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7월 1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한범 의원 등 2명 동의)
3.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4.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엄재창 의원 등 2명 동의)
1.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계속)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등 5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24분)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후에 심사토록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과 같이 기타 안건을 먼저 다루고 오후에 본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협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한범 의원 등 2명 동의)
(10시25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3.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26분)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행복한 도민, 신뢰 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회기는 총 4회 41일로 주요 현안, 부의안건 등 상황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감시 견제의 기능강화로 책임 있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4회 실시하였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 29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현안시책이나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인 의정협의체 운영입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45건의 안건협의와 시도의회별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개선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6회,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연구하는 의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학술 연구용역 2건, 연구활동 4건, 정책토론회 5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실효성 있는 토론회를 위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토론회 소식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성공자치연구소 포럼 및 세미나 등의 연수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전체의원 연찬회 2회, 상임위원회별 자체 연찬회 6회를 개최하였고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6건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원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입법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 9건,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검토 27건, 입법정보지 발간 6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1회 등 의원님들의 체계적인 입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중국 흑룡강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과 베트남 빈푹성과 우호교류를 맺고 있으며 매년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우리 도의회에서 중국 흑룡강성을 방문하였고 하반기에는 중국 길림성을 방문할 계획이며,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베트남 빈푹성에서 하반기에 우리 도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 정책테마연수는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가 다녀왔으며, 의원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해외연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연수 결과를 의정에 도입코자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11쪽,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의정참여단 32명을 위촉하고 방청과 토론회 참석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3회 6개교, 의회 방청 83명, 견학 72명으로 도민과 학생들의 지방자치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많은 도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방청석을 기존 8석에서 42석으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생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코자 JC와 상호 협력 협약을 3월에 체결하였고 국제라이온스클럽과도 7월 초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현장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38회 실시하였고 도민의 소리 민원 25건을 접수하여 2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도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여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실시하였고, 충북공동모금회와 급여나눔 협약을 체결하여 의정활동비 중 일부를 기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도 10회를 실시하여 나눔문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효율적인 보도지원 및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신문·방송을 통한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265건을 제공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34회, 매 회기 본회의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실시하였고, 주요 의정현안 기획인터뷰 17회, 특별기고 3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홍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 의정활동 및 도정 이슈에 대하여 전략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입니다.
주요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도의회 홈페이지, 의회 안내책자 및 의정소식지, 전광판, 인터넷 생방송 및 녹화방송 등을 활용하는 한편 충북의정 발행부수를 매회 2,000부를 확대 발행하여 의회공보지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신속한 의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상황 등 최신의 의정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회자료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국회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검색 지원하였으며,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통합시스템 이용을 7월부터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의 사무처 직원 역량증진 및 사기진작입니다.
의정 보좌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령 위반 등 전문교육 7회, 업무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계발 교육을 173회 실시하였으며, 화합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의정활동 유공공무원을 선발 격려하고 직원 화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보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애정이 있었기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0대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의정활동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지역사랑에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의회사무처 정원 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요.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로 파견되어진 인원이 7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서 교육청 직원들을 의회사무처에 파견을 받으신 거죠?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교육청 직원들 근거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법에 근거해서…
그 법조항은 제가 현재 잘 기억을 못해서 잠시 후에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로다가 과거에 교육의원을 유권자들께서 직접 뽑았을 당시에 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파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교육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사무처 지원기구 역시 교육청에서 파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물론 협력관계를 위해서 한두 명, 두세 명 파견되어져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사무처 요원들을 특정 위원회만 교육청에서 파견돼 가지고 고정 배치해서 4년 동안 운영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해서 이건 당장 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처장님께서 교육청하고 또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즉각적으로다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교육청 파견 인력을 받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당초에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의회의 일반 의원님들이 교육의원으로 활동할 때에 직원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시적으로 작년도 6월 말인가에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두고 다른 조항을 해석해서 파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파견은 안 된다는 얘기였고 교육부에서는 파견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 중앙부처의 가장 권위 있는 법제처에서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파견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났고요.
각 부처 간의 의견이 서로 충돌이 되니까 현재에는 추후에 지난번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파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만 다른 상임위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이렇게 유지되어지는 것은 분명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다 보내시고 우리 사무처 요원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구성하신 다음에 내년 1월 1일에 법이 정식으로다 발효됐을 때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파견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각 시도의회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의회 정원으로 해 놓고 파견을 받는 데도 있고 일부는 좀 돌려보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조금 혼재돼 있는데…
어찌 됐든 「지방자치법」의 해석은 우리 행자부와 또 교육부가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전에 법제처 유권해석도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은 없지 않아 있었고요.
지방교육자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은 내년도부터는 어찌 됐든 의장이 추천해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교육청 속기사 직원님들이 파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의장하고 협의를 했죠? 그게 협약선가 뭐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별도로 의장이 새로운 방향에서 논의하는 거로 의견을 또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주시는 거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42분)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를 항상 아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3쪽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와 그 외 수입으로 총 270만 4,27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3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6억 2,487만 9,000원 중 95.6%인 82억 4,455만 9,030원을 집행하고 3억 5,931만 9,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직원 인건비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연찬회 참석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가 3,891만 8,850원, 의정참여단 우수제안 원고료 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202만 원, 의회 소식지 발간과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3,825만 7,340원, 전체의원 연찬회 및 상임위원회 연찬회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883만 970원,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1,524만 8,000원, 직원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2,365만 4,640원으로 총 3억 5,931만 9,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운영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액은 270만 4,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인 86억 2,487만 9,000원이며 이 중 82억 4,456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5.6%입니다.
또한 2,100만 원의 학술용역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3억 5,932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442만 원, 예산절감 9,700만 원, 낙찰차액 등 사용잔액은 2억 5,811만 9,000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예산집행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회계연도 내에 계획된 학술연구용역 등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기에 발주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비 등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엄재창 의원 등 2명 동의)
(10시48분)
본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의원신분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신분증 기재사항 중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거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오후 심사를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1.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계속)
본 안건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7월 14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한범 윤은희 최병윤 엄재창
김학철 박우양 임순묵 이광진
정영수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문영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강호동
총무담당관강성택
의사담당관김창현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한철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신선기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김학두
교육수석전문위원반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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