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1월 30일(금) 14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회기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회기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회기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개정조례안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4시 29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의회사무처 소관 사업예산편성체계를 먼저 설명드린 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별 예산은 단위사업의 묶음인 정책사업과 세분화된 실행단위인 단위사업으로 나뉘며 의회사무처 정책사업은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편제되어 있고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은 의정활동지원과 관련한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의정활동 지원사업, 둘째 의정홍보강화사업, 셋째 의정자료 관리 및 제공사업, 넷째 의회 전문성 제고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사무처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구성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6%인 8억7,300만원이 증액된 68억2,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지방의회운영지원경비는 전체예산의 41.9%인 28억5,4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 단위사업명 의정활동지원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9페이지 의정모니터 활동지원비 1,900만원은 의정모니터 연찬회 및 산업시찰, 제안보상 경비로 4개 권역별 연찬회 개최로 전년도 대비 18.9%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수행하는 직원들의 출장경비인 의원 공무국외여행지원비는 7,600만원이며 다음으로 의정활동업무추진사업비 23억8,000만원의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4,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1,000만원, 의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가 20억3,200만원,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 소송대비 배상금이 300만원, 의장·부의장실 바닥교체공사비 2,500만원, 사무자동화 집기구입비 5,800만원입니다.
의원휴게숙소 관리비는 300만원이며 전문위원실 위원회자문위원 수당은 700만원, 각종 의정활동지원장비 유지비가 2,200만원이고 결산검사와 관련한 검사위원 참석수당 및 보상금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단위사업명 의정자료 안정적 관리 및 제공사업입니다
의회소식지 및 의정홍보비디오 제작 등 의정홍보비가 전년도 대비 14% 증가된 1억8,900만원, 어린이의회교실 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회의록 DB구축사업비 5,200만원, 의회자료관리비 3,600만원, 의회자료실 의정기록전산화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15쪽의 단위사업명 의회전문성 제고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댐특위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경비 1,400만원과 전체의원 및 직원연찬회 강사수당 등 제경비 500만원, 모범우수공무원산업시찰경비 600만원이 예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체예산의 58.1%인 39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명 인력운영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16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편성예산은 37억3,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사무처 직원 인건비는 34억7,0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정원기준에 의해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복리후생비 성격의 직무수행경비가 2억3,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명 기본경비의 세부내역입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억3,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직원출장여비, 행정장비 구입비로 사무관리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 출장여비가 1억5,500만원, 자산취득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 및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8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59억4,700만원보다 14.7%인 8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정활동지원 25억2,616만원, 의정홍보강화 1억9,885만원, 의정자료 안정적 관리 및 제공 1억368만원, 의회전문성 제고 2,570만원 등 28억5,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37억3,457만원, 기본경비 2억3,130만원 등 39억6,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은 의정모니터 활동지원 경비와 의원 공무국외여행 지원경비,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대부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장실과 부의장실 바닥교체 및 도색공사비 2,500만원은 사업의 시기 및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편성한 1,96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각각 설명이 요구되며 연합프리미엄뉴스 가입 1,200만원은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1일 1,200여건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의회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배포되도록 하여 의정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연간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효과에 대하여 그리고 지방자치 인터넷TV방송 가입 330만원에 대한 활용실적 및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사무처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출장여비와 행정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필요적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건비 기본급 중 2007년 10월 1일 현재 의회사무처 정원 4급 7명, 5급 11명과 달리 4급 10명, 5급 8명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의회에서는 이관 받았다는데 어떤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저희들은 위원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 7월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소관업무를 변경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관만 협의해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회신을 해 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연합프리미엄뉴스 가입이 1,200만원 그래서 그 내용이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1일 1,200여건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의회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배포되도록 하여 의정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아이디를 10개를 부여받고 부여된 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한 실적은 240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뉴스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급이라고 해서 심야방송을 보면 돈 내는 사람만 특별히 더 보는 것마냥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료량이 더 많고 하는 거를 연합프리미엄뉴스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제공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을.
그걸 연합프리미엄뉴스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가입현황을 보면 모든 16개 자치단체가 모두 가입돼 있고요.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현재 몇 군데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들 의회가 이걸 가입을 해서 홍보가 더 잘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다만 거기에다가 우리 의회와 관련한 각종 소식을 많이 넣고 많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의회에서 한번 삭감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 적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기봉, 한종천, 조재학 전문위원 세 사람이 월급이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연히도 내년에도 최영배, 박정희, 연기봉 해 가지고 3명이 그대로 3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월 30일 현재로 현원 3명 한 게 내년에도 어떻게 서기관 3명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편성지침이 정원기준으로 하지말고 현원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4시 50분인데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회기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5시02분)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는 원안과 같이 총 120일간으로 정례회는 2회 48일간, 임시회는 7회 72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03분)
일괄 상정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06분)
강태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일괄 상정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 월 183만원을 월 236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예산과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제출의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명시하여 의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의회 심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조제3항을 신설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제출할 경우 의원과 위원회는 비용 추계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토록 하였으며 제7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토록 하여 기금관련 심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강태원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규칙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조문의 번호를 변경된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183만원에서 월 236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칙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예산과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제출시 시행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명시한 것은 의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 근거가 미비하였던 것을 회의규칙에 명시하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의 과정을 준용하여 처리토록 한 것은 관련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강태원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윤기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조에 보면 단 1월 미만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사무처요원이 가령 12월 3일날 퇴직을 하면 12월 급여는 혹시 어떻게 지금 지급받죠? 월별로 더 받죠? 보름치요? 월 며칠 하게 되면 월 전체 하나요? 보름치 계산하나요?
방금 전 이것은 그럼 그렇게 따져도 형평성에 안 맞네요. 1월미만은 일할계산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이것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상 일반 사기업체는 아마 2일까지인가 퇴직을 하면 한 달치 월급을 다 줍니다. 그러면 그게 퇴직금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상당히 이익인데 일반상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음 번에 수정하십시다. 어떻게 제 설명이 맞는 겁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현재로 세금이 어떻게 잡히는지, 수당은 빼는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금하고는 관계없이 월정수당을 일반 정근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이나 이런 연차수당 이런 것을 단순하게 매달 5만원, 10만원짜리하고 똑같이 볼 것인지 급여성 월급으로 볼 것이냐 차이일 뿐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조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까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위법에도 이게 월정수당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급여받는 입장인데 과거 마냥 유급제가 되기 전이면 월정수당이라는 개념이 맞는데 지금 유급화가 되고 나서도 이 명칭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종호 강태원 박영웅 임현
이대원 민경환 이언구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관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의 사 담 당 관박정희
행정자치전문위원고일준
교육사회전문위원이명우
산업경제전문위원최영배
건설문화전문위원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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