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12월 16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10.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20.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23.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5.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7.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8인 발의)
7.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8인 발의)
15.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22.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상당유치원 신설
·중앙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석교초등학교 야구부 실내연습장 증축
·충주교육지원청 서충주 공동관사 매입
·가흥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
·중원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충주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
·충주남산초등학교 체조연습장 증축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융·복합 교사동 증축
·진천고등학교 본관 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소중학교 교사 증축
·보덕초폐교 처분
·괴산명덕초 제월폐교 처분
24.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박진희 의원, 김현문 의원, 안치영 의원, 이동우 의원)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경제통상국장이 희토류 공급 업무협약에 따른 베트남 국외출장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식품·의약품 분야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등 6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4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7건입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안치영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후 각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호경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대 의회 충청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중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민간위탁기관 등 61개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 39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청소년의회교실 확대 시행 등 15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은 양성평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등 58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도민홍보대사 적극 활용방법과 홍보개선안 마련 등 50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생산적일손돕기와 도시근로자 사업 운영방안 검토 등 97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은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등 96건, 교육위원회 소관은 수의계약 조건 등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처리 등 7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5.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8인 발의)
7.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6분)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사업 등을 통해 도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지원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비후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대여하고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의료비후불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의료 취약계층이 제때 질병 치료를 받아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한 측면에서 채무보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4분)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맞추어 원활한 도정혁신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국을 신설하고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본격 추진과 원활한 도정혁신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3개 과가 추가되어 4급 이상 정원을 3명 증원하고 5급 이하 정원을 3명 감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삭제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였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4.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8인 발의)
15.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1분)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잘못된 표현과 용어 등을 바로잡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품종보호에 관한 사항을 충북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9.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0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플라스틱 위해성을 알리고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제거를 통해 도내 생태환경 보호 및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지정, 행위제한 및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을 이루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2.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상당유치원 신설
·중앙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석교초등학교 야구부 실내연습장 증축
·충주교육지원청 서충주 공동관사 매입
·가흥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
·중원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충주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
·충주남산초등학교 체조연습장 증축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융·복합 교사동 증축
·진천고등학교 본관 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소중학교 교사 증축
·보덕초폐교 처분
·괴산명덕초 제월폐교 처분
(10시45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재산 취득은 (가칭)상당유치원 신설, 청주중앙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외 7건, 충주교육지원청 서충주 공동관사 매입, 진천고등학교 본관 개축 신설 등 총 11건으로, 재산 처분은 보덕초폐교 처분 외 1건 등 총 2건으로, 이 중 (가칭)상당유치원 신설의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근지역 유치원 현황이 현재 정원을 85% 수준만 충족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립유치원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 설립 타당성과 자료 등이 부족하고 주민의견 수렴과정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분은 삭제하고 추후 교육청의 자료 등을 제출받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태 의원님.
(○조성태 의원 의석에서 ― 공유재산에 대해서 유인물과 틀려진 이유와 재검토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조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저희한테 나눠주신 심사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유인물에 달라진 이유와 재검토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일부 부결된 상당유치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유치원 관련해서 보도가 되거나 보도자료를 낸 부분에 있어서 마치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사립유치원을 대변하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도시 충북 청주에서 신성한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교육위원들은 문제제기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우리 일곱 분들이 모이셔서 의견 조정을 충분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해 드린 85%의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보도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이 마치 운영이 어려운데 거기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 그전에 심사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은 정원이 다 거의 차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에 단설이 있고 병설이 있는데 병설유치원은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부터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결정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건 교육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제가 도의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립 어린이집은 75%밖에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립유치원은 우리 교육청 관할은 아니지만 시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줄고 출생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들이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립 병설유치원이 왜 정원을 못 채웠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서 결정한 것이고, 사립유치원을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첫 번에 언론에 대두됐을 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저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보고 보도자료를 내고 또 다른 언론에서 나왔으니까 또 보도자료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 교육위원회를 찾아와서 저나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해석을 듣고 이해를 하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응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여기 제가 어제 다시 속기록을 보고 우리가 결정할 때의 발언은 조금 전에 우리 조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의견을 받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보도자료 나온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 대부분은 아니지만 의견을 내신 의원님 중에는 재검토는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추가하게 된 것이고요.
또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의견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어떤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유치원 단설유치원에 다니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교육부에서도 유보통합, 그러니까 유보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3세와 5세는 겹칩니다.
이 3세와 5세를 전부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는 방안이 있기 전에는 항상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단체들은 공식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 참고 교육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하셔야죠.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와 도의원님들과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의원님, 김현문 위원장님의 답변에 대해 추가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조성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2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황영호
반대의원(1인)
최정훈
기권의원(1인)
안지윤
24.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4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해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관련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안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자연재난과 거현천 거현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총 11개 사업 1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사협력과 교원노사관계 역량강화연수 등 31개 사업 43억 3,704만 3,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유아특수복지과 청산고 전공과 설치 등 2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찬성 33명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찬성 33명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찬성 33명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찬성 33명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박진희 의원, 김현문 의원, 안치영 의원, 이동우 의원)
(11시07분)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입니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충북∼세종∼대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철도노선 몇 개 더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충북의 최대 목표는 철도노선이 청주 도심을 직접 통과하는 것입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은 곧 현실이 될 듯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을 예정되었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내년 3월로 돌연 연기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갖기 위해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국토교통부에서는 초기 시설비가 적게 드는 기존의 충북선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초기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미래 효용가치가 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신설할 것인지를 두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고심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적신호입니다.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의 노선을 확정하는 데 있어 경제성 확보가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경제성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 선도라는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 가치와 비전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결과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데 설마 안 되겠느냐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아닌 기존 충북선 활용 노선으로 결정될 경우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북도에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투자비와 운영비만 쏟아붓게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게 뻔합니다.
현재의 충북선은 청주 외곽에 위치하여 도민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때문에 충북선을 활용해 충청권 광역철도가 구축된다면 우리 충북은 대전·세종시민의 공항철도나 다름없는 철도 운영에 매년 136억 원을 지불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염원하는 164만 충북도민을 대신하여 충북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 선도라는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 가치와 비전에 맞는 노선은 청주 도심 통과 노선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당시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에 다른 대안은 절대 불가함을 알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둘째, 김영환 충북지사 또한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만일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관철해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공약 축소와 후퇴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하십시오.
셋째, 충북도는 바로 지금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의 적기임을 명심하십시오.
청주시와의 실무적 협상을 포함하여 충북 11개 시군 전체의 협력을 구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에 당장 돌입하십시오.
청주 도심 통과 없는 광역철도는 대전·세종 광역철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충북도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을 위해 보다 필사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리하여 164만 충북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충북 발전의 획기적인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얼마 전 한 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학교 정문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현수막에는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중합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현수막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하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저 스스로가 충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참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익숙했으며 학교에서는 물론 학교 밖에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자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되고 있으며 인권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 간의 인권이 충돌하게 되고 파열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선생님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접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올 들어 우리 도내에서도 78건의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수업에 방해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며 선생님들에게 자는 학생들을 깨워서 수업을 듣도록 할 권리를 드려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교사의 권리이자 의무가 아닐까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3주체이며 주인공입니다.
특히 학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은 자녀인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고 선생님의 사기를 좌우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에는 선생님의 잘못됨을 지적만 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대변도 해 주시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좋은 연결자, 중재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교 시절 제 인생의 큰 방향을 세워주시고 좋은 동기를 부여해 주셨던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학생 시절 저에게 큰 가르침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됐으니 지역 의정활동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동기 부여를 주셔서 제가 시의원을 거쳐 이 자리에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기에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라는 현수막은 학생들에게는 선생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의 주인공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켓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김현문도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안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단체장의 의지, 재정력 등에 따라 인건비 수준이 상이하고 처우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제주와 같이 단일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가족수당·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자녀돌봄휴가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시설 간 차이가 있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이는 도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의지가 제일 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내에는 1,183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1만 5,000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의 예산이나 지침, 시설 유형에 따라 보수나 처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한 일을 하면서 보수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인건비 지원액이 낮고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에 비해 인건비 지원액이 낮아 여력이 있는 시군이나 시설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처우를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처우개선 요구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금년부터,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내년부터 호봉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10호봉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향후 호봉 상한제 확대가 필요하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을 비롯하여 국비 미지원 시설, 지방이양 시설, 개인 시설 간의 처우는 여전히 천차만별입니다.
민선7기에 추진되던 단일임금제에 대한 논의도 흐지부지된 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없다면 그들이 대민 복지의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충청북도 예산을 살펴보면 금년에 비해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된 예산은 아동복지시설의 호봉제 추진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원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낮은 처우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져 결국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이 복지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임금수준 향상과 후생복지제도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는 3년마다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수·수당·후생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타 시도와 비교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수와 후생복지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보수가 낮은 시설에 대한 임금 보전을 통해 시설별 보수차액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충북형 임금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 현장의 위험이나 폭언·폭행, 감정노동 등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권익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가족수당·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등 후생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현재 3,000명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확대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더욱 촘촘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복지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혜자의 복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복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의회 무시행태를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충북 택시 심야할증 시간을 앞당기고 할증률도 인상하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처음 공론화시킨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야할증 시간 및 할증률 조정 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충청북도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도 무시한 채 제멋대로 비상설위원회로 꾸려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충청북도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을 마음대로 배제해도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을 하였으나 이 또한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지금까지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이번 충청북도 택시 심야할증 조정안이 우리 충북에 적합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11월 3일이었고 충청북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친 것이 11월 30일입니다.
불과 28일 만에 2개의 안을 도출하여 이번 조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본 의원은 졸속행정을 우려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의 안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결론 또한 서울시의 판박이였습니다.
그렇다고 공공요금 인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택시조합의 운임 관련 용역결과가 12월 말 제출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면서 택시 요금 인상 시에 심야할증 문제도 처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조정안을 급하게 처리하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조정안이 충북에 진정으로 적합한 것인지, 그에 앞서 충북도민들에게 걸맞은 조정안을 마련할 생각을 해 보기나 하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본 의원을 포함한 35명의 도의원 그 누구도 이 같은 질문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습니다.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는 충청북도 집행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는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언사를 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이 지적을 하자 부교육감은 입에 담지 못할 언행으로 응수하였다고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부교육감이 이처럼 무례한 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 하겠으며 도민들의 뜻을 짓밟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충청북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중대한 정책을 심의·결정하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도의원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도민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도의회를 넘어서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행정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인자함만으로 조직을 이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앞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도민을 무시하는 일부 공직자의 행태에 대하여 엄격히 문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고언을 새겨듣기를 바라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올해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구체적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제12대 충청북도의회가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짧은 6개월 동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우리 도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생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의 뜻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진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지난 6개월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된 의정활동으로 충북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강설 등으로 인해 도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기상예보 등을 예의주시하여 폭설 등 재난 발생에 대해 도와 시군 간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의회 회기일정이 집행기관에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이 예고되어 있고 본회의 의회 의결로 출석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의회 회기일정을 감안하셔서 자체 업무 추진과 개인 일정을 계획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거나 회의 중 자리를 이석하는 일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의무이며 의회와 도민을 위한 존중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22년 임인년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도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청가의원(1인)
이옥규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이우종
경제부지사김명규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재난안전실장박중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행정국장김두환
보건복지국장정진원
신성장산업국장안창복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김진형
바이오산업국장최응기
농정국장이제승
문화체육관광국장맹은영
균형건설국장이호
환경산림국장김연준
소방본부장장거래
정책기획관홍순덕
자치연수원장김형년
농업기술원장서형호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안용모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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