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3월 4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미래전략기획단
다. 기획관리실
라. 보건복지국
마. 보건환경연구원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3.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0시03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 여성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33억 2,264만 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6,192만 원 대비 1.13%인 2억 6,0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1억 4,303만 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5,756만 원 대비 2.5%인 7억 8,5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여성정책관실 세입예산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이자수입 17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2억 4,57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2억 4,592만 원이 증액된 230억 1,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수입을 당초예산 대비 79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9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21쪽까지 여성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299억 6,952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억 1,328만 원 대비 2.58%인 7억 5,624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타 시도 여성단체와의 양성평등사업 교류를 통하여 우리 도의 여성과 관련된 문화유적지 및 특산품, 예를 들어 오송 화장품과 여성 건강, 괴산 유기농과 귀농·귀촌여성 등 이런 홍보를 위한 사업비 1,750만 원과 양성평등 해외사례를 통한 양성평등정책 발전방안 모색 및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사업비 2,7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2개 사업에 8,777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 인적자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운영비 2,26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취업설계사 고용 안정화를 통한 질 높은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광역여성 새일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76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으로 새일여성인턴제 및 새일센터 운영비 사업에 50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84만 원, 여성취업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52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30 청년여성 인력양성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하여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산과 통합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대부분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9개 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1억 2,94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3개의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82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안정적 시설 운영 및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자연학습원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쪽, 청소년보호 선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117학교폭력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8,14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 집행잔액 및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이자 22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전출금입니다.
도내 거주 소년·소녀가장 및 무직·미진학청소년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21억 7,351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4,427만 원 대비 1.36%인 2,923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육운영 보조인력인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삭감에 따른 업무추진 지난과 권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확대실시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보조인력 인건비 1,243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긴급 피난처에 피신한 피해 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지원하는 식비 및 의료비 등 1366 운영비 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위탁운영비를 증액 교부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사업비를 당초예산 대비 79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9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여성정책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여성정책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0억 6,190만 원보다 2억 6,070만 원이 증액된 233억 2,26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3억 5,750만 원보다 7억 8,550만 원이 증액된 32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타 시도와 함께하는 양성평등교류사업과 여성단체 해외교류지원사업을 다시 계상한 사유, 광역여성새일센터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편성한 사유와 시급성·타당성 여부,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의 시급성·지속성 여부, 기대효과 등 위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면은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정책관님 준비됐어요?
예, 3년으로 올해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희도 같이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결국 재위탁을 할 때 과거에 했던 기관의 어려움을 저희 도가 잘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여전히 다른 기관이 위탁을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관실 나름의 어떻게 보면 자연학습원의 적자가 자연학습원 운영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희 도가 어떤 부분 책임껏 지원하지 못한 것인지를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자연학습원의 위탁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원가계산 분석을 통해서 자연학습원의 지원은 고정비 지출, 자본예산과 운영예산으로 분리했을 때 저희가 자본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면서 앞으로 예산 지원에 어떤 근거를 정확히 마련할 것과 동시에 홍보, 그리고 우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국책기관인 서울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평가하는 것을 검토하여 저희도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번 일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이 원가분석 용역보고를 저희가 거치고 공부를 하면서 기존에 했던 방식의,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지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그동안 마련하지 못했구나 이러한 잘못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하면은 우리 도내 또는 다른 시도까지도 홍보가 돼서 입시생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해외에도 사실은 선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저희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청소년 자연학습원이 저희 도내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내 그리고 국외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가족부 인증을 위해서 국제적인 프로그램 검토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애쓸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도 부단히 하고 있는 그런 원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이 와서 그거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했을 때에는 국내에서 어느 누가 와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운영을 할지도 의문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운영하는 운영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주 내실 있는 그런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자연학습원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각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매년 이래서 적자 저래서 적자, 비가 오면 또 비가 와서 적자 할 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 도에서도 인정도 안 하고 운영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책무감을 갖고 충청북도의 최고의 자연학습원, 청소년수련시설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계상했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농정국 사업과의 차별성이 뭐냐, 이거는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정국과의 협의 끝에 농정국은 정말 농산물 홍보에 집중한다면 저희는 타 시도와 함께하는 양성평등사업의 교류로 다시 이 사업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 시도하고 함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충청북도여성단체나 여성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역량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타 시도와 함께 교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전제에서 저희는 이번에는 양성평등정책의 성평등지수가 가장 높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양성평등사업 교류를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규모 내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이후 서울시 중에서도 특별히 이러한 정책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 여성들, 그리고 지자체에 속해 있는 여성단체 회원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세 차례 정도는 서울시를 방문해서 여러 학습체험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한 두 차례 정도 서울여성들을 초빙함으로 인한 충북여성들의 삶, 그리고 충북여성들의 어떤 지역특성, 그리고 충북에 살고 있는 문화를 연관시킨 양성평등사업을 교류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 사업들이 활성화된다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시도와의 교류를 통해서 저희 충북여성들이 더 행복해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나요? 이런 계획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리고 해외교류로 외국하고의 교류는 이제까지 격년제로 있었습니다만 타 시도와 함께하는 것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이나 부산, 특히 익산 이런 데에서는 타 시도에 견학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문화국에서는 여성에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여성을 매개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농정도 농촌 여성들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들을 양성평등과 연계하고 있는 건 또 아닙니다.
한두 번 해 보고 하다 보면 방문하는 쪽에서도 별 흥미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 유익한 점도 별로 크지 않고 하면 참석률도 저조해질 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 사업이 실패하고 하는 건데 지속성이라고 할까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충북이 타 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양성평등지수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굳이 저희가 진행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저희 충북이 타 시도와의 연계·협력·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여성단체 해외교류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예, 위원님, 본예산하고의 예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2,700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지적과 저희 평가를 통해서 해외 구체적인 나라, 국가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에서 무엇을 배워서 저희 충북에 무엇을 위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건가 이 부분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청주권에서 시작하시겠는데 여하튼 다 확산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가부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청주만 청소년 성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성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지역적인 확산의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다문화가정하고 이렇게 통합돼서 예산이 이제 혼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천군이 예산이 이렇게 통합돼서 다문화센터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넘어가고 또 추가로 인센티브가 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더 지원된다 이거죠?
작년에 제천이 통합돼서 분리계상을 했고요, 올해 진천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따로 분리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4개 있기 때문에 도내의 나머지 다문화센터에는 건강가족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통합을 함으로 인하여 저희 충북이 2개가 된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합을 하면서 인센티브가 추가되면서 저희가 진천 다문화센터가 건강가족사업을 더 함으로 인한 예산을 더 받은 겁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2018년까지 8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하신 건 맞죠?
그래서 물론 재정여건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정책관실에서 자꾸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서 나중에 올해 연말이라도 올해까지 1억을 추가로 조성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 창업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예산과의 어떤 차별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지금 청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년여성의 문제는 더 심각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착안하여 저희 정책관실에는 저번에 세워주신 5,000만 원은 청년여성이, 충북 여성들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남은 5,000만 원 가지고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충북 여성들의 현황, 그리고 도내 기업의 어떤 실태, 그리고 정말 충북 여성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충북에 살아남아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연구용역,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취·창업에 대해서 기존의 성과 중심의 어떠한 정책에 대한 반성과 통찰 속에서 이번에는 정말 충북 여성이 충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맞춤형 취·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력관리프로그램, 그리고 충북 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동력사업이 되는 걸 중심으로 취·창업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용역을 주기에는 이번 계상목으로는 불가하고요, 그나마 풀예산하고 해서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풀예산에서 용역을 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는 것은 직업훈련교육, 직훈, 그리고 직훈을 통해서 이들이 직접적으로 취·창업에 갈 수 있는 사다리 단계에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 거는 37·38·39쪽에 보면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이 뭐 이동형, 직접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당초 2015년도 예산보다 조금씩 깎인 게 당초예산 설명서에 보면 전국에 성문화센터 개소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국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2015년 대비 ’16년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편성사유, 증감사유의 내용을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건비 3% 인상에 따른 예산반영’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때 설명한 거하고 지금 추경예산 때 설명한 내용이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개소수가 늘어나서 2015년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그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다시 추경에 늘어났어요, 국비서부터.
늘어났는데 그거는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3% 인상에 따른 증액편성이라 그랬거든.
뭐가 맞는 거예요? 개소수가 늘어나서 줄었다가… 그런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면 제가 이거 설명 들을 것도 없이 질의도 안 드리는데 똑같아요, 금액이. 작년 대비, 2015년 대비 ’16년 예산이.
7,545만 원, 그렇죠? 국비가, 기금으로 돼 있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을 거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내에는 성문화센터 이동형까지 포함하여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에 대한 전반적 예산이 여성가족부가 성문화센터 개소수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여성가족부 본예산이 합계는 똑같은데 개소수가 늘어가면서 그거를 시도에 있는 성문화센터 예산을 줄이는 걸로 일단 예산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성문화센터협의회와 성문화센터가 모여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늘리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미 기존의 예산보다 4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 늘리는 예산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당시에 3% 증액을 하지 못할 것을 이번에 그 1,300 정도를 늘림으로 인하여 3%의 인상분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요. 저번에는 3% 인상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체적으로 해라 해서 공식적 지침으로는 저희가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계상할 때 세 군데에 1,300, 700 해서 다 계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일단 복잡한 설명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인건비 3% 증액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지침에 따른 거를 씀으로 인하여 위원님 지적대로 저번하고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지적을 제가 받은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1억 5,47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3% 인상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과거예산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3%를 늘릴 수 있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연봉제로 하면서 저희가 호봉제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임금이 동결되고, 그 임금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라 이러한 느슨한 지침을 이번에 이렇게 늘림으로 인하여 3%를 공식적으로 다, 전국에 있는 성문화센터가 공식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3% 증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 위원님 지적대로 모순되게 설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교류사업에 주로 어떤 단체들이 교류를 하는 건지, 여성단체가 교류사업을 통한 상호네트워크 구축으로 양성평등사업의 새로운 무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는데 주로 어떤 단체들이 교류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얘기되는 여성단체는 충북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협의회에 속해 있는 18개 단체, 그리고 시·군 단체 11개 해서 29개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는 이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가고, 정말 이런 교류사업을 하려면은 좀 더 폭넓게 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 갖고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부족한 설명자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시 보고할 예정이고요.
일단 여성단체협의회는 매달 월례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라든가 공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충북의 모든 여성들이 이 기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성단체 회원들 사이에서 홍보가 되면 아마도 나름 순서를 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해외교류 가시는 방식대로 올해는 우리가 가고 내년에는 너희가 가라 이런 나름의 지침과 규칙을 만들어 내시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또 해외교류 지원사업이 있는데 2,700만 원이 10명이죠?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이 아시아권은 배울 것이 많지 않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사람 수를 일단 줄였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로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폭력예방 관련해서 영국, 그리고 친화도시 벤치마킹 덴마크, 성별영향분석평가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이렇게 3개 국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 자부담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성, 그리고 과거에 한 번도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 그리고 이러한 성별 내지는 양성평등에 관심 있는 여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3개 국 중에서 저희와 가장 가능한 국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진행이 계속 된다고 치면은 그런 부담이 높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정말 해외교류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약간 부담이 덜 가는, 선진국이라도 부담이 덜 가는,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나 그쪽 유럽 쪽에는 사실 물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항공료도 비싸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지는데 그런 선진국보다는 약간 비행기표나 이런 부분이 저렴한 곳을 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을 좀 다양화시키고 어쨌든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 이런 데에 한번 가서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많은 선진국의 이런 거를 배워 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계획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고, 굳이 비싸서 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은 좀 더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 갈 수 있도록, 10명이 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명이 가서 1년에 한 번 가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 10년에 100명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가시는 분들이 다 여성단체의 지도층인사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선진문화를 배워 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독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넓혀서, 그리고 굳이 대표자보다는 회원들이 또 이렇게 섞여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해요. 참 운영을 본인들은 잘 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또 적자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실 때 도가 그런 부분을 해결 못하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최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 사실 적자 부분을 우리가 다 메꿔 주기로 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적자났다고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대로 수정을 하고 새롭게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당사자들도 그런 자구노력이나 이런 거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다음에 계약은 못하겠죠, 당사자들 자체도.
그런데 도가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꾸 이게 나오는 얘기지만 운영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정말 우리 위원들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을, 더 심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이 말에 어쨌든 임기가 끝난다고 하는데 올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사실 지금까지 있던 총체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가 올 연말에, 내년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정책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0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기능 및 담당업무 확장에 맞춰 운영위원회의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 제2항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 2014년도 하반기부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추가 운영해 왔고 올해부터는 청소년 이동형 성상담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는 등 그 기능 및 담당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위원 중 민간위촉직 위원을 기존 7명에서 12명으로 확대 개편토록 하였고, 안 제6조의2 제4항은 이미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성비 관련 규정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도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관님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5,147만 원으로 당초예산 6억 4,147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미래전략과제 발굴 기획 워크숍 등의 개최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충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예산 때 3,500 세워서 다 삭감된 그 사업비인데 55쪽 그거, 워크숍 지금 설명해 주신 거 1건이라…
왜 삭감이 됐는지를 단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도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워 갖고 다 쓰지를 못해 갖고 한 1,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고 또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건데, 특히 제가 삭감할 때 질의도 드리고 삭감 사유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1,000만 원을 또, 3,500이 삭감되니까 1,000만 원을 갖고 올리셨지만 거기 올해 사업 중에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 연구용역비도 2억이 있고 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비도 3억이 있고, 이런 데서 좀 활용해서 쓰면 될 걸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걸 또 예산을 올리셨길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목이 달라 가지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 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기획관리실이 도정 중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9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대학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의 기타이자수입 120만 9,000원,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수입 376만 6,000원, 함께하는 충북 민관정책포럼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그외수입 7억 2,266만 7,000원과 지역행복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70억 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08억 원, 보통교부세 224억 6,9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세출 집행잔액과 자금없는 이월액을 조정하여 564억 9,667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등 2개 사업의 시도비환금수입 1,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부터 3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쪽부터 33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82억 3,200만 9,000원을 증액한 755억 8,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출연금 2억 2,400만 원,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5억 원,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6억 1,700만 원, 법정전출금인 교육재정교부금 68억 7,059만 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8,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 인건비 조정분 7,27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노후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집행잔액과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8만 1,000원,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운영분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59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5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정 대비 218억 3,870만 5,000원을 감액한 1,490억 9,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57억 5,033만 6,000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민간경상지원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를 378억 6,994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690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7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8,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3.0 추진을 위한 PC영상회의 웹카메라와 헤드셋 구입 2,000만 원, 정부3.0 충북지역 성과보고대회 3,0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추진을 위하여 전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 5,0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시책부서 포상금 4,000만 원, 시·군 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 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은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1,500만 원을 증액한 6억 3,0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8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은 서울본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50만 원과 세종사무소 사무환경 조성 및 정보통신 구축 4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 주요사업의 집행잔액 정리,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45억 5,700만 원보다 169억 7,380만 원이 증액된 6,515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99억 3,720만 원보다 128억 3,160만 원이 감액된 2,271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세입세출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분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08억 원과 보통교부세 224억 원을 당초 세입 추계치보다 감액계상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자금없는 이월액 규모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유,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증액 재계상 사유 및 필요성,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비 증액 재계상 사유 및 필요성,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증액계상 사유 등 위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3쪽에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에서 통학버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대학 통학버스는 지금 17년 대학의 경과 중에 9년이 된 차량입니다.
통학버스는 그동안 기준 연도인 8년을 넘어서 지금 9년 30만㎞로 주행거리가 이미 넘어섰고요. 거기에 따라서 엔진 부위에도 결함이 작년부터 계속 발생돼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전문제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후차량 및 엔진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생이 계속 상주하는 형편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이것을 제출하게 되었고, 또 저희 대학에서는 무엇보다도 통학·통근하는 학생 및 직원들의 안전을 대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대학은 대학 자체에 소유하고 있는 버스는 1대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행거리가 30만㎞가 넘었고요, 물론 내구연한은 8년을 기준해서 1년 초과됐다고 하지마는 주행거리로 봤을 때는 30만㎞가 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블록 쪽에 심각한 결함이 생긴 거는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보다도 이거는 좀 이번 기회에 꼭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의 학생들 안전 차원을 고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좀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행거리 30만㎞라고 하는 것은요, 12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2.5배에 해당하는 주행거리를 운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립대학은 이런 거 말고도 큰돈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고 한데 되도록이면 절약 같은 것도 해 가면서 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그 밑에 노후 컴퓨터 교체 이것도…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또 거기 지금 통학버스가 지입차도 또 있잖아요.
주행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년에 30만㎞라는 것은 학생들, 직원들 이용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일부 부품을 교체해서 쓴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수리비나 또 거기에 따른 안전도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 직원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만큼은 저희 학교의 실정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거하고 곁들여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지난 연도에도 했죠? 컴퓨터 교체.
그렇게 하고 이번 기회에 말씀을 올리고 싶은 거는 컴퓨터하고 이 통학버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아까 그 부품을 말씀하시는데 엔진 블록 쪽은 이건 부품이라기보다도 버스의 생명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건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제가 꼭 그 차에 엔진 결함이 있다는 거 그거를 빙자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도 확인이 안 된 거고, 그렇게 자꾸 그것만 가지고 고집을 하시지 말고 컴퓨터 같은 것도 그래 매년 100대, 50대씩 지금 집행부에는 지금까지 컴퓨터 교체한 저기를 예산을 못 봤는데 굳이 도립대학은 이런 것도 많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큰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자구력을 좀 키우고 해야지, 이건 그냥 예산만 올리고 하면 도에서 다, 모든 거 그냥 집행해 주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방만하게 생각을 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하시는 거 같습니다.
좀 자체적으로도 검소하게 모든 걸 운영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 줘야 된다라고 위원님들도 아마 생각이 같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위원을 어떻게 보고 말이여. 그냥 무시하는 태도로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오고 하니까 학내 문제가 그렇게 분열되고 뭐 하고 해서 돈을 몇 십억씩 그냥 삭 수리하고 뭐 해도 위원님들이 참 그래도 참고 뭐 하고 해서 지금까지 잘 저기를 지켜 주고 했는데 그런 저기는 다 그냥 뉘우치지도 않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좀 아껴 쓰자고 하는데도 굳이 말이여, 오히려 발언하는 위원을 갖다가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무시하는 태도로다가 비하하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72쪽, 충북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거죠?
예,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주재로 발굴보고회도 여러 차례 갖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함에 따라서 정부예산은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있고 어떤 논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발전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통해서 예비타당성 검증이라든지 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확보를 위한 그런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분석센터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하고 또 저희들이 충북발전연구원에 북부분원하고 남부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주하는 연구인력이 그동안에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요.
또 시·군에서도 상당히 건의가 실질적으로 연구위원들이 있어서 시·군의 어려운 점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북부분원하고 남부분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또 2억 2,4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형편을 감안하셔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부분원은 작년 5월 달에 개원을 했고요, 남부분원은 7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상당히 도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사업 발굴을 하는데도 상당히 그런 현지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남부3군에 대한 어떤 사업 발굴에도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상근은 아니지마는 연구원의 연구원 1명을 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 팀장도 임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인력을 지원했는데요.
남부분원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를 한 차례 개최를 했고요, 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간담회 그래서 남부3군 관계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업용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바 있고요.
또 공무원들하고 같이 어떤 정부 공모사업에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한다든지 또 논리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무하는 연구인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북부분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기존에 있는 위원들이 겸임을 해 가면서, 예를 들면 북부는 분원장이 제천 또 충주팀장, 단양팀장 해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정책복지에서 남부분원 방문 시에도 주요 의견들이 이게 전담을 안 하고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제대로 된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사실은 석사급으로서 전담연구원이 배정이 된다면은 그 사람들은 북부와 남부지역에 대한 것은 전담연구를 해서 만약에 필요한 예산사업 같은 게 있으면 저희 연구원과 기획관리실에 있는 정책개발, 그다음에 정부예산팀하고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산사업이라든지 정부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까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인력 증원하는 걸로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예산 하는 데에 분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북부지역, 남부지역에 대해서 주요 현안사업들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다가 남부분원, 북부분원을 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도 사실 지금 부족한데 자꾸 인력 증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는 사실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사님의 선거홍보사무실을 설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으로 봤을 때에는.
뭐 사실 뚜렷하게 하는 것도 없고 거기 남부·북부출장소가 있는데 또 따로 해 가지고 사무실 차리고 거기에 또 직원들 상주시키고 뭐 하고 해서, 그런 돈 가지고 다른 용역을 해서 정부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마련해야지 이런 거는 이중으로 낭비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72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서 이게 25건 한다는 말씀이죠, 예정이?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 학술용역으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 18건의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과물이 나온 것도 있고요, 금년까지 연구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직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대개 어떤 동서6축 고속도로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테마파크 기본구상, 기본계획 같은 그런 용역사업비도 있었고요.
그래서 총 18건의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2월 말 말씀드린 대로 18건에 한 10억 정도가 학술용역이 완료된 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정부예산 확보, 어떤 경우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있고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예산 확보 관련돼서 산림자원 6차산업화단지라든지 한류명품드라마거리 조성, 친환경 양식시설 조성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타당성을 개발해서 ’16년 예산에, ’18년까지 73억 정부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저희들이 큰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해양수산과학관이라든지 동서6축 고속도로, 그다음에 진천에 있는 스포츠테마파크, 유기농클러스터, 지능형 제조혁신기반이라든지 이런 예타사업을 해 가지고 이 대상 중에서 지금 예타를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해당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건너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5억이라는 큰돈을 투자를 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예비타당성 대상이 돼서 정부사업에 반영된다면 작게는 1,000억에서 크게까지 이렇게 반영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거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뭔가를 바라야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없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더 많이 앞으로라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미지 실추를 많이 해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참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발전연구원의 모든 모습들이 좀 새롭게 태어나고 더 성실하게 이런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남·북, 강원도, 경기도, 경남 이렇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모든 지자체가 정부예산 확보라든지 조만간 다가올 어떻게 보면 대선을 대비한 공약 개발 차원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작게는 5억에서 10억씩 추가 확보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용역비 도정 풀 학술용역비를 세워 주시면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꼭 이렇게 25건이 아니고요,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기초를 그렇게 뽑은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실·국에서 받은 걸 보면은 한 13억 정도의 용역 수요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은 낭비되지 않고 이것이 정부예산이라든지 지역발전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접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점심 때, 저녁 때 중앙부처에 가고 우리 충북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다 먹고 난 뒤에 2시나 3시 이때 가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저기를 봤을 때 좀 비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이전에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충청북도도 2시에 가는 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식사를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사무실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가보면 삭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 갖고 사무실에서는 거의 재무밖에 보고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식사를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요, 갔을 때는 반드시 지역농산물이나 그것을 해당 담당자들이나 이렇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지가 돼서 아마 그게 이렇게 언론에 난 거 같은데 위원님, 저희들도 최근에는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립대학 총장님, 본 위원이 지난 도립대학의 졸업식에도 사실 참여를 했고 지난번에 또 입학식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청주 지역구에 졸업식, 입학식도 많이 있고 또 모교에서도 꼭 오라고 몇 번씩 전화오고 연락했는데도 같은 날이라 여기서 모교졸업식이나 이런 데에도 참석을 못하고 도립대학을 간 이유는, 그래도 도립대학에 관심을 갖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보다는 또 모교보다는 그래도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실상을 좀 보고 또 힘도 실어 주기 위해서 참 변변치 않은 사람이지마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서 사람이 뭐 심장병을 고치면 또 나중에 재발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유는 이거는 정말 사람을 모독하고, 재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재발 안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비유를 해서 질의하는 위원한테 얘기를 하신다는 건 그거는 지나치지 않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저희 총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다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부분은 현재 엔진 부분이 파손이 돼 있어서 응급 용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용접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에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마이크가 나오나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해당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도립대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물론 9년이 되고 30만㎞가 버스가 됐다 그래서 엔진 블록이 나갈 정도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주셨지만 그건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관리를. 도립대에서.
사실 엔질 블록 나가는 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쪽 방향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엔진 블록이 금이 가든 깨지든 한 건데 사실 지난번 우리 도청의 버스도 새로 바꿨습니다. 그게 12년 동안 사용을 하고 한 23만㎞ 뛰고 교체를 했는데 관광버스를 보면요, 1년이면 보통 한 10만㎞를 넘게 뛰어요. 6만에서 10만을 뜁니다, 1년에 관광버스가. 그래도 엔진이 깨져서 하는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바꾸는 데에 1,700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를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의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도립대에 해마다 저희들 예산심사 때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도립대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차량을 바꾸는 거보다도 더 급한 예산이 많은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의장님도 노심초사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답변이 좀 적절치 못한 거 저도 같이 동료 위원으로서 들어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700만 원 주고 엔진 블록을 새 거로다 바꾸든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예산담당관실에 민간경상사업 풀사업비 2억 더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인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좀 애매한 것도 있는데 민간이 각종 쓰레기 줍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죠. 민간이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정 2억이 행사지원사업비인데, 지난번 본예산 때 확정된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경상사업으로 또 올렸어요, 이거를, 명칭이.
그래서 저는 이게 혼동이 돼서, 지난번에 행사지원이 2억이 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경상사업으로 또 기정이 됐다고 해서 올려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분이 잘 안 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사업목적 내용에 보면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추진, 민간단체 예측 불허한 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내용 같아요, 그렇죠? 구분이 잘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일단 행사보조에 대해서는 2억이 서 있습니다. 이거 표현을 제가 잘못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행사 보조는, 예.
당초에 그게 2억이 지금 기정에 된 게 그거거든요.
우리 사업명세서 본예산 거 보면 사업비 명칭이 민간행사지원 풀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칭이 2개가 똑같은 거냐, 지금 내용이 다른 거냐를 제가 구분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표현이,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행사보조가 2억이고 이번에 올린 건 민간경상보조인데요, 그거 표현 잘못됐습니다.
기정에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어 관련해서 통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이나 설명자료에 죽 보면 당초예산, 본예산 이렇게 다 했는데 어떤 게 적절한가요?
본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이고 당초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맞죠? 어떻습니까?
지금 다, 큰 문제는 아닌데, 개념을 이렇게 같이 가는데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여기도 다 그렇고.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추경예산 이렇게, 그렇게 관계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쪽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인데 이거 설명 보면 맨 밑에 세입계상 사유가 2016년도 배분액 181억 중에서 90억 원이 융자계정으로 전출된다 이렇게 쓰셨고, 또 2016년도에 충북 배분액은 108억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당초 추계를 합니다.
추계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 216억이고…
이게 2개가 같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2016년도 배분액이 181억 원이에요, 108억 원이에요?
108억 원이요?
그 중에서 융자계정으로 90억이 가고 나머지 91억이 저희에 배분된 배분금액이고요, 거기서 작년에 안 온 게 또 한 17억이 있습니다, 17억이.
그래서 그거 플러스하면 108억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결정은 됐지만 논의됐던 것은 2014년, ’15년 논의가 돼서 상생발전조합에서 계속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융자, 이게 지역상생발전기금인데 다 나눠 쓰면 없지 않느냐…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시점이 적어도 이렇게 세입을 다 잡아 가지고 2개월 있다 3개월 있다 추경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좀 늦게 해 가지고, 당초에. 죄송합니다.
여기서 90억 원씩 어디서 또 메꿔야 되고 이게 잘, 우리 도가 이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64쪽에 순세계잉여금 한 꼭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작년도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표시를 안 하시죠, 작년도까지는?
자금없는 이월액, 우리 설명자료나 예산액에 표시 안 하셨죠?
그런데 올해도 한 800억 정도 되겠구나 생각하고서 가결산을 해 보니까 55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 자금없는 이월액을 별도로 분리를 안 하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도 그렇게 안 하셨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가, 지특 위주로 해서 국비가 많이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한 800억 정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에 표시를 한 겁니다.
특이한 경우인데 여하튼 이런 세입추계가 좀 더 정교화 돼야 되겠다는 부분은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앞으로…
죄송합니다.
다른 거 말씀하실 게 있어요?
예전에는 1월 달, 2월 달에 국고보조금 온 것이 전년도 세입으로 잡혔는데 금년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금없는 이월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지특회계가 정부에서 이렇게 농업부문에서 안 내려오고 하면은 그냥 넘겨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여하튼 중앙부처에 여기가 진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드려 주시고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1쪽에 보면 규제개혁토론회 있는데 이게 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또 1,500만 원이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건 아니죠?
삭감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1,500만 원짜리는 행자부와 공동으로 좀 대규모로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별로, 작년에도 아마 네 번인가 했을 겁니다. 순회하면서 자치단체와 대규모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를 하면 좋은 게 주민생활불편이라든지 어떤 산업경쟁력 강화에 제한을 두고 있는 조례 같은 경우를 뽑아서 대규모 토론회를 해서 많은 부분을 규제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하려다가 일정상 금년으로 넘어왔고요, 올해 저희들이 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충청북도를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토론회에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건이, 지금 예비 안건이 13건인데 지금 다룰 수 있는 건 한 6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건과 상수원까지 하면 7건 정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그러면 여기서 토론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아낸 나머지, 어떻게 보면 규제의 건이 작고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작은 것이 조금 몇 개가 남으면 그건 하반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반기에 하는 것은 규제 건수도 작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에서 일부는 이쪽으로 편입이 되고요, 그렇게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하고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얘기가 좀 제가 봐도 총장님께서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을 때 답변이 사실 상당히 부족했던 거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입차가 9대죠? 지입차가 9대.
그런데 아까 엔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도 비유하고, 사람하고 비유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인이 되면은 모든 곳이 아프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비를 잘해서 물론 연수는 있지만 오래 쓰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총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9년이 넘고 30만㎞가 넘었기 때문에 언제 언제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고 정말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학을 위주로 하는 버스가 아니고 통학도 하지만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버스 1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또 오늘 와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위원이 듣기에도 별로 신통치 않게 구입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로서도, 부의장님도 상당히 화가 나셨던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대책을 세워 갖고 오시기 바라고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다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개인적으로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이어서 도립대학교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41분)
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충북도립대학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도립대학도 본 법률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대학운영회계의 명칭 및 세입세출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학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충북도립대학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새로이 대학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학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제척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회계 신설에 따라 폐쇄 예정인 특별회계를 명시이월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추가하였고, 대학조직 변경 등에 바뀐 회계관직과 기구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도립대학 관계자를 제외한 타 실·국 직원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1조의2항에 명시이월로 진행 중인 미래관 증축사업에 한해 사업 종료 때까지 대학운영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특별회계를 이거만 운영하도록 하나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의2 대학운영특별회계의 특별운영 규정된 이유는요,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게 되면은 현재 지난해 추경에 확보돼서 미래관 증축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회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사업비의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최병윤 위원님 또 임병운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세 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려다 저는 그 부분은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답변을 하신다든가 마이크를 잡는 부분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도립대가 앞으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은 질의했던 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갖다 별도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의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634억 8,3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139억 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가 1조 117억 3,004만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108억 5,300만 원으로 총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4% 증액된 168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대부분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6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당초보다 2억 1,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46쪽부터 47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은 당초보다 1억 2,900만 원 증액하였고 가정입양비용 지원금 등 2개 사업은 9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쪽, 도민 기본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중위소득 이하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쪽부터 51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6개 사업 5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교사 지원 등 4개 사업 12억 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4쪽까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비에 대해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계상하였으며,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8개 사업에 12억 6,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5억 9,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6쪽까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개 사업에 9,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4억 7,600만 원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억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고위험군 관리 및 생명지키미교육, 알콜중독자 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훈련비 등에 5,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부터 60쪽까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을 비롯한 4개 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총 14개소로 그중 금년에 신설된 거점센터 운영비 및 신규센터 증액분으로 3,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설명자료 95쪽에서 9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교육청 편성분이 반영된 6개월분 누리과정 운영비 114억 9,100만 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운영비 114억 9,100만 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86억 8,640만 원보다 139억 2,830만 원이 증액된 8,526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215억 1,860만 원보다 168억 7,480만 원이 증액된 1조 383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누리과정 전입금도 반영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의 편성 사유, 시급성,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9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예산하고 변경된 게 경로당 숫자도 늘어난 것 같고 또 국비가 50%였다가 25%로 줄고 도비도 7.5에서 22.5%로 늘고 또 시·군비도 42.5에서 52.5로 늘었는데,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죠?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로당은 당초 4,031개소에서 4,051개소로 20개소 늘어난 건 분명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 국비 25%, 교부세 25% 해 가지고 50%로 계상했던 건데 교부세를 사실 못 받는 걸로 확정이 돼 가지고 교부세 25%에 대해서 금액이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교부세로 해 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12월 31일 날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걸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교부세분을 도비하고 시·군비 30 대 70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의하신 대로 22.5%, 52.5%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몇 프로예요, 비율이?
사실상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교부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 가지고…
그거 지적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우리 당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4,051개 중에 물론 전부다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에 한 마을에 경로당이 3개씩 있는 데가 있어요. 3개씩, 4개씩, 2개씩 있는 데도 꽤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용을 지금 안 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데도 꽤 있다고. 그리고 그거를 일반사람들한테 막 전세를 주고 그래요, 월세를 주고. 시골에서. 경로당에 갈 노인, 어르신들이 없으니까.
그래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실지로 경로당에 거주를 하나 안 하나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 읍지역이나 시지역에는 이런 1개 경로당에 보통 몇백 명씩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똑같이 쌀 7포대, 6포대, 운영비, 뭐 난방비, 냉방비 다 이렇게 해 주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데는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데는 또 그냥 서류상 받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꽤 많이 있다고, 지역에.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게 뭐 그렇다고 지난번에도 건의드렸지만 인원수 많은 경로당에 지원을 더 해 주는 거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줄 예정입니다.
당초는 처우개선비를 계획했던 게 아니고 대우수당 쪽에서 계속 지금까지 나가던 예산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예산에 대우수당 쪽으로 반영해서 올려놓고 이제 그걸 집행을 하는 집행지침을 저희가 12월 말경에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봤더니 우리 대우수당 집행지침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해당이 안 되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대우수당 지급을 못하고, 그분들한테 지급을 못하고, 부득이 못하니까 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또 복지부에서 복지수당 쪽으로 줄 수 있으면 주라는 지침도 있고 또한 전 시도가 대우수당은 안 주더라도 처우개선비 쪽으로 좀 주길래 추가로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대우수당은 얼마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한꺼번에 조정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18쪽에 보면은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가 있는데요. 4억 7,000 이렇게 계상했는데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으셨네요. 사유가 있나요?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복지부에서 교사겸직수당 주는 거를 금년에 주지 않겠다, 그거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작년 12월 중순 경에 복지부에서 최종 예산심의 확정 과정에서 교사겸직 원장님들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말경에 추가로 이렇게 내시가 된 겁니다.
당초에는 예산할 때 11월…
복지부 당초예산안에는 빠져 있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 교육 같은 데에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1·2·3월 달에 지급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가 질책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125쪽에 보면은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대관료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본예산에는 없이.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당초에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육아정보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사회복지센터에 전세금을 납부를 하고 그 전세금 이자발생액으로 사용료와 대여료를 갖다가 전부 상계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하반기에서부터는 그 이자수입 갖고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하반기부터 추경에 대여료를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게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을 이용할 때도 있고요, 청주시 육아정보센터를 이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취지는 여기 종합지원센터에서 100명 수용하면은 나눠서 할 수 있지 않느냐, 20만 원씩 45회를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럼 중기청이나 이런 데는 몇 명 들어가는 데에 얼마 내시는 겁니까?
센터 같은 경우에는 4시간 기준으로 할 때는 8만 4,000원 정도 되고요.
교육 내용별로 좀 다른데요, 4시간짜리 교육도 있고 8시간짜리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126쪽에 보면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 정산분이 몇 년도 정산분인가요? 여기 설명자료만 보고는 잘 이해가 안 가서…
’13년도 정산금액입니다.
계속해서 정산은 이루어졌던 거고요. 이게 저희가 시·군에 교부했다가 시·군에서 정산 과정을 거쳐서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정산금액을 통보하고 그쪽에서 반납고지서를 발급을 받아서 납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조금 지체된 감이 있습니다.
추경도 있고 적어도 올해 당초예산에는, 본예산에서는 정산을 해 주셨어야지, 많은 금액도 아닌데.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가 누락을 시킨 사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한 번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쪽, 155쪽에 보면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종사자 대우수당지침 2016년도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최종 결재를 언제 맡으셨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지침 변경을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은 우리가 ’15년 예산 요구하면서 ’16년에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6년에 와서 집행지침을 ’15년 집행지침이라든가 그거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16년에 ’15년과 바뀐 지침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그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잘못 우리가 적용을 했다, 그게 1월 초에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하면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려면은 예산편성 이전에 지침은 다 정리를 하고 한 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의회에서 예산 확정하고 성립한 그런 예산을 당연히 지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렇게 한다고 의회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제출했고 편제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확정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우리가 요구할 때 분명히 그 분야는 빼고 요구를 해야 됐었는데 그런 잘못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잘못된 거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 판단에 잘못된 거는 우리가 ’15년이고 계속 대우수당지침을 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로 분류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대우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시설이라든가 거기의 시설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지침에 지원근거, 쭉 이렇게 지원대상이 나온 게 여기서 의사결정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의사결정의 근거를 분명히 복지사업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한하고 지역자활도 그것도 지침에 시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로 분류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한다고 하고, 그게 지원근거입니다.
그래 그 밑에 어느 시설을 하느냐 그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잘못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이 뭡니까.
이런 지금 얘기하신 「사회복지사업법」, 기초생활보장법 그런 근거를 따 가지고 그걸 근거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딴 겁니다.
그럼 이 지침을 다시 만들면 기존에 사용하던 지침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은 바뀔 수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돼서 개정은 할 수는 있어요, 저희가 바꿀 수는. 그런데…
안 했고 지금 더 악화된, 그러니까 10만 원씩, 더 줄어든 부분을 다시 이렇게 추경에 세운 거죠?
이 사람들하고는, 이분들하고는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분들하고 기초단체 회장하고 광역단체 대표하고 와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일단 대우수당이 안 되면 저희들이 처우개선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악화시키는 거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14만 원에서 16만 원 줬으면 연차별로 줬으면 거기도 14만 원에서 16만 원 주셔야지 10만 원으로 그냥 깎는 거 아닙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안 하고 이렇게, 사실은 이건 의회와 관계에서는 임의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임의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도대체 이게 타당한지…
진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진짜 있었으면은 적어도 회계연도는 넘어가서 내년도에 얘기를 해야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일이 년 된 거냐고. 6년째 집행한 겁니다, 6년째.
6년 동안 그거 모르셨습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다 이 업무 관장했던 분들인데.
우선 위원님이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세워주신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수요예측조사를 할 적에 수요조사를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 부분이 잘못된 거를 발견했을 적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안을 작년도에 10월쯤에는 벌써 확정을 지어 갖고 해당 부서에 넘겼고 그 이후에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오류를 정정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대우수당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집행하는 부분이 맞느냐, 아니면 뒤늦게라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건 선택의 부분이지 잘잘못의 부분, 가치판단의 부분이 아니라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와꾸를 짜서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 게 왜 잘못입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타사항으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은노인회 간부가 공금 횡령한 거에 대해서 액수가 얼마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노인일자리 행복나누미사업 횡령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완료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은군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었고 증평군에 행복나누미사업이 있었는데요, 보은군에 정진웅이라는 48세 취업센터장이 2월 26일 날 구속이 됐고요, 검찰 송치가 3월 3일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령 내용을 보면 말씀한 대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부당내부거래가 14회 있었는데 ’15년도 3월부터 있었고요. 횡령 금액은 전체가 실질적으로 부당인출 총액은 4억 3,900인데 입금해 가지고, 1억 8,500 입금돼 가지고 실지 부당인출된 게 2억 5,3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증평군에 김현희 경로부장 이분은 불구속이 되면서 2월 25일 날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강사일지 허위 부분이 좀 있었고요, 횡령 금액은 5,200만 원인데 실제 환수가 3,200 돼 가지고 일부분은 검찰에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마무리가 검찰 쪽에서 거기까지 됐지만 또 세부적인 검찰 쪽에서 사법기관의 논쟁이 있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는 거기서 나올 부분이지만 일단은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달 이후로 해서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또 저희들도 그래서 노인회 자체점검을 12월 30일부터 1월 14일까지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49개의 수행기관이 있는데 다 했고 노인회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상이 없었고요.
또 보은·증평노인회에서 하는 운영사업을 일단 그 사업을 못하게 해 가지고 보은군 같은 경우는 군 직영, 노인일자리를 군에서 직접 하게끔 했고 행복나누미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하게 돼 있고, 증평군 같은 데서는 노인일자리는 사회복지관하고 삼보사회복지관에서 하고, 또 행복나누미는 노인복지관에서, 일단 2개 시·군에는 노인회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됐고, 그 뒤에 또 도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게 있을까 해서 특별점검을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24개 기관을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예외로 보은하고 증평 외에는 회계부정이 없었고 미미하게 회계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으로 시정조치해 가지고 올바르게 기틀을 잡는 그런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지난 2월 12일에는 130여 명의 수행기관하고 회계담당 공무원, 또 수행기관의 회계담당 국장들 다 모아 가지고 회계 특별교육을 저희들이 시킨바 있고요. 그리고 또 시·군별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모든 게 다 운영되고 있다. 비록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이 없을 거다라는 걸 확신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했었지만, 했었지만 그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세밀한 부분까지도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거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도에서 하고 난 다음에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2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25개 기관에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아마 당분간은 이 부분에 투여할 거고 차후에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또 사건을 내려면 부정을 저지르려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야 어떻게 다 저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보건정책과 과장님!
아까 지금 최병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전에도 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환수도 못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이것도 11명의 종사자들은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사안이고, 또 돈을 14만 원에서 16만 원씩 월 받다가 10만 원으로 앞으로 받게 된다면 그것도 또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시행하는 과정까지 좀 더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염려를 해 주신 덕에 작년 하반기 7월 달에 전담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복지사업관리팀이. 그래서 복지사업관리팀에서 전담 쪽으로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성식 장애인과장님.
내수읍 북이의 보람원이라는 시설에서 장애인 70여 명이 고용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15일 날인가 이때 위원님들이 방문을 할 겁니다마는 미리 좀 알고 가야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우선 거기에서 지금 몇 명이 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뭐를 또 생산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그냥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하신 걸, 흡족하지 못하지만 차후에 관련되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종이 같은 걸 만든다면 그거를 창호지 같은 걸 만드나?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때로는 좀 바뀝니다. 항상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노인장애인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주 생산품은 복사용지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생산품은 복사용지고, 거기에 부로써 OEM 방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포장재라든가 그런 걸 좀 만들고요.
보람동산은 근본적으로 2개 시설입니다, 생활시설하고 작업장. 그래서 생활시설 별개, 작업장 별개, 이쪽 작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생활시설에 30명의 정원이 있다 하면은 건강한 사람들 한 5명 정도 거기에서 와서 일 하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출퇴근 근로자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나머지 한 5% 정도는 생활시설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하고, 아마 나머지는 바깥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통학버스로 하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관해서 도교육청에 사전에 협의해서 해결을 잘 하시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도 예외 없이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논란이 반복되면서 애꿎은 학부모님과 아이들, 누리과정 운영자, 보육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2월 말 도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의회에서 강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상반기 6개월분 412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하여 당분간 도민들의 우려는 잠시 덜게 되었지만 오는 4월에 예정으로 있는 도교육청 추경에 나머지 6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겪었던 실망과 갈등이 악화일로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충북도에서는 누리과정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대비해 줄 것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 심사를 하기 전에 해당 부서와 관계가 없는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6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 이사로 추천 가능한 대상과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의료원 지도·감독 조항 중 도지사의 승인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료원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2월 2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임원의 범위, 이사의 수, 이사로 추천 가능한 자의 범위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의료원을 지도·감독하는 조항 중 “의료원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인가를, 또한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새로이 규정하는 등 법리적·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의 임원의 규정에 있어 법 제8조에 명시된 “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장”이라고 규정한 사유와 안 제3조제3항의 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에 있어 관련 법률 조항을 인용하지 않고 시행령을 인용한 부분, 단서조항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의 생략대상은 상위법상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인”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제외한 부분, 또한 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회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10조제2항제2호에 “회계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검토결과 안 제3조, 제4조, 제10조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조항별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의 “의장”이란 용어는 임원 명칭에 부합하지 않는 바, 안 제3조제1항을 “제1항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고 하고 “제1호 원장 1명, 제2호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제3호 감사 1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내용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것이므로 근거법령 표기를 시행령에서 법률 명칭으로 수정하고, 3항의 내용 중 현행법상 도의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생략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3조제3항의 본문은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지방의료원”을 “의료원”으로, 제3호의 “충청북도 도의회에서”를 “충청북도의회에서”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안 제4조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의 약칭 사용 문구는 안 제3조제3항 본문에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삭제해 현행과 같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제2호에 도지사의 승인대상으로 회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데 “회계”란 용어는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행에 따른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도 도지사의 승인대상이 아닌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호의 “회계”문구를 삭제해 현행과 같게 수정하고 같은 항 제6호 또한 단체장 재량범위의 과도한 인정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삭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선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34분)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장선배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고 100% 동의를 표하면서요, 하나 보완하자면 열심히 검토하느라고 했는데 저희가 정말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2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4,825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7억 1,320만 6,000원에서 2억 5,012만 3,000원이 증액된 79억 6,332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16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 및 환경연구부장 직위 신설 및 연구사 신규임용에 따라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 672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및 관리시험연구비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으로 식품 및 농산물의 시료분석에 필요한 첨단검사장비인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재료비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54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으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위한 가속용매추출장치 1억 1,000만 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위한 미세먼저측정기 2,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연구부장 1명 직위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 산업폐수과 직원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3쪽에 보면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장비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바꾸는 거죠, 한마디로?
예, 2002년도에 구입했던 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3년이 경과되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대체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각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유해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첨단기초장비로서 연간 저희 연구원에서 한 1,500건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200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4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한 3∼4회 정도 고장이 나고 1회 고장 시에 저희들이 수리비를 보니까 200만 원에서 한 450만 원 정도 수리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들어간 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수리하는 기간 중에 업무처리가 곤란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저희들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성적서를 발급하게 돼 있는데 이 성적서 발급을 하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꼭 이번에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실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장비를 1순위로다 올렸습니다. 1순위로 올렸는데 금액이 원래 크다 보니까 이 장비는 삭감이 되고 금액이 작은 게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꼭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실을 설득을 시켜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은 등한시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기계가 이렇게 문제성이 많은 거를 지금까지 해 왔다는 자체가, 그리고 벌써 4년 동안 약 3,5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갈 정도면은 벌써 이걸 했어야죠. 그래서 벌써 해서 작년에라도 해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올리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잘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은, 또 본연 임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올렸던 거 환경측정장비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죠?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것이 납득이 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지금 추경까지 다시 올라와서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철저하게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안 되면은 예결위에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가서 이런 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7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14억 3,542만 원 중 7억 4,842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전정애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곽영학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송재구
예산담당관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이상은
법무통계담당관문석구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보건정책과장이승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행정지원과장남기운
보건연구부장신태하
환경연구부장석태광
미생물과장민필기
식품분석과장김종숙
환경조사과장임종헌
대기보전과장황재석
산업폐수과장유재경
먹는물검사과장신현식
폐기물분석과장조성렬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교학처장박영
사무국장이성철
전자계산소장배영래
산학협력단장조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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