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0월 10일(월)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4.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5.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6.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3.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7.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건설소방위원장 제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외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도민들이 이해가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도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은 그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으로써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부여되었고 과징금의 징수액 교부가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2분)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출연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환경국 업무와 특히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및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총 35억 원으로 오송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 20억 원, 오송첨복재단 연구개발비 15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우리 도가 오송첨복단지 유치 시 제안했던 재단 전략기획본부의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충북도의 각종 국제바이오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5개 사업에 97억 9,300만 원입니다.
바이오코리아2017 개최 사업비로 3억 6,500만 원, 바이오페스티벌 개최비용으로 3억 1,000만 원, 제4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비용으로 29억 8,2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60억 7,600만 원, 화장품·뷰티전시홍보판매관 운영비 6,000만 원 등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년대비 3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비용으로 30억 7,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바이오페스티벌 행사 중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국제 수준의 전문심포지엄으로 개최하고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장품·뷰티전시홍보판매관의 순차적 자립을 위하여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39조2에 의거하여 충청북도 바이오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2개 사업에 25억 원이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11억 원과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에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전년보다 11억 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도가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청주시와 함께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승인안은 첨복단지 활성화 및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 그리고 융합바이오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각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3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가 2016년도는 어떤 일정으로 개최가 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바이오코리아 일정이?
그래서 2박 3일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2박 3일간 이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8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액, 사전에 대행사 계약을 좀 체결해야 되는데 그 계약금액으로 전액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개최하고 나면 8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사할 때 대행사 계약금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1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총예산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총 4억 5,0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지금 남아 있는 돈 8억 원 합쳐 가지고 총사업비는 한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8억 원이 어디서 나와, 그러면?
그런데 연간 총예산액을 8억 원씩 잔여금을 가져간다는 거는 잉여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치르겠다는 어떤 명분, 구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잔여금을 남겨 놓으면은, 돈을.
그래서 우선 대행사 계약할 때 한 8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이상 남을 경우에는 각자 분담해서 각자 나눠 갖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부스 또 사잖아. 사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내 유망기업들 갖다가 부스 그냥 무료 제공해 갖고 우리 충청북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 저희들은 또 부스…
그거는…
저희들은 무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부스 판매비까지 해 갖고 총 12억 원 들어가는 행사에 잔여금을 갖다가 마이너스 잔여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8억 원씩 계속 잉여금을 쌓아 놓고 하는 행사는, 세상에 그런 행사 우리가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
그거는 우리하고 공동 주최하고 있는 측에다가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의 행사 전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출연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우리 기업을 데리고 나가고 기업 유치를 저희들이 또 해 오고 우리 도내 기업들 데리고 출전하는 거고…
잉여금 정리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 행사가 앞으로 종료됐을 때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잉여금 정리에 대한 명확한 협약을 올해 내로 체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미리 출자·출연에 관한 심의를 해 놓고 또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각 세부 항목의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그 예산의 형평성 여부 같은 것을 논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잘못된 얘기다.
왜냐하면 이번에 출자·출연 심의요구에 각 세부항목이 다 들어 있는데 한 번 의회에서 다뤄 놓고서 이중으로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항목 하나마다 전부 다 담당 국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 갖고 전혀 증액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5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대구시에서, 효과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CV센터하고, CV센터에는 운영하는 데는 전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CV센터 운영비로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승인을 받을 때 보니까 단서조항에 향후 운영비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운영비 추가 투입은 없는 전제하에 출연해라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받으신 거죠, 현재?
투·융자심사 받을 때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예, 그랬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온 거 같은데, 이 출연재단에.
그래서 당초에는 100%, 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게 국가의 계획이었고 2017년도에는 한 50%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 100%에서 점진적으로 내려가서 50% 지원하겠다는 게 국가의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50% 지원도 아니고 30%만 지원하겠다, 나머지 20%는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지금 기재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항은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를 아주 확실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진짜 부담을 해야 돼요?
자칫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지금 연구원들 충원율이 한 반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의 한 3분의 1을 또 감축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첨복재단이 아마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 닫아야죠, 뭐. 그 정도 되면.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당초 자기들이 100% 부담하다가 점차적으로 슬그머니 지금 지방비로 하라고 했다는 거는 전혀 명분이 서지를 않고 그 명분에 안 선다라는 얘기는 첨복재단이나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시시설, 행사 뭐 정말 많은 우리가 그쪽에다 또 지원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저희들한테 떠맡으라는 얘기는 전혀 지금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관련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출연금을 인건비나 연구비 이런 부분을 꼭 내야 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그 법률에서는 지원해야 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거는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이나 뭐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함부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상충은 되는데 첨복재단 유치할 때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해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만 인건비·운영비를 전폭으로 전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수치만 봐서도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우리 쪽이 봤을 때는 지방비 부담을 더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출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마지막 주문을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한 절차를 일부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1시12분)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오송역은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급증해 미래 철도시대의 메카로 급부상하여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으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역 신설 공론화를 부추기는 상황은 오송역 기능을 약화시켜 국가균형발전 저해와 막대한 국민의 혈세낭비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의지이자 상징인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고자 탄생된 도시로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다시 세종시로 고속도로와 철도 등의 인프라가 집중화되면 당초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에 KTX 세종역 신설 반대의 의견을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위원회,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세종시장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내용 잘 봤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취지 또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은 건의안 내용 중에서 세종역 설치 시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 간의 거리가 20㎞ 안팎으로 이렇게 조정될 시에 고속철도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역 설치 시의 문제점을 이렇게 한 센텐스(sentence) 정도 더 추가해서 우리 건의안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지금 장선배 위원께서 제시한 내용을 추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현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웃 지역과의,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상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우리 장선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속철도의 어떤, 애초에 설치를 했었을 때의 가장 중점으로 했던 고속철도의 기능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국가예산의 이중투자로 인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검토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건의문에 포함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건의문 맥락이 좀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검토를 해서 좀 보정을 해서 건의문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에 이어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도 지역 간 이기주의 문제, 또 고속철도의 기능, 국가예산 이중투자 등 여러 가지 현안, 우리 지금 오송역에 대한 거만 저희가 안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모든 현안을 전부 집약해서 건의안을 다시 수정해서 만드는 걸로 지금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당초 저희들이 세종시가 건립이 될 당시에 정부에서 가장 큰 틀에서 아까 우리 오전에도 간담회 때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청주공항하고 오송역이 세종시의 관문공항하고 관문역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건의안에 ‘정부가 약속을 좀 지켜 달라.’ 이런 것도 강력하게 어떤 의미를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세종역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하고 또 우리 철도의 우리 현재 규칙, 철도 조례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그 상황하고 우리 오송역을 만들 때에 국가철도망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이런 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부에서는 관철을 계속 해 주고 지금 정부가 했던 약속을 우리 박병진 위원께서도 꼭 지켜서 지금 현재 돼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이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건의안 기초안을 간담회에서 만들었었는데 이걸 보완해서 건의안을 14일 날 본회의에 제출하는 거는 원안으로 하되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내주신 이 내용을 보완해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다시 재조정하여 14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방금 토론해 주신 건의안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14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19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광진 부위원장님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案)은 부록에 실음)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요구한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案)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사전 간 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합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오는 10월 14일 본회의에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강현삼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형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치수방재과장신봉순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교통물류과장임성빈
·바이오환경국
국장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환경정책과장홍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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