로 BIO KOREA 3억 8,500만 원, 국제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9,000만 원, 충북 바이오 스타트업 밋업(Meet-up) 개최 4,000만 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8억 원, 화장품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비 지원 1억 원, K-코스메틱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 2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37쪽,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 바이오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개 사업에 7억 1,150만 원으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7억 1,15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세라믹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청주시와 함께 연차적 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생태계 조성과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그리고 융합바이오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출연금 관련해서요 네 곳에 지금 출연을 하네요, 그렇죠?
네 군데?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그래서 네 군데가 지금 출연… 다섯 군데인가요?
또 나머지는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쪽 자료.
이게 그러면 모든 게 다 국비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바이오진흥재단 여기 하나 빼놓고 나머지 4개는 우리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바이오산학융합 같은 경우는 국비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매칭돼 가지고 대응사업비로다가 지방비가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단위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들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이 몇 프로 될지 몰라도 앞으로 공모사업도 많이 받으셔야겠지만 국비 매칭하는 이런 사업으로 한번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중에 오송첨복재단 연구개발비 출연 4억 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한 몇 개 기관 정도가 선정되나요?
의료 및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기관 R&D 역량 강화로 쓰인다고 하는데.
이게 과제를 선정하려면 기업들하고 또 연구기관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8건하고, 그러니까 의약품·의료기기 쪽에 8건 해서 10억 원의 지원사업비 계획을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6건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액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청주시비하고 5 대 5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통상 도에서 5억, 시에서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이 과제를 선정하는데 이 과제가 단년도로 끝날 과제도 있고 또 이게 장기로 2년짜리 연구과제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지역의 바이오산업 현장을 위해서 일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국비 대응사업인데요. 이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런 데하고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훈련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과정이 있고 또 GMP 제조 및 제조지원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채용 예정자가 이수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게 이수를 안 한 사람과 대등 관계의 이력서를 썼을 때에 그 이력에 스펙이 하나가 더 쌓이게 됩니다, 그 수료증을 받으면.
그래서 그런 경험을 실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인력양성을 하면 취업이 좀 더 효과가, 취업률이 좀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자들의 직무교육을 향상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미취업자들에 대한 인력양성교육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서 어쨌든 교육을 받아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외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력양성을 도비 지원해서 했을 경우 또 안 했을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유출을 우려해서 이 교육사업을, 양성사업을 안 한다면 좀 더 우리 관련 기업들의 지금 애로사항이 인력의 수급문제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인력 중에서도 생산 전문인력이 있고 또 고급인력, 그러니까 연구소 연구개발자 이런 고급인력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직무교육, 그러나 직무교육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한 양성이고요.
이 취업 희망자들 중에서 일부는 유출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또 이 직무교육도 수도권에서 급여를 갖다가 연봉 150%를 줄 테니 와라, 대전에 있는 거기 기업도 정주여건이 안 좋다고 그래서 스카우트해 가는 이런 경우로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우려해서 이거를 사업조차 안 하면 저희 기업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경제국, 신성장국 경제 분야 쪽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취업을 위한 양성 그리고 취업 유지를 위한 어떤 지원책 또 미스 매칭되는 부분의 취업 의지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 특히 저희 바이오 분야는 그래도 지금 지난 업무계획 때 보고드린 RIS사업이라고 지역대학과 혁신사업을 해 가지고 그나마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 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기업하고 산학연관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인력이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퍼센티지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역 외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기업의 환경이 좋다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같이 좋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그런 의도로 드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재목 위원님과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과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을 이제 25억, 27억 이렇게 매년 해 갖고 내년도에는 24억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출연금을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이게 순수하게 연구개발비도 지원하고 그러는 거죠? 이 안에는.
그래서 일단 신규로만 기준을 따진다면 매년 한 4건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년 단위로 가는 연구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그해에 신규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학위 취득 이것도 인력양성에서 관계되지만 학위 취득도 24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표 성과로 기업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어떤 신물질, 하여튼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사례로 매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료용 슬라이드 스캐너 인허가도 진행 중에 있고 최근 ’21년도에는 외과용 선형 스테이플 D사와 판권계약도 하고 이렇게 그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시제품이 나오면 그게 이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그 기업이.
그렇게 해서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이 연구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업화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4억이라는 그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상품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상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2분)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간접적인 정보제공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제5조·제7조·제8조·제12조·제1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명칭을 적정하게 변경하고 용어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5분)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신청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병역명문가 신청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뜻을 반영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9분)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환경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기에 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 명칭 및 수립 주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제27조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이 개정되어 근거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관리계획에 대한 용어를 도의 실정에 맞게 종합관리계획으로 정비하였고 아울러 상위법이 개정되어 근거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지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제 신설 여부 또 부패영향평가 등 규제사항이 없고 다른 이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4분)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함은 물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충청북도의 탄소중립 비전과 목표,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제9조에서 제19조까지는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에서 제33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과 제34조에서 제38조까지는 지역사회의 이행 및 확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임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15시58분)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에 관한 규정 내용 보완 및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 제6조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에 필요한 조례의 위임 근거 조문의 구체적 명시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균형건설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6시02분)
본 안건은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허경재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바이오산업국
국장최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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