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3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
4-1.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서현2초등학교 신설
·가칭)본성고등학교 신설
·단양교육도서관 건물 증축
·충북고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식생활관 증축
·충주혜성학교 특별교실 증축
·충북고등학교 강당 처분
9.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여 명 수준까지 낮아지고 우리 도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행동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면서 모든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활동과 온라인 개학 등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과 정상적인 수업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4월 15일 청주시 제10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임동현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하시죠.
임동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인사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 집행부 분들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행정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함께 우리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최진아 님 등 2명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공보관과 진로교육원장이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대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경희 학교자치과장입니다.
최명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 사회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따라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지원을 완료하였고,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여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인 ‘바로학교’를 개통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원을 위한 원격교육 콜센터 운영, 원격수업 교사·학생 매뉴얼 제작, 배포 등 원격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격수업이 현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교육가족들과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 교부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학교 방역물품 지원과 원격교육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65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73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26억 원 등 1,4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298억 원, 평생·직업교육 12억 원, 교육일반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되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6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중·고등학교 학생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학생 봉사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계획 수립과 지도 관리 사항을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10조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학생자원봉사활동 시행 전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자원봉사활동 주간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봉사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0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의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의미와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 성평등과 성평등 교육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성평등 교육 적용범위와 교육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제10조에 매년 1회 이상 성평등 교육 실시와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학생과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성차별, 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6인 발의)
(10시43분)
상정된 조례안은 서동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서동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의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내에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
(10시46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하여 민주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미래지향적인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의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전문분야별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연구와 협의, 의견 제안을 수행하는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각 교육지원청별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처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또 동료 의원들이 소통과 협치로 미래지향적인 교육 발전을 위한 조례의 타당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같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을 했듯이 좀 고민이 돼서요. 14조 심의결과 처리에서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집행청에다가 좀 물어볼게요.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있죠.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의 설치 조례에 이와 같이 그 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한 결과와 다르다고 했을 때 교육감이 서면으로 그 위원회에다가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조문이 들어간 위원회가 있나요?
현재 조례에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교육 실현, 민관이 협치를 해서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원 의원님,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체계에서 단체장의 사무 통괄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역시 자문이나 어떤 심의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강제적 조항으로 되어 있으면 교육감의 정책 권한을 제약하고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이렇게 의회 입장에서 봐도 의회에서 우리가 무슨 의결을 하고 의견을 내도 그것이 틀리게 시행한다고 그래서 교육감한테 직접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교육감이 직접 이렇게 서면이 됐든 출석이 됐든 답변하지는 않는데, 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은 대표발의를 하고 있는 저나 또는 이 조례를 준비해 온 여러 시민사회단체, 또 도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었는데요.
실제로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 28일에 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조례안을 만들 때 이렇게 교육감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됐었는데요. 한 10개월 정도 지난 2019년 12월 12일에 이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적했던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 또는 다른 자문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요.
저는 집행부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조례안이 상시적으로 요 조례안만이 아니라 다른 자문위원회까지 이 조례안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잠깐, 정회를 잠깐 해서 의견을 조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재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협치를 위한 위원회가 많고 법정위원회도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교육감이 다르게 시행하면, 심의결과 다르게 시행하면 우리도 그거를 조문을 넣어달라고 했을 때 당신네들은 여기 위원회보다, 협치위원회보다 덜 중요하니까 말아라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 되면.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님 공약과 시책으로 하는 것을 조례로서 강제로 담아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은 계속 바뀌니까요.
오히려 이 위원회와 교육감님이 협의하고 약속을 해서 적어도 현재 교육감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서명하고 하면 되는 것을 이 지방법의 조례에다가 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요구권, 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시행하려고 할 때는 위원회에서 교육감에게 자료를,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니까요 말씀해 주시고, 저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니만큼 조정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협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심의된 것들을 교육감님께서는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14조2항 단서와 같이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마다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면 교육감의 정책결정 권한이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우리도 이런 제도나 조문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을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감님의 정책결정 권한은 존중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교육감에게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정도의 조문수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조례안 제14조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3항을 신설해서 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4-1.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08분)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게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어찌 보면 다른 자문위원회와 위상을 달리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서 혹시 이 조례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다른 자문위원회하고 각종 자문위원회하고 성격들이나 위상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나 또는 공평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조금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협약이나 자문위원회, 정책협약 또 MOU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이거 수정동의 끝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끝나고 제안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동의안 다 끝난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는 걸로 할까요?
그만큼 그분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 해 오셨던 이유는 이 미래교육협치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위상, 또 여기에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이 반영되는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수정동의를 하면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다른 정책적 협약이나 MOU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MOU를 체결하겠다거나 이런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짐을 덜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시민사회단체의 뜻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청과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현재 부조리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한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신고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 국민의 신고 활성화와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제3항과 제7조제4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 신고자가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신고사항의 종결 사유를 신설하였고, 신고자 및 협조자 등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부조리행위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관계자, 교육공무직원의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까지로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삭제하며, 안 제6조에서 부조리신고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생복지 조례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복지비용 극대화 및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운영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후생복지 조례의 적용 대상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후생복지 조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직, 국외 파견, 징계,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등에게는 후생복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후생복지에 관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였던 각종 후생복지 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동료 위원님들 발의하신 내용도 같이 겸하는 건데요. 용어문제입니다. 용어.
9조에 보면, 용어문제라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9조에 보면, 어차피 의원발의 조례도 호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9조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 미래교육협치위원회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집행부서에서 올라온 것들도 똑같은 위원회 설치인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얘기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서 이렇게, 서로 뽑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다 지금 기존 조례에는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을 서로 뽑는다 이렇게 용어가 우리나라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또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위원회 구성할 때 호선한다는 용어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꿀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수인 것 같고요. 요즈음에 법률 용어라든가 이런 순화,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서 서로 뽑는다를 또 권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용어 때문에 다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라고 하는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한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의원 발의하면서도 그렇게 하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서현2초등학교 신설
·가칭)본성고등학교 신설
·단양교육도서관 건물 증축
·충북고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식생활관 증축
·충주혜성학교 특별교실 증축
·충북고등학교 강당 처분
(11시2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가경 홍골, 서현, 서부지구 4,476세대에 유입되는 초등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가칭 서현2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토지 1만 6,180㎡를 143억 1,121만 원에 개발사업가에게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며, 건물 1만 5,700.19㎡를 376억 683만 7,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천·음성 충북혁신도시 1만 4,069세대에 유입되는 고등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 본성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토지 1만 4,469.8㎡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원가의 30%인 12억 5,5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 1만 1,636.4㎡를 271억 9,861만 2,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 도서관 전체 재구성을 통한 교육문화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하여 단양교육도서관 795㎡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부족한 체험공간 확보를 위해 서가 180㎡를 증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6억 2,856만 7,000원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북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 967㎡, 식생활관 756㎡를 56억 1,390만 6,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의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교육을 위해 충주혜성학교에 특별교실 1,125㎡를 23억 6,107만 6,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 및 식생활관 증축에 따른 42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기존 강당을 처분·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서현2초등학교와 가칭 본성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단양교육도서관과 충주혜성학교의 건물 증축, 충북고등학교의 노후 강당 철거 및 다목적교실과 식생활관의 신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칭 서현2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청주 가경 홍골, 서현, 서부지구 4,476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개발사업자로부터 토지 1만 6,180㎡를 기부채납 받고, 일반교실 39실 등 교사 1만 5,700.19㎡를 신축하려는 것이고, 가칭 본성고등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1만 4,069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 1만 4,469.8㎡를 조성원가의 30% 가격으로 매입하고, 보통교실 24실 등 건물 1만 1,636.4㎡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학생 수용을 위한 타당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북고등학교 강당 건물 처분과 다목적교실 및 식생활 증축은 건축된 지 42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기존 강당을 철거하고 다목적교실 및 식생활관 1,723㎡를 새로 증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단양도서관과 충주혜성학교의 건물증축 계획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300평 정도 되는 건물에 투입을 하는데 너무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이것은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180㎡ 서가 증축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죠?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단양도서관은 증축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겁니다.
단양 교육장님, 계획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서가 증축을 왜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 안 하고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버리면 이따 예산 때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려서.
거기 앉아서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단양교육도서관은 ’87년, 신단양으로 ’85년에 도시가 구성된 2년 후에 완공된, 33년이 경과한 건물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도서관에 방문했더니 자료실과 열람실 정도의 공간만 있는 아주 좁은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 옆에 유휴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증축도 하면서 리모델링을 겸한 그러한 교육과 문화의 복합 공간으로 다시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부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수립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살펴도 보았습니다.
내부시설도 교체하고 외벽보수, 승강기도 새로 놓고 서가도 증축하고 나아가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실과 열람실 정도의 공간만 있어서 학생들의 3D체험관과 그다음에 영상제작실 등의 어떤 동아리 체험공간도 확장하고 지역 군민들이 평생학습과 인문학 학습을 겸해서, 또 북카페도 조성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연면적이 783.6㎡에서 963.6㎡로 바뀌는 거예요?
이따 예산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4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국가시책, 지역 교육현안 및 재해대책 사업 등 특별교부금,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 운영, 사립유치원 수업료 반환금 지원, 학교 방역용품 지원,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인력 배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원격교육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학교 중심 SW·AI융합교육 기반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등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사업들을 반영하였고, 각급 학교와 기관 대상 노후 교육환경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242억 원 대비 5.2%인 1,412억 원이 증액된 2조 8,6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065억 원, 자체수입 89억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258억 원을 증액하여 총 1,4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에 10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37억 원, 교육복지 지원 114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8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7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699억 원 등 1,2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에 44억 원, 기관운영관리 3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0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액도 1,4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학생 안전 확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교육 및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인 1,412억 2,653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8,654억 3,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1,065억 1,1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 수입은 폐교임대료 수입, 토지 매각 대금, 과년도 수입 등 89억 5,61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수입은 전년도 결산액에 따른 이월금 수입 257억 5,9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용 등 6개 정책사업에 1,298억 1,457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조 7,288억 23만 6,000원을 편성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억 8,56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기관운영관리 등 3개 정책사업에서 102억 2,63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21억 7,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학급 증설 및 학교 신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698억 8,582만 2,000원, 고교학점제 운영 및 학내전산망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37억 1,346만 2,000원, 보건교육과정 운영과 보건보조교사 운영 등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86억 5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급돌봄 운영, 방역물품 지원, 원격교육 지원, 보건교사 미배치교 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학급 증설 및 학교 신설, 학내망 구축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타당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미술품 관리내역 전수, 요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5년에 한 번씩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은 재감정을 해서 관리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감정해서 관리 기록한 내용 대장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공보실 외에, 공보실은 예산이 없었고요. 홍보비가 부서별로 녹아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단재고 설립계획, 교육감 결재된 사본, 그리고 단재고 설립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내역 자료 일체, 경과 추진내역까지 세부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ARS 여론조사 2회, 그다음에 온라인 여론조사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다른 데도 이런 걸 한 데들이 있는데, 이거 실효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여론을 받는 표본조사 수가 더 많지 않을까요?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근데 굳이 이렇게 ARS를 해서 표본을 구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내부 교육가족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여론 수렴이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나 공약사항들이 도민들의 이해도나 또 도민들이 그 정책에 대한 지지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타 시도의 경우에도 저희들과 비슷한 그런 방법으로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경기도 같은 이런 큰 지역들은 예산도 저희들보다는 아주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60페이지에 보면 교무행정지원팀 운영이라고 그래서 요게 7억 6,800 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무실무사분들이나 교감 선생님을 팀장으로 해서 부장 선생님들이 한두 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정업무, 교육청으로부터 주고받는 공문 처리나 여러 가지 조사 이런 것들을 이 교무행정지원팀이 맡아서 함으로 인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무행정지원팀에 속해 있는 부장 선생님들도 실제 수업을 다 담당해야 되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업무에 좀 과부하가 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수업의 시수가 좀 많이 20시간 가까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전담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아, 우리 학교는 강사 지원을 받지 않아도…
그런데 강사 같은 경우는 해당 수업시수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설명자료 68페이지에 보니까 코로나19 대응 수업료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을 2020년 5월, 그래서 5주 차만 해 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주씩 해서 두 달이면 8주 아닙니까? 근데 이게 5주로 되어 있어서, 5주에 대한 내용을 50%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예산 올리신 거예요?
3·4월이면 8주잖아요. 8주에 50%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할 때 이 상황은 계속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5%, 시도에서 25% 해서 50%를 반환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리고 단재 건은 자료 오기 전에 질의 좀 드릴까요.
지금 경과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단재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립의 준비부터 어떻게 준비가 된 건지.
저희 의회에서는 항상 이 학교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자투기간, 그리고 중투기간, 사업기간, 예산, 설립기간 이런 부분들을 쭉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저희는 이 단재고등학교를 설립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서현2초하고 우리가 본성고 설립부지를 갔다 왔지만 학교 하나 설립하는 거에 우리 교육위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서 이렇게 절차 무시하고 올라온 건지 이거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에 대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회기가 끝나면 저희 부서에서 찾아뵙고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재고는 2023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9학급 108명 선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설명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대응 예방 보건인력배치, 이래 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배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배치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저희들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보건인력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인력배치를 하면서 긴급한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지금 심어 가지고, 이거 3월부터 6월까지만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일단 임용을 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게 한 달이 조금 지난 후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논의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보다 이 집행시점에 가면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도 채용하고 3월 달까지 채용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인력을 구해서 채용을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그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겹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교무행정 지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교무실무사를 두고 실무행정을 하는데, 그런데도 교무실무사가 수행할 수 없는…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의 업무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흡수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해 주는 업무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실무사님들이 해 주는 업무는 그 업무의 한계가 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무실무사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교무실무사나 조리실무사나 여러 가지 실무사분들 채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취약하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매뉴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이거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먼저 이거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조리실무사나 이런 공무직 분들 취업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민원발생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들었고요.
실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게 이제 예산하고 관련이 없어서 간단하게 당부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하시면 매뉴얼이나 아니면 조금 더 세심한 계획들을 세워주시길 바란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처음에 공고를 내고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인사위원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류검사 위원들을 뽑아서 서류검사를 먼저 하죠. 서류검사한 다음에 다시 또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관을 뽑아서 면접심사관들이 면접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크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세입인데요.
(장내 웃음)
그러니까 일부 계약은 유지되고 있는데 일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요구인 건지, 그건가요? 아니면 아예 이 분교를 계약한 거에 대한 이행금인 건가요? 어떤 거예요?
변상금에서 제천 교육청 관내 폐교 중에 자작분교하고 양화초가 있어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양화초는 지적박물관, 그다음에 자작분교는 염색 처리하는 공예를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경과되면서 나머지 기간은 변상금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으로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3월 30일 자로 자작분교는 완납을 했고요. 그 부분 지금 여기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 완납을 해서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고요. 양화초는 아직 구체적으로 납부가 안 돼서 그 부분 납부하면 또 이분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나머지 연간 임대료를 납부를 받을 겁니다.
계약을 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3년, 5년 계약해서 만료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이분들이 요번에 재계약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임대료 부분 때문에 시비가 좀 붙어서 이런 부분 계약이…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0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선거기간 동안 오셔 가지고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위탁금 관련된 거요.
옥천은 그때 뭐 바쁘기도 했었지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19년 12월 30일까지예요, 사업기간이. 그렇죠?
사업까지 부실했을 것이다, 특히 위탁 같은 경우가 정산서가 제대로 제출 안 되면 사업도 부실한 겁니다. 그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원래. 제 얘기가 틀린 건가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 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사업 진행하다 보면.
그런데 2020년에 다시 또 이 업체하고 또 계약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를.
그런데 충북도내에 응찰하는 업체가 그 업체뿐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건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돌아갈까요?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 예산안 318쪽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사업을 보면 본예산에서 약 한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9개 사업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연수가 있는데, 이번 추경안에 청렴영화제를 개최한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한 930만 원 올라왔는데 이런 사유가 뭐죠?
반부패 영화제는 반부패 영화 상영만이 아니라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청렴교육인데, 충북지역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라고 30개 공공기관과 일반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체에서 주최하고 저희 교육청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기관은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공동행사지만 주관은 담당기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면서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라 각 기관이 공동으로 부스를 운영하면서 청렴사업이나 활동을 공유하고 그리고 공동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요. 관련 홍보물도 각 기관에서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함께 상영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324쪽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교육시책추진 여론조사인데요. 아까도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ARS로 1,000샘플 정도를 조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게 일반 전화로 ARS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세한 내용들은 또 이후에 업체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젊은 우리 학부모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모바일 ARS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에 충북 미래인재 육성 모델을 발표할 때 진로교육원에 도민들과 학부모들을 많이 모시고 저희들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예를 들자면 과학고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스가 아예 거기가 미어터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재교육 쪽에도 더 교육청이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미 있는 결과를 좀 얻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저희들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저희들의 정책방향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정책방향을 수립하기도 하는 이런 기저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사실은 교육감 투표 시에도 거의 무효표가 상당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문항도 한 10개 문항 정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데 이 10개 문항을 들을 정도로 여론조사가 쉽지 않을뿐더러, 실제적으로 우리 얼마 전에 선거도 있었지만 한 다섯 문항 정도만 돼도 500샘플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1,000샘플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데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참고를 많이 삼았고요. 그쪽에서는 이 정도 비용이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요런 것까지 저희들이 조금 도움을 받아서 이런 예산계획을 수립했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50쪽입니다. 설명자료 103쪽인데, 여기 요번에 추경 올라온 게 보니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자료 103쪽입니다. 예산안 350쪽.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2019년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교당 2대씩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샘플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국이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되는 부분인데, 일반 학교에는 2대,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에는 1대, 이렇게 돼서 모든 교실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샘플링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나 더 해도 됩니까?
놀이문화 확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놀이문화하고 관계돼 갖고 약 한 17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동친화학교 조성이라고 그래 갖고 2,1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요,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유니세프가 2019년 12월 19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아동의 권리를 전문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동으로 한번 연구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그 업무협약의 결과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교의 규모를 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응답 포함하여 15분 정도씩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4쪽, 예산안 90쪽, 과년도 수입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체 미납액이 한 14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미수납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2012년도 지능형로봇 고가 구매 저희가 손해배상금 청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7억 5,000인데 이 부분이 늘어나서 많이 증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교직원 행정업무경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질의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실무사가 할 수 없어서 교직원이 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모든 학교에 교무실무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을 개별 선생님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중에 공통적인 업무들은 교무업무행정지원팀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무업무행정지원팀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그 부담이 너무 커져서 야간근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수업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려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정규 교사를 다 저희들이 배치하려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교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충분히 교사로서의 자질과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신규 채용되는 실무사들 중에서는 상당한 업무처리의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예민한 정보나 또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데에는 접근을 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61쪽, 예산안 325쪽, 326쪽을 보면 거기 학교 시설관리 지원에 관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시설관리 지원, 61쪽.
이것도 저희들 비슷한 사항인데, 지금 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학교에 사실 옛날만큼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직 같으면 예전에는 학교당 최하 2명, 많게는 삼사 명 정도까지도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당 1명 배치이고 일부 소규모 학교는 배치도 되지 못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래서 학교의 여러 가지 이런 시설관리 유지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금 이 사업들을 시행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분, 수도, 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분, 전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총정원제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추진하는, 지금 일반 행정자치에서는 그런 시설관리공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학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적으로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의 어려움들을 바로바로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부분, 좀 시간이 걸린다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충북체고 현재 도서관 위치가 기숙사동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한 수업도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교사동 2층으로 옮기고 기숙사동 지하 1층은 정독실로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실을 지하에다가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을 본관 2층으로 옮기고 지하 1층에는 정독실을 만들어서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 지하 1층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칸 정도면 대개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나?
그래 가지고 미래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번에 도서관을 본관으로 이전을 하고 정독실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첫 답변을 하실 때는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요. 또 속기에 반드시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꼭 직,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위탁 운영 관련된 건데요. 그 계약할 때 사업기간이 완료되고 며칠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4일 이내 이렇게 받는데요. 회기 내에 정산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나머지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해 봤더니 사업을 수행, 그 조건대로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고 정산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잘못된 요소는 없었는지요?
자, 정산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걸 지급을, 회계연도가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급하면 안 돼요. 정산이 들어왔으면 그걸 갖다가 확인하고 또 실사하고,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서 회계연도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또 회계연도가 되니까 한 15일 날 제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산해서 그쪽 업체에서.
근데 또 이걸 제대로 정산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빨리하는 이유로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회계연도 걸려서 출납 폐쇄가 끝나는 기간의 사업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청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 대개 방학 때 이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진작 그것을 또 했으면 이월을 했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업 수행을 했는데 정산이 안 돼서 그렇게 했고, 거기도 분명히 교육청이 언제까지 정산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한 적 없죠?
청주 교육청에 있어서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있죠. 설명자료 중심입니다. 458페이지인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실 음성인식회의록지원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래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4,400만 원은 등기우편료 1,100만 원하고 음성인식회의록시스템 3,300만 원이 합해져서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녹음이 제대로 돼서 한 90% 이상, 성능을 봐야 되겠지만 속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속기에 본예산 때 시간당 25만 원씩 해 갖고서 1,250만 원 올렸는데 삭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예산을 조정하지 않았는가요? 그리고 음성녹음기를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속기 예산하고 음성녹음기.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음성 녹음기능도 파일로 저장도 되고 그것이 음성파일이 번역돼서 속기록처럼 회의록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전 본예산 때 올렸던 속기나 다른 예산을, 음성녹음기나 이런 것들을 감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 하는 데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교육청 전반전으로 활용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걸 다른 회의에 사용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천 교육청에 여쭤볼게요.
일단은 39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죠. 제천교육지원청요. 그다음에 549페이지에 반환금 있죠.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에 다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남아서, 그렇죠?
일단은 제천 교육청이 39페이지를 보더라도 다른 교육청보다 집행 잔액이 많아서 소위 반환해야 될 항목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그러면 지금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급식비에 관해서만 반환이 남으니까 그거는 딱 숫자대로 딱 맞을 수가 없으니까, 제천 교육청만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까지 있잖아요. 이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제천 교육청만 특별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받은 사업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학생들의 어떤 참여 부족,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
즉, 사용잔액과 반환금과 이쪽 세입세출이 동일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장님,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지구는.
질의 이해 가셨나요? 이거 어디 갔어요?
(…)
확인하실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천교육지원청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복교육지구도 이렇게 반환금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교육청에서 2억 원을 분담하고, 그렇죠? 원래 제천시에서 2억 원을 해야 되는데 1억을 시의회에서 아마 삭감했죠?
해서 지금 제천시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심의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현재 가능성은 한 50% 됩니다, 반반 정도. 처음에는 대응투자 1억 삭감된 거 그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현재는 한 50% 가까이…
청주시는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맞춤형복지비…
일단은 먼저 이거는 오류 같은데 계약제 인건비를 올렸잖아요. 그쪽 부서에서는. 이것도 맞춤형복지비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건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250점, 50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잡았나요?
저희가 교육공무직원은 현재 저희가 임금협약사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00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019년도 11월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노사 간 집단 임금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 교원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점수가 450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교원과 동등하게 올해는 250점을 올려서 700점으로 이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걸 말씀을 하실 때는 몇 항목에 몇 가지를 가지고 몇 명의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데 항목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대상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런 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대답이 없기를 바라고요.
도서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평수로 봤을 때 30평이 채 안 되는 이십 몇 평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그러면 5명을 할 건지 6명을 할 건지, 몇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건지 정도는, 체육고등학교 관련해서.
체육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관련해서도 사실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들에 대한, 과부하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 쪽이랑 같이 맞물려서 시설 쪽도 좀 그런 것 같고 행정 쪽도 그…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행정지원 쪽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뭔가 선이 딱 그어져서 시설 쪽이면 아예 시설 쪽, 아이들 관련 뭐 아이들 관련, 교무 관련이면 교무 관련 쪽, 이렇게 정리가 이런 부분들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렴시책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아까 영화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보면 지금은 우선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추후에는 주관이 다른 단체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청렴영화제 있고, 홍보 및 청렴도 평가 있고, 향상 교육 있고, 업무협의회 뭐 청렴 관련 인센티브,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타 단체나 이런 데로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지 추후에 주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쾌하지 않아서 금액만 분산시킨 게 아닌가.
그거는 명쾌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 주신 항목은 모든 공공기관의 공동 이행 사항으로 권익위원회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관련돼서 이행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이 지역에, 충북지역의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공공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로나 관련 수업료 인제 반환, 이것도 약간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도 그랬지만 되게 간단한 거였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좀 복잡하게, 원래 8주 그런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그거에 대한 게 여기 적혀 있는 것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5주하고 8주하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을 줄 때에 5주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아마 각 시도가 공히 똑같이 3·4월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온 교부기준이 5주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4월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5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수고했다는 말씀도 생략하고 그냥 가 버렸네요. 코로나 어려운데 계속 교육환경 하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진천 교육장님께 도서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어제 저희가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사업예산은 떠나서 사업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다.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특교라는 미명하에 끼워 맞추기식 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정확하게 제 표현과 제 어딘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인 의견이 그랬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워딩은 제 이야기로 국한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청 도서관에 방문을 해 주셔서 말씀 주셔 가지고 저도 밤새도록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부탁을 드려야 될지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그 교육도서관은 33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2023년, 내후년에는 내진보강을 해야 될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 자체가 필요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것이 ’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88년에 만들어졌을 때의 콘셉트로 만들어진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뒤쪽에는 군민도서관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요. 조명희 문학관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일종의 문화클러스터로 조성을 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조금 있으면 어차피 내진설계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렇다고 하면 미리 그것을 도서관 자체의, ’88년에 만들어진 그런 콘셉트를 바꿔서 보다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꿔주는 것도 참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콘셉트와 사업 아이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대나무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 굳이 쳐내서 학교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런 건물 노후로 인해서 보강하는 것들은 이해하겠는데 내부의 시스템들을 이렇게 하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2020년 가장 큰 금액이죠. 옥천 교육장님, 34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은 교육도서관을 지금 지역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육공동체와 또 교육청 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교육도서관 본연의 목적과 청소년 문화 복합 공간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심도 있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20년 본예산 때 지금 보은, 옥천, 금왕이 됐는데요. 이게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신청을 해 가지고 특교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특교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사업으로 보고, 요 보은, 옥천, 금왕이 추진되는 상황들을 보고 이거를 모델로 여기에서 좀 문제 있었던 것은 극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좀 더 풍부하게 해 가지고 2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진천, 괴산, 단양을 다시 구상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님, 이거 전액, 3건 다 삭감하고 2차 추경이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옥천이나 금왕이나 보은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본설계하고요, 지역의 교육공동체나 교육전문가들과 협의들도 하고, 지자체들하고 협의 좀 한 다음에 그런 포맷이 나오면 어느 정도 실시설계하면서도 경험치가 쌓일 것 아니에요. 그 경험치로 2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세 군데를 다시 한번 예산을 올리고 고민해 보는 것, 요거 어떻겠습니까? 어떠세요?
이건 굳이 지금 추경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특교를 다 반납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단 특교로 받은 거는 그 해당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물량에 따라서 받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특교는 전액 반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특교만큼 준 것, 받은 것만큼의 저희가 사업을 변경했을 때 이게 저희한테 돌아오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상황은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 옥천, 금왕을 모델로 해서 진천과 단양, 괴산 그 이하 다른 교육청의 어떤 향후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또 실무부서가 있습니다. 실무부서에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교육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역할과 기능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물론 교육감 공약이기도 하고 시민단체나 도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9개 교육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3개년도의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첫 번째로 보은, 옥천, 금왕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30여 년 전에는 지역에 교육도서관이 제대로 없을 때, 아 참, 도서관 기능이 없을 때 우리 교육도서관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도민을 위해서까지 여러 가지 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최근에 지자체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인 도서관들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에 3개의 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도 다 이렇게 도서관들이 있고, 지금 현재 도서관이 없는 자치단체는 보은하고 괴산 두 군데만 지역에 군립도서관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도서관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과 저희 교육적 목적을 잘 이렇게 살리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실 300평 규모에 3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쓰지 못할 것 같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못 쓸 것 같다는 의구심이 어제 진천 현장에 가서 느꼈다는 거예요. 50% 가까이가 토목공사에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서관을 정말 새로운, 우리 뉴 스페이스 사업하는 것처럼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아주 풍부한 그런 고민들이 떨어져 있지 않은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은하고 옥천, 금왕은 작년에 본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집행 중인데 현재 설계기간 중입니다. 이 설계를 주민참여 설계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저도 설계에 같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과정에서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한 공간구성은 지금도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특히 학생들도 참여를 시켜서 계속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랑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경험치를 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시 포맷을 그려서 했으면 좋다는 의견이고요.
요건 제가 보기에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요런 제안하고 이거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선 보은과 옥천과 금왕도서관을 먼저 한번 시도를 해 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얻어서 추후에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2019년도에 9개 교육도서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진천에 대한 거나 단양에 대한 거나 괴산도서관에 대한 거나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해 가지고 작년에 일단 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각 도서관마다의 콘셉트가 다릅니다. 콘셉트가 다르다 보니 공간구성도 달라지고 프로그램도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동시에 조금 몇 개월 차이를 두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 저는…
그래서 어제 다녀오시고 조금 수정되어야 될 부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특교도 저희들이 또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름이 교육도서관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사업명도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련원, 체육건강안전과인데요. 해양수련원 관련된 거네요. 116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2019년에 계속비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감리비 3,800만 원을 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감리비가 아마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학교자치과에 가정형 Wee센터 212페이지인데요, 설명자료. 이게 청주권인가요? 요것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형 Wee센터 건물 매입하고 하는 게 청주권이에요?
네, 청주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규 계상한 거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형 Wee센터 구축입니다.
그래 저도 적어도 시 단위 정도는 하나씩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청주권이라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있는데요. 여기 어디 평가를 하는 거예요? 2,200만 원인가요? 251쪽 봐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게 2012년도에 교육정보원을 설립하면서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변경을 시키는 건데요.
위원님 오셔서 보시면 우리 본관 건물 앞쪽으로 청심원이라는 동산이 있잖아요. 그 동산으로다 길을 요렇게 해서 정보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차를 못 대게 돼 있었거든요, 인도가 있으니까.
그래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도로를 경비실부터 정보원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길을 내면서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늘리면 우리가 차량을 대기가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한 80대 정도가 늘어나서 한 600대까지 댈 수가 있어서 저희가 대규모 행사를 할 때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명 콘솔이, 이거 368쪽인데요. 이것 2019년에 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공연하실 때. 368쪽입니다.
저희가 조명 콘솔을 2010년도 11월에 구입을 했는데 작년 초까지는 거기 문제가 없었고요. 2019년 11월 달에 청소년연극제 할 때 한 번 고장이 난 적이 있어 갖고 대체 조명 콘솔을 쓴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12월 달에도 어린이 축제 할 때 그때도 한번 고장이 나 갖고 서울 본사에 있는 조명업체로부터 대체 콘솔을 지원받아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실적이 영일 것 같고요. 굳이 백업을 구입을 하셔야 될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1페이지에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통안전환경 개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학교 선정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세울 때 도청에서 요구한 그런 개수만큼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우레탄 트랙 다목적구장 보수사업에서 명덕초하고 청산중은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중에는 설계비가 없어요. 설계를 안 합니까, 이거?
이원중학교는 기존에 있던 건데 기존에 있던 것을 걷어내고 그대로 마사토 공사를 하고 또 인조잔디 축구장을 약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의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19 예방 급식 환경조성사업비라고 11억 5,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을 들을까요?
11억 5,4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식실에서의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방역물품을 구입하라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 수에 따라서 100명 이하는 110만 원, 200명 이하는 16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예산…
그래서 거기에 식탁에 뭐 칸막이를 설치한 학교도 있고, 또 다른 방역용품을 구입한 학교도 있습니다.
남성중학교하고 충주남산유치원을 해 놨는데요.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노후급수관 교체인데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두 학교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내의 급수관은 학교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고 교외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일단 학교에서 수질검사는 모든 학교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상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는 가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다고, 노후가 돼서 이상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단재고 설립에 대해서 좀 자료가 왔으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학교혁신과에서 하나요, 예산과에서 하나요?
기본적인 설계는, 단재고의 어떤 기본적인 설계는요 학교혁신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3월 1일 부임해서 이 단재고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보고…
교육감님 결재 난 게 2월 20일 날 결재가 났습니다. 그 시기는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조금 저희들의 어떠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제약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일피일 조금 미루다가 이게 위원님께 보고가 늦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코로나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리고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319억입니다.
공유재산 포함한 겁니까?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이면, 국립 충주박물관 하느냐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기본설계비 3억 얻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자,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요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는 어차피 지금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까지,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 투자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중투를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하나의,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을 사전에 2월 20일 날 최종 교육감님 결재를 받고 그동안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하셨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계시나요?
어제도 서현2초 거기를 갔다 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의 지원비라는 게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6년도에 광혜원고 7억, 그리고 서전고에 30억, 그리고 중앙탑중에 6억 2,000, 용전고에 23억, 그리고 요번에 본성고에 한 10억 정도 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전고는 충주기업도시, 본성고는 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이거 단재고의 학생계획이 108명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고등학교에 학생 수, 교원 1명당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원 1명당 학생 수가, 고등학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의회에 협의 자체가 없다는 부분이, 이게 2024년도에 교원이 43명에 학생 수 108명이에요. 교원 1명당 2.5명의 학생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재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로 저희들이 가지 않고 대안학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했다는 부분이고, 이게 행정사무감사같이 자꾸만 흘러가게 하시지 말고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2쪽, 예산안 386쪽 좀 봐주시죠.
우리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아마 강하게 지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시작한 지가 4년 차 됐는데 3년 차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금년도에는 꼭 콘퍼런스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작년에 보니까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아주 잘했더라고요.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이 한마당 축제를 했는데, 우리도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10개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사업 박람회를 하든지 아니면 한마당 축제를 해서 서로 잘된 거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알았다고, 감사 저희들이 지적도 했고 또 보고사항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홍보비로 올렸더라고요.
하라는 건 안 하고 뭘 홍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라는 건 안 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 조치결과에도 해 놓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박람회라든가 콘퍼런스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금년도 2020년 본예산 심사 때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했어요, 2억 4,700을. 또한 이거에 대해서 행감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 심사 때 전액을 삭감하고 추경 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내용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올린 데도 있고 한 7개 교육지원청은 올렸고, 나머지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85%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또 안 올린 교육지원청도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아마 예산을 우리한테 올려 갖고 아마 학교로 직접 고등학교니까 내려줄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할 때는 한 6,0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금액을 학교별로 나눠주는 걸 좀 줄여서 약 250만 원씩 정도 해 갖고 50개교에 내려준 걸로 굉장히 증액해서 올렸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을 굉장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7개 교육지원청만 올렸고 예산도 거의 뭐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의 반도 안 올릴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올릴 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이게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지만 일단은 단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생활체육은 저희들이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있고 교육청에는 협의회가 있죠?
학교체육 지역협의회라고 교육청에는 있고 또 학교마다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거 운동회 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전체 학생들이 좋아하는 생활체육 종목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좀 운영해 달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고 전액 삭감한 다음에 추경에 올려 달라고 했는데, 한술 더 떠 갖고 이게 무슨 운동회 하라고 돈 준 것처럼 상품이 있고 식대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에 필요한 예산, 그것도 50개교 학교만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 학교 체육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응모를 하는 학교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조금 귀찮아서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현실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50개 학교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고요.
아마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스포츠클럽데이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학교에 지원도 해 주고 또 교육지원청 차원의 스포츠클럽데이를 운영해서 가을에 있는 도 단위 스포츠클럽데이 운영을, 또 출전팀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 달라고, 그래서 고등학교만 학교별로 배분을 하고 초·중은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내려줘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본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추경내용을 보니까 좀 우려스럽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운동회 하라고 주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회성으로.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또 추경까지 이 예산을 건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갖고 공문을 시행할 때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었고, 지원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2개 지원청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아까 그러한 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더 잘하고, 또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0쪽, 예산안 344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안부에서는 지난 1월 8일 날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2022년까지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 1,260대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절하거나 그런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이 무인단속카메라나 안전장치가 몇 프로나 설치되나요? 우리 충북 도내에. 몇 프로 정도, 설치율이.
일단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63개소에 저희들이 20%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충북 도내에는 226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청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경찰청하고 행안부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를 해서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선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목적한 대로 3년 이내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금 보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한 100배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100배 이상이 증가가 됐고 지금 거기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 86건이 발생돼서 2명이 숨지고 89명이 다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사업비 분담을 하고 있죠. 그렇죠? 20%.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226개 중에서 63개소에만 저희들이 20% 분담을 하게 돼 있고,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어서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행안부장관과 교육부, 행안부와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63개 학교.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2019년 10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요. 단재고등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0개월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 사이에 뭐 하셔…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이 사이에?
그 사이에 저희가 단재고 설립을 위한 TF를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산고가 있었고요. 그 계획을 제가 3월 1일 자 부임하면서 받아봤을 때는 그때까지도 사실은 완벽한 계획이 수립이, 뭐라고 그럴까, 조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 부족한 상태를 보완하면서 계속 이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재고등학교는 지금 목도 전환 학교, 은여울고등학교 등과 함께…
이게 충북형 미래학교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된 거였죠?
다만 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덕초·중 통합교가 결정되면서부터 이제 부지를 이전하는 가덕중학교 부지로, 거기에 작년 하반기 정도에 그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가덕초·중 통합이 아마 결정이 되면서부터는 저희들은 그 부분을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기본 설계하고 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변경 용역을 하려고 예산 올리신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부서나 본청에서, 집행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기계획이나 자체 투자심사나, 그다음에 중투,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그다음에 예산 반영,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절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제 중투가 지금 이미 기이 시행이 됐습니다.
중투심의를 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일이 오늘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설계 공모 예산과 기본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공유재산 심의도 안 했는데 이 설계공모 예산이라든가 기본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교육부 지침에 적정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투 전에, 중투 전이라 하면 예산심의라든가 공유 심의 전입니다.
그 전에 그 예산의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이 학교를 신설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어떤 그런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서동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계속 그런 공감대 부분이라든가 또는, 지금 절차상의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사실 대규모 학교에 관한, 또 특히 충북형 미래학교라고 생소한 학교를 설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더더욱 다른 학교, 일반 학교 설립하는 거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됐고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천교육지원청의 반환금하고 세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되셨으면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기타 이전수입에, 그 외 수입에 이미 세입이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 예산에는 못 담았던 이유는 과목을 잘못 세입을 잡아서 결산이 끝난 상황이라 변경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청주 교육청도 있으니까 그건 좀 일치시켜 주시고요.
그 노트북을 사네요. 그렇죠? 노트북을 160대를 삽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성수기, 집중 이수기에, 특히 방학 때 같은 때 연수생들에 대한 ICT 연수를 훨씬 더 강화해야 될 그러한 시기인데 고정된 데스크톱에서는 이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때 보면요, 교감들 예를 들어서 한 160명 정도가 연수를 할 경우에 한 반에 한 40명인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평가를 할 때도 논술형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다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ICT와 관련된 이러한 연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는 바람에 지금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뭐 코로나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것 같고, 갑자기 160대 노트북을 산다고 하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혹시나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예산에 직접 여기 편성된 건 아닌 건데 누가 물어보는 주민이 있어서, 급식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의무 급식자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또 원격수업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고 학교를 안 가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끼당 단가가 얼마 하죠? 한 삼천 얼마…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지역별 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를 갔으면 중식을,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교육부에서 중식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물로, 말 그대로.
그런데 학교를 안 오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가계 지출을 통해서 아이들 중식비가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불용액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식품비에 많이 드니까.
자, 그럼 그 남는 돈을, 지금 원격수업 하잖아요. 올해 연말에 불용처리할 거냐, 아니면 어차피 아이들한테 갈 돈이었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가계에서 부담을 했으니까 그만큼 다른 상품권으로 지급을, 어차피 남는 돈이거든요, 이게. 지급을 해 주는 건 어떤가. 적어도 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한테, 아이들 가정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혹시 검토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했었고, 현재는 도청에서 지원금,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충북교육청에서 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농산물 꾸러미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각 가정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예정인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렇게 과목변경이나 뭘 또 예산을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아이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인데 학교는 돈이 남으니까 그것을 본래대로 또 이렇게 돈이 남아서 불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고 저도 동감을 해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원장님, 예산 시끄러웠던 학내망 예산 올라왔네요.
예산이 조금 틀려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과학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저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다 삭감했는데 여기는 왜 예산 올리셨어요? 380만 원.
당초에 제가 얘기 듣기로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랄지 그 밖에 특히 2019년부터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커졌습니다. 그래서 7%로 저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다 지역 예산 참여위원들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보다 좋은 방안을 도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여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출하를 못해서 지금 갈아엎고 막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을 어차피 지출할 비용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꾸러미 사업을 이용해서 집으로 배달하든지 어떤 형태의 소비 촉진을 시키지 않으면 이 연계고리가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급식납품 업체들도 방학이라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즉시 도산상태로 벌어진다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급식팀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불방법은 어렵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5월이라도 급식이 재개가 되면 그들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계약이 된 상태에서 기납품한 것 1주일 단위를 끊든지, 그래서 그들의 자금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에서 이제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은 이런 농산물을 다 갈아엎는 이런 실정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수립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57페이지에 보면 긴급돌봄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전체 우리 누리과정비 지급 안 하시죠? 누리과정비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누리과정비라든가 이 부분은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학급운영비하고 통학버스 지원비라든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기존에 예산이 지원되던 부분들은 똑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누리과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은 도청으로 전출을 해서 도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아마 계약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매달 지불하던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지불을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은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미래인재과, 시스템 구축비가 있어요, 영상회의시스템. 우리 지금 영상회의 이거 기존에 안 했었나요?
교육부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로는 요번이 처음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원역량강화연수 150명 40만 원씩 1회,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20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이 연수는 지금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공동으로다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작년에 17개 시도에서 한 번 했거든요. 청주교대에서 연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올해는 특교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우리가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함께 청주교대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우리 충북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이용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12페이지, 아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가정형 Wee센터, 이게 우리 교육청의 관사 지금 비어있는 것 청주에 많이 없습니까? 충주에 지금 관사들 안 쓰는 관사들 있던데.
이게 목적물이 건물 한 채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거 아파트예요, 뭐예요?
정말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정과 똑같은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주택을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오랜 기간 여기에 공을 들였다고 그러셨는데…
그랬더니 아파트는 이 아이들이 들고 나는 것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용납하기가 좀 힘들어 하시고요. 이해하기가 어려워하시고, 아이들도 계속 바뀌고 또 그런 케어가 잘되지 않던 아이들을 이제 저희들이 가정형 Wee센터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가면서, 상담해 가면서, 심리적으로 치유해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비용이 벌써 6억 6,000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4년도에 문 닫은 학교 역사 찾기 해 가지고 책자를 한 번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당시에 저희가 만들 때 203교였는데 폐교가, 후에 50개가 증가가 돼서 현재 250개가 폐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구축이 돼 있는 게 없어서 지역사회나 동문들이 그 폐교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해서 서버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장착을 해서 개별 폐교에 대해서 내가 정보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 역사를 확인할 게 있다고 그러면, 가서 클릭을 하면 폐교에 대해서 현황 같은 것을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단양 교육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옹벽을 이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옹벽을 높이 쌓아 가지고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공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본관하고 학교 경계하고 그 사이가 좁아 가지고 교직원들이 주차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 구상하고 하신 거예요? 보·차도 분리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학생들 통학로 확보나 이런 부분들 다 생각해서 이거 설계 넣으신 건가요?
단양 교육장님.
그래서 그에 준해서, 단양초등학교도 그 주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학교 안에 교원들 차량이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의 공간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메우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단양중학교나 상진초는 거기 외부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양초등학교는 단양유치원과 함께 공용으로 이제 운동장과 보·차도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하려고 추가 이렇게 예산도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통행,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확인해 보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단재고등학교 관련 질의하시면서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일반고등학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1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일반고등학교 평균 학생 수랑 대안학교인 단재고등학교의 평균 학생 수랑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죠, 그거는.
지금 서동학 부위원장님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가지고 계속 재론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5쪽입니다.
아동친화학교 선도사업, 제가 다른 말씀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예산이 공립초에 네 군데 500만 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한테 준 자료 갖고 있나요, 과장님?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20만 원, 그다음에 초과됐을 경우 플러스 10만 원…
1,000부를 한다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콘퍼런스 예산은요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막간을 이용하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체육고등학교가 이전 개교한 것이 몇 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을 이렇게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고 이전하겠다고 하시니, 이게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그 학교가…
시설과장님, 그 체육고등학교 짓는데 총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건립하는 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거 의견 말씀드리고요.
진천 교육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가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남아있는, 정말 한 자락 남아있는 녹지를 훼손해서 거기다 주차장 만든다고 하셨고요. 상산초등학교 100년 된 그 학교의 그 아름드리나무를 베고 또 그 도서관 올라가는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진천에 인구 증가 추세로 봤을 때에 구도심보다는 그 다리 건너에 4구에 지금 아파트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서 복합 문화 공간 도서관을 포함해서 그걸 만드신다 하더라도 거기 진천중학교, 진천여중학교 다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을 감안을 해서 그쪽에다가 하시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왜 이렇게 급하게 옥천이 하니까 하고 단양이 하니까 하고 이렇게 급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교육국장님 특교 내려온 거는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교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진천의 인구 추세로 봤을 때 거기에 군립도서관 그렇게 큰 게 있는데 왜 꼭 그 자리에, 구도심에다가 굳이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셔서 신도시 쪽으로 계획을 잡으신다면 진천군 전체로 봤을 때도 그쪽에 도서관이 큰 게 하나가 지어진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체육고등학교의 사례를 봐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행정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2026년까지 보니까 학생배치 계획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6년까지는 그쪽 성석지구에 학생을 배치할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쪽에 장기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2026년 이후에 학생들이 들어설 때쯤 되면,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배치 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한 10여 년 후에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에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콘셉트를 새롭게 문화공간으로 주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쪽에다가 대규모 도서관을 짓거나 문화공간을 만들고 분점처럼 작은 그런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여전히 활용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해도 충분하겠다,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 있다고 하셨는데…
체육고등학교 기숙사에 한 방에 학생이 4명이 사용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너무 계획 자체가 근시안적이었다는 거예요. 체육고등학교 그렇게 600억씩 들여서 지으시면서 어떻게 6년도 못 내다보고 지으셨어요, 그래. 도서관을,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서관을.
그리고 현대화 사업이라는 걸 어떻게 갖다 붙이세요, 제목을 6년 만에. 그게 그럼 과거에 한 30년 전에 지은 겁니까?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단양초등학교를 학교 방문을 올해 세 번을 했습니다, 가서. 학교 건물 뒤쪽으로 입구에 창고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창고 같은 걸 헐어내면서 그쪽에 지금도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시설이 좀 좁고 해 가지고 옆 부분에다가 조금 옹벽을 쳐 가지고 지금 기존의 주차장을 넓혀 가지고…
그게 한 3m에서 5m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일정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 거듭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포장과 확장이 또 건물 있는 기존의 방해가 되는 창고를 헐고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건데, 그걸 이렇게 옹벽 이동이라는 말로 이렇게 불충분하게 예산서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 말씀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양지역의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단양초등학교 주변에 좀 민원이 많은 것들 계속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고민 고민하다가 학교를 제가 방문했을 때에 이 얘기를 듣고 교육청에 와서 함께 검토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제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 의도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 사업을 폐지하실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역의 구성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음번 차에 예산을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특교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냐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 의회에 강압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옥천하고 보은하고 하고 있는 걸 다 완공한 후에 이걸 모델 삼아서 이걸 추후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 예산을 안 쓰면 요번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했을 때 제가…
이 예산이 다음 추경이라든가 그때까지, 내년 초까지 저희가 특교를 사용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듣는 것을 왜 그렇게 들으셔서,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같이 이해를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건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단재교육연수원의 북부분원에 미술품 임대 및 구입 예산을 올렸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
그런데 이거를 5년에 한 번 분명히 행안부 지침에 재감정을 해서, 이렇게 재감정을 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 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가격 재평가 여부 단재교육원은 했나요?
저희가 올해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칭 단재고등학교 설계비, 진천과 단양 교육도서관 문화 복합 공간 조성사업, 행복지구 운영, 교육정책 여론조사 사업 등 5개 사업 13억 2,883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동현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안병대
학교혁신과장김동영
미래인재과장이남덕
학교자치과장최경희
교원인사과장최명렬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이유수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교육문화원
원장박경환
·학생수련원
원장김기수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정광규
·중원교육문화원
원장권순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혜숙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안태영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인자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일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성경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박창호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욱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조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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