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와 지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시 보류되었던 충청북도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9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심사하는 것으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집행된 예산이고 변경을 가할 수 없다할지라도 집행내역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지난 7월과 8월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었고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수록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 기 배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중 네 분이 현재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할 예정인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51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철회 동의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2일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시 보류되었던 것으로 10월 9일 제출자인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철회요청 사유에 있어서는 1999년 5월 27일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해 종전까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고 따라서 기 제출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 조례를 철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철회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 즉 제167회 임시회기에서는 충청북도의 1년동안 추진한 도정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하게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 내용을 제167회 본회의 개최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태정신택수권영관구본선김대호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진 흥 국 국 장박재식 문 화 예 술 과 장이기성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교 통 도 로 과 장송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