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2년 9월 26일(토) 오전 10시 26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회기 일정에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약 1년여 동안 의장님을 보좌해서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 계신데 행정직 또는 별정직 6급을 하나 더 주는 것은 참 고마우신 말씀이신데 현재 7급에 있는 직원이 별정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여지껏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도와주었던 분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대치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랬을 때 지금 다시 또 새로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직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졌을 때는 다시 배우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별정7급으로 돼 있는데 한사람이 행정 또는 별정으로 같이 삽입해서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도 올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다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어떠한 저해가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관계국장님께서는 지금 7급 공무원이 별정7급으로만 돼 있는데 행정직을 같이 삽입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은 없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 위임된 것이 6급 이하의 같은 직열 내의 인사는 저희들한테 위임이 돼 있으나 이런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의 관계는 내무부에 다시 저희들이 통신을 해서 협의를 거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을 더 증원시켜서 6급 직원을 하나를 더 주고, 의회에 또한 지금 현재 있는 의장 보조하는 그 비서직을 하나 더 주는 것 같은데 실지 따진다면은 의장을 보좌하는 직원이 지금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보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별정직으로 만들어 놓고 한 명을 더 준다는 것은 엄연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보를 전담하는 직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의장님의 모든 활동에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의장님을 보좌하는 비서는 엄연하게 행정직 또는 별정직의 7급에 보하는 직원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을 별정직으로 의장님의 비서를 갖다가 국한해 놓고, 지금 현재 다시 한명 형식적으로 물론 주기는 줍니다마는 공보전담으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더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연한 공보전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을 수행하는 비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의 의정활동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수행비서를 할 수 있는 별정직을 하나 더 드리고 그 다음에 6급으로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직 또는 별정직을 하나 더 드리는 겁니다. 인원이 예를 들면 약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인다든지, 바꾼다든지 그런 형태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그래도 큰 인심을 써가지고 별정직 7급 공무원을 하나 더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조례는 참으로 고마운 얘긴데 고연 우리 의장님을 보좌해서 비서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와야 되겠다. 그 분을 도와줘야 하겠다 하는 것이 별정직 7급 공무원 대우를 받아 가지고 과연 우리 의회의 위상과 의장님의 위상을 세워줄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 문제라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행정 또는 별정6급에 대한 공보전담 직원이 하나 더 증원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얘기이고, 별정7급의 비서직에 해당되는 직원은 차라리 우리 충청북도 의회에서 만이라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별정7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과연 와서 의장님을 보좌하는 비서직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기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내무국장님께서도 이것을 물론 관계 국장님으로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관계국장님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과연 그 분이 행정7급입니까?
그럼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해서 의장님을 보좌하는 비서를 갖다가 별정7급이 되는 직원을 갖다가 주느냐 이것은 의회 경시처사 아니냐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행비서로 있던 사람을 보좌관이 들어오니까 그만두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편법으로 그동안 썼는데 그 쓴 사람을 다시 합리화 하다보니까 지금 이것이 나왔어요. 경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제 이병두위원님께서 별정으로 하지말고 행정으로 해야만 수행비서라고 힘껏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무국장님께서 그 사정을 다시 건의를 해서 조정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의장보조 역할로 별정7급을 하나 두게 된 것을 사실 그동안 경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주시오 해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주느냐 받지 말자, 이런 것이 우리가 자가당착이 됐어요. 처음에는 7급이 있다가 이것이 없어지고 5급이 됐다가, 그 다음에 7급이 공중에 뜨니까 7급 하나 더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충청북도 의회에서만은 지금 없던 것을 하나 더 주는 이러한 고마움에 넘어가서 이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정직과 포함한 복수직으로서 7급 직원을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차라리 이러한 인원을 의장님을 수행하는 직원을 받지 않으면서 일을 해볼 수 있는 별정직 7급에 있는 직원을 상부 기관에서 주는 것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이러한 의회가 되지 말고 좀 뭔가 모르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의장님 수행하는 비서가 없다고 해서 의장님 업무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지껏 해왔던 걸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별정7급으로 한계를 그어 놓은 이러한 상부의 어떠한 조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받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장님 오셔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듣기 위해서 지금 사무처장님 모시러 갔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사무처 정수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보면 48명에서 50명으로 정원 조례가 상정됐는데 과연 현재에 있는 사무처직원만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원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아니면 각자가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이 인원이 과연 의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신완섭 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가 현재 정원이 이번 2명을 제하고 48명입니다. 48명중에서 정규직 직원이 28명, 기능직 직원이 20명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은 남자직원이 4명이고 그 4명은 운전기사 2명, 사진기사 하나, 음향관리 기계기사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여직원이 16명인데 여기에는 속기사 8명 그 다음에 총무과, 의사과, 기자실, 전문위원실, 의장실 그 다음에 의원휴게실, 자료실 여기에 각각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정규직 28명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 총무담당관을 제하고서 5명이 지금 현재 배치 돼 있고 그 다음에 의장비서실에 지금 현재 2명의 정규직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담당관실에 정규직원이 의사담당관을 포함해서 7명이 배치가 돼 있고, 지금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6명과 보좌관 6명해서 12명이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사무처 요원에 대한 현재 정원으로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이 있는가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의 바람은 지금 현재 총무담당관실에 회계계를 갖다가 지금 현재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의사담당관실에 홍보계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현재 직원으로서 저희 의사진행이라든가 의회 보필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의장실의 수행비서가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는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이 되고 현재 나가 있는 사람은 의사담당관실의 의안계의 직원으로서 파견적인 성격을 띠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홍보담당요원이 지금 현재 자료계에서 의정홍보를 갖다가 전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계에는 지금 현재 계장 1인과 직원 정규직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홍보요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현재 직원의 근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어떤 집행부같이 정기적인 어떤 개선적이 업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을 갖다가 보필하고 또 항상 자료를 갖다가 수집한다든가 또는 의사진행을 갖다가 한다든가 또는 의회운영을 갖다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일보다는 비정기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의회사무처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원고내용이 외부기관에 누설된 것, 그 문제에 대해선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자리를 물러날 수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무직원 문제예요. 뭔 본안 외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별정7급으로서 의장 수행하는 비서를 하나 더 주는 것이 상부로부터 공문이 왔겠죠?
공문이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앞의 페이지에는 시행공문이고 그 뒤에는 부표로 정원서가 붙어 있어요. 9페이지
그 부표로서 정원 승인서가 딱 붙은 거죠.
이것이 지방자치를 하자는 저의가 아니고 바로 꼭두각시의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수를 늘려주는 것은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우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의회, 지방의회를 꼭 이렇게 내무부에서 통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일진대 누가 개탄을 하겠습니까? 누가 떠든다고 이것이 결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떠든다고 해서 이것이 결정이 됩니까?
한낱 기우에 지납니다. 합니다만 집행기관에 지사님을 비롯한 부지사님, 관계 실·국장님들 거기에 두는 보좌하는 직원들도 이렇게 미약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별정7급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 의회의 입장, 받을 수밖에 없는 의회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우리 의회의 입장이라면 차라리 이왕에 어렵게 움직이면서 어렵게 뛰어야 되는 우리 의회라면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빨가벗고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럴진대 별정7급으로 국한한 내무부의 공문이라면 차라리 의장님 혼자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의장님 혼자 뛰어다니면서 약속을 하고 메모지 에다가 의장님이 스스로 적어 가지고 뛰어다닐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더 낫지 별정으로 국한한 이러한 내무부의 공문에 따라서 그저 주는 것이 고마워서 받아야 되는 의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각성을 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정수를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자기당착에 빠지는 문제밖에 안 됩니다.
왜, 의장단 협의회에 나가신 분들이 스스로 원해 가지고 이렇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는데 실지 의원들은 또 그걸 반대해 가지고 안 받겠다 하는 얘기는 진짜 자가당착입니다. 어불성설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요구해서 받은 이 정도의 인원밖에 안 된다면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마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만 충청북도 의회에서만이라도 받지 않고 슬기롭게 이런 일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동료위원들에게 부탁을 구하면서 관계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말씀을 좋게 많이 하셨는데 다른 사항은 여러 가지보다도 오늘의 주된 것이 우리 두 사람 증원문제인데 우리 이병두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급이 낮다 주로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7급 가지고는 의장의 위상을 못 세운다는 것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복수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를 합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지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7명)
신완섭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김기한 박만순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출석공무원
내 무 국 장조영창
의회사무처장김지동
○의안회부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의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92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