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
나. 자치연수원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
나. 자치연수원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
(10시04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원·청주 양 지역은 물론 160만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청원·청주 통합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여 주민투표에 의해 지난 6월 27일 결정되어 명품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한 행정업무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구성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청원·청주 통합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3쪽 세입예산으로는 총 9억 2,300만 원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 합의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양 시·군에서 60%를, 용역비 등 사업비는 양 시·군에서 전액 부담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4쪽부터 14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억 2,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통합시 출범준비를 위해 통합관련 현황자료 작성 인부임 1,600만 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사무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7,500만 원, 각종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3,600만 원, 관계기관 합동워크숍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 밖에도 통합추진 특정 수요여비 2,800만 원과 통합시책 업무추진비 2,600만 원, 통합관련 분석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시 발전정책 개발을 위해 정책광고 및 홍보용품 제작 등 홍보비 1억 1,600만 원과 청사 소재지 및 행정구역 결정용역 3억 원, 기구조직 설계 연구용역 1억 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실행계획 용역 1억 원 등 통합시 연구용역비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2013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입예산안 9억 2,3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이 감액된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세출예산 요구안에서 최종 조정된 부분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청원·청주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중부권 핵심도시인 명품 통합 청주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예산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자치단체 부담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성공적인 통합 청주시 출범준비를 위해 우선 필요한 사업과 법정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9억 2,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세입예산 운영부담금은 행정안전부 「청주시·청원군 통합준비기구 설치지침(12.8.1)」에 따라 통합추진지원단의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지자체 간 합의 결정된 분담비율로 부담금을 세입 계상한 것입니다.
분담비율은 경상적 경비는 도 40%, 청주시 30%, 청원군 30% 사업성 경비는 전액 시·군 부담 청주시 50%, 청원군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7억 580만 2,000원의 60%인 4억 2,350만 원과 용역비 5억 원 전액, 총 9억 2,35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 2,80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청원·청주통합시 추진의 원활한 도모를 위하여 통합시 출범지원, 행정·재정제도 정비, 발전용역 등을 위한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8억 1,6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안 9억 2,350만 원보다 11.55%인 1억 66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입세출요구안에서 최종 조정된 금액이 세입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1억 665만 6,000원의 감액을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지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현 위원님.
새롭게 조직이 돼 가지고 기구 운영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로가 있으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에 들어온 거 보면 용역이 3건이 들어와 있어요.
3건이 들어왔는데 행정구역 설계용역이 3억, 기구조정 설계용역이 1억,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실행계획 용역이 1억 이렇게 3건에 5억이 들어와 있는데 행정구역 설계용역이 3억 또 1억, 1억 설계용역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어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어디에다가 용역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구역 설정 설계용역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계용역 산출기초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데 거기에 학술용역 원가계산 그 내역에 의해서 산출을 한 내역입니다.
청주·청원 인구수, 면적 이런 것이 기초가 되나?
임현 위원님께서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전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참고로다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구설계조직 같은 할 적에 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고 세종시 같은 데도.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걸 모델로 삼아서 그래서 그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9,000만 원 짜리를 갖다가 쉬운 말로 1억 이러면 1,000만 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용역비 일례를 들면 조례 제정을 위한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또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의회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가 없어.
정지숙 위원님.
795쪽 첫 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이요, 그것 의원들은 지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를 참여를 하는데 의원은 중앙에서부터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뭐가 있어요? 여기 공동위원회 구성현황에 보니까 9명인데 9명 중에 의원이 2명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청원군의 오준성 의원 한 분 이렇게 두 분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에도 안혜자 의원님 한 분 계십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지금 위원회가 법으로 밖의 위원회거든요. 우리 내부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공동위원회가 밖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수당을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그쪽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녀봐 가지고 도저히 사무실에 맞는 이런 규모가 안 나와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처음에는 지사님께 보고한 게 우암동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처음에 그쪽으로다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결정을 했는데 또 세입자가 문제가 돼 가지고 이사비용을 한 500만 원 정도 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포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지금은 사창사거리에 국민은행 3층, 4층 해서 한 180평 정도 전용면적이 나와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사무실 임차료 어저께 계약을 했는데 월 250만 원에 부가세 25만 원 해서 한 275만 원 이렇게 해서 한 3,300만 원이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9,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됐는데 3,300만 원만 1년에 드는 거다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798쪽의 관계기관 합동워크숍인데 합동워크숍 관계기관이 보니까 추진지원단하고 시·군 실무준비단인데 결국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각 시·군의 실무준비단원들인데 1박2일에 1,000만 원이 이게 적정한가요? 몇 명이 여기 워크숍에 참석하게 됩니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워크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추진단하고 시·군 실무준비단들하고 같이 해서 공동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참석을 시킬 예정인데 그래서 한 1박2일로다가 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10월 19일 날 저희들이 워크숍을 1차를 그거는 1박2일이 아니고 하루밖에 지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박2일로 한 3월쯤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거기에는 지금 산출을 저희들이 수용비로다가 한 100만 원 정도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 400만 원 정도, 그리고 숙식비 360만 원, 강사수당 한 14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실무적 성격의 워크숍 해서 1박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인다는 게 글쎄요 도민의 정서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들의 워크숍이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이고 또 향후계획과 관련한 거라든가 연계해서 전문적인 분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여기 무슨 용역 비슷하게 외부에 뭐를 줘 가지고 400만 원이나 또 들인다는 게 그냥 일반 민간기업체의 친목도모를 겸하는 직원연수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실무적인 차원으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고요.
참 몇 명 참석하냐고요?
전부 위원님들까지 해서 한 7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업무가 새로운 업무고 우리 조직원들이 청주·청원 직원들하고 도하고 또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서로가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토론하고 해서는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하고 제가 최경윤 교수라고 능률협회인가 일요일 아침에 나오는 거를 들어봤거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그래 가지고 그런 수준의 높은 분을 데려와 가지고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일부러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이거는 우리 흔히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공무원들께서 웬만하면 연수, 연찬 다 이골 나신 분들인데 매우 실무적 성격의 워크숍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를 400만 원이나 쓰면서 하루에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인다는 게 나는 좀 재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됩니다.
아까 제가 비유를 했듯이 민간기업의 직원연수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외부기관 용역을 줍니까?
우리가 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조언과 안내와 지식이 필요하면 우리가 계획을 짜 가지고 전문가를 강사로 부르면 되는 거지, 여기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대략 하는 일이 다 용역이에요. 하다하다 이 연찬회도 용역 줍니까?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단장께서 제안을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연찬의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그런 거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한 번 워크숍을 하면서 행안부의 박성호 자치제도과장이라든가 또 세종시 할 적에 통합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황상규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어려웠던 점, 문제점 또 어떻게어떻게 하면 청주시하고 청원군 통합할 적에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득이 많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청주시 실무준비단하고 청원군 실무준비단 또 도하고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지금 1박2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어떤 주제를 놓고 그 분야별로 같이 토의를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워크숍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통합추진단의 직원들이 좋은 어떠한 과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용역, 용역 거기에 돈 들이고 이렇게 편하게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더 고민하시고 또 프로그램 짤 때에 웬만하면 전문성 있는 강사로 이렇게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런 기본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다른 용역과 다른 점은 매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도민들 특히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용역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공정성과 객관적 확보가 제일 중요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용역의 의미는 무산되고 또 다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중립성, 객관성이다.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이나 다른 여러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최우선에 두시고 그런 다음에는 방법적으로 그런 거를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주장까지는 아닌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이나 유관 대상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판사 임용할 때 하는 향피제도가 있듯이 이 지역 내의 기관이 하면 여러 인맥이 연계가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라든가 개인적인 부탁을 받으면서 용역의 객관성이 약화될 수도 있으니 사실 저도 도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충북발전연구원이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을 재정 원천으로 하고 있고 충북발전연구원이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지역 외에 있는 기관이 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임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용역기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차원의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임현 위원님.
4개 지구 구역획정 및 청사위치 선정용역을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야, 이게 22명?
23명이나?
그렇죠, 너무 많지?
그래서 기구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합하려면 상당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하러 한 군데에다가 연구 용역하는데 23명이 매달려 가지고 1개 용역하는데 무슨 23명이 매달려?
저희들은 이거 원가…
이상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알아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자치연수원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사업예산 규모는 총 50억 2,400만 원이며 2013년도 사업예산은 9억 200만 원으로 주요 투자내역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교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예산이 2012년에 비하여 감소한 것은 2012년 교육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회 추경에 3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2013년 장기교육과정이 독립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1억 5,000만 원이 별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규모는 1억 2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1억 2,089만 8,000원보다 15.3%인 1,855만 5,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사유는 2013년부터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위탁업체로부터 받던 공유재산 임대료가 1,459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비합숙과정 교육생의 생활관 이용자 감소로 시설사용료가 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위탁교육에 대한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도 지적행정과정이 2기에서 1기로 축소되어 296만 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매점 임대료 34만 3,000원, 연수원 생활관과 강의실 등 시설사용료 1,400만 원, 전국 지적공무원과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4억 2,31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2억 1,988만 원의 3.8%인 2억 322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18억 2,486만 2,000원,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 1억 9,84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33억 9,97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사업의 핵심인력 양성 사업비로 10억 3,5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899만 5,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7억 2,834만 원, 외래강사 급량비로 155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1,546만 원, 도서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450만 원, 장기교육 강사수당 1억 3,500만 원,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내·국제여비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연찬대회 개최에 따른 우수자 시상 포상금 70만 원과 방학 중 연수원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26만 원, 공무원교육 시설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사업입니다.
도민행복교육비로 1억 7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강사수당, 방송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8,629만 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비로 300만 원, 급식비,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791만 9,000원, 교육생 응급 치료비를 위한 민간이전 50만 원, 도민교육 시설개선을 위한 탁자, 의자 교체비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다음은 연수원 운영비로 6억 7,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운영 지원 사업비로 4억 7,852만 2,000원,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비 1억 5,810만 6,000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4,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3,952만 2,000원,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교환기 교체, 건축물 석면조사와 옥상방수 등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4,790만 원, 팩스, 구내식당 보존식 냉동고, 생활관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1,0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 4,136만 원은 청사내외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경 폐기물 처리비, 재료비, 승용잔디깎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은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8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기술교육을 위해서 교재유인,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156만 원, 영농실습 재료비로 300만 원, 영농기술 교육생의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기계교육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4만 8,000원, 농기계교육 교재유인,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561만 원, 농기계 실습재료비 580만 원, 급식비 575만 5,000원, 관리기, 콩수확기 등 자산취득비로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교육훈련비 7,200만 원은 기계화 영농사반 운영을 위한 현지견학 임차료와 보험료 64만 원, 사후관리지도 여비로 100만 원, 실습을 위한 교육재료와 실습부품 재료비 60만 원, 교육생 급식 등 일반 보상금으로 1,776만 원, 농기계 훈련장비인 트랙터 구입을 위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3억 9,979만 8,000원 중 96%가 인력운영비로서 158쪽에서 161쪽까지 연수원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32억 8,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충북이 중부권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생명과 태양의 땅을 만들어갈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치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243만 3,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1억 2,089만 8,000원보다 15.3%인 1,85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구내식당의 계약 만료에 따른 낙찰금액 감소와 지적행정과정 위탁교육 축소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 부담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억 2,310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3.89%인 2억 32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공로연수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요소인 우수인적자원 육성을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창조적 인재양성과 도민교육 내실화 등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농기계훈련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훈련장비 구입 주요사업설명서 891쪽, 주요사업설명서 880쪽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과 891쪽 농기계훈련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비 1,665만 원과 농기계훈련장비 구입비 5,200만 원 계상되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두가 농기계로 생각되는데 양 자가 따로 요구된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훈련장비 구입비 1,665만 원은 도 자체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구입하는 소형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리기하고 콩 수확기 그리고 891쪽에 있는 5,200만 원 구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50% 해 갖고 구입하는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보유대수는 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속 작업기가 있는데 30종에 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종은 트랙터 9대, 경운기 4대, 이앙기 7대, 이식기 2대, 방제기 8대, 관리기 11대, 콤바인 8대, 예취기 4대, 건조기 2대, 원동기 5대, 양수기 1대, 굴삭기 5대, 로우더 1대 이렇게 해서 67대가 되겠습니다.
기계 임대 주고 그러는 건가요?
현재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새로운 농기계 작동법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기계 교육훈련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설명자료 859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여기 예산이 많이 증가했네요?
1억 46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소용역이 지금 현재가 6,440만 원으로 지난해에는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7,800만원 그러니까 1,360만 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무엇이고,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이 몇 명이고 이거 용역을 주신 거지요? 어디다 주셨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청 내에 회계과에 청소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계상이 청소 아줌마들한테 돈을 드린다고 해 놓고 서류만 준다고 해 놨지 실제는 그분한테 혜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면이 있나 확인 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단가가 2012년에는 3만 9,880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5만 7,859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36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입찰은 청소용역업체는, 지금 청소하는 인원은 여자 3명입니다.
그 인원을 계속 사용하는 걸로 해 갖고 나라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년 지역경쟁제한으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2년도에는 주식회사 화인시스템이라고 해 갖고 청주 분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약금액이 5,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단가를 계산했을 때.
거기 용역비를 빼더라도 3명이면 2,000만 원 정도 되면 1년이면 그 용역비에서 너무 많이 빼 갑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면 필요 이상으로 그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청의 청소하시는 아줌마도 1,200만 원이 안 됐는데 그 계산을 다시 하셔가지고 지금 최고 17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50만 원이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7,800만 원을 3명으로 예를 들어 쪼갠다 하더라도 2,000만 원으로 봤을 때에 1인당 얼마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역회사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다시 확인 뭐뭐뭐 지출되는 거 용역회사에 이걸 확실히 보셔가지고 이분들한테 물론 정부에서 주는 노임단가보다도 우리도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 주는데 이거 다시 조정을 해 줘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아줌마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교환기하고 전화가 1996년도 이사 오면서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빼 갖고.
예, 임현 위원님.
임차료, 버스 1대 임차하는데 얼마 들어가나요?
그래서 거리가 근거리는 한 20여만 원 정도 원거리는 60만 원까지도 합니다.
20만 원에서 60만 원.
같은 기관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단가 산출기초를 달리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주로 청주 인근 같은 데 이런 데서 체험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근거리가…
정확한 거는 아니라고요.
그때그때 갈 때마다 다르니까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거는 대당 단가는 같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8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이게 작년에는 5,6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대폭 늘었단 말이에요.
1억 6,000만 원이 늘었는데 뭐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사업설명이 되는 거지.
말만 믿고 넘어가는 거네요, 이거는 어떻게 따져볼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 얼마예요, 그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사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던 것이 그걸 포함하다 보니까 1억 6,068만 9,000원이 된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그만큼…
결국은 별도로 신설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건축물 석면조사가 1,75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산출기초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석면조사를 다 해요. 자치연수원만 하는 게 아니라 본청도 하고 산하기관도 다 하는데 이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건물 연면적은 1만 6,281㎡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1,790만 원이 된 겁니다.
본청이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배면 자치연수원은 1,700만 원이니까 배라면 3,400 그렇겠네. 기초조사까지 하려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820쪽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위탁교육비의 취지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이거나 외국어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할 경우로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뉘는데 거기에서 신규일반직에 대한 조직력강화과정이 있어요. 이 신규일반직 조직력강화과정 중에서 이렇게 외부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대상의 교과목 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죠?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이.
계획상이 아니라 실제 해 보고 나니까 경험식으로.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장기교육이라든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일단 일반인에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대개 저희들은 금년에 5주를 시키지만 4주도 시키고 그러는데 꼭 최소한도 4주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외부 강사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가 대부분이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강사에 의한 우수한 강의는 아주 관건이겠죠.
그런데 위탁하는 것하고는 이게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면 그마만큼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위탁이 꼭 필요하냐 이제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리더십 같은 경우는 위탁을 안 해도 리더십 관련 우수한 강사들이 죽 있어서 다른 과정에서도 리더십 강의는 많이 있고요.
이제 극기훈련인데 극기훈련이 참 지금도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더욱이 지금 답변하셨듯이 극기훈련이 등산 정도 하는 이런 거라면 그거야 우리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극기훈련의 취지를, 등산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 외부강사를 불러들여도 되는 것 아닌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조직력 강화훈련은 원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연수원을 떠나 갖고 숙박업소 같은 데 이런 데를 하나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데를 빌려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뭐뭐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런 걸 처음에 온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이 저희 자체 교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계없는데 외부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위탁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외부기관에 위탁 주는 것하고는 이게 다른 개념이고 훨씬 더 돈이 많이 든다는 거.
따라서 극기훈련의 필요성이 꼭 있는지 또 그런 취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잘 판단하셔서 뭐 등산 정도로 해도 된다 하면 연수원 뒤에도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원에서 리더십과정 외부강사에 의해서 하고 등산은 또 자체인력이나 또는 숲해설가 이런 사람들만 연수원에서 기획해 가지고 불러서 외부강사 쓰는 이런 차원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에 기초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억 3,500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 당초, 추경 합한 액수와 비교하면 3,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실제 감액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일단 당초에는 1억 3,500만 넣고 추경 때 또 올리겠다는 그런 또 숨은 생각이 있는 것인지 계획이 뭡니까?
올렸었는데 거기서 추경에나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러면 1억 6,500은 원래 요구했던 건데 추경까지 되면 내내 1억 6,500이 되는 겁니다.
846쪽요 전자칠판 부분인데요.
원장님, 이 전자칠판 보셨습니까, 실제 직접 작동해 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치연수원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강의하고 있는 전자칠판이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고 이게 좋다고 판단이 서면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원장님, 과장님은 또 그렇다 쳐도 담당직원들께서 이거 제대로 작동 시연되는 거를 한 분도 보지 않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설치돼 있는데 다른 데 같은 데 이런 전자칠판이 있는 데서 세미나 같은 거 하고 보고하는 것도 봤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직접 강의자료 같은 것을 영상물까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화면에서 손으로 터치를 해 갖고 컴퓨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전자칠판에 쓰는 거를 해 갖고 판서까지도 가능하고,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요.
그런데 저희들 연수원 같은 데는 대강당 같은 데다 하는데 너무 커 갖고 그런데 이건 82인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30∼40명 들어가는 강의실에 일단 설치를 해 갖고 그 효과를 봐서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연수 가서 체험을 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보고 시연하고 그리고 적어도 과장님들 정도는 함께 그런 과정에 참여가 됐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2,000만 원짜리 칠판을 구입하는데 그냥 한 번 본 적이 있다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자료와 영상만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점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장소야 어디 가시든 가급적이면 원장님까지 한번 이게 정말로 어떤 제품인지 또 이게 메이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봤던 거하고.
실제 작동하고 시연하시면서 철저하게 따져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음이 판단되고 또 수강자들이 호평을 하면 계속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봐요?
거기에서 대강당 하나씩은 빼고 한 여덟 군데 정도는 이걸 운영을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인데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치시면서 계획을 짜시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꼭 좀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기보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소모성, 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예산안 조정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9,600만 원, 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안 3,780만 원 등 전체 세입예산 요구액 9,395억 8,764만 8,000원 중 3개 사업 1억 3,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2,000만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억 1,600만 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6억 9,100만 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안 6,300만 원 등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6,938억 718만 5,000원 중 28개 사업 9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3일 목요일에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곽용화
기획총괄과장이학재
대외협력과장한권동
행정지원과장박광옥
교육지원과장노진국
·자치연수원
원장박종섭
행정지원과장최창국
도민교육과장김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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