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5월9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6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도민을 위하여 지역구 활동에 전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6일과 7일 흡족한 단비가 내려 가뭄으로 인한 실음을 덜은 반면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돼지구제역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이 큰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1건,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을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8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탁월하신 지도와 성원으로 앞서가는 충북으로 키워 주심에 감사 드리며 특히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3월 27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의 목적은 충북도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타 시·도 인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예도민증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의 현실성을 적극 반영하여 국내의 많은 인사가 충북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참여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충청북도 소재 각급 기관 단체장으로 재임한 자와 해외교포 등을  명예도민대상에 포함하여 수여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현행 시장·군수 유관기관 단체장이 명예도민증서수여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을 도지사로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수여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도민증서수여대상자 결정절차에 있어 현행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명예도민증서의 규격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27일 제출되어 4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 사회발전과 개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타 시·도 출신인사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공로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당초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도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대상자 추천권자와 결정권자를 동일하게 도지사로 하는 사유와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면서 동조례 제6조제2호 새충북의 홍보책자는 발행이 중단되어 있는데도 정비하지 않은 사유, 동조례 제7조제1호 도유 및 시유재산과 공동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유 및 시유재산의 무료 이용토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동조례 제8조의 명예도민증서수여의 취소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자 결정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취소시에는 삭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그 본문제4조제2항에 「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한다」돼 있는데 이게 어떤 추천권이 있으면 몰라도 결과를 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걸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도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
○총무과장 김동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행위가 있을 때 수시 보고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행정감사를 할 때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도민증서를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과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표기한 사항입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그런데 의미가 지사가 결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결과 통보하는, 알고 있으라고 한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통보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보겠지만 이거 다 한 다음에 통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나는 거기 보면 제4조에 대상자 추천권자가 똑같이 추천자도 도지사 결정권자도 도지사 바로 바꾸었다 말이에요. 종전에 시장·군수로 하던 것을 또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하던 것을 도지사로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이것은 그래도 시장·군수들이 그 지역에서 현저히 추천할 대상자가 된다 명예도민으로서의 우리 지역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더 도지사보다는 추천할 범위가 더 넓고 그 사항을 받아서 도지사가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옳지 도지사가 추천도 하고 결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심사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도에서 판단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에서 시장·군수한테 이러이러한 분이 도에 기여를 한 분이시고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실 분이기 때문에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반대로 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여를 하고 시장·군수 입장에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적에는 시장·군수, 유관기관 단체장에게도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문제는 현행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군수가 또 유관기관 단체장이 명예도민증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발굴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경제적인 뒷받침 또 충청북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여자 이런 자를 발굴해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상 그것이 합법하지 어떻게 시장·군수, 유관기관단체장이 추천을 안 한다고 도지사가 다니면서 대상자를 골라서 추천권자가 도지사, 결정권자도 도지사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서 거의 시·군은 시·군대로 도는 도대로 독립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정에 도정전체에 기여한 것은 도지사가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시·군 입장에서 이 분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할 적에는 추천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신대식 위원   그 제안이유에 명예도민증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 시행을 해서 시장·군수, 유관기관단체장이 지금까지 추천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에 기초단체에 독립적인 자치단체니까 도의 행정집행상 안 먹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엄연히 도지사가 발령한 부군수가 있는데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시장·군수들이 여기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발굴을 안하고 추천을 안 하니까 조례는 제정이 돼있지 하니까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물론 그런 저기도 있지만 여하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돼있는 도시의 교포가 아주 활동이 활발해 가지고 명예도민증서를 줘야 된다고 할 적에 시·군에서는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렇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제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아니지 그럴 경우라면 충청북도와 해외바이어들하고 어떤 관계가 충청북도와 직접적인 거래를 할 경우는 기초단체장이 모른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는 예외로 해서 도지사가 한다든지 우리 현재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기관단체장을 역임했거나 또 외국인으로서 충청북도에 상주하면서 기업에 어떤 활성화를 했거나 해서 명예도민대상자가 된다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외국과 우리 충청북도와의 관계를 우리 시장·군수가 모를 경우는 그것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하는 것이 더 합법적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삭제가 된 것이 아니고 다만 주관적인 일을 시장·군수가 하느냐 도지사가 하느냐에서 과거에 시장·군수가 주관적인 것을 하던 것을 도지사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군수가 지금과 같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신대식 위원   문제점 이것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지만 격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충북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다고 해서 도지사가 찾아서 도지사가 심사해서 그 증서를 수여한다고 하는 것이 격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거고 당초 목적대로 하되 아까 같은 경우에 외국과 우리 충청북도와의 거래관계가 시장·군수가 모를 적에는 그것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것은 삽입하는 것은 좋되 이것을 현행 시장·군수, 유관기관단체장을 도지사로 바꾼다 이것은 좀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명예도민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까지 운영상황이 ’77년부터 ’91년까지 133명이 수여가 됐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1명이 돼 가지고 총 134명입니다.
  그 1명은 일본 저희들 자매결연 돼있는 야마나시현 부단장에게 수여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전부 외국인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지 않습니다.
  134명중에 공공기관장이 46명, 교육계 인사가 8명, 그 다음에 법조계 31명, 군부대장 36명, 방송계 3명, 금융계 3명, 기타 7명인데 외국인은 아마 기타에 소속된 것으로 이렇게…
한현태 위원   명예도민제도를 활용하면서 여기에 어떤 장점이 많이 있어요? 뭔가 그래도 우리가 명예도민을 만들고 할 때는 어떤 목적한 바가 있어서 이것을 할텐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이것을 조례로 개정하게 된 동기는 아마 저희들 도에 도단위 기관장으로 계시던 분들이 인천으로 전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충청북도에 근무를 했고 지금도 충청북도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분들끼리 얘기가 아마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조례개정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군수가 그런 것을 추천해야 되도록 조례상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도 어느 시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도의 판단에 의해서 직접 증서를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서 함으로써 이 조례의 운영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한현태 위원   명예도민 만들어 놓고서 시·군에서 관리를 잘하는지 또 아니면 현직에 같이 있을 때 같이 어떤 기관장들 단체장 모임같은 것 이렇게 할 때는 활성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서로 얼굴도 모르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관리가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도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정에 협조를 했다든지 앞으로 도정에 필요한 분에 대해서 도에서 판단해서 일단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그 외에 시장·군수가 시·군 관내라든지 또는 도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92년도 이후 ’93년도 이후 운영이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우리 도정에 협조할 수 있는 인사를 배양 내지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명예도민증서를 발급하는 대상이나 모든 것은 객관적인 판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과 같이 친했던 사람이면 내가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저희들 도단위 기관장으로 근무를 한 분의 예를 든다고 하면 도단위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도에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주셨고 또 앞으로도 다른 데로 전입을 하셔서 우리 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추천 선정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공적에 대해서는 도정조정위원회에 심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요. 충청북도에 와서 기관 단체장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임을 해서 갔을 때에는 떠난 후에는 그 사람의 공적이라든가 충청북도에서 한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겠지만은 또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고 싶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대상을 설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김동윤   대상자선정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명예도민증서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충청북도에서 부임해서 근무하면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현격한 공을 세웠다든가 또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런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또 개인적인 사적으로 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은 개선하고 보완해 가면서 업무를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6대 도의회 회기가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도 지역발전과 도정발전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심의요청 드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청주 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인 사방공무원 정원 46명이 승인되어 신설되는 소방관서의 관할구역 조정과 소방인력을 증원배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2,416명에서 2,462명으로 46명을 증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현재 914명에서 960명으로 46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과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다른 조례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청주소방서를 청주동부소방서와 청주서부소방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할구역도 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2조 각호의 부분중 2,416명을 2,462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914명을 96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조항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별표2의 청주소방서를 청주동부소방서와 청주서부소방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 소관은 석탄산업법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던 석탄가공업등록 관련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승강기운행정지명령 등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사항이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되어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에 의해 시·군에 재위임 되었던 사무를 위임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던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감독 등의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 기존 농림부장관의 권한사항이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되어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을 통해 시·군에 재위임 되었던 사무를 재위임 조항에서 삭제하고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로 변경하여 시·군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던 양곡가공업의 등록관련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되어 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던 동물병원개설신고 관련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어선법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던 어선건조및개조허가관련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례안입니다.
  별표2의 권한위임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20호로 하였으며 제21호내지 제2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농산지원과 소관제6호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원예유통과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를 제1호로 하며 제6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16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4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조항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위임사무별로 상위법령에서 시행일에 따라 명시된 경우에는 각각그 시행일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무위임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27일 제출되어 4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청주소방서의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914에서 960명으로 4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청주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의 관할구역조정과 소방인력조정배치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27일 제출되어 4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중앙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지원과 소관 석탄가공업 관련업무, 농산지원과 소관 수리계 관련업무, 원예유통과 소관 정부양곡관리업무, 축산과 소관 동물병원개설신고 등 관련업무와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등 관련업무는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승강기관리 관련업무, 농산지원과 소관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은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에 재위임 했던 사무를 재위임 조항에서 삭제하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로 시·군에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6명이 증원이 되는데 당초에 청주소방서에 인원이 244명이었는데 지금 290명이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럼 이 인원 가지고서 소방서의 인원이 46명이 다 그리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래서 이제 244명에서 46명이 늘어난 290명을 가지고 동부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로 관할구역, 면적, 인구, 주택 이런 것을 종합해서 관할구역을 나누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원도 양 소방서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46명 가지면 서로써의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46명만이 아니고 기존에 244명을 가지고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일원을 커버하던 것이 46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소방서를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 맞추어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인력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요즘처럼 구조조정이나 어려운 형편에서 최소인력으로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당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76명 얘기가 됐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유주열   지금 30명이 줄었고 이런 적은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소방서로써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앞으로 소방인력은 사회가 변화·발전됨으로 해서 자꾸 늘어나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소 당시에는 최소인력으로 개소를 하고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타 소방서와 같이 인력도 현실에 맞추도록 하겠는데 지금 인력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보시면 되고 먼저 번 보고드렸던 72명은 그것이 확대되거나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그 정도 가져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중앙에서도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고 그러니까 증원해 주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인력으로 확보했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70명 이상 요구를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정원이 중앙정부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치 않은 인원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정원 심사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주고 또 우리가 정원조례를 심사할 때마다 꼭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을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번도 반영이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증원은 당초 소방서가 5월말에 완공해서 개청할 계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요청해서 46명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그것도 여유 있는 인력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여유 있는 인력은 아닙니다. 최소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이렇게 확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기구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전 회기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7월말 구조조정 완료가 되면 그때 타 업무와 함께 주겠다는 중앙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증원해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중앙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상태에 따라서 중앙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가 돼서 의회의 의정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물론 이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최소의 인원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본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소방서의 인원도 당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들이 화재진압이라든가 구조구급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파출소나 대기소의 근무자들은 말도 못하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 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그 사람들도 복무조례에 맞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정원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권한이 많이 이양되는가 본데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시·군에서 다 감당할 수 있나요? 거기에 이런 것을 알만한 사람들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지 여기는 기술이 필요한 것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 사무위임조례 개정돼서 사무가 변경된 것은 기존에 시·군에 재위임돼서 하던 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던 것이 시장·군수한테 확정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빼버리고, 그러니까 도지사의 권한사무였던 것을 위임사무에 의해서 시·군에서 하도록 위임해줬던 건데 법이 시장·군수가 하도록 바뀌는 바람에 도에 있던 위임사무를 삭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도 몇 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이 이번 사무위임으로 해서 인력의 변동이나 그런 것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컨대 어선같은 것 이런 것은 제법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선개조를 한다든지 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 시·군에 이것을 할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왕에 그 업무를 전부터 시·군에서 관장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아는 건가, 그냥 문서만 가지고 어물쩡 넘기는 것 아니에요? 실제 모든 권한이 넘어가고 책임도 넘어간다면 책임성 있게 해야 될텐데 지금 그러한 기술자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면 괜히 권한만 줘놓고 문제거리가 안 생기나.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절대적으로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대청댐, 충주댐 연변에 있는 데가 어선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요.
박종기 위원   그렇죠. 단양군 이런 곳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거기에 관련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때문에 관련 직종이 감축돼서 없는 부서도 혹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 문제는 그 일이 아니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시·군에서 원만히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수산직은 있을 것으로 알고 아는데 수산직이 고기 기르고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어선 건조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전혀 조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런 데에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양곡가공업허가사항이 시장·군수로 위임이 되는데 소규모나 임가공업도 지금까지 도지사가 했습니까? 허가사항.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현재 임도정 양곡가공업에 대한 모든 권한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린 것 마냥 이미 4~5년 전부터 시·군에 위임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소규모나 임가공업은 그렇다고 쳐도 정부양곡도 그럼 시·군으로 이양이 됩니까? 정부양곡가공업.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정부양곡가공업도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임해서.
김준석 위원   그래도 도지사 명의로 나가거든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계약만 분임양곡관리관 하나 하고 충청북도양곡관리관이 계약만하고요. 그 외 공장 자체에 대한 설립이나 등록은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정부양곡 가공공장도 지금 앞으로 허가사항이 됩니까? 신고사항이 됩니까? 시·군에 위임하면.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위임하면 현재 있는 것처럼 등록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다 해 줍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등록은 요건은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김준석 위원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다 정부양곡가공업을 할 수 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것은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양곡가공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등록된 분들하고의 별도의 가공 체결요령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맞는 분하고만 가공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가 정부양곡가공공장이 없어요. 그럼 시장·군수로 위임을 하면 청원군에서는 당연히 정부양곡가공공장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정부양곡가공업을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규모 가공업 등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군에서.
  그런데 그 분이 꼭 반드시 정부양곡가공업 계약대상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거든요. 시장·군수가 자기네 지역에는 정부양곡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 원료를 타 시·군으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내줄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것인가.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런 예는 진천에서 몇 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부양곡 가공물량이 기존공장의 가동율이 한 13% 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에서 그것을 무리하게 다시 한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너무 저기가 크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통제가 되고 농림부훈령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타당한데 또 자 시·군에서 생산하는 정부양곡을 타 시·군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 또 자기지역 이익에 대한 손실 이런 것으로 봐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로 보면 그것이 위임이 되면 크게 문제점이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청원군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양곡가공공장이 없거든요. 이럴 때 허가사항이 군수한테 위임이 되면 자연히 자 시·군에 있는 공장에다가 정부양곡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럴 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 말씀 이것 위원님 직접 하시는 분야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 분야가 앞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임하는 과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등록업무는 이미 위임돼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자꾸 미묘하게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게 되고 하는데 청원군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과거에 청원군 지역에 있던 것이 시가 발달되면서 청주시로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때문에 무리하게 오는 그런 사항보다는…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군수 입장에서 보면 타 딴 공장이 청주시에 있는데 우리 군에도 공장이 있는데 왜 그리 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것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런 사항을 계약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논란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마는…
김준석 위원   글쎄 앞으로 그것은 대단히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예견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이미 위임돼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에서도 나옵니다만 그때마다 계약과정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 위임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겠다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임봉빈 위원   계약과정은 어디서 합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계약은 도에서 합니다.
임봉빈 위원   위임되면 시장·군수한테 전부 다 해줘야지 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정부양곡의 도정계약은 별개거든요. 별개입니다.
  농림부 훈령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방앗간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 주되 일반양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정부양곡은 도지사와 업자와의 계약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신규는 안 된다, 기존에 업자들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김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위임하고는 별개라 하더라도 민선이 됨으로 해서 자꾸 그것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발생이 됩니다.
김준석 위원   있습니다.
임봉빈 위원   위임이 됐는데 조례를 제대로 했으면 시·군에 위임이 되면 청원군수 같은 사람이 자기 지역유지로 해서 계약과정도 군수가 앞장서서 할 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이것 허가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군수한테 돼가지고 하던거예요. 그런데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가 하라고 넘겨줬었는데 이번에는 법으로 시장·군수가 해 버려라 하니까 도에 위임돼 있던 조항을 삭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전혀 영향은 받지 않는데 김준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선이 되니까 자기 지역에 생산돼서 보관하고 있는 정부양곡이야 자기 관할에서 도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사회가 변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일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처도 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임봉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든 것이 바람직하게 시·군으로 위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 존폐얘기도 있고 사무가 위임되면 인원도 보내거나 아니면 별로 할 일이 없다거나 이런 요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시·군에 업무를 많이 줬다면 도의 인원을 시·군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공무원을 줄이든지 해야 될 것 같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임봉빈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도의 존폐 얘기는 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획을 하거나 도 전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되고 시·군은 그걸 집행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맡게 되는데 이번에 위임되는 것은 이미 시·군에서 하던 업무예요.
임봉빈 위원   일부는 …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중앙의 업무를 도지사가 와서 재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시·군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법이 도지사였던 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니까 우리 조례에 있던 것을 삭제해야 되고 그래서 삭제하는 거고 또 중앙의 장관의 업무가 도지사한테 넘어오니까 규칙이나 규정으로 재위임 했던 것을 삭제하고 도의 위임조례에 넣어 가지고 또 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하던 사항인데 법이 바뀌니까 그 법 정리만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 조례개정으로 해서 인원이나 업무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면 정부양곡가공업 등록은 할 수 있지요. 계약은 할 수 없어도 정부양곡가공계약은 할 수 없어도 등록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임사항이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위임사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공업 등록은 정부양곡가공업 등록이라고 하는 별도의 저기는 없고 그냥 양곡가공업 등록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부양곡을 취급하는 것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 등록업무가 이양되는 것하고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기 지역에 규모가 큰 공장은 그전에는 농림부장관이 직접 허가를 했고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큰 거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 방앗간 세우는 것까지도 도지사한테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시·군에다 사무위임으로 해서 시·군에서 하던 것을 완전히 규정이 정부에서 판단할 적에 그런 것들이 도지사에게 권한을 줄게 아니라 바로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장·군수에게 넘겨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상위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부양곡 등록하는 그런 등록형태는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 정부양곡가공업은 없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김준석 위원   그냥 양곡가공업은 있어도?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양곡가공업 등록을 시·군에 위임해 주는 거지 정부양곡가공업을 위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 문제인데요. 지금 수리계 등 록 및 지도 감독을 시·군으로 위임을 하는데 이 수리계가 지금 우리 도내에 몇 개가 등록이 돼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이 수리계는 농업기반공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 그러니까 소규모 수리시설를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건데 과거에 농지계량계라고  했던 것이 수리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내 수리계가 691개 수리계가 있고요. 계원수가 17,532명이고 또 수리계를 활용하는 면적이 7,3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저희들이 먼저번 조례정비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지금 수리계가 잘 운영이 되는가 하면 또 안 되는 데도 많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지정리외 지역에는 이건 수리안전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랬을 때에 이분들이 한해때 제일 피해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군으로 갔을 때에 여기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못 줬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수리계가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100% 다 국고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리계는 지금까지 농민들이 운영경비를 대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수리계의 운영비용을 일부 국고에서 하고 지방비에서 현금이 들어간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 8,700만원하고 지방비8,700만원 해가지고 한 1억5,000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우리가 보를 설치를 해 준다, 보를 막아준다 아니면 그 사람들 지금 현재는 포크레인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가래로 도랑도 치고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리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거출해서 관리인을 두고 또 이렇게 해서 한해대책 때도 우선적으로 지하수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 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고 많은 혜택은 못 줬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691개 수리계에 1억 한7,000만원 정도를 국비·지방비해서 지원를 해 준다 그래도 이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뜩이나 국고에서 경지정리 지역은 100% 다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에서 수리계 운영상태라든가 모든걸 점검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똑같은 도민 아닙니까? 잘 연구를 해서 수리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잘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김동윤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농     정     국
  농 산 지 원 과 장이정영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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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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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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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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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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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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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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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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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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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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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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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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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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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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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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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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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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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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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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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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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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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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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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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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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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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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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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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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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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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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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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